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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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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수수료

개인회생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보수(사업소득자인 경우)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기본보수

채무금액 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800,000원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15억원까지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1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가산보수

아래와 같은 경우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1. 통상의 사건보다 절차관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으면서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에서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 절차 진행이 예정되는 경우

2.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한 경우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사건 처리에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

28,800원, 내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입니다(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30,000원, 2,000원으로 합계 32,000원입니다).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1인당 41,6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52,000원 + 41,600원 x 5 = 260,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신청시 납부하며, 종료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 드립니다.

회생위원 보수

150,000원. 영업소득자인 경우, 급여소득자 중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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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비용분납 5회 개월 이용으로 금액걱정 끝!”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개인회생 비용에 부담을 느끼시어 분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실 겁니다.

변호사 수임료만 평균 200만 원, 여기에 송달료나 인지대와 같은 고정비용까지 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50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당연히 감당 할 수 없는 채무를 진 분들에겐 골칫거리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해결해 보겠다고 무조건 저렴한 수임료를 자랑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경력 변호사나 혹은 사무장이 주가 되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시어 예상보다 높은 변제금에 대응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저렴한 변호사만 찾지 마시고 우선 ‘실력’을 확인해 보시어 부디 안전하게 사안을 해결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금액 적인 부분이 부담이 안 될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개인회생비용분납이나 할인 혜택을 통해 충분히 해결해 보실 수 있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두가지 혜택에 대해 상세히 적어 보려 합니다.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으시다면 글을 끝 까지 읽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단, 압류나 경매로 인해 급한 사안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있는 대표번호, 혹은 바로 아래 나온 대표변호사 개인휴대폰 번호를 통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

제도를 신청하실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2가지 경우로 분류 됩니다.

하나는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 다른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내야 하는 수임료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접근을 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정적 비용

고정적 비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 보자면, 송달료와 인지대 그리고 회생위원 보수가 있습니다.

송달료란,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서류를 송달 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상이 하게 됩니다.

상세하게 알아 보시려면 [5만 원 + (채권자 수*4만 8백 원)]을 해 주시면 쉽게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제도 신청 시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일반 접수를 하실 때 3만 원, 전자 소송을 하실 때 2만 7천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생위원보수는 법원의 보정에 따라 납부하게 되며, 15만 원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외부회생위원이 선임 된 경우엔 30만 원이 발생하게 되니, 차이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는 최저 1백만 원서 부터 최대 2백 50만 원 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채무자들께서 사안 접수를 미루고 계신 이유는 이 때문 일 것입니다.

감당 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재정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회생비용분납을 통해 쉽게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당 법인에서는개인회생비용분납을 최대 5개월 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며, 심지어 개인 재정 형편에 따른 할인 혜택 까지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있으니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정확한 안내를 위해 아래 이미지를 통해 당 소 수임료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이유

변호사 수임료가 저렴한 데에는 그 만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저경력 변호사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거나 혹은 사무장이 주가 되어 사안을 접수하는 게 다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수임료를 자랑하는 곳은 되도록 선임을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수임료 200만 원을 납부하고 36개월간 월 변제금을 10만 원 씩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ㄴ씨는 수임료 100만 원을 납부하고 36개월 간 월 변제금을 20만 원 씩 납부하기로 하였지요.”

이 두 상황 중 여러분들은 누가 더 합리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 같은가요?

제가 보기엔 ㄱ씨 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ㄴ씨에 비해 100만 원 더 내더라도 총 변제금은 360만 원이나 적게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변호사 실력과 전문성을 무시하시지 마시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안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맺으며

당 법인 업무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입니다.

해당 시간 때에는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신다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외 시간에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래 명함에 나온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와 변호사 법무사 참고할만한 평균적 비용

1. 인지대

법원에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3만원, 개인파산 사건은 2,000원으로 저렴하니 인지대에 대한 비용은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다가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10%씩 할인이 되어 개인회생 사건은 27,000원, 개인파산 사건은 1,800원입니다.

개인회생 사건 : 3만원

개인파산 사건 : 2,000원

2. 송달료

회생, 파산이 시작되면 채권자나 이해관계인 관련서류를 계속 보내줘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우편 비용을 송달료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하는 송달은 기본적으로 교부 송달료 법원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분을 확인 후 서류를 직접 건네주는 방법입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1명 : 91,800원 / 채권자 2명 : 132,600원 / 채권자 5명 : 255,000원 / 채권자 10명 455,000원

○ 개인파산

채권자 1명 : 137,700원 / 채권자 2명 : 173,400원 / 채권자 5명 : 280,500원 / 채권자 10명 459,000원

3. 예납금

파산 관재인은 법원의 일손을 도와주는 분으로 판사실에 사건이 올라가기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채무자와 연락을 하여 보정 처리를 해주십니다. 개인 파산에서 파산 관재인 비용은 대략 3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복잡하면 좀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

사업 소득이거나 총 채무액이 1억원을 넘게 되면 외부회생위원에 맡기게 되는데 외부 회생위원에 맡기게 되면 비용은 15만원 추가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 : 약 30만원

외부회생위원 비용 : 약 45만원

4.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법무사 비용

변호사 비용은 건당 100만원에 채권자 수나 난이도에 따라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 비용이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은?

빚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인사정에 맞춰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 받고 36개월로 빚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연체가 없어도 즉시 신청이 가능한 채무조정제도이다. 일단 신청만 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연체독촉 전화는 안오기 시작한다. 이후 법원의 금지명령 결정이 1주일내로 나오면, 채권사의 모든 채권추심 절차가 금지 된다. 따라서, 빚의 연체로 추심이 걱정된다면 빨리 신청만 서둘러도 추심을 벗어날 수 있다.

빚 탕감률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소득이다. 본인이 얼마나 탕감 받을 수 있는지는 전문가와 전화상담 5분이면 알 수 있다.

1.개인회생 신청자격

-빚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빚보다 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자격이 안된다. 재산은 본인의 재산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도 1/2, 즉 절반을 재산으로 계산한다. 1차적으로 자격이 안되는 분은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이다. 배우자의 재산을 나랑은 상관없다 생각하면 안된다.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소득이 없다면 내일이라도 알바를 구해서 신청하면 된다. 심사기간 중 지속적인 소득확인을 한다. 소득이 있어야 채권자에게 월변제금을 납부하고 변제계획을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다고 파산하고 싶다는 분이 있는데, 소득이 없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파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파산은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 2가지 사항만 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은 된다. 사실상 자격조건은 까다롭지 않기에 문제 되는 분은 재산이 많은 분이다.

2.그렇다면 난 얼마나 탕감이 될까?

-개인의 소득이 가장 중요한 탕감 조건이다. 소득이 많으면 월변제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부양가족을 얼마나 잘 인정 받는 지가 사건에 핵심이다. 소득이 중요하다 해서 가짜로 소득을 구하는 분이 있는데 사건 기각이 된다. 법원은 진짜 소득이 맞는지 출퇴근 방법과 교통카드내역, 핸드폰발신기지국내역, 급여입금내역, 일하는 모습 사진 등 가짜 직장이 아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가짜로 직장을 구해서는 안된다.

-예로 빚이 8000만원이고, 소득이 150만원에 부양가족이 없고, 재산도 딱히 없다면 월변제금 50만원을 36개월만 법원에 납부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는게 가능하다. 신청인은 월50만원Ⅹ36개월 즉 3년간 총 1800만원만 납부하고 8000만원을 청산했다.

3.법원의 심사절차 많이 복잡하다.

-법원의 심사는 약6개월~8개월간 진행된다.

-신청서상 작성서류 목록은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및 경력사항,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와 부채증명서, 동사무소 기본서류를 송달료, 인지대 결제 후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서류는 변제계획안이다. 1:1 맞춤 변제계획안을 잘 작성하고 보정명령에서 신청인의 사항을 잘 진술 해야만 신청서 그대로 변제금 상향 없이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이 싸다고 아무 법무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지 말고 잘 하는 사무실 업무 노하우 사건경험이 많은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많은 탕감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외에도 법무사 사무소는 채권자 이의신청에 답변서, 주소보정, 사실조회요청, 연기신청서, 개시부본제출, 채권자명의변경, 대위변제확인서 등 많은 서류처리를 해야 최종 인가 결정을 받는다. 서류를 대신 잘 처리 해 줄 법무사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다. 서류도 다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기각이 안난다.

4.개인회생 비용은 많이 비싼가요?

-비용은 송달료와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 각종 서류 작성비용 및 6~8개월간의 서류처리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 총 수임료로 받는 곳이 많다. 보정서류 처리시 추가비용이 있는 사무실인지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수임료를 받고 보정시 추가비용을 받는 곳은 다른 곳보다 비용은 2~3배는 더 비싸다. 비싸다고 서류 잘 처리 되는 것은 아니니 과다한 비용을 받는 곳은 피하는게 좋다.

-대부분 사무실이 분납이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사건이다 보니, 비용을 한번에 받을 수 없다. 초기 계약금만으로 빨리 신청하고 나머지 비용은 3~4개월 분납이 가능하다.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 수임료는 140~200만원이상 한다.

5.개인회생 신청자격 무료상담

-전화상담: 1600-3367

-문자상담: 010-5187-3367

-카카오톡상담: ID : newlaw303

LAW-OK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의 은행통장거래내역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전부터 신청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1,000만 원이상의 재산 처분시 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 배우자, 자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전국단위로 발급) 본인, 배우자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본인 소유 자동차등록원부(갑, 을구 모두 포함) 본인, 배우자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 부채증명서) 거주지가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및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본인의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결과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 실효, 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내역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연금정산용가입내역서 최근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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