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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인기업 #미국취업 #한인기업현실
같은 공군부대를 전역한 친구가 J1 비자로 미국에 있는 한인기업에 인턴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직장 사수가 엄청나게 이상한 사람이여서, 그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깝더군요.
모든 한인 기업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J1 비자나 OPT로 한인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생각 중인 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입니다.
대부분의 한인기업은 위계질서가 존재할 것이고, 그 문화를 인정하거나 버틸 자신이 없다면,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고 미국기업을 목표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외국에 나온 한국인 동지들끼리 더 으쌰으쌰 하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한국인 이라는 점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BGM – K. Sparks – Michrophone Fiend Co Starring Jeff C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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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총 8년동안 유학생활 후, 뉴욕에서 취업한 한국남자 상남 입니다.
현재는 뉴욕시티 맨하튼에서 작은 스타트업 회사의 비디오 에디터로 취업을 했습니다.
자주 하실수 있는 질문 Q\u0026A
Q. 사용하는 카메라는?
A. Sony a6300, GoPro7 Black, iphone8, Sony a7m3
Q. 편집프로그램은?
A. Final Cut Pro X
Q. 거주지역?
A. 뉴욕시티 (퀸즈)
Q. 군대 다녀왔나요?
A. 2016년 5월에 공군만기 전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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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angnam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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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로 미국 취업 도전하기 – 네이버 블로그
J1 비자는 문화교류에 중점을 둔 교환방문비자로서 학업 이외의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어, 고용주(스폰서)를 구할 수 있다면 1~2년 단기로 취업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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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의 ‘2년룰’이란 – 인턴21
만약 J-1 비자를 받으실때 2년룰이 적용되었다면, 2년 이내에 H-1B나 H-2B 등 취업계열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먼저 대사관에 면제(waiver)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조항에 …
Source: www.intern21.org
Date Published: 3/26/2021
View: 569
“비싼 돈 내고 미국 취업해 잡일만” J1비자 인턴의 눈물 – 한국일보
J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전체 규모 중 인턴직 취업자는 한국이 독일, 필리핀,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세계 5위 수준, 훈련생은 8위에 해당한다. 국내 …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5/29/2022
View: 2699
J-1, 문화교류비자 – TIS이주공사 | 미국비숙련취업이민전문
J-1 비자는 문화 교류 목적의 비이민 비자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 및 영어 집중 교육과 함께 자신의 분야에서 추가 교육 및 취업경력을 제공합니다.
Source: www.tisvisa.com
Date Published: 8/4/2022
View: 9382
미국 외국인재 영입위해 J-1 비자 등 취업기간 2배 늘렸다 – 그늘집
교환연수 J-1 비자 미국취업기간 1년반에서 3년으로 2배 3년 취업하는 STEM OPT에 22개 전공 추가. 미국이 외국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졸업후 3년간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4/3/2022
View: 7422
미국 J1|PLUS 1 – 인터렉스코리아
J비자는 인턴쉽 및 트레이니쉽 외에도 13가지의 프로그램을 포함 총 15개로 구성되어져 … [미국취업이민] J1비자 Plus 1+ 프로그램 활용법 (2) 경력직 트레이니.
Source: interexkorea.com
Date Published: 10/20/2022
View: 936
해외취업 – 월드잡플러스
<항공권지원 / 트레이니 J1비자비용 전액지원>. 지원자 7 스크랩 5 조회수 356. #민간취업알선 #고용알선업. 대표자이시현; 자본금100,000,000 원.
Source: www.worldjob.or.kr
Date Published: 8/17/2022
View: 7805
미국 방문연구원 J1비자-J2비자 받고 입국해서 취업 성공했어요.
안녕하세요. 미국 동반비자 전문 스터디 유학입니다. 코로나로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 미국 동반비자 진행 및 …
Source: usa.studyuhak.net
Date Published: 5/28/2022
View: 4920
미국의 주요 취업관련 비자 발급 조건 및 안내 – 대한민국 재외공관
미국의 주요 취업관련 비자 발급 조건 및 안내 … 26,000개 정도의 학생비자 (F visa), 2,800개 정도의 취업비자 (H visa), 14,000개 정도의 문화교류비자 (J visa), …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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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j1 비자 취업
- Author: 상남[SA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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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9.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RymVoeWfkA
J1 비자로 미국 취업 도전하기
비이민 비자에 해당하는 J1 비자는 정부 혹은 대학교,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 연구활동 및 문화교류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학생부터 학자, 사업가 또는 공무원까지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다양하고, 체류기간 등 프로그램 세부 내용 또한 다양합니다.
J1 비자는 문화교류에 중점을 둔 교환방문비자로서 학업 이외의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어, 고용주(스폰서)를 구할 수 있다면 1~2년 단기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풀리면서 미국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 이민제도가 미국의 경제적이익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J1 비자를 활용하여 미국 취업 기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문학사 이상의 학사 학력을 소지하거나 재학중이면서 경력이 없는 경우라면 J1 Intern으로서 최대 12개월간 미국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J1 Trainee로서 최대 18개월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인턴21- 해외인턴쉽,단기취업,직업유학전문
J-1 비자의 ‘2년룰’이란 미국 인턴쉽 및 Work/Travel의 J-1 비자의 2년룰(2 years rule)이란 ‘2년본국거주조항’이라고 하며, J-1 비자로 참가했을 경우 한국에서 향후 2년동안 이민 신청이 안되며, 비이민비자중에서 K(약혼자), L(지사근무), H(취업) 계열의 비자신청이 안되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J1 Work/Travel의 경우 매년 참가가 가능합니다. 비록 2년룰이 적용되어도 이것은 위의 비자나 이민에만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Work/Travel후 같은 J1비자로 가는 인턴을 가는데도 2년룰과 상관없이 출국 가능합니다.
J-1 비자의 2년룰 적용여부는 전적으로 미대사관에서 결정하며, J-1 비자의 맨하단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여부는 (Not) Subject to Section 212(E) 또는 Does(Does not) apply to Section 212(E) 라는 글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Not 이 들어가면 2년룰 적용 안됨)
최근에는 이 조항의 적용이 실제로 많은분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J-1 비자를 받으실때 2년룰이 적용되었다면, 2년 이내에 H-1B나 H-2B 등 취업계열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먼저 대사관에 면제(waiver)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조항에 적용되는 경우 타 국가로의 여행도 가능한데 단 미국의 이민, 취업 등에 해당하는 비자신청시 ‘한국’에 2년을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이제 2년룰은 별로 걱정할 사항은 아닌 듯 합니다. 만약 J1비자 프로그램에 2년조항을 적용받고 이민, 취업 등의 비자로 2년내 나가고자 하더라도 Waiver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요.
(주)인턴21
“비싼 돈 내고 미국 취업해 잡일만” J1비자 인턴의 눈물
J1비자 美취업 작년 2600명… 수속 대행비 최대 670만원
대행사 약속과 달리 한인회사서 막일, 항의하니 또 돈 요구
전문가 “문화교류 비자로 해외취업 보내는 정책에 문제” 비판
올해 초 인턴직 취직을 위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로 향한 이영희(가명ㆍ24)씨는 출근 첫날부터 크게 낙담했다. 애초에 이씨는 미국내 인턴 취업을 가능케 해주는 J1비자 발급 국내 에이전시(대행사)에 450만원을 지불하고 가발회사에서 일할 예정이었다. 회사 대표와 영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합격’ 메시지까지 받아놔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던 이씨. 하지만 정작 그는 미국 입국 후 단 하루도 가발회사에서 일할 수 없었다. 대신 이씨를 맞은 곳은 가발회사 대표의 친지가 운영하는 배송대행 회사였다. “배송대행 회사에서 3개월을 일하다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비자 대행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직장을 옮기려면 13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형식적인 답만 받았어요.” 영어공부를 하며 원하는 회사에 다니면서 미국 정착을 내심 꿈꿨던 그의 희망은 이렇게 무너졌다. 터무니없이 비싼 대행료. 약속과 다른 허드렛일을 시키는 직장. 이를 바로잡으려 하니 재차 요구하는 거금. 취업난에 내몰려 해외로 눈을 돌린 우리 구직자들이 마주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이다.
국내 디자인업체에서 일하며 과중한 업무와 저임금으로 시달려온 서모(24)씨도 미국 취업에 나섰다가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경력을 살려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에 ‘미국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 불리는 J1비자 취득 과정을 알아봤지만 발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사마다 진행 비용으로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650만원까지 목돈을 요구했다.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 혼자 수속 진행을 해 보려고 했지만, 대행사가 대뜸 혼자 준비해서는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해 포기했어요.” 결국 서씨는 직장을 다니며 힘들게 모은 650만원을 국내 대행사에 내주고서야 1년 6개월간 일할 수 있는 J1비자를 손에 쥐었다.
◇한 해 J1비자로 2,600여명 미국 취업
문화교류 또는 교육 목적으로 방문을 허용(1년~1년 6개월)해주는 J1비자를 받아 미국 취업(인턴 및 훈련생 업무)길로 나서는 젊은이가 급증하지만, 이를 대행하는 업체의 장삿속과 허술한 사후관리로 인해 취업 준비생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짓밟히고 있다.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추면 미국내 제한적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J1비자 인턴십 취업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국내 취업준비생들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미국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인턴직 취업(최대 1년)을 위해 2,342명이 J1비자를 받아 출국했고, 18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훈련생(Traineeㆍ트레이니) 자격으로는 314명이 나갔다. J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전체 규모 중 인턴직 취업자는 한국이 독일, 필리핀,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세계 5위 수준, 훈련생은 8위에 해당한다.
국내 해외 취업 대행사 관계자는 “국내 취업이 힘들기도 하고, 한국을 떠나려는 청년들이 많은 데다 정부에서 해외 취업을 지원해주다 보니 해외 인턴직을 원하는 구직자가 늘고 있다”라며 “유럽 일자리는 정보가 부족하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농장과 공장만 많고 캐나다는 일자리가 적은 탓에 지난 10년간 미국 인턴 지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비자대행 600만원…내역은 대외비(?)
하지만 서씨처럼 J1비자 취득을 위해 대행사를 거치면서 보통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한국일보가 접촉한 미국 J1비자 인턴ㆍ훈련생 과정 경험자 7명 중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라도 약 400만원, 그렇지 않다면 650만원까지 대행사에 지불했다. 이러한 고비용에 대해 대행사들은 “J1 비자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취업자 신분을 보장하는 미 국무부 산하 스폰서재단이 가져가는 비용이 많아서다”라고 설명했다.
대행사를 거쳐도 약 3~4개월이 걸리는 비자 발급 절차는 개인이 혼자 진행한다면 복잡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많은 청년이 비싼 비용에도 미국 취업을 고려하는 첫 단계부터 대행사를 찾는다. 하지만 개인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개인이 직접 미국 스폰서 재단에 가입해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대행사들은 지원자에게 이를 숨기고 거짓 정보까지 알려주곤 한다.
국내 H대행사에 650만원가량을 내고 J1비자 수속을 진행한 서씨는 “원래 혼자 진행을 하려 했는데, 대행사는 스폰서 재단이 개인에겐 문화교류비자 방문허가서(DS-2019)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며 대행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H대행사는 “개인이 미국 스폰서 재단을 직접 접촉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며 “차이가 있다면 대행사는 관련 전문지식이 더 쌓여 서류 발급이 더 수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자들은 비싼 돈을 내면서도 수속 비용이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지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J1비자로 미 캘리포니아주로 출국한 박모(27)씨는 수속 비용으로 국내의 대행사에 총 670만원을 냈다. 박씨는 대행사에 비용 내용을 요구했지만 그가 받은 것은 ‘입금확인증’ 한 장뿐이었다. “입금 확인증에는 수속비 50만원에 프로그램비로 5,491달러가 결제됐다고 하면서 프로그램비 포함 내역만 나열돼 있었어요. 아무도 이런 내용을 요구한 적이 없어 대행사측에선 정리를 해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대행사가 밝혀온 미국 J1비자 수속 비용은 인턴의 경우 4,900달러(약 550만원), 훈련생은 5,500달러(약 620만원)다. 여기에는 일자리 찾기 수수료, 훈련ㆍ연수배치계획서인 DS7002(TIPP) 작성 및 서류검토, 미 국무부 재단 DS2019 심사 및 발급, 비자 기간의 상해ㆍ질병 보험,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ㆍ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 미 국무부 재단의 작업장 방문 비용이 포함돼 있다. 박씨의 미국 스폰서 재단인 I업체의 홈페이지에는 1년 인턴 수속 비용으로 2,800달러가 책정돼 있다. 일자리 찾기 수수료, DS7002 작성 및 서류검토 비용 약 2,000달러(약 228만원)와 한화로 결제한 수속비 50만원을 국내ㆍ미국 대행사가 가져가는 비용으로 추산할 수 있다.
◇최저시급에 예상과 다른 ‘창고일’만
하지만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여 미국에 가서도 원하는 일자리와 동떨어진 곳으로 보내지는 확률이 높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 동포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한국어로 말하며 최저시급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게 된다. 영어공부는 실상 불가능하며 한 달을 빠듯하게 꾸려나가기도 힘들다.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서씨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최저시급에 가까운 시간당 13달러 50센트를 받으며 주 40시간 근무한다.
대행사 소개와 달리 엉뚱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영희씨는 “미국 취업을 준비하며 들인 시간과 돈이 너무나 아깝다”고 말한다. 학교의 산학협력단이 연수기관으로 선정된 K-Move(정부지원 해외 취업ㆍ창업 지원사업) 스쿨과정을 거친 이씨는 국내에서 6개월간 하루 8시간씩 마케팅ㆍ회계 등을 배우며 미국행을 꿈꿔와 배신감은 더 컸다. 이씨는 “사무직으로 일하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포장 작업으로 이뤄진 재고관리 일을 한다. 몸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다니던 대학에서는 ‘인턴으로 갔으니 막일도 기본으로 해야지’라는 식이어서 이를 악물며 3개월을 버텼더니 회의감만 커졌어요. 국내로 돌아가면 미국 취업 경험을 이력으로 삼고 싶었는데 배운 게 없어 그러기도 힘들 듯하네요.”
이씨는 자신뿐 아니라 많은 ‘J1비자 인턴’이 예상과 다른 일을 한다고 말했다. 그의 한 친구는 원래 예상 직무와 다르게 창고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감독기관인 스폰서 재단에 알렸다가 대행사와 마찰을 빚었다. 그는 “미국에서 한인회사가 인턴을 쓰는 이유는 육체 노동력이 비싼 미국에서 최저비용으로 몸 쓰는 일을 시키기 위해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인턴 생활이 불쾌한 기억으로 남은 사례도 있다. 2016년 로스앤젤레스의 한 패션회사에서 J1비자로 일했던 강보미(가명)씨는 지금도 짧았던 미국 생활을 떠올리면 진저리가 쳐진다. 강씨는 출근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직장 동료로부터 ‘고용주가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심지어 강씨 이전에 와 있던 인턴은 회사를 소개해주는 대행사에 ‘다른 인턴을 여기에 보내지 말아달라’는 부탁까지 할 정도였다. 강씨는 바로 대행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회사를 옮겨달라고 말했지만,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이후 고용주는 강씨에게도 주말에 만나자고 요구하고 상담을 명목으로 불러 성희롱 발언을 했다. 결국 강씨는 가족에 도움을 청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강씨는 이러한 경험을 자신의 블로그에 기록하며 “에이전시(대행사)에선 K-MOVE스쿨을 통해 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가 일정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아 받지 못하는 장학금은 내돈으로 에이전시에 지급하라고 했다. 에이전시가 회사를 제대로 검증했다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보상은 내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준비 안 된 인턴들로 골머리 앓기도
미국 현지 회사에서 한국 인턴들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FICA(사회보장세), 메디케어, FUTA(실업세)의 면제혜택을 받는다. 전체 임금의 약 8%에 해당하는 액수다. 여기에 건강ㆍ상해보험을 인턴 본인이 내기 때문에 보험 부담 역시 던다. 하지만 사측에서도 업무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인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한다.
로스앤젤레스 패션회사에서 팀장급으로 일하며 4년간 20여명의 인턴과 일해봤다는 송모씨는 “인턴들은 J1비자를 간단히 해외 경험을 쌓을 기회로 삼는 이들과 장기체류를 위한 중간 통로로 삼으려는 경우로 갈리는데, 전자는 황당할 정도로 대충 일하다가 ‘너무 힘들다’라며 한국으로 돌아간 적도 있다”라며 “후자는 드물지만 열심히 일해 회사에서 취업비자(H1) 스폰서를 해 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송씨의 회사는 끝내 J1비자 인턴 취업을 중단했다. 송씨는 “열심히 일을 가르쳐도 1년만에 나간다는 점도 힘들었고, 아무리 한인 회사여도 해외 각지를 상대하니 영어가 필수인데, 영어 이메일조차 못 보낼 정도로 기본적인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독려하는 입장이라고 밝힌 노동ㆍ이민전문가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J1비자가 취업비자가 아닌 ‘제한적 취업’만 가능한 문화교류 비자이기 때문에 J1비자로 해외 취업을 보낸다는 정책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설 교수는 “미국에서도 J1비자 소지자가 불법 체류자가 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계속 장벽을 높이고 있어 이 비자를 미국 취업용도로 사용하려는 청년들의 현지 신분을 취약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며 “원칙적으로 취업이 안 되는 비자를 개개인이 뚫으려고 하다 보니 대행사가 끼고 고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신분 취약성을 이용해 동포 기업이나 현지 고용주에게 착취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email protected]
송은미기자 [email protected]
박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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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국인재 영입위해 J-1 비자 등 취업기간 2배 늘렸다
교환연수 J-1 비자 미국취업기간 1년반에서 3년으로 2배
3년 취업하는 STEM OPT에 22개 전공 추가
미국이 외국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졸업후 3년간 일할 수 있는 STEM 전공에 22개나 추가하고 교환 연수 J-1비자의 취업기간을 3년으로 두배 늘리는 등 친이민 비자정책을 시행하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한국인들의 교환연수 취업과 STEM 전공의 유학과 졸업후 취업인 OPT, 전문인력의 미국취업이민 문호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임행정부의 이민제한 정책과 팬더믹 봉쇄와는 정반대로 이민비자정책을 일대 전환하고 외국인재 영입에 본격 돌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인재들을 최대한 영입하기 위해 세가지 새로운 비자정책을 발표하고 이민비자문호 를 활짝 열기 시작했다.
첫째 한국인들도 많이 이용해온 교환연수 J-1 비자의 미국취업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2배 늘렸다.
한국인들은 팬더믹 직전인 2019년에는 1만 4500명, 팬더믹 직후인 2020년에는 7650명이 J-1 비자로 미국에 와서 대부분은 연수하며 일해 돈을 벌수 있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이 2019년 2900명, 2020년 1400여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갈 수록 어려워져 J-1 비자 등 다른 취업비자로 많이 몰려 왔다.
둘째 STEM, 즉 과학공학기술수학 전공자들이 미국에서 졸업후 취업프로그램인 OPT로 3년간 일할 수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 STEM 분야에 22개 전공을 추가했다.
기존의 90여개에다가 새로 STEM 분야에 포함된 22개 전공들은 바이오 에너지, 환경, 지질, 해양, 클라 우드 컴퓨팅 등 공학분야는 물론 경제학, 재정분석, 데이타 분석 등으로 확대됐다.
미국에서 STEM 전공자로 취업한 인재들은 900만명 정도 되는데 그중 외국인재들은 200만명으로 25%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연방노동부가 지정한 STEM 분야가 아닌 전공자들은 졸업후 OPT 프로그램으로 1년동안만 취업할 수 있어 H-1B 전문직 취업 비자 등 다른 비자를 취득하고 수년이 걸리는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다.
셋째 아인스타인 비자로 불릴 정도로 특출한 능력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는 O-1 특기자 비자 등 다른 취업비자들과 미국회사의 스폰서 없이도 본인 스스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NIW 등 특별취업 이민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겠다고 미국정부는 밝혔다.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취업할 때 교환연수 J-1 비자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L 주재원 비자가 팬더믹 직전 4000명 이상, 팬더믹 이후 2000여명 이었고 P 예체능비자가 1450여명과 600여명, O 특기자 비자는 860여명과 350여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2019년 1만 713명, 2020년 1만 521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에 취업하거나 이민오는 한국인들은 대체로 유학 F 비자나 J-1 교환연수비자를 받고 미국에 도착 한후 H-1B 전문직 취업비자 등을 받아 장기체류하면서 최소 2~3년 걸리는 취업이민을 신청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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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하(‘87.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해외취업연수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자, 연수 중도탈락자의 경우 중도탈락 후 1년 이상,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 정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 국비 지원 프로그램이나 대학 또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등 타 기관의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지 아니한 자
○ 동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구직자
미국 방문연구원 J1비자-J2비자 받고 입국해서 취업 성공했어요.
안녕하세요. 미국 동반비자 전문 스터디 유학입니다.
코로나로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 미국 동반비자 진행 및 코로나 상황 그리고 미국 방문연구원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어요.
스터디 유학은 2000년부터 미국 동반비자 전문(방문연구원)으로 꽤 많은 케이스를 합격 시켜드렸고, 많은 엄마들과 연락하고 있답니다. 영주권 성공 소식 과 현지 취업한 케이스까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있답니다.
2020년 1월에 입국하신 홍 **맘은 어바인에서 물류 회사 입사 성공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홍**맘은 미국 방문연구원 비자로 남편이 J1비자를 받고, 본인은 J2비자를 받고 입국후 1년 뒤 물류회사에 입사 성공하셨답니다. 더 체류하기 위해서 J1비자 연장 고려 하고 계셨는데 ~ 운 좋게 회사 쪽에서 영주권 서포트 진행을 도와주셔서 J1비자 연장 없이 회사 서포트 EB3영주권 신청 접수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답니다.
미국 방문연구원 J2 비자를 소지한 분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답니다. J1비자는 F1비자와 달리 DS2019 양식에 명시된 스폰서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동반 가족 J2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가족의 경우는 입국 후에 I-765(노동허가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미국 방문연구원 비자 J2 동반가족(배우자 와 자녀)이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J1비자를 가지고 있는 주 신청자의 생활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J2 신분으로 입국한 본인들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여기서 질문 할 수 있겠죠? 그럼 J1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일을 할 수 있는지?
네~ J1비자를 가지고 있는 방문연구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답니다.
미국 방문연구원 J1(남편)- J2 비자는 부인과 자녀 3명 총 5인 가족이 J1비자로 어바인 입국 1년 만에 J2비자를 받고 입국한 부인이 물류회사 취업하여, 영주권 비자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미국 영주권까지 진행한 가족의 이야기를 올려 드립니다.
스터디 유학과 첫 진행때 남편분이 미국에 안 간다고 해서 미국 동반비자 진행 수속비까지 납부하시고, 어머님께서 울면서 남편이 반대해서 진행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수속비 환불을 도와 드렸는데, 그 후 다시 남편을 설득해서 다시 어바인 동반비자 진행한 케이스랍니다. ㅎㅎ 한국에서 남편을 설득하지 못했다면 ~~~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미국 갈 수 없었을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기 않고 스터디 유학과 상의하고, 남편을 설득해서 어려운 비자받고 입국하셨고, 미국 입국 후에도 전화 주셔서 현지 소식을 전해 주시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미국에서 세 자녀를 위해서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
스터디 유학 미국 동반비자 성공 사례는 읽어 보시고, 도전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02-723-8002/ 카톡 Studyuhak 연락주세요.
미국의 주요 취업관련 비자 발급 조건 및 안내 상세보기
미국의 주요 취업관련 비자 발급 조건 및 안내
0 미국은 한국인 비영주권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546,000명) 곳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한국인이 유학을 (~73,000)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2,500,000명 정도의 한국계가 거주 및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 [1]
0 미국국무부에서는 한국인에게 매년 평균 2,400개 정도의 무역상사와 소액투자사업 비자 (E visa), 26,000개 정도의 학생비자 (F visa), 2,800개 정도의 취업비자 (H visa), 14,000개 정도의 문화교류비자 (J visa), 그리고 4,200개 정도의 일반 주재원비자를 (L visa) 발급하고 있습니다 . [2]
0 미국에 취업이 가능한 주요 비자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1 필수적인 상사주재원 (Treaty Trader’s Essential Employee) 미국과 한국간에 무역회사 운영을 확장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직원 *장점: 비자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조속하게 처리됨. *단점: 까다로운 자격조건. 무역관련 직책이어야 하고, 미국에 꼭 필요한 상사 주재원임을 증명해야 함. 영주권 신청병행이 어려움. 예)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자상품의 미국 수출을 위해서 현지 바이어에게 동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술자 E-2 소액투자회사의 필수적인 직원 (Treaty Investor’s Essential Employee) 소액투자 회사 운영을 확장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직원 *장점: 비자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조속하게 처리됨. *단점: 까다로운 자격조건. 운영 관리 직책이거나 꼭 필요한 기술이 있는 주재원임을 증명해야 함. 영주권 신청병행이 어려움. 예) 한국의 유명 한식식당이 미국에 한식 식당을 열고 한식전문 주방장을 파견 H-1B 전문직 종사자 (Specialty Occupation) 전문직종 종사자로 최소한 관련전공 4년제 대학 졸업을 했거나 유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장점: 취업이 되면 영주권도 함께 진행이 가능함. 임금은 시중 수준 이상을 받음. *단점: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를 찾기가 쉽지 않고 절차도 복잡함. 비자 숫자가 적게 할당되어 있어서 스폰서가 있어도 할당된 비자 숫자가 소진되면 취업이 불가한 경우도 있음. 예)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과 관련이 있는 미국현지 기업에 정 직원으로 취업. H-2B 농업을 제외 분야의 임시노동자 미국 노동자가 부족한 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자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장점: 취업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단함. *단점: 임시직이기 때문에 임금수익보다도 비자신청, 교통 그리고 거주비용이 더 많을 수 있음. 예) 연말 백화점이 한국어 고객상담원. J1 교환연수 (Exchange Visitors – Trainee) 관련 전공 학위가 있거나, 관련 자격증 (certificate) 소유자로서 1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후원자가 있어야 함. *장점: 조건도 간단하고 비자 절차가 조속하게 처리됨. *단점: 후원자가 있어야 DS2019를 발급받을 수 있음. 체류기간 후 한국귀국이 필수조건인 경우가 많음. 예) 한국에서 요리사로 5년이상 근무경력자가 미국에서 아카데미상 시상식 같은 행사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회사에서 수습 J1 교환인턴 (Exchange Visitors – Intern) 관련전공 대학생 또는 관련 전공 졸업 후 1년 이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체류가 가능하나,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후원자가 있어야 함. *장점: 조건도 간단하고 비자 절차가 조속하게 처리됨. *단점: 후원자가 있어야 DS2019를 발급받을 수 있음. 체류기간 후 한국귀국이 필수조건인 경우가 많음. 예) 한국에서 소셜미다아관련 학위를 받고 미국의 Facebook 본사에서 무급 연수 L-1 일반 주재원 한국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계열사에 임시 전근을 가는 경우이며, 대상은 관리직 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위임. *장점: 취업 후 영주권 신청을 병행 할 수 있음. 신청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함. *단점: 신청조건에는 비자신청 전 3년 내에 1년간 지속적으로 미국 외에서 동 한국 기업에 고용되어 있었어야 함. 예) 한국의 본사에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본사에 장기 근무중인 중역을 파견.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f F-1 Student) 유학생을 위한실습 유학 중 또는 유학이 끝난 직후 전공관련 분야에 대한 실습 *장점: 학교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이 매우 간편함. *단점: 단기간으로 보통 12개월임. 예) 4년제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졸업 후 제약회사에 OPT로 취업.
0 주요 취업가능 비자별 자격 요건
E-1(상사주재원)
비자 신청자는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현지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 무역의 규모가 커야 하며 지속적으로 큰 규모의 무역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50%이상의 국제 무역이 미국과 한국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감독 관리직 또는 간부직이거나 사업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전무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이 미국에 위치한 사업체에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설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1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E-2(소액투자 회사의 필수 직원)
미국 현지 사업체의 50% 이상을 한국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가 사업체 운영에 충분해야 하며, 투자금액은 취소가 불가하게 투자되어야만 합니다. 투기나 수동적인 투자는 자격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현재나 미래에 현저하게 미국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역량이 있는 사업체 이여야만 합니다. 비자 신청 대상은 투자자 또는 꼭 필요한 직원 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주투자자가 아닐 경우, 신청자는 감독 관리직이거나 간부직 또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기술이나 기술이 전무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이 미국에 위치한 사업체에 필요한 이유 또는 신청자가 사업체에 필요한 간부 또는 관리직 경험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설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E-2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H-1B(전문직)
H-1B 비자는 이민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H1B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일을 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귀하국(USCIS)은 신청자의 직업이 전문직에 속하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업무상 필요한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신청자의 고용주는 신청자의 고용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미국 노동부에 고용 조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2B(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미국 노동자가 부족한 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자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고용주는 청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 미국 노동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미국 노동부 확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J-1(교환연수)
비자를 신청하기 전 모든 교환 방문 신청자는 허가받은 프로그램 후원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학이 허락되면 신청자는 교육 기관 또는 프로그램 후원자로부터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허가서 (DS-2019)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J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모든 학년의 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교수, 연구 학자,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 여행, 견학, 컨설팅, 연구, 연수, 공유 또는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했거나 조직적인 사람 대 사람 프로그램에 참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 방문자를 포함합니다.
L-1(주재원)
L-1 비자는 한국이나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 전근을 가는 경우 필요합니다. 한국이나 글로벌 기업은 미국 또는 미국 외 국가의 회사일 수 있습니다.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관리직 또는 임원직 이거나 전문 지식이 있고, 미국에서 이와 동일한 직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임무를 맡을 예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전 3년 내에 1년간 지속적으로 미국 외에서 동 한국 또는 글로벌 기업의 지사에 고용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미국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미국 이민귀하국(USCIS)으로부터 “blanket” 또는 개인별로 신청자를 위한 청원서를 승인 받은 후에만 신청자가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f F-1 Student) (유학생을 위한실습기간)
학위 과정 중에 혹은 학위 취득 후에 최대 12 개월 동안 취업이 가능합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포함하는 STEM 학위의 경우, 최대 24 개월 동안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민귀화국 (USCIS)과 해외 유학생 지원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최소한 한 학년을 마쳐야 근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업은 본인의 전공이나 학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학위 단계별로 각각 12 개월씩 OPT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사 단계 12 개월, 석사 단계 12 개월). 그리고 학위 과정이 모두 완료되기 이전에 OPT 를 신청해야 합니다. 학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14 개월 이내에 취업에 관련된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OPT 연장이 허용됩니다(최대 24 개월). 단, 고용주가 USCIS 전자검증 프로그램(사업자가 피고용인의 미국 취업 자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E-verify program)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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