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 공제액 이란 | 누진공제란? 157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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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서, 낮은세율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계산해놓은 부분으로 간단한 계산을 도와줍니다.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 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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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만큼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도출된다. <글 순서>. – 종합소득세의 계산 & 초과누진세율. – 누진공제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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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누진공제액이란? 누진세율이란?? –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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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구간과 누진공제액 뜻 – 아기뼝아리의 소소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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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액을 이용한 세금 계산방법(재산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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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누진공제 계산방법 알아보기

과표가 8,800만원인 사람은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 1,200~4,600만원까지는 15%의 세율, 그리고 4,600~8.800만원까지는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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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란?
누진공제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누진 공제액 이란

  • Author: 최세무사의 텍스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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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mKWtbx1mMY

누진공제액 개념&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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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이 포함된다. 이러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계산이 되고, 동 과세표준의 소득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만큼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도출된다.

<글 순서>

– 종합소득세의 계산 & 초과누진세율

– 누진공제액이란?

– 누진공제액 구하는 방법

종합소득세의 계산 & 초과누진세율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누진공제액이란?

위의 표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초과누진세율에 따라 계산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590만원 + 8,880만원 초과금액의 3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이렇듯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높은 단계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때 과세표준에 해당단계의 세율을 곱하게 되면 아래 단계의 과세표준에까지 높은 단계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즉,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매번 계산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이를 공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590만원 + 8,880만원 초과금액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3,540만원

누진공제액 계산 방법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600만원이라면, 표에 의하면 세율이 15%다. 그러나, 15%를 4,600만원에 모두 곱해주게 되면, 4,600만원 중 1,200만원까지 15%를 곱하게 된다. 1,200만원은 더 아래 단계의 6%만 곱해주면 되는 것인데, 15%를 곱하므로써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계산이 되게 된다.

4,600만원X15% = 690만원

이렇게 과대계산하지 않고, 1,200만원에는 6%가 적용하고, 차액 (4,600 – 1,200)인 3,400만원에 대해서만 15%가 적용하게 되면 582만원이 계산된다.

(1,200만원X6%) + (3,400만원X15%) = 582만원

690만원 – 582만원 = 108만원(누진공제액)

위 두 금액의 차이는 과대계산된 금액으로, ‘누진공제액’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만약에 4,600만원의 과세표준에 대해 15%의 세율을 full로 적용을 하였다면, 누진공제액을 꼭 차감을 해줘야 한다.

산출세액 = (4,600X15%) – 108만원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590만원 + 8,880만원 초과금액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3,540만원

1억 5천만원을 예를 들어 누진공제액을 구하자면,

1200*6% = 72

+(4600-1200)*15% = 510

+(8800-4600)*24% = 1008

+(15000-8800)*35% = 2170

——————————–

합계: 3,760만원 (a)

만약 단계별로 적용하지 않고 통으로 35%를 적용했다면 구해지는 금액은 15000*35% = 5,250만원(b). 따라서 b-a=1,490만원 (누진공제)가 구해진다. 위에 서술했듯, 보통은 세율과 누진공제 금액의 값이 이미 계산된 게 있기 때문에 동 케이스는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의 방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나 같은 경우 강의를 듣다가 누진공제에 대한 언급도 없고, 산출세액 계산 특례에 대한 문제에서 누진공제액에 대한 값을 주지 않고 계산하라고 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본 것이지만… 이렇게까지 정보를 가린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면 상당한 시간이 잡아먹히기 때문에….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누진공제 금액을 따로 계산할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누진공제이 무엇이고, 어떻게 산출되는지 정보를 찾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포스팅을 올려본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마무리로 다시 띄워보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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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누진공제액이란? 누진세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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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양도소득세 아홉 번째 이야기

Unsplash@charles deluvio

2020.12.29 개정된 10억원 초과 구간 추가함.

The bigger you get, the more you pay.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더 높아지는 누진세입니다.

대표적인 누진세율 적용 세금은 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1. 소득세 세율

먼저, 소득세 세율을 알아보자!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개정 2020.12.29>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소득세 세율을 곱한 다음, 해당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

응? 세율표가 다르네?!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내용입니다.

2. 예시

만약,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기본 방식(원칙) 1,200만원 × 6% = 72만원 (4,600만원 – 1,200만원) × 15% = 510만원 (5,000만원 – 4,600만원) × 24% = 96만원 72만원 + 510만원 + 96만원 = 678만원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세율을 곱하고, 모두를 더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위의 방식으로 세금 계산을 하기엔 다소 번거롭기에,

누진공제액 차감 방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5,000만원 × 24%) – 522만원 = 678만원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방식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582만원 + (400만원 × 24%) = 678만원

대부분 계산이 간편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해보면 모두 678만 원이 나옵니다.

※ 그렇다면, 24% 세율 구간은 누진공제액이 왜 522만 원일까?

24% 구간 누진공제액 계산 1,200만원 × (24% – 6%) = 216만원 (4,600만원 – 1,200만원) × (24% – 15%) = 306만원 216만원 + 306만원 = 522만원

3. 누진세율의 오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전체에 24%의 세율이 적용 되나요? NO!!

5,000만 원 × 24% = 1,200만 원

(5,000만 원 전체 금액의 24%가 아님)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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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구간과 누진공제액 뜻

증여세 공제 구간과 누진공제액 뜻

증여세공제와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누진공제액 뜻

·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구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다.

· 누진공제는 그 때 이러한 계산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 계산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 증여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증여세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ⅰ)구간별 계산법

과세표준을 구간별 세율 적용 후, 금액 합산

(ⅱ)누진공제액 속산법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액 차감

증여세 계산 예시

【예제1】 시가 6억 원의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므로 5천만 원을 제외한 5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 증여세 과세표준: 550,000,000원

(ⅰ) 구간별 계산법

· 1억원 이하: 10% 세율

100,000,000 × 0.1 = 10,000,000원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세율

400,000,000 × 0.2 = 80,000,000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세율

50,000,000 × 0.3 = 15,000,000원

10,000,000 + 80,000,000+ 15,000,000원

= 105,000,000원

(ⅱ) 누진공제액 속산법

(550,000,000 × 0.3) – 60,000,000

= 105,000,000원

→ 공제구간별로 각각 계산한 값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해서 계산한 값이 정확히 일치한다.

예를 하나 더 들어 보면,

【예제2】 시가 3억 원의 아파트를 형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가 6촌 이내 혈족이므로 1천만 원을 제외한 2억 9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

증여세과세표준: 290,000,000원

(ⅰ) 구간별 계산법

· 1억원 이하: 10% 세율

→ 100,000,000 × 0.1 = 10,000,000원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세율

→ 190,000,000 × 0.2 = 38,000,000원

10,000,000 + 38,000,000

= 48,000,000원

(ⅱ) 누진공제액 속산법

(290,000,000 × 0.2) – 10,000,000 = 48,000,000원

→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공제액만 기억해두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 증여세 계산법

· 증여세 = (과세표준 × 증여세율) – 누진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이 금액에 3%의 신고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참고. 증여세 공제 금액

【사례1】 아버지로부터 1억 원,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 원이 공제가 된다고 해서 아버지에게서 5천만 원, 어머니에게서 5천만 원을 각각 공제받아서 1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다. 둘중에 먼저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며 공제금액은 5천만 원이 된다.

【사례2】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둘중에 먼저 받은 재산 5천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 받는다.(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례3】

① 며느리가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② 사위가 장인이나 장모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존속이 아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모두 4촌 이내의 인척으로 1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다.

▶ 결론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배우자로부터 받는 증여를 모두 합쳐서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를 모두 합쳐서 5천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를 모두 합쳐서 5천만 원, 기타친족으로부터 받는 증여를 모두 합쳐서 1천만 원이 공제된다.

참고. 증여재산 공제 범위

※참고. 실질과세원칙과 증여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예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2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있었다가 지금은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2015. 12. 15.)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실질과세의 원칙이 여전히 남아있다.

▶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우회 증여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참고.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계산

누진공제액을 이용한 세금 계산방법(재산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

누진공제액을 이용한 세금 계산방법(재산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

누진공제액 계산

안녕하세요. 설쥐아빠예요.

우리는 살면서 재산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금을 계산할 때 각 세금에 대한 세율표를 이용하여 계산하게 된답니다. 이 세율표에는 누진공제액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누진공제액은 세율표를 보고 쉽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우선 소득세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답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만원) 1,200이하 6% – 4,600이하 15% 108 8,800이하 24% 522 1억 5천 이하 35% 1,490 3억 이하 38% 1,940 5억이하 40% 2,540 10억 이하 42% 3,540 10억 초과 45% 6,540

구간마다 세율이 다르죠? 만약 소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각 소득구간 세금의 합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누진공제액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가지로 구한 값을 비교해서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물론 계산 방법은 누진공제액을 이용한 방법이 훨~~씬 쉽답니다.

◆ 각 소득구간 세금의 합으로 구하는 법(누진공제액 미사용)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대한 세금 = 1200만원 x 기본세율 6% = 72만원

–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에 대한 세금 = (4600만원 – 1200만원) x 기본세율 15% = 510만원

– 과세표준 4600만원~5000만원에 대한 세금 = (5000만원 – 4600만원) x 기본세율 24% = 96만원

※ 따라서 과세표준 5000만원일 때 각 구간 세금의 합에 의해 구해진 세금 = 72만원 + 510만원 + 96만원 = 678만원

◆ 누진공제액 사용하여 소득세 계산

– 과세표준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기본세율이 24%구간임을 확인.

– 24% 구간에 대한 누진공제액은 표에서 보면 522만원임.

※ 따라서 누진공제액을 이용하여 구한 과세표준 5000만원에 대한 세금 = 5000만원 x 24% – 522만원 = 678만원

각 소득구간을 일일이 계산하여 더한 값이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그냥 곱한 후에 누진공제액을 뺀 값이나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옆에 적어주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세금을 계산하실 때, 세율표에 누진공제액이 적혀 있다면 번거롭게 일일이 각 구간의 세금을 더해서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그 과세표준이 해당하는 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하신 뒤에 누진공제액만 빼시는 방법으로 쉽게 계산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것으로 설쥐아빠의 누진공제액을 이용하여 재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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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누진공제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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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및 누진공제액이란? (2019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을 차감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각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하면 총 결정세액이 계산되는데요.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를 통해 추가납부 세액 또는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1. 2019년 귀속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2. 누진공제액이란?

각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원일 경우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까지는 15%, 4,6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24%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각 과세표준 구간에 미리 계산되어진 누진공제액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 5,000만원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 계산식

(1200만원×6%) + (3400만원×15%) + (400만원×24%) = 72만원+510만원+96만원 = 678만원

② 누진공제액 사용 계산식

(5000만원×24%) – 522만원 = 6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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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ive deduction

누진공제는 누진세를 계산하기 위해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누진세 계산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과세구간이 복잡하고 금액이 클 수록 누진공제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더 편해진다.

만약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초과 0.7% 인 누진세가 있다고 하자. 4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계산해보면 4억 원 × 0.7%가 아니라 3억 원 × 0.5% + 1억 원(4억원-3억원) × 0.7% 로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할 경우 복잡하므로 4억 원에 0.7%를 그대로 곱하고 추가로 부과된 3억 원의 0.2% 만큼을 공제한다. 즉 4억 원 × 0.7% – 60만 원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60만 원이 누진공제액이 된다.

참고 문헌 [ 편집 | 원본 편집 ]

http://raisonde.tistory.com/entry/누진공제액이란-2019년-종부세-누진공제액-속산법

종합소득세 누진공제 계산방법 알아보기

세금을 계산하다보면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율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은)는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적게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걷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에 더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과표구간마다 세율이 다르니 내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계산하기가 꽤나 복잡합니다. 이런 복잡한 계산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누진공제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누진공제가 무엇

인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원리로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

누진공제를 알기 전에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소득구간별로 종합소득세 세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이라면 6%의 세율을 적용하여 72만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세율이 6%가 아닌 15%로 인상이 됩니다. 이 인상률은 1,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1,200만원 이하 값은 계속 6%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위의 그래프와 같이 말이죠.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나머지 1,800만원(3,000만원-1,200만원) 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진세 개념인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세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 종합소득세, 양도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총 7개의 구간으로 소득세율을 달리 계산하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소득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그런데, 표 오른쪽에 보면 누진공제액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무엇을 뜻하는걸까요?

처음 볼 때에는 무슨말인지 헷갈릴 수도 있으나, 사실 누진공제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기때문에 계산하기가 어렵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누진공제

한국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누진세를 띄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구간에 따른 세율의 차이로 인해 세금을 계산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움. 이 때 좀 더 쉽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활용되는 값이 바로 누진공제임.

말로 설명드리기에는 이해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예시를 통해 바로 알아볼게요.

누진공제를 활용한 근로소득세 계산

누진공제 활용 계산법 1

과세표준이 4,600만원일 경우 누진공제액을 통한 계산법과 일반적인 계산법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계산법은 그림에서 노란실선을 나타내며, 누진공제를 통한 계산법은 그림의 파란점선입니다.

○ 일반 계산법(그림의 노란실선)

▷ 과세표준 = 4,600만원

▷ 산출세액 = (1,200만원 × 6%) + {(4,600만원 – 1,200만원) × 15%} = 582만원

○ 누진공제를 통한 계산법(그림의 파란점선)

▷ 과세표준 = 4,600만원 ▷ 산출세액 = (4,600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582만원

일반 계산법은 각 과세표준 구간마다 각기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것을 일일히 합해야 하는 귀찮은 작업이 필요합니다만, 누진공제를 활용한다면 과세표준금액에 해당되는 최고세율만 곱한뒤, 단순히 누진공제액을 차감하기만 하면 됩니다.

계산법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구요? 그렇다면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누진공제 활용 계산법 2

이번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사람의 산출세액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과표가 8,800만원인 사람은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 1,200~4,600만원까지는 15%의 세율, 그리고 4,600~8.800만원까지는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누진공제를 통한 계산법과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역시 위의 그림에서 노란실선이 일반계산법, 파란점선이 누진공제를 통한 계산법입니다.

○ 일반 계산법(그림의 노란실선)

▷ 과세표준 = 8,800만원 ▷ 산출세액 = (1,200만원 × 6%) + {(4,600만원 – 1,200만원) × 15%}+{(8,800만원 – 4,600만원) × 24%} = 1,590만원

○ 누진공제를 통한 계산법(그림의 파란점선)

▷ 과세표준 = 8,800만원 ▷ 산출세액 = (8,800만원 × 24%) – 522만원(누진공제) = 1,590만원

일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는 것은 과세표준이 크면 클수록 불리합니다. 계속해서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일일히 계산해야만 하죠. 극단적으로 과표가 5억원인 사람은 세율 6%, 15%, 24%, 35%, 38%, 40% 구간까지 총 6번의 계산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누진공제를 통해 계산한다면 단 한번의 계산으로 쉽게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며

오늘은 누진공제액을 통한 세금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값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참고로, 이 누진공제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모든 세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누진공제를 활용하여 세금계산을 더욱 쉽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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