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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자정이 넘어가면 그 자정 이후 시간부터 과태료 붙는데요. 매 1일 경과될때마다 대인 4000원 대물 2000원씩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러니 잊지말고 만기전에 반드시 자동차보험 연장하셔야 합니다. 어느 보험사가 더 저렴한지 체크하신 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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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과 보험만기 안내제도 –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항177쪽)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의무보험 포함)을 가입한 차량의 보험계약이 만기(종료)될 경우 만기일 이전 2회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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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rbohum-insu.com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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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만기 후 과태료 납부 – 블로그 – 네이버

자동차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의무보험의 성격으로 보통 만기전에 갱신해 보험 기간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저는 지난 년도에 삼성화재 다이렉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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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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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를 놓쳐 생기는 불편한 상황들

들어가며 : 오늘은 자동차보험 만기관리와 관련된 궁금했던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프로세스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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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ally33.tistory.com

Date Published: 7/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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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 안하면 과태료 물어야 합니다. – 나의 뒷모습

자동차 보험은 국가에서 정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지나서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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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ffortfortoday.tistory.com

Date Published: 4/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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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일 당일 및 다음날 갱신 과태료 발생한다? – 정보통

자동차보험 만기일 당일 정말 자동차보험 만기 당일날이나 다음날 가입하면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간혹 자동차 보험 갱신 언제해야하는지 모르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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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ine53.tistory.com

Date Published: 9/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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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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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PmxV3IS-7w

자동차보험 만기를 놓쳐 생기는 불편한 상황들

| 들어가며 :

오늘은 자동차보험 만기관리와 관련된 궁금했던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평서 자동차보험 만기안내에 대해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면,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만기안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기안내를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과연 고객을 위해서 만기안내를 하는 것인지, 보험회사로서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만기안내를 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요즘도 이메일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보험사는 법령규정에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만기안내를 하는데, 안내 채널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편, 이메일, 문자 등을 선택해서 만기 전 2회(30일 전, 10일 전)만 발송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알림톡과 문자로 발송하는 회사가 많긴 하지만, 여전히 우편과 이메일을 사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을 사용하는 회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보된 이메일로 만기안내뿐 아니라 청약서, 약관, 증권도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동차보험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편리한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발송비용도 들지 않으니까요.

발송비가 더 많이 드는 우편(DM)으로 보내는 회사도 있는 것을 보면 아직 디지털화가 덜 된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금융사들도 보면 간혹 몇 군데는 여전히 우편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대폰 정보만 정확하다면, 사실 이메일보다는 문자, 문자보다는 카카오알림톡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별도 채널에 보관도 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검색해서 안내장을 찾아 볼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자동차보험 만기안내도 카카오알림톡으로 개발되고 있고, 카카오알림톡으로 가입 완료 안내와 약관 다운로드, 증권 확인 등이 모두 가능하니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디지털화가 덜된 회사는 이메일로 보내는 것을 바로 수정할 수 없으므로 가입자가 주의해서 만기관리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회사는 만기안내를 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충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이메일로 만기안내가 되는 시스템을 유지한 채 부랴부랴 문자로도 중복해서 만기안내를 발송하기도 합니다.

이메일로만 자동차보험 만기안내를 보낸다면 얼마나 많은 고객이 만기를 놓쳤을까요? 모르긴 해도 그 회사에 상당히 많은 불만 접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회사도 이런 가입자들의 민원을 견디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채널을 유지하더라도, 하루빨리 카카오알림톡과 같은 디지털 채널로 모두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걱정되는 것은 연세드신 분들인데, 제 부모님들이 70대 후반이신데 카카오톡과 관련된 서비스는 저보다 정통한 것으로 보아, 알림톡을 사용한다면 어르신들도 안내를 잘 받지 않으실까 합니다.

2. 연락처가 잘못된 것은 회사가 확인해야죠!

모바일 안내가 활성화 된 지금은 휴대폰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가 가입자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요 접촉수단의 정보가 잘못되었을 때 누구의 책임일까요?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내고 보험을 가입했으니, 회사가 보험유지와 고객관리를 위해서 잘못된 연락처를 찾아서 등록된 다른 연락수단으로 확인하여 정정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맞기도 하고, 일부 틀린 생각이기도 합니다.

먼저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를 전제로 판매된 보험상품인데, 고객정보 최신성 유지에 대해서는 회사보다는 가입자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나와 있지만, 고객의 정보(주소, 연락처 등)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지의 의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험사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마치 보험사가 고객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이메일, 문자, 홈페이지 등에 배너를 통해 수시로 하는 이벤트들이 사실은 모두 고객정보의 최신성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정보가 변경된 경우 업데이트를 유도하니까요.

그리고, 담당 설계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분들이 대부분의 고객정보를 매번 만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처가 잘못된 것을 회사가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정작 만기안내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연락처가 업데이트가 안되어 알림톡/문자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다면, 그것은 변경정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이 더 클 것입니다.

더구나, 고객 연락처가 정상인지 검증을 하기 위해 보험사가 임의대로 나이스나 신용정보평가 회사에 인증을 태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어찌 되었든 가입자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주말, 공휴일에 갱신을 못해서 생긴 과태료는?

만기가 우연찮게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리 미리 자동차보험 갱신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 항상 만기 바로 전날 혹은 당일에야 갱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계좌이체로 갱신을 한다면 최대한 늦게 돈이 출금되기 때문에 일부 절약이란 개념이 적용되겠지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도 가입 날짜를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경우는, 카드대금이 당월 결제가 되느냐 익월 결제되느냐 따져보는 경우입니다.

다들 행동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텐데, 보험 만기가 주말, 공휴일인데 이렇게 처리하다가 자칫 만기를 놓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가입이 문제없이 부드럽게 진행되면 모르겠지만, 심사기준이 변경된다던지, 마일리지 정산, 사진 등록 등 가입 절차상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보험사에서는 만기가 주말, 공휴일인 경우 일찍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 책임을 보험사에 돌리기도 무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대체 공휴일도 생겨서 대체공휴일에 만기인 분은 그날 정상근무를 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유 있게 생각하다가는 만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과태료는 10일 이내는 15,000원 수준입니다. 과태료 최저금액이 15,000원이니 절약정신이 투철한 분들께서는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갱신을 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과 아슬아슬하게 관리하다가 과태료를 내는 것 중 어떤 것이 이득인지 말입니다.

4. 과태료 해결 못하면 금감원 신고한다!

불행하게도 이 방법은 대부분 효과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금감원 민원 접수건수만으로 보험사가 평가를 받다 보니 가능한 접수건수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가 작은 민원에 대해서는 소액의 금전보상으로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금감원 민원을 무기로 보험사에 금전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랬는지, 평가기준이 현실화 되어 이제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접수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보험회사에서 해야 할 만기안내 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금감원에 만기안내 의무를 지켰는지 소명 가능하다면 접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말한 것 처럼 보험회사가 만기안내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전산오류가 착오 등이겠지요. 이런 경우는 보험사도 책임이 있으니 어느 정도 과태료 보전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100%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발생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우편, 이메일, 문자, 카카오알림톡 중 어떤 수단이든지 만기안내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한 번도 발송되지 않을 경우가 그렇게 높지 않고, 가입자가 만기 전에 상담 전화를 했다면 대부분 상담사는 음성으로 만기를 확인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도 회사로부터 만기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증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모든 상황을 떠나서 자동차보험 만기관리는 보험사에 맡기지 말고, 본인이 스마트폰 스케줄러에 매년 반복 알림 설정을 해 두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위반으로 가입자 본인에게 책임이 가장 무겁기 때문입니다.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험사에게도 만기관리 의무를 부여했을 뿐 만기관리의 1차적인 책임은 차량을 운행하는 가입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안하면 과태료 물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국가에서 정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지나서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통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 만기 1달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깜빡하고 갱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미가입 기간 및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만기일 전에 보험 갱신을 완료해서 중간에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날짜가 없도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일요일에 보험을 갱신하면 중간에 비는 날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은 보험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나 갱신이 가능해서 보험 가입이 안 된 일요일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약된 만기일이 있는데 그 전에 보험을 해지하고 다음날 다른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하루치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 보험의 만기일이 7월 18일까지인데 이를 6월 18일에 해지하고 6월 19일에 다른 보험에 가입하시면 18일에 대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경우, 즉 7월 18일이 만기일이고 7월 19일에 보험 갱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과태료 금액

과태료 액수는 미가입 기간, 대인 및 대물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미가입 기간 대인보험 미가입 대물보험 미가입 이륜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대인배상(1) 대인배상(2) 10일 이내 6,000원 10,000원 30,000원 30,000원 3,000원 5,000원 5,000원 10일 초과 1,200원 4,000원 8,000원 8,000원 600원 2,000원 2,000원 최고 금액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00,000원 300,000원 300,000원

대인보험과 대물보험은 동시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인보험 미가입’에서 미가입 기간에 따른 금액과 ‘대물보험 미가입’에서 미가입 기간에 따른 금액을 합친 금액이 과태료가 됩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가용 자동차를 기준으로 가정한다면, 만약 미가입 기간이 하루라면 ‘미가입 기간’ 항목 중 ’10일 이내’에 해당됩니다. 그럼 10,000원과 5,000원을 더한 15,000원을 과태료로 부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입 기간이 이틀이라면 (10,000원 X 2일) + (5,000원 X 2일) = 30,000원이 과태료로 청구되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미가입 기간 10일까지는 15,000원씩 누적되고 10일을 초과하면 1일당 6000원씩 누적됩니다. 그리고 ‘최고 금액’은 미가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설정해놓은 상한선입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로 600,000원과 300,000원을 더한 900,000원 이상의 과태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지만 사고가 날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큰 금액을 개인이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갱신은 필수입니다. 요즘은 설계사를 통해 갱신하는 것보다 개인이 다이렉트로 갱신하는 것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이렉트 보험 가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이렉트로 보험 갱신하시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특약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일 당일 및 다음날 갱신 과태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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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일 당일

자동차보험-만기일당일

정말 자동차보험 만기 당일날이나 다음날 가입하면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간혹 자동차 보험 갱신 언제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사회초년생이거나, 첫 차를 구입한 후 처음 보험만기가 되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만기날 해야하는지 당일에 해도 되는지 아니면 먼저하면 손해를 보는지와 이 이외에도 자동차보험에 대해 잘 몰랐던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보험 만기인 사람들은 고민이 많을텐데 요즘에는 다양한 서비스들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만기일

만기전 한달 전부터 가능하며 만기되기 전에 해주셔야합니다. 미리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보는 건 없으니 미리미리 갱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 가입일이 하루라도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당일 가입

자동차보험

내일 자동차보험 3월 20일 만기일인데 내일 가입한다고 하면 과태료 같은게 나올까요? 만약 다이렉트로 가입을 했는데 일요일은 계좌이체로 할 경우 보험가입이 진행되지 않는건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보험이 내일까지라면 내일까지는 보험가입 기간이다 보니 내일 가입해도 별도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늦어지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잊지마시고 내일이 만기일이라면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같은 건 10일이내 만 오천원, 10일 초과부터는 하루에 6천원씩 추가되니 이 점 꼭 유의핫히길 바랍니다.

만약 다이렉트로 가입해 계좌이체를 했다면 문자나 카톡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가입이 잘 되었는지 걱정되고 불안하다면 다이렉트 어플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불리하게 작용

본인 차가 군데군데 스크래치가 많이 나있는 상태에서 보험 가입할 때 불리하게 작용되는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스크래치가 많이 나잇따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차이 나는건 아닙니다. 사고 이력으로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을 경우엔 보험료가 할증되죠.

즉, 차량 스크래치로 인한 불이익 적용은 받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 보험은 보장은 동일하다고 해도 보험사에 따라 적게는 몇만원부터 ~ 십만원 이상까지 보험료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 비교를 잘 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보험 매년 바꾸는게?

매년 자동차보험을 바꾸는게 좋은건지 궁금해하는 분들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매년 자동차 보험사마다 금액이 달라질까요?

확인해보면 아시다시피 보험사마다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40만원 정도 다이렉트로 하느냐 보험사를 통해 하느냐에 따라 달리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매년마다 보험사를 바꾸는 것도 꽤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곳만 오래 쓴다고 해도 혜택이나 할인이 있진 않습니다.

전년대비 보험비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가입이 안되는 보험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돈을 지출하는 것이다보니 조금이라도 싸게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한번 의뢰하면 비교견적을 해주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죠.

물론 이 때 한 가지 보험만 취급하는 회사에서는 비교견적이 되지 않죠.

보험만기일

보험 신청하고 하루 지나서

만약 보험신청하고 다음날에 교통사고가 났던, 아무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신청한 곳에 보험처리를 해서 돈을 덜 낼 수 있는지 아니면 하루지나고 사고나는 거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지 궁금해하실텐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면책 감액기간이 있는 보험이 있고, 면책 감액없이 가입된 날에 즉시 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들면 암보험 91일째 50% 1년뒤에는 100%죠.

상해보험이나 실비보험 운전자보험은 가입한 즉시 보상이 나가게됩니다. 가입할 때 언제부터 보장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바쁜데 자동차보험 만기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1분만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만에 사고가 나도 보장이 된다지만 면책기간이 있는 일부 보장은 안됩니다.

즉, 보험은 가입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라서 보험료를 납붛나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보장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바로 청구하셔도 문제 없는데요 다만, 가입한 후 근접하여 청구하게 되면 가입 전 알릴의무를 잘 이행하였는지를 보험사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릴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지만 않닸다면 상관없는 일이죠.

만약 여기서 해당 의무를 고의나 허위로 알렸다면 보험사측에서는 보장을 제한한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자동차보험 만기일 전 가입 경력

자동차보험 만기일 전 가입해도 과연 가입경력에 반영이 될까요?

보험 만기일자가 4월2일인데 3월에 보험을 들어도 1년 보험가입 경력 적요오디어 보험료 산출이 되는지, 처음 가입 요율이 몇%부터 시작해 몇%까지 내려가는지 알고싶으신 분 있을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통 1년 시점으로 산정합니다. 1년 경력이 있다고해도 자동차보험 할인은 많이 안될겁니다.

가입요율은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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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일 당일 후기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만기일 당일과 다음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자동차 보험 1일 늦게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입 경력이 없어지지는 않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경력이 없어지거나 보험료가 오르진 않다지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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