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 수당 가산금 | 정근수당 완벽이해 – 1 개념편 상위 226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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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제작지원을 받아
슬기로운 교행생활팀이 제작하였습니다.
정근수당 개념 완벽이해!!
총괄: 피혜선
대본, PPT제작, 녹음: 유난희
편집: 김가은
기획: 슬기로운 교행생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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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계산하는 방법 …

그러면 어떠한 공무원들이 정근가산금을 지급 받게 될까요? 정근가산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에게 지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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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4/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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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 – 인포 플러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지급시기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지급요건 1월지급 1월 1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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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천광역시립예술단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명칭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칙안」 관련) < 자치입법 의견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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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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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가산금 알아보기

정근수당 및 정근가산금이란? … 정근수당이란 공무원 상여수당 3종 중 하나로써, 다음과 같은 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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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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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총정리

추가로, 정근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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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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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추가가산금 지급금액 구분표)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 근무연수. 월 지 급 액. 비 고 ; 전 공무원 (군인 제외), 군 인 (중사 이상) ;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추가 가산금) ㆍ근무연수가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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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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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근수당)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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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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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급기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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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완벽이해 - 1 개념편
정근수당 완벽이해 – 1 개념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근 수당 가산금

  • Author: 슬기로운교행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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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fkRzF282DA

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계산하는 방법 (군인 포함)

공무원은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정근수당 가산금(정근가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이라 해서 정근수당을 받는 달(1월, 7월)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근가산금은 매월 받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이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1. 지급대상

그러면 어떠한 공무원들이 정근가산금을 지급 받게 될까요?

정근가산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단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외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근무연수가 5년 미만인 공무원(군인 제외)도 정근수당 가산금(정근가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근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요건 및 지급액 계산하는 법 알려드려요

2. 지급액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공무원, 군인(중사 이상)의 경우는 매월 10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 군인(중사 이상)은 매월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공무원, 군인(중사 이상)은 매월 60,000월을 받습니다. 그리고 5년 미만인 중사 이상 군인은 30,000원, 5년 미만인 하사는 15,000원을 받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

또한,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의 경우 추가 가산금을 지급 받습니다. 추가가산금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경우 월 10,000원,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추가

3. 근무연수 계산

정근가산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연수 계산은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기준일은 매달 1일입니다.

2월 2일에 근무연수가 5년에 도달하는 공무원의 겨우 근무연수가 매달 1일에 계산이 되므로 3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계산

4. 정근수당 가산금 감액 지급

▼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감액지급 구분표에 따라 처분기간 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4월 13일 직위해제 처분 2개월 받은 후 6월 13일 복직 한 경우의 감액 계산방법입니다.

월중 직위 해제 또는 복직시에는 수당액을 일할계산합니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구분을 하여 계산을 합니다.

①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 일할계산하여 감액 없이 정상 지급(=정근수당 가산금 × 12/30)

②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직위해제 기간) : 일할계산 후 감액률 0.2를 곱합(=정근수당 가산금 × 18/30 × 0.2)

③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직위해제 기간) : 감액률 0.2를 곱합(=정근수당 가산금 × 0.2)

④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직위해제 기간) : 일할계산 후 감액률 0.2를 곱합(=정근수당 가산금 × 12/30 × 0.2)

⑤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 일할계산하여 감액 없이 정상 지급(=정근수당 가산금 × 18/30)

직위해제 처분자의 정근수당 가산금 감액

▼ 월중 면직(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파면, 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5일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받고 1월 27일자로 면직된 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월 26일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월 25일 보수지급일에 1월분의 정근수당 가산금 전액을 받았다면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5일분 정근수당 가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①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 = 정근수당 가산금 × 26/31

② 정근수당 가산금 반납액 = 정근수당 가산금 × 5/31

면직된 자의 정근수당 가산금 감액

▼ 정근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에 따라 감액을 합니다.

①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는 못하는 3개월은 수당액의 100%를 감액합니다.

② 감봉기간 중에는 수당액의 1/3을 감액합니다.

③ 직위해제 기간 및 휴직기간 중에는

– 봉급의 80퍼센트(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봉급의 70퍼센트(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30%를 감액합니다.

– 봉급의 50퍼센트(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50%를 감액합니다.

– 봉급의 40퍼센트(연봉월액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60%를 감액합니다.

– 봉급의 30퍼센트(연봉월액의 2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70%를 감액합니다. (2021년 1월 5일 개정)

정근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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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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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지급시기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지급요건

1 월지급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1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월로 계산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라 함은 휴직(질병ㆍ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월지급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

근무연수 월봉금액의 해당 지급률 근무연수 월봉금액의 해당 지급률 1 년 미만 미지급 6 년 이상 7 년 미만 30% 1 년 이상 2 년 미만 5% 7 년 이상 8 년 미만 35% 2 년 이상 3 년 미만 10% 8 년 이상 9 년 미만 40% 3 년 이상 4 년 미만 15% 9 년 이상 10 년 미만 45% 4 년 이상 5 년 미만 20% 10 년 이상 50% 5 년 이상 6 년 미만 25%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차관급상당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은 제외

지급시기

매월 보수지급일

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

근무연수 월지급액 비고 전 공무원 20 년 이상 100,000 원 ( 추가 가산금 )

근무연수가 20 년 이상 25 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 원을 , 25 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 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15 년 이상 ~ 20 년 미만 80,000 원 10 년 이상 ~ 15 년 미만 60,000 원 5 년 이상 ~ 10 년 미만 50,000 원

2022년 공무원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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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립예술단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명칭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칙안」 관련)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인천광역시립예술단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명칭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칙안」 관련)

안건번호 의견11-0064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일자 2011. 5. 17.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서 정근자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인천광역시립예술단원에게 정근수당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명칭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2. 의견

정근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정근수당 가산금도 감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등의 법률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인천광역시립예술단원은 그 지위가 지방공무원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아니고, 인천광역시와 공법상의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에서는 연·월차휴가근로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의 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근수당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고, 같은 규칙 제10조제1항이 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의 계산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제10조제1항은 본봉과 수당의 ‘계산’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근수당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모든 수당이 당연히 준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근수당가산금은 정근수당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정근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가산금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제10조제1항에서 단원에 대한 수당의 계산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되,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강등 등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설되는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이 이러한 감액지급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게 되는 등의 법률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근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위와 같이 정근수당 가산금도 감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등의 법률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가산금 알아보기

오늘은 공무원 연봉을 알아보는 세번째 시간입니다. 정근수당 및 정근가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근수당 및 정근 가산금이란?

정근수당이란 공무원 상여수당 3종 중 하나로써, 다음과 같은 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입니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단, 정근수당은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③ 제①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위의 법령에 따라 정근수당과 정근가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근수당

제7조제1항의 파란색 글씨를 한번 볼까요? 공무원은 매 1월 및 7월 2번에 걸쳐서 정근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지급 금액은 별표 2(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차인 신입 공무원은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며, 연차가 쌓일수록 5%씩 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10년차 이상일 경우에는 월 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월과 7월에 지급받는 것이죠. 일종의 보너스인 셈입니다.

2. 정근수당 가산금

그러나.. 일종의 보너스 개념인 정근수당은 그 자체로 또하나의 보너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일명 보너스+보너스인 셈인데요, 그것이 바로 정근가산금입니다. 위의 법령 제3항 파란글씨를 다시 볼게요. 정근수당과는 별개로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정근가산금이 매달 주어집니다.

위 표의 비고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무연수가 더 긴 사람들에게는 가산금에 추가로 또 보너스가 붙습니다. 일명, 보너스(정근수당)+보너스(정근가산금)+보너스(추가가산금) 인 것입니다!

정근수당과 가산금의 가장 큰 차이는, 정근수당은 매년 2번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가산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죠.

① 정근수당 : 매년 1월, 7월에 지급 ② 정근가산금 및 추가가산금 : 매월 지급

계산방법 알아보기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먼저 5년차 공무원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래의 호봉은 계산을 위해 가정한 값입니다.

▶ 5년차 공무원

① 호봉 : 7급 7호봉 ② 월봉급액 : 2,263,700원 ③ 정근수당 : 월봉급액 × 20% = 2,263,700 × 0.2 = 452,740원 ④ 정근가산금 : 50,000원 ⑤ 추가가산금 : 없음

5년차 7급 7호봉인 자는 1월과 7월에 45만원의 보너스를 받게 되며, 매월 5만원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5년차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 25년차 공무원

① 호봉 : 5급 20호봉 ② 월봉급액 : 4,110,700원 ③ 정근수당 : 월봉급액 × 50% = 4,110,700 × 0.5 = 2,055,350원 ④ 정근가산금 : 100,000원 ⑤ 추가가산금 : 30,000원

25년차이 5급 20호봉인 자는 1월과 7월에 각각 200만원의 보너스를 받게 되며, 매월 13만원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계산해보니 호봉에 따라 보너스의 자릿수가 달라지네요.

마치며

오늘은 공무원의 상여수당 중 하나인 정근수당 및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비공무원 및 현직공무원들께서는 자세히 읽어보셔서 본인의 소비지출계획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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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수당에 관한 첫 포스팅입니다.

사실 공무원 직렬별로 그리고 급수별로 워낙 종류가 많아 어떻게 다룰지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통상 받는 수당을 먼저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상여수당 중 하나인 정근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정근수당지급구분표에 의거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수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두번이 지급되는데

지급대상은 1월1일과 7월1일 각각 그당시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

직전 6개월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예를들어 1월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또한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 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해당하는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계산식에 의해 지급합니다.

이때, 실제근무한 기간 계산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지급금액 = 정근수당액 X [실제근무한기간(개월) / 6(개월)]

추가로, 정근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점!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 근무연수는 매달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밖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2조와 지방공무원법 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상 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근수당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각각 [별표]에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똑같으니 국가직, 지방직 구분없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무연수가 10년만 넘어가면 기본급의 50%까지 받을 수 있으니

공무원 기본급만 보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좀 더 내용을 다듬어서 알기쉽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리뷰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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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추가가산금 지급금액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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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기본급외에 가족수당,위험수당,시간외수당등 다양한 수당들이 있습니다. 출장비 여비수당,대우공무원수당등이 있는데요. 그중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과 지급금액,가산금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추가가산금 지급금액 구분표)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공무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것에 대하여 보상을 주는 수당입니다. 지급일 기준으로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을 받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다만 정근수당은 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입영훈련중인 학생군사교육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미지원 임요된 하사,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일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1년에 2번 지급됩니다

1월 지급 : 1월 1일 기준 공무원 신분으로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중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까지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1월 1일 기준 공무원 신분으로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중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까지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7월 지급 : 7월 1일 기준 공무원 신분으로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중 해당년도 1월 1일~6월 30일까지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연말정산 국민연금,공무원 연금 공제 정리(추납 보험료 등)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공무원 정근 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일정 요율로 지급됩니다.

근무연수 지 급 액 근무연수 지 급 액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미지급

월봉급액의 5%

월봉급액의 10%

월봉급액의 15%

월봉급액의 20%

월봉급액의 25%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30%

월봉급액의 35%

월봉급액의 40%

월봉급액의 45%

월봉급액의 50%

이때 지급금액은 6개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정근수당 지급금액=정근수당금액 *실제근무기간/6개월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은 일정년수가 지나면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근무연수 월 지 급 액 비 고 전 공무원

(군인 제외) 군 인

(중사 이상)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추가 가산금)

ㆍ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하사 15,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 – 30,000원

차관급 이상 월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 제외)와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규정(부모,자녀 나이 범위)

공무원 정근수당 감액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40퍼센트

(연봉월액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30퍼센트

(연봉월액의 2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100퍼센트 수당액의 ⅓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3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수당액의 60퍼센트 수당액의 70퍼센트

만약 직위해제와 휴직기간, 감봉기간, 정직기간등에 따라서 정근수당이 감액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금액과 가산금,감액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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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급기준 완벽 정리

공무원 수당 중에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직공무원, 기술직공무원, 교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다 동일한 기준이지만, 군인만 약간 다르다. 처음에는 금액이 작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꽤 큰 금액을 되는 정근수당의 지급기준과 금액을 알아보자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이상 재직하면 주는 수당이다.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하며,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정근수당 지급 기준을 보면, 1년 미만 재직 시 지급하지 않고 10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50%까지 지급한다. 재직기간에 따라 매년 5%씩 상승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은 재직기간과 호봉은 틀리다는 것이다. 간혹 9급 5호봉인데 재직기간은 3년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유사경력에 의할 확률이 높다. 군경력은 재직기간과 호봉을 모두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 9급으로 처음 임용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월봉급액이란 공무원 호봉표의 금액으로 8급 5호봉 3년차의 공무원의 정근수당은 다음과 같다. ▷ 1,920,500 * 15% = 288,075원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은 정근수당과 다르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다.

재직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다.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은 모두 동일한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일반직 공무원은 5년 이상부터 지급받게 된다.

정근수당가산금 또한 군경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2년 군필자의 경우는 실재직기간 3년차부터 시작된다.

처음 임용된 9급공무원은 크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10년이상 경력이 쌓인 공무원에게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은 꽤 매력적인 수당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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