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지정 차로 위반 과태료 – [ 지정차로제 ] 드라이버 라면 봐야 할 영상“?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tfvp.org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tfvp.org/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택배아저씨Taek-A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5,634회 및 좋아요 423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지정 차로 위반 과태료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 지정차로제 ] 드라이버 라면 봐야 할 영상 – 지정 차로 위반 과태료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왼쪽차로 : 승용,경형,소형,중형승합
오른쪽차로 : 화물, 대형승합, 건설기곌
2018년 6월 개정 된 지정차로제에 대한 설명 입니다.
#지정차로제 #지정차로
‘구독’ 과 ‘좋아요’ 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E-mail : [email protected]
Instagram : taekbaeuncle
Address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8 404호 신원대리점
Music [Epidemic Sound]✔ EqualX – Gregory David
지정 차로 위반 과태료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 감귤통통
지정차로를 위반하게 되면 벌칙이 부과되는데요. 승합차 및 대형차의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
Source: tongtong.tistory.com
Date Published: 1/23/2022
View: 7801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벌점없이 과태료내는법 – 코리언리더
이렇게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을 경우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40,000원의 벌금과 벌점 10점, 승합자동차 및 4톤초과 화물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의 …
Source: koreanreader.blogspot.com
Date Published: 2/1/2022
View: 7468
지정차로제 개정 변경 벌금 추월차로 고속도로
위반 시 범칙금, 벌점, 과태료 ; 일반도로, 범칙금, 승합차, 대형차 : 3만 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3만 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2만 원
Source: mathmecha.tistory.com
Date Published: 11/8/2021
View: 9842
지정차로제 – 나무위키
과태료. 범칙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만약 오른쪽 차로가 비었는데도 왼쪽차로를 이용하면 지정차로위반으로 단속이 된다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8/2022
View: 223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차선별 통행 기준)
일반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하실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ource: si12.tistory.com
Date Published: 3/18/2022
View: 1146
지정차로위반 ` 범칙금과 벌점은 어떻게될까요? – 네이버 블로그
지정차로위반시 과태료와 벌점은 그럼 어떠할까요? 4톤이하 화물차는 범칙금이 4만원입니다…벌점 10점이구요… 승합차나 4톤이상 화물차 특수차량은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8/2021
View: 3810
“신고충들 짜증난다” 내가 왜 욕먹는지 모르겠다고요? 완벽 …
게시글은 1차로 주행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지정차로 위반으로 인해 벌금을 물게 된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Source: autopostkorea.com
Date Published: 10/13/2022
View: 6724
지정차로 위반 모르면 벌점?! – 오토 매거진
도로교통법 제14조 2항 지정 차로 위반 벌금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및 대형차 5만 원 범칙금과 벌점 10점, 일반 도로는 차종 관계 …
Source: rphotolab.tistory.com
Date Published: 8/23/2021
View: 9214
고속도로에서의 주의 사항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를 제외한 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 범칙금(과태료).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5/10/2021
View: 374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지정 차로 위반 과태료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 지정차로제 ] 드라이버 라면 봐야 할 영상.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정 차로 위반 과태료
- Author: 택배아저씨Taek-A
- Views: 조회수 15,634회
- Likes: 좋아요 423개
- Date Published: 2020. 3.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8NIoOiA3ss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도로의 안전과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정차로는 차량 종류나 운행목적에 따라서 운행 가능한 차로를 지정해 놓은 제도를 말하는데요. 지정차로 위반시 범칙금, 벌점,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지정차로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에 근거하여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화물차, 버스의 과속운행 및 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2000년에 지정차로제가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지정차로가 시행되고 있고요.
지정차로별 통행 기준
지정차로별 통행 기준입니다. 편도 2차로의 경우에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써 앞지르기 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워두는 것이 원칙인데요.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라서 시속 80km/h 미만으로 통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행 가능합니다.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왼쪽차로는 승용차, 경차, 소형차, 중형차, 승합차가 이용할 수 있고요. 오른쪽차로는 대형승합, 화물차, 특수 및 건설기계차가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등
지정차로를 위반하게 되면 벌칙이 부과되는데요. 승합차 및 대형차의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10점이 부과되고요. 과태료는 승합차 및 대형차의 경우 6만원입니다.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과태료가 5만원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림으로 확인하시면 더욱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네요.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x.co.kr/site/com/pageProcess.do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벌점없이 과태료내는법
편도4차로 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3차로 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2차로 1차로 앞지르기 차로 2차로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You Might Also Like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사람들 중 약 68%의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단속 카메라나 암행 단속에 적발되고도 본인이 무엇을 잘 못 해서 적발이 되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벌점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중앙선을 기준으로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등으로 차선이 구분 되며 차량의 특성에 따라 해당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차로는 추월차선으로 지속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차선이지만 실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보면 2차로에 차량이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이렇게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을 경우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40,000원의 벌금과 벌점 10점, 승합자동차 및 4톤초과 화물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의 경우 50,000원의 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자동차보험료도 5% 할증이 되는 불이익을 받게됩니다.이때 40,000원의 범칙금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이 부과되면 50,000원의 과태료를 내면서 벌점이 없어지지만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경우만 해당이 되고 단속 경찰관에 직접 단속이 된 경우엔 불가능 합니다.즉, 고속도로 주행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신고나 지정차로통행위반 고정 카메라 또는 캠코더에 단속된 경우 운전자의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암행순찰차량 단속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바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됨으로 벌점없이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이상으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지정차로제 개정 변경 벌금 추월차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란?
교통 안전을 위해 차량의 종류 및 운행목적에 따라 운행 가능한 차로를 지정해놓은 제도로써 주로 고속도로에서 단속이 엄격합니다.
그러나 일반도로에서도 엄연히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차종과 맞지 않는 상위차선을 점유 주행하고 있는 화물차 등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할 경우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주행 방법
차선 구분 도로 구분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편도 3차선 편도 4차선 편도 5차선 버스전용차로 공통사항 1. ‘버스전용차로’가 실시되지 않는 시간대 및 요일에는 일반차로로 판정
2.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이용
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는 경우 일반 차로 주행이 불가함
>>> 버스전용차로 시간 확인 바로가기 <<< 추월 차로 1. 화물차 및 대형승합, 특수자동차 이 경우 편도 3차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 진입 금지 : 왼쪽차로 중 최하위차로에서 추월이 가능 : 왼쪽차로 중 최하위차로에서 추월이 가능 다만 편도 2차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상관 없이 주행은 2차로, 추월은 1차로 : 화물차 등이 1차로로 진입하더라도 지정차로제 위반이 아님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상관 없이 : 화물차 등이 1차로로 진입하더라도 지정차로제 오르막길에서 저속차량의 통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3차로 가 생기는 구간 :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지정차로 이며 : 화물차량이 1차로에서 추월한다면 지정차로 위반이 아님 가 생기는 구간 : 이며 : 화물차량이 1차로에서 추월한다면 지정차로 정체 등의 사유로 평균 이동 속도가 80 km/h 이하로 떨어지면 : 추월 차로 의미가 없음 : 따라서 추월 차로에서의 주행 허용 2. 밴 - 승합, 화물 스타렉스, 쏠라티, 르노 마스터 등과 같은 밴은 승합, 화물의 분류로 주행가능 차로 변경 : 번호판이 70번대면 승합 → 왼쪽 차로 주행 가능 : 80~97번이면 화물차 → 오른쪽 차로 주행 : 번호판이 → 왼쪽 차로 주행 가능 : → 오른쪽 차로 주행 밴 모델, 픽업트럭은 격리된 적재함의 넓이가 2제곱미터를 넘으면 화물차 로 분류 2제곱미터 이하이면 승용차 분류 로 분류 2제곱미터 이하이면 승용차 분류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는 차량은 추월을 위해 잠시 바로 옆의 왼쪽 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 : 곧바로 원래 차로로 돌아와야 함 : 일반도로 1차로를 달릴 경우 신고당하면 벌금 :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 이용 불가 >>> 버스전용차로 시간 확인 바로가기 <<< 고속도로 차로별 통행기준 구분 통행 가능 차종 편도 2차로 1차로 앞지르기 차로 (단, 차량 통행량 증가 등의 이유로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 가능) 2차로 모든 자동차 통행 차로 편도 3차로 이상 1차로 왼쪽차로에서 통행 중인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단, 차량 통행량 증가 등의 이유로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 가능) 왼쪽차로 승용 / 경형 승합 / 소형 승합 / 중형 승합 오른쪽차로 대형 승합 / 화물 / 특수 / 건설기계 위반 시 범칙금, 벌점, 과태료 도로 구분 벌칙 내용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범칙금 승합차, 대형차 : 5만 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4만 원 벌점 10점 과태료 승합차, 대형차 : 6만 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5만 원 일반도로 범칙금 승합차, 대형차 : 3만 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3만 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2만 원 자전거 : 1만 원 벌점 10점 과태료 승합차, 대형차 : 4만 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4만 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3만 원 >>> 버스전용차로 시간 확인 바로가기 <<< 반응형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차선별 통행 기준)
오늘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와 차선별 통행하는 지정차로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는 2000년 6월부터 지정차로제가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차량 운전자들이 있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지정차로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정차로제
차량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서 합리적인 도로 운영을 위해 각 차로별로 통행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제도가 지정차로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6월부터 지정차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정차로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큰 화물차량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서 일반 차량과 동일 차선으로 운전할 시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고 실제로 사고율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고속도로 차로
고속도로 편도 차선에 따른 지정차로 안내 편도 2차로 1차로
– 추월 차선 2차로
– 주행 차선 편도 3차로 1차로
– 추월 차선 2차로
– 왼쪽 차로 3차로
– 오른쪽 차로 편도 4차로 1차로
– 추월 차선 2차로
– 왼쪽 차로 3차로
– 오른쪽 차로 4차로
– 오른쪽 차로
고속도로는 편도 차선에 따라서 지정차로를 지키면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래 표의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주행 가능 차량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차량 주행 차선을 이용하여야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왼쪽차로 주행가능 차량
(오른쪽 차로도 주행 가능) 승용차, 경차, 소형차, 중형차, 승합차량 오른쪽 차로 주행가능 차량
(왼쪽 차로는 추월 차선만 사용 가능)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건설 장비 ※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왼쪽 차로의 최우측 차선이 추월차선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추월차로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는 다르게 추월차선이 존재합니다. 단, 고속도로에서의 추월차로도 규정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추월차로는 추월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추월 후에는 다시 주행 차선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추월차로에서 운행하시는 경우도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됩니다.
버스 전용차로
버스 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량에 6명 이상 탑승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3인승 이상 버스의 경우는 1명 이상 탑승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카니발과 같은 승합차량은 옵션에 따라 11인승, 9인승, 7인승, 4인승으로 나뉘는데 9인승 이하인 경우 사람이 많이 탑승하더라도 버스 전용차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범칙금)
구분 벌금 벌점 범칙금 승합차 및 대형차 5만 원 10점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4만 원 과태료 승합차 및 대형차 6만 원 X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5만 원
일반도로 지정차로
고속도로와 달리 일반도로에서는 추월차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도로도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에 따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도로 편도 차선에 따른 지정차로 안내 편도 2차로 1차로
– 왼쪽 차로 2차로
– 오른쪽 차로 편도 3차로 1차로
– 왼쪽 차로 2차로
– 오른쪽 차로 3차로
– 오른쪽 차로 편도 4차로 1차로
– 왼쪽 차로 2차로
– 왼쪽 차로 3차로
– 오른쪽 차로 4차로
– 오른쪽 차로
그렇기에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일반도로에서도 지정차로를 지키셔야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른쪽 차로 이용 차량 좌회전 시
대형 화물차가 일반도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경우 일정 거리 동안 지정차로가 아닌 곳도 다닐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형 화물차가 일반도로에서 좌회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왼쪽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일반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하실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과속 카메라 단속 기준(허용 속도) 알아보기
전국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휘슬 앱(불법 주정차 알림)
오늘은 이렇게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와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과태료 납부하지 않도록 지정차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정차로위반 ` 범칙금과 벌점은 어떻게될까요?
제가 사는 강릉에서는 전혀 볼수없는 지정차로위반…
어떠한 경우에 지정차로 위반이 되는것인지 알아볼께요…
고속도로 차로에따른 지정차로 기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1차선은 모든차량의 추월차로입니다…
1차선 계속주행은 단속대상입니다…주의하시구요…
1차로가 주행차로인양 정속주행하는 운전자도있는데…사고유발 보복운전 교통흐름방해의 원인이니…
모르셨다면 이제부터라도 1차선 주행은 자제해주시구요…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
1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만 진입할수있는 차로입니다…
즉 화물차는 편도 3차로부터는 1차로 진입자체가 금지되어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하나있는데여…
픽업차량도 (액티언스포츠,무쏘스포츠,코란도스포츠등등)
화물차로 분류가되어 1차로 통행시 단속대상입니다…
편도 3차로에서의 화물차 지정차로는 3차로입니다…1톤화물차가 가장 많이 단속되더군요…
“신고충들 짜증난다” 내가 왜 욕먹는지 모르겠다고요? 완벽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주행 화물차
지정차로 준수 위반 걸리자 발끈
운전자들 사이서 나타난 상반된 반응
최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시글이 있다. 바로 화물차의 1차로 주행과 관련한 게시글이다. 1차로 주행하는 화물차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현상이 깊게 나타나고 있다. 화물차의 1차로 주행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렇지만 실제 도로교통 상에서는 편의를 이유로 이를 잘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는 1차로 주행으로 인해 벌금을 물게 된 차주가 도리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과연 이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지, 어째서 1차로 주행이 용납될 수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글 김성수 에디터
화제 모은 1차로 화물차 관련 게시글
규정 위반 벌금 문 화물 운전자 반응 살펴보니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서 화제를 모았던 게시글이 있다. 지난달 30일 게재된 게시글로 11만 회가 넘는 조회수와 1천 개 이상의 추천, 25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화제를 모았다. 게시글은 1차로에서 주행하는 화물차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게시글은 1차로 주행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지정차로 위반으로 인해 벌금을 물게 된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해당 운전자들은 자신들을 신고한 운전자들을 향해 “신고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도 있다.
해당 화물차 운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요즘 신고충들이 너무 많아 2차로로 추월 후 3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화물차 신고에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1차로로 가면 안 된다”, “세상엔 또라이도 많다. 왜 신고를 하는지”와 같은 반응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작성자는 “교통법규 지정차로 위반 신고한 게 신고충인가”라며 “화물차로 1차로 주행하고서 신고한 사람을 신고에 인생 바친 사이라 한다”며 이들을 비판하였다. 이어 “당신들은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차다”라며 “3차로 이상일 경우에는 1차로에 화물차 진입이 절대 금지된다”라고 말했다.
작성자는 자신 역시 스타리아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지금껏 과태료를 물어본 적 없다며 지정차로 법규를 철저하게 지킨다고 말했다. 대부분 3차로 주행하며 불가피하게 추월이 필요할 경우는 2차로 진입 후 즉각 3차로로 복귀한다고 한다.
작성자는 화물차의 무분별한 1차로 진입을 비판하며 성숙한 도로교통문화가 정착하기를 촉구하고 있었다. 작성자는 “번호판 앞자리가 80~99 / 3자리는 800~부터 시작할 경우 무조건 화물차이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차로 주행하는 화물차가 보일 시 신고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1차로 주행이 불가한 화물차
앞서 언급했듯, 1차로 주행을 신고하는 운전자들의 행위는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닌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모든 자동차는 지정차로제를 준수해야만 하며 화물차로 분류되는 픽업트럭이나 벤의 경우는 특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픽업트럭은 법적으로 화물차로 분류된다. 소형 화물차들은 법적으로 고속도로 1차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편도 4차로 기준으로 1차로는 추월 차로, 2차로는 승용차 주행 차로, 3차로와 4차로는 저속 차량이나 대형차량 주행 차로다. 화물차인 픽업트럭은 승용차의 추월차로 인 1차로를 주행이 불가능하다.
이는 비단 픽업트럭에만 해당하는 사례도 아니다. 1톤 트럭 포터 역시 똑같이 적용되며 편도 4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하는 화물차는 과태료를 물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예외적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경우 추월 차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승용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1차로 정속 주행을 이어갈 시엔 마찬가지인 지정 차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차가 1차로를 주행하면 안 되는 이유는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화물차가 1차로를 달릴 경우 뒤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되고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추월하는 차를 보지 못하는 경우를 유발하게 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을 경우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4만 원의 벌금과 벌점 10점, 승합자동차 및 4톤초과 화물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의 경우 5만 원의 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자동차보험료 역시 5% 할증이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는 SUV, 세금 낼 땐 픽업트럭…”, “1년에 배기량만치 세금 내던가. 화물차 세금 내면서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나라에서 정한 법도 어기면서 신고충이라 오히려 발끈하는 게 정상인가”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다. 고속도로상에서 화물차에 있어 특히 더 많은 신경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차종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운전자들의 안전을 생각해 보다 주의 깊은 운행 습관을 기꺼이 지니려는 마인드를 바탕으로 성숙한 도로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함께 동참해나가길 바란다.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6-10위 1-5위 보기 6-10위 1-5위 보기
금주 BEST 인기글
지정차로 위반 모르면 벌점?!
교통정체 원인 “지정 차로 위반” 개정판?! 알고 계시나요?
고향을 방문하는 즐거운 명절, 막히는 고속도로 정체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버스 전용차선을 시원하게 달리는 “카니발”을 보면 내 차도 가고 싶지만 “지정 차로 위반”은 범칙금 이외 벌점을 받는다는 사실?! 올해 명절에도 경찰은 암행 순찰차, 헬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통해 지정 차로 위반 360건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차로 위반은 고속도로, 일반 도로 2가지로 구분하고 편도 2차 ~ 4차로까지 세분화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지정 차로제”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표됐습니다.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 승용, 중·소형 승합 차, 끝 차선은 화물차, 특수차, 대형차 이용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우측 추월차로, 좌측 추월차로 존재 알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버스 전용차선, 1차선 “앞지르기”, 2차선 승용차, 3차선 승용차, 소형차, 4차선은 특수차, 화물차 대형승합 차, 건설기계 등 주행할 수 있는 차선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일반 도로에서 픽업트럭, 2륜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정 차로란? 도로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소통으로 정해진 규칙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으로 도로, 차종, 속도에 따라 차선을 통행하는 차종을 의미한다.
고속도로 4차선을 기준으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추월 시 왼쪽 차로, 3차로 ~ 4차로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 추월할 수 있고 도로 정체로 80km/h 미만인 경우 추월 차로 주행이 가능하다.
고속도로 3차선은 1차로는 추월차로는 왼쪽으로, 2차로 ~ 3차로는 오른쪽 차선으로 추월이 가능하고 일반 도로는 지정된 추월차로는 없지만, 뒤 차가 빠른 속도로 접근할 경우 하위차로 가 양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차선별 주행 가능 차종은 일반 도로 기준 1차로를 제외한 승용, 경형, 소형, 중형승합,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 주행할 수 있다.
렉스턴 스포츠는 소형 화물차로 분류, 일반 도로에서는 3차로, 4차로 주행을, 3차로 고속도로에서는 3차로를 주행하고 2차로를 이용한 추월해야 된다.
12월 개정안에는 지정 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되며 속도위반,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이나 스마트 국민 제보 공익신고를 통해 범칙금과 벌침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2항 지정 차로 위반 벌금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및 대형차 5만 원 범칙금과 벌점 10점, 일반 도로는 차종 관계없이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을 받는데 신경 쓰지 않고 주행한다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벌점 40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정지가 됩니다. 벌점 40점 초과 시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무시무시한 것 같습니다.
지정 차로 위반 어렵다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차종을 확인하고 고속도로, 고속도로 이외 도로로 구분해서 추월 차오를 왼쪽, 오른쪽으로 기억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운전면허 시험 취득과정에 배우지만 생활습관이나 도로 상황에 따라 실천되지 않는 것들인데 벌점이나 범칙금을 떠나 교통규칙을 지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인데 속도제한 없는 독일 아우토반이 사고율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 이유는 지정 차로제와 우측 추월 금지 등 교통법규를 지키는 시민의식이 발달했기 때문인데 운전자 한 사람씩 달라지는 모습이 중요해 보이다.
교통·운전 >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 > 고속도로 주행하기 > 고속도로에서의 주의 사항 (본문)
고속도로에서의 주의 사항
자동차 등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로에 따라 통행차가 구별됩니다.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버스 전용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와 승합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도로의 횡단과 유턴 또는 후진이 제한되고,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모든 승차자가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인쇄체크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자동차 등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함)는 그만큼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발생시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 등을 자동차 등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함)는 그만큼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발생시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 등을 「도로교통법」 제5장 ( 「도로교통법」 제57조부터 제67조 )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쇄체크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도로 차로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 편도2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음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음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10
인쇄체크 갓길 통행금지와 앞지르기 방법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 「도로법」 에 따른 길어깨를 말함)로 통행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갓길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갓길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단서).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30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위의 고속도로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위의 고속도로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및 별표 9 주2).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10
인쇄체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1조 제1항).
고속도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만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만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 및 제15조 제3항 본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과태료) 벌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승합차 등: 7만원(10만원) 승용차 등: 6만원(9만원) 30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인쇄체크 횡단 등의 금지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 ).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인쇄체크 고속도로 등의 통행금지와 정차·주차 금지
통행 및 횡단 금지 통행 및 횡단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함) 외의 차마(車馬)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함) 외의 차마(車馬)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 ).
※ 고속도로 등의 통행금지를 위반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 금지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 ).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함)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함)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소방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소방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 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 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인쇄체크 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고속도로 진입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속도로 진입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5조 제2항).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고속도로 진입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인쇄체크 고장 등의 조치 의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조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아래의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함)를 설치해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아래의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함)를 설치해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 ).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합니다(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밤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합니다( 밤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제2호및 제3항).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 등의 조치의무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인쇄체크 고속도로 등에서의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본문).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 사유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 사유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운전 중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위반시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키워드에 대한 정보 지정 차로 위반 과태료
다음은 Bing에서 지정 차로 위반 과태료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 지정차로제 ] 드라이버 라면 봐야 할 영상
- 지정차로제
- 택배
- 택배기사
- 택배아저씨
- 택시
- 택시기사
- 버스기사
- 버스
- 운전자
- 도로교통법
- 과태료
- 지정차로 위반
- 지정차로
- 지정차로 과태료
- 지정차로 벌금
- 지정차로 벌점
- 블랙박스
- 한문철
- 블랙박스 신고
- 블랙박스 제보
YouTube에서 지정 차로 위반 과태료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정차로제 ] 드라이버 라면 봐야 할 영상 | 지정 차로 위반 과태료,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