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주차대 수 | 49.법정주차대수 : 현소장의, 재미있는 부동산상식 18084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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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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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인중개사가 설명하는 부동산상식입니다. 일상생활과 부동산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의문이나 애매한 지식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씩 발전하는 방송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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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주차대수란 무엇이며 어디서 확인할까?(Feat. 자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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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차대수 계산하는 방법 – 네이버 블로그

사실 1세대당 1대의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면 되는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면적에따라, 시설에 따라. 법정주차대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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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주차대수 계산 방법』다가구주택(원룸) 예시 등 – 소공소곤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은 우리나라의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들은 안타까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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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차대수가 뭔가요?(법정주차대수 정확하게 알아보기)

법에서 인정하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구분할수 있는 모든 것에는 법정주차대수가 정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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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법정 주차 대수 산정하기 – 건축하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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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으려는데…주차대수 맞추기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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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alty.chosun.com

Date Published: 9/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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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산정방법 알아보자! – 건축일기 – Tistory

오늘은 각 건축물 별 법정주차대수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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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a-cade.tistory.com

Date Published: 4/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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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정 주차대 수

  • Author: 현소장의, 재미있는 부동산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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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8SJEtN6VyA

법정 주차대수란 무엇이며 어디서 확인할까?(Feat.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대부분은 입지와 관련된 교통이나 학군 등 핵심 키워드를 우선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편의성을 고려하다보면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에 따라 의외로 주차대수도 많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가 적으면 생활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의외로 신경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 대수와 세대수는 더 많은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주차대수의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법정주차대수란?

(1) 정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주차공간을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설주차장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주차대수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는 각 시/군/구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기준

법정 주차 대수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차 구획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 법정 주차 대수 기준은 건물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꼭 지자체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 주차대수 관련 지자체 조례 확인하는 법!

1. 자치법규 정보시스템(링크 클릭)에 접속하여 자치법규 검색 클릭

2. 해당 시, 군, 구를 선택 * 예) 서울시는 본청으로 검색

3. 법규명 검색에 주차장으로 검색 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클릭합니다.

​4.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내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클릭합니다

5. “별표 2” 첨부파일 안에 5항 공동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 2019년도 말 기준 시도별 자가용 승용차 등록현황

아래 표의 시도별 자가용 승용차 등록현황을 보면 대도시일수록 가구당 주차대수가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대수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은 표들이 입주민들 사이에서 도는 이유도 표에 노란색 부분인 주차대수를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 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 환영합니다.

주택, 아파트 법정 주차대수 산정방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현재 자동차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택의 주차대수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주차공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계약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주차장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법정주차대수

– 시설의 규모에 따라 법정주차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서울특별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020.07)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에 적용되는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

<세대당 정해진 주차대수>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 주차장 설치기준 (1대/㎡)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 내의 군지역 그 밖의 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 이하인 경우 : 최소 0.7 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 초과인 경우에는 최소 1 대 이상

만약 대전으로 예시로 들어보면 85m2이하인 경우 1/85로 85㎡ 당 1대를 확보해야합니다.

서울로 하면 75㎡ 당 1대입니다.

※각 지자체 장이 상기 기준의 50% 안에서 강화 또는 완화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할인/공제 납부방법

계산방법 안내

법정 주차대수 계산방법

–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계산합니다.

◼건물 신축할 때

[주차대수 = 시설면적 / 설치기준]

아파트 -> 전용면적 * 세대수 / 설치기준

Ex) 서울, 전용면적 85m2이고 1,000세대 인 경우

85m2 * 1000 / 75 = 1.133

세대당 1대의 주차 대수가 필요합니다.

만일, 주차대수가 1을 초과해 소수점이 나오면 반올림을 합니다. 1.5이면 2대, 1.3이면 1대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이면 무조건 올림을 해야합니다. 1.3이면 2대입니다.

▶▶ 현대 제네시스를 월 OO원에 구독할 수 있다 G70 G80 G90

◼건물 증축할 때

[주차대수 = 증축한 면적 / 설치기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하며 0.5 이상이 나오면 반올림합니다. 1.4대가 나오면 1대로 보고, 다음에 추가 증축시 주차대수에 포함시켜 합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건물용도를 변경할 때

[주차대수 = 시설면적 / 설치기준]

1미만의 값이 나오면 0대입니다. 예를 들어, 0.7대가 나온 경우 0대이지만, 추후 용도변경시 0.7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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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차대수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전히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ㅠㅠ

밖은 말그대로 찜통! 작년에는 더 더웠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날정도로 요즘 너무 덥네요. 덥고 습하고 비가 올듯 안올듯 한 그런 날씨!

얼른 가을이 오기만을 매일 바라고 있답니다.

『법정 주차대수 계산 방법』다가구주택(원룸) 예시 등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은 우리나라의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들은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써 작용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구상되지 못 한 채로 무질서하게 도심이 발전한 것도 한 가지 이유일 것이고, 인프라가 미비하여 과도한 차량 등록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힘든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도시 지역에서도 불법 주정차와 비슷한 문제들이 묵인되고 당연시하게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단순히 묵과할 수만은 없는 (주차장에 대한) 의식 개선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 또한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누가 봐도 부러운 도시, 나라를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풀어야만 하는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드렸지만 각설하고!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와 규모에 맞게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우리는 ‘부설 주차장’이라고 부르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확보 기준을 ‘법정 주차대수’라고 합니다.

이는 각 시・군・구 조례(지역마다 다릅니다) 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www.elis.go.kr(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 이동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검색 → 예) 평택시의 경우 별표3,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3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자세한 계산 방법은 별표 내용 중에 비고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첨부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 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 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 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 (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 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 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 평택시 기준

대부분 계산이 간단합니다. 건축물의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시설면적이 되고, 이를 기준면적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택시 상업지역에 500㎡규모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산식이 됩니다.

500㎡(시설면적) ÷ 150㎡(기준면적) = 3.3333대 //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이 되지 않아 소수점을 버리면 법정 주차대수는 3대가 됩니다.

용도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해당 시설면적을 각각의 해당 기준면적들로 나눈 후 결과값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오피스텔의 설치기준 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을 참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에 전용 85㎡ 1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

85㎡(전용면적) x 100세대 ÷75㎡(특별시 기준면적) = 113.3333대입니다.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소수점 끝수를 한 대로 인정 해 주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를 올림 해서 114대가 법정 주차대수가 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작은 전용 면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 기준을 많이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많은 지역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택시의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제외 하고는 세대당 최소 1대 이상의 법정 주차대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 서울특별시는 전용면적이 30㎡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0.5대, 60㎡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0.8대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작은 토지를 가지고도 지방보다 더 많은 세대수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점으로는 작용할 수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심을 불법 주정차의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평택의 경우(원룸형 주택 제외*)에는 원룸 14가구를 짓는다고 하면 최소 14대의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되고, 주차장 1면을 그리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7~8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합니다. 120~150평 정도를 가져야지 원룸 사업을 하기에 적당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14가구에 대해서도 7대의 법정 주차대수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좁은 토지에서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란?

원룸형 주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원룸(다가구)들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그 안에 원룸형 주택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지역이라고 함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택시라고 하더라도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된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의 원룸형 주택에 해당되는 곳은 조건에 맞게 법정 주차대수를 완화해 받을 수 있지만,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원룸을 지으시면 세대당 최소 1대의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오늘은 평택시와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참고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지자체의 조례마다 완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포스팅의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은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을까 직접 확인하는 작업을 꼭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주차대수가 뭔가요?(법정주차대수 정확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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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집이 있어야 하듯 자동차한테도 주차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집을 구할때 여러가지를 따져보고 구하지만 그중에 하나가 주차공간이 넉넉한가도 포함됩니다.

요즘은 보통 한집에 한대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지로 갈수록 주차문제는 심각합니다.

주차시비로 인하여 각종 사건사고 뉴스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살아야 할 세대수에 맞게 법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구분할수 있는 모든 것에는 법정주차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정주차대수는 각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 27조 제1항)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주차장 설치기준(대/㎡)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 내의 군지역 그 밖의 지역 85㎡이하 1/75 1/85 1/95 1/110 85㎡초과 1/65 1/70 1/75 1/85

위의 표를 살표보면 세대당 확보해야 하는 법정 주차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지역을 보면 85㎡이하의 주택은 75㎡당 차량 1대를 주차할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준의 50% 이내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 의 표와는 별도로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0.7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초과인 경우에는 최소 1대 이상이란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서울시) 시설물 서울시 조례 시설물 서울시 조례 단독주택 시설면적 50㎡~150㎡ : 1대 위락시설 시설면적 67㎡ 당 1대 시설면적 150㎡ 초과하는경우 100㎡당 1대 +a {1 +(시설면적 -150㎡)} / 100㎡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 판매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방송통신시설 시설면적 100㎡ 당 1대 전용면적 30㎡이하:세대당 0.5대 전용멱적30㎡초과 60㎡이하 세대당 0.8대 전용면적 60㎡ 초과 : 세대당 1대 골프장 1홀당 10대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시설면적100㎡당1대 공공업무시설:시설면적100㎡당1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관람장 정원100인당 1대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수련시설 시설면적233㎡당 1대 창고시설 시설면적 267㎡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그밖의 건축물 대학기숙사:시설면적400㎡당1대 대학기숙사제외 그밖의 건축물

위의 표는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법정주차대수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 시설면적 / 설치기준 = 주차대수입니다.

만약 주차대수를 계산했는데 1을 넘어서 소수점이 나온다면 반올림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1.3대가 나왔다면 1대, 1.8대가 나왔다면 2대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이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은 예외적으로 무조건 올림으로 계산하면됩니다.

예를들어서 1.3대가 나오는 무조건 2대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 전체의 주차대수를 계산한 결과가 1에 못미치는 소수점이 나오면 0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건물전체가 6.5라고 하면 7대, 0.8이라고 하면 0으로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증축할 경우라면 증축한 면적 / 설치기준 = 주차대수가 됩니다.

계산을 한 수치가 0.5이상이면 반올림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산수치가 0.5 미만이 되면 주차대수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추가로 증축을 할 때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5대가 나오면 3대가 됩니다.

2.4대가 나오면 2대가 되고, 나머지 0.4대는 다음에 합산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상가주택(상가+다가구)의 법정주차대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 주택.

1층 : 근생점포 150㎡

2~3층 : 다가수, 층당 3세대, 총 6가구, 가구당 전용면적 25㎡

4층 : 다가구, 층당 3세대, 총 3가구, 가구당 전용면적 50㎡

먼저, 1층 근생은 150㎡ / 134㎡= 1.119대 가 되고, 이것은 1.1대 = 1대가 됩니다.

그리고 2~3층 다가구는 6가구 x 0.5대 = 3대가 나오고, 4층 다가구는 3가구 x 0.8대= 2.4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나온 주차대수를 모두 더하면, 3대 + 2.4대 – 5.4대가 되지요. 여기에 다가구와 아파트는 절상을 하여 5.4대=6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위 계산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나온것입니다.

잠깐 이야기 했드시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건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실계획이 있다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정주차대수와 법정주차대수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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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형(광고전용)

[소통광장 주차전쟁]① 법정 주차대수, 서울 구축 아파트엔 ‘그림의 떡’

대한민국 인구 절반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파트 문제에 여론의 촉각이 곤두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특히 아파트 주차난 문제는 오랫동안 거주민들을 괴롭혀왔다. 아파트가 오래됐거나 인구 밀도가 높으면 주차난은 일상 속 작은 불편을 넘어 전쟁에 가깝다. <뉴스포스트>는 케묵은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방법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지난 7일 서울 소재 구축 아파트 지상 주차장이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가 넘자 만석이 됐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평일 퇴근 시간 아파트 단지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자택으로 돌아오는 차량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 단지 내를 어슬렁거리고 있다. 주차 공간은 이미 만석. 외부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고문이 단지 곳곳에 시뻘건 색으로 그어져 있다. 하는 수 없이 정해진 공간 이외에도 차량을 주차한다. 서울 지역 구축 아파트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풍경이다.

지난 7일 <뉴스포스트>는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3곳을 돌아봤다. 주차난으로 유명하다는 A아파트는 퇴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주차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다. 자택으로 돌아오려는 차들이 주차 공간을 빙빙 돌며 헤매고 있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단지 내 마련된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도 차량이 줄지어 정차하고 있었다. 일부 차량은 주차된 차 앞을 가로막은 채 정차하기도 했다. 외부 차량의 주차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나 현수막이 단지 내 곳곳에서 발견됐다.

총 3522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A아파트는 1~3차로 조성돼 있다. 1970년대 말 지어진 구축 아파트다. 주차 공간이 확보된 3차를 제외한 1~2차의 경우 주차난이 극심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A아파트에 거주하면 운전실력이 좋아진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가장 규모가 큰 1차는 무려 21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곳의 총 주차대수는 2100대다. 두 번째로 큰 2차는 130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총 주차대수는 1302다. 1차와 2차 모두 각각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다. 한 집 당 한 대의 주차 공간이 확보된 것이다.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만 0.7대 이상이다. 다만 인구 밀도를 고려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시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75㎡당 1대, 85㎡ 초과 시 65㎡당 1대의 주차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지난 7일 서울 소재 구축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주차된 차들로 가득찼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A아파트는 1, 2차 모두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했으므로 65㎡당 1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전용면적을 최소치로만 잡아도 세대당 법정 주차대수는 1.3대가 넘는다. 한 집에 한 대만 주차 공간을 마련해서는 법정 주차대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근 B아파트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들이 단지를 넘어 갓길에 차량을 정차했다.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838세대 규모의 B아파트는 총 주차대수가 430대다. 세대당 0.51대에 불과하다. 전용면적이 60㎡ 이하 기준인 0.7대에도 못 미친다. 해당 아파트의 세대당 전용면적은 60㎡가 넘는다.

운영차량수 증가·별도 주차공간 부재

구축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모자라는 원인은 크게 두가지다. 지하 주차장이나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구축 아파트의 주차 문제는 고질적이다”라면서 “주차장이 지상에만 있을 뿐 아니라 한 사람당, 세대당 운영하는 차량 대수가 1대가 넘는 것도 원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주차 공간이 마련된 구축 아파트의 경우 사정이 달랐다. 1980년대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라고 해도 C아파트는 주차난이 다소 양호했다. C아파트는 1356세대가 살고 있는데, 총 주차대수는 1492대다. C아파트의 세대당 주차대수는 1.1대로 법정 주차대수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지하 주차장이 마련된 데다, 인근에는 구청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있어 주차난 해소가 가능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파트 주차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 완화를 위해 올해 총 3005면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갖춰져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축 아파트의 반복되는 주차전쟁을 해소하기 위한 또다른 대책이 필요할 시점이다.

건물 법정 주차 대수 산정하기

본인이 건물을 지을 때 아주 크게 지으면 좋겠죠.

하지만 법정으로 정해진 주차 대수가 있습니다.

(물론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합해야 하겠지만)

건축물의 면적을 넓게 지으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차의 대수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고 각 지차체가 약간씩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한 대지인지에 따라 들어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주차대수는 어떻게 산정되어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검색창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접속하셔도 됩니다.

http://www.elis.go.kr/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부산광역시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본청임을 확인한 후 이동하기를 클릭합니다.

(군 및 시는 본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조례) 라고 검색합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클릭합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에 관련한 조례를 볼 수 있으며 저희가 찾고자 하는 주차대수 산정은 제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스크롤을 제일 하단으로 내립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부산광역시는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다른 지차체는 별표7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용 보고 클릭하세요)

이것을 클릭합니다.

한글파일이 뜨는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뜨네요.

많이 찾는 단독주택 4, 근린생활시설 3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집이 단독주택이고 230m2면적이라면.

[1+{(230-180)/120 을 한 값이 되겠네요.

시설기준의 면적당 1대씩 산정하여 주차대수를 결정하며 한 건물에 용도가 여러 개라면 합하여 산정합니다.

다른 조건들은 설치기준 다음장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건물 지으려는데…주차대수 맞추기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네

[땅집고 북스] 어느 정도 규모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③법정 주차대수 알아보기

건물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법정 주차대수’다. 법정 주차대수는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 면적을 차량 대수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대지건물비율·용적률·일조권을 모두 적용한 결과 4층까지 건축 가능한 대지가 있다고 해보자. 대지 소유자가 다세대주택을 8가구 규모로 짓고 싶어한다. 하지만 소유자의 희망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구당 1대 이상인 법정 주차대수 탓이다.

[땅집고] 법정 주차대수에 따라 건물 규모가 정해진다. /서상하 제공

다세대주택 8가구를 지으려면 총 8대의 부설 주차장 설치가 필수다. 그런데 그림처럼 대지에 빽빽하게 건물을 설계하면 주차장을 넣을 공간이 생기지 않는다. 지하주차장을 지으려면 완만한 경사로 진입로를 내야 하는데 좁은 땅에서는 진입로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다. 기계식 주차장 역시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 소형 건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땅집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많이 도입하는 필로티 구조. /서상하 제공

그래서 요즘 건물은 주차를 위해 1층을 비워두는 필로티 구조가 흔하다. 그러나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어도 땅주인의 희망대로 차량 8대 주차는 어렵다. 기둥을 근간으로 하는 필로티 구조 특성상 4대의 주차 공간만 확보 가능하다. 주차장으로 쓸 땅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가구 수를 늘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 경우에는 확보한 주차 가능 대수 4대에 따라 주택 규모도 4가구로 한정된다. 8가구 건축이 가능한 땅이지만 법정 주차대수 때문에 4가구만 지을 수 있으니 법정 주차대수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 지자체별로 법정 주차대수 달라

법정 주차대수는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이유는 지자체마다 가구별 거주인 수, 주택보급률, 주차 여건 등이 다른 탓이다. 실제 전용면적 30㎡ 이하 원룸의 경우 서울시는 가구당 0.5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된다. 반면 경기도 평택시는 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땅집고] 지자체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 기준이 다르다. /서상하 제공

이 기준을 적용하면 8대의 주차가 가능한 땅이라면 서울에서는 원룸 16가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평택시에서는 11가구 밖에 못 짓는다. 법정 주차대수 기준은 건물 수익성과 직결되는 요소다. 지자체별 기준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법정 주차 대수 기준 찾는 법

[땅집고]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법정 주차 대수 기준 찾는 법. /행정안전부

지자체에서 정하는 법정 주차대수 기준은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서 찾을 수 있다.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접속해 자치법규검색(①)을 클릭한다. 행정 시·군 선택(②) 후 이동하기(③) 버튼을 누른다. 검색란(④)에 ‘주차장조례’ 입력 후 검색하기(⑤)를 누른다. 별표 중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찾아 확인한다.

■ 주차단위구획 확대돼 수익성 감소 우려

주차단위구획을 확대하는 주차장법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했다. 바뀌기 전 법은 1990년에 만들어 소형차 기준으로 주차단위 구획을 정했다. 이후 차량 폭이 점점 넓어져 속칭 문콕 사고가 잇따랐다. 직각 주차의 주차단위구획 크기는 기존 2.3m×5m에서 개정 후 2.5m×5m로 확장했다.

[땅집고] 2019년 3월 새로 시행된 주차장법시행규칙에 따라 넓어진 주차단위구획. /서상하 제공

기존 건축물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받는 건물부터는 개정된 규격을 적용한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주차단위구획 확대에 따라 줄어들 수익성을 우려해 개정 전 서둘러 건축 허가를 받기도 했다. 이렇듯 부동산 투자는 법률 개정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입법예고 내용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입법 예고된 법률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인터넷에서 ‘풀하우스’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서상하 블루인사이트 이사가 펴낸 ‘대한민국 땅 따먹기(지혜로)’의 내용을 필자 허락을 받아 발췌, 재구성한 것입니다.

주차대수 산정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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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쇼핑센터 등을 가면 당연하게 보이는 주차장!

누군가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넉넉한 공간이라 느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 느껴져 답답함을 가중시킵니다.

오늘은 각 건축물 별 법정주차대수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021. 3. 30>

시설물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는 각 조례로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 내에서 (원하는 지역명) 주차장법 찾아보셔야 합니다.

2.주차대수 산정 실전 적용 : 천안시 주차장법

①법제처 → 자치법규 탭 선택 → ㅇㅇ시 주차장 검색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나오는 범위가 상이할 수 있는데 천안시의 경우

천안시 주차장 조례 / 천안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규칙 보다 상위법이긴 하지만 세분화 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기에 두 가지 모두를 확인해야합니다.

②천안시 주차장 조례 내용 확인

앞전 게시글에서도 설명했지만 주차장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으로

종류를 달리하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종류를 미리 확인하셔야합니다.

▼주차장 종류

https://fa-cade.tistory.com/entry/%EC%A3%BC%EC%B0%A8%EC%9E%A5%EB%B2%95-%EC%A3%BC%EC%B0%A8%EC%9E%A5-%EC%A2%85%EB%A5%98-%EB%B0%8F-%EC%84%A4%EC%B9%98%EA%B8%B0%EC%A4%80-%EC%95%8C%EC%95%84%EB%B3%B4%EA%B8%B0

건축물과 동일한 대지 내에 있는 부설주차장의 법규를 확인한다 가정하므로

제 3 장 부설주차장 제 11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별표 2와

같게 한다고 했으므로 하단의 별표 2를 확인하셔야합니다.

③제11조 1항에 따라 별표2 내용 확인

주차장법 시행령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지만

제6조에 의하면 조례를 따른다 하였으니 천안시 주차장 조례 별표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주차장법 시행령 vs 천안시 조례 두가지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 천안시 주차장 조례 비교표]

구 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천안시 주차장 조례 별표 2 시 설 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공동주택(기숙사, 주택법에 의한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은 제외한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설 치 기 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 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

다음 표에 따른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소숫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대로 본다)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이 경우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전용면적 : (대/제곱미터)

85이하 1/80

85초과 1/75

두 가지를 놓고 봐도 천안시 주차장 조례가

주차대수 산정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를 세분화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조례까지 들어가셔야 합니다.

④별표2 비고 확인

별표2의 내용에 앞단에는 주차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시설과 설치기준이 있어

이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지만,

그 뒤에 나와있는 비고까지 체크하셔야합니다.

(1)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에 내용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체크하셔야됩니다.

(2)시설물의 면적 기준

①시설면적 = 바닥면적(공용면적 포함)

면적기준은 전용면적, 공용면적을

나누는 게 아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로 시설물 면적을 계산해야합니다.

②하나의 부지 안에 두 개의 시설물 =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 합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

만일 한 대지 안에 A시설물과 B시설물

두 가지가 있다면 이 때 시설면적은

A 시설물(250㎡) + B 시설물(200㎡) = 450㎡

이렇게 나오고 산정 대수 또한 450㎡을

기준으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이 때 주차를 위한 공간의

면적은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3)용도가 다른 복합 시설물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해 산정

만일 동일 대지 내에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있다면 각각 산정해야합니다.

가령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을 경우 공동주택 시설면적 /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각각 산정하여 법규를 달리 적용해야합니다.

(4)시설물 용도변경 / 증축

용도변경 하는 부분 또는 증축 면적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게 되는 경우

증축 부분에 한해서만 설치기준표를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주차대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체크해야하는

항목들이 생각 보다 많다는 것에 놀랄 수

있는데 꽤나 중요하게 보는 법이기에

상세하게 확인하는 힘을 기르셔야합니다.

오늘은 주차장법 시행령을 통해서

시설물에 따른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이를 활용한 예시인

천안시 주차대수 산정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엔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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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법정 주차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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