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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뇨입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으로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 시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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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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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인데,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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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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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나무위키
말 그대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조항이다. 이는 정규직, 흔히 비정규직이라 불리우는 기간제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보통은 아르바이트생들) 상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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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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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 – 알바천국
전자근로계약서를 사용중 인 채용정보. 일반 채용정보. 근무지, 회사명/공고제목, 근무시간, 급여, 등록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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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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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 Naver Post – 네이버
고용 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남기는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알바 근로계약서도 있겠죠! 이는 알바에게 해당되는 근로계약서라고 보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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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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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블로그] 방학 때 알바할 청년들 주목! 근로계약서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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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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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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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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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 예스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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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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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 Author: 버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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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ILURotssF0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뇨입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으로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 시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근로자, 사용자 모두에게 곤란한 생길 수 있기에 양측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데요. 어떠한 내용들을 기재해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줄고, 음식 배달 대행 등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남에 따라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근로자이기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고 그 외에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는 우리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모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도 근무자에 해당하기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1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 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휴가와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랑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위와 같은 내용들이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근로시간, 휴가,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따로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많고 기재 방법도 까다롭다 보니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드는 것부터 쉽지 않은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빠트리는 내용 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세요.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hwp 0.02MB
3. 그 외 주의해야 할 사항들
1)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내용에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법에 반하거나 미달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에 미치지 못하는 해당 조문만 무효이고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
제가 위에 첨부한 표준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일을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일을 부여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인데요. 한 주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최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 한주 간 근로 시간 / 40 x 8 x 시급
예를 들어 1주간 총 근무시간이 30시간이고 시급이 9,000원이라면, 30 / 40 x 8 x 9,000 = 54,000원이 한주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시급에 포함을 하여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였을 때의 계산법은 ‘시급 x 1.2’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 시급 x 1.2
요즘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보편화되어, 아르바이트 채용 시 위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채용 공고가 올라오곤 하는데요. 요즘 알바 채용 시 가장 많이 보이는 시급인 10,500원은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에 1.2를 곱하여 나온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 분들은 지금 받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맞게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수당의 법적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4주간 평균하였을 때,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아쉽지만 주휴수당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3) 최저임금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근로자입니다. 이번 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0,464원이에요. 아르바이트를 위해 교육을 받는 기간에도 최저임금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이 기간 동안은 10%를 감액할 수 있어요. 즉 이때는 7,848원이 최저시급이 됩니다. 단,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수습기간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주휴수당 포함 10,464원)
교육기간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 적용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 10% 감액 가능
단순노무의 경우는 수습기간 감액 불가
최저임금도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셨다면, 인근 고용노동청을 찾아가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을 넣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용자와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기로 협의를 하신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 최저임금은 꼭 지킵시다!
4) 연장근로수당
아르바이트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에 그때그때 나가서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협의한 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하루 5시간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으로 1시간을 더 근로했다면, 이 1시간은 시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시급에 50%가 가산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 40시간제 근로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사전에 협의된 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해요! 물론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되 요일을 바꾼다거나, 오전을 오후로 바꾸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시간대만 변경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의 연장수당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 시급의 50%만 가산되면 됩니다. 물론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에 50%를 가산하면 더 좋겠지만, 최저 기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에 50% 가산이에요.
연장근로수당 = 시급 x 1.5 x 초과 근로 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인 경우의 연장근로수당 =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2 x 1.5 x 초과 근로 시간
4. 맺음말
이렇게 아르바이트 즉,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그 외 주의할 사항들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주의사항도 기억해주세요! 조금이나마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써야하나요
아르바이트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평가절하되는 인식이 있는 듯 하나 아르바이트도 엄연히 근로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일 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 직업군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라는 것은 알고 있어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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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1. 아르바이트란?
1) 아르바이트의 정의
아르바이트란 단기, 일시적 고용 형태를 일컫는 말로 영어로는 part-time job 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는 고용의 한 유형일 뿐 계급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데도 우리 주변에서는 “야! 알바!”라며 마치 하인인 듯 대하는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도 법상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하는데 이들도 근로자로서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휴일 포함 7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소정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2. 아르바이트 계약시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1)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인데,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기재 사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위의 명시 사항 중 근로시간에 관한사항, 휴가에 관한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 별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의무가 제외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는 아래 고용노동부 링크!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
3. 아르바이트의 휴일에 관한 사항
1) 유급휴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유급휴일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예.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고,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여성 단시간근로자에게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아르바이트의 연장근로 관련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내에 한 근로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와 합의하면서 1일 4시간 1주 20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일했다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지 않았더라도 애초에 합의한 근로시간 초과 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5. 아르바이트의 4대보험 가입
아르바이트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단 1일을 근로하더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도 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6.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사업주가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기간제법 제24조).
7. 정리
정리 표
▶ 아르바이트 계약을 할 때도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금, 휴일, 근무장소, 근로시간 등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며, 산재보험은 단 1일을 일하더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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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 까치 종강 맞이~
알바할 때 꼭 챙겨야 할
근로계약서 팁 알려주겠음!
드디어 시작된 여름방학!
청년들은 어떤 알바 계획 중이야?
근데 잠깐!
근로계약서는 알바할 때 필수 중의 필수인 거 다들 알지?
근로계약서는 절대 구두계약 NO!
서면이나 전자파일로 꼭 챙겨놔야 해.
작성할 때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해서
빠진 내용이 없는 지 꼭 확인!
특히 수습기간을 잘 체크해야 해.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성립되고
이 기간엔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어.
다 작성했으면 사장님과 내가
각각 한 부씩 나눠가지면 끝!
부당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해.
모두 근로계약서 꼭 챙겨서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자고~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페이지▼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블로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
▽청년정책 블로그▽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초보사업주, 알바생)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초보 사업주 분들이나 아르바이트, 알바 파트타이머 분들 중,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해보시는 분들이나 아직 어색하신 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사업주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양식을 어디서 구하는지에서부터 막히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런 분들은 워크넷에 들어가면 단기간근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을 다운받아서 출력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바생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텐데, 전체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시 체크리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제가 작성해 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무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일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필수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서류이죠. 아무리 알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중요 서류들을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계약이 종료되었다고해서 서류 및 근로계약서를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들입니다.
임금
보통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최저시급이든, 그렇지 않은 경우든 시급, 주급, 월급 중 어느 형태로 지급할 지(받을 지) 와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해야합니다.
야간근로, 월차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 등 근로와 관련된 모든 형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고, 연장이 될 경우, 야간에 근무할 경우 어떻게 임금을 책정할 것인지, 그리고 주휴수당은 지급하는 내용까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이후 불필요한 노동부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파트타이머의 경우 임금 체불, 미지급에 대항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구요.
지급 방법과 계산방법을 명시해주셔야합니다. 위의 야간, 연장 등 기본 근무시간과 다른 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확실히 해주세요. 그리고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계좌로 입금 또는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도 확실하게 적어주셔야합니다. 지정된 계좌로 지정된 일자에 정확히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추후 분쟁이 없습니다. 임금 미지불은 절대 없어야 하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사업주와 알바생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따르며,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알바라고해서 일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죠. 2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는 부분인 점도 기억해주세요.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하니 알바생들은 이 권리를 꼭 챙기시고, 사업주 분들은 이 권리를 꼭 보장해주세요.
기타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명확히 해주세요. 어떤 일을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도 임금과 근무시간에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무 태만이 있었는지, 근무지 이탈이 있었는지 등을 논할 때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또 일반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차등되는 임금을 지불하는 등의 형태를 많이 채택하는데, 수습기간은 3개월이 최대입니다. 그리고 이 수습기간은 총 근무 기간이 1년 이상될 때 인정되는 부분이라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수습기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전체적인 계약기간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초 단기로 알바를 하는 것인지, 시간을 파트타이머로 계산하지만 장기적으로 업장에서 일을하는 것인지 잘 논의하시고, 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도 꼭 써주세요.
이상 알바를 하기/쓰기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기 전에 고용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작성하는 근로 계약 문서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확인하기
(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사용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고용한다.
제2조【성실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의 제반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근로자의 근로계약 시작일은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담당업무 및 업무장소】
1.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이며, 업무장소는 ○○으로 한다.
2.제1항의 담당업무 및 업무장소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5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1.근무요일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다.
구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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