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 창 설치 기준 | 소방기술사 | 배연창 | 곽영남 교수 상위 40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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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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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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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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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창 설치기준/배연창 설비기준/배연창 설치 : QnA – 대원ADS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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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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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창설치기준 – 정보를 공유하다

배연창_배연창설치대상_배연창설치기준 …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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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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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자료실 – 배연설비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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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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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와 제연설비 – 마이다스캐드

연기는 급속히 상승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배연창은 높은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 배연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 거실(피난층 거실은 기준 적용 제외)의 배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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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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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방) 방화구획기준과 배연창 설치대상/ 기준? – 최사원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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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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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 배연창 | 곽영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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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배연 창 설치 기준

  • Author: 모아 소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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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ZMlm9x-LpM

제14조(배연설비)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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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창 제어기 -배연창

●배연창 설치대상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2019.10.22>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배연창 설치기준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배연설비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 배연설비 설치대상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6층이상인 건축물>

1. 제2종 근 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7.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8.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9.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관광휴게시설

15. 장례식장

<층수 상관없이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1.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2.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배연설비 설치기준

① 상기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별표 2] <신설 2002.8.31>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 (제14조제1항제2호관련) 1. 미서기창 : H×ℓ H ℓ : 미서기창의 유효폭 H : 창의 유효 높이 W : 창문의 폭 2. Pivot 종축창 : H×ℓ’/2×2 H : 창의 유효 높이 ℓ : 90° 회전시 창호와 직각방향으로 개방된 수평거리 ℓ’ : 90° 미만 0° 초과시 창호와 직각방향으로 개방된 수평거리 3. Pivot 횡축창:(W×ℓ1)+(W×ℓ2) W : 창의 폭 ℓ1 : 실내측으로 열린 상부창호의 길이방향으로 평행하게 개방된 순거리 ℓ2 : 실외측으로 열린 하부창호로서 창틀과 평행하게 개방된 수수평투영거리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건축물의 배연설비는 화재 시 피난대책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기(매연)를 동반하는데, 화재 그 자체보다도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이용자들의 대피 등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위층에 불길이 번지지 않더라도 연기는 급속히 상승하고, 그 때문에 사람들의 피난동선을 가려 인명피해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축물에서 사람들의 피난이나 소화 활동 등에 장애가 되는 화재 연기는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배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에서는 6층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혼자 힘으로 대피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연기의 상승 특성과 배연구 위치: 연기는 빠르게 상승하므로 지붕, 천장 또는 벽의 상부에 배연구를 설치한다. Ⓒ이재인

01. 배연설비 설치 대상

「건축법」에서는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직통계단 참조) 거실 제외)에는 반드시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1. 배연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 1: 규모(6층 이상)+용도 Ⓒ이재인

2. 배연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 2: 용도 Ⓒ이재인

배연설비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02. 배연설비 설치기준

연기는 급속히 상승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배연창은 높은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Wikimedia Commons>

배연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 거실(피난층 거실은 기준 적용 제외)의 배연설비 설치기준은 5가지로 규정됩니다(설비규칙 제14조 제1항).

건축물에 방화구획(※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참조)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으로부터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수직거리가 0.9m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1.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 배연창 설치 Ⓒ이재인

2. 배연구의 구조: 자동개방장치의 예 Ⓒ이재인

1. 반자높이 3m 미만 거실의 배연창 상변 한계선 기준 Ⓒ이재인

2. 반자높이 3m 이상 거실의 배연창 하변 한계선 기준 Ⓒ이재인

•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 배연구는 연기 감지기 또는 열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과 별개로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배연창 유효면적 산정기준 (설비규칙 [별표2] 참조 수정)

03.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 승강장은 사람들의 대피나 소화활동 등에 중요한 공간이지만 계단 및 승강기의 승강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달리 전 층이 하나로 통해져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마치 굴뚝과 같은 기능을 해서 화재로 인한 매연은 굴뚝의 연기가 상승하듯이 상층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공간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이들 공간의 배연설비의 구조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단실의 굴뚝효과 Ⓒ이재인

•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굴뚝에 연결할 것

•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 감지기 또는 연기 감지기에 의한 것)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열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않도록 할 것

•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과 별개로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04. 제연설비

배연설비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유독가스를 건축물 밖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라면, 제연설비는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 배출하고, 유입된 매연을 희석시키는 등의 제어방식을 통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시켜 피난상의 안전을 도모하는 소방시설입니다.

배연설비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연설비 대상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 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②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층

③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 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

④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⑤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⑥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 등은 제외)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연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은 제연구역으로 구획을 해야 하는데, 제연구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4조 제1항).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상호 제연구획할 것

•통로 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의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하여야 합니다.

1. 제연구역 설치기준 1(평면도) Ⓒ이재인

2. 제연구역 설치기준 2(평면도): 거실 주변부 통로 Ⓒ이재인

제연구역 설치기준(단면도) Ⓒ이재인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사원 공간일기 SPACE DIARY :: (건축소방) 방화구획기준과 배연창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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