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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신고일(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수정하는 경우 : 원천세는 인건비 등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직 정기신고일이 안 지났다면, 정기신고를 다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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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원천세 신고 수정을 원할 때
○ 홈택스 ▹ 원천세 신고 ▹ 수정신고에서 신고
※ 가산세는 미리 계산해두었다가 입력!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에서 납부구분·세목 입력 후 계산)
⇨ 수정신고 했더라도, 다음달 정기 신고서 작성시 수정신고 내용을 A90란에 한번 더 기재
원천세 수정 신고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기본정보>가산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 …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
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6/14/2022
View: 1851
원천세 수정신고방법 문의 | TAXLY.KR (택슬리)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수정신고 작성]에서 수정해야 하는 신고서의 귀속, 지급월을 입력 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면 당초 신고된 신고서 내용이 불러와 …Source: taxly.kr
Date Published: 6/23/2021
View: 149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
세율적용 착오로 과다 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세액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 환급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3/11/2022
View: 2020
홈택스 원천세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 방법 및 가산세(신고 …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미 신고한 원천세 신고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신고 작성’ / 납부기한이 지난 원천세를 …
Source: psbox.tistory.com
Date Published: 11/7/2022
View: 1854
원천세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 기간, 방법 –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출력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 원천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지만, 납부불성실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7/2021
View: 242
원천세 자진납부 가이드 – 자비스 고객센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번호를 조회하는 형식으로는 납부가 …
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3/30/2021
View: 403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원천세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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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천세 수정 신고
- Author: 국세청
- Views: 조회수 1,2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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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IB4g06gqQ4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원천세 수정신고방법 문의
상속∙증여세
자산 10억 이상 ‘은수저’, 상속세 폭탄 미리미리 대비를
몇 년 전 SNS상에 ‘수저론’에 대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이슈가 된 해당 수저론의 기준에 따르면 ‘금수저’는 자산 20억원 이상 또는 가구 연 수입 2억원, ‘은수저’는 자산 10억원 또는 가구 연 수입 8000만원, 자산 5억원 또는 가구 연 수입 5500만원은 ‘동수저’에 각각 해당한다.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서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2억 5000만원으로 10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말은 곧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수저론’에 따를 때 ‘은수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부동산 가격이 올라 10억원의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면하거나 줄이기에 어림없는 금액이 되었다. [사진 pxhere]대한민국의 사망률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상속세 관련 문의는 부쩍 많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 그만큼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장 주요한 원인을 하나 꼽자면, 단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다.부동산 가격 상승과 상속세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많은 사람이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10억원이라고 알고 있다. 이는 일괄공제 5억원과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금액인 5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소정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더라도 상속세 납부 금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상속공제의 효과로 해당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10억원의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면하거나 줄이기에 어림도 없는 금액이 되었다.고작 집 한 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한번은 상담을 받던 어떤 납세자가 ‘공시가격 10억원 안 넘는 아파트 한 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안 나오죠’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실제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기준시가)으로 하다 보니 상속재산가액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시가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포함하는데,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할 때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1채만 물려받더라도 억 단위의 상속세는 우습게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사전증여재산의 기습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상속세 신고 또는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넘어야 할 큰 산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전증여재산이다.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말하는데, 상속재산가액에 해당 재산가액도 합산이 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의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이 완전히 달라진다.피상속인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사망 직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이 발견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발생한다.상속은 갑작스럽게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상속세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잠자고 있던 사전증여재산의 기습으로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고 피상속인이 평생 일구어 놓은 상속재산이 한순간에 공중분해 될 수 있다.대비전략 및 절세전략상속세에 대한 대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이고 피상속인이 살아 있음에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상속세를 대비할 때는 절세만이 아닌 상속인들 간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미리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없애거나 낮추어 자녀들에게 자금원천을 만들어 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마련한 목돈으로 자녀는 해외주식 등을 매수하여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통해 더 큰 목돈을 만들어 추후 성년이 되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의 경우 가치가 낮아진 시점을 이용하여 증여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잠재적 가치가 높은 것부터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다. 그 밖에 손자녀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홈택스 원천세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 방법 및 가산세(신고 불성실, 납부불성실) 안내
BIG
홈택스 원천세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 방법 및 가산세(신고 불성실, 납부불성실) 안내
안녕하세요 피스박스입니다.
정규직으로 고용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일용직으로 고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대표님이라면 매월 원천세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천세 매월 신고, 납부기한 – 매월 16일부터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예를 들어, 4/1~ 4/30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급여를 5/10에 지급했다면 5/16 ~ 6/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이 지났거나 총 지급금액 등이 누락되었다면 원천세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s://psbox.tistory.com/10
일반적인 홈택스 원천세, 근로소득 신고 및 소득세, 지방세 납부 방법은 위의 링크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천세 수정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텍스 메인화면에서 ‘원천세’ 탭을 찾아서 접속하시거나 또는 상단메뉴인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원천세 탭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미 신고한 원천세 신고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신고 작성’ / 납부기한이 지난 원천세를 납부하는 경우 ‘기한후신고’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수정신고가 필요하여 ‘수정신고 작성’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정신고가 필요한 기간의 귀속년월, 지급년월을 정하신 후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감된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수정신고 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탭이 나오는데,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간이세액 부분에서 기존에 입력했던 금액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금액을 다시 입력해주세요.
https://psbox.tistory.com/18
근로자별 지급금액 대비 소득세는 위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기)
이후에는 저장, 신고서부표, 신고서제출 단계로 넘어가서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세 가산세 계산
원천세 가산세는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한데요.
1. 납부세액의 3% (납부할 소득세의 3%를 의미합니다.)
2. 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5%
예를 들어, 누락한 소득세 30,000원을 10일 뒤에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1. 30,000원 X 3% = 900원
2. 30,000원 X 10(일) X 0.025% = 75원
900원 + 75원 = 975원
위와 같이 원천세 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다른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세도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의 한도입니다. 기한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가산세는 1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천세 가산세의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시 추가 납부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의 조정으로 소득세를 0원으로 맞추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LIST
원천세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 기간, 방법
오늘의 포스팅은 원천세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 기간과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원천세 수정신고는 지급한 급여에 대한 정기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원천세 기한후신고는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를 못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하자.
1. 신고 기간
원천세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는 25일부터 가능하다.
2017년 9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날은 10월 25일이다. 원천세 정기 신고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고,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는 25일부터 가능하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2. 신고 방법
정기 신고와 마찬가지로,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으로 제출하는 2가지 방식이 있다.
원천세 수정신고의 경우 전자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해당 팝업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관할 세무서에서 아직 처리 전일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출력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3. 고려해야 할 부분, 가산세
원천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가산세의 계산★
미납세액 X 3% + (과소·무납부세액 X 3/10,000 X 경과일수) ≤ 10%
4. 납부서
가산세를 계산했으면, 그걸 반영한 소득세 납부서와 지방 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서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의 납부 일자도 해당일로 변경해주면 된다.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들은,
국번 없이 126번 – 세법 상담 – 원천세 파트에 문의하거나, 원천세 책을 참고할 것.
키워드에 대한 정보 원천세 수정 신고
다음은 Bing에서 원천세 수정 신고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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