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소방 안전 관리자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최근 답변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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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참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 23조 1항 5호 – 밑에 링크 클릭 !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27\u0026query=%ED%99%94%EC%9E%AC%EC%98%88%EB%B0%A9%2C%20%EC%86%8C%EB%B0%A9%EC%8B%9C%EC%84%A4%20%EC%84%A4%EC%B9%98%E3%86%8D%EC%9C%A0%EC%A7%80%20%EB%B0%8F%20%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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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

시험정보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 가접수자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기간 중 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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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q-net.or.kr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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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뭘까요? – 네이버 블로그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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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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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시험 일정 문제 접수방법 서류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특급 소방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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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orii.co.kr

Date Published: 1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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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및 필요한 서류는?

[소방법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및 필요한 서류는? ·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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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homefire.tistory.com

Date Published: 5/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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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1편~2편(2022년 최신)

제1편 소방안전관리제도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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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llsobang.tistory.com

Date Published: 8/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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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업무안내 :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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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19.busan.go.kr

Date Published: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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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소방안전 관리자 – 통합검색 – 잡코리아

특급소방안전 관리자 관련 채용정보, 기업정보, 취업정보를 잡코리아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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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korea.co.kr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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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정보 – 국가전문자격 – 러닝맨

시험정보 ; 취득구분. 취득조건 ; 자격경력.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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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earningmen.com

Date Published: 6/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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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2017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총정리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5년 이상 실무경력 (소방설비가사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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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bzine.kfsi.or.kr

Date Published: 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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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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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특급 소방 안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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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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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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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뭘까요?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 이하 같음)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함)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함)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함)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2022년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시험 일정 문제 접수방법 서류 취업 합격자 발표

2022년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시험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2022년에는 특급 16회와 17회가 치뤄지고 1급, 2급, 3급 모두 다수의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급수에 따라서 능력과 권한의 차이가 있기도 한데 보통은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급수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각종 사건들이 발행하면서 점점 안전관리자의 수요가 늘어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시험 일정과 예상 문제 그리고 시험을 접수하는 방법과 준비서류 그리고 담당업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방화관리자가 화재를 막는 전담관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각종 재난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를 육성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소방계획수립,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격증 취득 조건

이 자격증의 경우 경력으로 인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과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수 별로 다양한 조건들이 있지만 먼저 대표적인 경력 조건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경력 자격

3급 자격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자격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급 자격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 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특급 자격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험 자격

그러나 위의 자격 조건들과 달리 일반인들도 강습을 받고 나면 시험을 치르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강습 일정 보기

급수별 관계

3급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일정

2022년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시험 일정으로는 3급은 262회, 2급은 1178회, 1급은 798회 상시로 진행되며 특급의 경우에만 16회(1차/2차), 17회(1차/2차)로 구분되어 운영합니다.

상세시험일정 보기

접수 방법 및 준비 서류

2022년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접수는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학력, 경력 응시자의 경우엔 방문접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시험접수 하기

2022년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시험 접수시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시험응시원서, 사진(3.5*4.5) 1매, 학력자격응시 경우 졸업증명서, 교과목자격응시 경우 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자격응시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수수료는 특급 1차는 15000원, 2차는 20000원, 그외 1~3급은 10000원 입니다.

합격자 발표

2022년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시험 합격자발표의 경우엔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에 해당하며, 시험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확인하기

시험 문제

2022년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시험 문제 자체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제공해주지는 않지만 교육자료의 교재는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습교재를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습교재 보기

취업 및 담당업무

담당하게 될 건물의 규모와 급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작게는 작은건물의 경비원한테 자격증 준비를 시키기도 합니다.

크게는 대형빌딩에서 연 1~2회씩 소방설비 작동점검과 소방교육, 소방동 합동 훈련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큰곳에는 방재실이 보통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엔 방재실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2년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시험일정과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조건 그리고 시험을 접수 할 수 있는 방법과 시험 일정, 합격자 발표일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업무중에 하나이니 자긍심을 가지고 준비하셔도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전에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해서도 다뤄보았으니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관리자 보기

[소방법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및 필요한 서류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1) 경력기간은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서접수일 기준에는 응시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시험일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서접수기간 중 가접수 후 추가 서류 제출기간 중 해당 서류 제출

2) “실무경력”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됨(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개정에 따름)

※ 상위 시험응시자격으로 하위 시험 응시가능(특급 → 1․2․3급)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1편~2편(2022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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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소방안전관리제도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제외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제외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 제외)

▷ 보조자 최소 선임기준

가. 1)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나. 2)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다. 3)의 경우 : 1명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업무대행 제외)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소방대상물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2021년 화재발생현황 : 전년대비 화재건수 및 인명피해 감소, 재산피해는 증가

⚬ 발화요인별 : 부주의(46.5%) > 전기적 요인(26.1%) > 기계적 요인

제 2 편 직업윤리 및 리더십

⚬ 안전관리 직업윤리 강화 모색

1) 국가의 안전윤리에 대한 책무성

2) 기업의 안전윤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3) 전문가 집단의 안전윤리에 대한 책무

4) 국민들의 안전윤리에 대한 감시

5) 근대화와 급속한 과학기술 발달에 대한 성찰

⚬ 리더십의 필수적인 요소

1) 관계는 직위적 권위보다는 영향력에 기초한다.

2) 리더와 협력자가 상호작용하여 리더십을 발휘한다.

3) 리더와 협력자는 실제 변화를 의도한다.

4) 리더와 협력자가 추구하는 변화란 공유된 목표를 반영한다.

⚬ 리더십의 이론

1) 특성이론 : 리더십이 개인적 자질이나 특성에 따라 발휘된다고 보는 이론

2) 행동이론 : 리더들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

3) 상황이론 : 지도자의 개인의 자질과는 관계없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이며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는 이론

⚬ 리더십의 유형

1) 윤리적 리더십 : 조직 구성원들은 상사의 직위나 권한에 대하여 추종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리더로서의 윤리성에 따라 추종하고 존중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2) 거래적 리더십 : 리더가 상황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여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3) 교육적 리더십 : 지식기반 사회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적응의 문제뿐 아니라 교육혁신의 방향이나 목적, 비전제시 등 교육정책의 형성에도 리더십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 변혁적 리더십 : 리더가 어떻게 부하들로 하여금 업적을 성취하도록 고무시킬 수 있는가를 다루는 접근법이다.

5) 서번트 리더십 :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구성원, 고객 및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십

⚬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에는 윤리적 리더십과 변현적 리더십,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거래적 리더십과 교육적 리더십을 가미한 형태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1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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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업무안내 :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

소방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 작성한다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조항은 아래와 같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써,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있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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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취득방법

취득구분 취득조건 자격경력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인정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험합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자 ①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1) 경력기간은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서접수일 기준에는 응시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시험일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서접수기간 중 가접수 후 추가 서류 제출기간 중 해당 서류 제출 2) “실무경력”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됨(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개정에 따름)

한국소방안전원 웹진 소방안전 플러스

국민안전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법령을 지속 개정해왔습니다. 특히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자격시험에서는 관련 이론과 소방시설 점검능력 등 실무능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협회에선 이를 반영해 지난 6월 24일(토)에 제6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으며, 11월 4일(토)에는 제7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달라진 2017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지난 제5회 시험도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소방안전플러스”에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교과목과 응시자격들이 이번 제5회 시험에도 적용되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횟수 증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을 원하는 응시자분들을 위해 기존 연1회에서 연2회 실시로 시험횟수를 늘렸습니다.

응시자격 확대

응시자격 확대사항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강습수료 부분인데요. 지금까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는 수료 후 2년 이내까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료 후 2년이란 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기간에 제한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급 뿐만 아니라 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이 외에 학력, 경력, 학경력인정 부분에서도 응시자격이 확대 되었습니다. 한 번 살펴볼까요?

내진설계관련 관련 법령 현황 기 존 강습수료

특급 강습수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경력인정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5년 이상 실무경력 (소방설비가사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실무경력 개정 강습수료

특급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 학력인정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경력인정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5년 이상 실무경력 (소방설비기사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실무경력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실무경력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경력 학경력인정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실무경력”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됨(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개정에 따름)

시험과목 구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1차시험(객관식)과 2차시험(주관식)으로 나눠집니다. 하루에 1차와 2차시험이 함께 치뤄지는데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시간이 총 80시간인 것을 감안한다면 시험응시자가 공부해야 할 시험과목과 내용은 상당히 방대하겠죠. 거기다 1차시험 교과목이 2차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전년도 1차시험을 합격한 1차시험 면제자라도 모든 교과목을 다시 공부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하지만 올해 개정된 법령에선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시험과목을 개별로 구분하였습니다. 1차시험에선 ‘소방이론’에 대해, 2차시험에선 ‘소방시설점검 등 실무능력’을 평가하게 되고요. 시험응시자 분들에겐 조금은 희소식이겠죠? 개정된 1·2차시험별 과목을 함께 살펴볼게요.

내진설계관련 관련 법령 현황 기 존 1차시험 제1과목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각 법령별 하위법령

재난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건축, 전기, 가스, 재난 안전관리법령 및 분야별 안전관리)

소방 기초이론(화학, 기계, 전기 등 기초 이론 등)

연소·소화이론(연소공학, 방화공학, 방폭공학 등)

위험물 실무(위험물 성상 및 저장·취급기준, 위험물 안전관리 및 시설점검 실습, 위험물 화재현상 및 소화방법 등)

응급처치 요령(응급처치론 및 심폐소생술 등) 1차시험 제2과목

소방시설 실무(소방시설별 구조원리)

소방시설 등 점검실무

소방안전관리 실무(소방 및 방재계획서 작성, 소방교육 및 훈련,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설계, 연소확대 방지 및 피난·방화시설 점검, 전기·가스시설 점검, 종합방재실 운용, 고층건축물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고층건축물 테러사례 및 대응방법,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화재원인 조사 실무 등) 2차시험 제1과목

1차시험 제1과목 중에서 출제하되, 서술형 주관식(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를 포함)으로 한다. 2차시험 제2과목

1차시험 제2과목 중에서 출제하되, 서술형 주관식(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를 포함)으로 한다. 개정 1차시험 제1과목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관계법령, 건축·전기·가스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초고층특별법, 소방기초이론, 연소·방화·방폭공학 1차시험 제2과목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종합방재실 운용,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화재피해 복구,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2차시험 제1과목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2차시험 제2과목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지금까지 새롭게 바뀐 2017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새롭게 바뀐 “2017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총정리! 개정된 시험과목과 응시자격으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번에도 새로운 개정법령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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