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 계약서 | 절대로 쓰지 말아야할 #근로계약서 유형 4가지 [임놈\U0026권놈 노동법의정석Tv] 10311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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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u0026권놈 입니다.
지난 시간에 근로계약서에 숨겨진 의미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절대로 쓰지 말아야할 근로계약서 유형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시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작성법 #노무사 #임놈권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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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표준근로계약서

정규직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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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nioncraft.kr

Date Published: 9/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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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정규직인줄 알았는데”…이런 근로계약서 쓰면 후회

기사내용 요약. 근로계약서와 실제 다르다면 작성하면 안돼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없어야 근로자에 ‘프리랜서 계약서’ 내밀 때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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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8/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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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정규직)의 작성방법 총정리 – 첼로 법률도서관

근로계약서(정규직)의 작성방법 총정리. 1. 근로계약의 정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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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brary.cello.bz

Date Published: 3/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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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더니 계약직 먼저 해야 한다고?

정규직이 맞는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매년 작성하는 연봉계약서와 최초 한 번 쓰는 근로계약서의 차이를 몰라서,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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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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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일하기전 반드시! 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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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7/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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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무엇이 …

따라서, 정규직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의 시작일만 정해져 있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계약직 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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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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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화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직일까? – 브런치

나는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수진 씨는 근로계약기간 1년이 마음에 걸린다. ‘연봉근로계약서’라는 타이틀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조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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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했는데 계약직 근로계약서 내미는 ‘입사 갑질’ 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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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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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 아하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고, 계약직은 기한의 정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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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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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쓰지 말아야할 #근로계약서 유형 4가지  [임놈\u0026권놈 노동법의정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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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규직 근로 계약서

  • Author: 임놈\u0026권놈 노동법의정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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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QuIN8Lvtqs

[직장인 완생]”정규직인줄 알았는데”…이런 근로계약서 쓰면 후회

기사내용 요약 근로계약서와 실제 다르다면 작성하면 안돼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없어야

근로자에 ‘프리랜서 계약서’ 내밀 때도 주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채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경영관리직을 알아보던 A씨는 한 중소 유통업체에서 정규직 사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된다. 이후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을 보고 고개를 갸웃한다. 분명 정규직이라 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돼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사장은 ‘정규직은 맞는데 일단 1년으로 쓰고, 그 때 가서 다시 쓰면 돼 괜찮다’고 말한다. A씨는 이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 걸까.

일을 시작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흔히 새 직장인 데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자.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구두계약도 유효하지만 향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입사 전이나 입사 첫날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업주가 계악서와 다른 임금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월급은 300만원 줄 건데, 근로계약서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250만원으로 적자고 하는 경우다.

물론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월급이 300만원 들어왔다면 문제는 없다.

문제는 실제 월급이 300만원이 아닌 250만원만 들어온 경우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250만원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가더라도 입증 책임은 근로자가 져야 한다.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되는 이유다.

[서울=뉴시스]

사례에 나온 정규직과 근로계약기간도 잘 살펴봐야 한다.

보통 정규직이라 하면 높은 임금과 정년 보장의 근로자를 생각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의 정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정규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사례처럼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고 사실상 정규직인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업주도 있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돌연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규직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되며, 근로계약기간에 ‘OOOO년 O월O일부터’만 있어야 하거나 ‘OOOO년 O월O일까지’는 비워져 있어야 한다.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때는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만큼 채용 공고와 다른 부당한 조건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간혹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프리랜서 계약서’를 내미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도 주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주와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일종의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규직이라더니 계약직 먼저 해야 한다고?

<컴퍼니타임스>로 도착한 사연인데요. 힘든 전형을 거쳐 합격했는데 채용조건이 알고 있던 것과 달랐다고 하니 많이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2년 뒤 정규직 전환 조건이라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 전환이 안되거나, 계약 만료로 해고되는 건 아닌지 불안할 것도 같은데요.

채용 공고는 정규직으로 내고 합격하니 계약직을 거쳐야 한다고 말을 바꾸는 것, 이래도 되는걸까요? 말이 바뀔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근로계약서에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 정규직으로 채용 후 계약직 변경을 요구한다면…취업 사기에 해당

먼저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쓴 후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계약 이행 요구와 함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판례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893)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계약기간의 정함”의 유무인데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처럼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규직입니다.

반면 “계약기간은 몇년 몇월 며칠까지로 한다”처럼 기간을 정해놨다면(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라면 기간제 근로자, 즉 비정규직인 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이 맞는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매년 작성하는 연봉계약서와 최초 한 번 쓰는 근로계약서의 차이를 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연봉계약서만 제시하고, 연봉계약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혼동해 쓴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입사할 때는 임금,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휴일 및 휴가 등을 표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연봉계약서를 근로계약서처럼 작성했다면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함이 없다”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직 조건에 서명했다면…정규직 미전환 시 부당해고 다퉈볼 수 있어

2년 뒤 정규직 보장을 조건으로 걸고, 그 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게 관례라며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 입장에선 이직 혹은 취업 준비에 들어간 시간과 노력을 생각할 때 당황스러워도 거절하기 어려워서 채용담당자의 말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에 동의한 걸로 보기 때문에 대처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는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법) 제4조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에 따라 문제제기를 해볼 수도 있지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이 경미한 편입니다.

취업사기로 인정돼도 계약직 계약만 취소될 뿐, 이후 처음 공고처럼 정규직으로 채용될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실익도 적습니다. 때문에 먼저 입사한 동료들도 같은 절차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 2년 뒤 정규직 전환이 확실하다 생각되면 일단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년 뒤 부당해고가 발생할 상황을 대비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발뺌하면서요.

이때는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이 필요한데요. 정규직 전환이 보장됐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규직으로 기재된 채용공고, 담당자의 정규직 전환 확인 녹취나 확인서 등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모아두면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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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한줄 자문]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흔히 통용되는 ‘정규직’이란 단어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라고 말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이를 ‘기간제 근로자’ 또는 흔히 ‘계약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정년까지 근로를 하는 것이고, 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계약직은 계약한 기간까지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 조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졌는지의 여부만 다르고 모든 것이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 의무 조항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의 시작일만 정해져 있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이 있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시작과 종료를 분명히 기재함으로써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고)

법에서 정하는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단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법적 효과가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근기법상의 명시의무를 지키고 추가적으로 기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또는 기숙사 관련 사항이 있으면 정규직, 계약직 구분없이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기법 상의 ‘취업규칙 및 기숙사 규칙 관련 사항’은 명시 의무만 있고 서면 교부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명확히 설명하거나 별도로 제시하였다면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04화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직일까?

1주일 일하고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9시 출근일 때 8시 40분까지 나가야 할까?

상황#1 김수진 씨, 입사 첫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연봉근로계약서’ 라는 타이틀의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1년 , 연봉은 얼마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다.

나는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수진 씨는 근로계약기간 1년이 마음에 걸린다.

‘연봉근로계약서’라는 타이틀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일 수도 있고,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에 연봉을 정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인지, 기간제 근로자인지를 구분하여 채용 모집을 하고,

근로계약서도 ‘정규직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간혹 ‘연봉근로계약서’로 표기된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닌 회사도 이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기본급이 연동되어, 매년 연봉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 그때 자주 받은 질문이 연봉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1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다음 해에 연봉이 깎여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지였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한다.’ 라는 표현이 있거나, 입사일만 기재 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규직 연봉근로계약서에도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고 ‘연봉적용기간’ 이며, ‘연봉적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씨가 만약 근로계약서의 기재된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가 종료된다면, 정규직으로 입사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우선 채용 공고문을 확인합시다.

수진 씨가 입사한 회사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거짓 채용 광고 등이 금지됩니다.(동법 제4조, 과태료 500만원)

잡코리아, 사람인 같은 온라인 채용 사이트는 공고를 올릴 때,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니, 채용 공고문을 캡처해 두었다면,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진 씨 이외의 다른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어떤지 확인해봅시다.

수진 씨와 동일하게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2년이 넘어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최대 2년까지만 근무를 하는지 등의 정황을 확인합니다.

그 외에도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회사에 인사발령을 정규직으로 냈는지 등을 살펴봅시다.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인사발령을 내지 않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 신고 시 기간제 근로자로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월을 고용보험 신고 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가 찜찜하다면, 충분히 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인사실무자 Tip

• 평가등급에 의해 매년 연봉이 달라진다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분리해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정규직 입사했는데 계약직 근로계약서 내미는 ‘입사 갑질’ 회사들

채용 공고와 다른 연봉·업무 강요

아이디어 수집 위한 거짓 채용도

<한겨레> 자료 사진

직장인 ㄱ씨는 지난해 1월 한 의류업체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원서를 냈지만, 합격한 뒤 회사는 돌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명시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들이밀었다. ㄱ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회사는 “노무사가 작성해준 근로계약서이고 계약직이 아니니 믿으라”며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윽박질렀다.

정규직 공고를 냈다가 지원자가 오면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기업들의 취업준비생에 대한 ‘입사 갑질’이 횡행하지만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발간한 ‘취준생 울리는 입사갑질’ 보고서를 보면, 노동자를 채용하는 회사가 정규직 모집공고를 낸 뒤 채용과정에서 계약직으로 바꾸는 일이 허다했다. 회사 쪽은 “연봉계약서에 불과하다”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등의 말로 직원을 안심시키며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 ㄱ씨처럼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는 채용한 뒤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회식 또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보복했다.

채용 공고에 명시된 노동조건(월급·연차·근무시간·업무내용 등)을 바꾸거나, 사업 아이디어 수집을 위해 거짓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연봉 3천만원이라는 채용홍보글을 보고 지원해 합격했는데 최종 계약서에 적힌 연봉은 2700만원이었습니다.” (병원 사무직 ㄷ씨) “통화로 수차례 확인한 뒤 연구 직종으로 입사했는데 갑자기 연구 쪽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를 받고 영업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영업직 ㅂ씨) “실무 전형을 먼저 하겠다면서 게임 규칙서 번역 테스트를 진행해놓고선 ‘채용 규모가 작아’ 함께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번역·편집자 ㅈ씨) 이밖에 합격 소식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제보도 직장갑질119에 접수됐다.

일자리가 간절한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이러한 입사 갑질이 늘고 있지만 당국의 제재를 받는 경우는 10건 중 3건에 불과했다. 최근 2년(2019~2020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입사 갑질 신고는 총 559건(2019년 204건, 2020년 355건)이었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77건으로 전체의 31.7%에 그쳤다.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것은 단 한 건이었다.

노동계에선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입사 갑질을 제대로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 공고 금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공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법 적용 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채용 공고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주는 채용광고에 계약 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게 해야 하며, 거짓 광고일 때는 직업정보제공기관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구직자는 채용 공고와 실제 노동환경이 다를 경우를 대비해 채용공고·합격통보를 저장하고, 면접관의 발언을 녹음하는 등 입사 갑질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정규직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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