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연말 정산 | [이현희 세무사의 5분특강] 인건비 신고의 모든 것 – 육아휴직 시 연말정산과 원천세 신고 방법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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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일 : 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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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출산휴가,육아휴직,일반휴직)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가 내야 … 휴직(출산휴가, 육아휴직, 일반휴직)자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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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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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도 연말정산을 하나?

육아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하여야한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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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tax.org

Date Published: 3/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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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Biz 1분상식]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체크할 연말정산 포인트

고용보호법에 근거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갈 경우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불류됩니다. 올해 소득이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뿐이라면 금방 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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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newsbiz.co.kr

Date Published: 8/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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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사례 – 국세청 홈택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중 육아휴직 기간 포함.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14년도 2월 27일까지 제가 출산휴가였고, 14년도 2월 14일부터 신랑이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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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eer.hometax.go.kr

Date Published: 1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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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 인포데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에 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귀속 년도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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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foday.kr

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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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 연말정산과 혜택 총정리 – 베베헤븐

육아휴직과 연말정산 … 육아휴직은 1개월이든 12개월이든 그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받은 급여는 모두 비과세이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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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ebeheaven.co.kr

Date Published: 9/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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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육아휴직 중에도 연말정산은 하는 게 맞습니다! 총 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 대상이되는데, 배우자까지 한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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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foodstory.tistory.com

Date Published: 1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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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휴직기간 지출한 비용 공제 문의 | TAXLY.KR (택슬리)

휴직은 퇴사가 아니고,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2018년 1년 동안의 사용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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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ly.kr

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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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죠? – 달현이의 티스토리

1.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 소득이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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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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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연말 정산 | ‘휴직하면서 최대 4800만원 받기’ 2022년 …

육아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하여야한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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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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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희 세무사의 5분특강] 인건비 신고의 모든 것 - 육아휴직 시 연말정산과 원천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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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육아 휴직 연말 정산

  • Author: 세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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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12.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NRIS4hMUVg

휴직자(출산휴가,육아휴직,일반휴직)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위 사례에서 B씨의 2021년 총급여는 750만원이며, B씨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인 휴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 하면 됩니다. 따라서 B씨와 같은 사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회사에 제출하고 21년 휴직기간에 해당(1월~12월)하는 전체 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12월 퇴사자분들께서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하는 달의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 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신고서 및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퇴직 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단,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퇴직 전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능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12월 퇴사자라 하더라도 퇴직 시 모든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받기는 쉽지 않은데요, 바로 자료 제출 때문입니다. 12월 20일 퇴사자의 급여일이 12월 31일이라면 급여가 지급되기 이전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렇게 정산된 퇴직자의 소득세 정산금액은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되어 신고 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자료 준비 시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여기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해 1월 중순(15일 이후)에 오픈되기 때문에 이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공제서류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하는 때 기본공제 사항들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원하는 모든 공제항목을 완벽히 반영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중도퇴사자는 제출하지 못한 공제항목과 비용들의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이러한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는 자료를 토대로 퇴직 시 빠뜨린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5월 홈텍스(주소지 관할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13월의 월급, 누군가에게는 세금폭탄인 연말정산은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절세혜택의 폭이 달라집니다. 혹시나 놓치고 있는 점검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누락되고 있는 항목이 없도록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뉴스Biz 1분상식]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체크할 연말정산 포인트

▲ 사진=픽사베이

[뉴스비즈=양혜림 기자] 갈수록 연말정산은 자동화가 이뤄져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장기간 회사를 비울 경우에는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모르거나 혹 궁금해도 담당자에게 바로 물어볼 수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호법에 근거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갈 경우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불류됩니다. 올해 소득이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뿐이라면 금방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정확히 1년간 휴가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된 급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말정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뺀 기간에 대한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때 총 금여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이고,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를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연말 정산에 본인을 배우자공제로 넣어 제출하면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5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을 본인이 하고, 미만일 경우는 배우자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만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만 20세 이하의 자녀는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출생신고 이후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외에도 ‘자녀 세액공제’에서 출산이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뉴스비즈 / 양혜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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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신가요?

12월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을 서서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면 연말정산 절차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육아휴직중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휴직 중이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휴직 중이라도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시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 수령한 나의 총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 소득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더 부과될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급여명세서에 나와 있는 소득세와 지방세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그간 사용한 내역을 보고 판단해서 확정해서 세금을 확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말정산은 무조건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는다는 인식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못한다면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환급받을 수 있으니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납부한 소득세가 있어야 하는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소득세를 내지도 않았고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소득세를 납부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출산휴가 급여의 명세서를 통해 소득세 납부내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받은 총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연말정산이 필요없습니다.

아래 글에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총 수령액 500만 원 이상(비과세 제외)

일을 하다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그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5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총 급여는 과세 대상으로 총 급여가 500만원 이상일 때는 회사에 연락해서 평소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해당 자료를 기입한 후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1개월이든 12개월이든 그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받은 급여는 모두 비과세이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것도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 수령액 500만 원 미만

총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며 그 외의 소득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에 해당하므로 남편이 와이프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와이프의 경우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고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본공제에 본인만 입력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배우자 인적공제는 소득요건만 맞추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나중에 복직 후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산부의 소득이 휴직으로 평년보다 많지 않아 남편에게 몰아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혜택

연말정산 시 꼭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 부양가족 직계비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에 출산 관련 항목은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이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인적공제를 등록합니다.

– 부녀자공제

육아휴직시에는 인적공제 중 부녀자공제 항목이 해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녀자공제는 여성만 가능하며 500만 원 미만으로 남편이 배우자 공제와 부녀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성 본인만 가능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세대주가 본인인 미혼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이혼 또는 사별한 세대주인 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미혼인 경우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니거나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없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의 경우 본인의 급여와 비과세금액 그리고 근로소득공제 비율을 잘 파악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지 못하게 하였으나 현재 아동수당과 겹치지 않게 자녀세액공제 조건을 만 7세 이상으로 조건을 변경하였으므로 자녀 세액공제 중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은 받지 못하며 출산공제만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조리원, 출산, 소아과 등)]

의료비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간에 유리한 쪽으로 몰아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부간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가능해서 산후조리원비 등 의료비는 몰아줄 수 있으며 당사자가 500만 원이 넘어 공제시에는 3000만원 이하일 시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200만 원 공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

한도는 200만 원

남편 연말정산으로 공제가능(남편 카드 결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가능

조건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로 대부분의 출산하는 산모들은 근무 일수가 적어서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남편 앞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는 남편의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원천징수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남편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남편 앞으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의료비 공제]

산부인과 진료 등 정부에서는 임산부들의 산부인과 진료등 임신과 출산에 관한 바우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우처 외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과 의료비 공제]

출산후에는 아기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진료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의료비는 결제 당사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예시)

아기 인적공제는 남편, 결제는 아내 카드 : 의료비는 남편, 신용카드 공제는 아내

아기 인적공제는 남편, 현금영수증 발행은 남편 : 의료비는 남편, 현금영수증 공제도 남편

아기 인적공제 아내, 결제는 아내 카드 : 의료비는 아내, 신용카드 공제도 아내

하지만 육아휴직 중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전부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아기가 출생 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태아보험에 대하여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비용도 기본공제 받는사람이 결제해야 하며 남편이 아기를 인적공제 받고 남편이 지출해야 보험료가 인정됩니다.

[어린이집 교육비]

어린이집은 대부분 정부에서 100% 지원하므로 특별히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없으나 특활비등으로 지급해야 하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행사비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니지만 보육료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 지원 비용을 제외하고 직접 납부한 내용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어플을 통해 결제 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어린이집에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말정산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에 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귀속 년도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500만 원 이하는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하면 됩니다.

만약 5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회사에서 퇴사 시점에 하게 됩니다.

마지막 급여정산 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갖고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다음 해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종합소득세 신고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짧게 쓴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세를 위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홈텍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 연말정산과 혜택 총정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1월부터 12월까지 딱 맞게 쓰고 복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꼭 한번은 연말정산 기간과 휴직 기간이 겹치게 됩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나중에 경정청구를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고 배우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비용을 놓치게 될 수 있으므로 잘 챙겨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수당에 대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관련한 연말정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연말정산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이란 1년간 수령한 나의 총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 소득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더 부과될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급여명세서에 나와 있는 소득세와 지방세는 확정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것을 그간 사용한 내역을 보고 판단해서 확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무조건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최대 내가 납부한 소득세+지방세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여명세서를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출산휴가와 연말정산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려면 납부한 소득세가 있어야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소득세를 내지도 않았고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 소득세를 납부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의 경우 첫 달과 두 번째 달은 회사에서 지급했고 세 번째 달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했으므로 1~2개월 치의 소득세가 납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한 출산휴가 급여의 명세서를 확인해 소득세가 납부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도록 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받은 총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연말정산

육아휴직은 1개월이든 12개월이든 그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받은 급여는 모두 비과세이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것도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정확하게 떨어지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으므로 보통 회사에서 몇 개월 정도 급여를 수령하였을 것입니다.

총 수령액 500만 원 미만(비과세 제외)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총 500만 원 미만이고 그 외의 소득은 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비과세 휴직급여라면 연말정산을 당사자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월 출산휴가급여 200만 원(회사 지급)

2월 출산휴가급여 200만 원(회사 지급)

3월 출산휴가급여 180만 원(고용보험 지급)

4월~12월 육아휴직급여 900만 원(고용보험 지급)

위의 경우 세금을 공제한 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총금액이 500만 원 미만입니다. 3~12월은 고용보험에서 수령한 금액이므로 비과세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총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 남편이 와이프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에 본인을 배우자공제로 넣고 제출하면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고 소득이 발생하긴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다만 복잡할 것 없이 기본공제에 본인만 입력한 후 제출하면됩니다.

이런 배우자 인적공제는 소득요건만 맞추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나중에 복직 후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답니다.

총 수령액 500만 원 이상(비과세 제외)

출산을 중간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 대부분 500만 원이 넘을 것입니다. 아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정상 급여 200만 원(회사 지급)

2월 정상 급여 200만 원(회사 지급)

3월 출산휴가 급여 200 만원(회사 지급)

4월 출산휴가 급여 200만 원(회사 지급)

5월 출산휴가 급여 180만 원(고용보험 지급)

6월~12월 육아휴직급여 600만 원(고용보험 지급)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4월 총급여가 8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기존에 연말정산을 했을때처럼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방침에 다르지만 보통은 연말정산을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직접 회사에 연락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운 것 없이 똑같은 양식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서 출력해 전달하면 된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보통 매년 1월 15일 전후로 오픈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산부의 소득이 휴직으로 평년보다 많지 않아 남편에게 몰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 연말정산 혜택을 잘 확인하고 더 필요하다면 맞벌이 연말정산 공략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 워킹맘의 현명한 맞벌이 연말정산 공략하기

육아휴직 연말정산 혜택

기존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 중 살펴봐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직계비속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중에 출산과 관련된 내용은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이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인적공제를 등록합니다.

부녀자공제

육아휴직을 하다 보면 인적공제 중에 부녀자공제 항목이 해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녀자공제는 여성만 가능하므로 500만 원 미만이라고 남편이 배우자 공제와 부녀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성 본인만 가능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세대주가 본인인 미혼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이혼 또는 사별한 세대주인 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따라서 미혼이지만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니거나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없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에 어떻게 적용해볼까요? 필자는 9월에 복직하여 4개월 동안 급여를 받았습니다. 총금액은 500만원 이상이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3000만원이 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인적공제에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총 급여액-근로소득공제금액)을 역산해보면 실제로 총급여액 4147만원까지는 해당되므로 본인의 급여와 비과세금액 그리고 근로소득공제 비율을 잘 파악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올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중인 분들은 거의 반 이상이 해당되실 내용이므로 숙지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지 못하게 하였지만 이제는 아동수당과 겹치지 않게 자녀세액공제 조건을 만 7세 이상으로 조건을 변경하였으므로 자녀 세액공제 중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은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녀세액공제 중 출산 부분만 신경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조리원, 출산, 소아과 등)

의료비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간에 유리한 쪽으로 몰아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200만 원 공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

한도는 200만 원

남편 연말정산으로 공제가능(남편 카드 결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가능

총급여 7천만 원이라라는 단서가 붙지만 대부분 출산하는 산모들은 근무 일수가 적어서 대부분 해당이 될 것입니다. 다만 남편 앞으로 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원천징수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 500만원이 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남편 쪽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을 남편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남편 앞으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 내용을 국세청에서 일일이 검사해 잡아서 가산세를 물리거나 추징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원칙은 그렇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이면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가 각각 들어갑니다.

출산 의료비 공제

산부인과 진료 등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바우처 외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및 총급여 제한을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와 맥락을 같이 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아과 의료비 공제

아기 출산 후에는 소아과에 갈 일이 자주 있습니다. 보통, 예방주사 및 진료를 받는 것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만 아기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진료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의료비는 누가 결제하였느냐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아기를 남편 앞으로 인적공제를 했다면 남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상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기 인적공제는 남편, 결제는 아내 카드 : 의료비는 남편, 신용카드 공제는 아내

아기 인적공제는 남편, 현금영수증 발행은 남편 : 의료비는 남편, 현금영수증 공제도 남편

아기 인적공제 아내, 결제는 아내 카드 : 의료비는 아내, 신용카드 공제도 아내

위 내용을 보면 의료비는 자녀를 인적공제 받은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실제로 결제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도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육아휴직 중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전부 남편에게 넣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태아보험에 대하여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출생 전으로 피보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생 후에는 아기가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태아보험에 대하여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비용도 기본공제 받는사람이 결제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기를 인적공제 받고 남편이 지출해야 보험료가 인정됩니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쪽에서는 공제받아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교육비

육아휴직 후 복직을 위해 어린이집에 일찍부터 적응하는 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대부분 정부에서 100% 지원하므로 특별히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없지만 각종 특활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다니게 되는 아기들은 0세 반이므로 특별한 활동내용이 없어 행사비 정도만 어린이집에 납부하게 됩니다.

행사비의 경우는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보육료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되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직접 낸 내용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사랑어플을 통해 결제했다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어린이집에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당장은 필요 없을 수 있으나 나중을 위해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말정산?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지 않고 육아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연말정산에 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귀속 년도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500만 원(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제외)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하면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5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회사에서 퇴사 시점에 하게 됩니다.

마지막 급여정산 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갖고 진행하게 되지만 그 시점에는 간소화서비스를 하지 않아 제대로 정산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일도 없어 절차가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다음 해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아주 짧게 쓴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세를 위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홈텍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마치며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경우의 수가 다양해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보고 정리한다면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도 연말정산을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육아휴직 중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번에 생각이 났답니다.

알고 있어도 적용하기 어려운 연말정산이므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공제 받아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한 번만 알고 이해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쉽게 챙길 수 있으므로 이 글이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걱정하는 육아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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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육아휴직 중인 가정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21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육아휴직 중에도 연말정산은 하는 게 맞습니다!

총 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 대상이되는데, 배우자까지 한번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육아휴직 중이라도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2020년 중 만약 1월부터 4월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4개월 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를 한 다음 회사 담당부서에 메일로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총 급여가 5백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고 안내해드렸는데요.

인적공제 대상자 기준은 총 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되는데, 부양가족 등록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급여가 5백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급여가 5백만원을 넘었는지 확인하려면 홈텍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카테고리에 종합소득세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참고자료가 나오고, 일괄조회가 가능합니다.

일괄조회를 클릭하시면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이 조회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소득공제도 가능한가???

육아휴직 중에 나라에서 주는 육아휴직급여도 연말정산할 때 소득으로 넣어 계산하는지…

육아 휴직 중에 받는 육아 휴직 급여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지만 직장인들이 평소에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내는데, 육아휴직급여는 이 고용보험을 낸 돈에서 주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받은 돈이라 생각하고 연말정산에 넣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휴직 중인 것 뿐이지 재직 상태는 유지되기 때문에 육아비,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 항목에 다 들어가고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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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휴직기간 지출한 비용 공제 문의

종합소득세 회계서비스

연말정산…모르면 놓치는 ‘능동적 공제’ 챙기기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확정하고 다음 연도 초에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이다. 보통 연말이 지나 2월에 자료를 제출하고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유리지갑이라는 말처럼 근로소득자는 수입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미리 챙겨야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손쉽게 자료준비가 가능하지만, 이에 앞서 추가적인 절세를 위해 개인적으로 챙겨둬야 할 사항이 있다.세부적인 사항을 챙겨보기에 앞서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다음 요약표를 살펴보도록 하자.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결정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챙겨야 한다. 이러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세금혜택은 수동적 공제와 능동적 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동적 공제는 근로소득공제처럼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해 공제해주거나 인적공제나 추가공제처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제 내용이며, 자신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능동적 공제는 개인이 스스로 챙겨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연금계좌세액공제처럼 해당 기간에 투자를 하거나 일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국 연말이 지나기 전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능동적 공제 항목을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수동적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챙겨야 할 것이고, 부양가족 공제는 가족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도록 하는 등 간단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주요 능동적 공제 항목들을 정리해보자.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손쉽게 자료준비가 가능하지만, 이에 앞서 추가적인 절세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챙겨둬야 할 사항들이 있다. [사진 Lukas Blazek on Unsplash]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출자 등 (엔젤투자)개인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며, 개인이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이중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3000만원까지는 100%, 30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 이하 분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준다. 전도유망한 비상장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후 투자성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1000만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아 165만원의 세금혜택(세율구간 15%, 지방소득세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세금혜택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한 벤처기업에서 투자확인서를 수령해 제출해야 하고, 해당 투자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노란우산공제는 주로 개인사업자가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이지만 법인의 대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6년 이전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라야 공제 가능하다. 공제부금 납입에 따라 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이 달라지며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아 79만2000원(세율구간 24%,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연금계좌세액공제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해준다. 이러한 연금계좌의 종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두가지가 있으며, 합쳐서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금저축계좌의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400만원까지 인정해주고,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초과자라면 납입액은 300만원까지 인정해준다. 여기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두 가지 가입하기 복잡하다면 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에 700만원을 불입한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15만5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92만4000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적연금을 가입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취지는 국민의 노후 준비를 위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한다. 이를 중간에 해지한다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무작정 목돈을 납입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월세세액공제 챙기기근로소득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①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③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오피스텔, 고시원 포함)④ 전입신고⑤ 월세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2%,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0% 공제가 가능하며, 월세액은 최대 750만원 한도를 적용 받는다.

육아휴직 중인데..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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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제 주변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어려워하던 지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만 정확히 안다면 어렵지 않답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는 비과세 소득 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 소득이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뿐이라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외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나, 회사내부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세가 납부됐겠죠?

즉, 비과세를 제외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뺀 기간에 대한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이 두가지의 경우에는 회사 다닐 때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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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입니다. → 연말정산하세요.

비과세를 제외한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 넘는다면, 기존 연말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하던 방법대로 ‘국세성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입니다. → 인적공제 혜택!

비과세를 제외한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이고, 그 밖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를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본인을 배우자공제로 넣어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남편(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남편이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아내(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배우자공제로 넣으면 되겠죠?

4. 출산/육아와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 혜택!

《소득공제》

● 직계비속공제 :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명당 150만원 공제

출생신고 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 소득공제 : 5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두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 합니다.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공제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 연말정산으로 넣을 경우 :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지도 확인하셔야해요~)

● 임신/출산 의료비 공제

임신 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만,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지급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A. 해당 과세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에 출산을 했어요.

B. 축하드립니다. 첫째의 경우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추가로 7세 이상의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기본 30만원 +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씩 추가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01.04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절세 전략_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혜택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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