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납부 명령서 | 벌금 \U0026 민·형사 합의 \”벌금 용어 질문 가납 벌과금 납부의 의미\” (영주 외 6명) 201006 상위 40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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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지로통지서 – 네이버 블로그

벌금 납부는 관할 검찰청 집행과(재산 집행계)에. 문의해보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변호사사무실에 벌금납부에 대해 문의하시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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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2/2022

View: 1775

1 내 벌과금 조회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형사사법포털 …

3 약식 사건은 언제 납부명령서를 받게되나요? → 법원의 선고, 확정, 검찰의 조정절차를 거치므로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발송하기까지 통상. 2개월~ 6개월 소요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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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po.go.kr

Date Published: 5/19/2021

View: 2765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지로영수증을 받았는데 – 자치안성신문

며칠 전 갑은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을 내라는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지로영수증을 받았는데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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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nseongnews.com

Date Published: 11/11/2021

View: 8597

가납벌과금, 꼭 내야 하는건가요? – 가납벌과금 관련 참고사항 –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벌금이 확정되었을 때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서가 송달됩니다. 그런데 가끔 벌금형이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

+ 여기에 보기

Source: koguryo2019.tistory.com

Date Published: 10/6/2021

View: 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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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벌과금 납부 명령서

  • Author: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 Views: 조회수 1,5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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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JnX11UotOY

벌금형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지로통지서

벌금 납부는 관할 검찰청 집행과(재산 집행계)에

문의해보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변호사사무실에 벌금납부에 대해 문의하시지 말고

검찰청 집행과에 문의하세요.

2018년부터 벌금형 카드납부도 가능해졌는데

가납부는 카드결제는 안됩니다.

[자치안성신문]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지로영수증을 받았는데 …

[질문] 갑은 아파트 아래층에 살고 있는 을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다가 을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을이 모욕을 당하였다며 갑을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 갑은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을 내라는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지로영수증을 받았는데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답변] 갑의 경우와 같이 검사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사실이 경미하여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인 약식명령을 청구(구약식, 약식기소)하면서 통상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가납벌과금납부 통지를 합니다.

가납벌과금납부 통지를 받게 되면 가납벌과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데 가납벌과금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이 가납벌과금명령서 및 지로영수증을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갑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이고(구약식) 이에 대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심리만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갑에게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할 것입니다. 갑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고 이의가 있으면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갑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가납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에 따라 정식으로 벌과금납부고지서가 발송되므로 그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납벌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는 약식명령이 아니므로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았다고 하여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납벌과금, 꼭 내야 하는건가요?

가납벌과금, 꼭 내야 하는건가요?

– 가납벌과금 관련 참고사항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벌금이 확정되었을 때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서가 송달됩니다. 그런데 가끔 벌금형이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송달되는 경우가 있어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는 하십니다. 이것은 가납벌과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가납벌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납벌과금의 반대말은 본납벌과금이며 법률상 용어라기보다는 실무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가납벌과금은 말 그대로 가납,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 임시로 납부하는 벌과금을 말합니다. 반대로 본납벌과금이란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정식으로 납부해야 하는 벌과금을 뜻합니다.

즉, 가납벌과금이란 “벌금이 이정도 확정될 예정이니 벌금을 미리 준비해서 기한내 납부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반면 본납벌과금이란 “벌금이 이정도로 확정되었으니, 기간내에 필히 벌금을 납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벌금형이 확정되면 기간내 반드시 벌금을 납부해야하는데, 가납벌과금을 꼭 내야하는걸까요?

물론 가납벌과금을 반드시 낼 의무는 없습니다.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별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벌과금납부명령서의 송달 순서는 가납고지 → 가납독촉 → 본납고지 → 본납독촉 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가납벌과금 단계에서 벌과금을 내지 않다가 형이 확정되어 본납벌과금으로 넘어가게되면 가납벌과금이 그대로

본납벌과금으로 바뀝니다.

즉, 가납벌과금과 본납벌과금은 액수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종종 벌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납벌과금을 납부했었다면 차이나는 금액만큼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가납벌과금 납부 시 참고할 사항들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는 약식명령과는 다르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하며, 이 청구기간은 약식명령서가 송달된 후 7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보고 형이 확정된 줄 알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간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간은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도달일이 아닌 약식명령서가 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2. 벌과금가납기간동안 벌금의 납부는 카드납부가 불가능하다.

벌금의 카드할부가 가능해진 요즘, 벌과금과납도 카드할부가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벌과금의 카드납부는 본납벌과금에 한하며 가납벌과금은 카드납부가 불가능합니다.

3. 가납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가납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납벌과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수배가되거나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큰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된다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형편이 된다면 가납명령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후에 다시 고지되는 본납벌과금의

액수가 가납벌과금보다 높다면, 그 차액만큼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벌과금가납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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