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위험성 평가 | 1. Jsa의 이해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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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위험성평가(JSA)에 관한 기술지침(P-140-2020)

(가) 작업위험성평가는 기본적으로 시설,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작업수행과정에서 작업자의 절차적인 유해위험요인을 분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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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sm-safety-environment.tistory.com

Date Published: 5/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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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위험성평가(JSA 등)를 통한 사고사망 예방우수사례

회사 소개. 안전·환경·보건 경영 방침 및 목표, 달성 전략. 작업위험성평가(JSA) 주요 활동 내용. 주요 성과 평가. 성공 요인 분석. 6. 향후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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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sha.or.kr

Date Published: 6/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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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Job) 안전(Safety)분석(Analysis)

위험성 평가인 JSA(작업안전분석)를 이용한 SWP(안전작업절차서) 제정 및 적용 … 잠재적인 위험과 안전하지 못한 작업 관행에 대해서 위험성을 식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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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9/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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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_위험성평가 JSA 교육교안_20210903

한전KPS(주) 위험성평가 JSA 교육교안을 제공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실습, 위험성평가 서식, 작업안전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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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ta.go.kr

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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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 ulsansafety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력하여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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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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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기법(4M, 체크리스트, JSA, KRAS) – 안전한 이야기

위험성평가 기법(4M, 체크리스트, JSA, KRAS)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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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hzi9.tistory.com

Date Published: 5/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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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작업위험성평가(작업위험성평가:JSA, 위험성평가 예시) 발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정비·보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 평가(JSA)를 관계법령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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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shc.kr

Date Published: 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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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안전분석(JSA) 수행

작업위험성분석(JRA)의 작업 목록표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성이 7 이상인 경우를 중요작업(Critical job)이라 하고 이에 대해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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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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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SA의 이해
1. JSA의 이해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jsa 위험성 평가

  • Author: LG화학 공무 협력안전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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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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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위험성평가(JSA)에 관한 기술지침(P-14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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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 규격 및 자료

– OSHA 3071, “Job Hazard Analysis”, 2002

– National Safety Council(NSC), “Job Safety Analysis”

– Department of the Air Force, Standard No. A10, “Job Safety Analysis”, 2012

– Geogi Popov, Bruce K. Lyon, Bruce Hollcroft – Risk Assessment (A Practical Guide to Assessing Operational

Risks) – Wiley, 2016

– A Practical Approach to Hazard Identification (For Operations and Maintenance Workers) – CCPS & Wiley, 2010

– DNV, Task Risk Assessment, 2005

– Wacker Chemicals, “Job Safety Analysis”

– Dow Chemical, “Procedure Implementation Analysis”

– KOSHA Guide X-13, “중소규모 사업장의 리스크 평가 관련 유해위험요인 분류를 위한 기술지침”

작업위험성평가(JSA)에 관한 기술지침(P-140-2020)

<목 차>

1. 목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작업위험성평가 일반사항

5. 작업위험성평가 수행방법

6. 작업절차서 승인, 등록, 관리 및 준수

1. 목적

작업수행 과정의 작업행위와 관련된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작업절차를 마련하고자 수행하는 작업위험성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작업순서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모든 종류의 작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작업수행과정의 연계된 시설, 설비 개선 등에 대한 평가에는 동 지침의 적용을 제외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위험성평가 (Job Risk Assessment)”라 함은 모든 작업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인(Hazards)을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작업 위험성분석(Job risk analysis, JRA), 작업안전분석(Job Safety Analysis, JSA), 또는 절차서실행분석(Procedure Implementation Analysis, PIA), 사전작업위험분석(Pre-task hazard analysis, PTA) 등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는 모든 방법을 총칭하여 말한다.

(나) “작업위험성분석 (Job risk analysis, JRA)”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 작업위험성(Risk)을 평가하여 중요작업 (Critical job)을 선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다) “작업안전분석 (Job safety analysis, JSA)”이라 함은 작업위험성분석(JRA)을 통하여 선정된 중요작업(Critical job)을 주요 단계(Key step) 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을 말한다.

(라) “기타 작업위험분석”이라 함은 작업위험성분석(JRA)을 통하여 선정된 중요작업(Critical job) 이외의 위험이 적은 일반 작업에 대하여 사전 작성 된 절차서의 순서, 방법 또는 수행내용의 누락 등 오류를 검토하여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을 말하며, 동 방법에는 절차서실행분석 (Procedure implementation analysis, PIA), 사전작업위험분석(Pre-task hazard analysis, PTA)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 등 현장 특성에 맞게 간략히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방법 등을 포괄하여 말한다.

(마) “절차서실행분석 (Procedure implementation analysis, PIA)”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해당 운영부서(작업수행부서)에서 작성된 절차서를안전 또는 운영부서 등의 전문가가 개발된 체크리스트 등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통보하면 그 내용을 운영부서가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동 방법은 절차서의 신규 제정 또는 기존 절차서의 중대한 변경 등에 주로 활용된다.

(바) “사전작업위험분석 (Pre-task hazard analysis, PTA)”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해당 운영부서의 현장 작업자를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 시트를 사용하여 절차서의 적합성을 작업자가 직접 확인, 개선하는 것으로 위험성이 낮은 단순한 작업절차서의 갱신 등에 주로 활용된다.

(사) “직무 (Occupation)”라 함은 사업장의 각 부서별 구성원이 직책에 따라 책임을 지고 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아) “작업 (Job)”이라 함은 어떠한 직무를 완료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포함된 세분화된 일을 말한다. 즉,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 되는 하나의 명확한 작업활동을 말한다.

(자) “중요작업 (Critical job)”라 함은 작업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을 경우 사람, 재산, 생산공정 및 환경 등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말한다.

(차) “주요 단계 (Key step)”란 작업의 진행순서에 따라 작업자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행동을 기준으로 구분한 주요 단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사다리를 오른다”와 같은 사항은 하나의 단계를 의미한다.

(카) “절차서 (Procedure)”라 함은 작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진행방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명한 서류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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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위험성평가 일반사항

4.1 책임과 역할

4.1.1 사업주(공장장)

(1) 내용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작업장 내의 작업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에게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3) 작업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작성된 작업절차서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여야 한다.

4.1.2 운영부서장

운영부서장은 작업위험성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말하며, 책임과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모든 직무(Occupation)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각 직무별로 작업(Job)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부서 내의 각 작업별로 작업위험성분석(JRA)을 실행하고 평가 결과인 위험등급을 목록표에 기재하고 중요작업을 선정한다.

(3) 부서 내의 각 중요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안전분석(JSA)을 실행하여 작업절차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부서 내의 중요작업 외 일반작업은 기타 작업위험분석을 통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작업절차서를 제정·개정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할 수 있다.

(5) 부서 직원이 작업위험성평가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하여야 한다.

(6) 작업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작업절차서가 제․ 개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자(협력업체 포함) 등 업무수행 관계자에게 작업절차서를 교육하고 숙지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직무목록표, 작업목록표의 추가 및 폐지, 각 작업의 위험등급 변경 등을 내규지침 등을 준용하여 항상 최신 상태로 개정, 유지하여야 한다.

4.1.3 안전부서장

(1) 모든 내규의 제․ 개정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내규관리지침에 따라 작업절차서의 유효성여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각 운영부서별 직무목록표, 작업목록표의 추가 및 폐지, 각 작업의 위험등급 변경 등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각 운영부서별로 실시한 작업위험성분석(JRA), 작업안전분석(JSA) 및 기타 작업 위험분석이 적절히 실행되고 있는지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운영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업위험성분석(JRA), 작업안전분석(JSA) 및 기타 작업위험분석에 참여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5) 작업절차서의 승인과정에서 조언을 할 수 있다.

4.1.4 작업자

(1) 해당 작업과 관련한 작업위험성평가 수행에 참여한다.

(2)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제․ 개정된 작업절차서를 충실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작업절차서가 없거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다른 안전보건상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4.2 작업위험성평가 기본원칙

(1) 작업절차서의 제․ 개정은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수행하며, 작업위험성평가는 원칙적으로 드물거나 거의 수행되지 않는 작업(Uncommon or seldom-performed job)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하되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현실에 맞게 선정할 수 있다.

(2)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절차서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업위험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작업 전에 작업절차서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작업시점에 작업조건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작업위험성평가를 다시 수행하여 작업절차서를 개정하여야 한다.

(3) 작업절차서가 제․ 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작업절차서 관리지침”의 유효 기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절차서 제․ 개정시점과 작업시점의 작업조건 변화 등을 파악하고 해당 사항으로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하는지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절차서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작업절차서 관리지침”의 개정 유효기간이 공정위험성평가의 정기평가 주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현재의 작업절차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던 중 작업조건, 작업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위험성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작업절차서를 개정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5) 작업위험성평가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작업절차서가 필요하여 최초로 제정할 경우

(나) 사고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새로운 물질 사용 및 설비 등을 도입한 경우

(라) 공정 또는 작업방법을 변경한 경우

(마) 이해당사자에게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성을 쉽게 설명하고자 할 경우

(6) 작업위험성평가는 작업위험성분석(JRA) 수행 시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Risk)을 평가하고 있으며, 작업 단계별로 결정된 위험성(Risk)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전 절차를 마련하게 되는 평가이므로 세부적인 작업안전분석(JSA) 및 기타 작업위험분석(PIA, PTA 등) 수행 시 중복하여 위험성(Risk)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

(7) 변경관리(MOC)와 연계

(가) 작업위험성평가는 기본적으로 시설,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작업수행과정에서 작업자의 절차적인 유해위험요인을 분석 하고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작업수행 절차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연계된 설비 등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관리(MOC)지침에 의거하여 별도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 MOC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설비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에 대하여 작업위험성평가를 다시 수행하고 작업절차서를 개정하여야 한다.

(8) 임시․ 특별(Ad Hoc) 위험분석

(가)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상황이 작업절차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임시․ 특별(Ad Hoc) 위험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작업 현장의 기후조건(비, 눈, 바람, 기온 등)이 변경되어 작업 상황이 변화되는 경우

② 사용 장비의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

③ 작업 장소 인근에 다른 작업 진행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④ 점심, 휴식 등 작업 중단 후 작업 재개 시의 상황에 대한 사항

(나) 임시․ 특별(Ad Hoc) 위험분석은 현장수준의 분석으로 현장 작업자가 <붙임 2>의 사전작업위험분석(PTA)과 같이 체크형 카드(Laminated Card) 또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거나 또는 별도의 문서없이 수행하는 구두나열 및 리허설(Verbal list & rehearsal) 등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방법이다.

(다) 임시․ 특별(Ad Hoc) 위험분석을 적용할 경우에는 관련 상황에 대한 절차서 개정은 아니나 일시적인 안전작업방법을 확인․ 조치 후 작업을 수행 하도록 한다. 다만, 작업허가대상 작업으로 작업 전 작업여건을 확인하거나 점심 등으로 작업 중단 후 재개 시에도 입회자를 두어 확인을 하는 경우 는 동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4.3 평가팀 구성 및 운영

4.3.1 평가팀 구성

운영부서장은 해당 작업에 관련된 작업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위험성평가팀을 구성하되 사업장 여건, 평가대상 및 방법 등에 따라 조정가능하다.

(1) 팀장(대상공정 또는 작업의 관리감독자)

(2) 대상공정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작업자

(3) 대상공정 설비를 정비한 경험이 있는 작업자(필요 시)

(4) 안전전문가(필요 시)

(5) 협력업체 대표 및 작업자(필요 시)

(6) 평가 성격에 따라 팀장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자(필요 시)

4.3.2 평가팀 운영방법

(1) 팀장의 역할

(가) 팀원에 대한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① 작업위험성평가 방법

② 평가일정 및 운영계획

③ 작업범위 등 공정개요

(나)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다) 평가진행(토의, 회람, 면담, 현장관찰 등 자율 선택) 및 의견조정

(라) 평가결과 기록, 절차서 승인 등 행정처리

(2) 작업자의 참여

작업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자가 참여가 반드시 요구된다.

(가) 운영부서장은 아래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작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작업활동에 대하여 정확히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② 작업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여 안전의식 고취

③ 위험성평가 결과를 잘 받아들이고 절차서 준수가 잘 이행될 수 있음

(나) 교대조가 있는 경우 교대조별로 각각의 작업자 참여 필요

(다) 교대조 운영 등으로 작업자 불참 시 사전에 의견 청취

(라)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작업자에 대해 평가결과 교육 등 철저한 관리

(마) 작업자의 평가관련 주요업무는 작업절차 실행상의 문제점, 적정성에 대한 의견 제시

(3) 중요작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작업위험분석(PTA) 또는 임시․ 특별(Ad Hoc) 위험분석 등과 같이 작업자 개인이 직접 현장에서 간략히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팀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4.4 평가 준비사항

4.4.1 평가 자료수집

평가팀장은 평가대상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 중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 참여자에게 사전에 송부할 수 있다.

(1) 과거의 공정 및 작업위험성평가 결과서

(2) 관련 작업에 대한 정상 및 비정상 운전, 정비 등 작업절차서

(3) 공정배관계장도(P&ID), 공정도(PFD), 설비배치도 등 관련 도면

(4) 기기사양 및 유지보수이력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MSDS 요약내용

(6) 작업자 실수 관련 자료

(7) 과거의 사고(아차사고 포함) 사례

(8) 작업환경측정 결과

(9) 공정 및 품질상의 문제점에 대한 트러블 슈팅 등의 자료

(10) 작업자 불만사항

(11) 기타 작업위험성평가를 위한 자료

4.4.2 평가일정

(1) 평가대상 및 평가팀 규모에 따라 평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1일 이내에 수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한다.

(2) 팀장은 팀원이 평가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 다른 업무를 조정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전작업위험분석(PTA) 또는 임시․ 특별(Ad Hoc) 위험분석 등과 같이 평가팀을 구성하지 않고 작업자 개인이 직접 현장에서 간략히 평가하는

경우는 별도의 일정을 수립하지 않고 작업 전에 시행할 수 있다.

5. 작업위험성평가 수행방법

5.1 작업위험성평가 수행절차

(1) 작업위험성평가 수행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작업위험성평가 수행 흐름도

(2) 작업안전분석(JSA)은 5.4.1항 위험성 기준에 따라 중요작업(Critical job)으로 선정된 작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5.2 직무(Occupation) 목록 작성

(1) 각 운영부서내의 모든 직무목록은 <표 1>의 양식을 참조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작성한다.

(2) 직무는 업무상 기능의 의미로 인력관리부서의 분류체계로 구축할 필요는 없으나 목록을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인력관리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할 수 있다.

(3) 직무목록은 운영부서장 등 업무를 감독하는 관리자가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 직무 목록표(Occupation inventory worksheet)

5.3 작업(Job) 목록 작성

(1) 직무목록별 작업 목록은 <표 2>의 양식으로 작성한다.

(가) 작업 : 해당 부서(팀)에서 수행되는 모든 종류의 작업을 등록한다.

(나) 손실노출 : 5.4.2항에 따라 작성한다.

(다) 위험성평가 : 5.4.3항에 따라 평가한다.

<표 2> 작업 목록표(Job inventory worksheet)

부서명 직무 제․ 개정일 평가자 개 정 번 호 번호 작업

(Job or Activities) 손실노출

(Loss Exposure) 위험성평가 강도 빈도 확률 위험도

(2) 작업 목록은 직무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인력작업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설비보수, 생산 등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작업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비정형화된 익숙하지 않은 작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열교환기 튜브 내 스케일 제거작업”, “반응기 내부 세정․ 치환작업”, “화재 시 운전자 조정실 탈출 작업” 등과 같이 작성한다.

(3) 작업 목록은 해당 직무에 대하여 경험이 많은 책임자, 감독자 및 작업자가 작성한다.

(4) 작업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팀을 구성하여 그 직무에서 수행되는 수작업에 대하여 브레인스토밍, 실제업무 관찰 등을 통하여 함께 작성하되 사내․ 외 직무분석 전문가의 협조를 받으면 효과적일 수 있다.

5.4 작업위험성분석(JRA) 수행

5.4.1 중요작업(Critical job) 선정

작업위험성분석(JRA)은 작업목록표의 작업별로 5.4.2항 및 5.4.3항에 따라 위험성을 평가하여 해당 내용을 <표 2>에 작성하고 위험성이 7 이상인 경우 중요작업(Critical job)으로 선정한다. 다만, 위험성 산정 및 중요작업 결정 기준은 동 지침의 “예시”를 참조하여 사업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자체적으로 규정, 실행할 수 있다.

5.4.2 손실노출 항목 평가(예)

위험성평가를 위하여 각 작업별로 우선적으로 손실발생이 우려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여 <표 2>의 손실노출(Loss Exposure) 항목에 작성한다.

(1)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생산손실, 인명, 품질, 환경피해 등 모든 손실을 고려한다.

(2) 손실 추정이 용이하도록 손실유형(사고 발생형태 등) 또는 아래 내용을 기재한다.

(가) 인적손실 : 사망, 장해, 요양, 응급처치 수준(판정등급, 일수 등)

(나) 재산손실 : 조업중단, 설비손상, 품질저하, 환경피해 수준(금액)

(3) 발생가능성

(가) 작업수행 빈도 : 작업수행간격, 작업횟수 등

(나) 작업 인원 : 작업 수행 시 동시 참여 인원수

5.4.3 위험성(Risk) 평가(예)

위험성 평가의 각 변수인 강도, 빈도, 확률 등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기준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였으나 사용물질, 설비규모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각 변수의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위험성 산정은 강도, 빈도의 각 등급 및 확률척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즉, 산정방식의 예를 들면, 강도가 4등급, 빈도가 3등급, 손실확률 척도가 1인 경우 위험도는 8(= 4 + 3 + 1)이 된다.

(2) 강도(Severity) 평가의 예는 <표 3>과 같고, 강도의 평가기준은 사업장에서 적절히 정할 수 있다.

(3) 빈도(Frequency) 평가의 예는 <표 4>와 같고, 빈도의 평가등급은 작업횟수와 업무수행인원(동시작업)의 조합표를 통하여 결정하며, 사업장에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빈도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표 3> 강도(Severity) 평가(예시)

등급 평가기준 인명피해 품질, 생산, 환경 등 손실 0 무상해, 무질병 100만원 미만 1 응급처치 수준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 병원치료 등 요양 1주미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3 병원치료 등 요양 1주이상 2주미만 1,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4 일시장해, 병원치료 등 요양 2주이상 1월미만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 영구장해, 병원치료 등 요양 1월이상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6 사망 5억원 이상

<표 4> 빈도(Frequency) 평가(예시)

작업 수행 인원 작업 수행 회수 연1회

이상 반기1회

이상 분기1회

이상 월1회

이상 주1회

이상 매일

1회이상 1∼2인 1 1 1 2 2 2 3∼4인 1 1 2 2 3 3 5∼6인 1 2 2 3 3 4 6인이상 2 2 3 3 4 5

(4) 손실 확률(Probability) 평가(예)

손실 확률의 척도의 구분은 <표 5>의 사례를 참조하여 조합표에서 결정한다. 가능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 확률(Probability) 평가(예시)

척도 구분기준 1 손실발생가능성 높음 0 손실발생가능성 보통 -1 손실발생가능성 낮음

(가) 손실발생 가능성 높음(척도 “1”)

① 절차서 신규 제정

② 화학설비 비정형 작업(철거, 교체, 분해, 수리, 검사 등)

③ 사고사례가 있는 유사작업(상해, 손실고려 척도 세분화 가능)

④ 새로운 물질 도입한 작업

⑤ 신규 장비 설치 또는 교체하는 해당 작업

⑥ 작업빈도가 너무 낮은 계절적, 대정비 등 특정작업

⑦ 정상조건에서 벗어난 시운전, 비상상황 등 작업

⑧ 사업장 외부, 공무 등 감독자 시야를 벗어난 작업

⑨ 다른 작업에 방해, 장해를 미치는 작업

(나) 손실발생 가능성 보통(척도 “0”)

① 작업변경으로 절차서 개정

② 화학설비 이외의 설비 비정형 작업

③ “(가)”호 이외의 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작업

④ 신규 직원 등 작업경험이 없는 작업자가 포함된 작업

⑤ 작업자의 불평, 불만이 있는 작업

(다) 손실발생 가능성 낮음(척도 “-1”)

① 절차서 갱신(변경이 아닌 유효기간 만료)

② 작업허가서 미발급 대상 등 업무부하가 적은 정형 작업

③ 작업경험이 있는 작업자만으로 수행되는 작업

5.5 작업안전분석(JSA) 수행

5.5.1 평가대상

작업안전분석(JSA)은 작업위험성분석(JRA) 결과 중요작업으로 선정된 작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5.5.2 작업단계 구분

(1) 작업의 진행순서대로 단계를 구분한다.

(2) 너무 자세하게 단계를 구분하거나 또는 너무 포괄적으로 단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표 6>은 차량의 바퀴 교환과 관련한 단계구분의 예를 보여준다.

(3) 각 작업단계는 작업의 변화가 있고 관찰 가능하도록 구분한다.

(4) 각 작업단계별로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합쳐서 구분할 수 있다.

(5) 작업단계의 개수는 작업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작업단계는 10 단계 내외가 적당하며, 그 이상으로 단계가 구분되면 작업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표 6> 차량 바퀴교환 작업 단계 구분(예)

너무 넓게 구분한 단계 너무 자세히 구분한 단계 적절히 구분한 단계 1. 주차한다.

2. 펑크 난 바퀴를 꺼낸다.

3. 예비 바퀴를 끼운다.

4. 운전한다.

​ 1. 차를 도로 옆으로 세운다.

2. 주차 위치에 차를 세운다.

3. 브레이크를 건다.

4. 비상등을 켠다.

5. 차 문을 연다.

6. 차에서 내린다.

7. 차 트렁크로 걸어간다.

8. 키 홈에 키를 삽입한다.

9. 트렁크를 연다.

10. 잭을 제거한다.

11. 예비 바퀴를 꺼낸다.

12. …… 1. 주차한다.

2. 잭과 바퀴를 트렁크에서 꺼낸다.

3. 잭을 위치시킨다.

4. 휠 캡을 제거한다.

5. 휠 너트를 푼다.

6. 잭으로 차량을 들어올린다.

7. 바퀴를 빼낸다.

8. 새 바퀴를 설치한다.

9. 휠 너트를 체결한다.

10. 차량을 내린다.

11. 휠 너트를 최종 체결한다.

12. 잭과 제거한 바퀴를 트렁크에 싣는다.

(6) 만약 작업단계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분류의 작업단계를 설정하여 중분류별로 작업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열교환기를 분리하여 청소 및 조립하는 작업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은 분리작업, 운반작업, 청소작업 및 조립작업 등과 같은 중분류 작업을 구분한 후에 중분류에 따라 세부적인 작업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7) 작업단계에 대한 명칭은 해당 작업을 설명할 수 있는 행동중심의 단어가 마지막에 위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예, 제거, 덮개 운반, 볼트 조립, 내부 물질의 개방 등).

5.5.3 유해위험요인 파악

(1) 각 작업단계별로 존재하거나 발생가능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시에는 작업의 직․ 간접 경험, 관찰, 작업자 면담 등을 통 하여 파악할 수 있다.

(2) 유해위험요인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KOSHA Guide X-13 “중소규모 사업장의 리스크 평가 관련 유해위험요인 분류를 위한 기술 지침”의 부록에 표시된 유해위험요인별 분류 및 점검 확인사항에서 소개되는 아래와 같은 요인을 참조하여 파악할 수 있다.

(가) 기계적 요인

(나) 전기적 요인

(다) 물질(화학물질, 방사선) 요인

(라) 생물학적 요인

(마) 화재 및 폭발 위험요인

(바) 고열 및 한랭 요인

(사) 물리학적 작용에 의한 요인

(아) 작업환경조건으로 인한 요인

(자) 육체적 작업부담/작업의 어려움 요인

(차) 인지 및 조작능력 요인

(카) 정신적 작업부담 요인

(타) 조직관련 요인

(파) 그 밖의 요인

(3) 각 단계별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다각도로 파악하며, 필요한 경우 5.6항에서 활용하는 <붙임 1>의 “절차서실행분석(PIA)” 검토항목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 여러 가지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5.5.4 단계별 안전작업절차 수립

(1) 안전작업절차는 해당 작업단계에 존재하는 5.5.3항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실제 안전하게 작업해야 할 과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작업행위 순서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각 작업단계에 여러 가지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각 유해위험요인별로 (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안전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안전한 작업행위의 파악은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작업자의 작업 행위에 초점을 두므로 해당이 없는 사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 유해위험요인의 제거(근본적인 대책)

(나) 기술적(공학적) 대책

(다) 관리적 대책(절차서, 지침서 등)

(라) 교육적 대책

(4) 작업안전분석(JSA) 과정에서 작업자의 작업행위와 연관된 설비, 장비 보완이 수반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절차서 작성을 보류하고 4.2 (7)항에 따라 사업장의 변경관리(MOC) 지침 등에 따라 평가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5) “(4)”항과 같이 보류된 경우는 관련설비 등의 개선이 완료된 시점에 작업안전분석을 다시 수행하고 절차서를 개선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5.5 작업안전분석(JSA) 양식

(1) 작업안전분석(JSA)은 일반적으로 1일 이내 짧은 검토기간 내 수행할 목적이므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평가기간, 평가항목 등에 맞게 간략한 기간, 양식 등을 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는 <표 7>, <표 8>, <표 9>과 같은 양식을 사례로 제시한다.

(2) 작업위험성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한 작업절차서를 마련하는데 있으므로 <표 10>과 같이 작업절차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업위험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양식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할 경우 별도의 위험성평가 양식 작성이 필요치 않아 평가가 빈번한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표 7> 작업안전분석 일반적인 양식 (예 1)

작업명(Job title) : 작업지역(Job location): 평가자(Analyst): 검토일(Date) : 작업단계(Job #)

​ 작업 서술(Job description) :

유해위험요인 형태

(Hazard type)

​ 유해위험요인 서술(Hazard Description) :

결과(Consequence) :

​ 유해위험요인 통제(Hazard Controls) :

논리적 근거 또는 의견(Rational or comment) :

<표 8> 작업안전분석 일반적인 양식 (예 2)

작업지역(Job location): 평가자(Analyst) : 검토일(Date) : 작업단계 및 작업 서술(Job description) :

유해위험요인 서술(Hazard description) :

유해위험요인 통제(Hazard controls) :

<표 9> 작업안전분석 일반적인 양식 (예 3)

작업안전분석(JSA) 작업시트

수행할 업무 :

부서: 수행 작업(성명)

: (names)

검토일 : JSA 작성자

: 감독자(서명)

(Signature) : 개인보호장비, 특정 도구 및 기타 필요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pecial Tools and Other Equipment Required :

단계번호(Step No.) 기본 작업 단계

(Sequence of BasicJob Step)> 잠재적 유해위험요인

(Potential Hazards) 권장 안전작업절차

(Recommended Safe Job

Procedures)

<표 10> JSA를 적용한 작업절차서 양식 (예)

절차의 명칭 및 문서번호, 관리부서

제·개정 이력

평가팀 및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작업절차서 본문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필요한 보호구

5. 안전장비 및 준비물

6. 취급물질의 주요 물성 및 유해위험성

7. 작업절차 번호 작업단계

(Steps) 유해위험요인

(Hazards) 작업절차

(Job Procedures) ​ ​ ​ ​ ​ ​ ​ ​ ​ ​ ​ ​ 8. 관련문서 또는 참고문헌

(3) 작업안전분석(JSA)의 실행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붙임 4>의 “차량 바퀴 교체작업에 대한 JSA 실행 사례”와 <붙임 5>의 작업 절차서 양식으로 JSA를 실행한 사례인 “VAM(비닐아세테이트모노머) 하역작업절차”를 수록하였다.

5.6 기타 작업위험분석 수행

5.6.1 평가대상 및 적용기법

(1) 기타 작업위험분석은 작업위험성분석(JRA) 결과 위험성(Risk)이 7 미만으로 중요 작업이 아닌 일반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험성 기준은 5.4.1항에 따라 사업장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타 작업위험분석은 작업의 위험성 파악을 위해 문헌에서 소개하는 등 사업장에서 개발, 활용하는 모든 종류의 분석기법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지침에서는 아래의 대표적인 2종류의 기법을 예시로 제안한다.

(가) 절차서실행분석(PIA) : 붙임 1을 참조한다.

(나) 사전작업위험분석(PTA) : 붙임 2를 참조한다.

(3) 아울러, (2)항은 특정사업장의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동 방법을 적용할 때 사업장 특성에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 자료를 참조하여 자체적 으로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5.6.2 평가 수행

(1) 기타 작업위험분석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2) 운영부서는 평가대상 작업에 대하여 해당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작업자(다수인 경우는 모든 인원)로 하여금 작업순서별 실제 수행예정, 수행했던 유사 활동 등에 근거하여 작업위험성평가 이전에 사전 작업절차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3) (2)항에 따라 작성된 절차서가 신규 제정 또는 중요한 절차변경인 경우에는 운영 부서 감독자 또는 안전부서 담당자가 해당 작업에 잠재된 유해 위험요인과 관련한 안전수칙이 절차서에 누락되지 않고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별표 1>의 절차서 실행분석(PIA)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해당 항목에 체크한 후 운영부서의 작성자에게 개정을 요청한다.

[그림 2] 기타 작업위험분석 흐름도

(4) (3)항에서 요청된 항목에 대하여 작성자는 실제 수행 가능여부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절차서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5) 6장에서 승인, 등록된 기존 절차서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자를 중심으로 기존 작업절차서의 활용경험, 사고사례를 참조하여 <붙임 1>의 절차서실행분석(PIA) 체크리스트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후 미흡한 사항을 즉시 수정, 보완한다.

(6) 작업 수행 전 및 임시특별 분석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변화상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자가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붙임 2>의 사전작업위험 분석(PTA) 체크카드 또는 4.2 (9)항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현장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구두로 보고한다.

(7) 5.6.2 (2)항부터 (6)항까지 제시된 절차는 예시로 제안된 것이며, 평가목적 및 평가 방법에 따라 그룹 토의, 현장 관찰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론을 사업장에서 선택적으로 규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작업절차서 승인, 등록, 관리 및 준수

6.1 작업절차서 승인

(1) 작업위험성평가를 실행한 후 평가팀 또는 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제․ 개정된 작업 절차서를 운영부서장 또는 사업주(공장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 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5.4항에 의하여 제․ 개정된 작업절차서

(나) 5.6.2 (4)항, (5)항에 의거 수정 및 보완된 절차서와 (6)항에 의거 일시적 또는 한시적인 현장조치 등이 아닌 상시적인 절차개정이 요구된 작업 절차서

(2) 작업절차서의 승인요청 시 <표 10>과 같은 작업절차서의 양식이 아닌 서식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작업절차서에 위험성 평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작업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작업절차서를 승인할 때에는 안전부서장 또는 관련 운영부서장,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6.2 작업절차서의 등록, 교육 및 관리

(1) 모든 작업절차서를 사업장의 내규관리지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 시 작업절차서의 특성에 따라 개정 주기 등을 설정하여 내규 담당부서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폐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부서장은 모든 직무(Occupation)목록, 작업(Job)목록 및 작업위험성분석(JRA) 결과 등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운영부서장은 제․ 개정된 작업절차서를 소관부서 직원은 물론 관계된 부서 작업자와 협력업체 작업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숙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운영부서장 및 안전부서장은 <붙임 3>과 같은 점검표를 참조하여 자체감사지침(또는 내부심사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업위험성평가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6) 위험성평가 결과는 작업절차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보관하되, 작업절차서 이외의 서식으로 작성된 평가결과서는 작업절차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붙임 1> 절차서실행분석(PIA, Procedure Implementation Analysis) 점검표

<붙임 2> 사전작업위험분석(PTA, Pre-Task Hazard Analysis) 카드

<붙임 3> 작업위험성평가 자체감사 점검표

<붙임 4> 차량 바퀴 교체작업에 대한 JSA 실행 사례

<붙임 5> 작업절차 양식으로 JSA 실행 사례

[첨부자료] 작업위험성평가(JSA)에 관한 기술지침(P-140-2020)

P-140-2020 작업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pdf 0.8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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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1 위험성평가 개요

저는 사업장 안전관리를 통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위험성평가라고 생각됩니다. 혹자는 법규 준수를 위한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위험성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이다! 맞는 말입니다. 위험을 보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법규와 안전기준을 알아야만 위험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법규와 안전기준을 몰라도 충분한 관심을 가지면 위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업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누구일까요? 사업주? 팀장? 반장? 정답은 바로 ‘근로자’ 입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그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산안법 개정 내용에 반드시 근로자를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위험을 찾고 그 상태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위험은 한꺼번에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적, 시간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는 중장기적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가장 위험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력하여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필요한 별도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험성평가의 절차도]

위험성평가가 우수하게 실시되어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 위험성평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일부 안전의식이 낮은 위험성 평가자는 위험성평가를 대충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개선계획 역시 실제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도출하곤 합니다. 개선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의 순서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1. 제거

2. 시설의 개선

3. 보호구의 적용, 교육, 표지판

2 작업위험성평가 / 공정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을 검토해 보면 위험성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공정위험성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작업위험성평가’ 입니다. 다음의 표에 요약해 보았습니다.

공정

위험성평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화재, 누출, 폭발에 초점을 두고 실시

▷주로 화학공장 설계단계에서 주로 실시

▷주기별로 재평가 실시

▷기법 : HAZOP, PHR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SMS) 최초 (4년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PSM)

최초 (4년 주기) 화학물질관리법 (RMP) 최초 작업

위험성평가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 작업 수행 전에 실시

▷청소작업, 고소작업, 용접작업, 지게차 작업, 식당 등

▷기법 : JSA, 4M 등 산업안전보건법

*3년간 보존 최초 (신규작업)

정기 (1년 주기)

수시

※ 화학공장을 보유하고 SMS, PSM, RMP에 해당된다면 공정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되지 않으면 작업위험성평가만 실시하면 됩니다.

※ 문서의 보존 : 산안법의 작업위험성평가는 3년간 보존이며, 그 외 공정위험성평가는 설비 폐쇄 시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 화학공장에서 정비보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공정위험성평가와 별개로 산안법에 의거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지만 주로 JSA 기법으로 실시하고 안전작업허가서에 첨부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3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hwp 0.15MB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hwp 0.26MB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2-4조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① 사업자는 다음의 안전성평가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되 당해시설에 가장 적합한 안전성평가기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평가기법의 선정근거 및 그와 관련된 기준을 안전성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체크리스트 기법

2. 상대위험순위결정 기법

3. 작업자실수분석 기법

4.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

5.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6. 이상위험도분석 기법

7. 결함수분석 기법

8. 사건수분석 기법

9. 원인결과분석 기법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② 이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시행 당해연도 현재 기준으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동안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안전성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안전성평가는 안전성평가전문가, 설계전문가 및 공정운전전문가 각각 1인 이상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하여 실시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pdf 1.62MB

화학물질관리법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정안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공정 및 시설에 대한 공정개요 또는 시설개요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공정의 흐름과 물질 및 에너지 수지를 포함한 공정흐름도를 작성하고 각 설비의 정상 운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취급시설이 배관 등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과 해당 시설의 전·후단 설비를 포함하는 공정배관계장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비정상 운전조건에서 작동하는 연동시스템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5.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기기 선정기준”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가.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에는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와 각 위험원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표를 포함

나.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 기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

다. 방폭기기 형식 표시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작성

6. 철구조물 등에 대한 접지계획 및 배치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유틸리티 계통도에는 유틸리티의 종류별로 사용처, 사용처별 소요량, 공급설비 및 제어개념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8. 공정도면의 지속적인 최신화를 위하여 적용도면, 갱신주기, 절차 및 책임자 등을 포함한 도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공정 위험성을 분석할 때에 해당공정에 적합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 등의 피해결과, 현재의 안전조치 및 개선권고 사항 및 위험성 평가 수행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공정운전절차서를 작성할 때에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상 운전정지 및 비상 운전정지 절차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가 많거나 기업비밀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공정운전절차 목록 및 주요 구성내용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자연재해 등 사업장의 비상상황에서의 가동중지의 권한 및 절차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0.18MB

4 위험성평가 기법

위험성평가는 다수의 기법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대상의 특성별로 적절히 선정하여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작업 위험성평가]

4M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방법.PDF 1.02MB 작업안전분석(Job safety analsis)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P-140-2013).hwp 3.34MB

[공정 위험성평가]

기계공장에 대한 위험과 운전분석기법(M-HAZOP) (P-79-2011).hwp 0.17MB 사건수 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P-87-2012).hwp 0.17MB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P-83-2012).hwp 0.07MB 사고의 근본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P-151-2016).pdf 0.41MB 사고피해예측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P-102-2013).pdf 2.67MB 연속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 (HAZOP)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P-82-2012).hwp 0.10MB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우선순위 결정기술지침 (P-8-2012).hwp 0.07MB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기술지침 (P-85-2012).hwp 0.09MB 작업안전분석(Job safety analsis)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P-140-2013).hwp 3.34MB 정기적인 공정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P-157-2017).pdf 0.49MB 체크리스트(Check list)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P-81-2012).hwp 0.06MB 회분식 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HAZOP)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P-86-2017).pdf 0.55MB

5 JSA (Job Safety Analysis)

“작업안전분석 (Job Safety Analysis, JSA) 기법”이라 함은 특정한 작업을 주요 단계(Key step)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Hazards)과 잠재적인 사고(Accidents)를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과 사고를 제거, 최소화 및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을 연구하는 기법을 말한다.

JSA 기법은 PSM 사업장의 안전작업허가서와 연계하여 실시되면 효과적이다. (최근 중방센터 권고)

JSA 적용작업

– 사고(아차사고 포함) 또는 질병이 발생된 작업

–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잠재성을 가진 작업

– 하나의 단순한 휴먼 에러가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작업

– 문서화된 지침서가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복잡한 작업

– 새로운 공정, 기법, 절차, 설비 및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작업

– 작업자, 공정, 원료, 절차서 및 설비 등이 변경되는 작업

– 법적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작업

– 판단과 경험을 요하는 작업

– 작업교대가 높은 작업

– 작업자 또는 감독자가 JSA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작업

–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위험한 작업환경(고소, 고소음, 고온, 저온, 제한공간 등)에서 행하는 작업

– 안전대책으로 안전보호구 사용을 요구하는 작업

– 협력업체 직원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

JSA 교육 자료(선진안전문화전파교육).pdf 1.25MB JSA 작성 예시 (울산공단안전연합회).zip 0.50MB

6 위험성평가 용어집

https://ulsansafety.tistory.com/307

※ 마지막으로 작업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이유?

화학공장과 건설현장 구분 없이 추락, 전도, 질식, 낙하물 사고, 끼임, 말림, 화학물질 중독, 직업병 발생 등의 사고 유형은 근로자가 어떠한 작업을 수행 할 때에 발생한다.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을 했을 때 감독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 가장 먼저 요구하는 서류가 ‘안전작업허가서’와 ‘위험성평가 결과’이다. 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업주 의무 불이행에 해당될 것이다. 이것은 흡사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된 격이다. 우리가 작업위험성평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JSA 위험성평가 결과서가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서에 첨부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작업의 종류별 위험성평가는 실시되어야 한다.

7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조항은 없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업무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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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기법(4M, 체크리스트, JSA, KRAS)

위험성평가 기법(4M, 체크리스트, JSA, KRAS)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작업 위험성평가의 작성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위험성평가에 사용되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포스팅으로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잡았다면, 기법을 선택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특색과 작업 환경을 가진 사업장이 하나의 방식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평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사업장의 특징에 맞는 기법을 선택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수행절차는 위험성평가 기법에 따라 일부 변경, 생략되는 절차도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동일합니다. 사용하는 기법을 수행절차 틀에 적용시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1. 4M 기법

공정(작업)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Man(인적), Machine(기계적), Media(물질 환경적), Management(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을 제거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

4M 항목별 유해·위험요인(예시)

4M 항목 유해·위험요인 Machine(기계적) – 기계·설비 설계상의 결함

– 방호장치의 불량

– 본질안전화의 부족

–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공기 등)의 결함

– 설비를 이용한 운반수단의 결함 등 Media(물질·환경적) – 작업공간(작업장 상태 및 구조)의 불량

–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발생

– 산소결핍, 유해광선,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MSDS 자료 미비 등 Man(인적) – 근로자 특성의 불안전 행동(여성, 고령자, 외국인, 비정규직 등)

– 작업자세, 동작의 결함

– 작업정보의 부적절 등 Management(관리적) – 관리감독 및 지도 결여

– 교육·훈련의 미흡

– 규정, 지침, 매뉴얼 등 미작성

– 수칙 및 각종 표지판 미게시 등

위험성평가 4M 기법(예시)

4M 기법은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어 유해·위험요인을 찾는데 좀 더 수월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평가 구분을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작성하여, 각 항목의 유해·위험요인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체크리스트 기법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상태, 위험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파악하는 방법

예를 들어,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체크리스트 기법으로 한다면 지게차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모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해당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용도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해성과 위험성을 식별하는 데 사용

제품,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의 라이프사이클의 어느 단계에서도 사용 가능

다른 평가 방법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음

상상력이 풍부한 기법이 적용된 후 모든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용될 때 가장 유용함

체크리스트 기법은 해당 공정(작업), 설비, 유해인자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공정(작업), 설비, 유해인자의 전문 지식이 없다면 체크리스트 기법을 사용하기 어려우나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사이트에서는 체크리스트(점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기법(예시)

3. 작업안전분석 기법(JSA : Job Safety Analysis)

특정한 작업을 주요 단계(Key step)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과 잠재적인 사고(Accidents)를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과 사고를 제거, 최소화 및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을 연구하는 기법

– 특징

작업자, 작업, 작업 도구(장비) 및 작업환경 사이의 관계에 집중

작업을 더 안전하게 하는 도구

작업이 어떻게 수행될 것인지에 상호간의 의견 교환 가능

모든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이 작업절차서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방식을 제공

신규 작업자에 대한 좋은 훈련 방법

어떤 종류의 작업에도 적용 가능

작업 또는 업무에 대한 시스템적인 분석 가능

JSA 기법은 아래 사진과 같이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을 세밀하게 나누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위험성평가 JSA 기법(예시)

4. 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 기법

한국의 위험성평가 방법으로 4M 기법보다 요인 별 구분이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법

4M 기법의 장점이 평가 구분을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각 항목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좀 더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KRAS 기법은 6가지의 평가 구분을 제시하며 각 항목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제시하고 있어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KRAS 기법 요인별 분류

번호 구분 유해·위험요인 파악 1 기계(설비)적

요인 1.1 끼임(감김)/ 1.2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 위험 부분

1.4 충돌위험 부분/ 1.5 넘어짐(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1.6 추락위험 부분(개구부 등) 2 전기적

요인 2.1 감(안전전압초과)/ 2.2 아크/ 2.3 정전기/ 2.4 화재·폭발 위험 3 화학(물질)적

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에어로졸·흄/ 3.4 액체·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선/ 3.8 화재·폭발 위험/ 3.9 복사열·폭발과압 4 생물학적

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4.2 유전자 변형물질(GMO)

4.3 알러지 및 미생물/ 4.4 동물/ 4.5 식물 5 작업특성

요인 5.1 소음/ 5.2 초음파·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5.5 저압 또는 고압상태

5.6 질식위험·산소결핍/ 5.7 중량물 취급작업/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작업자세

5.10 작업(조작)도구/ 5.11 기후·고온·한랭 6 작업환경

요인 6.1 기후·고온·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 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6.7 화상/ 6.8 작업(조작)도구

위험성평가 KRAS 기법(예시)

KRAS 기법 또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사이트에서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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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작업위험성평가(작업위험성평가:JSA, 위험성평가 예시) 발간

2013년 SK이노베이션과 안전보건공단은 화학공장의 사고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정비·보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 평가(JSA)를 관계법령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예시, 작업위험성평가, 공정별위험성평가

Part 1 공통작업

1. 중량물작업

2. 비계작업

3. 굴착 / 토목 작업

Part 2 장치작업

1. 열교환기 분리/분반작업

2. 배관(화기작업)

3. Blind 작업

4. 압력시험(수압, 기압)

5. 고압수 청소작업

6. 촉매 교체 작업

7. 밀폐용기 작업

8. Hot Bolting 작업

9. Hot Tapping 작업

10. Tank 정비작업

11. 수상 시설물 작업

12. 보온 작업

13. 도장 작업

Part 3 검사작업

1. 수상 시설물 점검

2. 밀폐용기 검사(MT, PT, UT 포함)

3. RT 검사

4. Ball Tank 개방, 검사, 보수작업

Part 4 기계작업

1. 원심 압축기 작업

2. 왕복 압축기 작업

3. Pump 작업

4. Turbine 작업

5. Fan 작업

Part 5 계기작업

1. 계기 철거 및 설치 작업

2. 계기 측정기(유량, 액위, 압력, 온도) 정비 작업

3. 계기 조절기(CV) 정비 작업

4. 분석기 정비 작업

5. Panel 철거 및 설치 작업

Part 6 전기작업

1. 활선 / 활선 근접 작업

2. 전기 설비(모터, 변압기, 케이블) 점검/ 정비작업

3. 전선관 / Tray 철거 및 설치 작업

4. 케이블 포설 및 연결 작업

5. 조명 작업(철거, 신설, 수리)

6. Panel 철거 및 설치 작업

작업안전분석(JSA) 수행

작업위험성분석(JRA)의 작업 목록표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성이 7 이상인 경우를 중요작업(Critical job)이라 하고 이에 대해 작업안전분석(JSA)을 수행한다.

JSA를 위한 작업단계 구분,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별 안전작업절차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작업안전분석(JSA) 수행

1. 평가대상

작업안전분석(JSA)은 작업위험성분석(JRA) 결과 중요 작업으로 선정된 작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업단계 구분

(1) 작업의 진행순서대로 단계를 구분한다.

(2) 너무 자세하게 단계를 구분하거나 또는 너무 포괄적으로 단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표 6>은 차량의 바퀴 교환과 관련한 단계 구분의 예를 보여준다.

(3) 각 작업단계는 작업의 변화가 있고 관찰 가능하도록 구분한다.

(4) 각 작업단계별로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합쳐서 구분할 수 있다.

(5) 작업단계의 개수는 작업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작업 단계는 10 단계 내외가 적당하며, 그 이상으로 단계가 구분되면 작업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6) 만약 작업단계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분류의 작업 단계를 설정하여 중분류 별로 작업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열교환기를 분리하여 청소 및 조립하는 작업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은 분리작업, 운반작업, 청소작업 및 조립 작업 등과 같은 중분류 작업을 구분한 후에 중분류에 따라 세부적인 작업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7) 작업단계에 대한 명칭은 해당 작업을 설명할 수 있는 행동중심의 단어가 마지막에 위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예, 제거, 덮개 운반, 볼트 조립, 내부 물질의 개방 등).

3. 유해위험요인 파악

(1) 각 작업단계별로 존재하거나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시에는 작업의 직․간접 경험, 관찰, 작업자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2) 유해위험요인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KOSHA Guide X-13 (중소규모 사업장의 리스크 평가 관련 유해위험요인 분류를 위한 기술지침)의 부록에 표시된 유해위험요인별 분류 및 점검 확인사항에서 소개되는 아래와 같은 요인을 참조하여 파악할 수 있다.

(가) 기계적 요인

(나) 전기적 요인

(다) 물질(화학물질, 방사선) 요인

(라) 생물학적 요인

(마) 화재 및 폭발 위험요인

(바) 고열 및 한랭 요인

(사) 물리학적 작용에 의한 요인

(아) 작업환경조건으로 인한 요인

(자) 육체적 작업부담/작업의 어려움 요인

(차) 인지 및 조작능력 요인

(카) 정신적 작업부담 요인

(타) 조직관련 요인

(파) 그 밖의 요인

(3) 각 단계별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다각도로 파악하며, 필요한 경우 KOSHA Guide P-140-2020(작업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의 <붙임 1> “절차서실행분석(PIA)” 검토항목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 여러 가지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4. 단계별 안전작업절차 수립

(1) 안전작업절차는 해당 작업단계에 존재하는 3.항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실제 안전하게 작업해야 할 과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작업행위 순서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각 작업단계에 여러 가지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각 유해위험요인별로 (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안전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안전한 작업행위의 파악은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작업자의 작업행위에 초점을 두므로 해당이 없는 사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 유해위험요인의 제거(근본적인 대책)

(나) 기술적(공학적) 대책

(다) 관리적 대책(절차서, 지침서 등)

(라) 교육적 대책

(4) 작업안전분석(JSA) 과정에서 작업자의 작업행위와 연관된 설비, 장비 보완이 수반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절차서 작성을 보류하고 사업장의 변경관리(MOC) 지침 등에 따라 평가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5) “(4)”항과 같이 보류된 경우는 관련설비 등의 개선이 완료된 시점에 작업안전분석을 다시 수행하고 절차서를 개선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작업안전분석(JSA) 양식

(1) 작업안전분석(JSA)은 일반적으로 1일 이내 짧은 검토기간 내 수행할 목적이므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평가기간, 평가항목 등에 맞게 간략한 기간, 양식 등을 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는 <표 7>, <표 8>, <표 9>과 같은 양식을 사례로 제시한다.

(2) 작업위험성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한 작업절차서를 마련하는데 있으므로 <표 10>과 같이 작업절차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업위험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양식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할 경우 별도의 위험성평가 양식 작성이 필요치 않아 평가가 빈번한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3) 작업안전분석(JSA)의 실행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JSA 실행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포스팅 예정이다.

KOSHA Guide X-13-2012 (중소규모 사업장의 리스크 평가 관련 유해위험요인 분류를 위한 기술지침)

X-13-2012 중소규모 사업장의 리스크평가 관련 유해위험요인 분류를 위한 기술지침.pdf 0.16MB

KOSHA Guide P-140-2020(작업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P-140-2020 작업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1).pdf 0.8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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