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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본의아니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적정한 합의금 액수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단순폭행사건에서 적정한 합의금 액수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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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 블로그 – 네이버
오늘은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금 책정과 관련 … 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7/12/2022
View: 7050
[형사소송] 단순 폭행죄 합의금 얼마 줘야되나요? – 중이의 법률
요즘 한동안 바빠서 포스팅을 못했는데 형사소송 사건중에 폭행, … 근데 폭행 합의금이 기준이 없습니다 … 폭행 전과 때문에 합의금 500만원.
Source: wlsansrhd.tistory.com
Date Published: 10/23/2022
View: 6183
폭행, 상해 대처 팁 – All about
잘 모르는 꼬꼬마들이 가해자가 합의금 100만원 50만원 부르는 대로 합의 보는데 그거 개호구임. 무조건 합의는 최소 500부터 보는 거임.
Source: light-tree.tistory.com
Date Published: 3/29/2021
View: 2100
폭행 합의금 후기 전치 2~4주에 따른 합의금 사례 변호사 선임에 …
단순한 신체접촉은 형사사건에 해당이 될까요? · 형법 제 260조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
Source: socialnews-pick.net
Date Published: 3/30/2021
View: 2490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직장 싸대기 고소건 근황)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Source: coolenjoy.net
Date Published: 8/13/2021
View: 8977
단순 폭행에 합의금을 천만원을 달라 합니다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합의금 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라도 … 저는 어떻게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으려 하였으나 오늘까지 무조건 500만원을 …
Source: www.freelaw21.co.kr
Date Published: 8/5/2021
View: 189
“합의금 500만원? 너무 많잖아” 격분 살해…징역 25년 – 뉴시스
투자 손실 봤다며 맥주병으로 협박 합의금 높다면서 결국 흉기로 살해 1심 “살해할 의사있었다” 징역 25년 2심 “신고에 보복할 목적” 항소기각.
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4/13/2022
View: 2013
일방폭행을 당했습니다 ㅡㅡ – DVDPrime
첨에는 500으로 생각했는데 왠지 500은 과한거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300도 과하다네요 . … 대학교때 친구녀석 폭행으로 합의금 1500 물어줬습니다.
Source: dvdprime.com
Date Published: 10/8/2022
View: 5717
폭행 / 상해 대처법 / 합의금 – 지리산흑마법사
잘 모르는 꼬꼬마들이 가해자가 합의금 100만 원 50만 원. 부르는 대로 합의 보는데 그건 개호 구입니다. 무조건 합의는 최소 500부터 보는 겁니다.
Source: blackmagision.tistory.com
Date Published: 1/3/2022
View: 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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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법무법인 대한중앙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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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papBWjS1tk
폭행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형사사건 폭행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리걸클리닉센터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우리 서민들의 법에 대한 지식 및 접근성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무상의 법률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센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수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접종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10월달이면 전국민의 70%이상이 접종완료되어 “위드코로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로 돌입하게 되더라도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숨통이 트이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금 책정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폭행”이나 “상해”사건은 우리 주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이라 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상태나 야심한 시간에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 형법상의 “폭행죄”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단순폭행의 가해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 이 내려지게 되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폭행을 가하게 되면 “존속폭행죄”가 성립하여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이 때 “유형력”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물리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타인에게 주먹질을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밀치거나 팔을 붙잡아 끄는 행위 등도 유형력의 행사에 포함됩니다. 폭행과 자주 비교되는 개념으로 “상해”가 있는데, 상해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에 더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야 성립한다는 점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죄의 경우 앞서 적시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검사는 가해자를 형사재판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명예훼손죄, 폭행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이 전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에 “합의”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결국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합의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피해자 또한 일반적으로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려하는 경향이 강한데, 폭행정도가 극심하지 않다면 굳이 가해자의 형사재판까지 신경써가며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이 적정한 배상금을 받고 마무리짓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폭행수위가 매우 높고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음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향을 심각하게 고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합의에 의했을 때 보다 다액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1심재판만 최소 6개월이 상당하는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가 직접 본인의 피해와 손해액,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엄청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폭행 정도가 심하여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함으로 적지 않은 일실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쌍방간 배상액에 대한 견해차이가 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간혹, 가해자가 경제적 문제, 감정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가해자가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피해자측에서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는 것과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아무리 벌금을 많이 내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별도로 해야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폭행 피해에 대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전적으로 당사자들간의 조율을 거쳐 정해지게 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기존의 관행에 의할 때 가장 단순하게 보자면, 폭행 합의금은 보통 치료비에 소액의 위자료를 추가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폭행 합의금 책정 기준을 세우게 될 경우, 폭행 경위, 폭행 수위 내지 정도, 기왕의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가해자의 직업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책정하기도 합니다. 폭행 합의금은 병원치료 기준으로 전치 1주당 50~100만원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폭행 초범의 경우 벌금이 50~100만 원 사이로서 벌금과 합의금의 비슷합니다. 아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폭행을 당해 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끊으면 아무리 경미해보여도 전치 2주를 끊어주곤 하는데, 전치 2주 이상이 되면 보통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까지 합의금을 논의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폭행사건들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곤 하지만 폭행으로 인해 기물파손 등 다른 경제적인 피해가 수반되었거나 전술한 바와 같이 폭행수위가 심하여 일실손해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별 사안별로 다른 기준, 다른 수준의 금액으로 합의금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형식에 대해 특별히 정해져있는 부분은 없지만,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❶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 ❷ 구체적인 사실관계, 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세 가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해자의 인적사항, 즉 정확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면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가해자가 허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을 경우 추후 혹시라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때 대단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더 이상 어떠한 손해배상도 추가적으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포함시키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합의금을 먼저 수령한 후 작성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합의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고 대신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경우 실무상으로 보면 반 이상의 가해자들이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미 제출된 처벌불원서를 되돌릴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규정상 다시 고소를 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에게 형사상의 면죄부도 주고 합의금도 받기 어렵게 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들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반드시 합의금을 실제 수령한 다음 작성해주어야 할 것이며, 가해자가 현재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일단 처벌불원서가 아닌 조건부 “처벌불원”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만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을은 갑에게 2021년 9월 9일까지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갑은 해당 금원을 수령하는 즉시 을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로 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합의금에 관해 타협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후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의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고 가해자의 재산파악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합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실제 수령하거나 신뢰할 만한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강요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갈죄 또는 부당이득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볼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아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즉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공탁제도”를 활용 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때, 형사공탁을 통해 본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주 활용되곤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형사공탁제도”란 피해자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합의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제도로서, 본인의 진정성 및 실제 합의를 위한 노력을 법원에 보여줌으로 처벌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유의할 부분은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무단으로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게 되면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하여 처벌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급하다고 하여 막무가내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무리하게 연락을 취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 법률전문가를 통한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 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폭행사건에서의 합의금의 책정, 합의서 작성 등과 관련한 제반문제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합의금은 전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논의 및 조율과정을 거쳐 정해지는 것이며 일반적인 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금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쌍방 모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건 피해자건 상대방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서 오히려 사건을 장기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법적분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폭행 또는 상해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형사절차진행 또는 합의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실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폭행사건과 관련한 법리적, 절차적 부분들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거나 실제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법률상담이 시급하신 분들인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센터(변호사 직통 무료상담: 02-552-7790)로 전화주시면 담당변호사가 직접 면밀하게 답변하여 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인쇄
[형사소송] 단순 폭행죄 합의금 얼마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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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동안 바빠서 포스팅을 못했는데
형사소송 사건중에 폭행, 상해죄가
실무상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오늘은
폭행죄 합의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폭행죄는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법을 잘 알거나
이런 분들은 때리면 손해라는것을
알고 참지만 욱하거나 술 먹고 제정신
아닐때 못 참고 상대방을 때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사법에서 폭행죄는 일상
생활을 하면서도 벌어지는 범죄라서
가볍게 처벌하지 않을까? 싶지만
오히려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만든
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재산범죄인
사기죄 형량이 더 적습니다
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자리에서
종결되는데 문제는 얻어맞은 피해자가
순순히 가해자를 봐주는 일은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어느정도 주고
용서를 구하는겁니다
근데 폭행 합의금이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 받아야되나?
가해자 입장에서 얼마를 줘야 합의를
받을 수 있나?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어느정도인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복불복인 요소가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아쉬울게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합의금의 액수를 많이
부르는데 이런 경우는 위험합니다
가해자가 잘 살면 많이 불러도 되는데
가해자가 잃을거 없이 막장으로 살면
합의금 백날 불러봐야 돈 안 줍니다
예를들어, 공무원한테 맞았다고 칩시다
그 공무원은 전과 생기는게 싫어서
200만원이라도 기꺼이 줄겁니다
근데 돈 없는 노숙자한테 맞았는데
합의금 200만원 불러봐야 노숙자는
합의 안하고 차라리 교도소 보내달라고
하면 합의금 부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폭행죄의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합의금 가지고 사정도 해보고 용서를
받으러 다녀봤지만 합의금이 보통
전치 1주에 80~100만원이 많아요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평균치의 근사값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행죄 합의 후기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폭행죄 초범 벌금은 대부분 50만원 ~
100만원 사이인데 100만원 내외에서
합의금 주고 진실로 미안하다고
마무리 하면 됩니다
폭행 합의할때는 돈 먹고 떨어져라,
합의 안해주면 보복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주지 마시고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합의금 갖다드리면 진짜 또라이 같은
피해자 아니면 대부분 합의하고
화해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폭행죄 전과가 여러개 있으면
100만원 내외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생각보다 어렵다는점을
참고하세요
합의 안하는것보다는 돈을 주고 합의를
하는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저희도 합의를 하시라고
추천드린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폭행은 있었지만 간혹
500만원 그 이상을 요구하는 진상
피해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때는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지 고민 좀 해봐야합니다
폭행 전과 때문에 합의금 500만원
이상 손해가 발생할것 같으면
합의하는게 낫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은
구설수에 오르면 5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돈 주는게
더 저렴하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폭행 전과 생겨도 큰 문제가
없다면 단순 폭행죄 벌금 100만원
내고 민사소송 한다고 해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더해도 500만원보다는
적게 나올겁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확실하다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손해배상을 해줘야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괴롭힐 목적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도한 합의 금액을
요구하면 벌금 내버리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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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대처 팁
삶에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저장하기 위해 퍼옵니다. 언젠가 써먹을 일이 있을지 몰라서 퍼오는 것이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문 변호인에게 상담하여 대처하는 것입니다. 글 자체는 원문의 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원문 링크는 최하단에 있습니다.
# 2020.10.24 수정내용: 댓글로 내용 정정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해당 내용을 “#” 기호와 함께 본문에 추가하였습니다.
1. 동네병원은 무너졌냐?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진단, 허위처방 받을 경우에는 되려 진짜 큰일 날 수 있음.
2. 합의? 우리가 세상에 합의란 합의는 다 어기고 살지만 너랑 나는 합의 따져야지. 그런데 넌 쌩판 남 아니냐? 이 경운 원래 쇼당이 안 붙지.
합의는 아는 사람이 서로 감정 상해서 주먹이 대화했을 때 하는 거임. 남이면 절대 합의 보지 마라. 그런 인정을 베풀 가치가 없음.
잘 모르는 꼬꼬마들이 가해자가 합의금 100만원 50만원 부르는 대로 합의 보는데 그거 개호구임.
무조건 합의는 최소 500부터 보는 거임. 왜냐면 아무리 형량 낮게 받아도 벌금+손배로 그놈 지갑에서 나가는 게 어차피 최소 500만원임.
정상적인 인간이면 합의 500불러도 감사합니다 받아야 함. 그거 받아주고 전과 안생기면 걔는 이득임.
“어려워서요””학생이라 돈이 없어서요””제가 처음이라” 그런 이야기 다 개소리임.
합의 100만원 200만원에 해주는 순간 넌 가해자의 돈 300만원 이상을 세이브 해주는 거임. 이게 호구가 아니면 뭐냐.
어차피 남이고, 합의본다고 해서 그 새끼가 반성하는 일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없음. 사람의 반성은 돈이 깨지거나 인생이 깨져야 나옴.
# 죄명과 피해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500 이상은 아닙니다. 경험상 전치 5주 이상정도 되면 500 이 합당한듯 합니다.
3. 카메라도 안 되고 목격자도 안 되고…..주머니에 휴대폰 녹음이 있다. 이게 내 해답이다.
CCTV없는 사각에서 혼자 맞을 상황이면 녹음이라도 켜라. 진짜 켜는데 10초도 안 걸리는데 이게 결정적인 경우 많고, 대부분 가해자 양아치들은
지가 때려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기 때문에 녹음본있으면 피해자 코스프레는 원천 차단가능. 보통 사람 때릴때는 찐들이 자기 입으로
“때렸다 어쩔래””뒤질라고”등 자기입으로 폭행을 광고하면서 때림. 존윅처럼 닥치고 때리지 않음.
그리고 녹음하면 무조건 법원 공증 받아라. 5~10만원 정도 함. 그걸 받아야 증거로 인정되니 아끼지 말자. 어차피 다 가해자에게 받게 되어있다.
4. 너 맞으면 누드사진이 된다.
멍은 사람따라 달라서 누구는 금방 아물기 때문에 맞자마자 찍는게 좋음. 무조건 집에 가자마자 전신에 맞은 곳 사진 다 찍어라.
5. 맞고 상해죄로 가!
특히 단순폭행하고 상해는 큰 차이인데, 알려 줌.
단순폭행은 주먹으로 맞아도, 혹은 손가락으로 찔려서, 피 안나면 단순폭행임.
피 났다? 찰과상 입어도 상해임. 코피나도 상해임. (대법원 판례 참고)
그 차이를 모르는 애들 많은데,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안함)인데
상해는 무조건 형사처벌임.
맞아서 피 난다? 무조건 입건시키고 검찰로 사건송치 시켜야됨.
그리고 야밤에 맞았다? 동기가 없다? 이제는 가중처벌됨.
만약에 때릴 때 도구썼다? 혹은 2명 이상에게 다구리 맞았다.
닥치고 특수폭행인데 특수폭행부터는 폭처법 상 구속->징역임. 벌금형 이딴 거 얄짤없음
도구가 우리가 말하는 칼, 흉기 이런것도 포함이지만
여자 하이힐, 숟가락,젓가락,구두,벨트 이런것도 판례상 흉기임. 그냥 한 손에 잡히는 모든 도구는 다 흉기라고 보면 됨.
# 폭행은 유형력행사, 상해는 인체의 완전선 훼손이기 때문에 전치 2주이상 나오면 상해라고 판단할 수 있음. 특수폭행은 벌금형이 있고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다고 합니다.
6. 가해자야. 나도 진단서가 있다. 니가 이런식으로 내 진단서를 짓밟으면, 그땐 마 깡패가 되는 거야. 내가 나이롱 환자처럼 입원이라도 하랴!?
이제부터 중요한 개꿀팁 날려드림.
우선 병원비. 20대 늅늅 꼬맹이들은 병원비 보면 기절할텐데 개꿀팁 알려줌.
원칙적으로 병원가면 맞아서 다쳤다고 할 거임.
미리 말하지만 3주와 4주는 처벌의 갭이 엄청 크다.
3주는 입건이지만 4주부터는 구속임.그 자식을 구치소로 파워 입소시키고 싶으면 잘 생각해라.
그리고 합의를 보던 안보던 전치가 2주 이상 나면 무조건 입원해라. 병원비는 어차피 다 받게 되어 있고,
입원을 해야 손해배상을 입원비+내가 일을 못해서 나온 손실+일당 까지 합쳐 받을 수 있음.
단,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진단, 허위처방 받을 경우에는 되려 진짜 큰일 날 수 있음.
7. 어이 젊은친구, 피해자 답게 행동해.
만약에 너가 그런 친한 병원도 없고 그건 좀 양아치 짓 같다 싶음.
그래서 진솔하게 FM대로 처리하고 싶다면
병원 갈 때 상해범죄 당해서 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 해야됨.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상해범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된다. 법이 바뀌어서 된다. 내가 경험자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건강보험에 전화해서 상해범죄피해로 보험처리 받고 싶다고 하면 잘 설명해줌.
뭐 막 쓰라고 해서 진술서 쓰면 지들이 검찰이랑 경찰에 사건 확인해서 일방폭행, 상해범죄 (쌍방폭행은 안됨) 은 보험처리 해준다.
그런데 종합병원은 해주는 편인데
문제는 대다수의 동네병원은 “원래 보험처리 안되요!”라고 뻥을 친다. 하지만 아님. 보험처리 된다. 속지마라.
그거 병원이 니들 속여서 돈 더 먹는거다. 그런식으로 병원에서 몰래 환자돈 떼어먹는 거 엄청 많다.
나도 그렇게 당했는데 원무과 앞에서 건강보험 관계자랑 통화하니까 원무과 상급자가 원무과 직원 탓하면서 바로 환급처리해줌.
보통 나온 병원비에 30~40%는 환급 및 보험처리가 되는데, 이건 나중에 손배낼때 의료비청구랑은 따로라 따로 삭감되는 돈이고
더 중요한 건 그 삭감된 30~40%의 금액은 가해자의 보험에서 할증되서 청구됨 개꿀. (건강보험 담당자가 친절히 알려줌)
8. 나 호구 아니다. 나도 민사 넣고 변호사 선임하고 살고 그런다.
범죄는 무조건 형사 재판+민사재판임. 벌금형이니 징역이니 집유니 나왔다고 끝이 아니다.
형 확정되면 이제부터 역관광 시작하면 됨. 이미 가해자는 형 나와서 멘탈 털린 상태임.
상해나 폭행이 법원에서 판결나면 약식명령 이나 판결문 뜰 거임. 그건 피해자가 사건조회해야 알 수 있음 보통 입건되고 1달정도면 거기까지 완료됨.
그러면 법원에 그거 판결문 떼러가면 됨.
판결문 떼면 뭘 하느냐. 자기가 사는 지역 시청에 법률구조공단 가면 됨.
먼저 전화부터 하면 필요한 서류 알려주는 데 이것저것 많고 (건강보험 내역서, 급여증명서, 입원,병원 영수증,판결문 ,기타등등)
그거 가지고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편하게 하던거 하면 됨. 물론 범죄피해사건은 변호비용이 무료임.
알아서 나라에서 그 자식에게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진행해줌.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결국 범죄사실이 확실하고, 물증 있고, 법원에서 가해자 유죄뜨면 이거 뒤집는 경우는 가해자가 국회의원 아들이어도 힘듬.
보통 알두면 좋을 게 소요된 병원비는 전액 청구 가능하고+ 일 못해서 못받은 피해액+파손된 물건 금액+ 출근 못해서 일 못한 만큼의 급여+ 정신적 위자료 를 받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정신적 위자료는 전치로 계산에서 1주당 100만원임. (그러니까 100만원200만원 푼돈에 합의보지 말라고 하는 거임)
인터넷에서 1주당 50만원이니 30만원이니 하는 건 개소리임. 범죄 피해사건은 다름. 이건 현역 변호사가 직접 말해준 거다.
전치2주 나오면 200만원 3주면 300만원, 즉 병원에서 쓰는 전치에 따라 받는 금액이 최소 100만원 이상 씩 차이남.
# 입건후 1달안에 판결은 안나옴. 필자가 진행해본 소송 같은 경우에도 판결 나올때까지 약 3달정도 걸렸던 경험이 있음. 리플을 달아주신 경험자분의 의견으로는 구속이 된 경우 3달, 불구속 입건일 경우 최소 6달은 걸린다고 함.
# 법률구조공단은 민사의 경우 인지대/송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소송 종료 후에 공단에서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 실비와, 승소한 경우 공단 규칙으로 정한 최소한의 변호사 보수를 의뢰자로부터 상환받는다고 함. 따라서 위와 같은 상해건은 돈을 내고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보면 됨.
# 정신적 위자료는 정신과치료 기록이 없으면 청구되지 않는다고 함.
9. 뭐? 재판? 소액재판을 지방법원으로 태워?
여기서 중요한 개꿀이 있는데, 판결문 뽑으면 가해자 신상을 알 수 있음 (몇년생 대략 사는 지역)
무조건 가해자 사는 곳에서 최대한 먼곳. 차타도 2~3시간 걸리는 곳에서 소송넣어야 참 재미임.
가해자가 지방 산다? 아주 꿀재미임. 무조건 범죄사건 손배는 피해자주소 근처 법원에서 진행됨.
가해자가 부산 산다? 서울까지 계속 올라와야 함. 민사재판은 절때 한 번에 안 끝나고 최소한 공판이 2~3번 혹은 그 이상있음.
(심지어 꼭 그런 공판은 아침이나 낮에 있음)
만약에 부모님이 지방살면 주소 잠깐 부모님 집으로 주소 잠깐 옴겨서 그곳 무료법률공단에서 소송 넣어라.
그러면 가해자는 재판마다 일 쉬어가면서 원정 재판을 뛰어야 함.
어차피 나는 2번만 가면 됨. 소송 할때 한번, 승소 할 때 한번. 재판 결과나오면 어차피 알아서 문자로 변호인이 알려줌.
소액재판이 참 뭣같은게 소액재판은 소송건사람은 까먹고 살고 소송걸린 사람은 빅엿을 먹음
기본적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재판은 변호사 붙기가 뭐함.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심지어 양아치 변호사들이 질 거 알면서 이길 수 있다고 적은 돈(수임료100~150만원) 에 꼬셔놓고 재판 지고 입닦는 경우가 개 흔함.
결국 재판져서 2중 3중으로 돈 나감. 게다가
변호사 선임 안 하면 피고는 출석해야함. 원고는 대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위임 받아서 나가줌
그런데 재판 안 나가면 이런 재판은 무조건 피고가 짐.
즉, 이길리가 없는 재판에 개고생하면서 나가서 지느냐, 변호사 써서 돈 더 뜯기고 지느냐, 그냥 출석 안해서 지느냐
패배의 3지 선다만 남음.
이미 전과 생기고 형사 재판 유죄는 받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멘탈을 부셔버릴 수 있음.
# 민사소송 관할지정을 신청할 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음. 합당한 이유가 아니면 기각이 됨.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관할지정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된다고 하는데, 필자의 경우 본인의 등록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지정 신청하여서 된적이 있는데, 이는 법원의 담당자분께서 당시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셨던 듯.
10. 돈이라는 게 말야 독기가 세거든.
승소 나면 이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멘탈 털려서 그냥 일시불로 입금하면 끝이고,
만약에 가해자가 양아치라서 배째라고 나오면, 그때부터 테크트리가 좀 나뉨.
만약에 가해자가 직장 다닌다? 직장에 월급가압류 걸면 개꿀.
상해나 폭행 같은 거로 가압류 들어오면 직장에 소문 다나고 돈 빼먹고 2쿠션 때릴 수 있음.
만약에 가해자가 백수다? 그러면 우선 은행에 재산 조회해서 추심하거나 하면 됨. 알바뛰어서 급여 입금해도 강제로 압류 가능.ㅋ
내가 들은 바로는 부모집에 같이 사는 백수는, 부모집 내에 백수 집기들만 가압류 붙이는 제도도 있다고 함.
역시 소액 추심이 참 지랄같은 게
멘탈을 박살내기 좀 좋음
거액 추심이면 가해자가 파산 신청하고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소액은 파산신청하기도 뭐하고,
소문이상하게 돌고, 돈 생기는 대로 야금야금 빼가서 가해자 멘탈 부시기 좋음.
아, 어차피 추심처리는 따로 맡기면 됨. 내가 직접하는 경우는 없음.
그냥 계속 안 내면 되지 않나고? 손배는 법률에 정해놓은 연이율이 12%임 (은행 주택대출 연이율 3~5%)
안 내면 이자가 계속 쌓임.
11. 전과자야. 이력서 한 번 찔러봐.
하지만 민사를 떠나서 형사로 보면,
대기업이나 혹은 직종에 따라 멘탈 혹은 인사에 추가타 가능함.
참고로 가해자가 공직자 아재면 타격 개큼. 국회의원,장차관,공직자, 경찰공무원,군인,소방관, 기타등등 뭐 이런 애면 직위에서 오지는 딜 박힘.
대학생이면 괜찮은 줄 아는 애들 많은데,
대학교마다 학칙이란게 있어서 상해죄 이상은 학교에서 엿먹을 수도 있음. 썡까는 곳도 있는데, 학칙 엄한 곳은 정학 크리 뜸.
구속되면 거의 퇴학이나 재적 당한다고 보면 됨. 피해자가 교육청이랑 가해자 대학교 학과사무실에서 지랄떨면 됨.
가장 큰 개꿀 포인트는 취준생임.
뭐 사업하거나 자영업하는 애들을 딜 안들어올 텐데
고시 준비하는 취준생 중에 공무원기관, 경찰,소방, 로스쿨, 군인, 선생 등 포함, 애들한테는 상해죄도 크리티컬함.
기본적으로 상해죄 전과는 3년동안 남음. 전과 있어도 상관없다는 인터넷 글은 개소리임. 지원 자격부터가 전과가 없어야 됨.
그리고 공무원은 전과 있으면 당연히 합격 안 됨. 3년 동안 가해자 취업길 강제 차단-> 백수 행 가능.
가해자가 한창 취업할 나이면, 혹은 1차 붙은 상황이면 인생테크 ㅈㅁ테크로 궁딜 넣을 수 있음.
(그런 애들 합의 안보면 눈물 콧물 다 뽑을 수 있음. 그래도 합의 하지 말아서 인생 실전을 보여주자.)
진짜 이런 상황이면 단순폭행인데 합의금 1000만원 2000만원 부르는 경우 있음.
# 필자가 졸업한 학교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해, 동승자가 재적된 경우가 있었음. 학교측에서 어떻게 알고 재적을 시켰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음. 피해자 당사자가 알릴 경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맞을 수 있다고 함.
# 위 재적자가 사건 2년 이후 공기업 취직했고, 다시 2년 이후 경력으로 일반 기업에 취직하였음. 범죄사실경력확인서를 요구하는 자체가 불법임.
원문: http://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number=902551
폭행 합의금 후기 전치 2~4주에 따른 합의금 사례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정리
폭행사건은 번화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폭행은 심하게 구타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폭행은 생각보다 성립 범위가 넓습니다. 신체에 가하는 불법적은 유형의 행사 모든것이 본 죄로 인정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손을 강하게 움켜잡는다.
머리카락을 잘라버린다.
담배연기를 내뿜는다.
이와같이 상해가 꼭 발생해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적인 유형력이 있으면 모든것이 폭행죄로 적용됩니다.
○ 단순폭행죄 처벌은?
잡담 |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직장 싸대기 고소건 근황)
한달전 직장 생산직 오퍼레이터 사장한테 싸대기 맞고 난 후 근황입니다.
저는 그냥 돈 안받고 인실ㅈ 시전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이사님이 보자고 하시더군요.
절 때린 사람과 함께요.
그러더니 “사장귀에까지 들어갔다. 내가 욕 엄청 먹었다. 니네 둘 떄문에 내 인사고과 망했다.”
라면서 합의를 할건지 말건지를 당장 이 자리에서 결정하라고 하더라구요.
그 과장은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답을 했고 저는 잘 모르겠다고 뻐기니까 점심 끝날 때까지 결정해서 가져오라고
하고 나가더군요.
그 후 한달넘게 사과 한마디도 없이 지내던 절 떄린 과장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합의를 위해 온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오늘까지 합의금 얼마원하는지 생각해서 말해달라고 했는데 250만원 생각중인데 쿨엔 형제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제 안경값 35만원 + 진료비 10만원 해서 50만원이 기본적으로 깨졌습니다.
단순 폭행에 합의금을 천만원을 달라 합니다 > 상담게시판
본문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것이 참 대단하시다 생각합니다.
저는 대치동에 거주하는 34세의 회사원입니다.
집 앞에 조그마한 바가 있어 자주 이용을 하곤 하는데 2004년 8월 17일 퇴근하여 7시 10분경 그 바에서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여주인이 친구들과 저녁약속이 있어 나가보아야 한다며 저에게 30분정도 가게를 봐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그 요청을 수락하자 여주인은 미안하다며 햄치즈 안주를 만들어 주곤 나갔습니다. 8시경 여주인이 돌아왔고 저는 회사 동료가 저녁식사를 하자고 하여 저녁을 먹고 회사동료와 노래방을 갔다가 12시경 다시 그 바로 돌아 왔습니다.
여 주인이 혼자 있길래 왜 그렇게 혼자 있냐며 물어 보니 기분 나쁜일이 있었는지 짜증을 내며 집으로 가라고 화를 냈습니다. 나오던 중 다시 들어가 아까 햄치즈는 왜 돈을 받았냐며 가게도 봐 주었으니 싸게 줄수 있는 것 아니냐며 농담으로 말을 하였더니 화를 내며 “내가 가게 주인인데 3만원을 받던 4만원을 받던 내 마음이다” 라고 하며 폭언을 퍼 부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가방으로 가게 주인을 밀치고 나오려던 중 제 머리를 잡고 죽이라며 달려 들었습니다. 저도 화가나 서로 폭언을 하다 결국 두세차례 서로 치고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때려 본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만, 그 여자는 저에게 맞아 머리가 아프다며 경찰을 불렀고 결국 강남서까지 가서 조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아는 사이라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그 여자는 저의 처벌을 원합니다. 심지어 제가 성추행을 했다고까지 경찰서에서 주장하였으나 담당형사가 그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일단 조서는 다 쓰고 나왔고 담당 형사는 경미한 폭력사건이라 진단서를 떼더라도 얼마 나오지 않을 것이고 아마 벌금이 나올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금일 18일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에게 전화가 걸려와 “내가 지금 병원으로 간다. 진단서를 떼서 너희 회사에 가서 드러 눕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이 되도록 소식이 없었고 저는 합의를 봤으면 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19일 오늘 오전 전화가 걸려와 지금 너희 회사로 올라간다. 엘리베이터를 탔다라고 하더니정말로 회사로 찾아 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저는 외자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인사고과에 치명타는 물론 바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겨우 달래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들의 이목을 의식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개패듯이 때려놓고 뭐하는 짓이냐는둥 욕설을 퍼 부었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하여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옮겨놓고 진찰을 받게 하였습니다. 정밀 검사로 들어 가자 이런것 다 필요 없다며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합의금 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라도 저에게 망신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 때려서 짤린놈은 어디 가서 취직도 못한다면서 너 하나쯤 죽일사람 얼마던지 있다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저와 같이 죽는것이라 합니다. 더 이상 망가질것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 찾아 오더라도 업무방해죄로 고소만 할수 있을뿐 그 여자가 찾아와 제 이미지에 데미지를 주는 행위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령 소송을 걸어 이긴다 하더라도 이미 회사 안에는 이렇든 저렇든 소문이 퍼져있어 저의 이미지 회복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으려 하였으나 오늘까지 무조건 500만원을 가져오고 내일오후 6시까지 500만원을 가져 오지 않으면 다시 회사로 가서 드러눕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부랴부랴 빌리고 대출을 받아 5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잔금을 다 줄때까지 영수증조차 줄수 없고 오히려 저에게 500만원을 다 주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저도 제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용인될수 없을 것입니다. 깊이 반성하며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얼마던지 제가 보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원은 너무나 과한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오늘 대출받은 돈은 내집마련 주택부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합의금 500만원? 너무 많잖아” 격분 살해…징역 25년
[서울=뉴시스] 케이블채널 KBS Joy ‘이십세기 힛-트쏭’. (사진=’이십세기 힛-트쏭’ 제공) 2022.08.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케이블채널 KBS Joy ‘이십세기 힛-트쏭’이 우리나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자료화면을 사용해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의견제시’를 최종 결정했는데, 제재 수위가 낮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28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소위)는 지난 2일 제26차 정기회의를 열고 KBS Joy ‘이십세기 힛-트쏭’ 4월15일 방송분을 심의했다. 소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의견제시’는 4명, ‘의견진술’은 1명이 나왔다.
‘이십세기 힛-트쏭’ 해당 방송분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에서 배우로 변신한 가배우 힛-트송’을 주제로 꾸며졌다. 노래를 소개하면서 4위를 차지한 ‘샤크라’의 ‘Hey U'(헤이유)를 언급했다. 샤크라 멤버들의 섭외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자료 화면이 전파를 탔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시청자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 취지를 고려해 소위가 처음 논의한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3항이다.
정민영 위원은 이 방송분에 대해 “독일어로 일본해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라고 보인다”며 “심각하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3항인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처음에 도입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하면 굉장히 쇼비니즘(chauvinism·맹목적 애국주의)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황성욱 위원도 “독일어로 일본해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로 보인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3항은 개인적으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해로 표기된 자료화면을 방송한 것이 적절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부적절하다는 것은 저도 당연히 인정하는데, 일본해를 표기하지 말라는 어떤 금지 규정에 민족의 존엄성으로 연결되는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법률가로서 솔직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문제없음’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2.08.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반면 윤성옥 위원은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 위원은 “이것은 제25조3항이 아니라 객관성 조항(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반이 아니냐”며 “역사왜곡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본다”고 짚었다. “해외에서 일본해라고 표기하면 우리 정부가 항의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국내에서 일본해라고 한 것이 문제없거나 ‘의견제시’이거나 정도로 판단한다면 우리가 해외에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견진술을 들어보고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광복 위원장도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 일본해, 동해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우리 동쪽 바다가 나오는 지도를 보면 이게 동해냐 일본해냐 그것부터 보통 확인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상식적인 태도”라며 “이것을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올렸을까 생각해보면 무신경인지 이것은 정말, 실수라고 보지만 조금 반성을 크게 해야 되는 실수다. 제25조(윤리성)보다는 객관성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의 의견에 정민영 위원과 황성욱 위원도 동의하면서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의견제시’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수 의견(5인 중 4인)으로 ‘의견 제시’가 의결됐다.
한편 방송심의 제재 의결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성우 방심위 전문편성채널팀장은 “그동안 지상파를 비롯해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는 방송들이 많이 있었다”며 “4기 위원회에서는 일관되게 지금 조항을 적용해서 ‘권고’로 지금까지 제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폭행 / 상해 대처법 / 합의금
이번 글은 폭행, 상해당했을 때의 팁인데요.
지리산 마법사도 재작년에 피해자로 다녀온 적이 있어서 식겁했습니다….
바로 알아볼꼐요!
1. 동네병원 가기
동네병원을 갑니다.
응급실 가건 동네병원 가건 큰 차이는 없겠지만,
동네병원이 전치 흥정하기 편합니다.
종합병원은 얄짤없이 정석대로 끊어요.
게다가 응급실에서 치료받으면 치료를 받을 때
계속 출퇴근하거나 무슨 서류처리를 많이 해서
동네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만약에 당장 수술 필요할 정도 아니고 좀 피나거나 부러지지만
숨 붙어 있을 정도 되면 동네병원 가는 게 좋습니다.
2. 합의?
합의는 아는 사람이 서로 감정 상해서 주먹이 대화했을 때 하는 겁니다.
남이면 절대 합의 보지 마세요.
그런 인정을 베풀 가치가 없음.
잘 모르는 꼬꼬마들이 가해자가 합의금 100만 원 50만 원
부르는 대로 합의 보는데 그건 개호 구입니다.
무조건 합의는 최소 500부터 보는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형량 낮게 받아도 벌금 + 손배로 그놈 지갑에서
나가는 게 어차피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면 합의 500 불러도 감사합니다 해요.
그거 받아주고 전과 안 생기면 걔는 이득 인가 죠.
‘어려워서요’ ,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요’ , ‘ 제가 처음이라’ 다 무시하세요.
합의 100만 원 200만 원 해주는 순간
가해자의 돈 300만 원 이상을 세이브해주는 겁니다.
어차피 남이고, 합의 본다고 해서 가해자가
반성하는 일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없습니다.
사람의 반성은 돈이 깨지거나 인생이 깨져야 나옴!
3. 녹음
CCTV 없는 사각에서 혼자 맞을 상황이면 녹음이라도 켜라.
진짜 켜는데 10초도 안 걸리는데
이게 결정적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가해자 양아치들은 지가 때려놓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기 때문에
녹음본 있으면 피해자 코스프레 원천 차단 가능
보통 사람 때릴 때는 자기 입으로 ‘떄렸다 어쩔래’ , ‘뒤질래’ 등
자기 입으로 폭행을 광고하면서 때립니다.
존 윅처럼 닥치고 때리지 않아요.
그리고 녹음하면 무조건 법원 공증받습니다.
5~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걸 받아야 증거로 인정되니 아끼지 마세요.
어차피 다 가해자에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4. 사진
멍은 사람 따라 달라서 누구는 금방
아물기 때문에 맞자마자 찍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집에 가자마자 전신에 맞은 곳 다 사진 찍습니다.
5. 상해죄
특히 단순 폭행하고 상해는 큰 차이인데,
단순 폭행은 주먹으로 맞아도,
혹은 손가락으로 찔려서, 피 안 나면 단순 폭행입니다.
피났다? 찰과상 입어도 상해입니다.
코피 나도 상해 (대법원 판례 참고)
그 차이를 모르는 분들 많은데,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안 함)
인데 상해는 무조건 형사처벌입니다.
맞아서 피 난다?
무조건 입건시키고 검찰로 사건 송치시켜야 됨
그리고 야밤 밤에 맞았다? 동기가 없다?
이제는 가중 처벌됩니다.
만약에 때릴 때 도구 썼다?
혹은 2명 이상에게 다구리 맞았다?
무조건 특수 폭행인데 특수폭행부터는
폭처법 상 구속-> 징역. (벌금형 얄짤없음)
도구가 우리가 말하는 칼, 흉기 이런 것도 포함이지만
여자 하이힐, 숟가락, 젓가락, 구두, 벨트
이런 것도 판례상 흉기입니다.
그냥 한 손에 잡히는 모든 도구는 다 흉기입니다.
6. 진단서
이제부터가 중요한 팁입니다.
우선 병원비.
원칙적으로 병원 가면 맞아서 다쳤다고 할 겁니다.
그것도 요령이긴 한데 여기서 선택지가 있습니다.
전치를 뻥튀기할 수 있는 친한 병원이고
실손보험 들었으면 그냥 사고로 다쳤다고 말합니다.
계단에서 굴렀다고나….
그다음에 실손보험 처리하면 돈도 받고
그 자식이 때린 전치를 뻥튀기시킬 수 있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3주와 4주는 처벌의 갭이 엄청 큽니다.
3주는 입건이지만 4주부터는 구속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보던 안 보던 전치가
2주 이상 나면 무조건 입원해야 합니다.
병원비는 어차피 다 받게 되어 있고,
입원을 해야 손해배상을 입원비 + 내가 일을 못 나온 손실 + 일당까지
합쳐 받을 수 있습니다.
7. 친한 병원이 없다면?
만약 그런 친한 병원도 없고 그건 좀 양아치 짓 같다 싶으면
진솔하게 FM 대로 처리하고 싶다면 병원 갈 때
상해 범죄당해서 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상해 범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된다.
법이 바뀌어서 된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건강보험에 전화해서
상해 범죄피해로 보험처리받고 싶다고 하면 잘 설명해줍니다.
뭐 막 쓰라고 해서 진술서 쓰면 지들이 검찰이랑 경찰에
사건 확인해서 일방폭행, 상해 범죄 (쌍방은 안 됨)
은 보험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은 해주는 편인데 문제는
대다수의 동네병원은 “원래 보험처리 안돼요!”라고 뻥을 친다.
하지만 아님!! 보험 처리됩니다.
그거 병원이 속이는 겁니다.
8. 재판
범죄는 무조건 형사재판 + 민사재판입니다.
벌금형이니 징역이니 집 유니 나왔다고 끝이 아님.
형 확정되면 이제부터 역관광 시작하면 됩니다
. 이미 가해자는 멘털 털린 상태.
상해나 폭행이 법원에서 판결 나면 약식명령이나 판결 결문 뜹니다.
그건 피해자가 사건 조회해야 알 수 있음.
그러면 법원에 그거 판결문 떼러 가면 됩니다.
판결문 떼면 뭘 하느냐.
자기가 사는 지역 시청에 법률구조공단 가면 됩니다.
먼저 전화부터 하면 필요 요한 서류 알려주는데
이것저것 많고 (건간보험 내역서, 급여 증명서, 입원, 병원, 영수증 등등)
그거 가지고 가면 그때부터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진행해줍니다.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결국 범죄사실이 확실하고, 물증 있고,
법원에서 가해자 유죄 뜨면 이거 뒤집는 경우는
가해자가 국회의원 아들이어도 불가
보통 알아두면 좋을 게 소요된 병원비는 전액 청구 가능하고
+ 일 못해서 못 받은 피해액 + 파손된 물건 금액
+ 출근못 해서 일 못한 만큼의 급여 + 정신적 위로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위자료는 전치로 계산해서 1주당 100만 원입니다.
인터넷에서 1주당 50만 원이니 30만 원이니 하는 건 개소리입니다!!
범죄 피해사건은 다름
그리고 판결문 뽑으면 가해자 신상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년생, 대략 사는 지역)
무조건 가해자 사는 곳에서 최대한 먼 곳.
차 타도 2~3시간 걸리는 곳곳에서 소송 넣어야 참 재미!!
가해자가 지방 산다?
무조건 범죄사건 손배는 피해자 주소 근처 법원에서 진행됨.
가해자가 부산 산다?
서울까지 계속 올라와야 함. 민사재판은 절대!
한 번에 안 끝나고 최소한 공판이 2~3번
혹은 그 이상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공판은 아침이나 낮에 있음)
만약에 부모님이 지방 살면 주소 잠깐
부모님 집으로 주소 옮겨서 그곳 무료 법 공단에서 소송 넣습니다.
가해자는 재판마다 일 쉬어가면서 원정 재판을 뛰어야 하네요.
어차피 본인인은 2번만 가면 됩니다.
소송할 때 한번, 승소할 때 한번.
재판 결과 나오면 어차피 알아서 문자로 변호인이 알려 줍니다.
소액재판이 참 뭣 같은 게 소액재판은
소송건 사람은 까먹고 살고 소송 걸린 사람은 빅엿을 먹습니다.
기본적으로 500만 원 이하 소액재판은 변호사 붙기가 뭐함.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심지어 양아치 변호사들이 질 거 알면서
이길 수 있다고 적은 돈
( 수임료 100~150만 원 )에 꼬셔놓고 재판 지고
입 닦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재판 져서 2중 3중으로 돈나 감.
게다가 변호사 선임 안 하면 피고는 출석해야 함.
원고는 대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위임받아서 나가줍니다.
그런데 안 나가면 이런 재판은 무조건 피고가 짐.
즉, 이길리가 없는 재판에 개고생 하면서 나가서 지느냐,
변호사 써서 돈 더 뜯기고 지느냐,
그냥 출석 안 해서 지느냐
패배의 3지 선다만 남네요.
이미 전과 생기고 형사 재판 유죄는
받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멘털이 부서집니다.
9. 승소 그 이후
이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멘털 털려서 그냥 일시불로 입금하면 끝이고,
만약에 가해자가 양아치라서
배 째라고 나오면 그때부터 테크트리 나뉩니다.
만약 가해자가 직장 다닌다?
직장에 월급 가압류 걸면 개꿀.
상해나 폭행 같은 거로 가압류 들어오면
직장에 소문 다나고 돈 빼먹고 두 번 때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백수다?
라면 우선 은행에 재산 조회해서 추심하거나 하면 됨.
알바 뛰어서 급여 입금해도 강제로 압류가능ㅋ
제가 들은 바로는 부모 집에 같이 사는 백수는
부모집 내에 백수 집기들만 가압류 붙이는 제도도 있다고 함.
이렇게 어느 분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저도 꼭 실천 해야 겠네요. (저는 30만원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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