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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도시가 되어버린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에비뉴. 경찰들조차 가길 꺼려하는 죽음의 도시. 켄싱턴의 사람들은 좀비처럼 자기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채 거리를 활보하는데..무엇이 이들을 좀비로 만들었을까?
*타임스탬프
00:00 참혹한 인간 추락의 거리, 켄싱턴
04:41 미국 마약 문제의 시작
10:18 옥시콘틴,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의 시작.
14:56 켄싱턴이 태어난 운명
22:52 마약과의 전쟁
26:24 협곡
29:56 희망?!
34:05 엔딩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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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 https://pastebin.com/5LQvc8Fz
영상 https://pastebin.com/FDEcLTK8
음악 https://pastebin.com/4KPxgC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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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정도의 쾌락을 – 일일툰

죽을 정도의 쾌락을 ,죽기 직전의 80세 독거노인 시마자키 세츠코양.죽기 일보직전에 자신의 잿빛 인생을 한탄하던 중 주님이 아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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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03.204.13.68:8901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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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정도의 쾌락을 1화 – jellyhost

죽을 정도의 쾌락을 1화. 김유정 於 晚上8:07. 分享. 沒有留言: 張貼留言. ‹ › 首頁 · 查看網路版. 關於我自己. 김유정 · 檢視我的完整簡介. 技術提供:Blo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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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xklydkjuju.blogspot.com

Date Published: 9/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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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정도의 쾌락을인가 저거 너무불쾌함 – 디시인사이드

할머니가뒈지기직전에 미소녀로환생해서 섹스존나하고다니는내용으로알고있는데 그딴걸보는새끼들 정신상태리얼미친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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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dcinside.com

Date Published: 10/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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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죽을정도 쾌락 작가 신작 나왔네 – 오덕양성소 – 에펨코리아

2020.05.25 09:00. 스포)죽을정도 쾌락 작가 신작 나왔네. [레벨:20] 아몰타미스. 조회 수 352 추천 수 4 댓글 0. 위로 아래로 스크랩 댓글로 가기 추천/비추 기록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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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mkorea.com

Date Published: 1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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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깨닫는 시간 – 브런치

프로이트의 이론 중 ‘죽음충동’을 설명한 내용을 가끔 떠올립니다. … 그래서 이제 이 불쾌할 정도의 변화와 쿵쾅거림을 어쩌지, 하며 다독이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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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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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칸트, 루소, 벤담, 베카리아) – 네이버 블로그

C : 범죄자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형벌의 목적이다. … 제아무리 고통 가득한 삶이라 해도 삶과 죽음 사이에 동종성(同種性)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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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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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죽을 정도 의 쾌

  • Author: 디스이즈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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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fqi3_D-2W8

죽을 정도의 쾌락을

죽을 정도의 쾌락을

작가 :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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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 러브코미디

작가 :

죽을정도의 쾌락을인가 저거 너무불쾌함

#ATP(물질)

아데노신 삼인산(adenosine三燐酸, 영어: adenosine triphosphate, ATP)은 생명체의 주된 에너지 단위 공급원이다. 무기 인산 하나가 끊어질 때마다, ..

자기를 깨닫는 시간

어떤 시도를 하게 되면, 그때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그럴 틈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세상 탓을 했지만, 내가 좀 더 다부졌다면, 그런 생각이 이중적으로 자리잡아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됐다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내 걸음은 내 걸음이니까요. 내가 어떤 길을 밟을지 매일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라는 말은 내 안에 답이 돼주지 못합니다. 실은 알고 있었는데, 외면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편안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 중 ‘죽음충동’을 설명한 내용을 가끔 떠올립니다. 우리는 왜 죽는 꿈을 꾸지, 꿈은 소망충족인데 왜 죽으려 하지, 이를 설명한 내용인데요. 아주 단순히 쾌와 불쾌로 세상을 나누자면, 쾌는 안정, 불쾌는 변화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안정이므로(지금 이 세계에서는) 나의 쾌락과 안정 을 위해 그런 꿈을 꾸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던져버리는 이유도, 언젠가를 준비해보는 거라고 합니다. 거기서 겪게 될 심리적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 그 행동을 혼자 반복하며 변화와 불쾌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라고요.

어떤 변화를 맞을 때면, 그 안에서 쿵쾅거릴 때면 그 이론을 떠올리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잘 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걸음을 내딛었지, 그래서 이제 이 불쾌할 정도의 변화와 쿵쾅거림을 어쩌지, 하며 다독이곤 하지만, 그레이트가 아닙니다. 그냥 그럭저럭 겨우 해내고, 헉헉거리고, 돌아보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살겠지 하다가도 혼자를 돌아보며 어휴어휴와 오구오구 사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이 40이 돼도 아직 아기처럼 이번 생은 처음이라, 임기응변이 부족하고, 연습을 아무리 해도 아직도 비겁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있는 거지요.

예전에는 그런 나를 돌아볼 어떤 틈을 갖지 못했는데, 강릉에서 아름다운 바다와 산을 보고 그런 틈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대자연이 주는 드넓음 속에서요. 좀 더 용기 있다면 좋지만, 좀 더 솔직했다면 좋지만, 안 그랬다고 스스로를 낮잡지 말자, 다음에는 좀 더 잘 할 수도 있을 거야, 이 비겁함을 깨닫고 좀 더 안 그럴 수 있게 될 거야, 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한동안 열심히 봤는데, 누구나 다 실패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누구나 어떤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 그 선택은 살아온 방식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지금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면, 내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고, 내 비겁함과 품을 들여다볼 때다, 한 발 나아가는 일은 그렇게 가는 거겠지, 그러다 어디 당도할지 몰라도, 그렇게 가다 길이 끝나면 아 할 수 있는 한은 했다, 그 정도면 잘 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사회적 평가를 떠나) 그런 시간과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사형제도(칸트, 루소, 벤담, 베카리아)

■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년(6월)/평가원 19번]

(가) 갑: 범법자에 대한 처벌은 정언명령으로 주어진다. 사법적 처벌은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든 시민사회를 위해서든 다른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될 수 없다. 을 : 모든 형벌 자체는 해악이지만 공리의 원칙에 따르면 형벌이 주는 해악보다 더 큰 해악을 제거하여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벌이 허용될 수 있다. 병: 사형은 범죄자를 교정하기보다는 죽여서 고통을 느낄 수 없게 한다. 범죄자의 지속적인 불행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사형보다 강력한 인상을 준다. (나)

<보기> ㄱ. A :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 실시해야 한다. ㄴ. B :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대체할 다른 처벌이 존재한다. ㄷ. C :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크다면 형벌은 정당하다. ㄹ. C : 범죄자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형벌의 목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③ 갑은 칸트, 을은 벤담, 병은 베카리아이다. ​벤담과 베카리아는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크다면 그 형벌은 정당하며(ㄷ),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에 있다고 본다(ㄹ). [오답 풀이] ㄱ. 칸트만의 입장이다. ㄴ. 칸트는 동해 보복의 차원에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오직 사형만이 정당하다고 본다.

■ 사상가 비교

칸트 벤담 베카리아 목적 응보 범죄 예방 범죄 예방 기준 동등성 유용성(공리주의) 유용성(공리성) 사형 찬성 조건부 찬성 반대

■ 사형 제도의 윤리적 쟁점

① 사형 제도의 찬성 논거

•극형이므로 범죄 억제의 효과가 큼

•흉악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임

•종신형 제도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비인간적일 수 있음

•형벌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인과응보적 응징에 있음

•극히 유해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음

② 사형 제도의 반대 논거

•범죄 예방 효과가 없고, 오판 가능성이 있음

•인간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임

•교육과 교화를 근원적으로 포기하므로 형벌의 본질에 반함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칸트 존치론

※ 응보적 정의(보복법)

※ 동해보복, 동등성의 원리(저울의 형평)에 따른 공적 정의의 실현

※ 형벌은 다른 善(범죄 예방, 억제, 교화)의 수단이 아님

※ 공적 차원의 형벌(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사회 정의를 위한 수단)

※ 사형수의 인격을 존중(사형수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

​■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사형을 받을만한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 어디에도 정의를 만족할 다른 대안은 없다. …(중략)…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는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 ■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는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벌에 있어서 공적인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 – 칸트, “윤리 형이상학” –

​■ 살인을 한 사람은 죽어야만 한다.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의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도 있을 모든 가혹 행위에서 범죄자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동의로 해체될 때조차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먼저 처형되어야만 한다.

■ 공적 정의가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더 기울지 않는 동등성의 원리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타인에게 해악

을 끼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해악을 자신에게 가하는 것이 됩니다.

■ 형벌은 단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부과되어야 한다. 인간의 생득적 인격성은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한 선고를 받아도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제아무리 고통 가득한 삶이라 해도 삶과 죽음 사이에 동종성(同種性)은 없다. 그러므로 범인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 그의 생득적인 인격성은, 설령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를 보호해 준다. 그의 형벌에서 그 자신이나 동료 시민들을 위한 몇몇 이익을 끌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도 먼저 그가 형벌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그것이 약속하는 이익에 의해 그를 형벌에서 면하게 하거나 또는 한 단계 경감시키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행복론의 꾸불꾸불한 길을 헤매 다니는 자에게 고통을 주어라!

■ 어떤 사상가는 과도한 인도주의의 감상적 동정심에서 모든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였다. 사형은 근원적 시민 계약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국민 중 누구나 그가 가령 타인을 살해한다면 자기 생명을 잃는 것에 동의해야만 할 터인데, 그러나 이러한 동의는 누구도 자기의 생명을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변은 모두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중략)… 처벌은 범죄자가 잘못한 정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부과되어야 한다.

1) 응보적 정의 : 공적인 정의(정치, 법)→동등성의 원리(범죄=형벌)

■ 동등성의 원리에 따른 공적 정의의 실현

■ 동해보복원칙(同害報復原則). ‘눈에는 눈, 이에는 이’(탈리오의 법칙, lex talio)​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으며, 응보주의에 바탕을 둔 사형은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칸트에 따르면 사형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형은 자신의 자율적인 행위, 즉 스스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사형(형벌) – 정언명령에 부합(무조건) 보편화/인간존중 이념과 양립 가능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사형은 살인범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형벌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 사형제를 찬성 (베카리아도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 사형제 반대)

3)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인간을 사회적 선이나 행복 등을 위

한 도구나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칸트에게 사형은 인간을 다른 선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 처벌의 방법임.

4) 칸트는 형벌률을 명하는 공동 입법자로서의 나는 신민으로서 그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자와 동일한 인격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 • 살인죄를 지은 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가? (○) • 형벌 제도는 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가?(×) • 보복법만이 형벌의 양과 질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 • 사형은 인간성을 위협하는 가혹 행위에서 범죄자를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인가? (○) • 칸트는 형벌을 면하게 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은 동등성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형벌은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 •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 처벌의 목적을 범죄자 교화와 사회 안정에 두어야 한다.(×) • 형벌의 본질은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데 있다.( ○ ) • 형벌의 목적은 응보가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 • 살인범에게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을 지닌 형벌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 •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해 형사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 ○ ) • 위법 행위와 형벌 사이에는 비례의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 형벌의 유용성이 없는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 ○ ) • 공동 입법자로서의 나와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나는 동일한 인격이다​.(×) • 국가는 살인자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가?(×)

•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다른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인가?(○)

• 사형을 통해 살인자의 기본적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인가?(×)

• 사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인가?(×)

• 사형에 대한 동의가 근원적 시민 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인가?(×) 칸트는 사형에 대한 동의가 근원적 시민 계약

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베카리아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

♣ 루소 존치론

​※ 사회계약론(시민 생명의 보존)​

​※ 일반 의지(공동선의 실현 의지)

​※ 사회 방위론 + 응보주의(계약위반에 대한 보복)

​※ 사형수(계약 파기자, 공공의 적, 시민 자격의 상실)

■ 사회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에게는 수단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수단에는 다소의 위험과 때로는 상당한 희생도 따른다. 타인의 도움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칠 줄도 알아야 한다. …… 죄인을 사형에 처할 때 우리는 그를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 심리와 판결은 그가 사회 계약을 파괴하였고 따라서 이미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며 선언이다. ​ ■ 우리는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의지의 최고 감독하에 둔다. 그리고 각 성원을 전체와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한 몸으로 받아들인다. ​ ■ 모든 인간은 살인자에게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죽임을 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다. 사회 계약은 시민의 생명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다. 사회 계약을 할 때 시민은 국가에 생명 박탈의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국가는 타인을 살해한 시민을 사형에 처할 권리가 있다.

​■ 자기를 살해하기 위해 살인자가 나타났을 때는 그 자를 살해하는데 동의하는 것과 같이 자기가 살인자가 되었을 경우 사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계약의 관점에서 충분히 성립한다. 개인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국가에 위임하는 계약을 국가와 체결하고, 국가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사회 계약의 목적 중에는 생명 보존이 있으며, 이에 따라 타인의 생명을 해친 자는 사회 계약을 위반한 자로서 시민의 자격이 없으므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죄인을 사형에 처할 때 우리는 그를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 심리와 판결은 그가 사회 계약을 파괴하였고 따라서 이미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며 선언이다. – 루소, “사회 계약론”

1) 사회계약(동의, 합의)→국가 구성

·계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국가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사형 제도에 대해 찬성



·루소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 살인자는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 계약론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살인한사람은 계약을 어긴 것이고, 계약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생명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2) 생명 보전/살인을 저지른다면 죽여도 좋다라고 동의

·살인=계약 파기자(시민이 아니고 공공의 적, 국가의 적)

​·사회계약설에 따라 시민은 국가에 목숨까지도 양도했고, 따라서 목숨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국가에 있다.

·칸트와 루소에게 있어 사형은 시민적 자격의 상실이고 응보를 의미한다.

3) 루소는 사회계약론에 근거하여 사형 제도를 옹호한 데 비해, 베카리아는 사형 제도를 반대하였다. 루소에 의하면 사형은 사회 계약을 파기한 대가를 치루는 것으로, 사회 계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 안에 생명 박탈이라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사회 계약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4) 루소는 사회 방위론적 관점에서 사형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더 유용한 형벌인가? (×)

(2) 살인범에 대한 사형 선고에 동의하는 것은 정당한가? (○)

(3) 사형 제도는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폐지해야 하는가? (×)

(4) 사형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근거한 제도인가? (○)

(5) 처벌의 근거를 사회 계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

(6) 사회 계약 안에 자기의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7) 사형 제도는 범죄자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방법인가? (×)

(8) 사회 방위론적 차원에서 사형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

(9) 국가는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가?​ (○)

♣ 벤담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찬반 여부를 판단함

​※ 찬반이 아닌 기준만 제시(유용성)

​※ 교화, 예방, 행복, 본보기

​※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 ​※ 흉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악 ​※ 범죄자를 교화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

​■ 모든 법령의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의 전체 행복이고, 행복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없애야 한다. 처벌은 더 큰 악 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 ■ 형벌의 주목적은 범죄자와 그 밖의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다.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가해져서는 안 된다.

​■ 처벌의 가치가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보다 작다면 그런 행위는 다시 저질러질 것이다. 처벌의 목적은 적합한 범위 안에서 모든 종류의 위법 행위를 막는 것이다.

■ 범죄 예방 효과로 형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공리주의는 사형제 존치론과 폐지론 양쪽의 논거로 인용될 수 있다.

■ 형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처벌을 본보기로 삼아 전체의 효용을 증진하는 것이다. 모든 형벌은 강도, 지속성, 보편성을 근거로 과도하지 않게 집행되어야 한다.

■ 모든 법령이 지녀야 하는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의 전체적 행복이다. 그렇지만 모든 처벌은 악이다. 공리의 원리에 의할 때, 만일 처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중략)… 처벌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 상당한 처벌은 상당한 고통이다. 또 한편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상당한 쾌락 그 자체 또는 쾌락에 해당하는 어떤 것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처벌보다 대체로 더 확실하다. 그러므로 위법 행위의 이득에 대한 우세함을 유지하려면, 처벌이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처벌은 크기라는 면에서 가치를 부가시킬 수밖에 없다.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 ​지속성(베카리아)

■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지만 더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선의 총량을 증가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 반대 입장을 모두 취할 수 있다. 행위란 그것이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에 비례해서 옳으며, 불행을 산출하는 경향에 비례해서 그른 것이다. 처벌이라는 고통을 가하는 정당하고 유일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고통이 더욱 커지고 쾌가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은 사회의 선(善), 즉 보편적 행복을 위해 처벌된다.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 형벌은 범죄의 감소와 같은 좋은 결과를 통해서 정당화된다.

1) 비례의 규칙 형벌의 강도〉범죄의 해악(범죄 예방 효과)

형벌이란 그것이 불쾌이고 따라서 본래 악한 것이지만, 그것이 유해한 고통을 낳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고통에 대하여 쾌를 유지하게 하거나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

공리주의 비례의 원칙[벤담+베카리아]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형벌과 위법 행위 간에는 비례의 규칙이 성립해야 한다. 칸트O 공리주의 O [2015/수능 6] “범죄의 해악정도에 비례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칸트O 공리주의 O [16년 3월 ] 칸트와의 차이점은 비례성의 원칙을 주장하였지만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형벌의 고통이 범죄 이익보다 조금 커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형벌의 고통과 범죄 이익을 계산하여 고통이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과도한 형벌×(형벌의 본질은 악) 형벌 자체를 고통, 즉 악으로 본다. 그런데 만약 사형이라는 형벌이 가져오는 고통보다 범죄 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면 사형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

3) 일반 예방주의(사형제 찬성)와 특수 예방주의

• 일반 예방주의: 일정한 행위를 한 자를 벌하는 것을 예고하거나 현재에 처벌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경고를 발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 특수 예방주의: 현재 죄를 범한 특정인을 재사회화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

• 형벌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베카리아 共 • 처벌은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 • 처벌의 목적을 범죄자 교화와 사회 안정에 두어야 한다. (○) • 형벌의 본질은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데 있다.( x ) • 벤담은 형벌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악이지만 범죄 예방이라는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 벤담과 베카리아는 형벌이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범죄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 • 벤담, 베카리아 모두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 처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범죄자가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작을수록 좋다. (×) • 사형 제도는 유용성을 증진하기 위한(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악이 될 수 있는가? (○) • 처벌이 본질적으로 일종의 해악이라고 본다. (○) • 형벌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가해지면 안 된다고 본다. (○) • 처벌이 본질적으로 해악이지만 불가피하다고 본다. (○) ​• 벤담과 베카리아 입장의 공통점은 두 사상가 모두 형벌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했다. (○) • 벤담은 처벌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불필요하게 고통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원하지는 않는다.(○) • 처벌의 가치는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 벤담은 만일 처벌의 가치가 위법 행위에서 얻는 가치보다 작다면 그런 행위는 다시 저질러질 것이라고 보았다. • 처벌이 초래할 폐해가 예방할 폐해보다 더 큰 경우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벤담은 처벌이 유익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비용이 드는 경우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형벌과 위법 행위 간에는 비례의 규칙이 성립되어야 하며 처벌 비용은 지불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벤담은 형벌과 위법

행위 간에는 공리의 원리에 근거하여 비례의 규칙이 성립되어야 하며 처벌이 위법 행위의 이득을 충분히 능가하도록 만들려면 위법 행위의 폐해가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른 처벌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비용은 처벌 과정에서 지불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처벌이 확실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집행되어야 한다. (×) 벤담은 처벌이 확실히 실효성이 없는 경

우에는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처벌이 폐해를 예방하도록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 베카리아 폐지론

​​※ 계약론(사회 조직은 구성원 모두의 총의로 움직인다.)

​※ 공리주의에 영향을 줌

​※ 사회적 유용성 중시 (강도〈 지속성 종신노역형)

※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작은 고통을 주는 것

■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죄형 법정주의)고 주장하였다.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권한은 사회계약으로부터 나온다.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해야 한다.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 형벌의 목적은 감각적 존재인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데 있지 않고, 이미 범해진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자는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작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 ​ ■ 살인범의 끝없는 비참한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 사형보다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각 사람의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몫의 희생 속에 어떻게 모든 가치 중 최 대한의 것인 생명 그 자체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지녀야 한다. 범죄로 인한 이득이 아무리 큰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대가로 그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할 것을 택할 자는 없다. 따라서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 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종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싶다. ​ ■ 공공 의사의 표현인 법은 살인을 증오하고 그 행위를 처벌한다. 살인범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이 범죄 억제에 가장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순간적 공포감을 주고 망각해 버리는 사형보다 지속적으로 고통의 본보기가 되는 종신 노역형이 더 합리적인 형벌이라고 주장하였다.

■ 형벌은 수형자의 정신에 가장 지속적인 인상(효과)을 주면서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어야 한다. 형벌의 목적은 감각적 존재인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데 있지 않고, 이미 범해진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자는 것도 아니다. (중략)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 사회 조직은 구성원 모두의 총의로 움직인다. 그러나 사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탈취할 권능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였겠는가? 사형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고 또 권리일 수도 없다. 사형은 한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이 국민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선전 포고이다. –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

■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일 뿐이다.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적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이나 국가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 ​ ■ 법은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 능을 타인에게 양도할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인간이 자신을 죽 일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사회에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국가에 위임하지 않았고, 국가도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사형 제도의 폐지를 주장.

1) 범죄예방의 효과는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에 있다.

2) 베카리아가 형벌을 반대하는 근거 중의 하나는 물리적 고통이다. 물리적 고통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것. 나도 범죄를 저지르면 종신형을 당할 것이라는 정신적 고통은 일반 시민들의 범죄 행위 의욕과 범죄 행위 가능성을 낮추기에 결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3) 손익의 관점에서 형벌의 허용 여부를 주장

4) 베카리아는 처벌의 근거를 계약론적 관점에서 파악.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이런 관점에서 베카리아는 사형 제도를 반대함.

5)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 안에 생명 박탈이라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사회 계약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베카리아) 사형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존치해야 하는 형벌인가? (×) 사형 자체를 반대함

​♣ (베카리아)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범죄 억제에 더 효과적인가? (○)

♣ (베카리아) 형벌은 공리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하는가? (○)

♣ (베카리아, 벤담)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하는가? (○)

♣ (베카리아) 형벌이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의 정도가 비례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

♣ (베카리아) 자신의 생명권을 사회에 양도할 수 있다고 본다​. (×)

​♣ (베카리아) 사형 제도는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폐지해야 하는가? (○)

♣ (베카리아) 사형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근거한 제도인가? (×)

♣ (베카리아) 처벌의 근거를 사회 계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

♣ (벤담과의 共)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이다.​ (○)​

♣ (베카리아)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사형보다 우월한 형벌이 존재한다.​ (○)​

♣ (베카리아)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동해보복을 위한 필요악이다.​ (×)

♣ (베카리아)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탈리아의 형법학자 베카리아(Beccaria, C.)는 1764년“범죄와 형벌”에서 사형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그 후 사형 제도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는 형벌이 잔인하면 오히려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형이 과연 사회의 안전에 기여하는 유용한 형벌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베카리아는 자신의 생명권을 양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사회 계약의 내용 속에 사형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베카리아는 범죄 억제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 칸트, 루소, 벤담, 베카리아는 모두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정부에 의한 공적 형벌 집행을 주장

♣ 시대 順 : 루소 – 칸트 – 베카리아 – 벤담

♣ 헤겔의 응보주의​

헤겔은 칸트의 동해(同害) 보복적 응보주의를 비판하면서 ‘같은 가치의 응보라면 충분하다.’라는 등가치(等價値) 응보주의를 주장함. 여기서 동해보복이란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함을 가리킴 ​칸트 – 눈에는 눈 / 헤겔 – 피해의 가치에 해당하는 변상

♣ 사형제도의 사회 윤리적 관점

•사형 찬성론자들은 살인 등 흉악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범죄자 개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음

• 범죄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도 있으므로 범죄자에게 극형을 내려서 흉악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

■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9년(7월)/교육청 18번]

① 갑: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형벌이다. ② 갑:사형제는 보복법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③ 을: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 ④ 을:형벌의 유용성은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⑤ 갑, 을:형벌은 범죄에 대한 비례관계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정답 ③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 ③ 베카리아는 형벌의 지속성을 통한 범죄 예방(고통으로 한정 X)을 중시함. 또한 그는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범죄 억제력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사형 제도를 반대함. [오답] ① 칸트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살인범을 사형시키는 것이 (응분의 책임을 지우므로)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본다. ② 그는 사형 제도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④ 칸트와 베카리아 모두 비례성의 원칙을 주장하였지만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형벌의 고통이 범죄 이익보다 조금 커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형벌의 고통과 범죄 이익을 계산하여 고통이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답 해설 : 갑은 베카리아이고 을은 칸트이다.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효과적임을 들어 사형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칸트는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으며, 응보주의에 바탕을 둔 사형은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칸트는 형벌에 있어서 공적인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는 동등성의 원리라고 주장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갑,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 갑,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사형에 대한 루소와 베카리아와의 관점 비교(2018 6월 모평)

17. 사형에 대한 루소와 베카리아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루소, 을은 베카리아이다. 루소는 사회 계약론자로서 사회 계약의 목적 중에는 생명 보존이 있으며, 이에 따라 타인의 생명을 해친 자는 사회 계약을 위반한 자로서 시민의 자격이 없으므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베카리아는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권한은 사회 계약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국가에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국가 역시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에 있으며 형벌은 지속성을 지닐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형이 살인범의 인간 존엄

성을 존중하는 형벌이라는 보는 칸트의 응보주의적 입장이 담긴 질문에 대해서는 두 사상가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하게 될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베카리아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형벌의 정당성을 논하였다. 따라서 을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루소는 사회 계약을 위반한 살인범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갑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베카리아는 형벌은 지속적 효과를 가질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아 사형이 종신 노역형에 비해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을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 베카리아는 자신을 죽일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형은 사회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형벌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을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갑은 루소이고 사형존치론, 을은 칸트이고 사형 존치론자이다. 답은 ⑤

갑은 사형에 반대하며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범죄예방 효과가 큰 종신 노역형을 주장하는 베카리아, 을은 형벌의 목적을 범죄예방과 일반인에 대한 경고, 최대행복을 위한 관점으로 보는 공리주의 사상가 벤담이다. 베카리아는 사형보다 우월한 형벌은 종신 노역형이고, 사회적 유용성을 중시하였으며 공리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벤담에게 있어서 사형이라는 형벌이 범죄예방을 위한 필요악이라 보고, 초래할 해악이 범죄자 1명의 죽음이라면, 예방할 해악은 범죄자에게 피해를 입을 여러 명의 희생이 된다. 따라서 1명의 고통보다 여러 명의 희생이 클 때 형벌이 정당화된다고 함. 정답은 ⑤

[오답풀이] ㄴ. 공리주의 입장에서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범죄의 예방효과로 인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기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필요악이다. 동해보복을 주장하는 것은 칸트의 관점.(2018 6월 모평 오답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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