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 연금 | 줬다 뺏는 기초연금…집권 뒤 말 바꾼 여당 / Ytn 5369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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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매달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부족한 국민연금의 대안으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 45만 명에겐 기초연금은 ‘있으나 마나’한 상황입니다.
제도의 허점 탓에 사각지대가 생긴 건데, 정부와 민주당은 문제점은 시인하면서도 재정을 핑계로 개선을 미루고 있습니다.
차정윤, 고한석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70살 홍락표 할아버지, 월 생활비는 정부가 주는 생계급여와 노인 기초연금을 합쳐 49만 원이 전부입니다.
최근 대통령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이 5만 원 올라 기뻤지만,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깎인 겁니다.
[홍락표 / 기초 생활 수급자 (70살) : 차라리 5만 원이고 5천 원이고 올려준다고 말을 말지, 그러면 기대 안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더 준대요. 그러면 생계급여 또 깎일 것 아닙니까.]이런 ‘조삼모사’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복지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최저 생계비를 정해 놓고, 모자란 만큼만 생계급여로 ‘보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보충할 필요가 없어져서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 겁니다.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 : 정부가 너무 보충성이라는 원칙에만 집착해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복지의 교과서적 원리만 들이대고 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정부도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알고 있지만, 개선책을 찾는 데는 미온적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절대 빈곤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안을 재정 당국과 논의했는데, 정말 노력을 했는데 관철하지 못했습니다.]지난해 기준 생계급여로 생활하는 노인은 45만 명, 이들 극빈층에게는 기초연금을 인상해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말이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기자]앞서 보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해묵은 논란입니다.
2014년 9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보시는 것처럼 노인복지관을 찾아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죠.
같은 해,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수혜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것은 형식 논리에 경도된 비합리적 처사\”라고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이건 2016년 더불어 민주당 총선 공약집입니다.
\”최빈곤층 어르신 40만 명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 등 다양하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재원 즉 돈 문제입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45만 명이니까, 이들이 기초연금 25만 원을 모두 받는다고 가정하면 1년에 1조3천5백억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돈이면,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전혀 못 받는 비수급 빈곤 노인들부터 도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가장 가난한 노인과 조금 덜 가난한 노인 사이에서 복지를 저울질하는 건 국민이 원하는 ‘복지 국가’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포용 국가’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연금 부족분을 기초연금으로 매우자는 논의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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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줬다뺏는 기초연금 반드시 해결해야 – 시니어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이 꼭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돕겠다는 잔여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줬다 뺏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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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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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우는 저소득노인 50만명…언제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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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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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노인들에게 매달 30만원 줬다 뺏는 정부…“기초연금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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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젠 해결하자!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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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 원이라도 보전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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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이젠 안 빼았나…예산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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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노인 50만명엔 ‘줬다 뺏어’ … “기초연금 올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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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점… ‘보충성’이냐 ‘형평성’이냐

(사진 1) 『빈곤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까』 토론회에서 윤소하 의원 (정의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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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lverinews.com

Date Published: 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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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집권 뒤 말 바꾼 여당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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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줬다 뺏는 기초 연금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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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11.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YBv1DdqOrQ

윤석열 정부, 줬다뺏는 기초연금 반드시 해결해야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행정부의 ‘입법재량’으로 판결했다.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이 꼭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돕겠다는 잔여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생계급여에서 빼앗기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이른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는 물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시정요구가 제기됐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인데도 국회와 정부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 반면, 장애인연금이나 국가유공자수당은 소득에서 제외시켜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다.

기초연금 포기 노인 6만명 달해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명 중 기초연금 신청 포기자의 비중은 2017년 9.8%에서 2020년 12.3%로 늘었다. 2020년의 경우 약 6만명이 신청을 포기했다.

기초연금이 하위 70% 노인에게 적용되므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6만명이 아예 기초연금을 포기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전체 49만명 중 12.3%에 이를 만큼 많은 수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단념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포기한 어르신들의 비중도 2017년 전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9.8%였으나, 2018년 10.7%, 2019년 11.4%에서 계속 늘어 2020년 12.3%에 달했다.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빈곤노인이 수와 비중에서 계속 늘고 있다. 기초연금 정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기초연금 받아 기초수급자 탈락할까 걱정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신청마저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오르면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줬다뺏는’ 문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다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돼 버리니 사실상 기초연금을 신청할 이유가 사라진다.

심지어 기초연금이 오를 때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형편이 나은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의 소득은 늘 제자리에 머무는 역진적 상황도 감수하고 있다.

기초연금 탓 의료급여 수급자격 탈락 발생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 생계급여만큼 중요한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의료급여는 생명과도 같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 일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선 복지현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초연금 신청 포기를 권장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 역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전액 포함시키는 현행 방식이 낳은 문제다.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 삭감으로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의료급여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포기해야하는 기초연금’,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결해 달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의 소원이다.

“국가가 기초생활수급 노인 포기한 것”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국가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오랜 기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집회, 기자회견, 토론회,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이 사회에서 당당하고 존엄하게 기초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하지만, 정치권은 번번이 빈곤노인들의 기초연금 문제를 나중으로 미뤄왔다. 차상위계층과의 소득역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서 제외하면 해결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소득인정액 규정에서 기초연금만 빼 버리면 되는 일이다. 현재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도 이들 급여처럼 예외를 적용하면 해결된다.

특히, 2020년부터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만큼은 전액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줬다뺏는 문제가 신청조차 포기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국회 국감서도 해법 요구했으나 ‘감감무소식’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당사자 노인, 복지·노인단체들이 오래전부터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다음 해 예산안에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도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소극적 입장과 국회 최종 과정에서 무관심으로 이마저도 무산됐다. 정부와 국회는 기초연금 전액도 아니고 약 30% 금액이라도 별도로 인정하자는 제안마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거나, 이게 어렵다면 일부라도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래야만 한국사회 가장 빈곤한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고, 의료급여 탈락 우려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30만→40만원 지급 공약 지킬까?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해 매달 4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데도 명확한 재원 마련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특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윤 당선인이 현재 30만원인 월 최대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을 월 10만원 인상하는 데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은 8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윤석열 정부가 기초연금 10만원 인상과 함께 줬다 뺏는 문제를 해결할 지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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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우는 저소득노인 50만명…언제 눈물씻나

‘보충성의 원리’에 묶여 수년째 기초연금 혜택 못 누려 “소득인정액 산정 때 일정 부분 공제해 실질 혜택 줘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그 돈, 크게 아낄 돈이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의 상태로는 살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의 대부분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으로 월 30만원을 받고 있지만 이를 두고 이런 푸념들이 끊이지 않는다.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애초 월 20만원을 받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급대상과 액수가 점차 늘어나 현재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가 매달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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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복지 혜택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노인 세대 중 가장 가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게 돼 있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가에서 받는 생계비로 근근이 생활하는 저소득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인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노년단체 “기초연금 차별없이 지급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 ‘보충성의 원리’가 뭐기에…기초생활수급 노인 발목 잡는 족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 저소득층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사실상 곧바로 상당액을 토해내야 한다.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규정한 이른바 ‘보충성 원리’를 적용받는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리는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준다는 말이다.

이런 원리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이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각종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총액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월 소득이 일정 기준(2021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6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소득과 기준액의 차이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테면 월 소득이 100만원(4인 가구)이면 기준액(146만원)과의 차액인 46만원을 지급하는데, 기초연금(30만원)을 받으면 월 소득을 130만원으로 보고 기준액과의 차액인 16만원만 준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당하는 기초생활 수급 65세 이상 노인은 약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깎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극빈층 노인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 다른 혜택 못 받을까 봐 연금 신청 포기…몇차례 구제노력도 물거품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명 중에서 기초연금 신청 포기자의 비중은 2017년 9.8%, 2018년 10.7%, 2019년 11.4%에서 2020년 12.3%에 달했다. 신청포기자 인원은 2017년 4만3천명에서 2020년 6만명으로 늘었다.

기초연금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기에 기초연금을 신청해봐야 현금 급여 실익은 없고,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오히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까지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실제로 기준 중위소득의 40%(2021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5만516원)이하일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을 타서 소득이 늘어나면 의료급여 기준액을 넘어 탈락할 수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처한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는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9년 예산안 심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월 10만원을 별도 지급하도록 의결했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당하면서 무산됐다.

2020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보건복지위 예산안 소위가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주기로 합의했으나 전체 예산안 심사가 상임위에서 완료되지 못하면서 수포가 됐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소득 중간계층을 포함한 대부분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기초연금만큼 늘어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세계노인의 날 맞이 차별없는 기초연금 요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생계급여 산정 소득인정액서 기초연금 제외하든지 일정 비율 공제해야”

‘줬다 뺏는다’는 불만이 나오는 기초연금 문제는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복지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복지·노인시민단체가 연대해 만든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참여연대가 이 문제 해결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비교적 단순하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고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산정시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오건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집행위원장은 “지금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며 “기초연금도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 집행위원장은 “복잡한 사회구조에서 시행되는 사회정책에는 대부분 예외 조항이 존재하고 어떠한 원리도 항상 철칙으로 운영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를 취약계층의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한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의 원시연 팀장도 “보충성 원리를 명확한 기준 없이 다수의 공적 이전소득에 무원칙하게 적용하면, 기초연금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공적 지원제도에도 비슷한 혼란과 민원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보충성 원리의 ‘적용대상 소득’과 ‘비적용대상 소득’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때 기초연금 전액을 뺄 수 없다면 일정 비율(30%)만이라도 공제해 일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의 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기존 보충성 원리의 경직된 적용을 완화한 조치로 2020년부터 경제활동인구의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기 시작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가구에도 이런 30% 공제를 적용하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인 ‘보충성 원리’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공공부조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거부반응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의 부양, 다른 법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공적이전소득인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데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이유이다.

여기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에게 생계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모두 주면 한해 1조5천억원 가량의 막대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점도 정부로선 적잖은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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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노인들에게 매달 30만원 줬다 뺏는 정부…“기초연금 개혁하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온라인 성토대회

2019년 3월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회원과 어르신들이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초연금 박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뺏기는 겁니다. 이런 나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수급자들이 노령(기초)연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중지급이라고 하면서 안 줬습니다.” (70대 김호태씨)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뺏기는 겁니다. 이런 나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수급자들이 노령(기초)연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중지급이라고 하면서 안 줬습니다.” (70대 김호태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산 지 20년이 되는데, 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안 주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수급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70대 이충부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산 지 20년이 되는데, 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안 주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수급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70대 이충부씨)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겪었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아직 생생합니다. 다양한 복지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황은영 사회복지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겪었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아직 생생합니다. 다양한 복지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황은영 사회복지사)

10월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 노인들이 기초연금 제도를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연다. 참가자들은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월말에 줬다가 다음 달에 되가져 가는 기초연금 삭감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이하 빈곤노인연대)는 30일 오후 7시30분 쪽방촌 거주 노인, 기초생활수급·비수급 노인 등 수십명이 참가한 가운데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온라인 성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30만원을 수령하지만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를 받을 때 같은 금액(30만원)을 삭감해서 받는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초기에는 이렇게 지급했다 되가져 가는 금액이 10만원이었지만 기초연금이 20만원(2014년), 30만원(2021년)으로 인상되면서 삭감 금액도 커졌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기초생활비수급 노인들은 인상액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돼 빈부 격차가 커진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면서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건호 빈곤노인연대 집행위원장은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빈곤노인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내걸었으나, 연간 1조 5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복지부는 눈치만 보고 있다”며 “대통령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던 많은 노인들의 좌절감이 더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노인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명 가운데 6만명(12%)은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비율은 2017년 9.8%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빈곤노인연대는 “해법은 어렵지 않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한 단어를 고쳐,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된다”며 “지금도 장애인연금, 장애인 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토대회에 참석한 노인들은 “‘포용적 복지’ 주창하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기초수급 노인에게 생계급여와 별도로 기초연금을 보장하라”라며 “대선 후보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가입국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 한국의 66살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2019년 기준 43.2%로 오이시디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이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젠 해결하자!

▲ 지난 3월 25일 빈곤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폐지 리어카 행진을 벌였다. ⓒ서울노인복지센터

▲ 표 1.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는 항목들 (2019.1).(출처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19.3) 68쪽))

(이 글은 9월 27일 열리는 국회 토론회

빈곤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까?

의 발표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필자 주.)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이 노후복지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하지만 아무리 기초연금이 오른다 해도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 현재 약 40만 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예전 기초노령연금 시절에는 10만 원 받고 생계급여에서 10만 원을 공제 당했는데,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고 금액도 30만 원까지 오르면서 ’30만 원 받았다가 30만 원 뺏기는’ 상황에 이르렀다.작년부터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면서 최하위계층의 소득 정체가 쟁점으로 부각되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20년 예산안에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예산은 담겨 있지 않다.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큼에도 이 문제가 계속 표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논리적으로는, 두 원리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한쪽은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인 ‘보충성’을 내세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의 부양, 다른 법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여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한다.비판 쪽은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기초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어도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므로 최종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다. 반면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자신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 결국 기초연금이 인상될수록 노인 간 ‘역진적 격차’가 심화된다.지금까지 정부는 보충성 원리만을 고집해 왔다. 형평성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너무 매정하다. 보충성 원리가 예외 없는 절대 기준은 아니다. 지금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소득들이 있다.우선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현금 급여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증장애인 중 하위 70%가 받는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경증 장애인들이 받는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8세 미만이 받는 장애아동수당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보육, 교육 부문에서 제공받는 지원금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유치원교육비,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원금도 소득에서 제외된다.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가 받는 수당 역시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된다.왜 기초연금은 보충성 원리에서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예외소득들은 가구특성별 추가 지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한다. 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에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인연금, 보육료 등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지만 노인가구는 계측 조사에서 추가비용이 없다고 진단되었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실태 조사가 노인가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다. 우선 전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의 특성상 노인가구의 추가 지출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지출 실태를 근거로 진행되는 ‘전물량방식’에서는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의 지출은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에 결과적으로 노인가구의 필요지출이 온전히 파악되지 않을 수 있다.또한 이 계측조사에서 노인가구 특성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4인 가구(부 42세, 모 39세, 자녀 12세, 10세) 모형에서 자녀 1인 자리에 노인을 추가해 지출의 변화를 진단한다.과연 4인가구를 기준으로 노인가구 지출 특성을 파악하는 게 합리적일까? 2017년 기준 기초생활수급 노인 435,470명(시설 포함)중 1인 가구가 75%이고, 2인 가구까지 합치면 97%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구 유형이 이러한데 노인이 피부양자로 있는 4인가구 기준으로 노인가구 지출을 추계하는 게 타당한가?설령 노인가구 추가지출 여부 논란을 별개로 삼더라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초래하는 역진적 격차 문제는 심각한 지경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자리 잡은 이후 도입된 제도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70%가 이전에 비해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수급 노인은 30만 원을 받아도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므로 총 소득에 변화가 없고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추가로 30만 원을 받으니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늘어난다. 기초연금이 인상될수록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는 역설적 상황이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의 범위’에서 ‘기초연금법’ 다섯 단어를 삭제하면 된다. ‘기초연금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개선’ 혹은 ‘빈곤노인 생활 지원’이면 예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국회 절차 없이도 가능한 일이다.이에 대해 학계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기초연금액이 계속 인상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의 관계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다른 해법이 등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노인가구의 생계급여를 인상하자는 제안이다. 공공부주의 보충성 원리를 지키면서 빈곤 노인의 급여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담긴 방안이다.가능한 대안이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려면 가구별 특성에 대한 다양한 작업이 뒤따라야 하기에 상당한 시간을 요구한다. 이 대안이 확정돼 시행되기까지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은 빈곤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일부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삼는 공공부조를 별도로 시행하자고 제안한다. 스웨덴의 최저보증연금, 캐나다와 덴마크에서 운영하는 보충 기초연금 등이 방안일 수 있다. 모두 빈곤노인에게 누진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해 현금급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논의 가능한 해법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우리나라 연금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하고 빈곤노인의 기초연금 수준이 공공부조를 상당히 넘어야 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방안들이다.결국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우선은 현재 존재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사회정책은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 조정, 발전해나가기 마련이다. 이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추이, 기초연금액 수준,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초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정책은 다양하게 조정될 수 있다. 그렇다고 미래의 일을 이유로 오늘의 숙제를 방치하는 건 적절치 않다.근래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할 때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등장했다. 보충성과 형평성 충돌의 타협점으로 대략 절반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자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할 때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즉, “기초연금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의 실질적인 수급액 증가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일부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통해 재정부담은 줄이면서 얼마간의 극빈층 노인에 대한 소득증가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공제율 도입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소득인정액 산정에서도 존재하는 방식이다. 현재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소득은 절반, 대학생이 얻는 근로 및 사업소득은 40만 원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월 50만 원을 벌면 43만 원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65세 이상 노인도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한다. 지난 9월 10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25~64세 연령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에서 30%를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공제받는다.’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후에도 그러할 전망이어서 여러 논의가 활성화되는 건 바람직하다.하지만 그 조치가 지금 가능한 방식인지, 중장기 시간이 요구되는 방식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한참 시간이 걸릴 방안을 내놓아 무엇인가 모색한다는 명분을 취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방치하는 건 곤란하다. 이는 실제 보건복지부, 일부 학계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이기도 하다.거듭 요구한다.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자. 단, 지금 벌어지는 역진적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가난한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 원이라도 보전돼야

빈곤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기만성을 지적하며, 내년부터는 10만 원 별도 보장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국회 영상자료관 영상 캡처

“이번 달 15일에 (기초연금) 3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면,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에서 30만 원을 공제합니다. 내 통장에 25일간 보관했다가 다시 돈을 주는 겁니다. (…) 왜 줬다가 뺏느냐 이 말입니다. 못사는 노인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기초연금도 줬으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87세 김호태 씨)

빈곤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기만성을 지적하며, 내년부터는 10만 원 별도 보장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가장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받을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 계산에 기초연금을 포함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에서 받은 만큼 삭감되기 때문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지난 2014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정부는 보충성의 원리를 내세우며 개선하지 않고 있다. 강병원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 명 중 5만 명은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계급여가 삭감되고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제시한다. 그러나 정부는 30%만 보전하는 방향을 제시해왔다. 지난 2018,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수급 노인들에게 10만 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특위)에서 부결되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소한 내년부터 국회에서 논의한 10만 원의 부가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최근 경증 치매에 걸린 수급자가 방광에 종양이 생겨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간병비, 기저귓값이 보험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가 쓸쓸히 돌아가셨다”라며 “지난해 보건복지위에서 합의한 10만 원이라도 주어졌다면 그분이 병원에 찾을 수 있는데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재정당국은 ‘보충성의 원리’를 말하며 수급비를 받으면서 왜 기초연금까지 받아야 하느냐고 한다. 그러나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유독 가난한 노인들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며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10만 원 별도 보장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합의되었다가 예결특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 여야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이젠 안 빼았나…예산소위 통과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대신 매달 10만원의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 예결소위는 11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 37만명이 대상이며, 소요 예산은 3650억9900만원이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받은 만큼 토해내야 한다.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 액수만큼 삭감된다. 극빈층인데도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과 소득이 역전될 우려가 있어서 만들어진 조정 장치다.

이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연금 등 공적인 부조는 모두 소득으로 봐야 하고,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다른 빈곤층과 소득 역전이 심화된다”며 반대했다.

국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 10만원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생계비 추가 급여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부분적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이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내역으로 예산 4100억원을 증액한 예산안이 복지위 예산소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스더 기자 [email protected]

기초생활 수급노인 50만명엔 ‘줬다 뺏어’ … “기초연금 올라도 아무 혜택이 없어요”

정부 ‘보충성 원리’만 고집

기초연금은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노년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0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계노인의 날을 맞아 차별 없는 기초연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서 제외… “기초연금도 똑같이 적용해야”

노인빈곤율 OECD 1위… 모든 노인에 지급, 금액 인상도 추진을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지난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9명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6명은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대표적 노인복지 제도로 정착한 기초연금은 이대로 괜찮을까. 기초연금 제도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제기된 기초연금 문제의 핵심을 진단해본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언제까지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노인 세대 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는 점이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매달 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노인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기초연금액이 7년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현행 제도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도 기초연금을 신청해 연금을 수령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은 받는 즉시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규정한 ‘보충성 원리’ 때문이다. ‘보충성 원리’는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중위 소득의 30%)과 수급자 소득의 차액만큼만 보충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월소득이 54만원이하인 경우, 2인 가구는 92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예컨대 혼자 사는 A어르신의 월소득이 24만원이면 기준액(54만원)과의 차액인 3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그런데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월소득이 54만원이 돼 생계급여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래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렇다면 보충성 원리는 절대불변의 원칙인가. 그렇지 않다는 게 노인빈곤 문제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오건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집행위원장은 “지금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기초연금도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산정시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장애인연금, 아동보육료 등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항목에 들어갔다가 ‘가구특성지출공제’에 의해 인정소득에서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가구특성지출공제’ 항목은 복지부 ‘고시’에 명시돼 있다. ‘고시’는 법 개정 없이도 복지부의 의지에 의해 바꿀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을 가구특성지출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보충성 원리’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할 경우 공공부조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의 논리라면 생계급여 수급 노인들은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복지제도가 생기더라도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1인가구 54만원)를 절대 넘을 수 없다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기초연금 대상자 ‘70% 목표’에 7년째 미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람은 7년의 시행기간 노인의 65~67%로 머물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565만6160명으로 전체 노인(848만명)의 66.7%였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593만6000명) 가운데 약 28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이고, 또 하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시행 초기에는 제도 자체를 아예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도 있었으나 홍보를 강화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해 상담‧접수를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아예 신청을 포기하기도 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아봐야 도로 반납되므로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강병원 국회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명 중에 기초연금 신청 포기자의 비중은 2017년 9.8%에서 2020년 12.3%로 늘었다.

2020년의 경우 약 6만명이 신청을 포기했다. 이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어 연금을 받게만 해도 수급자 비율이 0.7%p 올라간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 의료급여까지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기준 중위소득의 40%(2021년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73만원)이하일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을 타서 소득이 늘어나면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 신청 포기자를 감안해 대상자를 더 늘릴 필요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소득인정액 하위 노인 74~77% 수준까지 넓히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해명한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수급자 비율이 68%를 넘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수급 대상자를 너무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고영인 국회의원은 “만약 노인의 70%를 지급대상으로 잡았다면 예산 불용액이 남아 있어야 하나 남은 불용액이 없다”면서 “예산수립 때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전체 노인의 67%대로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노인에 기초연금 지급 검토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 (2018년 기준)이고, 기초연금제 도입 후에도 노인빈곤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제한돼 있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고영인 국회의원은 지난 9월 7일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고영인 의원은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상위 30% 노인층의 경우도 비록 부분적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중앙회는 여기에 기초연금의 파격적 인상을 더하고 있다. 김호일 중앙회장은 “기초연금을 노령수당으로 바꿔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고, 2022년에 월 50만원 지급 후 매년 월 10만원씩 인상해 2027년에는 월 10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초연금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노인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수급 대상 및 수급액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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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 7년, 이제는 해결하라

문재인정부 기초연금 30만원 달성했지만 빈곤노인은 못 누려

2021년 1월 25일, 소득 40~70%에 속한 노인들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중간계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이 5만원 증가하는 날입니다. 노후소득보장이 부족한 한국에서 무척 소중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 명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 받지만 다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기에 사실상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1월 25일(월) 오전 10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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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21년 새해에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박탈감과 허탈감은 깊어져가고 있다. 오늘 25일, 소득 40~70%에 속한 노인들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중간층에 속하는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지만, 빈곤 노인의 소득은 제자리이다. 노인 간 역진적 격차이고 박탈감이 증가하는 이유이다.

한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을 감안하면,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한국에서 기초연금 인상은 무척 소중하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그대로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명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 받지만 다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기에 사실상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한다. 한국 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기초연금이 지니는 위상이 높아지는 것만큼, 기초연금이 절박한 노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살폈는지는 돌이켜봐야 할 문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올라도,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그 혜택을 받기 어렵다.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다. 53만원 가량이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는 까닭에 기초수급 노인들은 그만큼 생계급여를 삭감당하거나 아예 못받을 수도 있다. 빈곤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를 넘으면 의료급여도 탈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49만명 중 기초연금 포기자가 12.3%에 이르렀다. 포기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노인들 간 노후소득 보장의 형평성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중간계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작용하지만, 정작 기초연금이 절실한 빈곤 노인은 기초연금을 쥐어볼 수조차 없다. 노인 소득 보장에 대한 복지 원칙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기계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53만원으로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가? 기초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기초연금을 줬다 빼앗아서’ 빈곤 노인의 삶을 공공부조의 최저 선에 묶어두는 것이 과연 온당한 원칙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해결하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공론화 된지도 7년이 넘어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소득은 최저 선에 묶어두고, 일반 노인들과의 역진적 격차만 벌어지는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까지 내걸었지만 지금까지 모른체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자는 절충안을 합의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선거 때 맞춰 다수 노인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초연금만 올려온 정치권의 이합집산 때문이 아닌가?

해법은 간단하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단어 한 자 고치면 되는 일이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회가 앞장서라. 이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라. 기초연금은 오르나 역진적 격차는 심화되며, 깊어가기만 하는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박탈감과 허탈함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이에 우리는 외친다.

1. 가난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1. 국회는 기초연금법 제정 취지대로 수급노인의 기초연금을 온전히 지켜내라!

1. 정부와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끝>

2021년 1월 25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점… ‘보충성’이냐 ‘형평성’이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점… ‘보충성’이냐 ‘형평성’이냐

『빈곤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까?』 국회 토론회 개최

– 생계급여와 별도 지급 요구 높아 –

(사진 1) 『빈곤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까』 토론회에서 윤소하 의원 (정의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이 모두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은 일정액의 현금수당이라는 측면에서 노후복지에 지니는 의미가 각별하다.

더구나 기존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던 빈곤노인층(기초수급 노인)에게 이 기초연금은 무척 중요한 추가적 복지수당이다. 하지만 이들 빈곤층에게 별도로 이뤄지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정작 기초연금 해당액만큼 삭감해 지급됐고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7일 김세연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공동으로 ‘『빈곤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하고 열띤 토론 시간을 가졌다.

(사진 2) 발제자인 오건호 공동운영 위원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역사와 논점, 그리고 해법”을 주제로 논지를 상세히 펼쳤다.

그는 먼저 현행 기초연금의 전사(前史)를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시초로, 기초노령연금 이전에는 1998년 현금수당 복지의 형태로 가장 소득이 낮은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이하 ‘기초수급 노인’)에게 지급 시행되던 ‘경로연금’이 있었으며, 이것이 기초노령연금의 전신인 셈이었다.

그런데 기초수급 노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문제가 생겼다. 경로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면서 폐지됐는데, 이전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기존의 경로연금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추가지원이 명분이었기에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됐었으나 새로이 생긴 기초노령연금은 ‘보충성 원리’에 따라 전액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었고, 따라서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이 이뤄진 것이다.(보충성의 원리란, 국가가 정한 최저 생계급여 기준액 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준다는 의미)

곧, 기초노령연금은 국가가 전체 노인 중 70%에게 지급하는 현금복지인데, 소득인정액으로 임의로 산정해 사실상 가장 가난한 기초수급 노인의 생계급여를 삭감함으로써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셈이 됐고, 기초연금이 인상될수록 그만큼 문제는 더 심화된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이렇듯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점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큼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류하는 이유가 2가지 주장의 첨예한 대립 때문이라 설명했다.

즉, 정부는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인 ‘보충성’을 내세우며 이 원리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공공부조의 체계가 흔들릴 수 있음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비판하는 측은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오히려 노인계층(기초수급 노인과 차상위계층 노인) 간의 가처분소득에 격차가 발생하는 ‘역진성’(逆進性)이 초래되는 문제를 주장한 것이라고 논점을 요약했다.

한편 오 위원장은 “보충성 원리가 예외 없는 절대 기준은 아니다”라며 “현재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소득항목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즉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현금 급여는 물론 보육 · 교육 부문의 지원금(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유치원교육비,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원금도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목했다.

기초연금이 보충성 원리에서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예외소득들은 가구특성별 추가 지출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설명한다. 장애인이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보육료 등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게 되지만 노인가구는 계측(計測) 조사에서 추가비용 발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 위원장은 “현재의 지출 실태에 근거한 ‘전물량방식'(全物量方式)의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의 특성상,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의 지출은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에 노인가구의 필요지출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 위원장은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면 차상위계층 노인들보다 가처분소득이 높은 ‘소득역전(逆轉)’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보건복지부가 소득역전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를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장소득 평균 36만7천원에 공적이전소득 50만8천원이 더해져 최종 87만5천원의 소득을 갖는다. 반면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은 시장소득이 38만8천원으로 비슷하나 공적이전소득이 13만원에 불과해 최종 경상소득이 51만8천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낮아지는 ‘소득 역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차상위계층의 공적이전소득이 낮은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닌 부양의무자 기존, 재산의 소득환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가공의 소득을 상정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도록 만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도 자체의 문제”라고 밝히고 “이 조항은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그는 결국 “기초수급 노인과 차상위계층 노인 모두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존 소득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뿐”이라며 소득역전 문제는 기초연금 지급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논점을 마무리하며 “받았던 기초연금 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유지되면 수급노인에게는 최종 소득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반면,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소득이 순증가하게 되어, 거꾸로 가장 가난한 노인과 그 위 계층 노인의 소득이 벌어지는 ‘역진적 격차’가 생긴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따라서 “왜 기초연금을 보충성 원리에서 예외로 적용하지 않느냐”며 기초연금을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3) 토론하는 김호태 대표 (동자동사랑방) 토론자로 나선 김호태 대표(동자동사랑방,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기초연금은 원래대로 노령연금이라고 해야 맞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 매달 30만원을 통장에 넣어 주었다가 다음 달 20일에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공제함으로 인해 실제로 제일 어려운 빈곤노인들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따졌다.

아울러 “줬다 뺏는 기초노령연금을 방치하면서 어떻게 포용적 복지국가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정으로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사진 4) 고현종 사무처장 (노년유니온) 이 토론하고 있다. 이어 고현종 사무처장(노년유니온)은 기초연금 때문에 노인간 격차가 더 벌어진다며,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를 즐기며 사는 풍요로운 노인들을 일컫는 ‘우피족(well-off older people)’,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중간보다 소득 50% 이상 적은 층) ‘푸피족(poorty-off older people)’의 신조어가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급자 독거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해 옮겨 다니며 비보험 항목, 간병비, 특히 기저귀 값이 드는 과정에서 전전긍긍해 하는 사례를 설명했다. 아울러 “기초 수급자 아닌 어르신은 조그만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고시원에 월세를 내는 형편의 수급 어르신은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노인 간의 격차와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 5) 견해를 밝히는 윤홍식 교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는 불충분한 사회수당을 일차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줬다 뺏는’이라는 제도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는 접근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조의 문제를 지적하려면 실질적으로 인간답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생계급여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과거에 인정하던 것을 이후 법적 근거 없이 점차 불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사후에 법령을 마련하는 방식이었다’라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핵심은 ‘과거와 지금이 다르다’가 아니라 제도의 변화가 제도들 간의 정합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렇게 제도의 정합성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노인이 추가적으로 받던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이 점차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발생하는 ‘실질적 소득수준’의 저하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해야한다”고 정리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생계급여가 인간적으로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할 정도로 적절하지 않다는데 있다”며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단기적(한시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보충급여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의 도입방안으로 서울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공로수당 방식을 들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공헌한 노인세대에 대해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으로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로수당’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이의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곳곳에서 배제되는 누더기 제도를,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조각보 제도로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진 6) 토론자 김윤영 사무국장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은 2019년 생계급여 예산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인 2.09%에도 못 미치는 0.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에도 불구하고 인상률만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기초연금 인상분(소득하위 20%에게 기초연금 추가 지급)으로 인해 3,294억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은 ‘수급자 노인의 주머니를 털어 재정을 아낀다’는 비관적인 통념에 부합한 것”이라 지적하고, 기초연금 삭감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는 박탈을 벗어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절박감에 대해 논의돼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정훈 과장(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은 이날 토론회가 기초노령연금의 통합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 정부, 시민단체가 함께 해결해나가자는 취지의 자리라며 선후(先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다뤄져야할 문제라고 이해를 구했다.

그는 “방향성은 같으나 방법이 달라 논박이 이루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의하실지 모르나 10만원 추가하는 예산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못한 게 죄송스럽다”고 입장을 표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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