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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정확한 전국 노선 별 지하철 자전거 탑승규정
버스는 자전거를 들고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때 찾는 것이 지하철입니다. 그런데 지하철도 각 운영기관에 따라 자전거 휴대 규정이 모두 …
Source: nopo-kim.tistory.com
Date Published: 5/8/2022
View: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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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하철 자전거 탑승
- Author: 서울 자전거 따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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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r12mXxFrOQ
자전거 운전자 > 자전거 타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본문)
대중교통 이용하기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노선마다 그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버스에 짐칸이 있는 경우에는 짐칸에 자전거를 실어 이동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는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은 소지를 제한하고 있어 자전거의 승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자전거 운전하여 지하철 이용하기
※ 지하철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만 일반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노선도 있고 일반자전거의 휴대승차가 불가능한 노선이 있는 등 지하철 노선마다 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려는 노선을 운행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9호선 서울 지하철 1호선~9호선
접이식자전거 휴대승차 접이식자전거 휴대승차
지하철 이용 시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 시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여객운송약관 」 제35조).
자전거 휴대승차 자전거 휴대승차
자전거는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7조제1항). 자전거는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7조제1항).
※ 다만, 서울교통공사 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여객운송약관」 제37조제1항 단서).
토요일,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당할 수 있고, 승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가까운 역에 하차하여 역 밖으로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품에 1건에 대하여 900원 이하의 부가금을 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6조, 제37조제2항 및 별표 5). 토요일,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당할 수 있고, 승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가까운 역에 하차하여 역 밖으로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품에 1건에 대하여 900원 이하의 부가금을 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6조, 제37조제2항 및 별표 5).
자전거 휴대승차 시 주의사항 자전거 휴대승차 시 주의사항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8조).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8조).
√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해야 합니다.
√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전용 안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전거 휴대승차 시 책임 자전거 휴대승차 시 책임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제1항).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제1항).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제2항).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제2항).
[ 서울교통공사에 부착된 자전거 휴대승차 주의사항 ]신분당선 신분당선
접이식자전거 휴대승차 접이식자전거 휴대승차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휴대가 가능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휴대가 가능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 여객운송약관 」(일부개정 2019. 4. 6.) 제32조제2항].
√ 역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펼친 상태로 휴대하거나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쇄체크 자전거 운전하여 버스 이용하기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수있다?! 자전거 휴대승차 바로알기
친환경 교통수단, 효과적인 운동기구, 든든한 취미수단 등 다양한 별명을 가진 자전거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휴대승차 할 수 있는거 아닌가?’ 라고 알고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할 때 승차가 가능한 노선인지 아닌지 모를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구분별로 언제나 휴대승차가능하기도 하고, 아예 휴대승차가 금지된 노선이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통해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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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열차 내 자전거 휴대 주의사항
! 접이식 자전거는 반드시 접어서 휴대해야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그 외의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자전거 경사로 등)를 이용해야 합니다.
! 본인의 부주의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 발생시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역 구내 및 전동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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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열차 내 자전거 휴대가능한 요일 및 종류 (지역별)
1. 수도권
2. 부산
3. 대전
4. 대구
5. 광주
◈ 지하철 역에 자전거 보관이 필요하다면?
지하철 종결자 앱에서는 역정보에 자전거보관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을 선택한 후 [i]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지하철역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참고: 서울정보소통광장, 열차 운영사 별 여객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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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자전거 이용 방법
건강한 삶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제대로 즐기기 위해 지하철 등을 이용해 최적의 라이딩 명소를 찾아다니기도 하는데요, 특히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자전거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나 궁금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 지하철 자전거 이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 지하철 자전거 이용 가능시간 (1호선 ~ 9호선)
▶ 원칙
서울 지하철의 자전거 휴대승차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평일 지하철 자전거 탑승은 금지됩니다.
▶ 예외
예외적으로 서울 지하철 7호선은 평일에도 자전거를 휴대하여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혼잡 시간을 피하기 위해 10시 ~ 16시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미니벨로와 같은 접이식 자전거는 주말인지 여부 및 호선에 상관없이 상시 휴대가 가능하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분들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9월 1일부터 7호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2021년 1월부터는 정식으로 7호선에 대해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허용했습니다.
2. 자전거 휴대 승차 가능 칸
지하철에서 자전거를 휴대할 때는 아무 칸이나 이용해서는 안되고 맨 앞 칸과 맨 뒤 칸만 이용해야 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맨 앞 칸과 맨 뒷 칸은 일부 좌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칸들은 일반 고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메트로 9호선 공식 홈페이지 FAQ에 따르면 9호선은 별도의 자전거 이용 칸이 없다고 합니다.
3. 지하철 휴대 승차 가능 자전거
1호선 ~ 8호선의 경우 일반 자전거와 접이식 자전거 모두 주말·공휴일에는 지하철 맨 앞 칸, 맨 뒷 칸에서 휴대 승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에는 평일에도 휴대 승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9호선의 경우 이용약관 상 일반 자전거는 탑승이 불가하고 접이식 자전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이식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평일, 주말 상관없이 지하철 탑승이 가능하지만 출퇴근 시간인 7시 ~ 9시, 17시 ~ 20시에는 자전거 휴대 승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4. 호선 별 자전거 경사로 및 가까운 출구
지하철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경사로는 반드시 필요한 편의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사로에 가까운 출구를 알고 있다면 더 빠르고 쉽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요, 각 호선 별 자전거 경사로 및 가까운 출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호선
시청 : 2, 5번 출구
종로3가 : 13번 출구
동대문 : 6번 출구
▶ 2호선
을지로입구 : 1, 7번 출구
한양대 : 1번 출구
건대입구 : 5번 출구
잠실새내 : 1번 출구
교대 : 2번 출구
신대방 : 1번 출구
봉천 : 4번 출구
당산 : 4번 출구
종합운동장 : 1, 7번 출구
▶ 3호선
구파발 : 2번 출구
경복궁 : 4번 출구
옥수 : 3번 출구
압구정 : 3번 출구
수서 : 1-1번 출구
▶ 4호선
노원 : 10번 출구
창동 : 2번 출구
한성대입구 : 5번 출구
삼각지 : 1, 6번 출구
동작 : 한강둔치방면
사당 : 12번 출구
▶ 5호선
오목교 : 5번 출구
여의도 : 1번 출구
광화문 : 2번 출구
광나루 : 2번 출구
올림픽공원 : 4번 출구
장한평 : 5번 출구
▶ 6호선
월드컵경기장 : 1번 출구
고려대 : 2번 출구
새절 : 3번 출구
화랑대 : 1번 출구
석계 : 1, 4번 출구
봉화산 : 1번 출구
▶ 7호선
노원 : 7번 출구
중화 : 4번 출구
먹골 : 1번 출구
뚝섬유원지 : 2번 출구
내방 : 5번 출구
신풍 : 4번 출구
온수 : 4, 6번 출구
부천종합운동장 : 2번 출구
춘의 : 1, 5번 출구
신중동 : 6번 출구
삼산체육관 : 2, 3, 4번 출구
굴포천 : 1, 4, 5번 출구
부평구청 : 4번 출구
중계 : 5번 출구
학동 : 2번 출구
반포 : 5번 출구
총신대입구(이수) : 8, 11번 출구
장승배기 : 3번 출구
대림 : 9번 출구
도봉산 : 2번 출구
공릉 : 3번 출구
태릉입구 : 2번 출구
상봉 : 7번 출구
보라매 : 3번 출구
▶ 8호선
송파 : 4번 출구
몽촌토성 : 1번 출구
※ 위 자전거 경사로 현황은 스마트폰 앱인 ‘또타지하철’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하철 자전거 이용 방법 위반 시 벌금
평일에 자전거를 휴대승차하거나, 주말 지하철에 자전거를 휴대하여 전용칸에 탑승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에 타지 않는 등 위에서 설명한 규칙을 위반하여 불법 승차를 하는 경우 900원 이하의 부가금을 낼 수 있습니다.
6. 기타 준수 사항
자전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휠체어 리프트를 타면 안되고, 역 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참고 글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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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정확한 전국 노선 별 지하철 자전거 탑승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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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주말이면 강변이 넘쳐나는 자전거 인파로 북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차에 실어 이동하지 않는 이상, 레저 공간까지 들고가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버스는 자전거를 들고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때 찾는 것이 지하철입니다.
그런데 지하철도 각 운영기관에 따라 자전거 휴대 규정이 모두 달라 내가 이용할 노선만 골라 정보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각 운영기관 별로 지하철 자전거 탑승 규정을 알아보고 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1. 서울 1~8호선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은 노선을 차지하는 1~8호선의 경우 비교적 타 노선에 비해 자전거 허용 규정에 열려있는 편인데요.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에서 운영기관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서울교통공사로 구분되지만,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전거 휴대규정은 동일하게 운영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접이식 : 항시 휴대 가능
일반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 단, 7호선은 평일 10~16시에 휴대 가능
2. 서울 9호선
탑승객이 많아 지옥철이라 불리는 9호선은 출퇴근 시간에 걸리면 제대로 서서가기도 힘든데요. 이 때문인지 정차역이 대부분 한강변에 위치했음에도 자전거 휴대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접이식 : 항시 휴대 가능
일반 : 항시 휴대 불가능
3. 인천 1호선
인천 교통 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1호선은 인천의 첫 도시철도 노선인데요. 서울 지하철에 비해선 혼잡도가 낮은 편이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지하철답게 출퇴근 시간이면 사람이 꽤나 많죠. 때문에 자전거 휴대 규정 또한 서울 지하철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접이식 : 항시 가능
일반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4. 인천 2호선
인천 교통 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2호선은 인천에서 비교적 최근에 활성화된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인데요. 경전철 형태라 내부 공간이 좁아 출퇴근 시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혼잡도가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그 때문인지 자전거 휴대 규정이 까다로우니, 인천 2호선에 탑승하신다면 이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접이식 : 항시 가능
일반 : 항시 불가능
5. 공항철도
공항철도는 수도권에서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지하철인데요. 게다가 정차역 대비 가장 많은 환승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전거 휴대 규정 또한 타 지하철 운영 기관에 비해 비교적 열려있는 편인데요. 따라서 자전거를 휴대하시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노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접이식 : 항시 가능
일반 : 주말 및 공휴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평일 가능
※ 평일 출퇴근 시간은 7~10시, 17~20시
6. 신분당선
신분당선은 경기 남쪽과 강남지역을 이어주는 민자 지하철인데요. 역간 거리가 긴 탓에 열차 속도가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 지하철이기 때문에 기관사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로 인해, 신분당선에서는 자전거 휴대를 안전 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접이식 : 항시 가능
일반 : 항시 불가능
7. 분당, 경춘, 경강,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과 경춘선, 경강선 및 경의중앙선은 여러 지역에 나누어 위치하고 있지만, 모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서울 지하철과 연계성이 좋아 통일된 자전거 휴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노선을 이용하면, 수도권 내에서 보다 자전거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겠네요.
접이식 : 항시 가능
일반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8. 용인, 우이신설, 김포골드
에버라인(용인 경전철), 우이신설선, 김포골드라인은 모두 경전철인데요. 때문에 일반 지하철에 비해 상당히 좁은 내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자전거 휴대 규정에 대해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접이식 자전거에 대한 휴대규정만 보더라도, 얼마나 자전거에 대한 규제가 강한지 알 수 있겠습니다.
접이식 : 항시 불가능
일반 : 항시 불가능
9.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은 경전철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전거 휴대에 비교적 열려있는데요. 이는 다른 노선보다 짧은 길이를 가지고 있고, 수송 수요가 그리 큰 편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라 추정됩니다. 어쨌든 간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라 할 수 있겠네요.
접이식 : 항시 가능
일반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10. 서해선
경기 남부부터 북부까지 건설이 예정된 서해선은 길이가 꽤나 긴 노선인데요. 서해선이 건설되는 지역이 예전부터 지하철로부터 소외된 곳이었기 때문에 추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여줄 것이라 추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전거 휴대 규정은 제한적인데요. 개인적으로 이후에는 변화할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듭니다.
접이식 : 항시 가능
일반 : 항시 불가능
11. 부산 1~4호선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부산 1~4호선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큰 지하철 운영기관인데요. 이러한 규모 때문인지 자전거 휴대 규정 또한 수도권 대형 지하철 운영기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도권 만큼 여러 운영 기관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휴대 규정도 통일되어 있죠. 따라서 수도권보다도 더욱 좋은 자전거 휴대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접이식 : 항시 가능
일반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12. 부산-김해 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은 김해공항과 부산 시내를 이어주는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전철이라는 특징 상 좁은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전거 휴대가 어려운데요. 이는 공항에 자전거를 들고갈 일이 있더라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접이식 : 항시 불가능
일반 : 항시 불가능
13. 대구 1~3호선
수도권과 부산에 이어 많은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대구 지하철은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같은 운영기관임에도 지하철 내 자전거 휴대 규정이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3호선이 1~2호선에 비해 내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접이식 : 항시 가능
일반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 단, 3호선의 경우 일반 자전거 휴대 항시 불가능
14. 광주 1호선
광주는 현재 2호선 개통을 추진 중이기는 하나, 아직 노선을 1호선 한 개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복잡한 자전거 휴대 규정을 가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차역을 기준으로 자전거 휴대를 제한하는 것이 한 몫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출퇴근 시간 관련 규정도 있어 확실히 숙지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겠습니다.
접이식 : 항시 가능
일반 : 주말 및 공휴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평일 가능
※ 단, 금남로 4가역과 문화전당역에서는 탑승 제한
※ 평일 출퇴근 시간은 7~9시, 16~19시
15. 대전 1호선
광주와 마찬가지로 한 개의 노선만 존재하는 대전 1호선은 대전도시철도공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평일 출퇴근 시간만 조심한다면, 자전거 휴대 규정에 대해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타지역 대비 가장 혼란스럽지 않게 자전거를 휴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접이식 : 항시 가능
일반 : 주말 및 공휴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평일 가능
※ 평일 출퇴근 시간은 7~10시, 16~19시30분
오늘은 수도권 지하철 모든 노선의 자전거 휴대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수 많은 노선의 규정이 각기 모두 달라 시민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반하여 자전거를 들고 탑승할 경우 역무원의 제지를 받은 후 강제로 열차에서 하차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의 규정은 각 지하철 운영기관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작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블로그나 정보에 비해 정확한 편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와 관련된 규정이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전거를 휴대하실 상황이 있다면 미리 해당 기관에 전화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헛걸음을 하는 것보다는 나을테니까요.
※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참고하여 글을 작성하신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럴 경우 꼭 출처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국 철도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여부
각 지역에서 운행 중인 일반 철도, 지하철-도시철도, 광역철도 운영사들의 자전거 휴대승차 규정을 모아 정리한 글입니다.
브라우저의 ‘찾기’ 기능으로 몇 호선의 자전거 규정이 어떤지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1) 모든 철도 차량에서 자전거 승차 구획은 자전거 칸 혹은 전동차의 맨 앞·뒤칸입니다.
절대로 중간 칸, 특히 휠체어 탑승 구획에 자전거를 두지 마세요!!
참고 2) 안전 규정을 미준수한 전동자전거(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전동 킥보드)-대표적으로 속도 제한 해제-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 자전거'(스쿠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아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모든 구간에서 길이-너비-높이의 합이 1xx cm(회사별로 상이)가 넘는다면 휴대승차가 불가능합니다.
* 업데이트 내역
22/06/11 – 신분당선 신사 연장, 신림선 개통 반영
더보기 22/03/19 – 서울 4호선 남양주 연장(진접선) 반영 22/01/08 – 전체적으로 업데이트
21/09/11 – ‘ㅇㅇ’님, ‘권상덕’님 제보로 서울 2호선, 공항철도, 용인 경절천 내용 수정 21/08/06 –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반영 21/06/12 – 서울 5호선 하남 연장(하남선), 7호선 석남연장 반영 21/03/06 -‘권상덕’님 제보로 대전 도시철도 변경내용 반영 20/01/11 – ‘권상덕’님 제보 내용(서울 7호선, 경춘선) 반영 및 그 외 노선 변경사항 전면 수정 19/11/20 – ‘CHANGHO’님 댓글로 일반철도 내용 추가. 조사하겠다 해놓고 잊고 있었는데 상기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9/10/09 – 김포 도시철도(골드라인) 추가 19/04/28 – ‘권상덕’님 제보로 서울 9호선 서교공 구간 약관 변경 반영.
티스토리 글쓰기 개편으로 레이아웃 변경 18/12/01 – 서울 9호선 3차 연장 반영 18/09/01 – 경의 중앙선·경춘선 규정 변경 반영 18/06/24 – 서해선 전철 규정 확정 18/06/16 – 서해선 전철 추가 18/03/21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전기자전거 조항 반영 17/09/02 – 우이신설선 추가 17/05/31 –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 반영 17/04/18 – 용인경전철, 인천공항철도 정보 수정 16/12/24 – 코레일 규정 일부 수정 및 동해선 전철 추가 16/11/30 – SRT 추가. 16/09/21 – 경강선 휴대 규정 확답 추가.
16/08/28 – 전동자전거에 관한 이야기 추가.
16/08/18 – 수인선 휴대 규정 확답 추가. 16/07/30 – 인천 2호선 추가 및 전체 수정. 16/06/14 – ‘로드권’님 제보로 대구 도시철도 정보 수정. 16/06/03 – ‘레니’님 제보로 수인선 정보 수정. 전체적인 레이아웃 수정 16/04/19 – 인공 자기 부상 철도, 대구 도시철도 정보 수정 16/03/30 – ‘카이레테’님 제보로 인공 자기 부상 철도 정보 추가. 16/02/09 – 인공자기부상철도 추가. 추가라고 하기도 뭣한 수준입니다만 최대한 찾아낸 정보를 작성. 16/01/30 – 신분당 2차 구간 추가 16/01/21 – 서울 9호선 2차 구간 추가 및 소소한 수정 15/09/30 – 사명 및 홈페이지 구조 변경으로 소소한 수정(코레일 공항철도→인천공항철도 주식회사) 15/08/06 – 각 회사 규정에서 말하는 공휴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충설명 추가 15/07/18 – 전체적인 업데이트. 일반 미니벨로 허용에서 접은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로 일괄 개정됐습니다. 14/02/23 – 부산 김해경전철, 공항철도 수정 14/02/25 – 코레일 광역철도 수정
* 법적으로 자전거로 인정되는 전기자전거란?
1. 페달을 밟았을 때에만 모터가 작동해야 합니다. 스로틀을 당기는 식으로 페달을 밟지 않아도 앞으로 가는 전기자전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스쿠터’입니다.
2. 속도가 25km/h를 초과했을 때 모터 작동이 중단되어야 하며, 모터의 출력은 350w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개조 등을 통해 제한속도를 해제하거나 출력을 증대시킨 전기자전거는 ‘스쿠터’입니다.
3. 배터리를 포함한 자전거의 무게가 30kg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4. 전기자전거의 운전자가 만 13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일반 자전거에 모터 구동 시스템을 장착한 것은 자전거가 아닌 ‘스쿠터’입니다.
* 법적으로 자전거로 인정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1. 속도가 25km/h를 초과했을 때 모터 작동이 중단되어야 하며, 배터리를 포함한 자전거의 무게가 30kg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를 벗어나면 ‘스쿠터’입니다.
* 공휴일&대체공휴일이란?
더보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은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 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입니다. 따라서 ‘2015년 8월 14일’과 같은 임시공휴일은 2조 10호에 의거, 엄연한 공휴일이므로 해당일은 마음껏 지하철 치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여객본부
KTX(산천)/KTX-이음/ITX-새마을/누리로/무궁화/통근열차
모든 자전거 자전거 전용 열차를 이용하거나 접거나 분해하면 휴대 승차 가능
단, 무궁화호 일부 열차(하술)는 자전거 칸 이용 시 접거나 분해하지 않고도 이용 가능.
단,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제22조(휴대품)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휴대 허용기준의 세부사항은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개정 2019.07.05.>
…(중략)…
3. 자전거(다만,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제외 ) 등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
코레일 홈페이지 열차 서비스 안내 중 자전거 거치대 항목
여객전무나 매표원이 여객 규약을 100% 꿰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자전거가 제지당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승객들이 ‘자전거가 기차 안에 왜 있냐.’면서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좌석/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내’이니 자전거 이용자가 매너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주)SR
SRT
모든 자전거 언제든지 접거나 분해하면 휴대 승차 가능
주식회사 SR여객운송약관 제20조(휴대품)
①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휴대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중략)…
4. 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과 같이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명절, 출퇴근 등 혼잡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
SR은 코레일의 자회사이고 SRT도 KTX-산천과 같은 차량이므로 규정 또한 같습니다.
산천에 비해 좌석 간격을 넓어지긴 했지만 휴대품 적재공간은 그대로니 비집어 넣는데 애로사항은 있을 거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역본부
서울 1호선
서울역-천안역(경부선),
천안역-신창역(장항선),
구로역-인천역(경인선),
청량리역-소요산역(경원선) 구간
서울 3호선
대화역-지축역(일산선) 구간
서울 4호선
오이도역-금정역(안산선),
금정역-남태령역(과천선) 구간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 분당선
경강선
동해선
일반 자전거: 토, 일, 공휴일 휴대 승차 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단, 경춘선은 평일 10시~16시에도 이용 가능(시범 운영)하여
ITX-청춘의 경우 일반 자전거는 반드시 자전거 거치대 승차권을 끊어야 가능.
코레일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제32조(휴대품의 제한)
…(전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차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휠체어
2. 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유모차
3.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코레일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제34조(자전거 휴대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는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휴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광역전철의 맨 앞과 맨 뒤쪽의 차량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ITX의 경우, 자전거 거치대 지정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와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가 가능합니다.
…(후략)…
[경춘선 전철 평일에도 자전거 휴대 승차 시범 허용]1,3,4호선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같이 운용합니다. 그리고 두 곳의 자전거 이용 규정이 같으므로 1~8호선은 전구간 토, 일, 공휴일 탑승 가능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서울 2호선
서울 3호선
지축역-오금역 구간
서울 4호선
당고개역~남태령역 구간
서울 5호선
서울 6호선
서울 7호선
장암역~온수역 구간
서울 8호선
서울 9호선
신논현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 일반 자전거: 토, 일, 공휴일 휴대 승차 가능.
(7호선 평일 10시~16시 휴대 승차 시범 허용중( 토, 일, 공휴일 휴대 승차 가능.(7호선 평일 10시~16시 휴대 승차 시범 허용중( 링크 ))
일반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1~8호선) 제7장 35조 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써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아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
제8장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
제37조(자전거 휴대)
① 자전거는 제35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중략)…
제38조(준수사항)
①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조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 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다른 여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9호선 언주~중앙 보훈병원) 제7장 35조 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써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1,3호선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같이 운용합니다. 그리고 두 곳의 자전거 이용 규정이 같으므로 1, 3호선은 전구간 토, 일, 공휴일 탑승 가능합니다.
4호선은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남양주도시공사가 같이 운용합니다. 그리고 세 곳의 자전거 이용 규정이 같으므로 4호선은 전구간 토, 일, 공휴일 탑승 가능합니다.
7호선은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같이 운용합니다. 그리고 두 곳의 자전거 이용 규정이 같으므로 7호선은 전구
간 토, 일, 공휴일 탑승 가능합니다.
9호선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메트로 9호선(주)가 같이 운용합니다. 그리고 두 곳의 자전거 이용 규정이 같으므로 9호선은 전구간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 탑승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 9호선
개화역-신논현역 구간
일반 자전거: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여객운송약관 제7장 제35조(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써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 및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는 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5.06.27)
9호선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같이 운용합니다. 그리고 두 곳의 자전거 이용 규정이 같으므로 9호선은 전구간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 탑승이 가능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서울 7호선
까치울~석남역 구간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 일반 자전거: 토, 일, 공휴일 휴대 승차 가능. 일반 자전거: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인천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7장 제29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제28조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중량 32kg,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내의 물품만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휠체어,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는 예외로 합니다.
제31조(휴대품 제한 특례 및 준수사항)
공사 영업구간의 경우 (2호선 제외) 제29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영업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 칸과 맨 뒤 칸)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7호선은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같이 운용합니다. 그리고 두 곳의 자전거 이용 규정이 같으므로 7호선은 전구간 토, 일, 공휴일 탑승 가능합니다.
공항철도(주)
공항철도
모든 자전거 혼잡시간(07~10, 17~20) 시 제외하고 일반열차에 휴대 승차 가능.
인천공항철도 주식회사 여객운송약관 제50조(휴대품 제한)
…(전략)…
③ 자전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열차에 한해 휴대 승차할 수 있습니다.
1.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2. 평일은 직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승차와 하차역이 공항철도역인 경우에 한함)
④ 제3항에 의해 자전거 휴대승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다음 역에 하차시킬 수 있습니다.
1. 지정한 호차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 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열차 운행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여객이 자전거 휴대승차로 인해 자전거의 파손, 분실, 부주의로 본인 및 제삼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처 : http://corearoadbike.com/board/board.php?t_id=Menu03Top1&no=1547823
일반열차에만 가능합니다. 직행열차는 분해해야 합니다.
신분당선(주) 네오트랜스(주)
신분당선
강남역-정자역 구간
일반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신분당선/네오트랜스 여객운송약관 제32조(휴대품의 제한)
1. 여객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cm 이상이거나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와 유모차는 휴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휴대가 가능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가. 역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나. 그밖에 열차 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 FAQ 중에서)
신분당선은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신분당선은…(중략)… 자전거 휴대승차는 불가 하며 다만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에는 휴대가 가능 합니다.
경기철도(주)
신분당선
정자역-광교역 구간
일반 자전거: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경기철도 주식회사 여객운송약관 제32조 (휴대품의 제한)
1. 여객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cm 이상이거나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와 유모차는 휴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휴대가 가능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가. 역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펼친 상태로 휴대하거나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나. 그밖에 열차 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서울철도주식회사
신분당선
강남역-신사역 구간
일반 자전거: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새서울철도주식회사는 홈페이지가 없습니다만 같은 노선을 운영하는 네오트랜스, 경기철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게 확인되어 신분당선은 전구간 접이식을 제외한 자전거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우진메트로
의정부 경전철
일반 자전거: 일, 공휴일 휴대 승차 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우진 메트로 여객운송약관 제7장 제35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제34조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중량 20kg 이내,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20cm 이내의 물품만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열차 안에 휴대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개정 ‘15.6.27)
제9장 제41조(자전거 휴대승차)
① 자전거는 제35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정부경전철 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42조(준수사항)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2. 자전거 전용 안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 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그 밖의 열차 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용인경량전철(주)
용인 경전철(에버라인)
모든 자전거 일, 공휴일 휴대 승차 가능.
용인 경량전철 주식회사 여객운송약관 제33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포함)의 경우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②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포함)를 휴대하고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용인 경량전철 구간으로 환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용인경량전철 구간을 포함하여 1회용 승차권(카드)를 발매한 여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용인경량전철 구간 이용 요금 (별도 요금 + 거리 초과 요금)에 대해서는 환불할 수 있습니다.
17년부로 자전거 허용이 됐는데 홈페이지의 약관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관련 안내문을 보면 제일 확실하겠지만 용인으론 갈 일이 전혀 없어서…
우이신설경전철(주) 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
우이-신설선
모든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우이신설 경전철 주식회사 여객운송약관 제33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포함)의 경우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②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포함)를 휴대하고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우이신설도시철도 구간으로 환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우이신설도시철도 구간을 포함하여 1회용 승차권(카드)을 발매한 여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우이신설도시철도 구간 이용 요금(거리 초과 요금)에 대해서는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레일(주) 서해철도주식회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해선(소사-원시) 선
일반 자전거: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서해선(소사-원시) 철도 사업 약관 제28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제27조에 정한 물품 이외의 것으로서 중량 32kg을 초과하는 물품과 길이ᆞ너비ᆞ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를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차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휠체어
2. 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유모차
3.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공개된 여객 약관상에서 자전거 특례조항이 없고 역사 내 안내에서 자전거 휴대 금지 안내판이 목격된 고로 휴대승차 불가능합니다.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 자기 부상 철도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개통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이후 약관 자체가 사라져 휴대 불가능하다 봐야 합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
김포 도시철도
모든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김포 골드라인(주)여객운송약관 제38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제3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량 20kg 이하,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20cm 이내의 물품은 차내에 휴대하여 승차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휠체어, 유모차는 차내에 휴대할 수 있다. 제38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제3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량 20kg 이하,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20cm 이내의 물품은 차내에 휴대하여 승차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휠체어, 유모차, 장애인 이동수단으로 간주되는 접이식 자전거 는 차내에 휴대할 수 있다.
제44조(자전거 휴대) 김포 도시철도 구간에서는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모든 자전거(접이식 포함) , 전동 킥보드의 휴대를 금지한다.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자전거만 허용되므로 자전거는 승차 불가능합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서울 4호선
당고개역~진접역 구간(진접선)
일반 자전거: 토, 일, 공휴일 휴대 승차 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남양주도시공사 여객운송약관 자전거 휴대승차 항목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일 : 토요일, 법정 공휴일(접힌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요일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지정차량(열차의 맨 앞과 맨 뒤 칸)에만 승차
자전거를 타고 역 구내 및 열차 내 이동 불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이용 불가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 설비 이용
기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남양주도시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음
※ 휴대승차일ㆍ시간ㆍ구간 등 필요한 사항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사 외 구간은 각 운영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4호선은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남양주도시공사가 같이 운용합니다. 그리고 세 곳의 자전거 이용 규정이 같으므로 4호선은 전구간 토, 일, 공휴일 탑승 가능합니다.
남서울경전철 주식회사
신림선
샛강역~관악산역 구간
모든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 여객운송약관 제42조(자전거 휴대)
경전철 구간에서는 자전거의 휴대를 금지한다.
진접선 역시 여타 경전철 노선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부산교통공사
부산 1호선, 부산 2호선, 부산 3호선, 부산 4호선
일반 자전거: 토, 일, 공휴일 휴대 승차 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부산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5장 제14조 (휴대품의 금지 및 제한)
…(전략)…
② 제1항에 의하여 휴대 금지된 물품 이외에 각 변의 길이의 합이 150cm 또는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휴대할 수 있습니다.
1. 운동 또는 오락 용구로 길이가 200cm 이내의 것
2. 휠체어
3. 접이식 자전거. 다만, 공사가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자전거도 휴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2(휴대품 제한 특례 및 준수사항)
① 자전거는 제14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법정공휴일 또는 사장이 지정하는 날에 휴대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지정한 위치(차량의 맨 뒤칸)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그밖에 열차 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략)…
부산-김해경전철(주)
부산-김해 경전철
모든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 운행 약관 제43조(자전거 휴대)
경전철 구간에서는 자전거의 휴대를 금지 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 1호선 , 대구 2호선 대구 3호선 일반 자전거: 토, 일, 공휴일 휴대 승차 가능.
평일 분해 시 휴대승차 가능. 일반 자전거: 분해시 휴대 승차 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 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대구 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8장 제63조 휴대 제한품
① 여객은 제62조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각 변의 길이의 합계가 150cm를 초과하거나 1개의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 운동기구 또는 오락 용구로 길이가 2m 정도의 것
2. 신체장애자의 휠체어
3. 여행개시부터 접이식 자전거를 접은 상태로 이동할 경우 단, 접이식 이외의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의한 특례에 의함
제9장 제65조 자전거 휴대승차
① 자전거는 제63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단, 3호선은 자전거 휴대승차에서 제외한다.
…(하략)…
제66조 준수사항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1. 지정차량에만 승차할 것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지 말 것
3. 자전거 이동시에는 자전거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는 이용하지 말 것
4. 그 밖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것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 1호선
일반 자전거: 비혼잡 시간에 금남로4가역, 문화전당역을 제외한 역에서 휴대 승차 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61조(휴대 제한품)
① 여객은 제60조에 의 한 휴대금지품이외에각변의 길이의 합계가 150cm를 초과하거나 1개의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 접힌상태의접이식 자전거는 예외 로 한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 시행내규 11 제53조(자전거 휴대승차)
①자전거는 규정 제61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정한 일에는 열차에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 FAQ 중에서)
① 전동차 내 자전거 휴대탑승 기준은?
자전거 휴대탑승 제도
☞ 이용 가능역 : 17개 역(미시행 역 : 금남로4가역, 문화전당역 )
☞ 이용시간 : 영업 시작 ~ 영업 마감 시 (제한 시간대는 제외)
※ 제한 시간대 : 평일 07-09시, 16-19시에는 자전거 휴대탑승 제한
(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항상 휴대 가능 )
☞ 이동 방법 : 역(驛)⇒이동시설(E/L, 자전거 경사로)⇒게이트 통과(장애인 게이트)
⇒전동차내 승차(맨 앞칸·맨 뒷칸)
☞ 이용수칙
– 자전거는 엘리베이터, 교통약자 개집표기를 이용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으로 이동 불가)
– 엘리베이터, 교통약자 개집표기 이용 시엔 교통약자 우선 이용하도록 배려
– 자전거 이용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이용
– 전동차에 자전거 휴대승차 시 출입문 끼임 등 안전사고에 유의
대전교통공사
대전 1호선
일반 자전거: 혼잡시간(7시~10시, 16시~19시 반) 제외하고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힌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대전교통공사 고객 운송약관 제7장 제35조 휴대품의 제한
제35조(휴대품의 제한) ① 고객은 제34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량 32kg,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내의 물품에 한하여 차내에 휴대하여 승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차내에 휴대 및 동승할 수 있다.
1. 장애인 또는 유아 이동 보조기구
2. 장애인 보조견 <개정 2019. 7. 1.>
3. 접이식 자전거. 다만, 여행 시작부터 접은 상태로 이동해야 한다. <단서 신설 2019. 7. 1.>
4. 일반 자전거 <신설 2021. 2. 23.>
…(중략)…
제38조(개인 이동 수단 휴대 시 준수사항)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보드, 스케이드 등 개인 이동 수단 휴대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1. 자전거는 지정차량에만 승차하여야 하며, 사장이 제한한 시간대 및 특정일자에는 승차할 수 없다
2.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개인 이동 수단을 타고 이동할 수 없다. 단, 장애인 또는 유아 이동 보조기구는 예외로 한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 및 휠체어 리프트는 이용할 수 없다.
4. 그밖에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자전거 평일 휴대승차 확대 운영 알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철도업계에서 등산 취객 다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류가 단체 자전거 이용객이라고 하니 자전거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 서로 간의 양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는 2020년 9월부터 시범운영한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올해부터 상시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출퇴근 시간 제외)에도 지하철 맨 앞·뒤 칸에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다.
평일엔 7호선에서 10시~16시, 주말과 공휴일엔 1~8호선 모든 시간 가능하다. 단,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 요일, 호선, 시간, 칸에 관계없이 상시 휴대 가능하다.
시는 2020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4개월 간 지하철 7호선 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평일 10시부터 16시 사이 자전거 휴대승차를 시범운영해 왔다.
사업에 대해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1,7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7명(70.4%)이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사업 정식 운영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실제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경험한 시민(61명)은 이보다 높은 약 83%가 시범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일각에서 우려했던 사람과 자전거 간 부딪힘 등의 안전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범사업 기간 중 평일에 자전거를 휴대 승차한 승객은 주말(4,344명)의 33% 수준인 총 1,421명이었다. 같은 기간 코레일 경춘선에서도 평일 휴대승차 시범사업이 진행돼, 자전거 이용자들은 7호선 상봉역에서 경춘선 춘천까지 이동하는 코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지하철 자전거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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