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언제 |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 바로, 지금,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알려드립니다 22219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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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항을 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므로 근로하기 전, 또는 당일에는 적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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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의 든든한 조력자, 놈팽이 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입사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어떤 조건에서 일할 것인지 협상을 하고 그 협상조건이 계약으로 맺어지게 되는데요, 이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 입니다.
이번 영상 부터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구요, 오늘은 첫 번째로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는 다른 것입니까?
@2.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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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nmEqmotKEg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언제까지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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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사 후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써야하는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등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근로계약서는 향후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등과 관련하여 노측과 사측이 분쟁이 생기는 경우 중요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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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 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Q.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동 조항을 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므로 근로하기 전, 또는 당일에는 적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필수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게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는 필수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란 예를들어, 임금에는 기본급, 식대, 가족수당이 포함되어있고, 시급 10,000원으로 계산되며 매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제 2호의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Q.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과 실제 근무조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구인 광고 등의 조건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구인광고의 조건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과에 신고 할 수 있고,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에 의해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는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연봉협상을 하면서 매년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서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것이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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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통 언제 작성하시나요?(중소기업)

@ 모든 회원분들께

이번주 화욜 입사했는데 어제는 오늘 작성한다고 하시고 오늘 여쭈니 이번주내로 작성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미루는 경우 많나요? 제가 도망갈까봐 그러시는거 같은데 ,,,, 많이들 미루사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입사일이 불일치해도 문제는 없나요????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언제까지 작성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그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임금을 받을수 있고, 만약 그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당연히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허나 임금(급여)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만약 면접 후에 채용이 확정된 후 사용자(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회사측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공해 달라고 하는것이 당연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상기에 언급한 근로조건들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과 합니다.

그리고 비록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되는지에 대한 그 시간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접을 본후 채용이 확정되면 (즉 일을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는 근로자에게 제공 해야합니다.

즉 상기 근로기준법은 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것이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 니다 (즉 근로를 했다는 다른 증거 등을 바탕으로 퇴지금 및 임금등을 당연히 받을수 있음).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이 확정되면 상기에 언급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계속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나…출근 당일 or 입사 전

직원을 채용할 때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주 대다수가 아는 상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지역 170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초고용노동질서 점검결과를 보면, 법위반 적발건수의 33%가 서면근로계약 관련 조항 위반이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문제지만, 쓰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26일 서울고용노동청이 개최한 ‘필수 노동법 설명회’에서 박정연 노무사(노무법인 마로 대표)는,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며,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려 처벌받은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써야 하나”…“입사 전”

법이 정한 근로계약서 명시 의무사항은 기본적으로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임금 구성항목, 임금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이다. 필수사항이 빠지면 500만원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명시사항이 추가되고, 위반시 항목별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박정연 노무사는 출근한 첫날 점심식사 후, 직장에서 물의를 일으켜 해고당한 직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직원은 회사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다. 출근 후 점심식사를 할 때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 노무사가 “근로계약서를 언제 써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지자, 설명회에서는 “그날”이란 대답이 나왔다.

정답은 “입사하기 전”이다. 박 노무사는 “입사일에 쓰려고 했다, 몰랐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다. 벌금까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서울고용노동청이 개최한 ‘필수 노동법 설명회’에서 박정연 노무사는 많은 기업이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빠뜨려 노동부의 점검에서 지적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임금 구성항목,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박 노무사는 이어, 현장점검시 잘 안돼있는 대표적인 사항으로 “임금 구성항목”을 들었다.

한 매장에서는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면서, 야간수당을 감안해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높이 책정했다. 하지만 이 직원은 퇴사 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냈다.

박 노무사는 이 경우 추가 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똑같은 돈을 줘도, 이게 뭐에 대한 걸로 준건지 특정해서 명시해두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을 얼마를 줄 것인지, 계산식까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게시간 장시간으로 잡는 방법, 인정 안돼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도 명시해야 한다. 근로시간 4시간 일때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이는 최저기준이며, 법이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

휴게시간은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다. 만약 24시간 근무 후 맞교대하는 직종에서, 16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고 8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면, 16시간 분의 급여만 주면 된다. 이를 이용해, 휴게시간을 장시간 책정해 최저임금을 맞추는 방법이 일부 직종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박 노무사는 이 같은 방법을 지금은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7년 대법원은 경비원 휴게시간에 대한 판례를 확정한 바 있다.

박 노무사는,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서 야간에 대기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비상벨이 울리면 일을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 휴게라 볼 수 없고 스탠바이하고 있는 것, 일하고 있는 것”이어서 월급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무 6개월 안된 직원도 30일전 해고예고해야

해고를 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서면고지를 해야 하며, 기간도 30일 이전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근무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직원은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었으나, 이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없어졌다고 박 노무사는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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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기한, 미작성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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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여야 할지, 미작성 시 사업주 처벌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및 교부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서면으로 1부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입사하는 시점부터 근로계약 체결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미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여 출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법 위반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성립일에 가급적이면 근로계약서를 체결, 교부하시고, 당일이 어렵다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고 이를 교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체결에 따른 처벌은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각각이 다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과가 없거나 일부 직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를 미체결한 경우에는 통상 3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벌금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도 나올 수 있으며 최대 500만 원 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입사한 지 단기간에 불과하여 미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벌금 부과 대신 기소유예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에 더욱 철저를 기하셔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체결시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과태료로서 1차 위반 시 190만 원, 2차 위반 시 380만 원, 3차 위반 시 76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지청에 출석할 필요 없이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인사관리자는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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