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비계 안전 수칙 | 말비계 점검 방법_아산8라인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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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8라인 교육센터 이강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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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및 말비계 구분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7조에 의한 말비계는 아래 2가지 종류만 해당됩니다. 가) 사다리 정상부에 작업발판이 놓여 있고, 그 작업발판 아래에서 두개 사다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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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5/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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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비계 위에서 견출작업 중 떨어져 발생한 사망사고

말비계 작업시 안전수칙으로는 △말비계를 자재 위에 설치하는 등 불안전한 설치를 금지, △계단실 등 경사로에 작업대 설치 시 비계등을 조립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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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fety1st.news

Date Published: 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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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비계 안전점검 사항 – 네이버 블로그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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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5/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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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한 말비계 사용방법

1.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가. 75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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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ver.me

Date Published: 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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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작업 안전수칙과 사다리와 말비계 구분방법

… 안전수칙과 사다리와 말비계 구분방법. 작성자. KS산업안전. 작성일. 2021-01-06 20:57. 조회. 2004. 파일 : 사다리말비계-구분방법-및-작업-안전수칙-ksis.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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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sis20.co.kr

Date Published: 8/15/2021

View: 3053

말비계 안전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2) 말비계의 제작 또는 사용과 관련된 주요 국내 기준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용노동부 고시로써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이 있. 으며,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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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dil.or.kr

Date Published: 3/11/2022

View: 745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 …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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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4/2022

View: 8917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경우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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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fetyhappy.tistory.com

Date Published: 5/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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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비계 점검 방법_아산8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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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말 비계 안전 수칙

  • Author: 아산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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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DujL7VXYGo

말비계 (우마) – 정의, 안전인증,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말비계 (우마) 정의, 안전인증,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1 말비계란?

• 말비계란 건축현장의 실내 내장 마무리 작업, 도배작업 등의 다소 낮은 높이의 비계형태의 발판을 말합니다.

• 말비계는 생긴 모양새 때문에 우마(牛馬)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말비계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며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말비계 정의 및 판단 기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76조에 의한 말비계는 아래 2가지 종류만 해당됩니다.

가) 사다리 정상부에 작업발판이 놓여 있고, 그 작업발판 아래에서 두개 사다리의 4개 지주부재 (버팀대 ; 기둥)가 작업발판 및 작업발판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나) 사다리 최상부의 작업발판이 사다리 지주부재 안쪽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작업발판 하부에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충분한 강도의 수평강재가 지주부재와 용접등에 의해 일체형으로 되어있어 작업발판이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것

※ 핀이나 고리 등으로 작업발판 하중을 지주부재에 전달하거나, 작업발판을 지주부재에 직접 고정시킨 구조는 최상부 디딤대를 확장하여 작업발판 형태로 만든 사다리에 해당 (작업발판 위 작업시 붕괴 우려) 위의 가) 또는 나)에 해당되면 작업발판의 일종인 말비계에 해당되나, 그 외 제품은 사다리로서 이동통로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비계는 인증과 무관한 제품이며, 안전인증 실적없음] [말비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5조 및 제67조의 안전 조치 준수]

2. 작업발판 끝부분에는 난간등을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3조 참조] 이때 안전난간은 같은 규칙 제13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조립식 안전난간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o 만약, 난간등의 설치가 불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최하사점 이상에 설치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하여야 합니다.

o 이때, 설치하는 안전대 부착설비는 말비계가 아닌 다른 구조물등에 설치하여 말비계의 전도나 붕괴등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o 말비계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5조에 의거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그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사용치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길이조절형 말비계 구입 또는 제작시 디딤대의 최대허용하중 및 작업발판의 높이별 최대적재하중을 확인하고 그 하중을 초과하여 사용치 않도록 해야 함 [매우 중요]. 즉, 아래와 같이 알루미늄은 강도가 약해 작업발판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전도 외 연장사다리 고정쇠(핀, 고리) 파손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최대하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말비계 단부의 안전난간대 설치 여부

말비계 작업발판 끝부분에 일률적인 안전난간대 설치는 말비계 전도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o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부분에는 귀 현장의 작업환경, 작업조건, 작업내용 및 작업발판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난간등을 설치하거나

②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③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 중 가장 적절한 재해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참조]

3 말비계 작업 시 안전수칙

• 말비계를 자재 위에 설치하는 등 불안전한 설치 금지

• 계단실 등 경사로에 작업대 설치 시 비계 등을 조립하여 수평으로 설치

• 말비계 설치 시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 설치

• 말비계 작업발판의 넓이를 충분히 확보하고, 3점 이상 고정하며, 높이는 수직고 1.2m 미만으로 설치

• 말비계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5~10cm 이내로 하여 각각의 각주 사다리는 벌어짐 방지를 위한 활동방지 조치

• 사각 지주 등 구조적으로 안전한 말비계 사용

•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실시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설치

•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설치

No 안전 점검 항목 양호 / 불량 1 말비계는 기성품 등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였는가? □ □ 2 말비계의 지주부재, 연결부 등 안전점검 실시결과 변형 등 이상은 없는가? □ □ 3 말비계의 기둥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인가? □ □ 4 말비계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 길이는 60cm 이상 확보하고 있는가? □ □ 5 말비계 위의 작업자는 안전모의 턱끈을 체결하고 작업하는가? □ □ 6 말비계 작업발판 기준으로 인접 수직개구부의 안전난간대 설치 기준은 적정한가? □ □ 7 말비계에 접하여 수직개구부가 있는 경우 안전대 착용후 안전대를 부착한 상태로 작업하는가? □ □ 8 고소작업대 또는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말비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 □ 9 말비계의 벌어짐 방지장치가 적절하게 설치되었는가? □ □ 10 말비계 설치 높이는 1.5m 이하인가?

1.5m 초과시 손잡이 및 전도방지조치, 2m 초과시 안전난간대 설치 □ □

말비계-체크리스트.pdf 0.46MB 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안내자료[창원지청].pdf 0.59MB 말비계등안내자료.pdf 0.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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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비계 위에서 견출작업 중 떨어져 발생한 사망사고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중 떨어짐 사고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유형이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정부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떨어짐으로 인한 중대재해는 여전히 재발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시 관리 감독자는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등을 확인 후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을 작업자에게 지시하고,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 충분히 예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견출작업중 말비계에서 떨어져 발생’한 사고사례이다. 사고사례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며, 사고를 불러온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알아보고, 혹시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서 이같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재해 개요

지난 21년 5월 오후 4시 30분경 견출공으로 일하는 B씨는 광주시 서구 소재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5층과 6층 사이 계단실에서 말비계 상부에 올라서서 견출작업중을 하던 중이었다.

견출작업은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풀칠을 하여 평활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말비계는 건축현장의 실내 내장 마무리 작업, 도배작업 등의 다소 낮은 높이의 비계형태의 발판을 말하는데,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67조(말비계)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B씨는 견출작업을 하던 중 높이 1.8m에서 5층 계단실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조사결과 말비계는 계단참과 하부 3번째 계단에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B씨는 당시 안전모의 턱끈을 체결하지 않고 작업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출처-고용노동부

재해예방 대책

말비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단부에서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추락방지조치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난간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에 걸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한다.

ⓒ말비계 준수사항/고용노동부

말비계 작업시 안전수칙으로는 ▲말비계를 자재 위에 설치하는 등 불안전한 설치를 금지, ▲계단실 등 경사로에 작업대 설치 시 비계등을 조립하여 수평으로 설치, ▲말비계 설치시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 설치, ▲말비계 작업발판의 넓이를 충분히 확보하고, 3점 이상 고정하며, 높이는 수직고 1.2m 미만으로 설치, ▲말비계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5~10cm 이내로 하여 각각의 각주 사다리의 벌어짐 방지를 위한 활동방지 조치 시행, ▲사각 지주 등 구조적으로 안전한 말비계 사용,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아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실시,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가 되도록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설치, ▲말비계의 높이 가 2m 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설치 등이 있다.

ⓒ말비계 준수사항/출처- 고용노동부

※ 본 기사는 고용노동부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 창원지청 ‘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안내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말비계 안전점검 사항

​ □ 말비계 안전점검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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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비계 및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경우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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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 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 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 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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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 (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 할 것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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