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연차 | 속지마세요! 이런 경우에도 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23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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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사는 규정상 퇴사하면서 연차 정산하는거 없어요~
2. 공휴일에 연차 소진해서 남은 연차가 없어요~
3.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연차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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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 고용노동부

어떻게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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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10/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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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 by 럇

또한 연차수당은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최소 15개가 발생하며 근속년수에 따라 격년으로 가산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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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ymoneybook.tistory.com

Date Published: 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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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연차수당 포함 질문 | 궁금할 땐, 아하!

이렇게 계약한 연봉 안에 연차수당 식대 연장근로 등등 명목으로 … 또한 추가적으로 계약서상 불합리하게 회사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는 항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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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7/16/2021

View: 2668

근로계약서 쓰기 전, 꼭 체크할 5가지 | flex 공식 블로그

근로계약서 쓸 근로기준법에 맞춰 모든 항목이 잘 나와있는지, … 은 회사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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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lex.team

Date Published: 3/15/2021

View: 7517

연차 – – 대문 –

종종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개별적 근로계약을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대체를 근로계약서에 적시하는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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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abjilwiki.com

Date Published: 1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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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연,월차수당 포함 근로계약 (연월차수당을 임금에 …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서상의 연차휴가 포함 포괄근로계약은 유효한것인지요? [답변]. 1.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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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ochong.org

Date Published: 9/22/2022

View: 1508

단시간근로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 뉴플로이(Newploy)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과 다르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다. 예시 1) 근로계약서에 1일 4시간씩 5일 근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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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ploy.net

Date Published: 5/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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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마세요! 이런 경우에도 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속지마세요! 이런 경우에도 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근로 계약서 연차

  • Author: 왕노무사TV [노동법알려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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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ZEJOKcHioA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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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 by 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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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위법

1. 연차휴가에 관한 원칙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씩 부여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80%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15일~2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격년으로 발생연차가 늘어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이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중입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을 조건으로 급여에 포함시키는 경우 : 불법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급여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휴가신청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률상 위법입니다. 노동부도 행정해석 상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 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 . (2011.7.4 근로개선정책과-2022)

3.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되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 가능

반면, 노동부 행정해석의 논리에 따라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키되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미리 연차수당을 주었는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면 그 금액의 반환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미리 노사 합의를 통해 ‘일단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하면 그 수당만큼 환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사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급여 수준에서 연차를 사용하면 그만큼 금액이 차감되게 되므로 그 자체로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결과에 해당한다고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즉, 환수의 번거로움과 법률적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 연차 사용을 자유롭게 하려면 굳이 이러한 방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4. 연차수당을 급여로 선지급한 이후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기로 하였을 때보다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 시점에 통상임금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증가분 만큼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올해 발생한 연차수당(전년도 근무에 대한)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때는 그 직원의 통상시급이 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 4월 1일에 회사가 임금인상을 하면서 통상시급이 1천원 올라 1.1만원이 되었습니다. 혹은 그 직원이 정기인사 때 승진을 해서 통상시급이 1.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내년 1월 1일에 발생하므로 그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1만원이 아니라 1.1만원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1만원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1.1만원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액분 만큼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5. 연차수당을 급여로 선지급한 경우와 발생연차의 차이

또한 연차수당은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최소 15개가 발생하며 근속년수에 따라 격년으로 가산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매월 급여에 연차 1개분의 연차수당을 포함시켰다면, 1년 동안 지급한 연차수당은 총 12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직 지급하지 않은 3개(15개-12개) ~ 13개(25개-12개) 만큼의 연차수당을 더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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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연차수당 포함 질문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

연차수당 없냐고 대표님한테 문의드렸더니,

약속한 연봉 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돼있기때문에 수당은 따로 나가는것이 아니고 연차도 원래 없는건데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차15일 사용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라고 답변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약한 연봉 안에 연차수당 식대 연장근로 등등 명목으로 최대한 제외하고 기본급을 적게 책정한게 법에 저촉되는 문제는 아닌지, 옳은 답변을 들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연장근무는 하지않고 항상 칼퇴하고있습니다..! 면접때 식대도 별도라 얘기들었지만 비과세 항목으로 혜택 받도록 연봉에 식대 항목을 넣은거라하네요 ^^ 맞나요…?

또한 추가적으로 계약서상 불합리하게 회사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는 항목이 있진않은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쓰기 전, 꼭 체크할 5가지

최근 방송국과 드라마 제작사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드라마 스태프들, 근로기준법 위반 KBS 고발)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아니 요즘 시대에…?”라고 되물을 수 있지만, 아직 근무 환경이 열악한 직군 종사자들은 계약서도 제대로 못 쓰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쓰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맞춰 모든 항목이 잘 나와있는지, 구성원 입장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오늘은 누구나 쉽게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구성원과 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5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바빠도 근로계약서 쓸 때 5가지만 확인하자.

Q.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에 퇴직금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퇴직금을 연봉에 합쳐서 받아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A. 퇴직금은 연봉 외에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연봉에 포함시키는 계약은 불법입니다. 근로 시작 전(혹은 입사 전) 반드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는 불법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 너(회사)와 나(구성원)의 합의 사항🤝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근로 조건에 관해 회사와 구성원이 합의를 하였다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로를 진행하던 도중, 회사가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근로 계약 시 합의한 사항을 미이행할 때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부당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한들 기록된 것이 없다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예컨대 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구성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5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5가지가 없으면 쓰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 시, 1~7번까지의 항목이 없다면 수정한 계약서를 요청해야 한다.

✅근로 계약 기간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만 기재하게 되는데,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 기간 또는 시용 기간을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습 기간 또는 시용 기간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용 과정에서 뚜렷한 사유 없는 회사의 부당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서 근거 조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무 시간과 근무일, 휴게 시간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성원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근로 시간을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1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휴일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업종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의 경우에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따라서 회사가 지정한 날에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휴가를 사용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의 경우, 구체적인 장소, 업무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나 업무가 변경될 수 있는 전직 가능성을 염두에 두려면 “회사는 필요한 경우 구성원의 근무 장소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해 회사의 포괄적 전직 명령권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 외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 사항

중도 퇴사나 계약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 중 월 급여에 연차 수당이나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한 계약은 무효로 근로기준법상 인정되지 않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항목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규정도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예컨대 “5년 간 근무하되 중간에 퇴직할 경우 소정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입니다. 다만, 그 약정이 회사가 구성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구성원은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_글. 고아연 변호사(법무법인 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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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하며, 이를 연차유급휴가라고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노동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연차휴가와 관련한 분쟁에 자주 휘말린다. 회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게 반려하는 경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회사에서 연차를 못 쓰게 해요 [ 편집 | 원본 편집 ]

연차 휴가를 하루 내고 가족과 짧은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차를 신청한 날이 징검다리 연휴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빠진다면서 연차 날짜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래 전에 미리 비행기를 끊어서 바꿀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휴가를 다녀왔는데 회사는 제가 연차를 낸 날을 결근으로 처리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정할 권한은 노동자에게 있지만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휴가를 반려하는 사례들이 많다. 직장인들은 휴가를 법이 보호하는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반변 사용자들은 휴가를 ‘선물’로 생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즉 사용자가 마음대로 휴가를 반려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급심 판례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버스노동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으로서 버스노선에 결행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운영의 중대한 지장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사업주가 “휴가 실시 및 그로 인한 인원 대체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았다고 보면서 노동자들의 각 휴가신청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5구합73392 판결).

따라서 사용자가 위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해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사용자의 부당행위라 볼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로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노동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빨간날 회사가 쉬어서 안 나갔는데 연차에서 공제한대요 [ 편집 | 원본 편집 ]

급여와 퇴직금을 받았는데 연차수당을 못받아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는 제가 연차를 모두 소진했다고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회사를 다닐 땐 공휴일에는 원래 쉰다고 다들 같이 쉬었는데 나중에 출석해서는 공휴일에 쉰 것이 연차를 사용한 거라고 우길까 걱정됩니다.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는 공휴일과 노동법상 휴일의 개념은 다르다.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은 주휴일이며, 이 외에 5월 1일은 노동절로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공휴일도 법정휴일에 포함되게 된다. 단,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 외에도 사내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을 정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이런 규정이 없는 회사들도 적지 않다.

법정공휴일에 회사가 쉰다고 하여 그 휴일이 반드시 유급휴일이 아닐 수도 있기에 유급휴일에 대해 따져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위 사안의 경우 판단에 앞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대체합의’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검토 [ 편집 | 원본 편집 ]

근로기준법은“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이에 근거하여 명절, 공휴일 등의 공휴일 중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를 연차유급휴가 대체라고 한다.

연차유급휴가 대체와 관련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우리 법원은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고 보고 있다.

문제는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과 시기, 활동내용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실무에서는‘누구인지도 모르는 근로자대표’라고 하더라도, 명목상의 근로자대표가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유효하게 대체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사실상 연차유급휴가가 없어진 것과 다름없다.

사업주가 노동자대표를 지정하여 결정해주는 일도 종종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경우에만 근로자대표로 인정이 되고, 근로자대표와의 진정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종종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개별적 근로계약을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대체를 근로계약서에 적시하는 것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규정하여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 해석하고 있다(근로기준정책과-2694). 다만 노동자가 “이의 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라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도 있다.”는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2364, 2018. 12. 29.)이 있는데, 이는 이미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자의 의사를 사후적으로‘연차유급휴가의 사용’해석한 것이지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개별 근로계약에서 가능하다고 본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유효하다.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요? [ 편집 | 원본 편집 ]

월~금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차라는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빨간날과 노동절도 근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수당 포함된 연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을 상대로 주말 행사, 워크숍 행사를 하는데, 이것도 빠짐없이 참여해야 합니다. 모두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각종 수당을 더해 연봉을 계산했을 때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넘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연봉(월급)제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사용자가 연봉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신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을시 월급을 삭감하는 경우다.

법적 검토 [ 편집 | 원본 편집 ]

단시간근로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 단시간근로자 # 연차휴가 # 연차유급휴가

Q.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있을까? 있다면 연차휴가계산은 어떻게? 단시간근로자

A.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단 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이 통상의 근로자와 조금 차이가 있다.

1. 단시간근로자 란? 휴일근무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 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조건 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 급휴가와 연차 유급 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유급휴가로, 1년 동안 80% 이상 출 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동안 80% 미만 출근하였거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연차유급휴가) 계산법 휴 일근무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공식(시간 단위 계산, 1시간 미만은 1시간 간주)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과 다르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다.

예시 1) 근로계약서에 1일 4시간씩 5일 근무가 정해진 근로자 A의 연차휴가 15일 x ( 20시간 / 40시간 ) x 8시간 = 60시간

연차휴가는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소정근로일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단시간근로자는 1년동안 1일 4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예시 2) 일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 B의 4주 근무 시간

근로자 B의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은 100시간이고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다.

15일 x ( 25시간 / 40시간 ) x 8시간 = 75시간 연차휴가는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소정근로일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 75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을 1년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7.1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 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3. 초과근로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 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 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자 B 1주 2주 3주 4주 주 평균 근무시간 26시간 16시간 24시간 34시간 25시간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가목 및 다목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취 지에 어긋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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