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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는 신분증 역할을 할까? – 네이버블로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해요~.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도 신분증 역할한답니다! 주민등록증 대신에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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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9/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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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라고 다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 에이블뉴스

장애인 복지카드도 신분증 역할을 한다. 주민등록증 대신에 복지카드를 제시하여도 되는 것이다. 신분증인지 아닌지는 사진이 들어 있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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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blenews.co.kr

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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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 나무위키

장애인 복지의 일환으로 발급되는 일종의 신분증.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며 한국조폐공사[1]에서 제작한다. 법령상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등록증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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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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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도 엄연한 신분증, 그런데 관리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에 의하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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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wbnews.kr

Date Published: 10/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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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를 신분증으로 인정 – 장애인뉴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합격자 발표도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 “응시번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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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elvoter.co.kr

Date Published: 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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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민등록증 외에 인정되는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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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uksiwon.or.kr

Date Published: 3/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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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시험 신분증으로 인정 < 장애인 ...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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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jitimes.com

Date Published: 7/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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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참여 > 카드발급 > 장애인등록증 안내문 >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국가신분증 발급대행기관으로,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 및 제품검사를 실시합니다. 정부 발행 신분증인 복지카드의 발급 또한 엄격한 제조과정을 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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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msco.com

Date Published: 4/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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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복지카드, 이거 왜 만든 건가요? – 오마이뉴스 모바일

김씨의 하소연이다. 김씨가 전에 사용하던 복지카드는 장애인 증명은 물론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교통카드 기능이 없어서 조금 불편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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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hmynews.com

Date Published: 8/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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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도 법적 신분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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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복지 카드 신분증

  • Author: 희안한 회안Gray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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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1. 12.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M9wt2G97ak

복지카드는 신분증 역할을 할까?

장애인복지혜택 복지카드는 신분증 역할을 할까? 브이드림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이입니다~! 오늘은 복지카드 종류 및 신분증 역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카드는 신분증 역할을 할까!? 복지카드 종류 및 신분증 역할 신분증 신분증은 자신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되며, 개인 정보가 들어 있어 그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도 사용되며, 보안 및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해요~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도 신분증 역할한답니다! 주민등록증 대신에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를 제시하여도 되는데요. ​ 신분증인지 아닌지는 사진이 들어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발급기관이 정부 기관이어야 해요. 장애인 복지카드 종류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 등록증+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 비행기 탑승 시에는 신용카드 겸용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여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 비행기 탑승 규정에 복지카드라고만 되어 있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 있는 복지카드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겸용카드를 제시하여도 된답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 일반 복지카드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 및 후불 하이패스카드가 추가된 것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어야 발급됩니다. – 뒷면에 변동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 없는 대신 통행료 감면 확인 및 통행료 결제를 위한 IC 칩이 있습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B형)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 금융 카드 기능이 들어 있는 겸용 복지카드는 신분증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닌 생년월일만 나오기 때문이에요. (무임) 복지교통카드 –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카드 및 도시철도 무임 기능이 탑재되어 발급됩니다. 다만 발급 지역을 벗어나면 도시철도 무임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 해주세요!(=지역 제한) – 시내버스/마을버스 및 유료로도 등은 카드에 금액 충전 후 유상 이용 가능함 ‘겸용카드(장애인 통합복지카드 B형)’는 한 장만 가지고 다녀도 되는 편리함이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신분증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 ※ 공공기관에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복지카드만 신분증 대신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브이드림은 장애인 채용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고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래, 해당 네임카드를 클릭! 해주세요. ​ 인쇄

복지카드라고 다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신분증은 자신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되며,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그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보안을 위해 본인확인을 위해 비행기 탑승시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국회 등 관공서 출입시에도 신분증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카드도 신분증 역할을 한다. 주민등록증 대신에 복지카드를 제시하여도 되는 것이다. 신분증인지 아닌지는 사진이 들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들어 있어야 하며, 신분증 발급기관이 정부 기관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것이 운전면허증이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카드도 신분증의 하나이다. 하지만 신용카드나 티머니 칩이 들어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는 신분증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 카드 기능이 들어 있는 겸용 복지카드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년월일만 나오기 때문이다. 비행기 탑승시에는 신용카드 겸용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여도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규정에 복지카드라고만 되어 있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 있는 복지카드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겸용카드를 제시하여도 되는 것이다. 학생증도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학생증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겸용도 사용되고 있다. 학생증도 비행기 탑승에 신분증 역할을 한다.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겸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겸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14세 이상이어야 발급받을 수 있어 겸용카드 역시 14세 이상이어야 소지가 가능하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가 14세부터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 신용카드 겸용카드를 만들면 편리할 것이다. 여러 가지 카드를 지갑에 넣어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다. 하지만 그런 카드는 발급되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는 개인 재산과 관련되어 있어 도용되거나 불법으로 이용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겸용카드를 만들지 않고 있다. 겸용카드는 학생증과 복지카드에만 존재한다. 한 장만 가지고 다녀도 되는 편리함이 있지만, 중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신분증 역할을 하지 못한다. 겸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복제를 하여 악용될 경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만약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릴 경우 지갑에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가 함께 들어 있었다면 주민등록번호도 노출되고 신용카드도 복제되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카드만 분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민등록증과 함께 잃어버린다면 얼마든지 모든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모두는 재발급이 가능하고, 분실신고를 하거나 사용정지를 할 수 있다. 한꺼번에 잃어버릴 경우도 있는데, 굳이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한 장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발급기관이 서로 달라 정부기관과 민간 은행이 함께 카드 발급에 관여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특정 금융기관의 영업에 정부가 협력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되는 문제도 겸용카드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카드는 어떻게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이 동시에 관여하여 겸용카드 발급이 가능할까? 발급에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발급 기간이 더 많이 걸리고, 금융회사와 조폐공사, 그리고 주민센터를 거쳐 발급된 겸용카드가 장애인에게 전달된다. 학생증은 성인이 되지 않아도 발급이 필요한 것이고, 장애인 복지카드 겸용카드는 여러 가지 혜택과 관련이 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거나 각종 할인 혜택에 이용하는 등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금전적 혜택과 장애인증명이 함께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카드가 당연히 신분증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어 겸용카드를 소지하고 주민센터에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러 갔다가 주민등록증이 없어 그냥 돌아와야 하는 경우를 경험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사진이 있으니 본인확인이 되지 않느냐고 따져도 민원처리지침에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 있지 않는 카드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 어쩔 수가 없다고 담당공무원은 말한다. 겸용카드도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것인데, 자신들이 발급한 증명서가 왜 신분증으로는 인정되지 않는지 모순이다. 겸용카드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곳은 바로 그 카드를 발급한 기관 뿐이다. 장애인 자신들이 발급한 문서를 자신들이 믿을 수 없는 문서라고 하는 격이다. 삼성에서는 지문으로 인식했을 경우에만 작동하는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기술을 개발한 적이 있다. 카드에 스마트폰처럼 지문을 인식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하면 도용의 문제가 없으니 겸용카드에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입해 신분증으로도 사용하게 하면 어떨까? 금융권에서도 실명확인을 한다. 공용인정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금융 업무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 온라인 금융거래를 할 경우 본인확인 절차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금융기관이 실명확인 공인 기관인데, 왜 겸용카드가 신분증이 될 수 없을까?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생년월일이고, 뒷자리 5자리는 태어난 주소이며 마지막 한 자리는 주민등록번호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고유번호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요구하지 않고 필요시 생년월일만 묻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관공서에서만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 인감증명은 인감이 자신의 것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으로 재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자신이 권리를 행하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로 발급 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지문인식까지 한다. 지문인식을 하면 본인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을 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자신들이 발급한 겸용카드에 지문인식 절차까지 하면서 겸용카드는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규제는 아닐까? 겸용카드도 신분증으로 인정을 하든가, 아니면 굳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지문인식만으로 간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타인은 지문인식을 할 수 없으니 말이다. 학생증이나 복지카드에 사진이 들어 있어 본인인지 대조도 가능한데, 비행기 탑승시에는 얼굴 대조를 하여 본인임을 인정하지만, 주민센터는 사진은 본인확인에 사용하지 않는다. 불법에 사용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지갑을 몽땅 잃어버려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가 모두 노출될 경우에만 본인 책임이고, 그 외의 경우는 겸용카드를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개입하여 피해를 막아 주겠다는 것은 아무런 실효가 없으며, 신분증 역할을 한다고 믿고 실수를 하는 경우의 번거로움만 있다. 장애인들은 겸용카드를 신분증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평소 비행기 탑승과 같이 신분증으로 잘 사용하였기에 민원서류 발급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무심코 믿었다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야 하는 고생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IT 강국에서 IT 기술을 믿지 못하여 겸용카드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스스로 기술을 불신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술자랑만 하고 있다. 더 편리하게 해 준다면서 만든 겸용카드가 때로는 더 불편하게도 만든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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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도 엄연한 신분증, 그런데 관리는?

분실 시 정지효력이 있는 주민등록증과 달리 장애인등록증은 효력 없어 악용에 무방비 노출!

(장애인등록증 @출처 : 비마이너)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모두 재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실 시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재발급 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달리 장애인등록증은 분실 시 재발급을 받아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지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다 담겨있는데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악용하진 않을는지 찜찜합니다.”

-지체장애인 A모 씨

‘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에 의하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달리 장애인등록증은 분실할 경우 정지할 방법이 없어 악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기입되어 있는 같은 신분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분증과는 다르게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타 신분증은 분실 시 정지가 가능하고,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재발급 되는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분증을 잃어버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등록증은 이같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장애인등록증은 현재 신분증 역할만 하는 신분증형과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금융형, 신용카드뿐 아니라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교통형 세 부류로 나뉘어 진다. 이 중 문제가 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분증형이다.

분실한 장애인등록증을 악용할 경우 가볍게는 장애인 대상의 입장료 등 할인은 물론, 무인 발급기를 통해 지하철 1회용 승차권을 발급받아 부정 승차를 할 수 있고, 무겁게는 습득한 장애인등록증을 바탕으로 신분증 기능에 대한 위변조를 거쳐 신용카드 발급과 은행거래 등 재산상 손해가 우려되는 금융거래에까지 악용될 수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할인 혜택, 신용카드를 비롯한 금융 등 장애인 생활 전반에 깊이 관여된 장애인등록증의 쓰임을 생각한다면 분실 시 정지 뿐 아니라 전반적 이용 및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분실 시 발급 일자를 바탕으로 정지되는 시스템 구축 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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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고객소통 > 자주하는 질문 >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불인정), 여권(만료일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함),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시험 신분증으로 인정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위·변조방지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역시 위·변조 방지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다만 장애인들이 발급받는 복지카드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민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 카드는 여전히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없다.

또 안행부는 모든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때 일반모집과 장애인(저소득층 포함) 구분모집 모두 성명없이 응시번호만 발표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키로 했다.

한편 장애인등록증의 신분증 인정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국가직 9급 공채필기시험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보기 : “장애인등록증ㆍ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명서로 인정돼야”

< 한국조폐공사

※참고: 민원에 제출 서류 1.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2.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복지카드는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완료한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등록증입니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종류

복지카드는 총 6종 입니다. 필요하신 기능에 따라 선택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유의사항 1. 장애인통합등록증A형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무임교통가드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지)가 수도권(서울, 인천), 충남, 대구, 광주, 부산 지역이신 분들만 신청 및 무임 이용이 가능합니다.(해당사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종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A형 – 신분증형 일반형 통합형:통행료할인(하이패스) 기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B형 – 금융(신용/직불카드) 일반형:신용/직불카드 기능 통합형:통행료할인(하이패스) 기능 추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B형 – 교통(신용/직불카드 + 교통) 일반형:신용/직불 및 교통카드 기능 통합형:통행료할인(하이패스) 기능 추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혜택

복지카드 소지시 아래와 같은 요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혜택 안내표로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등을 안내합니다. 감면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 장애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중증장애인(1~3급) 50% 감면 경증장애인(4~6급) 30% 감면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교통안전공단 1577-0990)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화할 때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1588-2504)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각 지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시ㆍ군ㆍ구 교통담당과) 교통비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외 보호자 1인 철도요금 감면

지하철ㆍ전철 무료 이용

공영버스 무료 이용 이용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 1544-7788) 항공요금 감면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항공(등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감면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60% 감면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등록장애인 및 1급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영 감면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50% 감면 4~6급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문화 활동비 등록 장애인 고궁, 능원, 국ㆍ공립 박물관ㆍ미술관, 국ㆍ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희망사다리2018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발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기간

복지카드 발급에서 수령까지의 기간은 카드종류와 민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민원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지)가 개별배송협약지인 경우 조폐공사에서 바로 민원인께 카드를 송부(계약동기)하여 드립니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A형 – 신분증형 : 공휴일 제외 10일 소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B형 – 금융(신용/체크) 카드형 : 공휴일 제외 최대 15일 소요(금융카드 신용심사 소요 2~5일)

민원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과할지)가 개별배송협약지가 아닌 경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A형 – 신분증형 : 공휴일 제외 10일 + 추가 배송일 소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B형 – 금융(신용/체크)카드형 : 공휴일 제외 최대 15일 + 추가배송일 소요(금융카드 신용심사 소요 2~5일 추가)

※ 한국조폐공사는 국가신분증 발급대행기관으로,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 및 제품검사를 실시합니다. 정부 발행 신분증인 복지카드의 발급 또한 엄격한 제조과정을 거치므로, 발급기간이 다소 소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현황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또는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배송현황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신용복지카드, 이거 왜 만든 건가요?

큰사진보기 ▲ 신용복지카드 앞면은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로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 신경호 관련사진보기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받은 복지카드인데 왜 장애인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했는데 말이죠.”

큰사진보기 ▲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신분확인용 복지카드로 주민등록증과 모양이 유사하다. 장애인의 사진과 장애등급, 주민등록번호, 발행일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 신경호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신용복지카드 뒷면은 복지카드로 사진 이름 생년월일 발행일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 신경호 관련사진보기

천안시에 사는 1급 시각장애인 김아무개씨는 지난주 은행에 들렀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김씨가 평소 거래하는 K은행은 장애인들에게 계좌이체 등의 금융 거래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김씨도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K은행 온양지점을 찾았다. 그런데 해당 은행에서는 김씨가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형 복지카드(아래 신용복지카드)로는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의 신용복지카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이다.김씨의 경험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모 증권회사에 들렀다가 같은 경험을 했다. 김씨는 직원에게 주민등록증과 신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했으나 은행 직원은 “이 복지카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한사코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김씨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겨우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었다.김씨의 하소연이다. 김씨가 전에 사용하던 복지카드는 장애인 증명은 물론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교통카드 기능이 없어서 조금 불편했는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복지카드로 변경한 후로 이런 불편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현재 발급되고 있는 복지카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신분확인용 복지카드로 주민등록증과 모양이 유사하다. 장애인의 사진과 장애등급, 주민등록번호, 발행일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또 하나는 신용복지카드로 보건복지부와 신한은행간의 업무 협의 하에 신한은행이 발행(발행은 신한은행이지만 신청과 발급은 주민자치센터로 한다)하는 복지카드다.신용복지카드 앞면은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로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뒷면은 복지카드로 사진 이름 생년월일 발행일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장애인은 두 가지 복지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용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의 경우, 김씨처럼 신원 확인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장애인 복지카드가 두 종류인 것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담당자는 “복지카드가 두 종류로 나뉜 것은 장애인들의 요구 때문이었다. 지하철이나 전철의 무임승차가 가능한 장애인들이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교통카드와 복지카드를 함께 소지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업무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이 포함된 복지카드를 발행하게 되었으며 이런 신용복지카드는 발행비용을 신한은행이 부담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문제는 기능이 서로 다른 복지카드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 몇몇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니 복지카드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신용복지카드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김씨가 살고 있는 천안시에서는 복지카드 중 한 종류의 복지카드만 선택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에 문의하니 두 가지 복지카드 모두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서로 다르게 안내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13 장애인 종합안내1권’의 규정에 따라 둘 중 하나만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최종 확인해 주었다.복지카드의 명칭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앞선 사례의 김씨가 방문했던 은행의 직원은 “우리 은행의 업무 규정에는 장애인임을 확인할 때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김씨가 소지한 것은 ‘신용복지카드’였고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된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받는 것은 ‘복지카드’이다. 법적 명칭과 실물 등록증의 명칭이 다른 것이다.이에 대하여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요구 때문”이라는 모호한 대답만을 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 등록’이란 어휘에 대하여 불쾌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좀더 부드러운 용어인 ‘복지카드’를 실제 장애인등록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번 김씨의 사례를 취재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우선은 국가가 장애인임을 확인해주는 장애인등록증을 민간업체인 신한은행이 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아이사랑카드’와 같이 정부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결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카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그런데 장애인등록증은 일종의 장애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증명서인 것이다. 그런 중요한 증명서를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발행하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다. 장애인 개개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다.명칭 또한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의 설명대로 장애인등록이란 용어에 대하여 장애인들이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라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록증을 ‘장애인복지카드’로 법적 용어를 바꾸면 될 일이다. 그런데 법적 명칭과 실물 증명서의 명칭을 달리 만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신용복지카드의 도입이나 장애인등록증의 명칭에 대하여 ‘장애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이다.언제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장애인들의 요구를 그렇게 잘 들어주었는지 궁금하다. 이런 장애인등록증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한국장애인총연맹, 한국장애인총연합등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7월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의 신분증명서 인정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안전행정부에 요구한 적이 있다.요구사항은 크게 두가지로 첫째,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이 공식적 신분증명서로 활용·인정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둘째, 등록장애인을 증명하는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의 명칭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장애인계는 요구사항에 대한 근거로 여러 법률에서 신분증명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점에서 복지카드도 신분증명서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업무편람에는 신분증명서의 인정범위를 주민등록증, 여권 등 국가 및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으로 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중앙선관위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직선거법 제157조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로 규정되어 있다.이밖에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나 도로교통법 등의 시행규칙 등에서 신분증명서에 대한 인정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등록증의 신분증명서 인정에 대한 장애인계의 요구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신분증명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해석하는 법령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마다 각 개별 법령에서 신분증명서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장애인등록증의 신분증명서 인정 여부도 “개별 사안마다 그에 해당하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권한이 있는 소관 부처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장애인등록증의 신분증명서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의 사례처럼 장애인들은 두 종류의 장애인등록증 때문에 생활 속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카드와 신용복지카드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단일화된 장애인등록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법적 용어와 실물 용어의 정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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