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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큐앤에이 영상을 올려봤는데요🌝
그동안 받았던 질문들을 종합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고 나니 아쉬워서 하나 더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음주에 하나 더 올릴게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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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어학연수
미국 어학연수 평가가 좋은 대학 어학원 402개교가 검색되었습니다. 국가검색 미국. 세부검색. 지도 …
Source: www.studydestiny.co.kr
Date Published: 6/17/2022
View: 6086
미국 단기 어학연수! 1주 부터 12주간 까지 OK! – ApplyESL.com
미국의 중심 도시이며 미국의 문화와 예술을 느낄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입학수속을 통해 단기 어학연수라는 새로운 경험을 …
Source: www.applyesl.com
Date Published: 5/7/2021
View: 2443
미국 어학연수 가이드 – edm유학센터
미국 어학연수 1개월, 6개월 평균비용 ; 학비, 약 140 ~ 160만원, 약 660 ~ 900만원 ; 숙소비, 약 70 ~ 150만원, 약 400 ~ 900만원 ; 생활비, 약 50 ~ 80만원, 약 300 ~ 480 …
Source: www.edmuhak.com
Date Published: 5/24/2022
View: 7673
미국 어학연수 6개월 비용 완벽 정리 – 성공유학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6개월간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 출발부터 돌아오실 때까지 약 2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금전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연수에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
Source: sgstudyvisa.com
Date Published: 12/24/2021
View: 5269
미국 어학연수 예상비용 – 해외유학공사
한 학기가 8주, 10주, 12주 정도되고 평균 학비는 $5000-6000 정도입니다. 원 달러 환율을 약 1천1백원으로 계산하면 1개월에 200-250 만원 정도 입니다. 남부, 중부, …
Source: www.uhakkorea.com
Date Published: 2/4/2021
View: 5392
어학연수가이드 – YBM유학센터
미국에는 1,000여 개에 이르는 영어연수 전문 교육기관들 있으며 미국에는 일반 사설 어학교육기관에서부터 대학 내 사설, 대학 부설 어학교육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어학 …
Source: www.ybmuhak.com
Date Published: 3/9/2021
View: 4202
미국 어학연수는? | 종로유학원 – 1위 유학 기업
미국의 교육제도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개인의 목표에 맞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어학연수 후에도 다양한 연계 …
Source: www.coei.com
Date Published: 8/9/2021
View: 6627
미국 어학연수 단점은 이런 것이다 – 유학브레인
비싼 미국어학연수 비용과 생활비. 어느 나라로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한다면 우선 목적과 예상비용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어학연수 수업료의 경우 미국어학원 …
Source: www.uhakbrain.com
Date Published: 8/13/2021
View: 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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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어학 연수
- Author: 우리W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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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dQtCyJAtos
미국 어학연수
주변지역 선택 뉴욕 뉴저지 몬태나 주변 미네소타 주변 보스턴 주변 애리조나 주변 워싱턴D.C 주변 위스콘신 주변 캘리포니아 주변 코네티컷 텍사스 주변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주변 하와이 주변
미국 단기 어학연수! 1주 부터 12주간 까지 OK!
보스턴
명문 하버드 대학과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캠퍼스를 사이에 두고 대도시에서 어학 연수를 해보세요!
로스앤젤레스 (얼바인)
아름답고 온화한 기후, 안전한 얼바인에서 수준 높은 교육까지 경험해 보세요. UIC가 여러분의 영어를 책임집니다!
시카고
대도시 시카고에서 대학 생활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
샌프란시스코
아름다운 다운타운 SFSU 캠퍼스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샌프란시스코 관광도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 어학연수 비용 및 비자안내, 미국어학원추천 미국전문 유학원
어학원도, 지역도 나와의 궁합이 중요
미국 어학원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목적 및 성향 파악이 첫번째입니다.
내가 왜 어학연수를 가기 원하는지,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가 잘 알게 되면 도시, 학원, 코스 선택은 자연스럽게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영어공부, 경험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산이 넉넉하다면 아무래도 뉴욕이 좋겠고, 코스도 다양하게 운영이 되는 어학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작은 소도시도 적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코스가 있는 학교인가?
학교에 따라 코스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학교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반면, 어떤 학교는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6개월 이상)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경우, 영어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야 미국 어학연수의 효과를 최상으로 끌어올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담당컨설턴트에게 원하는 코스를 운영하는 학교 서칭을 의뢰해야 합니다.
미국 어학연수 코스 종류 ㆍ일반영어: General English (Morning, Afternoon)
ㆍ집중영어: Intensive English, 스파르타 프로그램
ㆍ장기영어: Academic Semester, Year 프로그램
ㆍ시험영어: TOEIC, TOEFL, Cambridge, IELTS
ㆍ비즈니스영어: Business English
ㆍ인턴십/워킹홀리데이: 유무급
ㆍ영어플러스: English + 스포츠/레저, 미술/아트 등
ㆍ시니어: 50+
ㆍ일대일 수업: one to one
ㆍ대학진학준비: EAP
미국 어학연수 가이드
Why America?
미국 어학연수 장점은?
# 우수한 교육환경
미국의 교육환경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고, 많은 대학들이 세계 100대 대학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높게 평가 받고 있는 것도 학생들이 학위 취득을 위해 미국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학연수 기관의 강사진들이 대부분 영어교육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살기 좋은 환경
미국은 거대한 대륙이라는 국가에 걸맞게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의 수많은 도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의 공통된 특징은 쾌적한 날씨, 편리한 교통, 다양한 레저시설,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취향에 따라 다양한 도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어학연수 기관의 다양함
미국에는 1,000여 개에 이르는 영어연수 전문 교육기관들 있으며 미국에는 일반 사설 어학교육기관에서부터 대학 내 사설, 대학 부설 어학교육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어학기관이 존재하므로 자신의 필요와 목표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학연수 후 미국 대학진학이 용이하여 장기 유학 및 학위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적의 유학연수국가 입니다.
# 세계 경제 문화 관광의 중심지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진 미국은 현재 세계적인 경제대국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금융, 무역, 문화 등등 모든 면에서 세계 중심에 있으며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화에 발 맞추어 그 중요성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영어의 필요성과 더불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는 인정해 주는 미국에 대한 가치는 그 어느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미국을 경험한다는 데에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문화의 본고장, 미국은 풍부한 자원과 자유로운 환경으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진지한 탐구 정신과 진정한 책임의식 등이 베여있는 나라입니다.
# 다양한 학습 기회
미국은 약 4,000개에 이르는 대학이 있으며, 다양한 학문의 폭 안에서 자신의 조건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간의 편입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매년 많은 학생들이 명문 대학으로의 편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 어학원 선정 기준과 방법
어학원을 선정하는 과정은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서, 일련의 준비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는 단계입니다.
첫째, 대도시를 선택할지 또는 중·소도시를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도시의 경우 장점으로는 학교생활 외의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의 공간이 중·소도시에 비해 많다는 점과 생활하기가 다소 편리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많이 소요되고 학생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기는 한국인 학생 비율이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도시의 경우 비용적인 측면에서 대도시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과 한국인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으로 들 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학교생활 외의 문화 공간이 대도시에 비해 적어서 개인성격에 따라 자칫 미국생활이 무료해 질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더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본인의 성격과 유학 생활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주요 대도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별 주요 도시
지역 주요 도시 서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시애틀, 포틀랜드 중부 시카고, 디트로이트, 덴버
휴스턴, 달라스 동부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애틀란타, 마이애미
둘째, 본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학연수를 결정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후 각 학교의 프로그램 내용, 학비, 학급당 학생수, 수업 외 활동, 신청서류, 한국인 비율 등의 내용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이 순수하게 어학연수만을 원하는지, 아니면 대학, 대학원 등의 학위과정을 원하는지,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등 연수나 유학 목적을 정확히 알면 본인에게 맞는 어학원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 어학연수 과정을 마치고 대학과정(준학사, 학사)을 공부하고 싶다면 어학연수와 대학과정을 이어주는 Bridge Program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대학과정으로의 옮기는 과정이 까다롭지는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년제 대학 졸업 후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 연계 환경이 좋은지 등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확인 과정은 자신의 주위에 그 지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경험자들로부터 직접 관련 학교정보를 얻는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유학원을 선택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어학연수 기간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학교 형태(사설어학원/공립대학/주립대학/사립대학) 및 지역이나 도시 규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에는 차이가 있음으로 그 차이를 꼼꼼히 비교해 보고 자신이 예산하는 비용과 조건에 맞추어 어학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어학연수를 위해서는 충분한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예상되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출국해서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생각은 권장할만한 사항은 아니며,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 풀타임(Full-time)으로 일은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경험자들의 입을 통해 결코 적발될 위험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불법적인 취업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학생신분이 상실되어 당장 출국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최대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고, 이민국 기록에 계속 남게 되어 향후 미국 비자를 받으려 할 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미국을 왕래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치안이나 안전문제 또는 기후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어학원을 선택합니다.
미 본토는 북위 25°에서 49°에 걸쳐 있고, 대서양 연안에서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후도 열대 습윤지대에서 냉대 건조지대에 걸쳐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알래스카 북부는 북극권에 속해 있고 하와이는 온난한 기후이며, 본토의 기후는 서경 100°부근을 경계로 하여 습윤한 동부와 건조한 서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태평양 연안에 있는 캘리포니아는 지중해성 기후로 1년 내내 온난하고, 겨울에 비가 많은 대신 여름에 건조하며, 기온은 20℃ 전후여서 적당합니다. 대서양 연안의 북동부에 있는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은 습윤한 대륙성 기후에 속합니다.
▣ 미국 주요 도시
뉴욕 (New York)
Big Apple, 잠들지 않는 도시 등 다양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
1970년까지 미국의 수도였으며 현재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금융, 패션, 미술, 출판, 방송, 푸드, 연극, 광고 등 다양한 분야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비롯하여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 UN본부, 락커펠라 센터, 센트럴 파크, 타임스 스퀘어, 브로드웨이, 센트럴파크 등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수많은 명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보스턴 (Boston)
보스턴은 미국 건국 200년의 역사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는 문화의 중심지로, 진보적 사상과 보수적인 생활, 활기찬 현대적 도시와 조용하고 차분한 고도가 공존하는 독특한 색깔의 도시입니다. 보스턴은 하버드, MIT, 보스턴대학, 터프츠대학 등 수많은 명문대학과 연구소, 박물관 등이 모여 있는 교육 도시이자 하이테크 기업이 모여 있는 경제도시 이기도 합니다.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1790~1800년까지 미국의 수도이자 19세기 초까지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상업과 공업이 주요 산업이며 미국 동부에서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다른 도시보다 역사적 유물이 많은 도시로 쉽게 찾아 다닐 수있는 거리 구조로 인해 필라델피아는 보행자들의 천국이며, 대중 교통체계를 이용하여 도심과 주변의 교외 지역을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Washington DC)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이자 명실공히 국제 정치, 외교의 중심지입니다. 설계로 건설된 계획도시여서 백악관과 워싱턴 몰을 중심으로 도시 자체가 하나의 정원과도 같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Pentagon, 워싱턴기념비, 국회의사당 Capitol, 제퍼슨 링컨 등 역대 대통령 기념관, 세계적으로 유명한 Smithsonian 박물관 등 많은 관광명소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봄이면 시내 중심가에 만발하는 벗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시카고 (Chicago)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이자, 내륙에 있으면서도 수로를 끼고 있는 입지조건 덕분에 세계적인 공업 및 상업단지의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택시, 버스, 렌터카, 기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많이 있어 생활하기에 매우 편리하며, 대체로 강한 바람이 많이 불어 ‘윈디 시티 (Windy City)’라고도 불립니다. 건조한 날씨와 거센 바람 탓으로 27시간 진행된 “시카고 대 화제”로 인해 재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시카고의 명물인 다운타운의 유명한 건축물들이 이 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대학, 일리노이대학, 노스웨스턴대학, 로욜라대학, 드폴대학 등 수많은 명문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휴스턴 (Houston)
텍사스 주 남동부에 위치한 인구 201만명이 거주하는 4번째로 큰 도시이며, 1836년 멕시코와 독립전쟁 때 탈환하여 건설되었습니다. 카우보이와 면화, 석유, 국제항, 에너지 과학의 중심지로서 번영을 이루어 왔으며, 1901년 유전 발견으로 급속히 성장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몇 안 되는 전문교향악단, 전문 발레단, 오페라단, 극단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훌륭한 문화시설을 자랑하는 문화도시이기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Los Angeles)
할리우드,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더욱 친숙하며, ‘천사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로스앤젤레스는 현재 55만 이상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코리아타운으로 더욱 유명한 도시입니다. 햇볕이 매우 강하고 따가운 편으로 연중 온도 차는 심하지 않으나,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도 습하지 않고 겨울에는 영상의 날씨이나 비가 자주오고 바닷바람이 불어 추울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미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도시 중 하나로 안개, 금문교와 비탈길을 달리는 케이블카가 유명합니다. 이 케이블카는 놉 힐 (Nob Hill)이라는 언덕 지역을 넘어서 피셔맨즈 워프 (Fisherman’s Wharf) 등 몇몇 지점까지 운행되는 관광의 수단이자, 교통 수단이기도 합니다. 다운타운에는 금융가와 유니언 스퀘어 (Union Square)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각종 쇼핑센터와 호텔 등이 몰려있습니다.
샌디에고 (San Diego)
서해안 캘리포니아주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멕시코와의 국경이 접해있어 멕시코의 싼 노동력을 이용한 하이테크 중심의 산업도시로서 향후 성장이 가장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인구 상당부분이 30대가 차지하는 젊은 도시이자, 완벽한 기후를 자랑하는 항구 도시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중 내내 온화하고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관광과 더불어 야외 스포츠가 발달해 있습니다.
시애틀 (Seattle)
산악, 산악 자전거, 요트 경기, 윈드서핑과 스키 등의 야외 스포츠 중심지로 부상한 시애틀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보잉사의 본부이자 미국 최첨단 기술의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서부 연안의 여러 도시들 중 가장 물가가 싼 도시이며 캘리포니아의 다른 도시들 보다 안전하여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항상 선정됩니다. 해양성 기후로서 여름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화창한 날씨가 지속되며 겨울은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 운치있는 도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호놀룰루 (Honolulu)
지상 최후의 낙원으로 불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인 하와이는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합니다. 와이키키 해변, 원주민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폴리네시안 민속촌,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알려진 하나우마베이 해양공원, 2차 대전 유적지인 진주만, 와이메아 공원 등이 대표적 관광명소로 손꼽힙니다.
▣ 어학연수 기관 비교 (대학부설 VS 사설어학원)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국의 교육기관은 크게 세가지 형태이며, 기관별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태 장점 단점 대학부설
어학기관 -수준 높은 강사진
-대학 진학 과정 개설
-대학 캠퍼스 편의시설 이용 가능
-현지 학생들과 접촉 기회
-대학 기숙사 이용 가능
-대학에 따라 정규 과정 조건부 입학 가능
-대학 및 영어레벨에 따라 청강 가능 -학기(봄/여름/가을/겨울)제 진행으로
개강일이 제한적
-사설어학원에 비해 짧은 수업시간
(평균 주당 18~25시간 수업 제공)
-사설어학원에 비해 레벨이 세분화되지 않음
-높은 한국인 비율
-문법과 작문실력 향상에 중점을 둔 수업
-장기 등록해도 학비 할인 혜택이 없으며,
사립대학에서 연수 시 상대적으로 비싼 학비
-학급당 인원이 많은 편 (평균 15~20명) 사설
어학기관 -매달 또는 매주 개강으로 자유로운 개강일
-대학부설에 비해 많은 수업시간
(평균 주당 25~30시간 수업 제공)
-회화실력 향상에 중점을 둔 수업
-Business, TOEFL/IELTS/Cambridge시험
준비, TESOL, 인턴십 등 다양한 과정 또는
선택수업 제공
-방과 후 다양한 특별활동(Activities) 제공
-장기 등록 시 학비 할인 제공
-학급당 인원이 적은 편 (평균 10~15명) -단기 등록 시 상대적으로 비싼 학비
-고급영어레벨 학생에게는 수업이 다소
느슨하게 느껴질 수 있음
-학생 숙소(기숙사) 제한적 이용 가능
-시기에 따라 높은 한국인 비율 대학 내
사설
어학기관 -대학부설과 사설의 장점들을 흡수한 형태
-대학에 따라 정규 과정 조건부 입학 가능
-대학 및 영어레벨에 따라 청강 가능
-대학 캠퍼스 편의시설 이용 가능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듦
▣ 숙소 종류와 장단점
숙소 형태 장점 단점 홈스테이
(Homestay) -미국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체류하며
현지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 가능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영어실력 향상
가능
-홈스테이 가족의 세심한 배려를 받을 수
있음
-기숙사에 비해 저렴한 숙식비 -음식, 문화 등 생활방식의 차이로 이질감을 느낄
수 있으며, 다른 가족과의 거주로 불편할 수 있음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기 때문에 기대했던 백인
홈스테이 가정으로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기숙사에 비해 긴 통학시간 (평균 30~50분) 기숙사
(Residence) -현지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홈스테이에 비해 짧은 통학시간
(도보 또는 평균 20~30분)
-캠퍼스 내 부대시설 이용이 편리
-학교에 관한 정보 및 소식을 빨리 접할 수
있음 -여름방학(5-8월)기간에만 이용 가능한 경우가 많음
-룸메이트는 ESL을 배우러 온 외국인 학생이
대부분 (미국인 룸메이트는 거의 불가능)
-화장실 및 샤워실 공동 사용
-홈스테이에 비해 비싼 숙식비
-기숙사 내 한국인들과 어울려 놀기 쉬움 아파트
(Apartment) -위치, 지역, 룸타입(원룸/1인실/다인실)
등 선택 옵션이 다양
-단독 생활로 기숙사 룸메이트 또는
홈스테이 가족과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함이 없어 자유로움
-현지 음식이 맞지 않는 경우 직접 취사
가능
-룸메이트와 임대료를 나눌 경우 숙박비를
더 절약할 수 있음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선호로 단기임대가 어려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Unfurnished Apt의
경우, 가구 및 일상 생활용품 등을 모두 구입해야
함으로 단기 연수생보다는 장기 유학생에게 적합
-현지에서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알아보고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초급영어실력자에게는
다소 어려움
▣
미국 비자 종류
전자여행허가제 (ESTA)
ESTA는 Visa Waiver Program (VWP)에 가입된 국가에 속한 국민 혹은 시민권자이면서, 상용 혹은 관광의 목적으로 90일 이하로 미국 방문을 계획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STA는 명확히 비자는 아니며, ESTA를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유효한 비자가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듯이 ESTA 승인 자체가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유효한 비자를 통해 여행하는 여행객은 ESTA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미국비자가 거절된 적인 없는 전자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US $14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ES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미만의 단기 어학연수 희망 시 ESTA로 주 18시간 미만의 수업은 가능합니다.
상용/관광비자 (B1/B2)
B-1/B-2 방문 비자는 상용(B-1) 또는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B-2)으로 미국을 잠시 여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B-1 비자는 직장 동료와 함께 컨설팅, 과학, 교육, 전문적 또는 비즈니스 컨벤션/컨퍼런스 참여 또는 부동산 계약을 확정짓거나 계약 협상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B-2 비자는 관광, 친구나 친지 방문, 의학적 치료 및 사교적, 사회적, 서비스 성격의 활동을 포함하여 여행의 성격이 휴식을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흔히 B-1과 B-2 비자는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로 발급됩니다.
학생비자 (F-1/M-1)
학생 비자 중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비자가 F-1 비자입니다. 인가받은 미국 전문대학, 단과대학,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대학이나 인가받은 영어연수 프로그램(ESL)을 다니기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업이 주 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역시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M-1 비자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직업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M-1 비자가 필요합니다.
교환 방문 비자 (J-1)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J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모든 학년의 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교수, 연구 학자,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 여행, 견학, 컨설팅, 연구, 연수, 공유 또는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했거나 조직적인 사람 대 사람 프로그램에 참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 방문자를 포함합니다.
▶ 비자 종류
▣ 미국 학생비자(F1) 구비서류
①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② 비자신청확인서
③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전자사진 1매 (안경착용 불가, JPG파일)
④ 입학 허가서 (Form I-20)
⑤ 비자신청 수수료 US$160 영수증
⑥ SEVIS $350 납부영수증
⑦ 영문 졸업(재학/휴학/재적) 증명서 1부
⑧ 영문 성적증명서 1부
⑨ TOEFL/SAT/GRE/GMAT 성적표
⑩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⑪ 소득금액증명
⑫ 영문잔고증명서 및 예금통장원본
▶ 재정보증인 구비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재직증명서
③ 소득금액증명
④ 영문잔고증명서 및 예금통장원본
※ 재정보증인은 배우자/부모/조부모/형제자매/친척 등 가능합니다.
※ 예전에 유학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유학 비자가 있는 여권도 제출
※ 이공계열의 유학생의 경우 미국에서의 학업/연구 계획서 제출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및 동반자 개개인의 입학허가서, 사진, 비자신청확인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상기 서류는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비자 서류이며, 신청인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비자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 YBM유학센터 전문 컨설턴트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YBM 유학센터는 편리하고 신속한 수속 진행 절차를 약속합니다.
미국 어학연수 수속절차
1) 어학원 선택
YBM유학센터에서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상담 직원과 지역 및 어학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원하는 연수 계획에 맞춰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후 어학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YBM유학센터 스페셜
저희 YBM유학센터는 장기간의 해외유학 경험과 유학, 연수 지식이 풍부한 전문 상담직원을 채용하여, 꾸준한 교육과 직원들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YBM유학센터만의 상담 직원으로 육성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정기적인 해외출장 및 학교탐방 등을 진행하여, 직원들이 해외 현지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2) 어학원 입학 신청 및 숙소 지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수속표준약관에 따른 YBM유학센터 수속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입학하고자 하는 어학원의 입학신청서, 숙소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수속비와 어학원의 각종 신청비 (등록비 및 숙소 지원비) 등을 납부하고, 여권 사본, 영문잔고증명서 등 입학신청을 위한 서류들을 학교에 제출하면 입학 신청이 완료됩니다.
3) 비자 진행 및 학비 납부
YBM유학센터의 상담 직원들은 학생비자에 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 안전한 비자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학허가서(I-20) 수령 후,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비자를 취득한 후 학비송금 마감일 전까지 송금 당일 고시환율에 따라 학비를 송금합니다.
YBM유학센터 스페셜
학생들이 현지에서 학업 하는 동안 학교측의 문제로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학비를 안전하게 보장해 드리는 학비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YBM유학센터를 통해서 등록한 학생들에게는 학비보장증서를 제공하며, 학비를 보장해 드립니다.
4) 출국 오리엔테이션 진행 및 항공권 구매
학생비자 취득 후 본격적으로 출국 준비에 들어갑니다. 담당 직원이 미리 예약해 놓은 항공권을 비자 발급 후 발권 일자에 맞춰서 발권하도록 합니다. 미국의 경우 유학생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현지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 상황 등에 대비하여 유학생 보험에 가입합니다. 출국하기 2~3주 전에 출국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출입국 절차부터 공항마중 서비스 받는 방법, 현지 생활 정보 등을 미리 숙지하도록 합니다. 최근 학생들이 필수 준비물로 생각하는 외국에서 사용할 휴대전화나 심카드 발급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YBM유학센터 스페셜
YBM유학센터는 24시간 비상연락망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리엔테이션 진행 시 비상연락처를 제공받게 됩니다. 입·출국 시 혹은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YBM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을 주시면 곧바로 현지와의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미국 어학연수는? | 종로유학원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종로유학원(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www.coei.com(이하”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전기통신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본 서비스의 이용자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본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1. “웹사이트” 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웹사이트”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웹사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웹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 팩스전송번호 ·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 배송책임 ·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웹사이트”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웹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웹사이트”는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웹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웹사이트”에 송신하여 “웹사이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 기타 “웹사이트”가 정하는 업무
2. “웹사이트”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웹사이트”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4. 전항의 경우 “웹사이트”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웹사이트”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웹사이트”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웹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웹사이트”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웹사이트”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웹사이트”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웹사이트”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웹사이트”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웹사이트”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웹사이트”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웹사이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웹사이트”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웹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웹사이트”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웹사이트”가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웹사이트”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웹사이트”가 회원 자격을 제한 · 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웹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웹사이트”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웹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웹사이트”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웹사이트”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웹사이트”가용자는 “웹사이트”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재화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 · 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웹사이트”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1. “웹사이트”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웹사이트”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웹사이트”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웹사이트”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웹사이트”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웹사이트”와 계약을 맺었거나 “웹사이트”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수신확인통지 ·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웹사이트”는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재화등의 공급
1. “웹사이트”는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웹사이트”가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환급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등
1. “웹사이트”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웹사이트”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웹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웹사이트”가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웹사이트”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웹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웹사이트”가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재화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웹사이트”는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1.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 성명(회원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 주소(회원의 경우)
–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 희망ID(회원의 경우)
–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 영문이름(회원의 경우)
–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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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지사 지정(회원의 경우)
2. “웹사이트”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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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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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자는 언제든지 “웹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웹사이트”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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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웹사이트”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8조 “회사”의 의무
1. “웹사이트”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 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웹사이트”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 ·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웹사이트”에 통보하고 “웹사이트”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웹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 연결 “웹사이트”와 피연결 “웹사이트” 간의 관계
1. 상위 “웹사이트”와 하위 “웹사이트”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웹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2. 연결”웹사이트”는 피연결”웹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웹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웹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웹사이트”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웹사이트”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웹사이트”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웹사이트”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분쟁해결
1.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 운영합니다.
2. “웹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웹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웹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웹사이트”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고지의 의무
현 약관은 2000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란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 종로유학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미국 어학연수 단점은 이런 것이다 ⋆ 유학브레인
■ 비싼 미국어학연수 비용과 생활비
어느 나라로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한다면 우선 목적과 예상비용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어학연수 수업료의 경우 미국어학원이나 대학교, 교육기관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심한 편이기 때문에 본인의 여건에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의 경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비교하면 20~30프로 이상 비싼 편입니다. 특히 미국 대도시로 어학연수를 가신다면 물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비도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미국이 한국보다 저렴한 품목(가전, 공산품 등)도 있지만 유학생들에게게는 이런 것들 보다다는 숙박비용과 생활비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까다로운 미국 학생비자 준비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려면 우선 학생비자 준비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물론 학생이나 전문직, 재정증명이 충분하신 분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등 다른 나라의 학생비자와는 다르게 대사관 인터뷰도 진행해야 하고 재정증명 부분도 까다롭게 체크하다 보니 비자 거절율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미국 학생비자의 경우 사전에 여러가지 정보를 전문가에게 습득하여 꼼꼼한 서류준비와 인터뷰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없다고 할 수 없는 미국 인종차별 문제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규정해 놓고는 있지만 미국의 인종차별이 없지는 않습니다. 대도시 보다는 소도시에서 아직도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더 큰거 같습니다. 특히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유학생들에게는 더더욱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하다는 점
미국 어학연수나 유학을 하면서 비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아르바이트가 불가능 합니다. 이 부분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분들이 사실상 미국 어학연수를 하면서 일하실 수 있는 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경우 일할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어서 어학연수, 여행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으며 학생비자로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없으며 학생비자로도 아르바이트를 하실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미국 치안 문제
미국의 경우 총기 사고나 테러사고의 위험부담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위험한 범죄 발생 우범지역도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어학연수나 유학을 하는 동안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밤늦게 외출하시는 것은 삼가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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