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보건법 요약 | 2020년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10가지(Full Ver.) 76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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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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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노동형태를 반영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주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2020년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을
10가지 주제로 정리하여 알아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 확대
2.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3.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 제한
4. 도급승인대상 작업
5. 도급인의 책임 강화
6.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7.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8. 화재폭발사고 예방
9.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10. 사업주 등의 처벌강화
해당 영상을 흥미롭게 보셨다면 영상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링크) https://ko.surveymonkey.com/r/P3V3Y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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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요약 – 서울서부지청>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요약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산안법요약.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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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10/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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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요약 – 블로그 – 네이버

산업안전보건법 요약 · 1.계약용량 300kW이상 10개업종+화반전 용해건가국 · 2. 금비기​, 자식, 고목기 일가, 화반전 + 용화건가국(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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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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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산업안전보건법 핸드북 – 대한산업보건협회

책의 내용은 사업장에서 알아두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중 산업보건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최근 전부개정된 (개정일: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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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ha21.or.kr

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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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핵심, 개정 요약 – 1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개정 요약 – 1 · 1. 제14조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 2. 제25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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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thmecha.tistory.com

Date Published: 3/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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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법 요약 | 2020년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개정 요약 – 1 · 1. 제14조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 2. 제25조 – 안전보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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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7/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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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요약해봤습니다.-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재해의 정의 및 기록 보존. 1-1. 법규요약. 가) 법의 목적.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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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fety-environment.tistory.com

Date Published: 3/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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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PPT 요약 공유

[2020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PPT 요약 공유 · 1. 법의 보호대상 확대 · 2.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 3.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 제한(1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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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fetylab.tistory.com

Date Published: 9/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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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요약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의거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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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shc.kr

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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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10가지(Full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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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산업 안전 보건법 요약

  • Author: 안전보건공단안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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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t3bleO7w4o

산업안전보건법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의 1차적인 의의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다 뜯어볼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정말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몇가지 부분만 빨간색으로 처리해 표기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여러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고있는 것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1.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보건조치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고객대면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역학조사

제141조(역학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역학조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역학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 및 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시 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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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요약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담당자 구자일

전화번호 02-701-346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의거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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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요약

K18 인증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요약 김훈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산업안전보건법

1. 총칙

2. 안전보건관리체제

3. 안전보건관리규정

4. 유해위험예방조치

5. 근로자의 보건관리

6. 감독과 명령

1.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안전보건기준 확립 ⇒ 책임소재 명확화 ⇒

산재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및 증진

2. 산업재해

작업상의 물적조건 + 작업상의 인적조건 ⇒ 근로자의 사망, 부상, 질병이환

3. 산안법의 태동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6장 안전과 보건)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개정

4. 법령체계

1. 법, 시행령, 시행규칙 ⇒ 형사처벌대상

– 산재발생기록 및 보고

–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 및 비치

– 작업환경 측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형사처벌대상

–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 총3편 67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3.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 경제적 제재 대상

– 고시 52개

– 훈령 2개

– 예규 9개

4. 기술지침서 (KOSHA GUIDE)

– 설계안전 지침 등 총 13개 분류 코드로 구성 1. 총칙

1.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 모든 사업, 모든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 적용제외: 광산보안법, 원자력법, 항공법, 선박안전법 등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 사업

– IT 업종, 농업, 어업, 환경정화업, 등등 ⇒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은 제외

– 국방, 공공행정,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제외

–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 ⇒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제외

– 5인 미만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일부제외

2. 정부의 책무

– 정책수립, 집행, 조정, 통제

– 재해예방 지원 및 지도

– 안전성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 홍보, 교육,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 기술연구개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조사통계 유지, 관리

– 안전보건단체 지원 및 지도 감독

–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증진

3. 사업주의 의무

– 산재예방기준 준수

– 안전보건 정보제공

–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 건강장해 예방

– 근로자의 생명보전, 안전보건 유지 증진

– 국가시행 산재예방시책 이행

– 법령기준 준수, 산재발생 방지 노력

–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4. 근로자의 의무

– 산재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사업주의 산재방지 조치 이행

–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 준수

5. 사업장의 재해발생건수 등 공표

– 공표대상 사업장

① 산재율 상위 10% 이내 사업장 (평균이상)

② 연간 사망재해자 2명이상 (평균이상)

③ 2회 이상 산재발생 미보고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④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중대산업사고: 위험물질, 화재,폭발,누출로 근로자 및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중대재해

1. 사망자1명이상발생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 2명 이상 발생

3. 부상자, 직업성질병자가 동시 10명 이상 발생

6.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 산재발생보고대상 ⇒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 보고, 위반시 천만원이하 과태료)

– 중대재해 발생시

7. 법령요지 게시 등 의무

– 근로자 대표가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행해야 함

– 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의무 (위험시설)

2. 안전보건 관리체제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자격: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자 (공장장, 지점장, 현장소장)

– 선임대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200억이상 건설업,

– 직무(수규교환건 원통적고) : 안전보건관리자 지휘감독, 안전보건관리자 건의에 대한 적절한 조치

① 수립(산재예방계획)

② 규정작성 및 변경(안전보건관리규정)

③ 교육(안전보건)

④ 환경측정(작업환경측정)

⑤ 건강진단, 건강관리

⑥ 원인조사(산재원인)

⑦ 통계기록 및 유지(산재통계)

⑧ 적격품여부 확인(안전장치,보호구 구입시)

⑨ 고장이 정하는 사항(위험성평가 등)

2.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에서 총괄관리

– 상시근로자 100이상, 공사금액 20억이상 건설업

– 직무: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 사용, 협의, 조정

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작업의 중지 및 재개,

② 산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작업환경측정,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③ 산안법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④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⑤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4조)

3.관리감독자 (기근산 정지고)

–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이상유무확인

– 근로자의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사용지도

– 산재보고, 응급조치

– (작업장)정리정돈, 통로확보의 확인 감독

–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고장이 정하는 사항 (위험성평가 등의 실시)

4.안전/보건관리자

– 선임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50인 이상, 50인 이하는 “안전보건담당자”를 두게함)

–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데 지도,조언함

* 산업보건의

①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작업전환·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②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③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사항이다(시행령 제22조).

산안법상의 산업보건의에 관한 규정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강제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었지만, 근로자의 건강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산업보건의를 자체 선임하거나 외부에 위촉할 필요가 있다.

5.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건설업은 120억이상 (토목공사150억 이상)

– 유해위험업종은 50인 이상

– 기타 업종은 100인 이상

– 농업, 어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은 300이상

– 구성: 노사동수로,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 심의 의결사항

– 산재예방계획수립, 산재통계 기록유지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경, 교육

– 작업환경, 근로자 건강관리

– 중대재해 원인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

– 적격품여부확인

– 유해위험기계기구도입시 안전보건조치

*심의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3.안전보건관리규정

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노사참여+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 촉진

– 300인 이상 사업장(농업, 어업, 정보서비스업 등)

– 100인 이상 사업장 (위의 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절차

– 작성변경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산안위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를 얻어야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효력 및 준수

–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음

– 노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함

4. 유해위험예방조치

1.안전조치의무

– 기계기구, 위험물질에 의한 위험방지

2.보건조치의무

– 병원체, 방사선, 단순반복작업,인체과도부담작업, 환기, 건강장해 예방

3.작업중지

–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4.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 고장은 기술지침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 권고

5.유해작업 도급금지

– 유해위험작업은 고장의 인가를 받지 않고 분리하여 도급줄 수 없음

– 도급시 안전보건조치 기준 준수

– 대상작업: 도금작업, 중금속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작업

6.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29조)

– 동일한 장소+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 작업시 산재예방조치를 해야 함

1.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매월1회)

2.주1회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3. 수급인이 행하는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

4.발파, 화재 등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 작업환경 측정

5. 합동안전보건점검(2월1회 또는 분기1회)

*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 요청시 도급인은 연장

– 태풍, 홍수, 악천후 등으로 불가항력의 사유

– 도급인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7.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 건설업, 선박건조, 수리업에서 공사비의 일정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 산재예방활동에 사용

– 수급인, 자체사업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다른 목적으로 사용금지

– 산업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기준을 정할 수 있음

8. 안전보건교육

목적

–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 지식 습득

– 적절한 대응능력 배양

–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종류

1.정기교육

– 사무직 : 분기 3시간이상

– 비사무직 : 분기 6시간이상

– 관리감독자 : 분기 16시간 이상

2. 채용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외 :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외 : 2시간 이상

4.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외 : 16시간 이상 (단시간, 간헐 2시간)

5.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 교육실시방법

– 사업주 직접 교육

–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 안전보건교육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교육 6시간 이상

– 보수교육 6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자

–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3.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 ?

4.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기관,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24시간 이상

9.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산재예방

– 양도, 대여, 설치하거나

–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금지

10. 유해위험기계 등 대여시 안전조치

– 대여자의 유해위험방지조치 내용

– 대여받는 자의 조치내용

– 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11. 안전인증

– 대상: 프전크리 압롤사고 절곤기

– 형식별 제품 심사대상: 신청 ⇒ 서면심사 ⇒ 기생심사 ⇒ 형식별 제품심사 ⇒ 확인심사

– 개별제품 심사대상 : 신청 ⇒ 서면심사 ⇒ 개별제품심사

12. 자율안전확인신고

– 대상: 연산혼 파식컨 자공 목인기 / 목동아 연놀교 산추/ 안보보잠

– 자율확인기준에 적합한지 RA ⇒자율안전확인신고 ⇒ 안전인증서교부

13. 안전검사

– 대상: 프전크리, 압롤사곤, 국화건원

– 설치후 3년이내, 그 후 2년마다

– 크레인, 리파트, 곤돌라: 6개월마다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파열판 설치시 2년마다)

14.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 (37조)

– 금지: 황린성냥, 석면을 함유한 페인트, 시험연구용의 경우 승인필요

– 허가:백석면,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등의 물질을 제조사용시

15.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

– 철거, 해체시 석면조사

– 일반석면조사:일정규모 미만의 경우 육안, 자재이력을 통해 조사

– 기관석면조사: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지정조사기관을 통해 조사

– 석면이 일정함유량 이상인 경우 고장에게 등록한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해체, 제거작업

– 석면해체작업자는 제거작업신고서를 작성하여 7일 전까지 신고

– 제거작업자는 작업후 석면농도를 0.01개/CC 이하가 되도록 하고 증명자료를 고용부에 제출

– 측정한후 기준초과시 해당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금지

16.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사업주는 작업장내 발암성물질 등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관리

– 허용기준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13종

– 예외

1.시설, 설비 개선이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임시 및 단시간 작업의 경우

* 임시작업: 월24시간 미만

* 단시간작업: 1일 1시간 미만

17. 물질안전보건자료

–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제공하는 자는 MSDS를 작성하여 제공

– 취급사업주는 근로자가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 비치

– 경고표지의 부착

18. 위험성평가

5. 근로자의 보건관리

1. 작업환경측정

–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장에게 보고

– 근로자대표 요구시 작업환경측정에 근로자 대표 입회 및 설명회 개최

– 대상유해인자수: 190여종

– 측정주기: 6월 1회

–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측정하고 그 후 정기적 측정

– 측정결과는 해당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개선조치

2. 건강진단

– 목적: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

– 특수건장진단 시기 및 주기 (43조 별표)

3. 역학조사

– 목적: 직업성 질환 진단, 예방 및 발생원인 규명

–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 조사

– 실시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대상: 사업주, 근로자대표, 보건관리자 및 건강진단 의사의 요청

– 근로복지공단 요청 (업무상 질병여부 결정)

– 안전보건공단이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거쳐실시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해 지방관서장의 요청

4. 건강관리수첩

–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일정 기간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부

– 벤지딘, 석면, 니켈카드뮴, 벤젠 등 14개 분야

– 교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요기능: 해당업무 이직후 매년 1회 건강진단 실시

5. 질병자의 근로 금지, 제한

주요내용

–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 제한

– 전염병, 정신분열증, 마비성치매 및 신장, 신장, 폐, 질환 등

–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경우 즉시 취업조치

취업제한

– 유해물질 중독, 진폐, 방사선 피복된 자를 해당 유해인자 관련 업무에 종사금지

– 감압증, 결핵, 빈혈증, 알콜중독, 중이염, 관절염 및 천식 등 질병자에게 고기압 업무에 종사금지

6.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 주요내용:유해, 위험한작업은 자격, 면허, 경험, 기능을 가진 근로자만이 작업 가능

– 교육기관 지정: 고장은 자격, 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기능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

6. 감독과 명령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물, 기계, 설비 등의 설치, 이전, 주요구조부 변경으로 인한

–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산재예방

– 제출대상

1.계약용량 300kW이상 10개업종+화반전 용해건가국

2. 금비기​, 자식, 고목기 일가, 화반전 + 용화건가국(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관련설비)

3.높이 31m 이상 건설물, 냉동냉장창고, 50m이상 교량, 터널공사, 댐

*업무처리절차

사업장의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안전보건공단 심사 및 통보 ⇒안전보건공단 확인 및 통보

2. 안전보건진단

– 위험성분석을 통하여 재해예방대책수립 및 시행으로 근로자 보호

*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

1.중대재해발생 사업장

2.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3.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3. 안전보건개선계획

– 재해다발, 자업환경불량 사업장에 대하여

– 산재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 유해위험요인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사업장

1.산재율이 평균산재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3.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토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1.동종업종 평균산재율의 2배이상인 사업장

2.작업환경불량, 화재폭발,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3.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4. 직업별에 걸린자가 연간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공정안전보고서

– 중대산업사고 가능성이 잇는 공정, 설비의 지속적 관리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사고예방체계를 구축

– 제출대상

1.원유정제처리업, 복합비료제조업, 농약제조업, 화약제조업 등

2. 일정량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 취급, 사용, 저장 사업장: 가연성가스, 포스겐, 수소 등 21종

– 확인시기

1. 신규로 설치될 유해위험설비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유해위험설비

3. 유해위험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

– 이행상태 평가

1.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

2. 4년마다 이행상태 평가

3.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이행상태 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②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 결과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1.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평가,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및 피해최소화 대책

3. 안전운전 계획

4. 비상조치 계획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은 시설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면제

5. 감독상의 조치

– 점검과 검사

– 사업주, 근로자, 자도사에게 보고 및 출석명령

–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 명령

6. 영업정지의 요청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 2인 이상 사망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용, 작업중지 등의 명령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7. 서류의 보존

– 30년: 발암성 확인물질 기록서류, 건강진단 결과 / 석면해체,제거에 관한 서류

– 5년: 작업환경측정결과, 건강진단개인표, 결과표, 산업안전위생지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3년: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 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회의록, 자율안전기준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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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핵심, 개정 요약 – 1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1

올해의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중요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도 그에 못지 않지요. 1, 2편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바로가기 <<< 1. 제 14 조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 공사순위 상위 1천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2. 제 25 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교육 등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 작성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제34조 -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 : 단, 근로자들이 알기 쉽게 게시 : 전자문서로 확인이 가능할 것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제 37 조 - 안전표지의 부착 등 :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 경고, 비상 시 조치 안내 등의 :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바로가기 <<< 5. 제 36 조 -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한 뒤 기록, 보존해야함 : 단,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 위반 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6. 제 15 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 위반 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7. 제 16 조 - 관리감독자 / 제 17 조 - 안전관리자 / 제 18 조 - 보건관리자 :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선임 : 단, 선임 후 14일이내 관할관청에 신고 : 전담으로 선임된 경우 다른 업무 수행이 금지됨 : 안전, 보건관리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의 지도, 조언 역할 수행 : 위반 시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8. 제 29 조 - 안전 · 보건 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비사무직 : 6시간/분기 사무직 : 3시간/분기 : 채용 시 교육 일용직 :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건설업 : 기초안전보건교육 8시간 : 특별교육 일용직 : 2시간 이상 건설업 외 : 1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 현장의 실질적 관리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 : 위반 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바로가기 <<< 9. 제 38 조 - 안전조치 : 위험기계, 기구, 설비 위험 방지 프레스, 리프트, 크레인, 둥근톱 등의 방호조치 : 전기, 열, 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 추락, 붕괴, 낙하, 비래 위험 방지 안전난간, 안전모·안전대 등 : 굴착, 하역,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 근로자 사망 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10. 제 39 조 - 보건상의 조치 : 아래 사항으로부터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분진, 밀폐공간작업, 소음 및 진동,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 국소배기장치 설치 : 휴게시설, 밀폐공간프로그램 등 조치 : 근로자 사망 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바로가기 <<< 반응형

산업 안전 보건법 요약 | 2020년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10가지(Full Ver.)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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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요약해봤습니다.-2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재해의 정의 및 기록 보존

1-1. 법규요약

가) 법의 목적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

1-2. 보고

가) 산업재해 :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

서장에게 제출

나) 중대재해 : 지체없이

다) 중대재해 보고내용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

1-3. 기록

가)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나)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다)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라) 재해 재발방지 계획

* 관련서식 : 시행규칙 상의 서식1 ‘산업재해조사표’

1-4. 보존기간 : 3년

2. 법령 요지의 게시 및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3. 관리자 체계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020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PPT 요약 공유

[2020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PPT 요약 공유

1. 법의 보호대상 확대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 및 배달종사자 포함)로 확대

2.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 또는 시공능력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는 단계별(계획, 설계, 시공) 안전보건대장 작성·이행 확인(1천만 원 과태료)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외식업, 편의점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시행 등 안전보건조치 실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3.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 제한(10억 원 이하 과징금)

–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의 작업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대상(단, 승인작업의 하도급 금지)

4. 도급인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범위 확대

[ 기존 ] 도급인 사업장 내 22개소 [ 개정 ] 도급인 사업장 내 전체 및 사업장 외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21개소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수준 상향

➊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강화 ➋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신설

5.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 건설업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 확대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 신설 : 등록한 자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가능(1천만 원 이하 과태료

6.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타법에 의해 정보 제공하는 경우 작성·제출 제외

–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단,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기재)

7.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처벌수준 강화

➊ 5년 내 동일한 죄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사망 시 처벌기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 원 이하 벌금)

➋ 법인에 대한 벌금형 10억 원으로 상향

➌ 사업주 또는 도급인이 근로자 사망으로 유죄판결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 200시간 내 수강명령 병과 가능

출저 :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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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종합).pptx 3.47MB

산업안전보건법 요약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요약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의거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산업 안전 보건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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