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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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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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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룸 계약 기간 전 이사

  • Author: 안선생
  • Views: 조회수 120,6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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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2.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oBDfEL8N7I

원룸 월세 계약만료 전 이사하는 최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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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쓴이는 울산에서 자취만 5년 동안 하면서 원룸 이사를 다수 다니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과,

주의할 점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독립을 하고 나서 집을 혼자서 구하러 다닐 때 정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알려 줬으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처음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 독립을 하는 사회 초년생분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속 시원하게 긁어 드려 보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집을 구하고 입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직장 근처나, 내가 살고 싶은 장소에 가셔서 부동산에 방문한 뒤 집 구하러 왔다고 하면,

중개업자분이 정말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직방이나 다방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집을 구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여 집 계약을 평균적으로 2년을 하게 되죠. 계약기간을 보통 1년~2년으로 월세 계약을 하게 된 뒤에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이사를 하면 최고의 시나리오지만,

(계약 만료 뒤에 이사계획이 있으면 최소 한 달 전에는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넉넉 잡아서 3달 전에 통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누구에게나 사정이 생기기 마련이죠.

계약기간이 2년인데 1년밖에 살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무턱대고 바로 부동산에 가서 방 내놓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에 먼저 얘기하고 집주인한테 나가야 된다고 통보를 하게 되면 과연 좋은 반응이 나올까요?

절대 좋아라 안 합니다.

만약 나가야 될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제일 첫 번째로 집주인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최대한 예의 갖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 (먼 곳으로)

2. 없는 친척을 만들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다. (최대한 불쌍하게)

3. 결혼을 하게 되었다. (청첩장을 달라고 할 수 있으니 비추천)

이렇게 3가지 방법들 중 제일 타당성 있어 보이는 것으로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린 뒤에

집주인이 동의를 하시면 그때 부동산에 집을 내놓습니다.

이때 정말 운이 좋으면 집주인분이 바로 보증금을 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상 천화인데 웬만하면 부동산에 집을 내어 달라고 하실 겁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조건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고 그 조건으로 부동산에 내놓는 거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때는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 주변에 모든 부동산에 전화를 다 돌립니다.

집주인의 조건과 방 크기, 주소,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해 줘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 업자분이 사진을 원하면 사진도 첨부해야 되니

미리 방 청소를 해놓고 사진도 몇 컷 찍어 놓는 게 좋아요.

그렇게 부동산 전화를 다 돌리고 나면 집을 보러 가도 되겠냐는 연락이 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데 주말밖에 못 보여준다, 평일 저녁시간만 된다고 하면 과연 빨리 내가 원하는 날짜에 집이 나갈까요?

부동산 중개업자도 집을 편하게 마음껏 볼 수 있는 집을 먼저 추천하게 되겠죠.

내가 집에 없어도 어차피 중개업자 분과 집 보러 오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호 감시가 됩니다.

뭘 가지고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집에 없어도 오픈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 보러 오고 빨리 나갈 확률이 높겠죠.

물론 집을 보러 나간 뒤에 비밀번호는 다시 바꿔주는 게 안전합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소 상태인데요.

집이 엉망으로 되어있으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마음에 안 들어할 겁니다. 정리정돈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보일러라도 가동해놓고,

여름철에는 쾌적하게 에어컨도 미리 돌려놓아야 집 보러 온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만 하면 금방 세입자를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사날짜는 최대한 맞춰 준다고 해야 됩니다.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 며칠날 들어오고 싶어 하면 최대한 그전에는 집을 빼주셔야 더 빨리 일처리가 됩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했다고 부동산에게 통보를 받으면 최대한 빠르게 다음 내가 살집을 구해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게 잘 이루어진다면 월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 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물론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가게 된다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 중개 수수료가 발생되오니 그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사 나갈 때는 짐을 다 빼고 청소도 어느 정도 말끔히 해주셔야 집주인분이 청소비를 부과 안 할 거예요.

개판 5분 전으로 해놓고 나가면 제가 집주인이라도 청소비 수수료 다 부과할게에요^^

그러니 마지막 마무리도 깔끔하게 하고 나가면 집주인분도 흔쾌히 깔끔히 보증금을 돌려줄 겁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전기세 가스요금은 이사하는 날 다 정산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럼 월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 나가는 방법 소개해드렸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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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는 방법1 (ft. 안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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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생

계약만료 6개월 전 이사 가는 경우

– 간편한 방법 : 남은 기간의 월세 내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기 (남은 기간 길어서 비용이 부담됨)

– 이럴 때는 위약금 낼테니 계약 해지해달라고 부탁하기

– 전세의 경우에는 월세에 합당한 금액을 알아서 협의해야 함

– 위약금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는 방법 있음

–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고 말해보기 (보통은 잘 안 돌려주는데 그냥 한번 말해보는 것)

계약만료 1개월 전 이사 가는 경우

– 남은 기간 월세 내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기

– 그냥 돌려달라고 말해보기

계약 끝나기 전에 보증금 받아서 이사 나가는 방법

1. 그냥 보증금 반환 부탁해보기

– 집주인에게 동의 구하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보증금 반환 부탁해보기 “보증금 좀 먼저 빼주실 수 있을까요?”

– 집주인이 안된다 그러면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계약 만기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음.

– 보증금 돌려주겠다 하면 내 집 알아보고 계약하기 –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기

2. 위약금(남은 기간 월세) 내고 계약해지 제안하기

– 집주인에게 동의 구하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약금 내고 계약해지 제안하기 “외국으로 빨리 나가야 해서 세입자를 구해드릴 시간은 없고, 위약금을 드릴테니까 보증금을 좀 돌려주시겠어요?”

– 위약금은 보통 월세의 3개월치를 주고받는데 정해진 것은 없고 당사자들간의 고래라서 비용은 협의하기 나름임.

– 계약 만기까지 1~2달 남은 경우에는 위약금 낼 필요 없고 나머지 월세를 미리 내고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 나가면 됨

– 집주인이 승낙하면 내 집 알아보고 계약하고나서

–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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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고 이사 나가기

– 세입자를 구하는 수고 + 중개수수료 부담해야 함.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 (전화나 문자) 집주인에게 동의 구하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 세입자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기 진행

– 네이버 지도로 중개소 찾고 10~20곳 전화해서 폰번호 딴 뒤에 단체문자 돌리기 “계약 만기 전 이사 나가는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에게 동의 얻어서 집을 내놓습니다. 중개보수는 제가 부담합니다.”

원룸 : 전용면적 5평

옵션 : ~~~

주소 : ~~~

임대료 : ~~~

비밀번호 : 공용현관 / 현관 ~~~

집주인 성함 및 연락처 : 유xx 010~~~~

*낮에 회사 나가서 아무때나 오셔서 집 보세요

– 이제 내가 할 일은 없음. 새로운 세입자 계약 완료

– 중개사가 1~2주에서 한달 후에 계약 완료됐고 이사 며칠에 진행하는지 알려줄 것임

–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했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언제 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 “사장님, 보증금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돌려주실 수 있나요?”

집주인 반응 1)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이사 날 정해서 알려 달라” – 새로운 세입자 잔금 전 아무 때나 보증금 받아서 이사 나가기

반응 2)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 받아서 돌려주겠다” – 새로운 세입자 잔금날 맞춰서 나도 이사 나가기

– 내 집 알아보고 계약하기

– 이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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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jbs99.tistory.com

Date Published: 12/15/2022

View: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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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3/2022

View: 5179

천안의 두정동 원룸만 해도 주인들은 단기로 짧게 거주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보통 1년 계약을 진행하고 반 전세나 전세 같은 경우에는 2년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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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8/2021

View: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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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ancup.tistory.com

Date Published: 5/7/2022

View: 6792

제가 현재 이사하기 전 원룸이 벽지에 곰팡이 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시에 계약기간 만료 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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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bs.ruliweb.com

Date Published: 8/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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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uemsugangsan.com

Date Published: 10/2/2022

View: 4830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보통 월세나 전세로 임대한 주택을 계약할 때는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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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ustdim.tistory.com

Date Published: 1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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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hhdc1.tistory.com

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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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설명 원룸 계약 기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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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maxfit.vn

Date Published: 8/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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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하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by °* 2019. 4. 15. 월세 계약 파기, 월세 계약기간 만료,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월세 보증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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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r-mm.tistory.com

Date Published: 1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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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기간만료 전 이사,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초기 부담금이 적은 월세 형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월세를 계약할 때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만료 전 이사와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하여

1.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기 1개월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월세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최소 1개월 전에 명확하게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임차인이 통보를 하면 집주인 측에서 어떠한 요구를 할 텐데요. 보통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을 임차인은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하며 그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는 계약에 따른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내가 그 집에 살지도 않고, 현재 짐도 모두 빼놓은 상태인데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나가버린 임대인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기에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새로 들어오게 되는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 시 중개 수수료도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그 집에 입주를 해야 기존에 걸어두었던 보증금도 모두 돌려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클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의 약속이고 사정이 생겨서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 작성 시에 필히 내가 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2. 임대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반대로 임대인의 사유로 인하여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역시 임차인과 원만히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 집에 물이 새어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세입자가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사 가는 집의 이사 비용과 중개 수수료, 거기에 위로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의 여부는 서로 간의 협의사항이기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6개월에서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이사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이사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 시점에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살다가 나가는 것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는 방법1 / 자취방 구하기 Ep.18 | 원룸 계약 기간 전 이사 새로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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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만료전 이사나가야될때 중개보수와 계약기간지난후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계약후 살다가 나갈때 중개보수 복비는 누가?

원룸 투룸 아파트 빌라등 계약만료전 이사나가야될때 중개보수와 계약기간지난후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계약후 살다가 나갈때 중개보수 복비는 누가? 내는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아래에서 케이스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기간전 이사나가야할때 확인사항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이라고 했을때 6개월정도 살다나가야할 사정이 생겼다면,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경우는 임대인에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지키지못해 이사를 나가야겠으니 한달치정도에 월세와 중개보수 복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돌려줄수있는지의 경우와 두번째는 부동산에 다시 방을 내놓아 새로운 세입자를 맞춰놓고 나가는경우입니다. 이때도 당연히 중개복비는 이사나가실분이 주인대신 지급해야합니다.

2. 묵시적갱신후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후 만기전 이사시

이때는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수있습니다. 단 임대인에게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3개월이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이때는 중개복비를 임대인이 내야합니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 중개보수 임대인부담 이미지

그래서 요즘 임대인들은 계약기간 1년짜리 월세라도 묵시적갱신을 사용하지않고 1년이 만료되기전에 임차인과 만나 쌍방계약또는 부동산에 대필계약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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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 나갈 수 있을까?

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 나갈 수 있을까?

이제 다음 달이면 슬슬 이사철이 시작됩니다.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이사와 관련해 궁금해 하실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히 다른 곳으로 이사나가야 할 이유들이 몇 가지 있죠?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 나가야하는 경우들

1) 아이의 학군문제

현재 월세 계약중인데 아이의 전학 문제로 인해 계약 만료전 이사 나가야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무 예컨데 아이 학군문제로 인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사나갸아하는 경우가 제일 많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2) 이직문제

보통 월세 계약하면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들이 많이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은 일자리가 수시로 바뀌거나 이직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기에 이직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급하게 주거지를 이전해야하는 경우에는 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를 나가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 나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돈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021년 3월 1일 까지라고 가정해봅시다. 현재 본인은 2021년 2월 1일 까지 이직 문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죠.

그럼 이사. 나가도 됩니다. 집주인의 허락? 굳이 이사나가는데 집주인의 허락까진 필요없습니다.

대신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물론 관리비도 부담하셔야 하구요. 뭐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문제는 향후 정산하면서 집주인에게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공용관리비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월세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담하셔야 합니다.

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 나갈시 비용 계산

예를 들어 2021년 5월 1일에 월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근데 이사는 2021년 2월 1일에 꼭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집주인에게 문자 한 통 보내세요.

” 집주인님 사정이 생겨 이사를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는 이사를 나갔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부담하겠습니다 ”

이렇게 말하면 안된다고 말할 집주인 없습니다. 왜냐? 남은 계약기간 동안 다른 임차인을 물색할 시간이 생기거든요.

아시다시피 공실기간은 집주인의 수익률 손해로 이어집니다. 이런식으로 월세도 부담해주는데 다른 임차인 구할 시간까지 준다면 금상첨화죠.

어쨌든 2월 1일에 이사를 나가서 5월 1일 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니까 예를 들어 관리비 5만, 월세 30만 이라고 가정해본다면

3개월치 월세 X 30만 + 3개월치 관리비 X 5만 = 105만 원이라는 돈을 부담하면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월세방의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시고 다른 곳으로 언제든지 이사를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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