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월세 서류 | 월세 세액공제의 모든것! ㅣ연말정산ㅣ못 챙기면 억울해요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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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이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
조건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24 thg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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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매물이 점점 늘어나게되면서 꼭 알고 가셔야 하는 제도
합법적으로 월세를 돌려받는 방법!
월세 공제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그 중 세액공제 영상 먼저 업로드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내역 중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 월세를 내셨다면!
혹은 지난 날 월세를 낸 적이 있다면!
영상 보시고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연말정산하는 기간은 아니지만
올해가 다 지나기 전에 챙겨야 하는 법!!
올 해 나의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대비할 수 있으면 해야겠지요~!

지극히 개인적인 인스타 @cheondng
비즈니스 문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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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조건, 기간, 방법, 서류 총정리! –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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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말 정산 월세 서류

  • Author: 금융 읽어주는 여자 천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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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dm3QJuUdNA

월세 소득공제 조건, 기간, 방법, 서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2020년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박탈감이 크게 느껴진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찬우 세무사가 무주택자들을 위하여 월세 소득공제 조건, 기간, 서류,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새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특법 §95의 2)

당초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하였으나, 2019. 2. 12.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부터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 소득공제 기간, 방법, 서류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기간 중에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①주민등록등본과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월세 소득공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월세 소득공제 절세혜택이 얼마나 되나요?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는 월세 지급액의 10%,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는 월세 지급액의 12%가 세액공제 됩니다. 해당 연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월세를 750만 원 넘게 지급하는 경우 최대 주민세 포함 99만 원(82.5만 원)까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가 아니라 월세액 세액공제가 맞는 표현이며, 이상으로 월세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받는 법,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조건 및 방법 등 총정리

현재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월세를 안내고 연말정산을 안받는게 제일 좋겠지만 경제적 여건상 월세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소득공제 방법, 주의해야할 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최신사항을 반영하여 설명을 합니다. 직장 연말정산 시 월세에 대한 부분이 껄끄럽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경정청구는 하단을 참고하세요.

월세 연말정산 받는 방법

1.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360만원의 10%인 3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43만2천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②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③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2019년 부터는 집규모와는 상관 없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④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⑤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3.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파일로 스캔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4.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받기

다음은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받는 방법입니다.

매월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담/제보”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상담 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월세)

▼ 현금영수증신고하기에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를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 전 주의사항을 읽어보세요.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 전 주의사항

▼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합니다.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능하며, 주택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즈(신용카드)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에서 매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 확인하기

▼ 임대인 정보와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합니다. 임차물건의 주소와 월세지급일, 선금지급일, 계약기간, 월세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인 정보와 계약내용 입력하기

▼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인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PDF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형식만 첨부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첨부서류 제출

5. 월세 세액공제 주의해야 할 점

①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③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④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소급 받는 방법 총정리

▼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6.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집 주인이 월세를 세액공제 하는 것을 싫어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4년 법개정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불편하다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됨으로 후에 경정청구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월세도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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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총정리 (소득공제 방법·조건·서류 비교 포함!)

① 월세 세액공제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월세 거주중인 직장인

2019년 귀속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약 25평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서 살고 계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액의 10%가 공제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2%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1년간 600만원을 월세로 지출했다면 60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거주자 외에도 함께 살고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됩니다. 즉,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형, 누나, 오빠, 와이프 등이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해당 거주자(근로자)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닙니다!

② 월세 소득공제 : 총 급여 7000만원 이상이거나 유주택자, 또는 시가 3억원 이상 주택 거주 중 직장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에 충족하지 않거나 소득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항목은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라 소득공제됩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게 된다면 30%가 공제됩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 공제 조건 및 제출 서류, 월세 연말정산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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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에 관하여 쉽게 설명드립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처리 관련하여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달 월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소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 공제

월세 연말정산 서류

월세 연말정산은 매월 월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주거 면적에 따라 조건이 나뉘게 됩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조건을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1. 급여 및 주거 면적

월세 세액 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으로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무주택자는 1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시가가 3억 원 이하이거나 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 보다 작아야 합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도 가능하며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세대주이어야 하며 1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전입 신고 필수), 7천만 원 이상인자는 불가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주소지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함

집주인에게 월세 비용을 보낼 때 입금자명과 신청하는 자의 명의가 일치해야 함

단,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이체해주고 전입신고 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집이 시가는 3억 원 이하, 면적 85제곱미터 미만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가능

2. 월세 세액 공제 범위

월세로 낸 돈의 750만 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인 7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1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2%, 넘으면 10%입니다. 예를 들어 5,500만 원 이하 시 12% 공제율을 적용하면 750만 원의 12%인 90만 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월세 낸 돈의 750만 원 까지 공제 혜택이므로 12% 공제율 적용→ 750만 원 X12%=90만 원

총 급여 6,000만 원→5,500만 원 이상이므로 10% 공제율 적용→750만 원 X10%=75만 원

3. 월세 연말정산 세액 공제 제출 서류

월세의 경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공제는 위의 조건이 안될 경우 월세를 냈다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았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불한 내역(현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무통장 입금내역 중 하나)

집주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대 계약서에 월세 세액 공제 금지라는 특약을 적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불법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 공제를 놓쳤다 해도 5년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지난 5년까지의 납부 내역은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받지 못했다면 5년 치의 서류를 제출하시어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연말정산 소득 공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반드시 소득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 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근로 소득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월세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의 경우 주택의 유무와 상관이 없으며 급여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주택의 면적, 기준 시가 또한 보지 않으며 전입 신고 또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소득자인 임차인 단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월세 소득 공제 신청 조건

소득 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0% 또는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택하게 됩니다.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1억 2천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

2. 월세 소득 공제 공제율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 공제율 15%, 현금영수증 공제율 3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총 급여 4,000만 원에 월세로 35만 원을 매달 지불하고 있으며 연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00만 원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기 표를 보시고 자신의 급여와 월세액, 신용카드 금액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액 공제율 계산 방법 총 급여 4,000만 원 25% 4,000만 원X25%=1,000만 원 월세(현금영수증) 35만 원 30% 월세 35만 원X12개월=420만 원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 원-1,000만원=1,000만 원 (1,000만 원X15%)+(420만 원X30%)=276만 원 (소득 공제 금액)

소득 공제는 총소득의 25%를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월세 연말정산 소득 공제 신청 방 법

국세청 홈택스 월세 연말정산 소득 공제

월세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 영수증 민원신고 항목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탭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놓쳤을 시 월세 지급일부터 3년 이내까지 신고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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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립니다. 스스로 챙기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요소를 꼼꼼하게 잘 챙기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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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 : 준비 서류와 조건 안내

안녕하세요? 노트마니아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기 위한 준비 서류와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세금 환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말 정산 월세 공제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이제 연말정산 소득공제기간 입니다. 이 기간에 작년 한 해 동안 낸 세금과 돌려받을 세금을 지출을 기반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죠. 이때, 연말정산을 통해서 공제받는 항목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자체를 공제해줘서 소득구간에 따른 과제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애 해당하는 항목은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를 통해서 사용한 금액이 대표적입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총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를 깎아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보다 더 큰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부금과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월세공제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등기에 ‘주택’으로 명시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룸, 고시텔, 오피스텔 등에 거주 중이라면 조금 헷갈리수도 있는데요. 등기에 ‘주택’으로 분류되어있다면 종류와 면적에 관계없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월세 공제 조건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미만 연간 750만원 한도 내 총 월세액의 12%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상 연간 750만원 한도 내 총 월세액의 10% 세액공제

즉, 매달 50만원씩을 월세로 낸 직장인 A 씨의 총급여가 6,000만원인 경우, 50만원X12개월 총 600만원에 대해서 10%인 6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한달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네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서류

연말정산 월세공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거래 내역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거래 내역은 본인의 계좌 은행 홈페이지에서 자동이체 내역 으로 들어가셔서 월세 자동이체 내역을 선택하고 PDF로 저장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스캔본과 주민등록등본 연말정산 제출용을 출력하셔서 스캔하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신고하기에서 서류들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과 준비 서류, 제출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블로그에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고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들 습득해 가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할까 소득공제할까? 최대 90만 원 환급 받을 수 있는 월세 공제 꿀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2월 연말정산에 누락한 내역들을 다시 한 번 챙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공제 항목 중에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중 세액공제의 경우 급여와 월세에 따라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IBK기업은행과 함께, 한두 달 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똑똑한 세테크! 월세 공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도 머리가 아득해지는데 월세 공제 방법이 두 가지라니,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점부터 간단히 하자면,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진행하고, 세액공제 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소득공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필요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연동해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으므로,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대표 항목으로는 월세를 비롯해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자격 요건과 소득별 공제율, ‘나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 주택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최고 90만 원),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최고 75만 원)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성실사업자의 경우, 소득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750만 원입니다.

만일 연 급여액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55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소득에 따른 공제율이 12%이고, 55만 원X12개월=660만 원이므로 660만 원의 12%인 79만2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주택과 주거 요건 , ‘ 고시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

세액공제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이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준 주택’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비롯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입 신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자와 월세납입 대상자도 같아야 합니다. 계약자는 아버지인데 월세는 딸의 계좌로 나가는 경우, 집주인은 어머니인데 아들의 계좌로 돈을 받는 경우엔 세액공제 신청이 어렵습니다.

세액공제 신청 방법 , 5 년 전 월세도 소급해서 공제받으세요 !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서류를 구비해 재직 중인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월세 납입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 사정에 의해 과거에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경정청구 하여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 소득공제 바로 가기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메뉴 화면

소득부터 주택 유형까지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세액공제.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세액공제 신청이 어렵다면, 앞서 설명해 드린 소득공제 방식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현금영수증입니다. 집주인의 동의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를 통해 해당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방법 알아두시고

똑똑하게 공제 받으세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 Q&A모음

무주택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주거비와 관련된 일부 지출 금액을 돌려받아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90만원이 공제되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필요 서류와 세액공제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를 살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아래 Q&A에서 요건 확인)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다면 최대 12%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되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합소득금액이란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부동산 소득 · 사업 소득 · 근로 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을 뜻합니다.

국민주택이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읍면의 경우 100㎡)이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면적을 초과해도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등기상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

공제 대상자 공제한도 공제율 최대 공제액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750만원 12% 9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10% 75만원

연말정산 월세 공제 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로 최대 9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 10%로 최대 70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위의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6천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이면 지출한 총 임차비는 연 60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6천만원이니 공제율은 10%로 월세 공제금액은 60만원(600만원 x 10%)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

월세 세액공제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쉽고 간단합니다. 다음에 안내하는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정부24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거래 내역(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거나 카드로 납부 중이라면 아래 Q&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Q&A

Q. 세대주가 아니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임대주택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A.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거주자 또는 임대인과 합의하에 신용카드로 월세를 지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LH, S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를 임대인으로 두고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자료가 수집되어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근로자와 계약자가 다를 때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H 청약센터,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임대료 납부확인원‘을 발급받아 월세 거래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질문 참고 또한, 월세를 신용카드로 지불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중복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연간 월세 지급액을 차감하고 공제해야 합니다. Q. 계약자가 다른 사람인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2017년부터 세대주는 물론 계약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등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자라면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기본 공제 대상자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 대상자 요건 확인 Q.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집주인의 눈치가 보이거나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세액 공제 금지’ 특약이 적힌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적은 특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의 눈치가 보인다면 퇴거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월세 세액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를 냈다는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Q.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다면? A. 묵시적 갱신으로도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월세를 계좌 이체한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집주인이 발행해 준 현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Q. 반전세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반전세도 월세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Q. 전입신고를 늦게 했는데 납부한 월세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신고를 마쳤다면, 전입신고 이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7월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7월 이전의 월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과 방법 서류확인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지금까지 납부하신 월세 공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오늘은 월세공제 조건 및 방법, 필요 서류에 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기부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연금저축과 현금영수증 관련 연말정산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요즘 전세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월세형식으로 계약하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있어요. 자취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월세 내시는 분들 연말정산 어떻게 받는지 확인해볼게요.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꽤 크기때문에 모르고 지나가시면 큰 손해라구요. 절대 놓치면 안되는 월세 세액공제 절세방법 확인해보시죠.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확인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공제세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5,500만원 이하 : 연간 지급한 월세의 12% 세액공제

7,000만원 이하 :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 세액공제

7,000만원 이상 : 세액공제 불가능

* 공제한도 750만원 (750만원 초과분은 공제안됨)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방법

1.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으며 또는 주택자금에 대해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를 지급한 경우 공제조건이 해당됩니다.

*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

3.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햐야 합니다.

4. 지급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 제출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가지고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중복으로 적용 불가능. (둘중하나 택일)

* 관리비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불가능

5. 연말정산 월세 무주택자 혜택

무주택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 ~ 15%까지 적용해 주며 공제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적용해줍니다. 월세 공제를 모르고 계셨다면 소급적용도 가능하니 꼭 챙기시길 바래요.

월세 공제 국세청내용 확인 바로가기(클릭)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 증빙서류 (송금 이체 내역 등)

4. 주민등록 초본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란?!

총소득이 6천만원이라 가정하면 6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제할 수 있는 소득을 반영해주는 소득공제. 즉 소득공제 1천만원 받으면, 내 연봉은 5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납부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직접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공제로, 직접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 크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연말 정산 월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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