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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연봉은 하위(25%) 4,000만원, 중위값 4,650만원, 상위(25%) 6,500만원이고, 직업만족도도 75%로 높은 편이다. 전문가가 분석한 노무사의 일자리전망은 다음과 같다. 향후 5년간 노무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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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연봉 현실 얼마나 벌까? – 진짜 부동산과 금융 정보
초봉은 3000만원 정도이며 일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대부분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기간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곳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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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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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연봉 전망 그리고 되는 법 – 블로그 – 네이버
2년 차는 1년차의 연봉에서 기본금이 더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3~4년 차 정도가 되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게 된다. 간단히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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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 노무사 연봉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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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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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현실 연봉, 노무사 연봉정보, 노무사 연차별 … – 디노HR
소위 8대 전문직이라 하는 노무사의 현실 연봉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노무법인들의 경우 소형 기업인 경우가 많아 노무 … about 공인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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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초봉 연봉 수임료 총정리 (공인노무사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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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전문직 노무사 현직이 적는 노무사 현실 – 문풀이 – Tistory
행정사 연봉과 현실 – 행정사 vs 노무사 … 안녕 20대후반에 합격한 5년차 공인노무사고 노무법인에서 1년 회사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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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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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근처 공인노무사 연봉 채용공고 – SimplyHired
전문자격증 소지자(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우대 6. 회계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7. 대학평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습직 연봉 ㆍ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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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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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7 공인 노무사 현실 All Answers
진짜 부동산과 금융 정보 :: 노무사 연봉 현실 얼마나 벌까? 현직 노무사가 직접 쓴 노무사 업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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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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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인 노무사 연봉
- Author: 임놈\u0026권놈 노동법의정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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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mnbKA96KvM
[큐넷 자격증] 노무사, 연봉은 얼마나 받을까? 2022 공인노무사 1·2·3차 시험 일정과 과목은?
[사진출처=한국직업방송(유튜브)] [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노무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노무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노무사시험에 합격하려면 1차 객관식 시험, 2차 논술 시험에 통과하고 3차(면접)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1차 시험은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경제학/경영학과 영어를 평가하며 2차 시험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등의 과목에서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3차 시험에서는 면접을 통해 국가관/사명감,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을 평가한다.
1년에 약 250명의 노무사를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시험과목에 법률과 경영/경제학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전공을 공부한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다. 노무사 자격 취득 이후 6개월간의 실무 수습을 수료한 후에 고용노동부에 등록하고 정식으로 공인노무사가 된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따서 노무사가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노동관계 분야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법률문제를 상담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할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징계·전직·감봉 등) 대리업무, 산업재해 신청 대리업무, 임금체불 진정 및 대리업무, 체당금 신청 및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노사간 분쟁 발생 시 노사분쟁 조정 및 중재 업무를 수행한다. 기업 및 노조에 대한 법률 및 정책자문을 한다.
인사관리 컨설팅, 노무관리 진단, 노사컨설팅(단체교섭 대리 및 단체협약 분석), 급여 및 4대보험 사무대행, 고용컨설팅(채용, 모집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중소기업 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모성보호 관련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신청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출처=워크넷]
한편, 지금부터는 2022 공인노무사 시험 전반에 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자.
○ 시험일정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자료출처=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 응시방법
o 응시수수료(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1조)
1차: 30,000원 / 2, 3차: 45,000원
o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o 결격사유
[자료출처=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임
□ 시험과목 및 방법
[자료출처=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자료출처=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 합격기준
[자료출처=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
1)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o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자
※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경력서류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을 기준으로 함
o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됨 [자료출처=큐넷]
한편, 노무사의 연봉, 직업만족도, 일자리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노무사의 연봉은 하위(25%) 4,000만원, 중위값 4,650만원, 상위(25%) 6,500만원이고, 직업만족도도 75%로 높은 편이다.
전문가가 분석한 노무사의 일자리전망은 다음과 같다. 향후 5년간 노무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측에서도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노무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의 채용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기업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인사노무에 대한 여러 이슈가 핵심경영전략이 되고 있어서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는 노동관련 법규위반 여부 등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의 컨설팅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기업의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임금체계, 직급체계, 경력개발 및 퇴직프로그램 제공 등 보다 세분화된 분야를 아우르는 것으로 컨설팅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권익을 찾기 위한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어서 차별, 부당해고, 경력개발, 각종 지원금수혜 등의 상담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노무사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기업입장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법률, 세무, 노무 등을 하나의 법인을 통해 토탈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단독 노무법인이나 사무소 보다 통합법률 법인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노무사들도 개인사무소를 단독 개업하기보다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변호사, 세무사 등과 함께 법인을 꾸려나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속되고 있고 법률유관직업과의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인노무사는 매년 250여 명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는데 취업난이 가중되고 최근 채용시장에서 인사부서나 노무관리팀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받거나, 일부 공기업의 경우 서류전형 통과 혹은 가점을 주는 등,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라이센스라는 인식이 높아져 시험 응시자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의 문화와 국내 노동법간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노사관계 전문가 등을 더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감각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노무사가 더 취업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자료출처=워크넷]
공인노무사 연봉 전망 그리고 되는 법
Education 공인노무사 연봉 전망 그리고 되는 법 해피도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공인노무사 연봉 전망 그리고 되는 법 공인노무사 연봉은 기본적으로 초봉부터가 다른 직업들보다 높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 8대 전문직 중에 하나이다 보니 그런 것이라 생각이 된다.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에 대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일은 변호사와 비슷하지만 확실히 차이가 있다. 공인노무사 변호사는 민사 및 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지만 노무사는 노동법률과 경영 자문, 인사노무 그리고 4대 보험과 정부 지원금, 컨설팅 등과 같은 노동 관련 광범위한 지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노무사는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과 교육 업무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 설립 운영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와 보장에 대한 자문도 진행한다 공인노무사 취업활동 취업과 하는일 노동 관련 일을 모두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면, 언제 노무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될까?먼저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 측의 부당한 징계 및 인사발령과 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 산재 보험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노무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불량 직원의 징계와 해고, 사규가 법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할 때 노무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4대 보험 관련 업무와 인사 관련 업무에 대한 각종 자문 등이 필요할 때도 노무사가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 또한 공인노무사 취업 처를 보면 사기업이나 공기업 및 공기관이 아닌 이상 수습을 마치면 대부분이 노무법인으로 입사하는 경향이 크다. 대부분이 수습을 받은 사무실 혹은 법인으로 취업을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를 제외하고는 노무법인 구인공고를 통해 취업을 하며, 취업처와 경력에 따라서 연봉도 달라진다. 평균 연봉을 보면 실무 수습 기간을 모두 마친 1년 차의 경우 기본급이 250만 원 정도이며 10~15%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상황과 경우 그리고 사건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전망좋은 자격증,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전망과 연봉 수습 기간인 6개월 동안은 최저 임금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연후에, 법인에 소속이 되면 시작하는 기본 월 급여가 250만 원 내외이다. 혹여, 일반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취업을 한다면 350만 원 내외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력에 따라서 급여가 추가된다. 수습 후 정식 노무사가 된 1년 차인 경우 기본 월 급여인 250만 원에서 10~15%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이를 모두 합하면 약 3천만 원 정도이다. 2년 차는 1년차의 연봉에서 기본금이 더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3~4년 차 정도가 되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게 된다. 간단히 정리한다면 평균적인 공인노무사 연봉은 약 5천만 원 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공인노무사의 향후 전망은 어떨까? 노무사는, 전문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퇴에 대한 개념이 없다 즉, 평생 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나이와 학력, 경력 등의 관계없이 누구나 노무사가 될 수 있다.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및 방법 취업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과의 소득격차와 정규직과 비정 규칙의 차별, 불법파견, 질 낮은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양극화 문제 그리고 취포 세대, 고용 절벽과 노후대비의 불안정까지 급격한 변화로 노동 관련 다양한 형태와 문화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노조나 기업을 막론하고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현재 상황만 고려해도, 공인노무사 전망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문직은 그 자체 전망의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으며 꾸준히 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노무사 되는법 공인노무사 되는 법은 아주 간단하다. 매년 한 번씩 있는 시험 1차와 2차, 3차에 모두 합격한 후 6개월의 실무수습을 이수하면 된다. 그리고 시험 응시자격조건 또한 나이, 학력, 경력, 전공 등의 관계없다. 다만, 1차 과목인 영어를 대체하는 영어공인어학 시험 성적이 있어야 1차 응시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영어 성적은 토익 700점과 동일한 점수대의 영어 공인어학 시험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보통, 지텔프 영어성적을 만든다. 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매회 90~100%의 높은 합격률을 보인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준비를 한다면 영어 성적과 1차 그리고 2차 시험에 집중하면 된다. 특히, 2차는 매년 10% 안쪽의 최저 합격률을 보이니 조금 긴장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환급반인 0원 합격반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알 수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본 후 국내 8대 전문직 노무사로 첫 걸음을 디뎌보는 것이 어떨까? 감사합니다 Have a great day! 인쇄
[직업정보] 노무사 연봉 및 전망
노무사는 노동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 사업장에서 노동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입니다. 노무관리 및 노동 법률에 관한 업무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노무관리가 되도록 합니다.
이 글에서는 노무사 연봉 및 전망, 업무환경과 하는 일 그리고 노무사가 되는 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 연봉 및 전망
노무사가 하는 일
노무사가 하는 일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무사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사건을 조정 및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재해,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 관련 등이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또한 평소에 사업주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종 노사문제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업무도 실시합니다.
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당해고, 업무상 재해, 산재 보상, 임금 체불에 대한 사건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노무사는 기업과 관련된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노사 및 고용 관련 각종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실시하는 노동 및 고용에 관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선노무사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의 근로자를 위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장에서의 불이익 또는 부당한 이유로 차별을 받았는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마을 노무사로서 해당 지자체의 영세사업장에 각종 노무 관련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노무사의 업무환경
노무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업무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지지만 상담 및 컨설팅을 위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부처나 행정기관에 노동 관련 업무 대리를 위해 출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고용된 노무사가 있는 반면 노무법인이나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의뢰자나 계약 사업장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규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도 많아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편입니다.
노무사가 되는 방법
노무사가 되는 일반적인 방법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 후 종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시험 응시자격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응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의 특성상 법률과 관련된 전공을 한다면 자격 취득에 유리하며 경영학, 경제학, 노사관계 관련한 과목을 수강하였다면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 객관식-2차 논술식-3차 면접까지 합격하면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험기간은 3년 정도라고 합니다. 자격 취득 후에는 실무 수습을 거쳐 정식으로 공인노무사로 등록 후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노무사는 협상능력 및 설득능력과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간의 분쟁 및 갈등 조정이 주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 역량과 컨설팅 능력 또한 요구되는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 꾸준한 학습을 통해 경영, 경제, 행정, 법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야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실함과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무사는 기업체에 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사무소나 법인에서 근무하기도 합니다. 로펌(법률사무소),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인사 및 노무 관련 컨설팅업체, 경영컨설팅 업체, 사회적 기업, 연구소 등에서 종사하는 경우 도 있어 이처럼 노무사가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노무사의 경우 은퇴연령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꾸준한 지식과 경험이 뒷받침된다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경력과 연륜이 있는 노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직업학과 등
관련 자격: 공인노무사
노무사 연봉
노무사의 경우 연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평균 연봉은 약 5,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무사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 정도를 받지만 수습기간 이후에는 월 250만 원 수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인노무사 연봉
위의 표는 공인노무사의 연봉을 나타낸 표입니다. 평균적인 공인노무사의 연봉은 3,500만 원에서 5,800만 원 사이입니다. 일반기업에 입사한 공인노무사의 경우 초봉이 4,000만 원 수준이며, 노무 법인의 경우 이보다 적은 3,0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노무법인에서 어느정도 경력이 쌓으면 평균적인 월급은 400~500만 원 수준이고, 본인 능력에 따라 700~800만 원 수준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무사의 경우 노무법인으로 진로를 많이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이슈를 접함으로써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기업에 채용되는 노무사의 경우 기업과 관련된 이슈만 접할 수 있어 쌓을 수 있는 경험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노무사 전망
향후 10년간 노무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업재해,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전직지원 서비스 의무화 등 여러 노동 관련 이슈가 증가하면서 향후 노무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노무사의 경우 그동안 매년 250명 선이었던 공인노무사 선발인원을 2018 년부터 300명으로 증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예전에는 주로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무사를 직접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노동자 권익보호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 늘면서 중소기업에서도 노무사를 채용하거나 관련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고용구조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 노무 자문을 위한 수요 및 인적자원 컨설팅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가 좋을 경우 고용 및 노동시간 증가로 산재사고, 근로시간 및 임금 관련 조정업무가 발생하고,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이·전직 증가, 노사분쟁 및 근로자 권리규제에 대한 업무가 발생할 수 있어 경기에 무관하게 인사·노무 전문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무사 현실 연봉, 노무사 연봉정보, 노무사 연차별 연봉정보, 노무법인 연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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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8대 전문직이라 하는 노무사의 현실 연봉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노무법인들의 경우 소형 기업인 경우가 많아 노무법인 연봉에 대한 정보는 현업에 있지 않으면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합격 후 받게 될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고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현직에서 제가 직접 겪고, 동기 노무사, 후배 노무사, 선배 노무사들의 정보를 종합하여 노무사 현실 연봉, 노무사 연차별 연봉정보를 살짝 공개할까 합니다.
수습 노무사 6개월 간 현실 연봉
노무사 합격 후, 6개월 간 실무수습 과정에서 받게 되는 연봉은 최저임금 수준 또는 이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수습”이라는 기간의 특성 때문입니다. 노무법인에서는 갓 합격한 노무사를 채용해도 곧바로 실무에 본격적으로 투입시키기는 다소 부담입니다(물론 노무법인 별로 천차만별이지만). 또한 수습 노무사들 또한 수습받을 노무법인 자체를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일단 노무법인에 들어가서 실무에 대해 배워야 하는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더라도 수용하는 것입니다.
노무사 저연차 현실 연봉
6개월 간 수습기간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곧바로 연봉이 수직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법인 1년 차의 경우 보통 월 2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대형 노무법인의 경우 월 300만 원 정도가 최대치입니다. 어떤 노무법인에서는 200만 원 보다 낮은 기본급을 주고 인센티브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나, 해당 경우에도 큰 예외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최대 300 이하로 보입니다. 이는 노무법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노무사 1년 차와 수습 노무사 간 업무수행능력 차이를 크게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무사도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연차가 쌓여야 독자적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노무법인 입장에서는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인 노무사여야 일을 좀 시킬만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을 마치고 나서 곧바로 노무법인이 아니라 사기업, 공기업 등에 취직하는 경우 그 연봉을 따르게 됩니다.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당 기업의 신입사원 연봉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 노무사 합격생은 대기업, 공공기관, 최소 중견기업 이상은 가기 때문에 초봉이 4천 이상 정도는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노무사 저연차 때에는 연봉 때문에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려는 노무사가 있습니다.
노무사 3년차, 4년 차 현실 연봉
노무법인에서 3~4년 정도 근무를 한 경우, 노무법인에서 독자적 업무수행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어떤 노무법인에서는 시니어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노무사 3, 4년 차의 경우 보통 기본급 + 인센티브의 급여방식의 적용되는데 이때 인센티브란 본인이 직접 수행한 사건, 컨설팅 대금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라는 식입니다. 노무법인의 규모, 영업력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무사 3, 4년 차에는 최소 4천만 원 정도는 받는 것으로 보이며 3년 차에는 5천만 원, 4년 차에는 6천만 원 정도를 받는 노무사도 많습니다.
이때에는 연봉 때문 보다는, 업무강도, 복지 때문에 사기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는 편입니다. 노무법인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길고 또 업무강도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한 편이라 사기업으로 가면 최소 근무시간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면서 이직하는 노무사들도 상당수입니다.
노무사 5년차 이상 현실 연봉
노무법인에서만 최소 만 5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대부분의 노무법인에서는 최소 중역 또는 부대표, 책임 노무사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노무사들은 중간에 사기업 등으로의 이탈이 잦습니다. 따라서 노무법인에서만 5년간 근무한 노무사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에 따라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7천, 8천, 나아가 해당 노무법인의 핵심인력이라면 세전 1억씩 가져가는 노무사도 은근히 많습니다. 물론 1억을 넘기는 쉽지 않은 편이고 1억이라는 한도가 눈에 보이는 순간 개업을 결심하는 노무사들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1억을 받기까지의 기간과 비교하면, 노무법인에서 1억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노무법인에서 연차만 쌓을 것이 아니라 그 연차에 걸맞은 업무능력을 겸비하여야 가능한 이야기이겠지만 말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보다 노무법인에서는 줄을 잘못 선다든가, 사내 정치를 못했다든가 등 업무 외 신경 쓸 것은 적습니다.
다만 노무법인의 경우 복지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노무법인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연봉이 전부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겠습니다.
모든 연봉정보가 그렇듯이, 진리의 케바케(case by case) 입니다. 따라서 제가 적은 정보는 그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업의 경우, 그때부턴 정말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연봉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잘 되는 노무법인 대표는 한 없이 많이 가져가고, 쪽박 차는 노무법인은 오히려 노무법인이나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나은 수준입니다(이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개업 노무사로서의 삶을 영위합니다). 앞으로도 현업에서 노무사 관련 정보를 자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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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초봉 연봉 수임료 총정리 (공인노무사 합격률)
공인노무사에 대해 들어봤는가? ‘사’ 짜가 붙어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인노무사가 ‘국내 8대 전문직’에 포함되는 줄 안다. 하지만 8대 전문직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8대 전문직은 변리사, 변호사,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건축사, 감평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도 괜찮은 자격증 중 하나다. 노무사의 연봉과 경쟁률 및 합격률에 대해 알아보자
노무사 초봉 및 연봉
공인노무사의 연봉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평균연봉이 약 5000만원이다. 참고로 노무사의 초봉은 약 월 250만원 정도다. 노무사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 정도를 받는다. 하위권 노무사의 경우 연봉 3500만원, 상위권 노무사의 연봉 약 6000만원이다
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기업에 바로 들어가면 초봉이 4000만원인데, 일은 노무법인보다 훨씬 적다. 바면에 노무법인은 초봉이 3000만원이고, 일은 기업보다 훨씬 많다
기업에 있을 때 연봉이 상승되는 속도는 노무법인에 있을 때보다 빠르다. 기업 노무사 3-4년 차의 평균 연봉은 5천만원이다. 하지만 노무법인은 이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노무법인이 이 정도 급여를 감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직에 있는 노무사들의 말에 따르면, 노무법인에서 노무사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의 한계치는 월 700-800만원 정도이며, 이 정도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월 700-800만원도 기본급이 아니라 모든 인센티브를 포함한 연봉이며, 기본급 기준으로는 월 400-500만원 정도가 노무법인에서 일하는 노무사의 월급 상한치라고 보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법인에 가는 이유는 경험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노무법인에 있으면 다양한 이슈를 접할 수 있지만, 기업에만 있으면 기업과 관련된 이슈만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돈만 보고 기업노무사로 바로 일하게 되면 성장할 기회를 놓칠수가 있다
노무사 수임료
노무사가 하는일은 정말 다양하지만,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노무사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 이를 ‘노무사 수임료’ 라고 많이들 부른다
이런 사건에서 노무사는 수임료를 받고 대리를 하게 되며, 노동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사 수임료는 대략 얼마일까?
부당해고 사건이라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더하여 ‘근로자 1개월 급여’를 받게 된다. 만약 부당해고 사건을 이기게 되면 근로자는 2개월의 급여와 원직복직을 하게 된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하여 20% 내외의 수임료를 노무사가 받게 된다. 체당금 사건과 달리 지급의 확실성과 속도가 노무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노무사 수임료가 높은 편이다
노무사 경쟁률 및 합격률
몇년 전의 자료이긴 하지만 매년 합격률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눈에 띠는 것은 노무사의 1차 합격률이다. 보통 어떤 시험이든지 1차 합격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노무사 1차 합격률은 50~60% 정도 밖에 안된다. 게다가 2차 합격률은 더욱 더 처참하다. 합격률이 약 10%다. 따라서 노무사 시험 난이도를 제대로 파악한 후 수험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함께 보면 좋은글]감정평가사 초봉 연봉 월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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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전문직 노무사 현직이 적는 노무사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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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유명한 글인 8대 전문직 노무사 현직이 적는 노무사 현실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8대 전문직 노무사 현직이 적는 노무사 현실 에 대해 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대 전문직 노무사 현직이 적는 노무사 현실 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글을 읽어주세요. 아래의 문서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노무사 현직이 적는 노무사 현실
여기서 많이 올라오는게 1) 연봉, 2) 대우 3)전문성 부재 정도 인거 같은데 여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적어볼까 함
1. 연봉
(1) 필드
우선 필드의 사정은 상당히 열악하다. 수습 때 최저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수습 월급이 250이라면 다들 감탄을 금치못하는 괴이한 현상이 벌어질 정도. 수습 후에는 평균 1년차 3000, 2년차 3500 3년차 4000 정도라 보면된다. 뭐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을 내는게 의미가 없긴 함. 2년차부터 7,8천 찍는 사람도 있고 저거조차 못 버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
(2) 기업입사[기간제공무원포함]
1) 사기업
어느 회사로 가느냐, 어느 직무로 가느냐, 경력으로 가느냐 신입으로 가느냐에 따라 연봉이 다르다. 그냥 이것도 헤드헌팅 들어오는 걸로 평균을 내자면 2년차에 5천 이상, 3년차 5500 이상, 4년차 6000 이상 이런 순으로 가는 거 같다. 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배 통해서 수습 막 마치고 초봉 6000 중견기업 제의받은 적 있음.
2) 공기업
회사 네임벨류에 따라 다름
3) 기간제 공무원
보통 사기업보다 적게 주는데 업무강도는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려 함
2. 대우
(1)수습
법인에서는 상당히 열악함.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대표의 갑질도 잦은 경우가 많다. 기업 입사 시에는 상당히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음. 뭐 인적성을 치뤄야하기는 하나 이건 노무사 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자격사들도 치뤄야 함. 공기업 같은 경우 한전은 1차 서류 면제 2차에서는 5점의 가산점을 주고 몇몇 지방공기업은 시험조차 없이 면접만으로 대리급 대려가는 경우도 종종 봤음.
(2)수습 이 후
수습 이 후 1년이 조금 넘으면 이제 헤드헌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이만 어리다면 1년차로 중고신입 간다면 인적성 통과 가정한다면 정말 선택해서 갈 수 있음
3. 전문성 부재
여기에서 자주 올라오는 주제 중 하나인데 개념글보니까 노무사가 리걸마인드가 없다니 변호사한테 발린다느니 하는데 우선 다 개소리. 실무로 들어가면 알겠지만 노동법이 졸라 복잡함. 수험 노동법을 쉽게 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 위주로 출제하고 이마저도 사실관계를 살짝만 꼬아도 답이 여러 개로 갈리고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는 사람이 확 줄기 때문에 채점이 어려워 질 수 있고 객관식 같은 경우 조문의 ‘문구’ 자체에 충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
나도 수습 막 시작할 당시에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사실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습 시작하고 그게 오만한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됨. 저런 논리로 따지면 사실 변호사도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개인소액소송에서 대리인 없이 대형로펌을 이기는 사례도 존재하는 세상이니까 말이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정보를 찾는것도 뭔가 아는 사람이 해야하기에 충분히 전문성은 있음. 전문성이 없다면 굳이 대형로펌에서 노무사를 따로 뽑아서 컨설팅 및 자문을 시킬 이유도 없고 개념글에 노무 담당자가 작성한 글에는 자문을 노무 법인에 안 맡긴다는데 대부분 자문 법인을 두고 있고 몇몇 없는 대기업의 경우 내부 자체적으로 노무 법인이라 봐도 무방한 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
그리고 변호사와는 업무영역 자체가 다름. 자기가 주로 공부했던 분야를 제외하고는 법을 잘 모름. 뭐 민형사법으로 키운 리걸 마인드로 해결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뭘 알아야 써먹을 수 있는거. 노동법이 민법에서 파생된거라고 하나 노동법과 민법은 다른게 너무 많고 민법을 적용하는 경우 문제가 100% 발생. 뭐 민형사 및 기타법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게 이건 필드에서 구르다보면 체득할 수 있음.
결론은 전문성 있음. 여기 백수 고갤러들이나 대기업 인사팀 직원들이 무시할 수 없음. 대기업 인사팀에서도 노동법 구체적으로 몰라서 찐빱으로 하다가 엿 되는 경우도 종종 봤고.
스포츠카를 못타는 인생은 진짜 불쌍한 인생이다
노무사 현직이고 질문받는다
합격한지 3년 지났고
서울 강남쪽에 있는 모 법인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다.
공무원도 약간 생각하다가 노무사 준비한 케이스임
학부는 중경외시 상경나왔고 제대로 시험준비한거는 2년정도?
근데 사실 학교에서 배운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3년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공부법은 질문 안 받음
3년이나 지나서 솔직히 까먹은 부분도 많고
나도 그냥 학원다니고 남들이 듣는 강사들으면서 공부했음 ㅇㅇ
내가 아는 선에서 대답해줄 수 있는 것들은 대답해줌
[일반] 현직 노무사가 하고싶은 말동이카페보단 디시가 편하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글쓴다.
한 3~4년전만 해도 노무사라고 하면, 농사요?, 노사모? 노무? 뭐요? 노모사?? 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ㅋㅋㅋㅋ
고시갤에다 쓰려다가 고시갤이 영 난장판이라서 여기다 쓴다.
옛날엔 공부방법 토론하고 좋았지 무슨책 봐야하고 강사평하고 막 그럴때가 좋았지
얼마전에 노무사시험 합격자 발표하고 갑자기 갬성 터져서 글씀
본인은 필드 노무사임 인증은 없다. 이제 아재다.. 고시갤 첨 시작한지도 어언 10년도 넘은거 같네
결론부터 말한다.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자기객관화
수험이나 필드에서 실무하거나, 가장 답없는 사람이 자기객관화가 안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보면 아집,자존심이 쎄다. 자존감은 낮다.
자기가 잘 못한다는걸 인정못한다. 그걸 숨기고 애써 무시한다.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인정하면
자존감이 더 낮아지니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인정안한다. 그걸 자기가 모른다. 그냥 발끈할뿐..
내면의 원인이이야 개인마다 다를테니, 이쯤하고
자기객관화가 잘 안되는 사람은 자기는 잘했는데, 시험이 불공정하고 교수가 채점을 잘못하고
그해 강사가 안찍어주고, 그날 컨디션이 안좋고 , 블라블라 여러 핑계를 대며 자아를 보호한다.
뭐 인사관리에서 강사책 똑같이 썼는데 점수 낮게 나온게 이상한다고 하는 거 보면, 특히 더 그렇지
똑같이 썼다하는데, 자기 수준에서 똑같이 썼을수도 있다. 원래 똑같이 쓰면 더 점수 낮을수도 있고,
특히 자기는 완벽하게 썼는데 점수가 낮다는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미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배우지 못한다. 강사 강의 들어도 허접해보이고, 책 보면 다 아는말같고, 어떤걸 물어봐도 뭐라도 대답할수 있으니 그렇다.
예컨대, 자기 수준이 50점이면, 100점짜리 문제에 50점만큼 답안지 써놓고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그 완벽이라는게
자기수준에서 완벽한거지, 객관적인 수준에서는 50점인거고,
자기객관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정도 수준의 답안을 썼는지 잘 안다.
예전에 채점알바도 했었는데, 답안지에 내가 고칠점을 써줘도 안듣고 그냥 자기스타일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마 사시 구력이 있어 보였다.
반대로, 내가 고칠점 써주면 그 다음 회차때는 조금씩 고쳐서 나아지는 게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둘다 결과는 모르지만, 편견없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겠지
떨어진 사람들은 다시 시험볼지 결정할때, 불합격 원인을 잘 찾아봐라. 정확하게,
이걸 못하면 나름 열심히 해도 다음해에 비슷하게 떨어질수 있다.
꼭 소수점 차이로 계속 떨어졌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만든 틀에서 못 벗어나서 그런거라 본다.
이건 양으로 커버할수 있는게 아니다, 질적 성장이 있어야 하는데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성장하지,
그냥 회독수만 늘리고, 강사책을 그대로 때려박고 그런다고 점수가 확 올라갈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1~2년만에 늘기 어려운 논리력,사고력,독해력등등도 중요하지
이게 원체 부족한 사람은 뭘 다 외운다고 합격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주변에 보면 너무 쉽게 붙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렵게 공부했는데 안되는 사람도 있다.
기초공부력(논리,사고,독해력등) 차이라고 본다.
더 하고싶은 말이 많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
요즘은 무슨무슨 공부법, 뭐 이런거 안나오나 예전 수능갤?인가 그런데서는
주마등 공부법인지 뭔지 재밌는 공부법 많아서 좋았는데 ㅋㅋ
마지막으로, 시험떨어졌다고 너무 상심말고 시험도 어차피 직업중에 하나일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최고 아니겠는가~
그리고 전문직 자격증따서 거들먹거리고 싶으면, 로스쿨을 가라 한방에~!~!
그래도 조선에서는 변호사가 최고지~
조선변호사가 어려우면 미국 변호사라도 해라.
[필독]회사에서 노무사의 역할 알려준다.안녕 20대후반에 합격한 5년차 공인노무사고 노무법인에서 1년 회사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취업 노무사다.
진로탐색을 디씨에서 하는 병x가 없길 바라지만 혹시 모를 그들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취업에 대해 상세하게 썰풀고자 한다.
1. 취업은 쉬운가?
응 쉽다. 얼굴이 개 빻았거나 팔다리가 한쪽씩 없거나 성폭행으로 교도소에 갔다온 이력이 없으면 무난하게 대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다. 물론 30대 중반 이후로 합격하면 곧바로 취업하긴 어렵고 노무법인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쌓고 이직을 모색해야 한다. 본인 경험으로 시즌에 50개정도의 중견, 대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서류에서 70개정도 합격했고 필기에서 30개 정도 합격했으며 1차면접에서는 15개 이상 합격, 최종은 10개 이상은 합격한 것같다. 이중에 1차 면접에 안가거나 최종면접에 안간것도 상당수 있으며, 떨어진 사유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때 너무 오버스펙이라고 떨군게 아닌가 싶다. 학벌은 인서울 중위권 대학에 법학전공이고 학점은 그냥 그랬고 토익은 700점이었다.
2. 취업은 어디로 하는가?
취업을 한다고 치면 노무사가 아닌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다 , 그저 모든 회사에는 인사 및 노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노무사 역할을 좀더 잘 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 취업하는게 좋다. 금융권, IT, 서비스업, 교직원, 비영리법인 등등 노무사 수요가 있는 곳이 생각외로 있고, 지방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나 혼자인 경우도 아주 많다.
3. 회사내에서 노무사의 역할은?
노조업무 : 노조랑 교섭하고 협약 체결하고, 실무적으로 노조의 이러저러한 요구를 법률적으로 방어하거나, 혹은 들어주는데 있어 1차적 판단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서 업무유지를 위해 타부서와 회의를 주관한다든지, 경찰 배치를 요청한다든지 등등 노조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한다. 술을 많이 먹어야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치는 않다. 나는 노조랑 술안먹는다. 업무가 거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절대 그렇치 않다. 노무사는 노사간 가교역할이기때문에 노무사가 엿같이 나가면 노조도 서로 피곤해진다. 노무사한테는 잘해준다.
노동사건 : 노무사법상 개업 또는 법인노무사가 아닌이상 노동사건 대리를 못한다. 하지만 노동청에 진정 고소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접수됐을때 1차적인 판단을 하고 회사측 의견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대리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심문을 받는다. 우리나라 노동청 수준이 감독관들이 노동법 급이 좀 떨어져서 논리 잘 구성해서 우기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감독관들도 많기 떄문에 노무사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 사건은 보통 출장업무이기 때문에 거리이동에 따른 피로감이 있을수가 있고, 내근업무가 겹쳐있는 경우 짜증날때가 많다.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오해해서 노동청에 사건 접수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때문에 귀찬타
노무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지만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가 익숙치 않은 인사임원이나 상급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긴장하는 류의 업무다. 별거아니지만 티가 잘나는 업무라고 보면된다.
인사제도 개선 : 52시간제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등등이 변경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야될 필요성이 매년 생긴다. 노조와의 관계도 고려해야되고,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노무사의 법지식이 필수적이다. 노무사가 변경된 법률에 근거해서 개선해야될 사항을 목록화하고 필요하면 팀을 구성한다. 물론 노무법인이나 컨설팅 회사에 맡기는 경우도 많치만 경험상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들은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그렇다고 교수들한테 맡기자니 현장과의 괴리가 너무 심하고,,, 노무법인에 맡겨도 우리 회사 사정이라든지 정치관계등에 대해 잘 모르기때문에 결국 사내노무사가 이것저것 보면서 최종 판단을 하고 결재를 올린다.
4. 연봉 등 근로조건은?
연봉은 회사별로 다르다. 본인 회사는 자격사들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뿐 그 외에는 같다. 다만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으니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임원들도 쉽게 건들지 못하며, 언제든지 나갈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노무사라는 타이틀이 주는 전문성에 근거한 권력이 있어 타직원보다 좀 조직문화나 이런면에서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 다만 어쨌든 회사원이기 때문에 회사 규율을 잘 지켜줘야되는건 당연한 것이고.. 연봉은 케바케이고 업종에 따라 다르다. 노동청 공무직으로 일하면 월 250정도 받을 것이고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면 그보다 좀 더 받을 것이고 시청에서 일하면 한 55백정도 받을 것이고 대기업에서 일하면 6천이상은 될 것이고, 좀 좋은 대기업에서 일하면 1억 될것이고 등등 대중이 없다. 그냥 업무난이도와 업종, 하는 일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이고 선택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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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7 공인 노무사 현실 All Answers
[노무사 현실] 전 삼성물산 신대표가 직장인 수험생에게 전하는 말 (Feat. 공인노무사 개업, 노무사 연봉, 몸값을 포함한 모든 현실과 팩트) [노무사 현실] 전 삼성물산 신대표가 직장인 수험생에게 전하는 말 (Feat. 공인노무사 개업, 노무사 연봉, 몸값을 포함한 모든 현실과 팩트)공인노무사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자(안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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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공인노무사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자(안보면 손해) (이름과 급여만 수습인)공인노무사로써 업무를 해왔습니다. 노무법인 근무가 사회생활로써는 처음이었던지라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 공인노무사 현실 오늘은 공인노무사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다른 이야기도 보고 가시라~ 초등학교교사 현실 알아보자(이정도라고….?) 초등학교교사 현실 오늘은 초등학교 교사..부동산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블로그(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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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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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자(안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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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전문직 노무사 현직이 적는 노무사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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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전문직 노무사 현직이 적는 노무사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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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부동산과 금융 정보 :: 노무사 연봉 현실 얼마나 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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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연봉 현실 얼마나 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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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부동산과 금융 정보 :: 노무사 연봉 현실 얼마나 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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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노무사가 직접 쓴 노무사 업계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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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현직 노무사가 직접 쓴 노무사 업계의 현실 자⠀노무사의⠀현실을⠀알려준다⠀ … 노무사⠀망한다⠀그러는데⠀내가⠀볼’⠀땐⠀세무사⠀법무사⠀이런⠀거보다는⠀안⠀망할⠀거⠀같다. | 자⠀노무사의⠀현실을⠀알려준다⠀ | 1.⠀연봉⠀ | 나는⠀3년⠀차고⠀연봉⠀원천⠀기준으로⠀5500이야⠀ㅈㄴ⠀조금’⠀벌지.⠀ㅠ⠀내⠀동기들은⠀6000⠀다⠀넘더라⠀후들후들⠀ | | 2.⠀시장⠀ | 노무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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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노무사가 직접 쓴 노무사 업계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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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사 현실후기, 합격자 평균, 노무사 준비후기, 비전공자 노무사 합격, 세무사가 말하는 노무사 등 노무사 관련 링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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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브런치북] 다시 신입이 되었습니다 29기 공인노무사에 합격했고, 10년 경력을 버리고 노무사가 되어 노무법인에 근무하고 … 워킹맘임에도 합격할 수 있었던 계기, 초보 노무사로서 바라보는 노동현실, … 놀랍게도 저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퇴사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까지, 10년 차 과장이었습니다.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언론사 인사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9기 공인노무사에 합격했고, 10년 경력을 버리고 노무사가 되어 노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기업에서 겪은 일과 관련된 좌절을 공유하고, 노무사에 도전한 배경, 직장인. 워킹맘임에도 합격할 수 있었던 계기, 초보 노무사로서 바라보는 노동현실, 이상적인 일터의 미래 등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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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연봉 현실 및 공인 노무사 시험 난이도 준비기간
Article author: honeybo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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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연봉 현실 및 공인 노무사 시험 난이도 준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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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자(안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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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마칠때마다 뿌듯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없는 슬픔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번은 사업장을 방문 하는 데 사업주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노무사님을 실제로 뵈니 꽤 젊으신 분이신것 같습니다” 남들이었으면 기분이 나빴겠지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다음 대화는….. “30대 초반에 벌써 노무사를 하시네요.” 4. 불쌍한 ‘사용자’들도 존재한다 근로자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사례들을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면서 ‘사용자’라는 단어자체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사용자’라고 하면 이건희, 스티브 잡스 처럼 뭔가 거대하고 부유한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국밥집 사장님, 카센터의 사장님 같은 영세업자들도 ‘사용자’들이지요. 이러한 영세 사용자들 중엔 정말 ‘안습’인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부당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영세 제조업의 경우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상당 수 존재하며 기존 재직 근로자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도 사용자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하여 몇몇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다소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료(4대보험료를 모두 합치면 대략 급여의 10%정도 됩니다.)를 떼이는 것보다 사업소득세(보수의 3.3%)를 공제하는 것이 실지급보수가 더 많은 것을 알고, 4대보험 가입을 (근로자가) 거부하고 있었는데, 공단에서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미가입사실을 알게되어 미가입기간 동안의 보험료 미납분을 과태료와 함께 추징하는 경우 (1-1) 근로자가 원하여 4대보험료를 가입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을 퇴직시에 받기 보다는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받고 싶다고 근로자가 요청하여 사용자가 월급을 올려주고 퇴직급 미지급 서약까지 했는데 근로자가 퇴직후에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퇴직금 지급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 * 월급여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근퇴법 및 판례에 의하면 무효가 됩니다. (3) 실질이 해고나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4대보험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 *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를 허위기재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사용자도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5. 노무사는 근로조건을 하락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노무사로써 사업장 방문 시 저를 보는 근로자들의 시선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면하여 상담을 해보면 저에 대해 대부분 임금을 깎으러 오는 사람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무사의 컨설팅으로 (특히 영세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하락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노무사들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발생시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 충족되도록 유도하는 편이며, 연차유급휴가 미부여시 사업주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유도하는 편입니다. 법위반으로 인한 체불진정 등의 사건 발생시 사업주의 불만이 노무사에게 쏠리며, 잘못하다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체불진정 등의 노동사건시에 사업주의 불법적 요소가 최소화 되도록 노무사가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대리진술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노무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하락시키지는 않으며 또한 반드시 정의롭지만은 않다는 의미이지요. 2. 공인노무사 현실 출처 :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exam_gosi&no=2004408 안녕 20대후반에 합격한 5년차 공인노무사고 노무법인에서 1년 회사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취업 노무사다. 진로탐색을 디씨에서 하는 병x가 없길 바라지만 혹시 모를 그들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취업에 대해 상세하게 썰풀고자 한다. 1. 취업은 쉬운가? 응 쉽다. 얼굴이 개 빻았거나 팔다리가 한쪽씩 없거나 성폭행으로 교도소에 갔다온 이력이 없으면 무난하게 대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다. 물론 30대 중반 이후로 합격하면 곧바로 취업하긴 어렵고 노무법인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쌓고, 이직을 모색해야 한다. 본인 경험으로 시즌에 50개정도의 중견, 대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서류에서 70개정도 합격했고, 필기에서 30개 정도 합격했으며 1차면접에서는 15개 이상 합격, 최종은 10개 이상은 합격한 것같다. 이중에 1차 면접에 안가거나 최종면접에 안간것도 상당수 있으며, 떨어진 사유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때 너무 오버스펙이라고 떨군게 아닌가 싶다. 학벌은 인서울 중위권 대학에 법학전공이고 학점은 그냥 그랬고 토익은 700점이었다. 2. 취업은 어디로 하는가? 취업을 한다고 치면 노무사가 아닌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저 모든 회사에는 인사 및 노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노무사 역할을 좀더 잘 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 취업하는게 좋다. 금융권, IT, 서비스업, 교직원, 비영리법인 등등 노무사 수요가 있는 곳이 생각외로 있고, 지방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나 혼자인 경우도 아주 많다. 3. 회사내에서 노무사의 역할은? 노조업무 : 노조랑 교섭하고 협약 체결하고, 실무적으로 노조의 이러저러한 요구를 법률적으로 방어하거나, 혹은 들어주는데 있어 1차적 판단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서 업무유지를 위해 타부서와 회의를 주관한다든지, 경찰 배치를 요청한다든지 등등 노조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한다. 술을 많이 먹어야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치는 않다. 나는 노조랑 술안먹는다. 업무가 거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노무사는 노사간 가교역할이기때문에 노무사가 엿같이 나가면 노조도 서로 피곤해진다. 노무사한테는 잘해준다. 노동사건 : 노무사법상 개업 또는 법인노무사가 아닌이상 노동사건 대리를 못한다. 하지만 노동청에 진정 고소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접수됐을때 1차적인 판단을 하고 회사측 의견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대리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심문을 받는다. 우리나라 노동청 수준이 감독관들이 노동법 급이 좀 떨어져서 논리 잘 구성해서 우기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감독관들도 많기 떄문에 노무사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 사건은 보통 출장업무이기 때문에 거리이동에 따른 피로감이 있을수가 있고, 내근업무가 겹쳐있는 경우 짜증날때가 많다.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오해해서 노동청에 사건 접수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때문에 귀찮다. 노무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지만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가 익숙치 않은 인사임원이나 상급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긴장하는 류의 업무다. 별거아니지만 티가 잘나는 업무라고 보면된다. 인사제도 개선 : 52시간제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등등이 변경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야될 필요성이 매년 생긴다. 노조와의 관계도 고려해야되고,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노무사의 법지식이 필수적이다. 노무사가 변경된 법률에 근거해서 개선해야될 사항을 목록화하고 필요하면 팀을 구성한다. 물론 노무법인이나 컨설팅 회사에 맡기는 경우도 많치만 경험상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들은 수준이 너무 떨어지 고 그렇다고 교수들한테 맡기자니 현장과의 괴리가 너무 심하고,,, 노무법인에 맡겨도 우리 회사 사정이라든지 정치관계등에 대해 잘 모르기때문에 결국 사내노무사가 이것저것 보면서 최종 판단을 하고 결재를 올린다. 4. 연봉 등 근로조건은? 연봉은 회사별로 다르다. 본인 회사는 자격사들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뿐 그 외에는 같다. 다만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으니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임원들도 쉽게 건들지 못하며, 언제든지 나갈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노무사라는 타이틀이 주는 전문성에 근거한 권력이 있어 타직원보다 좀 조직문화나 이런면에서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 다만 어쨌든 회사원이기 때문에 회사 규율을 잘 지켜줘야되는건 당연한 것이고.. 연봉은 케바케이고 업종에 따라 다르다. 노동청 공무직으로 일하면 월 250정도 받을 것이고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면 그보다 좀 더 받을 것이고 시청에서 일하면 한 55백정도 받을 것이고 대기업에서 일하면 6천이상은 될 것이고, 좀 좋은 대기업에서 일하면 1억 될것이고 등등 대중이 없다. 그냥 업무난이도와 업종, 하는 일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이고 선택하면된다. 3. 노무사 현실 출처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professional&no=155392 동이카페보단 디시가 편하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글쓴다. 한 3~4년전만 해도 노무사라고 하면, 농사요?, 노사모? 노무? 뭐요? 노모사?? 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ㅋㅋㅋㅋ 고시갤에다 쓰려다가 고시갤이 영 난장판이라서 여기다 쓴다. 옛날엔 공부방법 토론하고 좋았지 무슨책 봐야하고 강사평하고 막 그럴때가 좋았지 얼마전에 노무사시험 합격자 발표하고 갑자기 갬성 터져서 글씀 본인은 필드 노무사임 인증은 없다. 이제 아재다.. 고시갤 첨 시작한지도 어언 10년도 넘은거 같네 결론부터 말한다.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자기객관화 수험이나 필드에서 실무하거나, 가장 답없는 사람이 자기객관화가 안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보면 아집,자존심이 쎄다. 자존감은 낮다. 자기가 잘 못한다는걸 인정못한다. 그걸 숨기고 애써 무시한다.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인정하면 자존감이 더 낮아지니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인정안한다. 그걸 자기가 모른다. 그냥 발끈할뿐.. 내면의 원인이이야 개인마다 다를테니, 이쯤하고 자기객관화가 잘 안되는 사람은 자기는 잘했는데, 시험이 불공정하고 교수가 채점을 잘못하고 그해 강사가 안찍어주고, 그날 컨디션이 안좋고 , 블라블라 여러 핑계를 대며 자아를 보호한다. 뭐 인사관리에서 강사책 똑같이 썼는데 점수 낮게 나온게 이상한다고 하는 거 보면, 특히 더 그렇지 똑같이 썼다하는데, 자기 수준에서 똑같이 썼을수도 있다. 원래 똑같이 쓰면 더 점수 낮을수도 있고, 특히 자기는 완벽하게 썼는데 점수가 낮다는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미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배우지 못한다. 강사 강의 들어도 허접해보이고, 책 보면 다 아는말같고, 어떤걸 물어봐도 뭐라도 대답할수 있으니 그렇다. 예컨대, 자기 수준이 50점이면, 100점짜리 문제에 50점만큼 답안지 써놓고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그 완벽이라는게 자기수준에서 완벽한거지, 객관적인 수준에서는 50점인거고, 자기객관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정도 수준의 답안을 썼는지 잘 안다. 예전에 채점알바도 했었는데, 답안지에 내가 고칠점을 써줘도 안듣고 그냥 자기스타일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마 사시 구력이 있어 보였다. 반대로, 내가 고칠점 써주면 그 다음 회차때는 조금씩 고쳐서 나아지는 게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둘다 결과는 모르지만, 편견없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겠지 떨어진 사람들은 다시 시험볼지 결정할때, 불합격 원인을 잘 찾아봐라. 정확하게 이걸 못하면 나름 열심히 해도 다음해에 비슷하게 떨어질수 있다. 꼭 소수점 차이로 계속 떨어졌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만든 틀에서 못 벗어나서 그런거라 본다. 이건 양으로 커버할수 있는게 아니다, 질적 성장이 있어야 하는데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성장하지, 그냥 회독수만 늘리고, 강사책을 그대로 때려박고 그런다고 점수가 확 올라갈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1~2년만에 늘기 어려운 논리력,사고력,독해력등등도 중요하지 이게 원체 부족한 사람은 뭘 다 외운다고 합격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주변에 보면 너무 쉽게 붙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렵게 공부했는데 안되는 사람도 있다. 기초공부력(논리,사고,독해력등) 차이라고 본다. 더 하고싶은 말이 많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 요즘은 무슨무슨 공부법, 뭐 이런거 안나오나 예전 수능갤?인가 그런데서는 주마등 공부법인지 뭔지 재밌는 공부법 많아서 좋았는데 ㅋㅋ 마지막으로, 시험떨어졌다고 너무 상심말고 시험도 어차피 직업중에 하나일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최고 아니겠는가~ 그리고 전문직 자격증따서 거들먹거리고 싶으면, 로스쿨을 가라 한방에~!~! 그래도 조선에서는 변호사가 최고지~ 조선변호사가 어려우면 미국 변호사라도 해라. 아무튼 오늘은 공인노무사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도 보고 가시라~ 반응형
8대 전문직 노무사 현직이 적는 노무사 현실
반응형 728×170 인터넷에서 유명한 글인 8대 전문직 노무사 현직이 적는 노무사 현실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8대 전문직 노무사 현직이 적는 노무사 현실 에 대해 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대 전문직 노무사 현직이 적는 노무사 현실 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글을 읽어주세요. 아래의 문서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노무사 현직이 적는 노무사 현실 여기서 많이 올라오는게 1) 연봉, 2) 대우 3)전문성 부재 정도 인거 같은데 여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적어볼까 함 1. 연봉 (1) 필드 우선 필드의 사정은 상당히 열악하다. 수습 때 최저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수습 월급이 250이라면 다들 감탄을 금치못하는 괴이한 현상이 벌어질 정도. 수습 후에는 평균 1년차 3000, 2년차 3500 3년차 4000 정도라 보면된다. 뭐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을 내는게 의미가 없긴 함. 2년차부터 7,8천 찍는 사람도 있고 저거조차 못 버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 (2) 기업입사[기간제공무원포함] 1) 사기업 어느 회사로 가느냐, 어느 직무로 가느냐, 경력으로 가느냐 신입으로 가느냐에 따라 연봉이 다르다. 그냥 이것도 헤드헌팅 들어오는 걸로 평균을 내자면 2년차에 5천 이상, 3년차 5500 이상, 4년차 6000 이상 이런 순으로 가는 거 같다. 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배 통해서 수습 막 마치고 초봉 6000 중견기업 제의받은 적 있음. 2) 공기업 회사 네임벨류에 따라 다름 3) 기간제 공무원 보통 사기업보다 적게 주는데 업무강도는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려 함 2. 대우 (1)수습 법인에서는 상당히 열악함.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대표의 갑질도 잦은 경우가 많다. 기업 입사 시에는 상당히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음. 뭐 인적성을 치뤄야하기는 하나 이건 노무사 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자격사들도 치뤄야 함. 공기업 같은 경우 한전은 1차 서류 면제 2차에서는 5점의 가산점을 주고 몇몇 지방공기업은 시험조차 없이 면접만으로 대리급 대려가는 경우도 종종 봤음. (2)수습 이 후 수습 이 후 1년이 조금 넘으면 이제 헤드헌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이만 어리다면 1년차로 중고신입 간다면 인적성 통과 가정한다면 정말 선택해서 갈 수 있음 3. 전문성 부재 여기에서 자주 올라오는 주제 중 하나인데 개념글보니까 노무사가 리걸마인드가 없다니 변호사한테 발린다느니 하는데 우선 다 개소리. 실무로 들어가면 알겠지만 노동법이 졸라 복잡함. 수험 노동법을 쉽게 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 위주로 출제하고 이마저도 사실관계를 살짝만 꼬아도 답이 여러 개로 갈리고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는 사람이 확 줄기 때문에 채점이 어려워 질 수 있고 객관식 같은 경우 조문의 ‘문구’ 자체에 충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 나도 수습 막 시작할 당시에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사실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습 시작하고 그게 오만한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됨. 저런 논리로 따지면 사실 변호사도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개인소액소송에서 대리인 없이 대형로펌을 이기는 사례도 존재하는 세상이니까 말이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정보를 찾는것도 뭔가 아는 사람이 해야하기에 충분히 전문성은 있음. 전문성이 없다면 굳이 대형로펌에서 노무사를 따로 뽑아서 컨설팅 및 자문을 시킬 이유도 없고 개념글에 노무 담당자가 작성한 글에는 자문을 노무 법인에 안 맡긴다는데 대부분 자문 법인을 두고 있고 몇몇 없는 대기업의 경우 내부 자체적으로 노무 법인이라 봐도 무방한 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 그리고 변호사와는 업무영역 자체가 다름. 자기가 주로 공부했던 분야를 제외하고는 법을 잘 모름. 뭐 민형사법으로 키운 리걸 마인드로 해결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뭘 알아야 써먹을 수 있는거. 노동법이 민법에서 파생된거라고 하나 노동법과 민법은 다른게 너무 많고 민법을 적용하는 경우 문제가 100% 발생. 뭐 민형사 및 기타법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게 이건 필드에서 구르다보면 체득할 수 있음. 결론은 전문성 있음. 여기 백수 고갤러들이나 대기업 인사팀 직원들이 무시할 수 없음. 대기업 인사팀에서도 노동법 구체적으로 몰라서 찐빱으로 하다가 엿 되는 경우도 종종 봤고. 스포츠카를 못타는 인생은 진짜 불쌍한 인생이다 노무사 현직이고 질문받는다 합격한지 3년 지났고 서울 강남쪽에 있는 모 법인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다. 공무원도 약간 생각하다가 노무사 준비한 케이스임 학부는 중경외시 상경나왔고 제대로 시험준비한거는 2년정도? 근데 사실 학교에서 배운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3년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공부법은 질문 안 받음 3년이나 지나서 솔직히 까먹은 부분도 많고 나도 그냥 학원다니고 남들이 듣는 강사들으면서 공부했음 ㅇㅇ 내가 아는 선에서 대답해줄 수 있는 것들은 대답해줌 [일반] 현직 노무사가 하고싶은 말 동이카페보단 디시가 편하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글쓴다. 한 3~4년전만 해도 노무사라고 하면, 농사요?, 노사모? 노무? 뭐요? 노모사?? 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ㅋㅋㅋㅋ 고시갤에다 쓰려다가 고시갤이 영 난장판이라서 여기다 쓴다. 옛날엔 공부방법 토론하고 좋았지 무슨책 봐야하고 강사평하고 막 그럴때가 좋았지 얼마전에 노무사시험 합격자 발표하고 갑자기 갬성 터져서 글씀 본인은 필드 노무사임 인증은 없다. 이제 아재다.. 고시갤 첨 시작한지도 어언 10년도 넘은거 같네 결론부터 말한다.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자기객관화 수험이나 필드에서 실무하거나, 가장 답없는 사람이 자기객관화가 안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보면 아집,자존심이 쎄다. 자존감은 낮다. 자기가 잘 못한다는걸 인정못한다. 그걸 숨기고 애써 무시한다.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인정하면 자존감이 더 낮아지니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인정안한다. 그걸 자기가 모른다. 그냥 발끈할뿐.. 내면의 원인이이야 개인마다 다를테니, 이쯤하고 자기객관화가 잘 안되는 사람은 자기는 잘했는데, 시험이 불공정하고 교수가 채점을 잘못하고 그해 강사가 안찍어주고, 그날 컨디션이 안좋고 , 블라블라 여러 핑계를 대며 자아를 보호한다. 뭐 인사관리에서 강사책 똑같이 썼는데 점수 낮게 나온게 이상한다고 하는 거 보면, 특히 더 그렇지 똑같이 썼다하는데, 자기 수준에서 똑같이 썼을수도 있다. 원래 똑같이 쓰면 더 점수 낮을수도 있고, 특히 자기는 완벽하게 썼는데 점수가 낮다는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미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배우지 못한다. 강사 강의 들어도 허접해보이고, 책 보면 다 아는말같고, 어떤걸 물어봐도 뭐라도 대답할수 있으니 그렇다. 예컨대, 자기 수준이 50점이면, 100점짜리 문제에 50점만큼 답안지 써놓고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그 완벽이라는게 자기수준에서 완벽한거지, 객관적인 수준에서는 50점인거고, 자기객관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정도 수준의 답안을 썼는지 잘 안다. 예전에 채점알바도 했었는데, 답안지에 내가 고칠점을 써줘도 안듣고 그냥 자기스타일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마 사시 구력이 있어 보였다. 반대로, 내가 고칠점 써주면 그 다음 회차때는 조금씩 고쳐서 나아지는 게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둘다 결과는 모르지만, 편견없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겠지 떨어진 사람들은 다시 시험볼지 결정할때, 불합격 원인을 잘 찾아봐라. 정확하게, 이걸 못하면 나름 열심히 해도 다음해에 비슷하게 떨어질수 있다. 꼭 소수점 차이로 계속 떨어졌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만든 틀에서 못 벗어나서 그런거라 본다. 이건 양으로 커버할수 있는게 아니다, 질적 성장이 있어야 하는데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성장하지, 그냥 회독수만 늘리고, 강사책을 그대로 때려박고 그런다고 점수가 확 올라갈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1~2년만에 늘기 어려운 논리력,사고력,독해력등등도 중요하지 이게 원체 부족한 사람은 뭘 다 외운다고 합격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주변에 보면 너무 쉽게 붙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렵게 공부했는데 안되는 사람도 있다. 기초공부력(논리,사고,독해력등) 차이라고 본다. 더 하고싶은 말이 많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 요즘은 무슨무슨 공부법, 뭐 이런거 안나오나 예전 수능갤?인가 그런데서는 주마등 공부법인지 뭔지 재밌는 공부법 많아서 좋았는데 ㅋㅋ 마지막으로, 시험떨어졌다고 너무 상심말고 시험도 어차피 직업중에 하나일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최고 아니겠는가~ 그리고 전문직 자격증따서 거들먹거리고 싶으면, 로스쿨을 가라 한방에~!~! 그래도 조선에서는 변호사가 최고지~ 조선변호사가 어려우면 미국 변호사라도 해라. [필독]회사에서 노무사의 역할 알려준다. 안녕 20대후반에 합격한 5년차 공인노무사고 노무법인에서 1년 회사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취업 노무사다. 진로탐색을 디씨에서 하는 병x가 없길 바라지만 혹시 모를 그들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취업에 대해 상세하게 썰풀고자 한다. 1. 취업은 쉬운가? 응 쉽다. 얼굴이 개 빻았거나 팔다리가 한쪽씩 없거나 성폭행으로 교도소에 갔다온 이력이 없으면 무난하게 대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다. 물론 30대 중반 이후로 합격하면 곧바로 취업하긴 어렵고 노무법인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쌓고 이직을 모색해야 한다. 본인 경험으로 시즌에 50개정도의 중견, 대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서류에서 70개정도 합격했고 필기에서 30개 정도 합격했으며 1차면접에서는 15개 이상 합격, 최종은 10개 이상은 합격한 것같다. 이중에 1차 면접에 안가거나 최종면접에 안간것도 상당수 있으며, 떨어진 사유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때 너무 오버스펙이라고 떨군게 아닌가 싶다. 학벌은 인서울 중위권 대학에 법학전공이고 학점은 그냥 그랬고 토익은 700점이었다. 2. 취업은 어디로 하는가? 취업을 한다고 치면 노무사가 아닌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다 , 그저 모든 회사에는 인사 및 노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노무사 역할을 좀더 잘 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 취업하는게 좋다. 금융권, IT, 서비스업, 교직원, 비영리법인 등등 노무사 수요가 있는 곳이 생각외로 있고, 지방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나 혼자인 경우도 아주 많다. 3. 회사내에서 노무사의 역할은? 노조업무 : 노조랑 교섭하고 협약 체결하고, 실무적으로 노조의 이러저러한 요구를 법률적으로 방어하거나, 혹은 들어주는데 있어 1차적 판단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서 업무유지를 위해 타부서와 회의를 주관한다든지, 경찰 배치를 요청한다든지 등등 노조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한다. 술을 많이 먹어야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치는 않다. 나는 노조랑 술안먹는다. 업무가 거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절대 그렇치 않다. 노무사는 노사간 가교역할이기때문에 노무사가 엿같이 나가면 노조도 서로 피곤해진다. 노무사한테는 잘해준다. 노동사건 : 노무사법상 개업 또는 법인노무사가 아닌이상 노동사건 대리를 못한다. 하지만 노동청에 진정 고소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접수됐을때 1차적인 판단을 하고 회사측 의견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대리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심문을 받는다. 우리나라 노동청 수준이 감독관들이 노동법 급이 좀 떨어져서 논리 잘 구성해서 우기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감독관들도 많기 떄문에 노무사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 사건은 보통 출장업무이기 때문에 거리이동에 따른 피로감이 있을수가 있고, 내근업무가 겹쳐있는 경우 짜증날때가 많다.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오해해서 노동청에 사건 접수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때문에 귀찬타 노무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지만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가 익숙치 않은 인사임원이나 상급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긴장하는 류의 업무다. 별거아니지만 티가 잘나는 업무라고 보면된다. 인사제도 개선 : 52시간제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등등이 변경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야될 필요성이 매년 생긴다. 노조와의 관계도 고려해야되고,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노무사의 법지식이 필수적이다. 노무사가 변경된 법률에 근거해서 개선해야될 사항을 목록화하고 필요하면 팀을 구성한다. 물론 노무법인이나 컨설팅 회사에 맡기는 경우도 많치만 경험상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들은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그렇다고 교수들한테 맡기자니 현장과의 괴리가 너무 심하고,,, 노무법인에 맡겨도 우리 회사 사정이라든지 정치관계등에 대해 잘 모르기때문에 결국 사내노무사가 이것저것 보면서 최종 판단을 하고 결재를 올린다. 4. 연봉 등 근로조건은? 연봉은 회사별로 다르다. 본인 회사는 자격사들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뿐 그 외에는 같다. 다만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으니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임원들도 쉽게 건들지 못하며, 언제든지 나갈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노무사라는 타이틀이 주는 전문성에 근거한 권력이 있어 타직원보다 좀 조직문화나 이런면에서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 다만 어쨌든 회사원이기 때문에 회사 규율을 잘 지켜줘야되는건 당연한 것이고.. 연봉은 케바케이고 업종에 따라 다르다. 노동청 공무직으로 일하면 월 250정도 받을 것이고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면 그보다 좀 더 받을 것이고 시청에서 일하면 한 55백정도 받을 것이고 대기업에서 일하면 6천이상은 될 것이고, 좀 좋은 대기업에서 일하면 1억 될것이고 등등 대중이 없다. 그냥 업무난이도와 업종, 하는 일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이고 선택하면된다. 반응형 그리드형
노무사 연봉 현실 및 공인 노무사 시험 난이도 준비기간
공인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미래가 걱정되어서 많이 찾아보셨을텐데요. 좀 현실적인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사 연봉은 당장 몇년차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대기업 사원들에 비해서 본인의 경력이 쌓일수록 가치도 인정받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정년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할 수 있다는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 노무사 역시 전문직이니까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성실성과 진실함만 있다면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후에도 자기자리 잡아갈거라 생각합니다. 보실까요. “공인노무사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해야할까?” 이 글은 디씨에 올라온 글 중 하나인데, 보기 좋으시라고 검은 바탕화면에 옮겼습니다. 글이 좀 길긴한데 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실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즉 스카이(SKY) 중 한군데를 졸업했고 사법고시 준비하다 공인 노무사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본인 노무사 시작하자 마자 일 잘했다고 살짝 자랑하고 시작함. 여기서도 이야기 하죠 대기업 사원의 연봉과 지금 내 연봉을 비교할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시간까지 봐야하죠.. 경력 20년 노무사의 경우에는 억대연봉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본인이 더 열심히하면 경력 쌓아서 개인 사무실 오픈하고 꾸준한 영업으로 네트웍 구축하면 더 빠른 시간에도 가능하겠죠. 이 부분은 듣기에 점 거북할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인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지도와 현실적인 가치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문대 나와도 사회에서 쩔쩔 매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기업 들어가서 피빨리느니, 처음에는 연봉 적어도 노무사로 시작해서 자기 경력 꾸준하게 쌓으면 10년 후에는 누가 웃을지 모르는거죠. 공인 노무사 시험 준비기간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이건 노무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공감하실거에요. 꼭 누가 6개월만에 붙었다더라.. 누군 1년만에 했다.. 누구는 다른일 하면서 틈틈히 공부했는데 붙었다.. 이런말 다 들을 필요없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아니고 1년 2년 늦게 붙어도, 결국 본인 영업력과 말빨에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험 준비 기간 때문에 내가 공부머리가 없나.. 하며 자책하실필요 없습니다. 노무사 시험 난이도에 관한 글 입니다. 어려울수밖에 없죠.. 10명중에 8~9명은 떨어진다고 봐야하니까요.. 특히 노동법이 공부하기 참 까다롭고 힘들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시험과 연봉에 관한 좀 더 자세한 글은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인 노무사 수습기간부터 메이저 법인까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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