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자격 |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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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연속하여 10년 이상의 일본 체류 사실이 있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5년은 취로(취업)자격 또는 거주 자격을 가지고 연속하여 체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유학생비자로 4년간, 취로(취업)비자로 6년간 일본에 체류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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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위미 체널의 유나입니다.
오늘은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 동영상을 마지막까지 잘 보시면 일본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부족한 것이 있으시거나 잘 알지 못하고 신청하시면 영주권 신청부터 승인되기까지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다들 얼마나 초조하고 지루하신지 겪어본 분들은 다들 알고계시죠? 영주권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본유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비자신청에 필요한 사항들을 참고로 알고계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영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 #永住権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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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본 영주권 허가- 일본 영주권 취득조건 해설-한국인의 …

반드시 일본에서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출국일수가 많은 경우를 비롯해서, 중간에 재류자격이 한번 상실된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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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ajapan.biz

Date Published: 1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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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나무위키

일본은 정식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일본에서 출국하더라도 영주자 및 고도전문직 2호는 5년, 특별영주자는 6년 안에 입국하면 재류자격이 유지된다.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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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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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도쿄・가나가와일본비자 한국인행정서사영주권 …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인 경우에는 실체적인 결혼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계속해서 일본에서 1년 이상 재류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일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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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zen-visa.com

Date Published: 6/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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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비자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자격과 달리 이혼하여도 재류 자격을 잃지 않게 됩니다. 5.이후, 배우자나 아이의 영주권 신청이 간단한 기준으로 심사됨. 「영주자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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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murai-law.com

Date Published: 7/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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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이 필요하십니까? 거주자가 들려주는 영주권 획득의 …

해외 거주자라면 누구나 거주 자격을 나라로부터 허가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죠. 할 때마다 어려워서 애먹는 서류 준비와 외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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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n.co.jp

Date Published: 9/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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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신청 – 행정서사법인IMS

일본인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실체를 동반한 혼인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1년 이상 계속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 일본인 영주권자의 자녀 등의 경우는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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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svisa.support

Date Published: 4/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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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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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본 영주권 자격

  • Author: Swimmy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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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SgEGhdUyao

일본 영주권 취득, 영주 허가 조건, 알고 보면 쉽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러한 많은 편리함을 가진 영주권 취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일본에 체류하는 목적에 따라 비자를 취득하며, 비자의 종류 에 따라 체류 기한과 활동 내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나 체류 기한과 활동이 제약이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러한 많은 편리함을 가진 영주권 취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이란 체류 기한이 없는 체류 자격

영주권이란 체류 기한의 제약 없이 일본에 거주 할 수 있게 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일본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 지에 따라 그에 맞는 체류 자격 을 취득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그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체류하는 기한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하면 일본에서 하는 활동이나 체류 기간의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특별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의 취득에는 엄격한 제약이 따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3가지 조건

영주권의 취득은 엄밀히 말하자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체류 자격을 영주권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을 것

일본의 법률을 지키고 지역 주민으로서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교통 위반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속도위반을 반복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경우는 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독립 생계를 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산과 능력이 있을 것

보유 자산과 능력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장래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부분은 영주권 허가 신청을 한 본인이 아닌 세대 전체를 바탕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수입이 비교적 낮은 경우라도 배우자의 수입이 높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수입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원의 경우는 최근 3년간의 과세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자의 영주 허가가 일본에게 이득이 될 것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10년 이상의 일본 체류 사실이 있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5년은 취로(취업)자격 또는 거주 자격을 가지고 연속하여 체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유학생비자로 4년간, 취로(취업)비자로 6년간 일본에 체류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학생 비자 6년간, 취로(취업)비자로 4년간 일본에 체류한 경우는 불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지 않았을 것. 납세를 비롯한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 미납한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연금이나 국민 건강 보험료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취득 중인 체류 자격이 가장 장기간의 허가여야 합니다. 공중 위생의 관점에서 유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질병 혹은, 거주지의 환경이 공중 위생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10년 체류 원칙에 대한 특례

원칙적으로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10년간 일본에 체류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과 결혼하여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3년 이상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연속하여 1년 이상 일본에 체제하고 있는 경우나 정주자의 자격으로 5년 이상 연속하여 일본에 체제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조건을 만족 하는 경우 체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영주권이 인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현재는 고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받아 들이기 위하여 고도 인재 포인트 우대 제도 가 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연구 또는 사업 경영 등 고도의 전문 지식을 지닌 고도인재외국인으로서 인정되면 일본에 10년 이상 체류하지 않더라도 영주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80점 이상의 포인트를 가지는 고도인재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고도 인재 포인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 포스팅 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영주 허가의 심사 기간

법무성에 따르면 표준 처리 기간은 4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뢰인들의 추세를 보면 평균 6개월 전후, 최장 8개월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여유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면 일본에서 활동의 제약과 체류 기한이 없어집니다. 번거로운 비자 갱신이 없어지며 활동에 제약이 없으므로 어떠한 도전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 일본 국내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신용이 높아지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시에도 유리한 조건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점이 많은 영주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일본 영주권 허가- 일본 영주권 취득조건 해설-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성서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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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영주허가)이란, 원래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본 영주허가는 일본에서 일정 기간을 반드시 살아야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본 법무대신에게

일정 조건을 갖춘 뒤, 법무대신에게 영주신청을 한 뒤, 일본 법무대신이 허가, 불허가를 결정합니다.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살면서, 일정 조건을 취득하지 않으면 않됩니다.

일본 영주권은 매년마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동지역의 경우, 허가율은 50%전후입니다.

즉, 직근 통계상 2명 중 1명은 불허가를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는 한국분들이 알아야 하는 영주권 취득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영주권 취득의 장점

일본 영주권 취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재류활동 내용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3. 재류기간이 무기한이 됩니다.

(재류카드는 7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합니다.)

◆4. 배우자의 영주허가 신청이 유리해 질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서, 활동내용의 제한이 없어지며,

사업과 부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류기간이 무기한이 되므로, 주택대출이나,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기 쉬우며, 배우자가 있는 분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조건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1년 1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영주권 허가 카드입니다.

2021년 1월에 당행정서사는 한국분들의 영주권 허가를 6건을 받았습니다!

(관동지역의 영주권 허가율은 50% 전후입니다. )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신청은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허가를 실제로 받아본 적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일본 영주권 취득의 요건(조건)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요건(생활의 기반이 일본에 있을 것)

◆2. 소행이 선량할 것(소행요건)

◆3.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 또는 기능이 있을 것(독립생계요건)

◆4. 그 자의 영주가 일본의 이익이 될 것(국익적합요건)

◆5. 신원보증인의 확보

■ 1. 거주요건(생활의 기반이 일본에 있을 것)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에서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출국일수가 많은 경우를 비롯해서, 중간에 재류자격이 한번 상실된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상으로는 10년이상 일본에서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며,

이 중, 취로비자로 5년이상 재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도전문직 포인트, 일본인 배우자, 정주자 비자로 재류하는 분들은

거주요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 2. 소행이 선량할 것(소행요건)

◆ (1)일본국이 법령에 위반하여, 징역, 금고, 벌금형등을 받은 적이 없을 것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단, 징역과 금고형의 경우는 10년을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벌금, 구류, 과료의 경우는, 5년을 경과해야만,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2)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 위법행위,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행하고 있지 않을 것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교통위반의 벌칙금을 비롯해서,

입관법에서 정하는 자격외 활동 허가의 시간을 위반하여, 일을 하거나

풍기를 위반하는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교통위반의 벌칙금은, 벌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반복해서,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소행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심사되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가족체재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허가에서 인정되는 주28시간 이상을 일해서는 안됩니다.

자격외활동 허가 시간을 위반하거나, 활동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도,

소행요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영주권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 3.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 또는 기능이 있을 것(독립생계요건)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독립생계 요건을 심사합니다.

취로비자의 경우,

2019년 7월까지는 3년분의 수입이,

300만엔 이상이면 무난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9년 7월 부터는 5년분의 수입이,

5년이상 300만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2019년 7월 이후의 영주권 신청 결과는 2020년 7월 이후부터 데이터가 존재합니다만,

실무상, 2019년 7월 이후부터는 5년 이상 300만엔 이상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못받습니다.

이유서로도 해결이 안됩니다.)

또한, 부양하는 가족수와 수입도 함께 심사가 되므로,

부양하는 가족의 수에 맞게 일정 수입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신일 경우에는 연 300만엔이 최소요건이라고 한다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1명당 80만엔 이상의 수입이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 4. 그 자의 영주가 일본의 이익이 될 것(국익적합요건)

◆ (1) 납세의무등 공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것,

일본의 소득세, 주민세, 법인세등의 세금과 후생연금, 국민연금등의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지불하고 있어야 하며, 미납과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시기에 임박하여, 일괄 지불을 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유서로도 해결이 안됩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수년간 실적을 성실히 쌓는 수밖에 없으며,

과거 기록에 미납,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유와 반성, 그리고 실적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5년간의 실적이 없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적정한 부양상황

일본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부양하지도 않는 외국의 친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3)공중위생상의 관점에서 유해하지 않을 것

일본 한국을 떠나서, 마약, 대마, 각성제등의 약물을 소지하거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상의 이유로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염병을 비롯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위 이유로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영주허가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5. 신원보증인의 확보

일본 영주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신원보증인은 일본인 또는 영주자여야 하며,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납세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책임이지만,

보증 내용상, 귀국비, 체재비등을 지변해야 하는 형식상의 보증을 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맺음말

◆일본 영주권 신청 요건은 2019년 7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 2019년 7월 이후의 영주권 신청 결과가 2020년 후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며,

관동지역의 영주권 허가율은 50%전후입니다.

◆취로비자로 거주하는 분들은 독신기준 5년간 300만엔 이상의 연수입 이 없으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후생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세금등의 공적의무에 연체, 미납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신원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 국익요건, 독립생계요건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2021년 1월 3째주에 당행정서사에게 도착한 허가엽서입니다.

(2021년 1월 한국인 일본 비자 신청 실적 10건!!)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은 한국인 비자에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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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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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자 톱 > 영주비자

영주자란?

영주자란 법무대사가 영주권을 인정한 사람으로써 생활 근거지를 평생 일본에 두고 살아갈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듯「영주자」 재류 자격을 취득함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의 제한이 없어지고, 일본 국내 법률의 범위 내로 활동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격은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다른 자격으로 10 년 이상 일본에 채재한 사람이 (기본 조건이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 기간이 단축되기도 합니다.) 다른 자격에서 「영주자」로의 영주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1.재류자격변경의 절차가 불필요

「영주자」는 무기한의 자격이기 때문에 기간의 변경을 할 필요 없이 일본의 재류가 안정되게 됩니다. (단,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분받게 됩니다.)

2.재류 활동의 제한이 없음

일본의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직업을 가져도 좋습니다.

3.대출이 받기 쉬워짐

「영주자」는 안정된 자격이기 때문에 사회적 신용이 늘어나 주택론이나 은행 융자등이 받기 쉬워집니다.

4.이혼을 하여도 자격이 없어지지 않음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자격과 달리 이혼하여도 재류 자격을 잃지 않게 됩니다.

5.이후, 배우자나 아이의 영주권 신청이 간단한 기준으로 심사됨

「영주자의 배우자」「영주자의 아이」는 일부 심사 요건이 완화됩니다.

취업 자격 또는 그 가족 채재로 일본에 장기간에 걸쳐 재류 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보다 안정적인 재류 기간, 재류 활동을 바라시는 분

「일본인의 배우자」「영주자의 배우자」의 재류 자격을 취득 후, 평생 일본에서 생활할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귀화는 바라지 않으시는 분

영주의 조건

평소 생활 태도가 선량할 것

※범죄력이나 납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독립생계 운영이 만족될만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갖고 있을 것

※수입이 있는지, 자산이나 기능이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현재 갖고 있는 비자가 최장 재류기간일 것

예: 일본인의 배우자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등 3년

정주자 3년

인문지식 및 국제업무 3년

기술 3년

기능 3년

10 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10년 일본에서 살지 않았을 경우에도 하기의 조건이라면 영주가 가능! ・「일본인의 배우자」「영주자의 배우자」「특별 영주자의 배우자」인 분 ※결혼 후 3년 간 일본에 재류하고 있다면 가능

※해외에서 결혼한 경우, 결혼 후 3년이 경과하였고, 또한 일본에서 1년 이상 재류하고 있다면 가능 ・「일본인의 배우자」「영주자의 배우자」「특별 영주자의 배우자」의 자녀 ※1년 이상 일본에 재류중일 것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 ※정주 허가 후, 5년 이상 일본에 재류 중일 것 ・「난민인정」을 받으신 분 ※5년 이상 일본에 재류 중일 것 ・일본에 공헌한 바가 있음이 인정된 분 ※5년 이상 일본에 재류 중일 것

영주에 관한 FAQ

가족과 함께 신청하려면?

일본 체류가 10년 미만의 케이스는?

재류기간의 계산 방법

영주의 취소에 대하여

신원 보증인의 보증 내용은?

영주 비자를 신청한 후 현재의 비자를 갱신할 필요는?

교통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도 괜찮을까요?

불법 체류 경력과 영주 허가 신청

영주비자신청 실패하지 않는 비결

영주비자 실패하지 않는 비결

일본 영주권이 필요하십니까? 거주자가 들려주는 영주권 획득의 자격, 요령, 꿀팁 총정리 > 생활정보

일본에서 고군분투하며 페이스북 일본 한국인 커뮤니티 ‘일본 한국인 모임 (https://www.facebook.com/groups/dohanmo)’과 ‘일한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필자도 일본 생활이 8년차가 되면서 영주권 획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외 거주자라면 누구나 거주 자격을 나라로부터 허가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죠.

할 때마다 어려워서 애먹는 서류 준비와 외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입국 관리소에서 장시간 대기, 비자가 허가될까 며칠을 노심초사, 또다시 비자를 가지러 입국 관리소로 먼걸음 하면서 멘탈이 털려본 사람은 해외 거주 외국인의 비애를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 나라에 있을 때는 몰랐던 부분이었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한줄기 빛! 바로 영주권(영주비자)입니다. 일본에서 살고 싶은 분, 일본에서 생활의 기반을 둔 많은 분들이 영주권 획득을 목표로 하거나 관심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주권을 획득한 선배 거주자 분들이 공유해준 정보를 취합하여 영주권 획득의 자격, 요령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본 영주권이란?

이것이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영주권이 부여된 재류카드(사진출처: 일본한국인모임)

근본적인 영주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永住権,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크게 일본에는 일반영주자와 특별영주자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하는 신분이 일반영주자, 특별영주자는 한일간 역사적인 문제로 일본에 남게 된 재일교포, 대만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익, 혐한 단체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등이 문제삼는 재일교포 특권에 관한 것도 이 부분입니다)

특별영주자는 재류카드 대신에 증명서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영주자는 출입국 시, 공항 입국심사도 영주권 획득 전과 동일하게 중장기 비자 소지자 신분으로 받으며 특별영주자는 ‘일본인 및 특별영주자’로 일본인과 동일한 신분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입국심사 게이트는 일본인 및 특별영주자 / 중장기 비자 소지자 / 단기 관광객으로 구분)

영주권 소지자의 국적, 선거권은?

2012년 4월부터 재외 한국인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사진출처: KTV)

영주권 획득과 국적, 선거권 등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주권 획득과 국적은 전혀 별개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며 일본에서 자유로운 거주자격과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일반영주자, 특별영주자 모두 재외 한국인, 재외동포로 분류하며 2012년 4월 총선부터 참정권(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 내에서 영주권자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일본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으로 일반영주자, 특별영주자를 구분하여 선거권을 주느냐가 논의되었고 실제로 2009년 일본에서 민주당이 집권하여 한일관계가 가장 좋을 때 우선 특별영주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검토되었으나, 정권교체, 극우세력의 반대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일본인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적인 문제(개헌이 필요), 한국에서 재외동포에게 선거권 부여, 밀입국 등, 다양한 이슈가 얽혀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거권도 없는 우리가 일본을 비판해서 뭐하냐는 자조들이 페북 그룹에서 나오곤 했는데, 영주권자는 선거권과 중앙공무원이 될 자격만 없을 뿐,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획득의 메리트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 곳, 출입국 관리국

영주권 획득의 메리트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한 제약없이 일본인과 동등한 경제활동과 거주 자격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영주권을 얻는다고 특별히 한국 내에서 어떠한 제약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없으며 양국의 메리트를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업과 부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의 폭이 커집니다.

1년➡1년➡3년➡5년,, 이렇게 해마다 비자를 갱신하러 서류 준비하고 지옥같은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큰 메리트입니다. (재류기간이 무기한) 다만, 재류카드는 7년에 한번씩 갱신이 필요합니다.

주위 사례를 보면 주택론을 이용하기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분도 많았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변제해야 되는 주택론은 영주권을 요구하는 은행이 많다고 합니다. (영주권이 없어도 배우자가 일본인이거나 영주자, 주택금액의 20% 담보 지불 능력, 현금지불 능력 등 심사에 따라 론이용이 가능)

영주권 신청 자격, 당락의 포인트

페북 일한모에 수시로 올라오는 영주권 관련 글

일본에 생활 기반을 두고 원칙적으로 일본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 이 중 취로비자로 5년 이상 재류해야 합니다.(학생 비자로 10년 거주 시는 불가)

최근에 생긴 고도전문직 비자 소지자, 일본인 배우자는 조건이 완화됩니다. (배우자 비자는 최소 1년 거주+혼인 3년 이상)

영주권 허가율은 관동지역의 경우 통상 50% 전후라고 합니다. 재류자격 5년이 신설되고 나서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에서 위법행위가 없어야 하며(있을 시 일정 기간 경과 후 신청 가능), 교통 위반 등의 범칙금이나 벌금 납부, 자격외 활동 위반(주 28시간) 등의 기록도 ‘소행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아울러 신청시에는 신원보증인(일본인이나 영주자)도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본적으로 범법, 위법 행위가 없다는 가정하에 영주권 당락은 경제력과 그에 따른 성실납세(일본의 국익에 적합한가)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거주자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신청 시점에서 3년치 세금 실적을 확인하며, 절세를 위해 해외 부양가족에게 송금하여 공제를 받은 것도 감점이 됩니다.

독신자의 경우 세전 연봉 300만엔 이상, 부양가족 1명당 60~80만엔 가량 추가된 연봉(경제력)이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연봉이 높아서 납세액이 많으면 부양자 공제를 받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매달 10만엔씩 부양자 송금 이력이 있는 분이 한번에 영주권 허가)

아울러, 최근에 공유된 정보로는 사회보험(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체납이 없는지, 성실 납부하는지도 안정된 직장과 수입을 증명하는 자료로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납부 기록은 고도전문직 80점 이상일 경우만 1년치,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2년치 제출이 필요합니다.

日本年金機構ねんきんネット홈페이지에서 아이디 발급 받아 로그인 하여 납부기록 출력↓↓

https://www.nenkin.go.jp/n_net/

영주권을 노리신다면 3년간 수입과 납세, 연금 납입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어느 행정서사님의 말에 의하면 직전 5년간 연봉이 300만엔 이상 유지되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연봉과 부양가족, 해외 부양가족 송금 등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고도인재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취득

고도인재비자에서 영주권 취득은 등급과 점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2020년 6월 기준 대한민국 국적 고도인재 비자 소유자에 대한 인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호イ(고도학술연구활동):150명

1호ロ(고도전문기술활동) : 445명

1호ハ(고도경영관리활동) : 42명

2호 : 17명

합계 : 654명

고도인재 대상자의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일한모 회원분이 공유해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득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의 경우

-고도인재 자격 취득 후 3년 뒤에 영주허가 신청 가능합니다.

2. 취득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고도인재 자격 취득 후 1년 뒤에 영주허가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격 취득은 다음 2가지를 말합니다.

1. 고도인재 비자를 취득한 경우

2. 고도인재 이외의 비자의 상태에서 고도인재 비자의 점수(최소 70점) 이상을 만족한 경우

고도인재로 인한 영주권 신청은 10년 거주(취로비자 5년이상)보다 제출 서류가 많이 완화됩니다. 특히 80점 이상이면 일본인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의 비자보다도 더 완화됩니다.

다만 영주허가 신청의 경우, 고도인재 비자 신청 또는 갱신과는 달리 우선심사는 해주지 않으며 심사시간은 다른 신청자와 같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시나가와에서 신청했는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고도인재비자 소지자는 특별히 우선 처리해주지 않고 처리기간은 일반 비자 소지자와 동일하다고 하네요.

위에서 1년이 넘게 걸렸다고 했는데요, 그럼 영주권의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영주권 신청에서 승인까지 기간

기본적으로 1년은 봐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2020년 9월에 신청해서 5개월도 안되서 나온 케이스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결과가 비교적 빨리 나오고 대신에 불허가 되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8개월 이상은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에 공유된 내용을 보면 인문지식➡영주권으로 10개월, 배우자비자➡영주권 6개월, 고도인재➡영주권 8개월~12개월, 삿포로에서는 고도인재 소지자 분이 3개월만에 받았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혼자 서류준비했다는 사람, 행정서사와 같이 했다는 사람이 절반정도였습니다.

신청 기준에 충족되고 안정된 연봉, 성실납세하셨다면 신청 후 느긋하게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허가시 수수료(인지대)는 8천엔입니다.

영주권 신청 상세 내용과 신청서는 출입국 관리국 공지도 확인하세요.

http://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4.html

영주권을 받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영주권자도 PM여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6년에 법이 바뀌어서 주민등록이나 의료보험, 한국에 있는 재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무리

일본에서 내꿈을 이루고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사는 분들에게 안정된 거주자격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획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나의 경제력과 납세상황 등, 여러 조건을 잘 따져서 미리 신청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영주권 획득으로 양국에서 활약하는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거듭납시다^^

영주권 사유서 쓰는 법과 팁

https://www.facebook.com/groups/dohanmo/permalink/3985941968152508/

키워드에 대한 정보 일본 영주권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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