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단기 사채 | [슬기로운 금융투자] #4. 전자단기사채 172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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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금융투자]전자단기사채
전자단기사채 관련하여 하이투자증권 고객채권부 이지훈 대리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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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저단채 투자 메리트 : 기간, 금액, 투명성
04:43 전단채 투자의 안정성과 금리수준
08:15 전단채가 제공하는 금리의 메리트 및 특징
12:32 전단채 상품 구조도 예시
13:50 투자 포인트 : 판매 상품의 구성과 내용, 구조상 보장성, 만기\u0026금리
16:00 기업도 전단채 투자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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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 – 브런치

전자단기사채 …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자금을 실물이나 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며, 기존 기업어음(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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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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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란? 발행 및 유통 절차 – 블로그 – 네이버

전자단기사채는 종이가 아닌 전자기록부에 등록해 발행하는 1년 미만의 전자증권을 말한다. 2. 발행 및 유통 절차 전자단기사채 제도 하에서는 모든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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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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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조회 – SEIBro

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조회 표. 발행인, 통화, 발행관리, 발행한도초과여부, 발행한도 설정일. 발행한도, 미상환잔액, 발행가능액, 최근발행일.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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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ibro.or.kr

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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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자단기사채는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만기가 1년 이내이고, 주식관련권리는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며 담보도 붙이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사채이기는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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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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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 – SCR서울신용평가(주)

“전자단기사채”(전자단기사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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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cri.co.kr

Date Published: 5/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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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채 – 키움증권

전자단기사채의 요건은 발행금액 1억원 이상, 만기 1년 이내, 발행 금액 전액·일시 납입, 주권관련권리 부여 금지 및 담보부사채신탁법의 물상담보 금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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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woom.com

Date Published: 5/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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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시장의 특성분석과 활성화 과제 | 자본시장포커스

기업어음(CP)을 대체할 목적으로 2013년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단기자금 조달에 있어 전자단기사채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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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mi.re.kr

Date Published: 9/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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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 – 서울외국환중개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이 단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채로, 발행 및 유통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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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mbs.biz

Date Published: 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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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금융투자] #4. 전자단기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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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자 단기 사채

  • Author: 하이투자증권
  • Views: 조회수 2,3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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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3JnS9vofSg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자금을 실물이나 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며, 기존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에 비해 발행과 유통 절차가 간소화되며 비용 감소도 누릴 수 있다. 2013년 1월 15일부터 도입되었다.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단기사채 제도 하에서는 모든 거래 내용이 전자방식으로 계좌부에 등록된 후에야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등록된 권리자는 예탁결제원에 신청하고 일반투자자는 계좌관리기관을 거쳐 신청한 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특징

최소금액 : 각 사채의 금액이 1억 원 이상

만 기 : 1년 이내

상 환 : 만기에 원리금 전액 일시상환

전자단기사채 수익률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기업어음(CP)과 비슷한 상품이므로 발행한 회사의 신용등급을 잘 확인 후 투자해야 한다.

길건우 자산관리사([email protected])

전자단기사채란? 발행 및 유통 절차

전자단기사채란? 발행 및 유통 절차

1. 전자단기사채란?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자금을 실물이 아닌 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이 상품의 주목적은 지금까지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했던 기업어음(CP)를 대체하여 기존의 기업어음 거래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존제도(CP; Commercial Paper)에 비해 발행과 유통절차가 간소화되며 비용 감소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OECD 34개국중 25개국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 15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만족하는 사채를 전자단기사채라고 말합니다.

① (최소금액) :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만기한도) : 만기가 1년 이내일 것

③ (전액․일시납입) : 사채 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것

④ (전액․일시상환) :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것

⑤ (주식관련권리 부여 금지) : 사채에 전환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

⑥ (담보설정 금지) : 사채에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를 붙이지 아니할 것

전자단기사채는 종이가 아닌 전자기록부에 등록해 발행하는 1년 미만의 전자증권을 말한다.

2. 발행 및 유통 절차

전자단기사채 제도 하에서는 모든 거래 내용이 전자방식으로 계좌부에 등록된 후에야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등록된 권리자는 예탁결제원에 신청하고 일반투자자는 계좌관리기관을 거쳐 신청한 후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발행

실물 없이 계좌부 등록을 통해 사채를 발행합니다.

발행내용을 각 계좌부에 등록하고 기록하면 사채가 발행됩니다.

ⓑ유통

발행된 사채를 매매, 양도 등을 통해 유통시킬 때는 계좌 간 대체등록으로 처리합니다.

이 때 질권 설정․신탁재산표시도 마찬가지로 계좌부 등록으로 처리합니다.

ⓒ소멸

원리금 상환 시 등록 말소 처리를 하여 사채를 소멸시킵니다.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1) 전자단기사채 범위 추가

법에서 정한 증권(사채 및 특수채 증권) 외에 지방채증권을 추가되었습니다.

2)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 개설주체의 범위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랑 예탁결제원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자기계산으로 전자단가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 개설주체를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투자매매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3)발행 등록 및 계좌 간 대체 등록의 방법․절차 마련

고객계좌부와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발행등록을 하는 순서와 등록사항을 각각 정하는 한편, 전자단기사채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계좌 간 대체등록을 하는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4)채권자증명서 발행 방법

채권자증명서를 계좌관리기관등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일반투자자들은 계좌관리기관에서 신청 및 발급받도록 규정

5)발행금액과 계좌부 현황 불일치 시 권리자 보호방안

발행금액과 계좌부 현황 불일치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말소방법을 선의취득자가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초과분을 말소등록 하기 전까지 채권자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금액의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3. 기업어음(CP)와 전자단기사채의 비교

1)기업어음(CP)란?

CP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융통어음입니다. 기업과 어음상품투자자 사이에서 금리가 40% 미만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기금융상품인 만큼 콜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2)기업어음(CP)의 문제점

– 종이어음 형태로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사무도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지방소재 기업은 어음 발행이 어렵고 당일자금화가 불가능합니다.

– 위조, 변조 및 분실과 같은 위험이 수반됩니다.

– 분할유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경색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실물 기업어음에 대한 통합된 정보시스템의 부재로 종합적인 정보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3)기업어음(CP)와 전자단기사채의 비교

4. 전자단기사채의 장점

1)전자등록 및 유통을 통해 실물CP 발행으로 인한 문제 해결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시행으로 현행 기업어음증권(CP)의 단점인 실물발행으로 인한 비효율성, 정보의 불투명성 등이 개선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자발행이기 때문에 종이 어음과 달리 위조, 변조 및 분실의 위험이 없고 지역적 한계 해소로 지방소재 기업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더불어 증권과 대금 동시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과 거래 상대자가 지니고 있던 결제와 관련된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2)자유로운 분할유통을 통해 유통시장 발전 및 투자자 확대

어음법이 적용되어 권면분할이 불가능했던 기업어음과 달리 전자단기사채는 1억 단위로 자유로운 분할 유통이 가능하여 유동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통이 활성화되면 투자자 기반이 확대되고, 발행 기업은 투자자 모집이 보다 용이해져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3)정보공개에 따른 시장 투명성 강화

투자자는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가 확대되어 신용리스크 관리가 쉬워지고, 정책당국은 시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5. 금융당국의 관련 정책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부터 단기금융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단기금융시장 개선을 위한 RP 및 전자단기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전자단기사채도 증권사 콜차입 수요의 대체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형 증권사의 콜수요가 축소될 수 있도록 일시적 자금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하였습니다.

1)전자단기사채시장 조기활성화 여건 조성

금융기관 간 전자단기사채 거래시스템 구축하기 위하여 복수의 자금 수요(전자단기사채 발행사)·공급자(기관투자자)가 참가하여 매매호가 집중 및 거래체결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증권사 콜수요를 신용도에 기초한 거래로 이전시키려는 취지를 감안하여, 거래대상을 증권사 발행 초단기물(30일 이내)로 한정하였습니다.

2)단기금융시장에서의 기대효과

전자단기사채는 제2금융권의 콜거래 및 RP거래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단기금융시장이 무담보 거래(콜)에서 담보 거래(RP) 또는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별화되는 거래(전자단기사채)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되면서 시스템 리스크 완화 및 효율적 금리체계 형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시행

2012년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해당 법령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행령 안은 이미 2012년 4월 24일부터 입법예고되었으며 관련 기관의 검토를 마쳤다.

동 제정안은「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23일 제정되고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전자단기사채등의 범위, 등록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법은 널리 발행, 유통되고 있는 기업어음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인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현행 기업어음증권(CP)의 단점인 실물발행으로 인한 비효율성, 정보의 불투명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권면분할이 불가능하였던 기업어음과는 달리 1억원 단위로 자유로운 분할유통이 가능하여 유동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유통시장도 보다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단기사채는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만기가 1년 이내이고, 주식관련권리는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며 담보도 붙이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사채이기는 하지만 현행 기업어음 수준으로 권리, 의무 관계를 단순화한 것이기도 하다. 단기에 발행, 유통되고 소멸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사채원부 작성의무 및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상법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발행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는 등의 특별 취급을 받는다.

전자단기사채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하여 등록 거래되며 실물은 발행되지 아니하는데, 발행, 이전, 질권 설정, 신탁 등도 모두 고객계좌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원리금 지급 등이 있으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고객 계좌부의 내용을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한 경우에는 선의취득도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전자 단기사채의 종류, 종목, 금액, 발행 조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만기 3개월 이하의 전자단기사채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만기가 좀 더 긴(예컨대 9개월) 전자단기사채에 대하여까지 증권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그 인수 및 유통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 내부의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도 완화하고, 나아가「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여 전자단기사채의 당일결제도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법원은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강제집행 관련 규칙을 제정 중이다.

한편, 전자단기사채의 활발한 거래를 위하여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을 면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단기사채 거래시스템이 금융기관간에 구축되어 발행사와 자금공급자인 기관투자자들이 사이에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 제2금융권의 콜 거래 및 RP 거래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 법령의 시행이 있게 되면, 2004년에 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2011년에 개정된 상법에 따른 주식 등에 대한 전자등록제도 등과 함께 전자증권화(電子證券化) 내지 증권의 무권화(無券化)의 방향으로 선진화되는 또 하나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되리라 믿는다. 다만 전자증권의 권리의 양도, 담보권 설정, 초과 등록, 해당 증권의 병합/분할 등 기존의 유가증권법 체계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과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R서울신용평가(주)

전자단기사채(STB)평가의 개념

전자단기사채 신용평가는 기업이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의 적기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신용 등급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전자단기사채 신용평가는 발행기업의 유동성위험 등을 중심으로 전자단기사채의 발행한도를 고려하여 단기채무의 적기상환능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전자단기사채”(전자단기사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가.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만기가 1년 이내일 것

다. 사채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것

라.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정하여져 있을 것

마. 사채에 전환권(轉換權), 신주인수권, 그 밖에 다른 증권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

바. 사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조에 따른 물상담보를 붙이지 아니할 것

신용등급 정 의 A1 적기 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이고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음. A2 적기 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 적기 상환능력은 양호하나 장래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이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 적기 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그 안정성에 다소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 적기 상환능력이 의문시되어 투기적 요소가 강함.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주1: 상기 등급 중 A2 등급에서 B 등급까지는 당해 등급에서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가 부가될 수 있음.

주2: 미공시 등급은 신용등급 기호앞에 UD를, 자산유동화 관련 신용평가는 신용등급 기호 뒤에 (sf)를 부기함.

전자단기사채 평가 Process

본평가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평가의뢰시 실시하는 평가로서, 최초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발행 시 신용평가를 의뢰하면 되고, 연중 계속해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결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규로 평가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평가

전자단기사채의 본평가 이후 반기실적 및 기타 변화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서, 반기결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시평가

기업의 기 공시된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평가로서, 투자자에게 변화된 신용평가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신용상태 감시대상(Watch List)제도도 수시평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급감시는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 등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부여되며, 이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와 공정한 등급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검토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급감시대상 등록제도(Watch List)

등급감시대상 등록기호 정 의 등급상향검토(↑) 등급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시 등급하향검토(↓) 등급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시 불확실검토(↕) 등급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유 발생시

서울외국환중개(주)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이 단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채로, 발행 및 유통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업자(겸영 금융투자업자 제외)가 발행하는 만기30일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를 모집주선 방식으로 중개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거래시간을 기준으로 수수료액 리스트 거래기간 수수료액(거래적수 1억원 당) 1일~7일 60원 7일~29일 50원 30일 40원

발행기관에만 부과 함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전자 단기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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