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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꿀 팁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할 때! 많은 분들께서 공증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꽤 많은 돈이 들어가죠? 단순히 차용증 작성일자를 입증하기 위한 용도인데 공증은 너무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영상에서 공증을 대체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작성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돈 600원만 있으면 입증 가능합니다. 바로 인감증명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한번이라도 보셨다면, 어떻게 인감 증명서로 작성일자를 입증할수 있는지 많이 궁금 하실거에요~ 실제로 주부스토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이 궁금증을 아주 속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부동산 스토리(주부 스토리)는 30대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담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부동산, 주식, 절세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며, 실제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 성장과정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 까지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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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생활 법률 상식 효력 있는 차용증 만들기 “확정일자 …
확정일자는 계약서(차용증)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고, 사후에 쓰여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쓰인다. 그러나 계약서가 위조되지 않고 당사자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
Source: hana1qm.com
Date Published: 8/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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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을 사용한 가족간의 대출 # 대여 금전대차 계약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명확하게 작성시기를 적고, 그 날짜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변제조건, 원금상환 방법과, 이자율과 그것의 지급에 대한 …
Source: investnote8.tistory.com
Date Published: 8/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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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 공증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정일자 받은 …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 공증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정일자 받은 후기(청주 서원법무법인). 통합메일 2021. 7. 2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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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9/2022
View: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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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무이자, 이자율, 증여세, 원천징수). 상속세-증여세-세율. 2월 21, 2022 부마 0. Categories :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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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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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 동주민센터, 등기소에 가서 받을 수 있다. 이때 준비물은 600~1000원의 수수료와 신분증이며 확정일자를 받을 사문서에 한하여 받는다. (공문서의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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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사문서 확정일자 받는 법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약서, 차용증, 보증서 또는 각서’ 등의 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마다 하는 일에 따라 빈도 차이는 있겠지만, …
Source: jaturitube.tistory.com
Date Published: 3/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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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차용증 확정 일자
- Author: 주식 부동산 스토리 [주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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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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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생활 법률 상식 효력 있는 차용증 만들기 “확정일자? 인증? 공증? 어떻게 다를까”
인증은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문서에 서면 날인하는 것을 공증인이 보고, 확인하는 방법과 당사자가 이미 작성한 증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인증 문서에 대해서는 위조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며, 분실 시 등본(원본과 동일하게 복사한 증명문서)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서 작성비용은 가액에 비례하는데 5000만원의 경우 8만5000원 가량이다.
※공증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법무부의 임명을 받은 자
차용증 을 사용한 가족간의 대출 # 대여 금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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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간에 돈을 빌려주고 갚을 때 필요로 하는 차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에서는 우선적으로는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용증
10년간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세없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인데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차용증(금전차용증서)을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자식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라고 공식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래는 서울중앙법원의 금전대차계약서 인데요.
2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약간 수정해서 1장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pdf 0.32MB
위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금전대차 계약서” 라고 검색하면 많은 자료가 나오므로 참고하셔서 작성해 사용하시면 되구요.
어떤 특정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형식만 참조하고 필요에 따라 조금 바꿔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항들에 주의를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위의 서울중앙법원의 차용증에 맞게만 작성하셔도 문제가 될일은 없습니다.
구분 내용 작성시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명확하게 작성시기를 적고, 그 날짜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변제조건 원금상환 방법과, 이자율과 그것의 지급에 대한 시기 및 방법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이므로,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차용증의 인증
차용증 작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 작성일자인데요.
그것의 인증을 받음으로서, 차용증이 필요해서 급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금전대차의 목적으로 사전에 작성하였다고 인정받는 것 이지요.
공증에 대해서는 민법의 부칙 제3조를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무사에 가서 공증을 받는 것이지만, 그 비용이 꽤나 비쌉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공증비용도 커지는 구조로 되어있기때문인데요.
공증력이 있는 문서에 대해서의 핵심은 일자의 확정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위의 부칙에서 보듯이,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효력이 민법상 존재하기 대문입니다.
이러한 인증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구분 특징 우체국 내용증명 우체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문서의 일자를 인증해 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원본을 첨부하여서 보내면 확정일자를 받는 것.
3부를 발급하여, 1부는 우체국, 1부는 수취인, 1부는 발송인에게 전달됩니다.
(우체국에서 3년관 보관) 공공기관에서 확정일자
받기 동사무소 또는 등기소에서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
참고로, 공증을 취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저렴하게 확정일자 받는 것이 가능 근저당 설정 등기부등본상에 받아야 할 금액을 명시해 놓는 방법 인감증명서 첨부 차용증에 인감을 첨부하고 간인을 해서 인증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편한 방법
다만, 종이와 종이의 간인에 의한 조금은 약한 인증방법 이메일 작성 특히 몇천만원 정도 소액의 경우는 무료로 보낼 수 있으며 일자에 대한 공증도 되므로,
이메일 송신과 수신만으로도 일자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사실 법무사사무실까지 가서 공증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텐데요.
아마 금액이 굉장히 크거나 복잡한 사항이어서, 법정 인증을 받아야 할때 필요하시겠지요.
대부분은 우체국에서 하는 내용증명서를 많이들 사용하게 됩니다.
3. 차용증과 이자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그에 따른 이자도 적법하게 입금한 내역이 있어야만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법상의 이자의 시가인 4.6%이구요.
이자가 연간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아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31조의 4에 1천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2억 1천 7백만원까지는 이자율을 0%로 설정해도 되기는 합니다.
천만원을 마이너스한 연이자총액이 0원이더라도, 소액이니 더더욱 이체를 해서,
증빙을 남기는 것도 좀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낸다는 형식을 인증해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차용금액 이자 4.6%의 연이자 천만원을 마이너스 한 금액 2,000만원 92만원 0 5,000만원 230만원 0 1억원 460만원 0 2억원 920만 0 2억 1천 7백만원 998.2만 0 3억원 1,380만원 380만원 5억원 2,300만원 1300만원
4. 변제기간
변제기간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차용증에 매도시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상환하다고 명시라도 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는 증여금액을 기본은 1년으로 보고,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매년 새로 대출받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산법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겠지요.
5. 이자에 대한 소득신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자를 받은 분께서 비영업대금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 준다면,
앞뒤가 맞는 완벽한 증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기도 하구요.
이자상환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번거롭다면, 애초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만큼만 대여하고,
차용증증빙과 원금상환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렵지요.
그래서 이자를 받는 다음해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모두 다 더해서 신고하면 더욱 확실해 집니다.
6. 가족간 증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국세청에서 증여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지요.
계약 및 이행여부
이자 지급 여부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증여가 무조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구요.
아무리 이런저런 조건들을 맞추었다고 해도,
소득이 없고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자녀와 수억 혹은 십억단위의 차용증이 작성되어졌을 경우는 정상적인 차용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 이지요.
또한, 이자 지급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그것들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경우 등에도 불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을 하기는 했는데, 그 자금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작성된 차용증을 똑같이 실행하도록 해야합니다.
차용증을 썻다면, 자동이체를 설정해놓고 문제없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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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 공증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정일자 받은 후기(청주 서원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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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하면서 아무래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을 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움의 유형에는 증여도 있을 수 있고, 차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는 차용이었는데 그냥 무턱대고 빌려주고 대충 갚을 경우에는 나중에 세무당국으로부터 차용이 아니라 증여라고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소한 확정일자나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주던 당시에 분명히 차용증이 작성되어 정상적으로 차용의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시는 편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공증 사무실을 찾아가면 된다고 합니다. 이따금 유튜브에서는 동사무소에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직접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만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찍어주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가 부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서 전세나 월세 계약에 대해서만 찍어줄 수 있는 거지 이런 차용의 계약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처리해 줄 수 없다고 설명하시는 글을 인터넷에서 본지라 주민센터에 가보지는 못하고 공증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 지도에서 공증으로 검색하니 법원 근처에서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리 찾아보고 전화로 확인도 하고 방문했기 때문에 불안감 따위는 크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입성. 계단으로 걸어올라가는데 [화상공증]이라는 게 있어서 신기해서 찍어봤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차용증 두 장과 신분증 드리고 3분~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통화할 떄는 “차용증 관련해서 확정일자 받는 분들 계시고요. 그 효력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겁니다.”라고 이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딱히 물어볼 것도 없었고, 차용증에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앉았다가 결과물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다.
건 당 1,000원이기 떄문에 2,000원을 결제했다.
사실 이렇게 내가 직접 공증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는데.. 확정일자라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공증이라고 얘길 했더니 진짜 진지하게 공증을 받으려고 하셔서.. 공증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가격대인지 몰랐는데 거의 15만원 정도하고.. 내가 안 갔더니 막 위임장도 써서 가져오라고 해서.. 그냥 내가 직접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결과물이다. 여기저기 도장을 쾅쾅. 확정일자 장부가 따로 있더만..
돌아오는 길에 두꺼비 생태 공원을 한 번 들여다 봤다. 이런 데 숨어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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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무이자, 이자율, 증여세, 원천징수)
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무이자, 이자율, 증여세, 원천징수)
Categories : 부동산 마인드맵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등을 바탕으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 증여추정이란,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것인데요. 납세자가 해당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붙기에, 여러가지를 찾아보시고는 차용증 을 작성하십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도 반드시 들어갈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작성방법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한 몇가지 장치,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는 이자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 간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 계산하기
부모자식간, 가족간에는 돈을 빌린다기 보다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 증여세를 내고 싶지 않아서 차용증을 처음에 작성하는 것이 아닌, 나중에 작성하시는 경우에 꽤 있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하는지 알아볼게요.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같으며,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증여세율 표>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지난 글 “차용증 허위작성하면 안되는 이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차용증은 가짜로 작성하면 언젠가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제척기간이 10년이고, 신고를 안할 경우(무신고) 제척기간이 15년이랍니다.
[지난글 더보기]엄격한 차용증명 입증자료 준비하기
가족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 증여의심을 피하려면 엄격한 차용증명 이 필요해지는데요.
이는 제3자 간의 소비대차 형식과 실질을 갖추는 거래의 사실관계 입증자료 준비가 중요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4가지 항목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차용증을 써야합니다.
차용증 내용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원금과 이자의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입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용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소득 등의 상환능력으로 차용금액을 설정해야지, 너무 뜬금없는 차용금액을 설정할 경우에도 금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2) 이자율과 이자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차용증 내용과 동일하게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반드시 이체내역을 남길 것
4)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공증, 인감증명 첨부, 내용증명(확정일자), 근저당 설정 중 하나 받기
: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는 매우 중요하다
○공증이란?
처음에는 차용증은 안쓰다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나중에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당 차용증의 작성될 날짜를 통해 증여인지 차입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시기에 공증을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중에 차용증을 쓰면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즉,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공증을 하면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 차용증 작성일자 입증 방법 3가지
공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증명서와 차용증을 간인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문자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 인감증명서에는 날짜가 있기에 차용증 입증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확정일자: 차용증을 3부로 만든다음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
– 내용증명 사실이 우체국에 기록으로 남게되므로 추후 차용증 작성일자를 입증하기에 좋은 자료가 됩니다.
3) 근저당 설정 하기: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요약: 가족간에 금전거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린 시점에 차용증을 쓰고 공증/인감증명서/확정일자/근저당 설정 등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는 얼마를 지급해야할까요?
○차용증 이자의 적정이자율 4.6%
은행예금 금리는 1%지만, 차용증 이자는 4.6%으로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입니다. 매우 높습니다.
4.6% 보다 낮은 이자를 주면, 차용인에 대한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때, 연 4.6%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 차이가 1000만원 이하일 때는 문제를 삼지 않는 점이 눈에 띕니다. 즉, 이말은 1000만원 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무이자 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없는 차용증 이자 지급액이란? 무이자가 가능?
가령 부모님에게 2억원, 3억원, 5억원을 빌린 경우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각각 이자를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억원 연 4.6%의 적정이자는 920만원
-> 여기서 1000만원 까지는 이자를 빼주므로, 2억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빌려도 문제되지 않으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억원 연 4.6%의 적정이자는 1,380만원
-> 여기서 1000만원까지 빼면, 연 380만원(2.7%)을 이자로 지급하면 증여추정이 불가합니다.
▲5억원 연 4.6%의 적정이자는 2,300만원
-> 이자에서 1000만원을 제하면, 연 1,300만원(2.6%)을 이자로 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4.6%의 적정이자가 1천만원보다 적어서 무이자가 나오더라도, 증여세 이슈없이 금전대차 관계에 대한 입증을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 간격은 어떻게 할까?
차용증을 쓰고 이자지급 안하면, 미래에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을 만들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할 때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주다가 문제 생긴다음부터 이자를 준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년이면 년, 월이면 월, 일정 주기를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27.5% 란???
잠깐! 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지급해도, 한가지가 더 남아있습니다.
가령,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됩니다. 이자소득세에서 15.4%를 떼고 은행이 15.4%를 원천징수 해서 예금과 함께 돌려주는데요.
이얘기를 왜 하냐면 , 예를들어, 아버지한테 이자를 드리면, 이것도 원청징수를 해야합니다.
비사업자 원칭징수라서 이자율이 좀 높습니다. 27.5%입니다.
즉, 자녀가 이자소득에 대해 27.5%를 원천징수한 후에 부모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 1억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기한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얼마의 증여세+가산세를 내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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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確定日字)는 증서의 작성일로부터 완전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날짜를 말한다. 법적 문서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밟은 경우 등 작성 날짜에 대해 완전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작성 날짜에 대한 논란이 생길 때 입증이 쉽다.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 동주민센터, 등기소에 가서 받을 수 있다. 이때 준비물은 600~1000원의 수수료와 신분증이며 확정일자를 받을 사문서에 한하여 받는다. (공문서의 경우 날짜도장 날인시 확정일자 인정) 공증사무소는 모든 서류를 취급하며(공문서 제외) 동주민센터나 등기소는 전입신고같은 것만 해준다.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경우, 서류확인을 한 후 사문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날인하여 확정일자부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문서와 계인 (두 장의 문서에 걸쳐서 찍는 도장) 을 하며 신분증을 확인하여 계인한 확정일자부의 확정일자 청구인의 주소, 이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문서의 이름을 기재한다. 공증사무소는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아 온라인 조회는 불가능하다. 동주민센터나 등기소는 전입신고 등만 취급하여 불편하지만 전산화가 되어있어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공증사무소, 동주민센터,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것은 모두 유효하다.
JaturiTube :: 우체국 사문서 확정일자 받는 법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효력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약서, 차용증, 보증서 또는 각서’ 등의 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마다 하는 일에 따라 빈도 차이는 있겠지만, 매매*임대 등 계약서는 거의 한번 이상은 해 보게 되겠죠.
우선, 사문서의 정의를 알아볼까요?
■ 사문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업무적으로 작성하는 공문서 이외의 모든 사인명의의 문서
간단히, ‘공문서’가 아닌 사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 앞에서 언급한 계약서 등의 문서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개념에서 봤을때, 사문서들은 당연히 공문서에 비해 허술할 수 있기에, 향후 분쟁발생 소지도 많고, 법에서도 보호해 주는 범위가 한정되는데…
이렇게 취약한 사문서에 ‘공증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확정일자’라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 민법은 부칙에서 아래와 같은 문서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규정*인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부칙 <제471호,1958.2.22>
제3조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①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②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③일자확정은 공증인에게 청구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우선, <확정일자>란 사문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나중에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건 바로 ④번 문항이며, 우체국도 공무소에 포함되므로, 흔히 갈 수 있는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사문서에 공증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확정일자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사무소의 공증이긴 합니다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우체국 내용증명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주의할 것은 ‘일반우편’이나 ‘배달증명’ 같은 것은 인정해 주지 않고, 반드시 ‘내용증명’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참조판례 : 2001다80815)
그럼, 이 포스팅의 궁극(?) 목적인 ‘우체국에서 사문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 내용증명 양식 3부 (양식은 하기 이미지 참조 / ‘발신인&수신인’ 정보 동일)
– 사문서 원본 1부 + 사본 2부 (사본은 원본 복사하면 됨)
– 발송할 봉투 1장 (우체국 가면 있는 가장 작은 규격 봉투 사용하시되, ‘보내는이&받는이’는 내용증명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을 것)
2.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접수하시면, 1부는 봉투에 넣어 발송하게 되고, 1부는 우체국이 가지고, 1부는 현장에서 본인이 받아오면 끝입니다.
단, 현장에서 본인이 받아오는 1부는 ‘사문서 <원본>이 첨부된 내용증명’으로 받아오세요.
(3년내 분실시, 우체국에서 재발행은 가능하나, 본인이 알아서 보관을 잘하는게 좋겠죠?^^)
3. 참고로, 해당 확정일자는 사문서에 공증력만 줄 뿐이지, 사문서의 내용을 보장해 주는건 아닙니다.
즉, 사문서(계약서, 차용증 등)의 내용은 최대한 권장하는 규격들에 맞추어 적도록 하고, ‘자필서명과 날인’까지 확실히 들어가도록 하셔야,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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