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 규정 | [Ceo클리닉] 임원의 급여, 과세당국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 | Ceo클리닉 강원사업단 곽균수 전무 상위 226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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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임원의 기본급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직전연도 개인별 연봉을 기초로 업적성과 등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개인별 향후 1년간의 연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1년간의 연봉은 직전연도의 결산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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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급여, 과세당국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 | CEO클리닉 강원사업단 곽균수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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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임원 보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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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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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법] 임원보수 지급규정 검토에 대하여

1. 서설

임원보수 지급규정은 세무조정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상법상 회사가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은 만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대략적인 절차로는 우선, 임원보수 지급규정의 조문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의 현행 임원보수 지급규정 또는 신규로 재정하고자 하는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각 조문별로 검토하여 수정해야 할 부분을 체크한다. 다음으로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확정하는데 이후 확정된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상법상 절차(이사회 결의, 이사회의사록 작성)를 거치고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검토하기에 앞서 임원보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법률적 이슈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자.

2. 임원보수의 개념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임원보수란 급여와 상여금을 의미한다. 임원에 대한 보수는 매년의 영업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만약 지급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지급기준 없이 지출한 임원보수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아 세금을 증가시키게 된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에서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또,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임원보수에 대한 법적근거는 원칙적으로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임원보다 초과 지급한 보수는 손금불산입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렇다면 세법에서 정하는 임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임원이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인은 해당 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서 임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 감사

⑤ 그 밖에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3. 구체적인 임원보수 지급규정 검토

세무적인 이슈와 급여기준 설정을 위하여, 정관으로 규정하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정함에 따라 그 위임기준에 부합하는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검토하게 된다.

우선, 임원보수 지급규정의 조문을 검토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조문은 임원보수 지급규정의 적용범위를 설정하는 조항이다.

제 00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상금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없는 임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하되 별도의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임원보수 지급규정의 적용대상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 회사의 임원구성현황을 고려해야 한다.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 상근임원과 비상근임원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상근과 비상근임원별로 보수규정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적용범위를 상근임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상근이 아닌 임원은 별도의 급여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의 조문은 급여의 구성과 연봉 외 급여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다.

제 00 조 【급여의 구성】

① 급여는 연봉 및 연봉 외 급여로 구성한다.

② 연봉은 기본급으로 구성된다.

③ 연봉 외 급여는 정기상여금, 인센티브 등이 있다.

여기서 회사의 현재 연봉과 그 밖의 급여를 파악한다. 그리고 기업의 실무에서 연봉 외 급여는 상여금, 특별상여금, 성과급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연봉 외 급여 항목 중에서 회사가 지급하고자 하는 급여 항목을 설정하면 된다.

그 다음으로 기본급에 대한 지급규정으로서 지급액의 범위, 방법을 정하는 조항을 살펴보자.

제 00 조 【기본급】

① 각 임원의 기본급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직전연도 개인별 연봉을 기초로 업적성과 등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개인별 향후 1년간의 연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1년간의 연봉은 직전연도의 결산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기본급은 연도초로 소급하여 결정된 해당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여 기본급의 총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여기서 회사의 매년 연봉 결정시기를 확인하여 연도 중에 결정된 연봉의 경우 연도 초로 소급하여 지급하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기본급의 총액의 범위와 지급액의 결정시기 및 결정방법 등을 결정한다. 위 조항에서는 총 보수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그 범위 내의 지급액의 결정과 시기 등을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또한, 기본급의 결정시기 및 지급방법을 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기상여금을 설계하는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자.

제 00 조 【정기상여금】

① 기본급과는 별도로 당해 연도의 상여금을 이사회 결의로써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설날 : 기본급 × 1/12 × 100%

– 여름휴가 : 기본급 × 1/12 × 80%

– 추석 : 기본급 × 1/12 × 100%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당해 연도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액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어야 하며 성과평가가 있어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지급율은 [별표]과 같다. 이 경우 상여금을 포함한 총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한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정기상여금 성과평가 지급율

-우 수 : 80 ~ 100%

-정 상 : 50 ~ 80%

-보 통 : 20 ~ 50%

이때 회사의 현재 정기상여금 지급현황을 파악한다. 여기서 정기상여금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의 범위를 의사결정한다. 상여금은 기본급 이외의 급여로서 영업성과에 대한 보상이므로 회사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총보수의 한도는 적용된다. 상여금 지급금액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직원들의 상여금 지급금액의 범위와 많이 다른 경우 세무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급여 등의 지급시기를 결정하는 조항을 설계해야 한다.

제 00 조 【급여 등의 지급】

① 기본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상여금은 지급이 결정되는 월의 급여일에 함께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회사의 현재 급여지급일을 확인하고, 기본급의 지급은 회사의 정하여진 정기적인 급여지급일을 의미하고 의사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기상여금 및 인센티브는 부정기적인 급여이므로 지급일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상법상 절차를 거쳐 지급규정확정

이렇게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정비하고 검토한 후에는 최종적인 규정초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만든 규정에 대해서는 임원보수 지급규정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 상법상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확정하여 이사회소집통지를 발송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서 소집통지문은 회일의 일주일 전에는 통지해야 하고 구두로 통지해도 무방하다. 주의할 점으로는 이사 및 감사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므로 이를 잊지 말자. 이렇게 이사회를 거치게 되면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둔다.

정관규정의 경우에는 공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원보수 지급규정은 내부규정이므로 굳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임원보수 지급규정이 확정되면 임원의 기본급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1년간의 연봉을 개인마다 각각 결정하게 된다. 실무상 연봉계약서 등은 이사회결의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한다.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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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규정

임원 보수 규정

임원 보수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임원(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

2. 비상임이사

제3조(적용범위)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사장 경영계약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경영성과 평가) ① 상임임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은 경영계약 또는 연봉계약에 의한다.

②사장은 매 회계연도 단위로 상임이사와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계약에는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평가점수의 최고점수를 적용한다.

④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수의 종류) ①상임임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한다.

②비상임이사의 보수는 직무수당으로 한다.

제2장 임원의 보수

제6조(기본연봉) ①상임임원의 연간 기본연봉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기본연봉에는 직원의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제 보수와 복지규정 등에서 정하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하고, 복지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차량 및 중식제공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현물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르되, 현물지원에 대한 형평유지를 위하여 현금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기본연봉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기본연봉액의 12분의1을 지급한다.

⑤임원의 임용(휴직을 포함한다) 및 퇴임에 따른 그 달의 기본연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7조(성과급) ①성과급은 임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사장 성과급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

2. 감사 성과급 =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성과급 지급률 중 최고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상임이사 성과급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기준으로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성과급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 확정 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임원이 사업연도 중에 신규 임용된 경우의 성과급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할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임원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의 직전 연도와 그해 해당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은 각각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확정된 후 이를 적용하여 14일 이내에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할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임원이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해 해당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전 연도의 성과급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2(성과급 지급후의 조정) ①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오류의 발견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급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성과급 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하여 지급한다.

②임원이 중도에 퇴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다음연도의 성과급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추가 지급하거나 환입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임이사의 직무수당 등) ① 비상임이사의 직무수당은 별표 2와 같다.

②직무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간 직무수당액의 12분의 1을 월액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이사회운영규정 제15조에 규정한 출석수당 및 자료수집·분석에 필요한 실비 등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퇴직금) ①상임임원의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마다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보수는 재임 시 지급받은 기본연봉과 재임 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재임한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년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재임일수가 15일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퇴직금 지급 등) ①퇴직금은 퇴임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성과 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지급받는 성과급에 대한 퇴직금은 평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임용일로부터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임하는 경우에 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퇴직금 중간정산) 직원이 임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발령 또는 본인의 서면 신청에 의하여 임용일 전일자로 이미 발생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다.

제3장 보칙

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임원연봉표

임원 보수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로 정하는 안건은 무엇일까요?

재무제표의 승인과 임원보수일 것입니다. 그만큼 “임원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처리하는 단골 안건 중 하나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임원보수”를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원의 지위

임원은 주주로부터 회사의 경영을 “위임” 받은 사람들입니다(상법 제382조 제1항, 제2항).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니, 결국 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인 것이지요. 위임관계는 근로관계와 달리 누구든 언제든지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임원보수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위임관계(임원과 회사의 관계)에서 수임인(임원)은 약정이 있어야 위임인(회사=주주)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686조 제1항).

다만, 상법에서는 임원과 회사 사이의 위임관계에서 임원보수는 약정 대신 정관에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월급, 상여금, 퇴직금 모두 상법상 “임원보수”에 해당합니다.

임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만 “임원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독자님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임원이 받는 월급 뿐만 아니라, 상여금, 퇴직금 모두 상법상 “임원보수”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즉, 임원이 회사를 위해 위임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받는 모든 대가가 “임원보수”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임원이 받는 상여금과 퇴직금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PIXABAY

#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 않고 지급된 “임원보수”는 부당이득

일부 회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아닌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 결정으로 임원보수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원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임원보수는 “부당이득”이 되며, 이를 지급받은 임원은 회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보수를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정관에서 임원보수의 액수나 상한을 직접 특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임원보수의 액수/상한을 변경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실무상 널리 이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많은 회사들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 총액의 상한을 정하고, 개별 임원보수 액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한 상한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위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로, 매년 탄력적으로 임원보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ixabay

정관에서는 별도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둔다고만 정해 두고,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받은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임원보수 금액/상한, 산식을 마련해 두는 방법도 많이 이용됩니다. 위 방법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고, 임원보수 액수/상한 변경시마다 매번 정관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원보수”를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이 회사의 “임원보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http://choi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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