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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 사실 장기기증 서약했어\”
조심스런 딸의 고백에 엄마의 반응은?!
찡한 감동을 주는 조금은 특별한 취중젠담
생명나눔의 고귀한 뜻을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취중젠담 #생명나눔 #Talk_share #함께나눠요
-영상 내용-
자녀3) 내가 얼마 전에 장기기증 서약을 했어
(CAPTION) 엄마, 나 장기기증 서약을 했어
부모2) 서약을 했다고?
자녀5) 엄마는 장기기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CAPTION) 장기기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자녀3) 엄마는 평소에 장기기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했어?
부모3) 방송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나도 정말 기회가 된다면 서명하면 좋겠다 그랬지
부모4) 엄마는 괜찮다고 봐 엄마도 그거 할 수 있으면은 지금 누가 신청하라고 내밀면 바로
신청할 거 같은데? 그건 살아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잘못될 때라든가 이럴 때 그게 미리 신청이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죽으면 썩어 문드러지는 거 뭘 아끼느냐고
부모5) 참 좋은 거라는 건 아는데 아주 쉬운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들어
엄마한테는 좀 용기가 필요해
(CAPTION) 내가 서약한 사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부모4) 그건 잘했다고 봐 그래도 서운은 하지
너는 자식이고 내가 부모 된 입장에서 (네가) 자식이니까
갑자기 네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안 보내고 싶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부모5) 딸 몸을 어쨌든 훼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쁜 모습 그대로 지켜주고 싶은 게 또 그런 엄마 마음도 있잖아? 본인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지
그렇지만 이제
자녀5) 마음이 조금
부모5) 마음이 조금 아픈 거죠
자녀5) 맞아
부모1) 잘했어
자녀1) 그래?
부모1) 지희야 잘했어 엄마는 엄마가 건강하면 엄마는 했을 거야
자녀1) 하고 와서 보니까 그걸 기증을 하려면 유가족이 동의를 해야 그게 진행이 된대
부모1) 그런 걸 통해서 지희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자녀1) 너무 감동이다
자녀5) 엄마랑 한 번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본적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있었거든 근데
자녀3) (엄마가)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행인 것 같아
자녀5) 사실 이 질문을 통해서 엄마한테 직접 ‘동의’ ‘미동의’ 이런 얘기를 막 듣고 싶다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좋은 주제잖아 다음에 조금 더 이런 쪽의 얘기를 좀 더 깊게 한 번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부모5) 근데 집에 가서 그러면
자녀5) 술 한 잔 하면서
장기 기증 서약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장기기증 희망등록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휴대폰인증을 통하여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이 본인명의가 아니신 분은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
Source: www.donor.or.kr
Date Published: 4/3/2022
View: 9121
오늘 나는 누군가를 위해 장기기증에 서약했습니다
학보 발행을 위해 대학 동기를 만났는데, 대뜸 주민등록증과 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친구의 주민등록증에는 각막기증, 장기기증이라고 적힌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6/5/2021
View: 8193
사망 후 기증 가능한 장기 및 기증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동의, 유족의 순위, 장기기증 등록, 적출, 장기매매, 장기기증희망등록,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장기기증자 지원.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3/22/2021
View: 4444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장기조직 통보센터. 기증자 발생시 긴급 전화. 1577-1458 · 희망서약 상담번호. 1544-0606.
Source: www.koda1458.kr
Date Published: 3/4/2021
View: 8376
장기기증 – 나무위키
때문에 신청서에 사후기증 서약을 한 경우 반드시 가족들에게 장기기증 사실을 알려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쓰여있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18/2022
View: 5414
#장기기증서약 hashtag on Instagram • Photos and videos
5K Posts – See Instagram photos and veos from ‘장기기증서약’ hashtag.
Source: www.instagram.com
Date Published: 6/24/2022
View: 4371
장기기증 > 뇌사자 장기기증 > 뇌사자 장기기증
앞으로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미리 서약하는 것을 장기기증희망등록이라고 합니다.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하시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에 …
Source: www.transplant.or.kr
Date Published: 1/26/2021
View: 3793
장기기증 서약, 이렇게 참여한다 – 헬스조선
장기기증 서약. part1. 생체 이식 생체 이식은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 장기를 기증받아 이식하는 것이다. 간, 콩팥, 췌장, 췌도, 소장, 조혈모(골수) …
Source: m.health.chosun.com
Date Published: 9/20/2021
View: 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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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기 기증 서약
- Author: 보건복지부 복따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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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7. 11.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LMP_hH3LpY
오늘 나는 누군가를 위해 장기기증에 서약했습니다
학보 발행을 위해 대학 동기를 만났는데, 대뜸 주민등록증과 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친구의 주민등록증에는 각막기증, 장기기증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여졌고, SAVE9라는 장기기증 등록증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장기기증은 왜?”라고 묻는 제게 친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고 재밌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행복하게 남은 걸 주고 가자는 의미에서 신청했어. 너도 해볼래?”
장기기증. 문자 그대로 우리의 신체 내부 또는 외부 조직 중 일부분을 타인에게 주는 것으로, 심장, 폐, 간, 신장, 췌장, 소장, 각막, 조혈모세포 등을 환자에게 기증하는 것을 뜻합니다. 작년 7월 16일부터 법률이 일부 개정돼 만 16세 이상이라면 보호자 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진행된 장기기증의 날 행사.(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국의 경우에는 장기기증이 활발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2020년 8월 현재 뇌사자 장기기증건은 320건. 매월 40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직기증은 61건으로, 매월 10건을 넘지 않고 있는데요.
장기기증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https://www.konos.go.kr)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https://www.donor.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종류.
저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했습니다. 장기기증을 등록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휴대폰 인증을 마치고 장기기증 등록을 하거나, 우편으로 등록서를 받아 진행하기도 합니다. 팩스 및 이메일로도 가능한데,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 스캔 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저는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인증을 통해 등록했습니다. 사후 각막기증과 뇌사시 장기기증, 인체조직 기증 3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사후 각막기증과 뇌사시 장기기증을 선택했습니다. 5분도 걸리지 않았는데요. 5분의 시간으로 타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기기증 등록 방법.
이외에 조혈모세포 기증도 있습니다. 조혈모세포는 백혈병 환자의 골수 이식과 같은 개념인데요. 조혈모세포 기증은 타인 간 일치 확률이 0.005%밖에 안돼 많은 대기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의 집, 가톨릭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조계종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성모병원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는데요.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 검사를 통해 적합하다면 기증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입니다. 뇌사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심장, 간장, 신장 2개, 폐장 2개, 췌장, 각막 2개)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정했습니다.
장기기증 등록을 마쳤습니다.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친구처럼 뿌듯한 마음으로 장기기증 신청을 마쳤습니다. 장기기증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저는 그 누군가를 위해 장기기증에 서약했습니다.
장기기증ㆍ이식 > 장기기증 >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 사망 후 기증 가능한 장기 및 기증 절차 (본문)
사망 후 기증 가능한 장기 및 기증 절차
사망한 사람의 안구는 기증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자 본인은 자신이 사망하면 장기기증을 희망한다는 서약을 하는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으로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기증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증자의 사망 후 그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의 매매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쇄체크 사망한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
사망한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 사망한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
사망한 사람은 안구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사망한 사람은 안구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생명나눔안내-장기기증과 이식-사후기증 참조).
인쇄체크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절차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절차
장기기증자가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사후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장기기증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장기적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자가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사후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장기기증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장기적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제1호).
장기기증자가 사망 전에 장기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후에 그 유족이 장기기증에 대해 동의하면 유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하여 장기적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자가 사망 전에 장기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후에 그 유족이 장기기증에 대해 동의하면 유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하여 장기적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제2호 본문).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해야 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제2호 단서).
인쇄체크 기증자 본인이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
장기기증 희망등록 장기기증 희망등록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신청인이 16세 미만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16세 미만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일부 등록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생명나눔관련기관-장기-장기이식 등록기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은 원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희망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은 원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희망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제1호).
※ 운전면허증의 장기기증희망 표시는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또는 갱신 시 신청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 표시 예시>
장기기증희망등록 후에 등록한 사람이 장기기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은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장기기증희망등록 후에 등록한 사람이 장기기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은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
※ 장기기증희망등록 의사표시 철회 서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기증희망등록취소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방법 본인이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방법
기증자 본인이 사망 전에 자신이 서명한 문서 또는 기증자 본인이 사망 전에 자신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 의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1호).
「민법」 의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및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 유언의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유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 본인이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하였더라도 그 유족이 장기기증을 위한 장기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 본인이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하였더라도 그 유족이 장기기증을 위한 장기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제1호 단서).
동의의 철회 동의의 철회
사망한 사람인 장기기증자의 유족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인 장기기증자의 유족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인쇄체크 유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기증의사 불명확한 경우)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유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유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장기기증에 대한 기증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증자의 사망 후 그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기증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증자의 사망 후 그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단서 및 제22조 제3항제2호 본문).
사망한 사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등록신청을 해야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등록신청을 해야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제2호 단서).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장기등의 기증 및 적출에 대한 유족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등의 기증 및 적출에 대한 유족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록 신청인이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록 신청인이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의 동의방법 유족의 동의방법
이때 선순위자 1명이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유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선순위자 1명이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유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2호 단서).
또한 선순위자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장기기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또는 정신질환, 지적장애, 고령(高齡)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동의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자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장기기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또는 정신질환, 지적장애, 고령(高齡)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동의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2호 단서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함)에 따른 1명으로 합니다(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함)에 따른 1명으로 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등록기관의 등록결정 등록기관의 등록결정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장은 유족의 동의 여부와 신체검사 결과 장기기증자로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장은 유족의 동의 여부와 신체검사 결과 장기기증자로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제1호 본문).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등록신청을 한 사람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등록신청을 한 사람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의의 철회 및 등록의 말소 동의의 철회 및 등록의 말소
장기기증자의 유족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자의 유족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장기기증 등록 후에 등록한 사람이 장기기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은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장기기증 등록 후에 등록한 사람이 장기기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은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인쇄체크 장기 적출
장기적출 장기적출
동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제3호).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적출할 장기가 사망의 원인과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적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적출할 장기가 사망의 원인과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적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4조 단서).
인쇄체크 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기증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장기기증·이식에서 매매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장기기증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장기기증·이식에서 매매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3. 위 1. 및 2.의 행위를 교사(敎唆)·알선(斡旋)·방조(幇助)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누구든지 위 1. 또는 2.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위 1. 또는 2.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누구든지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몰수, 추징 몰수, 추징
장기기증 서약, 이렇게 참여한다
장기기증 서약, 이렇게 참여한다 강수민 헬스조선 기자 | 도움말= 김은경(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간사), 박총민(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팀장)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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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어렵지도 무섭지도 않은 이식
<기증 궁금증>
Q. 기증자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은 없나?
뇌사자 장기 기증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장례비용 등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준다. 만약 이식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한 경우에는 이식 후 1년 동안 정기검진 진료비를 준다.
Q. 생체 기증이 안 되는 사람은?
고혈압· 당뇨병·심폐질환 등이 있으면 콩팥 기증은 불가능하다. 조혈모세포 기증도 HIV에 감염돼 있거나, 중증 천식, 악성 종양, 당뇨병 등이 있으면 기증할 수 없다. 간 역시 후천성면역결핍증, B형간염, C형간염 등이 있으면 기증할 수 없다.
Q. 한 기증자가 여러 번 기증할 수 있나?
조혈모세포만 여러 번 기증이 가능하다. 첫 번째 이식한 세포가 환자 몸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면 병이 재발하기 때문에, 동일 기증자에게 또 기증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 장기기증 서약
기증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전국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47.7%가 장기 기증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이제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때다. 살아서 할 수 있는 장기 기증과 죽어서 할 수 있는 장기 이식의 신청 과정에 대해 알아봤다.
part1. 생체 이식
생체 이식은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 장기를 기증받아 이식하는 것이다. 간, 콩팥, 췌장, 췌도, 소장, 조혈모(골수)세포만 생체 이식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다. 그중에서도 간, 콩팥, 조혈모세포 이식이 보편적이다. 2014년 조혈모세포 기증을 한 김모씨(35)와 간 기증을 한 조모씨(40)의 실제 사례를 통해 생체 기증 방법을 알아봤다.
※‘조혈모세포기증’ 신청 과정
1단계.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김씨(35)는 백혈병과 혈액암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나누기로 했다. 다른 장기와 달리 조혈모세포 기증은 기관에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했다.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기증할 수 있다. 확실한 기증 의사가 있어야 한다. 연락을 받고 취소하게 되면 환자는 다른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 사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2단계. 혈액 채취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려면 ‘조직적합성항원 검사’를 해야 한다. 여기서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기증을 할 수 없다.
☞ 조직적합성항원 검사를 위해 3~5mL의 혈액을 채취한다. 채혈된 혈액은 검사시관으로 이송돼 적합성 판정을 받게 된다. 채혈 전 병을 앓았다거나,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 알려 주는 게 좋다.
3단계.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
김씨의 조직적합성한원 유형과 인적사항이 KONOS에 등록됐다.
☞ 조혈모세포 기증은 만 55세까지 가능하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환자와 기증자의 조직적합성항원형이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 가능성은 부모와 5% 이내, 형제자매 간에는 25% 이내, 타인과의 확률은 수천에서 수만 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다.
▲ (왼쪽 사진 설명)조혈모세포를 기증하려면 조직적합성항원 검사를 위해 채혈을 해야 한다. (오른쪽 사진 설명)기증서약 절차가 완료되면 카드형태의 등록증과 스티커가 발급된다.
※‘간 기증’ 신청과정
1단계. 간경화 아버지 위한 간 이식 결정
조씨(40)는 3년 전부터 알코올성 간경화 치료를 받던 아버지를 위해 간 이식을 결정했다. 이식 신청을 하자 장기이식센터 내 이식 담당 전문의료진이 간 이식의 과정, 합병증, 예후,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 국내 생체 장기 이식은 대부분 가족 간에 이뤄진다.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인척, 8촌 이내의 혈족이다. 가족 간의 장기 기증 절차는 간단하다. 하지만, 제3자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복잡하다. 불법 매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2단계. 이식 가능 여부 알아보는 검사
이식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받았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CT 및 MRI검사 등을 받았다.
☞ 간 이식의 경우 만 16~60세에서 가능하다. 기증자가 중증 이상의 지방간인 경우 체중감량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증자 검사비용은 보험적용이 안 되며, 이식수술을 한 경우에 한해 기증자 검사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3단계. 최종 승인 후 수술날짜 확정
조씨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호적등초본 등 부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KONOS에 제출했다. KONOS의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이식수술에 들어갈 수 있다.
☞ KONOS에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10일 내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가족 기증이 불가능할 때는 같은 처지의 이식 대기자 가족이나 타 의료기관에 등록된 이식 대기자 정보와 대조해 서로 장기를 맞바꾸는 교환이식을 하기도 한다.
part2. 사후(死後) 기증
사후에 기증할 수 있는 것은 각막과 인체조직이다. 장기 기증이 좋은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천으로 옮기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장기 기증과 맞닿아 있는 죽음의 문제 때문이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서 사후 기증을 신청하기로 했다. 신청부터 확인증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간단했다.
◇ 기증 신청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기증 신청기관을 찾아보니 꽤 많다.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기관, 종교단체를 포함해 수십 군데로 나뉘어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본인인증만 거치면 장기 기증 신청을 할 수 있는 KONOS와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 라식 수술 받은 탓에 각막 기증 못해
사망 시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 및 건, 심장판막·혈관을 기증하는 인체조직 기증을 선택했다. 각막 기증도 있었지만 과거 라식 수술을 받아서 할 수 없었다.
눈에 외상을 입었거나 안내(眼內) 수술을 받은 경우, 각막 절제술을 받은 경우, 간염, 에이즈 등의 감염성 질환을 앓은 경우 등은 각막 이식을 할 수 없다. 단, 안구 기증은 가능하다.
◇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증 받아
인체조직기증 서약을 한 후 열흘 뒤, 우편물이 도착했다.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증과 스티커가 들어 있었다. 카드는 지갑 안에 스티커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붙이면 된다.
▲ 기증서약 절차가 완료되면 카드형태의 등록증과 스티커가 발급된다.
(現 기사 임)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고 싶다면 대한적십자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을 찾으면 된다. 조직을 기증하고 싶다면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을 찾으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http://www.konos.go.kr , 전화 02-2628-3602)로 하면 된다Special Report: 이식 수술의 재발견: 더 이상 어렵지도 무섭지도 않은 이식(移植) Chapter3. 移植(이식)문화ㆍ기술 발전 선도하는 기관
Chapter2. 장기별 최신 이식 수술법
Chapter4. 장기기증 서약, 이렇게 참여한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장기 기증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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