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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누적되는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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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 나무위키:대문
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한 번에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바로 면허정지. … 또한 교통참여교육을 8시간 이수하면 연 1회한정으로 추가로 30일이 감경된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22/2021
View: 5578
벌점 – 도로교통공단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시 면허벌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적용시간: 오전8시 ~ 오후8시 … 속도위반, 60Km/h, 60점, 120점 … 신호·지시위반, 15점, 30점.Source: www.koroad.or.kr
Date Published: 5/7/2021
View: 2028
벌점과 범칙금 납부절차 안내 | 주의할 사항 – 삼성화재 다이렉트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벌점은 누산되지 않고 정지만 집행됩니다.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6만원.
Source: www.myanycar.com
Date Published: 3/15/2022
View: 3885
운전면허 벌점 기준과 벌점 소멸 방법 – 여유로운 삶 – Tistory
중앙선 침범 : 벌점 30점. 신호, 지시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벌점 15점. 이렇게 쌓인 벌점들이 누적되어 40점이 넘게 되면 운전자에게 엄청난 …
Source: leisure-life.tistory.com
Date Published: 3/3/2022
View: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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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벌점 30 점
- Author: AXA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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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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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30점이면? 자동차 벌점 기준 정리
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벌점을 받고 과태료를 물거나 심하면 면허정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벌점 30점이면 어느정도에 해당되는지를 비롯해거 자동차 벌점 기준 및 과태료 법칙금 조회방법, 그리고 감점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벌점 부과 기준
먼저 항목별, 점수별 벌점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점 – 안전거리 미확보, 전용차로 위반, 앞지르기 위반, 차량 인도침범, 도로에 물건 투척 등
15점 – 기준속도에서 20~40km 속도위반, 스쿨존 및 실비존 속도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화물 적재기준 위반
30점 – 기준속도에서 40~60km 속도위반, 통학버스 관련사항 위반, 고속도로 갓길 주행 등
40점 – 난폭운전, 관광버스 음주가무, 경찰 주정차 요구 3회 이상 불응
60점 – 기준속도에서 60km 이상 속도위반
100점 –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1년에 120점의 벌점이 누적되면 자동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2년은 200점, 3년은 270점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간에는 운전이 불가능하며 면허 재응시도 금지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종종 범칙금과 과태료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범칙금은 현장에서 교통 경찰에게 단속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에 찍힌 경우 차랑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요.
이때 과태료 처분의 경우에는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받은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며, 40점 초과시에는 면허정지 혹은 즉결심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되어 벌점 30점을 받은 경우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후 추가 벌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로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조회해볼 수 있으니 아래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벌점 감경 방법
위에서 언급한 이파인 홈페이지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하면 추후 벌점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1년간 무사고, 무위반으로 안전운전을 하면 마일리지를 부여 하는 것으로, 이를 벌점이나 면허정지 일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본인 인증 후 서약 신청버튼만 누르면 되니 미리 신청해놓으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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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3가지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잘 몰라서 혹은 순간적인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럴때 카메라에 찍히거나 적발되거나 하게 되면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벌점은 누적이 되어 쌓이게 되면 나중에 면허정지, 심하면 면허취소까지 가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이 벌점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수를 낮출수가 있으니 내가 좀 높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우선 운전면허정지 벌점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년 내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40점이라면 40일 면허정지 입니다. 그리고,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동안 누산돼서 관리됩니다. 면허취소의 경우는 누산점수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 되면 취소됩니다.
그리고, 면허정지 기준인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추가 위반 사항이 없다면 벌점이 자연 소멸됩니다.
그럼 이제 운전면허 벌점 소멸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교통 벌점 소멸 방법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벌점 20점을 감해주는데요. 여러번 할수는 없고 1년에 최대 1회만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고 착하게 운전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면 매년 10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인데요. 정지가 될 상황일때 10점을 공제받아 벌점 30점으로 낮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이행했을 경우이며 누적된 점수만큼 공제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 못지켰다면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로는 뺑소니 도주범을 검거하면 40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대표적인 행위별 벌점입니다. 지정차로 위반 10점, 신호위반 15점,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15점, 버스전용차로/갓길통행 30점, 음주운전 100점 입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벌점 소멸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와 내 가족,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방어운전 안전운전 하셔서 점수 신경쓰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자동차 운전면허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는 1점당 1일씩 정지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벌점 15점,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통행방법을 위반하면 벌점 30점,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벌점 30점 등을 받게 됩니다.
인쇄체크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이유
면허정지처분 면허정지처분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 누산점수 및 처분점수 “누산점수”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누산점수”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처분벌점”이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해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처분벌점”이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해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처분벌점 =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처분벌점 =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인쇄체크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1호다목(2)].
정지처분 개별기준 정지처분 개별기준
벌점 위반사항 100 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80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구분 벌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③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2)]
불이행사항 벌점 내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15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30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60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가 20점 감경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가 20점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산입하지 않고,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산입하지 않고,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쇄체크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정지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습니다( 정지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8조 제1항 및 제95조 제3항).
처분 전 통지 처분 전 통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본문).
운전면허증 반납 운전면허증 반납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여러 번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여러 번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
경찰공무원은 위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위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 제2항).
운전자가 사전통지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전통지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임시운전증명서 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바로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유효기간(40일 이내의 기간이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까지 운전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바로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유효기간(40일 이내의 기간이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까지 운전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어 운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및 별표 28 제1호나목(5)].
운전면허 벌점 기준과 벌점 소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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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되거나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벌점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약한 위반의 경우에는 벌점이 없는 과태료만으로 납부를 하여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벌점이 누적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까지 되기도 하는 운전면허 벌점의 부과기준과 벌점의 소멸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점은 언제 받게 되나?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신분증을 제시하여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즉, 교통법규 위반을 한 운전자가 확인이 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발생되는데 만약 무인카메라에 의해 교통법규 위반이 단속이 된 경우에는 벌점이 없이 과태료를 선택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feelhousing.tistory.com/139
속도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기준
제한 속도보다 40~60km/h 초과시 : 벌점 30점
제한 속도보다 40~60km/h 초과시 : 벌점 30점
제한 속도보다 60~80km/h 초과시 : 벌점 60점
제한 속도보다 80km/h 초과시 : 벌점 80점
제한 속도보다 1000km/h 초과시 : 벌점 100점
위의 기준을 초과해서 경찰에게 직접 단속이 되시면 운전자의 운전면허에 벌점이 쌓이게 되므로 반드시 평소에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셔야 합니다.
이 외의 운전면허 벌점 기준
음주운전(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 0.1% 미만) : 벌점 100점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시 : 벌점 40점
중앙선 침범 : 벌점 30점
신호, 지시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벌점 15점
이렇게 쌓인 벌점들이 누적되어 40점이 넘게 되면 운전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니 주의해야 하는데 벌점에 따른 불이익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벌점에 따른 불이익
누적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 벌점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면허 정지
1년간 누적벌점이 121점 이상인 경우 : 면허취소
2년간 누적벌점이 201점 이상인 경우 : 면허취소
3년간 누적벌점이 271점 이상인 경우 : 면허취소
예를 들어 벌점이 45점으로 누적이 된 경우 45일간 면허가 정지가 되며 이 경우 40점이 초과된 벌점은 3년동안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누적이 된 벌점이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소멸 방법
1. 1년 경과 시 자동소멸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무사고, 무위반으로 1년이 경과하면 해당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2. 도주차량 검거
교통사고 등을 내고 달아나는 뺑소니 차량이나 도주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면 툭혜점수로 40점을 부여하여 운전자가 차후에 면허정지나 취소를 받게 되는 경우 누산 점수에서 공제됩니다.
3. 감경교육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 안전 권장교육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처분 벌점이 감경되거나 정지처분 집행일수가 감경됩니다.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의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이수 시 : 벌점 20점 감경
–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 이수 시 : 면허정지기간 20일 감경
–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범규준수 교육과 현장참여교육 이수 시 : 면허정지 기간 30일 추가 감경
4. 착한운전 마일리지
당연히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겠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울겁니다. 이 때는 10점의 벌점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1년동안 단 한번의 과태료도 내지 않고 어떤 교통위반도 하지 않았을 경우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차후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이 10점의 마일리지를 벌점의 감경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어떻게 적립하는지 알아볼까요?
https://enddldishfwk.tistory.com/191
이상으로 운전면허 벌점의 부과기준과 40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되면 3년동안 없어지지 않는 무서운 벌점을 소멸시키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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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와 면허취소를 당하게 되는 벌점이 무섭기도 하지만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의 준수를 잘 지키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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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벌점 30 점
다음은 Bing에서 벌점 30 점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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