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분할 납부 | 세금납부방법 4가지, 세금도 카드 납부가능!? 28645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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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금납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현금납부, 카드납부, 분납, 연부연납
카드납부시 수수료가 있는지?
분납은 어떤경우 가능한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취득세 분할 납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취득세 카드납부 분할납부 – 성장하는날들 – Tistory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분할납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취득세 납부기한 부동산 취득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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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owth365.tistory.com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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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분할 납부 가능 여부 | TAXLY.KR (택슬리)

취득세 분할 납부 가능 여부. 수고하십니다. 서울에 있는 기존 주택 외 2021년 2월에 고양시 주엽동에 있는 아파트 1채 더 매입하게 되어 신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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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ly.kr

Date Published: 6/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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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납부 < 조회납부 - 서울시ETAX

조회할 납세번호 입력하기 · 대상세목 : 지방세 (ETAX 신고납부건 제외 / 단, 취득세 가능), 세외수입(단, 범칙금 제외) · 납부 차수 : 10회 이하 · 가능금액 : 지방세(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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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tax.seoul.go.kr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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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카드 분할납부 방법 – shm blog

취득세 카드 분할납부 방법 · 취득세 납부 기한.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 취득세는 지방세.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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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hamoon.tistory.com

Date Published: 1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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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신용카드로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전자납부번호 …

멍군부부 진짜 리뷰 – 부동산 취득세 신용카드 분할납부 후기. 얼마전 우리 부부는 주택을 매수했어요. 오늘은 주택 매수 시 납부한 취득세에 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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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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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얼마부터 나눠 낼 수 있을까 – 택스워치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분납이 가능한데요. 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액을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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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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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용카드 분할납부 (여러장으로 납부) 방법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부동산 취득세 납부하는 방법과. 신용카드 여러장 (2장)으로 부동산 취득세 분할납부한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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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eader.tistory.com

Date Published: 4/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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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분할납부, 셀프로 등기까지 도전! – 블로그 – 네이버

바로 이를 취득세라고 하는데요. 취득세 납부를 해야 비로소 등기라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통한 법무사에게 이런 업무를 넘기게 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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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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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방법 4가지, 세금도 카드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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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취득세 분할 납부

  • Author: 셈누나셈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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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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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카드납부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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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분할납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취득세 납부기한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일 이후 60일 이내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매에 의한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유상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에 의한 취득은 계약일로 부터 60일이내 납부해야합니다. 매매에 의한 취득은 잔금일 +60일 이지만 증여취득은 계약일+60일이 다른점입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잔금일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이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잔금만 내고 등기를 가져오지 않으면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유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카드납부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현재 지방세이던 국세이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국세의 경우 이전 포스팅에서 카드 수수료와 카드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국세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결제 즉시 카드사가 수납하고 국고에 지체없이 납입해야 합니다. 카드회사에서 결제대금을 운용할 기간이 없으므로 대출이자 성격으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0,5% 신용카드의 경우 0.8% 수수료 발생합니다. 지방세는 카드회사에서 최장 40일간 결제대금을 운용할수 있습니다. 운용후 지방세 금고에 내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 지방세 카드납부는 환불이나 결제 취소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신 뒤 납부하셔야 합니다.

무이자 할부 혜택

신용카드 회사에서 지방세의 경우 3~9개월 정도 무이자 할부 혜택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제공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통화등으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카드 사용실적이나 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카드는 지방세 납부에 대하여 포인트 적립은 불가능하지만 카드 사용 실적으로는 인정해줍니다. 무이자 할부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 취득세 금액도 커졌기 때문에 할부를 적절히 이용하면 자금 운용에 여유가 생길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방법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하는 경우 매수인은 위임장에 도장만 찍어주고 등기 신청 일체를 위임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본인이 소유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미리 법무사에게 취득세를 카드로 납부하고 싶다고 언급하고 법무사님께 납부번호를 알려달라 하시면 됩니다.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결제완료 내용을 보내드리면 됩니다.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내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잔금 당일 오전 7시가 되면 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 있는 번호를 통해 취득세 내역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거나 구청에 직접가서 고지서를 받고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공인중개사 통해서 거래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알려달라고 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출력및 조회할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ETAX 인터넷 사이트나 STAX 앱을 이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할수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는 위택스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분할납부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고지서를 쪼개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취득세가 3천만원이 나왔고 본인이 한도 1천만원짜리 카드를 3개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각각 1천만원짜리 고지서로 만들어 3장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타인 카드 납부 (배우자 카드) 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STAX 앱이나 ETAX 사이트는 신용카드로 10회에 나눠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취득세가 2천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본인 카드로 1천만원 배우자 카드로 1천만원 2회에 걸쳐 결재하면 됩니다. 위택스 사이트는 여러번에 나눠서 결제하는 방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구청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를수 있습니다. 지인들이나 인터넷 후기를 찾아보니 어떤 구청은 고지서 쪼개기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어느 구청은 가능하다고 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취득세 납부하기 전에 미리 방법을 결정하시고 구청 세정과에 통화하셔서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한도라는 것이 정해져있습니다. 취득세 납부를 위해 카드사에 한도 일시상향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카드사에 보내고 즉시 상향을 받게 됩니다. 카드사마다 개인마다 한도 상향은 적용이 다르니 안될 경우도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계약서상 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과 면적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현재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취득세 관련 포스팅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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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분할 납부 가능 여부

양도소득세

재개발 1+1 분양신청시 공동명의자 교환의 양도소득세 ②

지난 시간에 1+1 분양신청시 공동명의자가 지분을 교환할 때 막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교환이 아니라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는 불가한지?입니다. 먼저 발단이 된 국세청 해석을 보시겠습니다.​서면법령해석재산2018-3245(2021.11.23)(사실관계)○ 1987.11.18. 甲은 서울시 소재 A주택 취득 * 갑(父)과 을(子)은 동일세대를 이루다 2008년 乙이 결혼하면서 세대분리○ 2015.7.9. 甲이 乙에게 A주택 지분 1/2 증여○ 2016.7.13. A주택 단지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신축주택 2채 B(60㎡초과), C(60㎡이하)가 배정될 예정(추가 분담금 없음)○ 2018.8. 갑은 A주택 지분 8%를 乙에게 양도 * 양도 후 공유지분 : 甲 42%, 乙 58%○ 재건축 주택은 2021년 중 사용승인 예정으로 보존등기 시 B,C주택 모두 공유등기 후 즉시 B주택은 甲, C주택은 乙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할 예정(질의내용) 甲과 乙이 1/2씩 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배정받고, 재건축 완공 전 甲이 乙에게 공유지분 일부(8%)를 양도한 이후에 완공된 2채의 주택을 甲과 乙이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해당 지분정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및 甲이 단독소유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회신]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과 乙이 각 1/2씩 공유 중이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재건축 완공 전 甲이 乙에게 공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완공 된 이후에 甲과 乙이 각각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해당 지분정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甲이 단독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는 각각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9.2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에 따라 가액을 기준으로 당초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초과 취득한 부분은 지분청산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거주요건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재산 -849, 2021.09.28【질의】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위 해석에 따르면, 공유재산로 등기된 2채의 각 아파트에 대하여 각 1채로 명의를 정리하는 행위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1+1 분양신청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환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1) 소유권보존등기 후 교환이 아닌 공유물 분할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공유물 분할이 가능하다면,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는지? 입니다.​​(1) 소유권보존등기 후 교환이 아닌 공유물 분할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유물 분할은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리를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방식으로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라 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 교환이나 매매처럼 보여도 실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민법에서도 공유물 분할과 교환을 구분하여 입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외관상 매매인 것처럼 등기부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공유물 분할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능은 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전문가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대법98두229(1998.03.10)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 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5.9.5. 선고 95누5653 판결 참조),​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2) 공유물 분할이 가능하다면,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을까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추가로 분양신청한 1채는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상속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권리변동도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3년 이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정리한다면, 이것이 도시정비법을 위법하는 행위는 아닐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은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이므로, 권리의 변동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3년간 공유물 분할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세청 해석 사례에서는 보존등기 후 즉시 단독등기로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이 질의를 위한 가정인지, 실무에서는 3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다.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이번에 나온 해석은 1+1 분양신청에 있어 획기적인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취득세 카드 분할납부 방법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취득세 분납 방법을 활용해서 부담을 조금이나마 분산시킬 수 있다. 취득세 분할납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위택스 홈페이지

취득세 납부 기한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 취득일(잔금일) 당일 납부한다. 왜냐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취득세는 잔금일 당일날 납부 또는 카드결제 해야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취득세는 지방세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다. 그래서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 납부가 가능하고 서울의 경우 STAX에서도 가능하다. 관할 공공기관도 국세청이 아닌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이다. 문의도 해당 부동산이 속한 구청, 시청에 해야 한다.

신용카드 할부 분납 방법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 은 매달 달라지니 해당 카드사에 미리 확인 후 어떤 카드로 결제할 것인지 결정

은 매달 달라지니 해당 카드사에 미리 확인 후 어떤 카드로 결제할 것인지 결정 잔금일 전 미리 카드사에 전화하여 취득세 납부하려고 일시 한도 상향 을 요청

을 요청 법무사에게 등기 전 미리 납부번호 를 알려달라고 해서 납부번호를 갖고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후 법무사에게 납부 완료된 사실을 알려줌 (최소 잔금일 당일 등기 신청 전까지는 알려줘야 함)

를 알려달라고 해서 납부번호를 갖고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후 법무사에게 납부 완료된 사실을 알려줌 (최소 잔금일 당일 등기 신청 전까지는 알려줘야 함) 셀프등기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중개사로부터 받아서 잔금일 당일 오전 7시 이후 위택스에 입력하여 카드 결제

위택스는 한번으로 결제하되 그 결제를 카드사 할부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며 서울 STAX는 결제 자체를 최대 10회까지 나눌 수 있다.

현금 분할 납부 방법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방문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취득세 담당자에게 고지서를 나눠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 때 나누어진 취득세를 카드 여러개로 긁을 수 있으며 타인의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약간씩 실무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잔금일 전 미리 구청이나 시청 취득세 담당자와 통화하여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취득세, 신용카드로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전자납부번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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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군부부 진짜 리뷰 – 부동산 취득세 신용카드 분할납부 후기

얼마전 우리 부부는 주택을 매수했어요. 오늘은 주택 매수 시 납부한 취득세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사진출처: unsplash(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

취득세부터 알고 가자

다들 아시다시피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는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즉 취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매수자가 무주택자-1주택자-2주택자-3주택자인가, 매수하는 부동산이 일반 지역-조정 지역인가 등등 여러 조건에 따라 상이하지요.

우리 부부가 이번 부동산 매수로 납부해야 할 세율은 13.4%. 취득세 12%+지방교육세 0.4%+농어촌 특별세 1% 합산입니다.

부동산 매수가의 13.4%를 세금으로 내야해서 금액 자체도 어마무시한데,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면 하루에 가산세가 0.0025%씩 더 붙기 때문에 등기 접수일 당일에 최대한 납부해야 하니 여간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기엔 금액이 너무 크니까요 ㅠㅠ

취득세 납부 꿀팁, 카드사 세금 특별한도 활용하기!

돈을 어떻게 내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고민하며 부랴부랴 조사하던 중.. 신용카드에서 세금 납부를 위한 <특별한도>를 열어준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심지어 경우에 따라 무이자 할부까지 가능하더라구요.

이걸 이용해서 세금을 몇개월에 걸쳐 나누어 내면 훨씬 부담이 덜할 것 같았어요. 당장 주사용카드인 현대카드에 전화를 해봤죠. 통화로 알아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2,500만원까지 세금 특별한도 가능

– 7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 특별한도 신청을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 고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 확인 필요

– 특별한도를 전화로 요청 후 실제 한도가 잡힐 때까지는 3-4시간, 반나절-최대 1일 소요

카드사마다, 이벤트 시기(?)마다 무이자 할부기간이 다른데 제가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에는 다행히 7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했어요.

보통 다른 분들은 신용카드 여러개의 특별한도를 각각 잡아서 취득세를 전부 카드로 납부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현금과 카드를 섞어 납부할 예정이라 현대카드 특별한도만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고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 확인은 필수!

취득세를 당일 납부해야 하는데, 카드사 요청 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전자납부번호는 당일에 확인 가능하고, 전자납부번호 확인이 늦어져서 카드사 특별한도를 늦게 요청하면 당일에 한도가 안열릴 수도 있고.. 하..

마음이 급한 저는 당일 오전에 법무사님께 전화해서 ‘전자납부번호를 바로 알려달라’고 종용했어요.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자마자 카드사에 전화해 ‘무조건 오늘 납부해야하니 특별한도를 최대한 빨리 열어달라’고 부탁했죠. 다행히 카드사에서 한도를 특별한도를 두시간만에 바로 열어줘서 저는 당일 납부를 할 수 있었답니다.

납부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으로!

세금은 서울시 세금납부 앱에서 납부했어요. 상단에 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카드결제나 이체를 할 수 있답니다. 흐.. 이렇게 저의 피같은 돈을 세금으로 제출했어요. 당일에 모든걸 해결하니 속이 후련하더라구요~

참고로 취득세는 이렇게 앱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도 직접 구청에 방문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취득세를 내야 해서 정보를 찾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제가 다음번에 또 취득세를 낼 기회가 있다면(?) 구청 납부 포스팅도 해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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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얼마부터 나눠 낼 수 있을까

스마트폰으로도 세금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편리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세금은 어렵습니다. 세금을 편하게 내고는 있지만, 제대로 알고 내지는 못하는 불편한 현실이죠. 납세자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이해하고 낼 수 있도록 어려운 세금용어를 풀어봅니다.

생각보다 내야 할 세금이 너무 크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수중에 세금 낼 돈이 부족해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추가적인 부담까지 져야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합법적으로 세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납부기한 이후까지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분할납부’입니다. 줄여서 분납이라고도 부르죠.

분납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야할 세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신고납부기한 이후 일정기간까지만 분납이 가능하다는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금의 종류(세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세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요.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의 절반을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와 분납가능세액기준이 동일한데요.

단,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최대 5년(가업상속은 20년)까지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과 달리 재산에 대한 세금은 분납을 허용하는 문턱이 크게 낮습니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분납이 가능한데요. 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납부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는 분납가능기간도 납부기한 후 6개월로 길죠. 재산세 분납가능기간은 납부기한 후 2개월로 소득세와 동일합니다.

사업자들이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분할납부제도가 없는데요.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과세기간이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고, 예정신고까지 최대 연간 4회로 신고납부기한이 나눠져 있어서, 세액의 분납이 아닌 납부기한 분할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재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도 분할납부는 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를 완납해야만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가능하죠.

취득세 신용카드 분할납부 (여러장으로 납부) 방법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부동산 취득세 납부하는 방법과

신용카드 여러장 (2장)으로 부동산 취득세 분할납부한 경험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 취득세 고지서 발급

이번에 저는 법무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셀프등기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세무과 셀프등기 창구에서 등기신청서 작성하고,

각종 서류 보여드리면

고지서 출력업무하는 창구쪽에서 고지서 발급하고

취득세 납부하고 오라고 합니다.

법무사 사무장님께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맡아주셨고

저는 이번에는 취득세를 납부하기만 했습니다.

사무장님께서 제반 절차들을 마무리 하시고

취득세 고지서 납부번호를 보내주셨습니다.

납부번호를 모르더라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는데

뒤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납부 준비 – 인터넷 접속

법무사 사무장님께서 구청으로 향하는 사이

저는 집근처 카페로 향해 독서를 하며

법무사님이 고지서를 보내주시길 기다립니다.

정확히는 고지서 납부하시라는 연락을 기다립니다.

법무사님 연락이 오면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그러면 납부해야할 지방세 목록이 뜨는데

법무사님이 등기신청 전에는 0건이었다가

납부해야 할 항목이 뜹니다.

저는 2장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취득세를 납부 예정이어서

전자납부번호를 2건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 취득세를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분할납부 하려면

구청 직원분께 몇개의 카드로 각각 얼마씩 납부할 것인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삼성카드 2천만원, 신한카드 1천, 현대카드 나머지 5백 이런식으로 말이죠

※ 저도 카드 한도문제로 2장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법무사님께서 처음에 전자납부번호를 1건만 받아주셔서

법무사님과 전화해서 다시 말씀드리니

위택스 페이지 상에 곧 2개의 전자납부번호가 나타났습니다.

카드사 특별한도 상향 신청하기

공과금 등 특수한 목적으로 결제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특별한도 상향 신청’ 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의 카드사에서 최대치로 상향신청 하더라도

취득세를 완납하기 충분하지 않아

다른 신용카드를 추가로 활용하는데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 특별한도 상향신청을 위해서는

전자납부번호가 발급되어야 하기에

법무사님이 전자납부번호를 발급하시자마자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특별한도 상향’ 신청 합니다.

카드사에서 고지서 사진을 송부할 방법을 몇가지 알려주는데

저는 스마트팩스로 고지서 사진을 카드사로 보냈습니다.

10~20분도 되지 않아 한도 승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 사전에 각 카드사별 취득세 납부목적 특별한도 상향 금액과

무이자 개월수는 미리 알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취득세 납부하기

한 건을 선택하고 ‘납부하기’ 클릭하면

개인정보 동의 체크,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뒤이어 납부카드사와 할부기간 등 카드 세부사항을 입력하면

취득세 납부가 완료 됩니다.

여러장의 신용카드 +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 납부가 불가하고

반드시 구청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분할납부, 셀프로 등기까지 도전!

기자단 서울홈즈 취득세 분할납부, 셀프로 등기까지 도전! 서울주택도시공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아파트(주택)를 매수하고 나서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바로 이를 취득세라고 하는데요. 취득세 납부를 해야 비로소 등기라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통한 법무사에게 이런 업무를 넘기게 되는데요. 몇십만 원씩 하는 법무사 수수료도 아낄뿐더러, 한번 하고 나면 부동산 세금에 대해 두루 알게 되는 장점도 있으니 셀프로 취득세 납부부터 등기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만 한다. 납부 방법은 ①인터넷과 ②해당 구청 및 등기소를 직접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수인 입장에서 제가 해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셀프로 취득세 분할납부하는 것이 처음 진행해보는 터라 확인하면서 하는 게 좋을 듯하여 후자인 직접방문을 택했습니다. ​ ​ 취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잔금 당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서류 중에서 매도인 인감도장이 들어가는 위임장이나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는 몇 장 더 여유 있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기재하는 경우 매도인을 다시 만나기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관련된 모든 일이 정리되면 위 서류를 구비하시고 해당 구청에 방문합니다. 취득세 납부를 하기 위함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인터넷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 봐 또 무엇보다 여러 카드로 취득세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청으로 향하였습니다. 구청에 가니 아차 싶었던 항목이 있었는데 바로 매도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였습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매도인에게 전화해서 사인받고 다시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이런 불편함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이제 본격적으로 취득세 납부와 등기 절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구청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입니다. ​ ​ Previous image Next image 필요한 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 신분증과 도장 ​ 필요서류를 꼼꼼히 챙긴 후, 구청에 비치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미리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작성해도 되고, 세무과 직원의 안내에 따라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고지서를 받으면 이제 은행으로 향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구청 1층에 있는 은행에서 정부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납부, 채권매입, 취득세 분할납부까지 모두 해결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직접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이 편하신 분들은 저처럼 직접 방문하셔서 납부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위 은행에서 납부한 모든 영수증을 구비하면 이제 모든 등기준비는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해당 서류들을 들고 등기소로 이동하면 됩니다. 가능한 등기소 업무 마감시간보다 여유있게 방문하셔야 합니다. 채권매입은 당일 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혹여 업무를 마감하지 못하면 다시 매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등기소에 가면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수기 표기가 번거로우면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출력해서 준비하셔도 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와 함께 아래 구비된 서류를 등기관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등기관이 접수하면서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과 수정할 사항은 친절하게 안내해주니 조금 서툴러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공동명의인 집을 매수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지분 표기에 대해 알려주셔서 정정하고 바로 접수하였습니다. 등기가 접수되면 일주일내 보완 및 완료가 됩니다. 이때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해서 등기권리증과 계약서 원본을 받으면 모든 등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 ​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취득세 납부와 등기 절차 비교적 간단한 소유권이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드렸는데요! 취득세 분할납부하고자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셀프로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 생각보다 구청이며 등기소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더라고요. ​ ​ ① 위택스 홈페이지 / ②,③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저처럼 직접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서울시만 가능)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취득세 분할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 꼼꼼히 잘 챙기셔서 방문하시길 바라며 인터넷 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셀프 취득세 납부와 등기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 ​ ​ ​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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