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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합법화 해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눈길 – 의협신문
청원인 “산부인과 의사 진료 및 처방 하에 미프진 합법화 해야” … 며 “부작용 발생 이후 병원을 방문하면 진단을 하는데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Source: www.doctorsnews.co.kr
Date Published: 4/21/2022
View: 4612
‘먹는 낙태약’ 임신 10주 이내만 복용 가능해요 – Naver Post
음지에서 암암리에 사용됐던 먹는 낙태악 미프진·미페르펙스 등도 조만간 … 산부인과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임신 시점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복용 …
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11/18/2021
View: 9620
먹는낙태약종류,미프진처방병원[Dsk➅9.com]낙태약파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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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hamthoa.go.th
Date Published: 11/27/2021
View: 6456
“할인해 36만원, 고통없어요” 낙태죄 사라지자 판치는 낙태약
신정호 고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잘 – 낙태죄,낙태약,미프진, … 임신 초기인 6~10주 이내에 전문가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할 경우 수술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2/19/2021
View: 5673
서울 미프진처방병원(pqa99.COM)임신중절수술병원 – 베지푸드
서울 미프진처방병원(pqa99.COM)임신중절수술병원: qwe | 2022-05-23 | 조회수 264 | 추천수 0. Upgrade 미프진코리아 최신 유럽 제품으로 확률을 높였습니다.
Source: www.vegefood.co.kr
Date Published: 2/8/2021
View: 8895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불법 유통 유산 유도제 ‘미프진
또한 처방전을 받기 전에는 △미프진 복용 시 대량출혈로 인한 응급 수술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과 △심한 감염이나 자궁외임신으로 인한 복통과 고열이 생겼을 때 …
Source: www.goeunbit.co.kr
Date Published: 3/27/2021
View: 4805
“미프진, 산부인과전문의가 처방해야” vs “접근성 떨어지면 불법 …
라포르시안 모바일 사이트, 기사 상세페이지, [라포르시안] 일명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경구용 임신중단약물 ‘미프진’의 국내 공급 계약이 이뤄지 …
Source: www.rapportian.com
Date Published: 11/1/2022
View: 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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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erden.nl
Date Published: 9/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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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 프진 처방 병원
- Author: 여의사의 산부인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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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u9fmt4wnQI
“‘미프진’ 합법화 해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눈길
청원인 “산부인과 의사 진료 및 처방 하에 미프진 합법화 해야”
산부인과 의료계 “미프진 처방 앞서 산부인과 진단부터 받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검토 중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산부인과 의사의 진료를 전제로 유산유도제 ‘미프진’을 합법화 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청원인은 ‘인공 임신중절 약품 미프진의 합법화에 관한 청원’을 통해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사실을 들어 “현재 불법인 먹는 낙태약 ‘미프진’을 합법화해 임신중절을 희망하는 여성이 임신중절수술 이외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미프진은 2019년 기준 75개 국가에서 사용을 허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임신중절을 위한 방법으로 공인했다.
청원인은 “FDA에서는 2000년 미프진을 처음 승인했으며, 2016년 의약품 제조업체가 제출한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추가 신청서를 승인했다”라면서 “대한민국에서 미프진은 여전히 불법이라서 임신중절을 결정한 여성이 안전하고 온전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20년 5월 300명의 여성에게 중국산 자연유산유도 약을 정품 미프진이라 속이고, 전문 지식 없이 복약토록 해 과다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을 들어 “미프진 불법 거래가 2015년 12건에서 2019년 2365건으로 200배 가까이 폭증했다.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미프진은 정품 여부도 불명확하고, 의사의 진료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을 해칠 위험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완벽히 안전한 임신중절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산부인과 의사와 충분한 상담 하에 미프진이 합법화된다면 여성들이 지금보다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임신중절과 관련된 후속법이 제정된 후에 미프진을 도입하기에는 진행 상황이 부진하고, 그동안 여성이 겪는 피해를 무시할 수 없다. 이제는 미프진을 합법화할 때”라고 주장했다.
해당 국민동의청원 동의 기간은 6월 29일까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의료계는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 투여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신중절 허용 여부에 대한 도덕적, 법적 논란과는 별개로 임신부가 사전 검사나 사후 모니터링 없이 약을 복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김재유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지금까지 임신중지를 위해 시행해 온 고식적인 방법은, 기구를 통해 낙태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기구를 사용해도 시술이 불완전하게 시행될 수가 있어 재수술하기도 한다”라며 “미프진을 사용할 경우 깨끗하게 낙태가 이뤄질 확률은 더 낮다”고 밝혔다.
김재유 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에게)자궁 외 임신이나 병합 임신 등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미프진을 사용하면 환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적 진단 없이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약을 구입해 사용하면 심각한 질 출혈, 감염, 구토, 두통, 현기증, 발열, 복부 통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부작용 발생 이후 병원을 방문하면 진단을 하는데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임신중지를 위해서는 환자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하고, 전문가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2020년 10월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자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낙태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약물을 도입하려면 안전한 사용과 여성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정확한 임신 진단과 함께 안전하게 투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현대약품의 인공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에 대한 품목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약품은 지난해 7월 2일 자궁내막을 얇게 만들어 초기 임신 유산을 유도하는 기전으로 미프진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로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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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해 36만원, 고통없어요” 낙태죄 사라지자 판치는 낙태약
“고객님, 6년 넘게 정품만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21일 소셜미디어(SNS)인 트위터 등에 ‘낙태약’ ‘미프진’이라고 검색하니 약을 판다는 광고가 여러 건 떴다. 한 판매업체에 익명 채팅으로 상담을 요청하자 임신 몇 주째인지, 산부인과에서 확인은 했는지 등을 묻더니 “7주 전 제품으로 이용하면 된다”며 “할인된 가격으로 36만원”이라고 했다. 부작용은 없는지 묻자 “올바른 복용 방법으로 복용하고 주의사항만 지키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약이 정품인지 확인했더니 “6년 넘게 정품만 취급하는 회사다. 절대 이런 일 갖고 장난치지 않는다“고 했다. “잘 해결될 때까지 관리해준다”라고도 강조했다.
무법 상태 미프진 불법 유통
낙태죄가 사라진 후로 대체입법이 없는 공백을 틈타 불법 낙태약은 이처럼 암암리에 팔리고 있다. 업체들은 출처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약을 팔며 “수술 고통 없이 안전하고 조용히 낙태할 수 있다”라고 홍보한다. “낙태가 깔끔하게 끝날 때까지 1:1 상담을 해주겠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겠다”며 구매를 유도한다.
한 판매업체 사이트에는 주문서를 접수한다는 게시글이 줄을 이었다. 이 업체 후기 게시판에는 “인터넷에서 짝퉁이니 사기이니 말이 많아 걱정됐다”며 “여기처럼 믿음 가는 곳이 없어 구매를 결심했다”는 글도 보였다.
처방전 없이 온라인 구매
정부 “연내 판매 허가될 것”
“업체 한 곳과 논의 중, 연내 승인 기대”
지난해 정부는 먹는 약을 이용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이 추진되면 미프진 등의 낙태용 약물을 과거와 달리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 유산을 유도하는 약으로, 흔히 ‘먹는 낙태약’이라 불린다. 자궁을 수축하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인공유산을 유도한다. 그러나 아직 무허가 의약품인 만큼 판매는 물론 구매 또한 불법이다. 낙태약이 정식 유통되려면 신약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약사가 수입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신청서를 낸 곳은 없다.
식약처 고위 관계자는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 업체와 논의하는 중”이라며 “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고, 허가 심사 시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상담받는 사전 검토제도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상 신약은 허가부터 심사를 거쳐 상용화까지 길게는 6개월가량 걸리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앞선 관계자는 “보통 허가 신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검토하게 되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낙태약의 경우 신청되는 대로 다른 것보다 먼저 검토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신청하면 연내엔 국내 판매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낙태약 먹고 응급실 실려 오기도
이러는 사이 한시가 급한 여성들은 음지에서 정품 여부를 알 수 없는 알약에 건강을 맡길 수밖에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19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 여성 1만명 중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756명이었다. 이 가운데 74명(9.8%)은 낙태약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식약처의 ‘의약품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낙태 유도제 적발 건수는 2015년 12건에서 2019년 2365건으로 200배 가까이 급증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응급의학과 의사 A씨는 “최근 극심한 복통과 출혈을 호소하는 여성이 실려 왔는데 검사해보니 임신이었다”며 “환자가 뒤늦게 임신 14주에 미프진을 먹고 낙태를 시도했더라. 제대로 낙태가 안 된 경우였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한 여성은 인터넷에 “미프진을 복용한 지 10일 정도 지났는데 계속 출혈이 있다”며 “문제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썼다.
“전문가 관리하에 안전하게 써야”
임신 초기인 6~10주 이내에 전문가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할 경우 수술 없이 낙태할 수 있지만, 부작용 위험이 큰 만큼 투약 결정부터 유산 완료 때까지 산부인과 의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신정호 고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잘 쓰면 기계적 낙태보다 안전할 수 있고, 환자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자궁 외 임신 등 비정상 임신일 때 쓰는 것”이라며 “잘못 사용하면 출혈 과다로 심한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정상적인 진료 과정을 거친 뒤 안전한 주수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수석부회장(산부인과 전문의)은 “낙태약을 먹었는데 유산이 안 돼 병원에 오기도 한다”며 “불완전 유산이 되면 남은 태아 조직이 독성을 분비해 자궁에 굉장히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의학적으로 정확한 진단 하에 쓰고 복용 후에도 완전히 종료됐다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사연 조사에서 약물로 낙태한 74명 중 53명은 낙태가 되지 않아 추가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정식 허가해 판매하는 전 세계 60여 개국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식약처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나라에서 9~10주 이내에 쓰도록 허가 나 있다”며 “이를 참고해 환자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필요한 사항을 허가 사항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호 교수는 “합법화되더라도 병원에 가기 힘든 학생이나 기록이 남는 걸 원치 않는 여성의 경우 진단 과정을 생략하고 우회의 경로를 통해 복용할 수 있다”며 “저절로 유산이 돼 처방받은 약을 쓰지 않고 양도하는 등의 일도 생길 수 있다. 오남용을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는 유산 유도제인 ‘미프진’의 불법 유통과 약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하여 자궁내막에서 분리하고,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을 수축시켜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약이다.미프진 합법화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임신 중절을 위해 마취나 수술이 필요 없고, 수정란이 자연배출 돼 장기 손상 우려가 적으며, 62개국에서 허가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그러나 피임생리연구회 조병구 위원(에비뉴여성의원 원장)은 “미프진은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에서도 의사의 진찰과 처방, 복용 후 관찰 등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처방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국 fda는 미프진 처방 대상을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반드시 임신 7주 내로 확진 받은 여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처방전을 받기 전에는 △미프진 복용 시 대량출혈로 인한 응급 수술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과 △심한 감염이나 자궁외임신으로 인한 복통과 고열이 생겼을 때 즉시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모든 책임을 환자 본인이 지겠다는 점 등에 대해 동의를 해야만 한다.미프진은 임신 10주 이상인 여성이 복용할 경우 수혈이 필요할 만큼의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임신 7주 이내라도 복용 시 구토, 설사, 두통, 현기증, 요통, 심한 복통, 하혈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복통과 출혈에도 불구하고 유산이 되지 않거나 불완전 유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부작용 우려가 있다. 특히 불완전 유산은 임신 초기 인공중절 수술보다 출혈, 염증, 자궁 손상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크고, 자궁 적출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미국에서도 미프진의 온라인 주문은 불법인 상황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 중인 미프진 관련 약품들도 모두 불법 의약품이다.조병구 위원은 “위험한 유산 유도제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 전에 경구피임약, 피임주사 등 자신에 맞는 피임방법을 선택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필요시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하며, 24시간 이내 복용 시에는 95%던 피임 성공률이 72시간 후 복용 때는 58%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복용하고, 복용 후에도 임신 중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
“미프진, 산부인과전문의가 처방해야” vs “접근성 떨어지면 불법유통 그대로”
[라포르시안] 일명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경구용 임신중단약물 ‘미프진’의 국내 공급 계약이 이뤄지면서 그동안 만연했던 불법 유통의 근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산부인과 쪽에서는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성단체 등에서는 약의 접근성을 저하시키면 불법 유통이 여전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Linepharma International)과 경구용 임신중단약물 ‘미프진’의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콤비 제품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는 등 안전한 임신중단약물로 인정받았으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돼 해당 약물의 유통도 불법이었다.
이런 이유로 온라인 구매, 해외 직구 등을 통한 ‘미프진’의 불법 유통은 매년 급증 추세를 보여왔다.
실제로 2018년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가장 증가한 품목은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였다.
낙태유도제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5년 12건에서 2016년에는 193건으로 늘었으며 2017년에는 1,144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10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미프진’의 국내 유통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 기사: 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일각에서는 ‘미프진’이 국내에 도입되면 그동안 만연했던 불법 유통이 줄어들 것이라며, 약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기사: "안전한 임신중지와 의료접근성 위한 보장 체계 마련해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은 라포르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미프진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도입 방법이 중요하다”며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입원해서 이 약을 복용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한해 처방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사무국장은 “산부인과의사회의 접근방법으로는 이 약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지방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소도시도 있어 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 다른 도시로 원정을 떠나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의도 처방하고 원외처방도 가능토록 해야 많은 여성들이 공적체계 내에서 이 약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부인과 전문의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면 많은 이들이 또 다시 불법 유통에 대해 고민하고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접근성보다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미프진은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신생아를 사망시키는 약이다. 독성이 있는 약”이라며 “복용 후 잔여물 배출이 이뤄져야 하는데 주수에 따라 잔여물이 남을 수 있다. 잔여물 배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패혈증까지 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재연 회장은 “처방을 하려면 복용 후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모든 의사는 모든 약을 처방할 수 있지만 미프진을 산부인과 전문의 외에 다른 의사가 처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의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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