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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 혜택과 기준 한눈에 정리 – you_news
국가유공자 손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자격이 명확한지 증명 절차와 검증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은 보훈급여급으로 …
Source: love1718.tistory.com
Date Published: 1/4/2021
View: 4330
국가유공자 – 나무위키
단,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순직(공상) 경찰, 순직(공상) 공무원, 4·19혁명(사망) 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병역특례 대상에서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9/2022
View: 7587
[RE] 6.25떄 참전한 할아버지 “손자”에게 혜택을받을수있는지?
국가유공자에해당하는지궁금합니당..>저희할아버지는 국가를위해서 6.25사변떄 전쟁으로 다치셔셔 >나라에서 주는 상을 받은적도 있고 …, 국가유공자 단체,국사모,2022 …
Source: www.ymveteran.com
Date Published: 9/30/2021
View: 4996
2021년 국가유공자 자녀, 손자 혜택 총정리 – 돈버는 정보 News
한 예로 월남참전 국가유공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의 국가 유공자 배우자, 자녀 및 유족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고, 연금은 얼마나 …
Source: ha.c1estlavie.site
Date Published: 4/1/2022
View: 1323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가능? – 블로그 – 네이버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시 혜택 1순위는 배우자가 됩니다. 2순위는 자녀가 되고요. 손자나 손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6/3/2022
View: 8324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과 신청방법 자세하게 – 잡다한지식로그
독립유공자 손자 혜택 있을까? · 교육 지원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대상으로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취업 지원 : 본인, …
Source: mybucketlist1.tistory.com
Date Published: 11/29/2022
View: 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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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sn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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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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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 혜택과 기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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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공이 크기에 그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녀까지는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도 가능합니다. 하단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N가지 확인하러 가보세요. 몰라서 못 챙겨먹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mpva.go.kr/mpva/index.do
목차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은 직접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이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때 우선순위 별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손자의 경우5순위에 있는데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5순위인 손자에게 보상혜택이 돌아갑니다.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순위 60세미만의 직계존속(부모,자녀,손자등)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순위만 봤을때는 손자가 보상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분들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배우자, 부모, 조부모가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자녀도 나이가 많아 돌아가셨을 경우라면 손자가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손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자격이 명확한지 증명 절차와 검증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은 보훈급여급으로 자격과 등급에 따라 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100% 혜택 받기
국가유공자 신청방법
국가유공자는 전몰군경과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등 다양한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사망하셨거나 현재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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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대상
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을 포함하여 유족과 가족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관은 주소지 관한의 보훈처 보상가에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 되면 14일(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한정)부터 20일(전몰군경과 전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및 사망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필요서류
본인인경우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전역증
가족관계 기록이 담긴 증명서(입양관계 증명서 포함)
주민등록등본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유족인 경우
병적증명서
전역증
고인의 제적등본
신청인의 가족관계 기록이 담긴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개별적인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구비 서류는 문의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결론
원칙적으로는 국가유공자 혜택은 자녀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유공자 본인이 사망을 하셨거나 우선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및 국가유공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 6.25떄 참전한 할아버지 “손자”에게 혜택을받을수있는지?
[RE] 6.25떄 참전한 할아버지 “손자”에게 혜택을받을수있는지?Veteran 0 2,926 2001.05.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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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해당하는지궁금합니당..
>저희할아버지는 국가를위해서 6.25사변떄 전쟁으로 다치셔셔
>나라에서 주는 상을 받은적도 있고 국가유공자라고
>등록되어있다고 합니당…
>그런데 제가 중3때에 할아버지가 건강이 좋지않아서 돌아가셨어여..
>할아버지의 손자에게는 “국가 유공자”혜택이있는지 궁금합니당..
>그리고 돌아가시면?혜택을 못받는건지 받는건지?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저희는 아직…
>한마디로 국가유공자로서 손자가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당
>답변좀해주세얌…
>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는 돌아가시는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까지만 혜택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YMVETERAN-
2021년 국가유공자 자녀, 손자 혜택 총정리
오늘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정독하시기 바랍니다.(2022년도에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국가유공자 혜택은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친 분들의 남은 유족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한 예로 월남참전 국가유공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의 국가 유공자 배우자, 자녀 및 유족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고,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 하나씩 짚어가는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2022년도 변동사항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시작하기 이전에 꼭 체크해야할 정보 몇가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혜택이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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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르면 법률상 국가유공자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공상군경, 무궁, 보국수훈자, 6.25 전쟁 참전 용사, 4.19 혁명 사망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자이면 모두 국가유공자이거나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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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먼저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되시면 유형과 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지급됩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표에 명시된 것 같이 1급에서 7급까지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부가수당과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등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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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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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가족등록 신청방법
1. 등록신청대상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만 제출)
2. 접수기관
주소지 관한 보훈처 보상과로 접수해야 합니다.
3. 처리기관
20일(전몰, 전상군경, 순직,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 및 사망자)
14일(무공, 보국수훈자 및 4.19 혁명 공로자)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4. 구비서류
본인
1. 등록신청서 1부
2.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1부)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입양관계 증명서 1통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5. 반명함판 사진 1매
유족
1. 등록신청서 1부
2.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1부)
3.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용) 1부
4. 신청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5.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5.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이용.
국가유공자 FAQ
Q1. 국가유공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사진(3.5×4.5cm) 1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에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2. 국립묘지 안장시에 국가유공자증만 있으면 되나요?
A2. 아닙니다. 장례 당일에 국립묘지 안장 절차를 따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훈상조에 가입되신 분이라면 국가유공자증만 있어도 절차대행을 알아서 해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 사무소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가능? 유공팀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국가유공자 손자에 대해 혜택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한 업무 수행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관 소방관도 국가유공자에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시 혜택 1순위는 배우자가 됩니다. 2순위는 자녀가 되고요. 손자나 손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는 보상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생활조정수당은 최소 16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8.5.1.][법률 제15028호, 2017.10.31. 일부개정]의 제5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1순위는 배우자이며 2순위는 자녀 그리고 3순위는 부모가 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부모, 자녀, 손자, 증손과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말함)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위에 해당하는 표처럼 1순위~5순위에 해당하는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간단한 증명 절차 검증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 손자 혹은 손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혜택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손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독립운동가 손자 및 손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손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 또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주관적인 개인의 생각을 말하자면, 국가를 위에 희생했던 사실에 대해 구별을 하지 않았으면 하고 그 혜택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당사자나 유가족에게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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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 혜택과 신청방법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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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정확히 알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및 가족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자, 손녀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모두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만 해당됩니다.
1순위 : 배우자
2순위 : 자녀
3순위 : 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이 없는 조부모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남동생, 여동생)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하거나 순국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상 요건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 혁명 사망자, 4·19 혁명 부상자, 4·19 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격이 되는지는 국가보훈처(https://www.mpva.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신청 후 14~2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개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보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본인일 때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반명함판 사진
2. 유족일 때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고인의 제적등본
신청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보훈대상 종류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국가에 공헌한 분들을 보훈대상자로 정하여 지원하는데 보훈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들 모두를 다 국가유공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나뉘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체 후유(의) 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독립유공자 손자 혜택 있을까?
독립유공자 손자 혜택은 있습니다.
교육 지원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대상으로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취업 지원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대상으로 가산점 부여, 보훈특별고용,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은 없지만 본인의 조부모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독립유공자라면 혜택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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