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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test theory training related to actual piping welding.(full version)
손선생배관용접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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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시험(R.T
방사선투과시험(R.T : Radiographic Testing). X-선, γ-선 등의 방사선을 시험체 … 등급분류 기준은 아래<표>와 같이 시험체 두께에 대한 결함길이의 비로 구분한다.
Source: www.kcqr.co.kr
Date Published: 11/30/2021
View: 6327
[KCS 14 31 20 :2019 용접] 용접검사 중 비파괴시험의 종류 및 …
침투 탐상 검사 및 자분 탐상 검사는 각각 KS B 0816과 KS D 0213에 따른다. 합격기준은 육안검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방사선 투과 시험(RT).
Source: why-not-now.tistory.com
Date Published: 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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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 관련 법규 및 규정 – BK S&E Consulting
및 비파괴시험기준, 이하 KGS GC205라 한다)에 따른다. . ② 방사선투과시험 (RT). ㉮ 대 상.
Source: psm-safety-environment.tistory.com
Date Published: 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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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시험(RT) – 플랜트 자료정리
시험체의 밀도차에 따른 방사선 양이 RT 필름상에 검고 어둡운 상으로 나타나는 정도를 검사기준에 따라 관찰하는 비파괴검사 방법 중 하나이다.
Source: plant-imojumo.tistory.com
Date Published: 4/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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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압력용기의 검사기준
【별표 4】압력용기의 검사기준(제10조 관련) … 또는 이상이 없어야 하며, 육안검사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액체 침투탐상검사 또는 자분탐상 검사를 실시할 것.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7/2021
View: 9983
산안법 상 비파괴검사 대상 검토 – RE 안전환경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독성 물질일 경우 비파괴검사(R.T)에 대한 … 2002년 고용노동부고시 제59호 압력용기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 …
Source: sec-9070.tistory.com
Date Published: 12/7/2021
View: 4221
비파괴 검사기준 – Daum
2) 액체 침투 탐상, 자분탐상 및 초음파탐상 시험: KS 기준에 따른다. 라. 적용한계 … R.T. (방사선투과 검사). 적용가능 재질, 금속, 비금속 및 그 화합물.
Source: cfile202.uf.daum.net
Date Published: 6/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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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rt 검사 기준
- Author: 손선생용접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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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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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20 :2019 용접] 용접검사 중 비파괴시험의 종류 및 검사 기준
용접 검사 중 비파괴시험의 종류
침투 탐상 시험
자분 탐상 시험
방사선 투과 시험
초음파 탐상 시험
용접 검사는 크게 육안검사와 비파괴검사로 나눌 수 있는데, 육안검사는 말 그대로 눈으로 보고 허용오차에 따라 검사를 말하고,
비파괴검사는 침투 탐상 시험, 자분 탐상 시험, 방사선 투과 시험, 초음파 탐상 시험 등 대상이 되는 시험체를 파괴시키지 않고 그 건전성, 성능, 결함의 전재 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단순한 결함 검출기법 을 말합니다.
표준시방서[KCS 14 31 20 :2019 용접]에 따르면 비파괴시험에 관한 검사기준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각 비파괴검사의 종류마다 표준규격(KS)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파괴검사를 요청하실 때는 구조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하되 비파괴시험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합니다.
비파괴시험의 종류와 검사기준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아셔야 할 비파괴검사의 범위와 품질관리기준에 대해 아래 링크를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비파괴 검사의 종류
다른 비파괴 용접 검사 방법이 있겠지만 표준시방서에 나와있는 용접 검사의 종류를 보면 침투 탐상 시험(PT), 자분 탐상검사(MT), 방사선 투과 시험(RT), 초음파 탐상검사(UT), 자동 초음파 탐상검사(PAUT)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 각 비파괴검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침투 탐상 시험(PT)
<침투탐상시험의 원리>
2. 자분 탐상검사(MT)
<자분탐상검사의 원리>
3. 방사선 투과 시험(RT)
<방사선투과검사의 원리>
<초음파탐상검사의 원리>
이미지 출처 : www.ndtland.com/main.php?m1=28&m2=37
위 그림과 같이 비파괴시험에 대한 이해를 하셨으면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비파괴시험 검사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 비파괴시험 검사 및 합격 기준
비파괴시험은 육안검사에 의해 합격한 용접부에 실시하는데, 아래 표에 명시된 최소 지체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육안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파괴시험의 용접 후 최소 지체시간
<비파괴시험 시 용접후 최소 지체시간>
(1) 침투 탐상 시험(PT) 및 자분 탐상검사(MT)
침투 탐상 검사 및 자분 탐상 검사는 각각 KS B 0816과 KS D 0213에 따른다. 합격기준은 육안검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방사선 투과 시험(RT)
방사선 투과 시험의 합격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아래 표(합격기준)에 준한다.
(3) 자동 초음파 탐상검사(PAUT)와 초음파 탐상검사(UT)
자동 초음파 탐상검사(PAUT)와 초음파 탐상검사(UT)의 합격기준은 KS B 0896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아래 표(합격기준)에 준한다.
*표) 방사선 투과검사, 자동 및 수동 초음파 탐상검사의 합격기준
<방사선투과검사 및 초음파탐상검사의 합격기준>
여기까지 용접 검사 중 비파괴검사의 시험방법과 합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나온 비파괴검사의 합격기준 중 KS B 0845와 같은 시험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는 자료는 어디서 찾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거 같기에 아래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KS규격 찾는 법에 대해 포스팅하였으니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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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 관련 법규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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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 관련 법규 및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화학설비 배관 등의 비파괴검사 및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D-10-2012)
❍ 관련규격 및 자료
– KS B 0888 :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방법
– ASME B 31.3 : Process piping
❍ 관련법령․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 및 제277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56조(부식방지) 및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의 규정에 의한 화학설비 배관의 내면 및 외면의 손상, 변형, 부식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 등의 비파괴검사 및 후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안전보건규칙 별표7(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의 화학설비의 부속 설비중 파이프․ 밸브․ 튜브․ 부속류 등이 용접에 의하여 연결된 배관에 적용한다.
3. 비파괴검사 적용대상
맞대기(Butt)용접 또는 홈(Groove) 용접한 부위는 다음과 같이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과 같은 비파괴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초음파탐상시험은 방사선 투과시험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적으로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분탐상시험 또는 침투탐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의 경우에는 모든 용접부에 대하여 100 % 비파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규칙 별표1(위험물질의 종류)의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배관
(나) 같은 지침 제6항에 의하여 용접 후 열처리를 하여야 하는 배관
(다) 영하 30 ℃ 이하 또는 300 ℃ 이상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
(2) 제(1)항 이외의 배관 중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의 두께가 10 ㎜ 이하인 경우에는 10 % 이상,
1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 % 이상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첨부자료] 화학설비 배관 등의 비파괴검사 및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D-10-2012)D-10-2012 화학설비 배관 등의 비피괴검사 및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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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KGS GC205 2017)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
■ 대상 및 시험방법
1 고압가스시설
배관등의 용접부는 전부에 대하여 육안검사와 방사선투과시험을 하고, 다음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곳은 초음파탐상시험 및 자분탐상시험(또는 침투탐상시험)을한다.
이 경우 100A(4B) 미만이나 두께 6㎜ 미만의 용접부로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동 및 알루미늄의 용접부는 초음파탐상시험을, 강자성 이외의 재료는 자분탐상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액화석유가스시설
배관 등의 용접부는 전부에 대하여 육안검사와 방사선투과시험을 하고, 다음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내 배관으로서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곳은 초음파탐상시험 또는 자분탐상시험(또는 침투탐상시험)을 하고, 사업소밖 배관으로서 방사선투과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곳은 초음파탐상시험과 자분탐상시험(또는 침투탐상시험)을 한다.
초음파탐상시험과 자분탐상시험을 하는 경우100A(4B) 미만 또는 두께 6㎜미만의 용접부로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동 및 알루미늄의 용접부는 초음파탐상시험을, 강자성 이외의 재료는 자분탐상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09.5.15>
[첨부자료]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KGS GC205 2017)(GC205_190116)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pdf 4.92MB
★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
[별표 2]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2. 용접 및 비파괴검사에 대한 사항
가. 용접
1) 용접기구 및 용접재료는 KS D 7004(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등 관련규격에 규정된 용접에 적합한 기구 및 재료가 사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원은 사업자
또 는 설치자가 용접자의 기량을 확인하여 그 작업에 적합한 자로 하여금 용접을 실시토록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용접시공은 적합한 용접절차서(W.P.S)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용접절차서의 적합여부는 검사원이 확인한다.
나. 비파괴 시험
용접부의 비파괴시험방법이 관련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자가 서명한 결과보고서 및 필름을 첨부 받아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며,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다만,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 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외주품질관리 심사를 받은 비파괴검사업체(외주품질관리 등록업체)와 일정기간 단위로 계약하고 직접 발주한 배관의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업체가 실시하는 비파괴시험 공정에는 입회하지 아니(비표 미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 사업자에게 계약서[사업장(지사․출장소등) 명칭 기재] 및 외주품질관리 등록증 사본을 징구하며, 필름 판독 시 접수되는 비파괴검사 성적서에는 외주품질관리등록증상의 사업장 명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내 지상배관에 대한 공기․질소 등(위험성이 없는 기체)에 의한 내압시험(기압시험) 실시 시
– 바깥지름 160mm이상 배관은 방사선투과시험(RT) 20%이상을 포함한 비파괴검사를 100% 실시하여야 하며,
바깥지름 160mm미만 배관은 비파괴검사를 100% 실시하여야함
① 입회 및 확인기준
㉮ 방사선투과시험 : KS-B-0845, KS-D-0237, KS-D-0243등, 2급이상
㉯ 자분탐상시험 및 침투탐상시험 등 비파괴시험에 관한 사항은 KGS GC205(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기준, 이하 KGS GC205라 한다)에 따른다.
② 방사선투과시험 (RT)
㉮ 대 상
각 패키지별 바깥지름 160mm이상 배관의 원주용접부중에서 20% 이상을 채취한다.
㉯ 채취방법
각 패키지별 바깥지름 160mm이상 배관의 총 용접개소를 재질, 관경, 용접사, 용접일자 등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20% 이상에 대하여 검사원이 임의 채취한다.
용접사 및 용접일자 등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재질 및 관경 등으로만 구분한다.
㉰ 추가시험
㉠ 20% 이상 임의 채취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용접부가 발생시에는 상기 구분에 따라 부적합 용접부가 포함되는 집단에 대해 부적합 용접개소
수량의 2배수를 추가로 임의 채취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다.
㉡ 추가 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용접부가 발생시에는 동일 방법으로 재추가시험을 실시한다.
㉢ 재 추가시험 결과 부적합 용접부가 발생시에는 해당 집단에 대하여 전수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다.
㉱ 판 정
㉠ 20% 이상 임의 채취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의 방사선투과시험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추가시험 및 재추가시험을 실시한 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부적합 용접부에 대해 보수 및 방사선투과시험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해당 집단의 방사선투과시험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전수시험 결과 부적합 용접부에 대한 보수 및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의 방사선투과시험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자분탐상시험 (MT)
㉮ 대 상
㉠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용접부중 다음의 재료에 대하여는 자분탐상시험을 실시한다.
․고장력강(인장강도의 58kg/㎟ 이상인 탄소강)의 용접부․판 두께 25mm 이상의 탄소강 용접부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배관의 용접부중 재질이 탄소강인 것[관지지대 및 패드(Pad) 용접부 등 포함]
㉯ 입회방법
㉠ 시험전 점검사항
․시험부의 표면처리상태 (녹, 도장등 제거)
․시험을 하는 사람의 필요한 자격 또는 그에 상당하는 충분한 지식, 기량 및 경험 여부 확인
㉡ 시험중 점검사항
․ 시험대상 용접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시험방법은 KS 및 관련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 부적합부위 발생시에는 도면 또는 스케치등으로 결함부위를 기록하여 보고서에 첨부한다.
㉢ 시험후 점검사항
․ 시험사항에 대한 성적서 및 도면을 첨부한다.
④ 액체침투탐상시험 (PT)
㉮ 대 상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배관의 용접부중 재질이 비철금속인 것 (서포트 및 패드용접부 등 포함)
㉯ 입회방법, 시험중 점검사항 및 시험후 점검사항은 자분탐상시험(MT)과 동일함
2) 사업소외 배관의 비파괴 시험은 KGS GC205에 따른다.
[첨부자료]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2101-4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_중간.완성검사_처리지침(20161229)★.pdf 0.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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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상 비파괴검사 대상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비파괴 검사 관련 법규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고시 또는 기술지침을 통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산안법 상 비파괴검사 대상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비파괴 관련 법규는 직접적인 것은 없고 간접적으로 다음 규칙에서 언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부식 방지) 및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압력용기 설계 및 제작기준인 KS B 6750-3:2012(일반산업용 압력용기) 4.2.2 j)” 에 의거 “액체 또는 기체로 된 치사적 물질 저장용 압력용기는 모든 맞대기 용접 이음부의 전체 길이를 방사선 투과 시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압력 용기가 치사적(독성) 물질을 포함할 경우 용접 이음부 전체길이에 방사선 투과시험(RT) 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독성 물질일 경우 비파괴검사(R.T)에 대한 규정 사항은 없기 때문에 상기 KS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및 기술지침(KOSHA GUIDE)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기술지침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님
비파괴 검사 종류 등에 대한 것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68
설비에 대 한 비파괴 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상
2002년 고용노동부고시 제59호 압력용기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28조(용접부의 비파괴 시험)
1. 전길이 방사선투과시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용접이음은 그 전길이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해야 한다.
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력용기의 용접이음
나. 탄소 강판제의 동체, 경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의 용접이음으로서 두께 38㎜를 초과하는 것
다. 저합금강 및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300계열)의 동체 및 경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의 용접이음으로서 두께가 25㎜를 초과하는 것
라. 기압시험을 하는 압력용기의 용접이음
마. 용접이음의 효율로서 전길이 방사선투과시험을 하는 것의 효율을 사용하는 용접이음
바. 페라이트계 스테인레스강(STS 430 TB, STS 405 및 STS 430)으로 제작된 압력용기의 용접이음. 다만, 두께가 25㎜ 이하(판의 경우에는13㎜ 이하)로서 오스테나이트계의 용접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사. 클래드강 이음부로서 클래드재가 강도 부재로서 계산되어 있는 경우의 용접부(클래드재가 강도 부재로서 계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재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한다.)
2. 부분 방사선 투과시험
가. 제1호에 규정된 이음 이외의 용접 이음에는 부분 방사선 투과시험를 해야 한다.
다만, 을종압력용기로서 방사선투과시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용접이음은 제외한다.
나. 부분 방사선 투과시험은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1) 동일 용접방법 및 동일 용접조건에 의한 용접부 전체길이의 20% 이상의 길이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한다.
다만, 동일 용접방법에 의한 용접부란 동일 용접조건에 의한 동일 자격의 용접사가 하는 용접부이고, 동일 용접조건이란 용접시공 방법의 확인 시험에 의해 정한 동일 용접조건을 말한다.
(2) 용접이음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교차부분은 모두 방사선 투과시험을 하여야 하며, 외경이 275㎜를 초과하거나 또는 두께가 29㎜를 초과하는 제23조제2항의 노즐의 B 및 C 용접이음은 용접부 전체길이에 포함해야 한다.
※ 독성물질 취급 탱크 및 배관의 비파괴검사 여부 (공단 질의회시) 다만,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상압탱크 및 배관의 비파괴시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기술지침(법적 강제사항은 아님)인 KOSHA GUIDE에 규정된 사항이 있다.
* 다음의 배관에 기재된 KOSHA GUIDE를 참조
배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
산업안전보건법상 KOSHA GUIDE D-10-2012 화학설비 배관 등의 비파괴검사 및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
<비파괴검사 적용대상>
안전보건규칙 별표 7(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의 화학설비의 부속 설비 중 파이프․밸브․튜브․부속류 등이 용접에 의하여 연결된 배관에 적용한다.
맞대기(Butt)용접 또는 홈(Groove) 용접한 부위는 다음과 같이 방사선 투과 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 시험과 같은 비파괴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초음파 탐상 시험은 방사선 투과 시험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적으로 방사선 투과 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분 탐상 시험 또는 침투 탐상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의 경우에는 모든 용접부에 대하여 100 % 비파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규칙 별표1(위험물질의 종류)의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배관
(나) 용접 후 열처리를 하여야 하는 배관
(다) 영하 30 ℃ 이하 또는 300 ℃ 이상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
(2) 제(1)항 이외의 배관 중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의 두께가 10 ㎜ 이하인 경우에는 10 % 이상, 1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 % 이상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파괴 검사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및 실외/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별표 1 ]
다. 배관설비
5)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5)-1 설계 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 배관에 대해서는 시설 가동 전 용접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용접부는 전체 용접부의 20%이상으로 위험 우려(물리적, 화학적 성분이 다른 배관이 상호 교차하거나, 병행하고 있는 배관, 굴곡져 응력 등이 큰 용접부)가 큰 용접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사용 중 배관 용접부에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부식에 의한 배관 두께 감소 및 외부 충격에 의한 배관 변형 등 배관 용접부에 결함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5)-2 배관등의 용접은 아아크용접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용접방법으로 한다. 다만, 용접하는 것이 부적당할 때에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를 갖는 플렌지 접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접합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5)-3 비파괴시험의 실시 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5)-4 개스킷의 재질, 두께, 종류에 관한 선정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인증기준에 따른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KGS GC205 2017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으로, 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 법령의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비파괴시험기준
배관 등의 강도유지 및 수송하는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 등을 용접한 후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한다.
3.1.1 고압가스시설
3.1.1.1 배관 등의 용접부(3.2.1에서 정한 것은 제외한다)는 전부에 대하여 육안검사와 방사선투과시험을 하고, 다음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곳은 초음파탐상시험 및 자분탐상시험(또는침투탐상시험)을 한다. 이 경우 100A(4B) 미만이나 두께6㎜ 미만의 용접부로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동 및 알루미늄의 용접부는 초음파탐상시험을, 강자성 이외의 재료는 자분탐상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1.2 액화석유가스시설
3.1.2.1 배관 등의 용접부(3.2.2에서 정한 것은 제외한다)는 전부에 대하여 육안검사와 방사선투과시험을 하고, 다음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내 배관으로서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곳은 초음파탐상시험 또는 자분탐상시험(또는 침투탐상시험)을 하고, 사업소 밖 배관으로서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곳은 초음파탐상시험과 자분탐상시험(또는 침투탐상시험)을 한다. 초음파탐상시험과 자분탐상시험을 하는 경우100A(4B) 미만 또는 두께 6㎜ 미만의 용접부로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동 및 알루미늄의 용접부는 초음파탐상시험을, 강자성 이외의 재료는 자분탐상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1.3 도시가스시설
3.1.3.1 배관 등의 용접부(3.2.3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는 전부에 대하여 육안검사와 방사선투과시험을 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합격한 것으로 한다.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곳은 초음파탐상시험 및 자분탐상시험(또는 침투탐상시험)으로 한다. 이 경우 100A(4B) 미만 또는 두께 6㎜ 미만의 용접부로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동 및 알루미늄의 용접부는 초음파탐상시험을, 강자성 이외의 재료는 자분탐상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결론
산안법이나 화관법에서 직접적으로 법규에서 설비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산안법에서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력용기에 대해 KS 규격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고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상압탱크 및 배관에 대해서는 질의회시를 통하여 기술지침을 따르라고 권고하고 있다.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산안법에서는 기술지침(KOSHA GUIDE)에서, 화관법에서는 안전원고시로 비파괴 검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안법에서는 압력과 무관하게 100% 검사를 하고, 화관법에서는 설계 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유해화학 물질 배관에 대해 20% 비파괴검사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압력을 받으면서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용기 및 배관에 대해서는 KS 규격에 따라 100% 비파괴 검사를 시행하고, 압력을 받지 않는 상압 탱크나 배관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권고하고 있는 비파괴 검사를 시행하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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