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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이에 따라 △내년 2020년 7월부터 100억원 이상 △ 2021년 7월부터 80억원 이상 △2022년 7월부터 60억원 이상 △2023년 7월부터는 50억원 이상 공사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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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조건, 모르고 시작하면 망한다 공사규모l채용l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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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패스입니다:)
산업안전관리자 선임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들과 법령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자 선임을 받기 위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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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 ulsansafety

50억 이상, 1명 이상, 23년 7월 1일 이후 착공 현장부터 시행, 협력업체 공사금액 100억 이상 시 1명 이상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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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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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임 방법(배치 기준) – 안전구역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임 방법(배치 기준) ; 46. 건설업 ·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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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fetyman.co.kr

Date Published: 4/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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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2022년

건설업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배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를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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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js1.tistory.com

Date Published: 10/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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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선임자격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선임자격. 혀니혀니2 2020. 2. 11. 15:40. 100억원이상 :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80억원∼100억원 :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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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4insure.tistory.com

Date Published: 5/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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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배치기준 쉽게! :: Marv의 데이터센터

안녕하세요 MARV 입니다. 이번에는 건설업에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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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uckguy.tistory.com

Date Published: 8/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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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 …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별표 3)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명 이상, 2명 이상 ; 공사금액, 50억원 ~ 120억원 미만, 1명 이상 ; 공사금액 · 120억원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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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ipgaeceo.tistory.com

Date Published: 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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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배치기준 – 52G – Tistory

상시근로자 50~1,000명 미만은 1명 이상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라면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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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52gram.tistory.com

Date Published: 1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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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사금액별 주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선임대상과 …

건설공사 보건관리자 배치기준(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자격사항 등) ·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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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hy-not-now.tistory.com

Date Published: 6/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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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배치기준 선임자격 과태료 총정리

안전관리자는 아무나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안전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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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adingtimes.tistory.com

Date Published: 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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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조건, 모르고 시작하면 망한다 공사규모l채용l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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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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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건설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으로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③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② 법 제48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③ 법 제48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 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1조(제출서류 등)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1 공사금액과 착공기준에 따른 원청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배치기준 추가 조항 비고 50억 이상 1명 이상 23년 7월 1일 이후 착공 현장부터 시행 협력업체 공사금액 100억 이상 시

1명 이상 선임 60억 이상 22년 7월 1일 이후 착공 현장부터 시행 80억 이상 21년 7월 1일 이후 착공 현장부터 시행 100억 이상 20년 7월 1일 이후 착공 현장부터 시행 120억 이상

(토목 150억) 20년 7월 이전까지 적용 협력업체 공사금액 120억 (토목 150억)

이상 시 1명 이상 선임 800억 이상 2명 이상 15기간 : 1명 이상 1500억 이상 3명 이상 특급 안전관리자 1명 이상

15기간 : 2명 이상 2200억 이상 4명 이상 3000억 이상 5명 이상 특급 안전관리자 2명 이상

15기간 : 3명 이상(특급 1명 포함) 3900억 이상 6명 이상 4900억 이상 7명 이상 특급 안전관리자 2명 이상

15 기간 : 4명 이상 (특급 2명 포함) 6000억 이상 8명 이상 7200억 이상 9명 이상 특급 안전관리자 3명 이상

15기간 : 5명 이상 (특급 3명 포함) 8500억 이상 10명 이상 1조 이상 11명 이상 매 2천억원 이상부터 1명 추가 선임

특급 안전관리자 3명 이상

*15기간 : 공정율 전후 15프로

*공사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2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의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됩니다. 예외규정인 것입니다.

붙임_2_유해위험방지계획서_공사_현장_안전관리자_선임_지침.pdf 0.40MB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6.2.17「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6985호)으로 공사 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방지 계획서”라 한다) 제출 대상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토록 의무 확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

3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④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사업주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5MB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

*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제외)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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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임 방법(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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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④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사업주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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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46. 건설업 공사금액 50 억원 이상 ( 관계수급인은 100 억원 이상 ) 120 억원 미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 1 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미만 )

[시행시기]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1 명 이상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또는 제 10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 공사금액 120 억원 이상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 1 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이상 ) 800 억원 미만 공사금액 800 억원 이상 1,500 억원 미만 2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을 100 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 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 에 해당하는 기간 ( 이하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 ” 이라 한다 ) 동안은 1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또는 제 10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같은 표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1,500 억원 이상 2,200 억원 미만 3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2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같은 표 제 1 호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 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 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이하 ” 산업안전지도사등 ” 이라 한다 ) 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2,200 억원 이상 3 천억원 미만 4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2 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3 천억원 이상 3,900 억원 미만 5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3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3,900 억원 이상 4,900 억원 미만 6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3 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4,900 억원 이상 6 천억원 미만 7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4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6 천억원 이상 7,200 억원 미만 8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4 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7,200 억원 이상 8,500 억원 미만 9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5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8,500 억원 이상 1 조원 미만 10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5 명 이상으로 한다 . 1 조원 이상 11 명 이상 [ 매 2 천억원 (2 조원이상부터는 매 3 천억원 ) 마다 1 명씩 추가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 분의 1(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 이 상으로 한다 .

비고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 ( 전기제외 ) 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 간척ㆍ매립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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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선임 예외사항

상기 규정과 상관없이 공사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사항임

즉, 2021년 7월기준 공사비가 70억원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5호, 2016. 2. 27.>

’16.2.17「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6985호)으로 공사 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방지 계획서”라 한다) 제출 대상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토록 의무 확대

46. 건설업 공사금액 120 억원 이상 ( 「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 별표 1 에 따른 토목공 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 억 원 이상 ) 800 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 로자 300 명 이상 600 명 미만이거나 , 공사금액 50 억원 이상 120 억원 미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 우에는 150 억원 미만 ) 으로서 법 제 48 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 1 명 이상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또는 제 10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지침 – 고용노동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지침.hwp 0.10MB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pdf 0.40MB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개정내용 해설- 고용노동부 <2016. 2. 22.>

(16.02.22)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개정내용 해설.pdf 1.87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2MB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5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4MB

2021.07.30 – [자료실]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의 자격 <개정 2021. 3. 30.>

2021.07.24 –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및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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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2022년

건설업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배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하단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을 병행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1. 19.>

H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46. 건설업 공사금액 50 억원 이상 ( 관계수급인은 100 억원 이상 ) 120 억원 미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 하단 참조 ] 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 1 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미만 ) 1 명 이상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또는 제 10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 공사금액 120 억원 이상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 1 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이상 ) 800 억원 미만 공사금액 800 억원 이상 1,500 억원 미만 2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을 100 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 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 에 해당하는 기간 ( 이하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 ” 이라 한다 ) 동안은 1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또는 제 10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같은 표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1,500 억원 이상 2,200 억원 미만 3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2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같은 표 제 1 호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 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 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이하 ” 산업안전지도사등 ” 이라 한다 ) 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2,200 억원 이상 3 천억원 미만 4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2 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3 천억원 이상 3,900 억원 미만 5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3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3,900 억원 이상 4,900 억원 미만 6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3 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4,900 억원 이상 6 천억원 미만 7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4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6 천억원 이상 7,200 억원 미만 8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4 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7,200 억원 이상 8,500 억원 미만 9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5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8,500 억원 이상 1 조원 미만 10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5 명 이상으로 한다 . 1 조원 이상 11 명 이상 [ 매 2 천억원 (2 조원이상부터는 매 3 천억원 ) 마다 1 명씩 추가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 분의 1(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 이 상으로 한다 .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 4] < 개정 2021. 3. 30.>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H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 개정 2020. 10. 8.>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ㆍ 개량하는 공사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제외)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 간척 ㆍ 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 또는 벽 ) 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 ㆍ 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 환경오염을 예방 ㆍ 제거 ㆍ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ㆍ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 에너지 등의 생산 ㆍ 저장 ㆍ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 ㆍ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 소각장ㆍ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중수도 및 하 ㆍ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 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ㆍ 관리 ㆍ 조정에 따라 수목원 ㆍ 공원 ㆍ 녹지 ㆍ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ㆍ 개량하는 공사 수목원 ㆍ 공원 ㆍ 숲 ㆍ 생태공원 ㆍ 정원 등의 조성공사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선임자격

100억원이상 :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80억원∼100억원 :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60억원∼80억원 :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50억원∼60억원 :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비 고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확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 :

120억원이상

(토목 150억원이상) 및 50억원 이상 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 100억원이상 :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 80억원∼100억원 :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 60억원∼80억원 :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 50억원∼60억원 :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부칙 제2조

[별표 3] 안전관리자 조건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hwp 0.02MB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hwp 0.02MB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수 및 선임방법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399&efYd=20200116#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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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배치기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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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ARV 입니다.

이번에는 건설업에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현장대리인이나 품질관리자보다는 배치가 단순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조건

안전관리자는 기사나 산업기사를 취득하거나 산업안전과 졸업 등으로 주로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경력이 좀 쌓이다 보면 자연스레 안전쪽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는 안전관리자 자격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규내용이니 해당 항에 하나라도 적용되면 안전관리자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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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주로 공사비에 따라 배치인원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공사금액 별로 안전관리자 배치인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50억 미만

배치기준이 없으므로, 배치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공사비 50억 이상 800억 미만

안전관리자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단, 배치 인원은 위의 자격 조건에서 1~7호, 10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배치 가능하십니다.

공사비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안전관리자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1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 인원은 위의 자격조건에서 1~3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1명 이상이어야 하고,

나머지 배치인원은 1~7호, 10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배치 가능합니다.

공사비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

안전관리자 3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2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인원은 위 자격조건에서 1호에 해당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인원은 위 자격조건에서 1~7호에 해당되기만 하면 됩니다.

공사비 2300억 이상 3000억 미만

안전관리자 4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2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인원은 위 자격조건에서 1호에 해당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인원은 위 자격조건에서 1~7호에 해당되기만 하면 됩니다.

공사비 3000억 이상 3900억 미만

안전관리자 5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3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인원은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사비 3900억 이상 4900억 미만

안전관리자 6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3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인원은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사비 4900억 이상 6000억 미만

안전관리자 7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4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인원은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 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사비 6000억 이상 7200억 미만

안전관리자 8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4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인원은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 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사비 7200억 이상 8500억 미만

안전관리자 9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5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별표 4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비 8500억 이상 1조 미만

안전관리자 10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5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별표 4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사비 1조 이상

안전관리자 1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터는 2000억 마다 1명씩 추가, 2조가 넘어갈 경우 3000억 마다 1명씩 더 추가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배치 인원의 50%만 배치하면 됩니다.(소숫점은 올림처리)

별표 4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주로 법적인 내용이라 산안법 내용을 많이 긁어 넣었습니다.

모두 안전한 현장관리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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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자격 · 주요 업무 · 직무교육 · 선임 신고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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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급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 원(「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내]이어야 한다.

같은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별표 3)

구분 안전관리자의 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50명 ~ 500명 미만 1명 이상 500명 이상 2명 이상 50명 ~ 1천명 미만

(부동산업 ·사진처리업의 경우 100명 이상 ~ 1천명 미만) 1명 이상 1천명 이상 2명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 120억원 미만 1명 이상 120억원 ~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800억원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1,500억원 ~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2,200억원 ~ 3,000억원 미만 4명 이상 3,000억원 ~ 3,900억원 5명 이상 3,900억원 ~ 4,900억원 6명 이상 4,000억원 ~ 6,000억원 미만 7명 이상 6,000억원 ~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7,200억원 ~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8,500억원 ~ 1조원 미만 10명 이상 1조원 이상 11명 이상

*대상 사업의 종류 (별표 3)

안전관리자 적용 사업장.pdf 0.15MB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①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⑥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의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⑦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 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다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⑨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⑩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주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주요 업무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 심의·의결한 업무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의무 · 법 제19조제1항

· 법 제29조의2제1항

· 법 제20조제1항 ·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법 제34조제2항

· 법 제35조제1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법 제42조제2항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규 교육: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

보수 교육 :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교육시간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 그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조건의 선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과태료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또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1. 이사회 승인 (대상 회사, 수립 내용, 과태료, 관련 법령)

더보기 사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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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사금액별 주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선임대상과 자격, 주요 업무

건설공사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과 자격, 주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따라 건설현장에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래 글은 건설공사 금액에 따른 선임 대상과 자격 그리고 주요 업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니 지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적용 사업장(총괄표)

더보기 구분 적용 사업장(공사금액) 선임대상/ 선임자격 주요 업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5조) 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실질적인 사업장 총괄관리자 ▪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재 통계 기록‧유지,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관리

감독자

(16조) 모든 건설현장 실질적인 현장 업무 책임자 또는 지휘자 ▪ 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

관리자

(17조)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 단, 건설 120억원 이상 현장은 전담자 선임 관련 자격·학위 취득자 등 ▪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안전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보건

관리자

(18조) 800억원 이상 건설현장

* 토목공사는 1,000억원↑ 관련 자격·학위 취득자 등 ▪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행위(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 MSDS 게시·비치, 지도·조언 및 보좌 안전보건

조정자

(68조) 분리 발주된 공사금액이

총 50억원 이상인 경우 관련 업무 경력 및 자격증 취득자 등 ▪ 분리 발주한 공사의 혼재작업 유무, 혼재작업으로 인한 산재 발생 위험성 파악

▪ 분리 발주한 공사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산재 예방을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건설공사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적용 사업장.pdf 0.04MB

위 그림이 안보이시는 분들은 위 pdf파일 다운받으셔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총괄표에 이어 세부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적용대상 사업장과 각 담당자의 배치기준(자격, 경력)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대상인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조정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의 정의

관리감독자 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전관리자 란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건관리자 란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란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전보건 조정자란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가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며,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설공사 공사금액별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적용 대상 사업장 관련 법령 해설

모든 건설현장 :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자격 주요 업무 실질적인 현장 업무 책임자 또는 지휘자 ▪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재 통계 기록‧유지,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2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3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제1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선임대상/ 자격 주요 업무 실질적인 사업장 총괄관리자 ▪ 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분리 발주된 공사금액이 총 50억 원 이상인 경우 :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 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 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임대상/ 자격 주요 업무 관련 업무 경력 및

자격증 취득자 등 ▪ 분리 발주한 공사의 혼재작업 유무, 혼재작업으로 인한 산재 발생 위험성 파악

▪ 분리 발주한 공사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산재 예방을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제15조 제1항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각 호의 사항 중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

대통령령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선임대상/ 자격 주요 업무 관련 자격·학위 취득자 등 ▪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안전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위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건설공사에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에 자격과 학위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금액 구간별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공사금액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4)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배치기준(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자격사항 등)

건설공사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와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pdf 0.04MB

※ 안전관리자 전담 배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전담업무를 하는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80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토목공사는 1,000억 원) :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임대상/ 자격 주요 업무 관련 자격·학위 취득자 등 ▪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행위(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 MSDS 게시·비치, 지도·조언 및 보좌

건설공사 보건관리자 배치기준(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자격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21조 관련 별표 5,6)

공사금액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자격)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천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위 확인하시어, 건설현장에서 공사 규모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조정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배치기준과 자격 기준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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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배치기준 선임자격 과태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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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현장의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유해위험방지서를 작성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산안법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사고를 방지하여 사업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용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대책방안을 만들고 그것을 적용하여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활입니다.

이런 안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종유나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선임 배치하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수를 법규에 따라 선임하지 않을시에는 과태료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배치기준은 우선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서 사업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통 46종으로 구분되며, 사업장의 규모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배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3을 보면 사업의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설명해두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형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별표3

즉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공사금액별 안전관리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50억 ~ 120억 : 1명 이상 120억 ~ 800억 : 1명 이상 800억 ~ 1500억 : 2명 이상 1500억 ~ 2200억 : 3명 이상 2200억 ~ 3000억 : 4명 이상 3000억 ~ 3900억 : 5명 이상 3900억 ~ 4900억 : 6명 이상 4900억 ~ 6000억 : 7명 이상 6000억 ~ 7200억 : 8명 이상 7200억 ~ 8500억 : 9명 이상 8500억 ~ 1조 : 10명 이상

그러나 50억 이상이라고 무조건 선임은 아닙니다.

※ (선임대상) 【종전】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 【개정】 공사금액 50억 이상 확대 [관계수급인(하청)은 100억 이상으로 완화]

※ 시행시기 : 100억 이상(’20.7.1), 80억 이상(’21.7.1), 60억 이상 (’22.7.1), 50억 이상(’23.7.1) 공사금액에 따라 적용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안전관리자는 아무나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안전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증원 및 교체 임명 명령등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300~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입니다. 이 일은 안전관리자 혼자만의 업무로만 파악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장의 모든 사람이 함께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야만 진정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고를 막는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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