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 독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Poroton주택을 위한 50평형 표준주택모델 Fakohaus-50A 285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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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 세라믹단열블럭 POROTON으로 건축되는 POROTON주택은 견고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독일에서 50년 이상 동안 사랑받고 있는 주택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POROTON주택의 건축이 저희 FAKOHAUS를 통해 건축되고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알러지 환자에 적합한 POROTON은 독일의 혁신적인 건축자재입니다. 건조한 벽체는 단열성능을 즉시 발현할 뿐 아니라 실내의 습도를 조절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기능으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합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 전혀없는 건강한 독일주택입니다.
FAKOHAUS /(주)ALCMATE / Tel.02-2168-3333~4 / [email protected] / www. fa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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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1.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친환경자재 사용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및 환경부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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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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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 – 행정규칙 건설기술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32호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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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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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 – 네이버 블로그

대부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고시를 통해 상세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친환경주택건설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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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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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해설서(2021.7) 정책정보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해설서(2021.7).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이은일; 전화번호044-201-3373; 등록일2021-08-02; 조회3859; 분류주택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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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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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 성능평가 | 건물부문 | 에너지효율향상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하고 ’20년까지 총 200만호*의 친환경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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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mco.or.kr

Date Published: 1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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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_2021년 7월 이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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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tsunmoon.tistory.com

Date Published: 5/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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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보다 신속·전문적으로 검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 지방공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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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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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고시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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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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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평가 – 한국녹색건축연구소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평가 · 1). 개요. 에너지소비가 줄어들고 탄소배출량이 적은 에너지절약형 주택을 건설코자 주택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심사·관리하는 제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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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gbri.co.kr

Date Published: 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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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POROTON주택을 위한 50평형 표준주택모델 FAKOHAUS-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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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 Author: FAKOHAUS독일건축기술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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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KOKXO9Ux2o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

대부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고시를 통해 상세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친환경주택건설기준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마찬가지로 고시를 통해 상세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제출시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해설서(2021.7)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은일

전화번호 044-201-3373

등록일 2021-08-02

조회 3884

분류 주택토지 > 주택정책

첨부파일 2021.7_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건설기준 해설서.pdf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해설서(2021.7) 입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제도의 정의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 신청 시, 친환경 주택(그린홈) 성능평가서 및 증빙자료를 승인권자(지자체장)에게 의무 제출하고, KEA 등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에 따라 사업승인 여부 결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야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만 산업분야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 바로 ‘주택’입니다.

이렇게 주택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제출처 : 관할 인허가청 협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주택법>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① 사업주체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및 자재 적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서류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적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https://notsunmoon.tistory.com/8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2.29, 2016.8.11>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8.11>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요구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부문의 설비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1차에너지”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등의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를 말한다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에 전력생산 및 연료의 운송 등에서 손실되는 손실분을 고려한 1차에너지환산계수를 곱한 에너지량을 말한다.

아래 해설서도 첨부했으니 참조바랍니다.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받고 위의 위의 설계기준 중 기계와 전기부분 항목

일부 적용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5조(다른 법령 또는 기준과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받고 제7조제3항2호의 다목 내지 사목의 설비와 제7조제3항3호의 다목 내지 마목의 설비를 모두 설치하는 경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pdf 0.05MB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해설서20197.pdf 2.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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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보다 신속·전문적으로 검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 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다.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검토물량의 증가,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지방공사 등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1차로 2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2개소와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고, 2차로 18일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추가 선정해 이달 말부터 지정과 동시에 검토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및 담당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이로써 한국부동산원, 국토관리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4개소, 민간기관 6개소 총 10개 기관이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은 공공 발주, 민간기관·지방공사는 민간 발주 사업을 담당하는 체계로 이원화됐다.

아울러 기존 검토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관리하는 운영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개선, 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 위주의 에너지절약 검토업무가 민간까지 확대되면서 민간부문의 역량 강화는 물론, 검토업무 전담 인력의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지방공사, 민간기관까지 전문기관 지정을 다각화해 지자체·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민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전문기관의 검토 및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추진해 검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고시

공동주택, 제로에너지·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이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적용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6월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 등급 수준 이상으로 상향*한다.

* ‘08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률 60% 이상 → 63% 이상으로 3%P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09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현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 (’21.7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 → (’25년∼)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 목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19.6,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

▶ (의무화 로드맵) (’20년) 1,000m2 이상 공공→(’25년) 500m2 이상 공공, 1,000m2 이상 민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30년) 500m2 이상 모든 건축물

▶ (인증 요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② 신재생에너지 의무 적용 확대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5년 신축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의 단계적 향상을 추진 중으로, 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 해당 건축물이 소비하는 총 에너지 대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건축물 자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

이번 개정으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 달성에 한걸음 가까워지게 됐다.

공동주택은 한번 지어지면 최소 30년 이상 사용되고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공간이므로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높이면 그 효과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는 적은 에너지비용*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과 국가 입장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 현재 설계되는 주택대비 세대당 에너지절감비용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연간 약 35.1천원의 에너지비용(전기요금) 절감 가능

**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적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전용면적 84㎡ 기준 약 0.109톤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약 4.64만톤 감축 기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공간인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녹색건축연구소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평가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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