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변경 통보서 | 13 설계변경통보서 상위 40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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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통보서 (연구/개발서식)

변경통보서란 설계 변경 등의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변경통보서에는 프로젝트명과 승인 일자를 비롯하여 변경 전후의 사항, 변경 사유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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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formdic.com

Date Published: 5/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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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통보서(ECO) – 씽크존

설계변경통보서(ECO). 상품번호: TZ-SHR-1135395; 등록일자: 2021.05.23; 분량: 1 page / 13.1 KB; 포인트: 700 Point 문서공유 포인트 적립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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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inkzon.com

Date Published: 7/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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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통보서

설계변경통보서. 작 성 일 : 199 년 월 일 작 성 자 : 작 성. 승 인. – 하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도면 변경하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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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soffice.tistory.com

Date Published: 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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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관리지침서

3.3 ECN (Engineering Change Note :설계 변경 통보서 ). 고객 및 당사의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이 승인된 경우 설계변경을 통보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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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amsung-gongdoll.tistory.com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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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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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설계변경 통보 및 요청서 용어정의 – 네이버 블로그

공사용으로 기 배포된 설계문서에 대해 시공사가 현장여건, 시공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경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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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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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설계변경통보서
13 설계변경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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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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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통보서 (연구

내용

설계 및 개발 업체에서는 초기 제품 개발안에 변경 사항이 있을 시 변경통보서를 작성, 해당 사항을 상부에 보고한다.

설계 변경은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로 제품의 개발 계획을 변경하거나, 제품 일부분을 변경하여야 할 시 이를 승인받기 위한 절차라 할 수 있다.

변경통보서란 설계 변경 등의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변경통보서에는 프로젝트명과 승인 일자를 비롯하여 변경 전후의 사항, 변경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재해야 한다.

설계변경 관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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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고객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관련업무 및 당사 개발부서에서 제조된 제품, 부대시설 및

장치의 설계변경에 적용한다.

2. 목 적

제품의 품질개선, 공정개선 등을 목적으로한 설계 변경의 타당성 검토 / 설계변경의 영향검토, 설계

변경방법 및 관리방법을 체계화함으로써 설계변경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설계변경

고객과의 협의 또는 제품의 품질개선, 공정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규격변경.

3.2 ECR (Engineering Change Recorder : 설계 변경 의뢰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서식.

3.3 ECN (Engineering Change Note :설계 변경 통보서 )

고객 및 당사의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이 승인된 경우 설계변경을 통보하는 서식.

3.4 ECE (Engineering Change Effect : 설계변경 영향 검토서)

설계변경에 따른 생산성, 제품품질, 원가, TOOLING, 자재, 완성품의 조립성 및 장착성 등의 영향

을 검토한 서식.

3.5 부대시설 장치

제품 제조를 위한 치구/공구 및 생산기술지원 부품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공장장

ECN. ECE 승인.

4.2 개발부서장

(1) ECR 접수/ 검토 및 ECN ECE 작성.

(2)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3) 설계변경 영향 검토.

(4) 구사양 제품/ 부품의 처리방안 수립.

(5) 설계변경에 따른 개정문서를 발행.

(6)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설변사항 고객승인 의뢰.

(7) 필요시 상호기능팀 운영.

(8) 설변내용 관련 부서 통보

4.3 생산부서장

(1) 공정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설계변경 의뢰.

(2) 설계변경에 따른 ‘작업표준서’의 개정

(3) 설계변경제품의 제작

(4) 설계변경에 따른 금형 지그수정 또는 신작 ,설비검토등 사전제품 품질 계획절차에 따라

개발업무수행

FP-001-02 Rev.1 강하넷 A4

설계변경 관리지침서 문 서

번 호 QI-0401-T01 개정

번호 0 3 / 6

4.4 품질보증부서장

(1) 품질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설계변경 의뢰.

(2) 설계변경에 따른 ‘양산관리계획서’ 및 ‘검사기준서’의 개정

(3)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유효성 확인.

(4) 설계변경 유효성 확인 결과 보고서 작성.

4.5 구매자재부서장

(1) 원자재 및 부자재의 원활한 수급 등을 목적으로 한 설계변경 의뢰.

(2) 설계변경에 따른 BOM 변경시 ‘BOM’의 개정.

(3)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재고 현황파악 및 원자재 및 부자재의 수급.

4.6 관련부서

필요시 개발부서에 설계변경 의뢰.

5. 업무 절차

5.1 설계변경 시점

(1) 고객의 설계변경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

(2) 고객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3) 관련부서의 설계변경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5.2 설계변경 의뢰

5.2.1 고객에게 설계변경 의뢰

고객의 서식에 의거 고객에게 의뢰한다.

5.2.1 사내 설계변경 의뢰할 경우

(1) 관련부서장은 ECR/설계변경 의뢰검토서 (FI-0401-T11)를 작성하여 개발부서장에게 의뢰한다.

(2) ECR 번호 부여체계는 [부표1] ECR NO. 부여방법을 따른다.

5.3 설계변경 의뢰 검토서 접수

개발부서장은 설계변경의뢰 검토서을 접수받고 이의 처리 결과를 파악할수 있도록 설계변경 관리

대장 (FI-0401-T12)을 작성하여 현황에 대해 유지. 관리한다.

5.4 설계변경 검토

5.4.1 개발부서장은 관련부서장을 소집하여 아래와 관련된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고려한 검토를 실시

하고 ECR/설계변경의뢰/검토서에 작성한다.

(1) 생산성의 영향.

(2) 제품품질의 영향.

(3) 제조원가의 영향

(4) 툴링의 영향

(5) 자재수급의 영향.

(6) 조립성, 장착성의 영향.

5.4.2 개발담당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품질문제를 검토하고 설계변경에 반영하여야 하며,

명확한 순서를 설정함으로써 설계변경의 결과가 관련부서에 정확하게 전달 될수 있도록 한다.

5.4.3 설계변경 검토시 전면 수정하거나 품질 문제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상호기능

팀을 소집하여 설계변경 검토를 한다.

FP-001-02 Rev.1 강하넷 A4

설계변경 관리지침서 문 서

번 호 QI-0401-T01 개정

번호 0 4 / 6

5.5 설계변경 승인

설계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계변경 승인 업무를 수행한다.

(1)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 승인

– 설계변경영향검토서 및 관련문서로 공장장 승인을 득하고, 고객과 협의, 승인을 득한다.

(2) 타당성이 없는 경우 : 기각

– 기각사유를 고객에게 통보, 협의한다.

– 설계변경사항 관리대장의 검토 확인란에 기각을 표시하고, ECR/ 설계변경의뢰서에 기각사유

를 작성하여 의뢰부서에 통보한다.

(3) 설계변경 결과는 검토결과를 설계변경 관리대장’에 기록 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5.6 설계변경

설계변경 식별방법

(1) 개발부서장은 동일한 설계담당자 또는 팀에 의해 설계관리절차(BR-QP-0401)를 따라 설계변경

업무를 수행하며 사전제품 품질계획절차(BR-QP-0201)’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2) 개정 및 변경부문은 변경부위에 △로 표시하며 변경회수에 따라 △안에 1, 2, 3,….., n으로 표시

하고 도면의 우측 상단 개정란에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일자를 기입한다.

(3) 설계변경 전․후의 제품이 현저히 상이한 경우는 표제란의 관계 도번란에 설계변경전의 도면

번호를 기입하고, ‘도면관리절차(BR-QP-0502)에 따라 새로운 도면번호를 부여한다.

5.7 설계 변경 개발

5.7.1 개발 담당은 중요사항 설변이나 품질 문제 발생소지가 있는 경우 사전제품 품질계획절차에

따라 초도품을 제작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2) 고객이 ASS’Y 시 MT’G 치수의 변경

(3) 기타 고객이 요구한 경우

5.7.2 생산 담당은 금형 수정 및 신작 치공구 수정 및 신작 등 필요시 사전 제품품질계획 절차에

준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제조 공정도 / 작업표준서등 관련표준을 수정한다.

5.7.3 품질보증 담당은 QC 공정도를 수정하고 양산견본품 승인지침(QI-0201-T05)에 따라 고객에게

ISIR 승인을 의뢰한다.

5.7.4 모든 설계 변경은 생산 실행전에 양산 견본품 승인 지침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5.8 설계변경 영향,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의 경우 고객에게 시험 의뢰하여 설계변경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5.9 설계변경 적용시점 및 관련부서 통보

5.9.1 설계변경 적용시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고객 및 상호기능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재고소진계획 및 불용재고의 처리방안 (외주업체 재고현황 포함)

(2) 설계변경 제품의 원자재 및 부자재 수급계힉.

(3) 설계변경 적용범위 (제품별/부품별)

(4) 금형, 치공구, 검사구, 설비의 수정 및 신작 유무

5.9.2 개발부서장은 설계 변경 시점이 결정되면 설계변경 통보서(FI-0401-T13)을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FP-001-02 Rev.1 강하넷 A4

설계변경 관리지침서 문 서

번 호 QI-0401-T01 개정

번호 0 5 / 6

5.10 설계 변경 적용

(1) 자재 담당은 재고 현황을 파악하여 자재를 통제하고 재고 사용 기한 및 방법 등을 조정하고

B.O.M을 수정한다.

(2) 생산 담당은 설변에 대하여 작업자 교육을 시키고 작업 표준서를 수정한다.

(3) 품질 보증 담당은 검사구 등을 확인한다.

5.11 설계변경에 따른 구도면의 관리는 도면관리 절차를 따른다.

5.12 설계변경 완료

(1) 개발담당은 설계변경 완료후 개발이력 대장 및 설계변경관리대장(FI-0401-T12)에 기록한다.

(2) 개발담당은 해당시 개발완료 보고서와 함께 설계변경완료 보고서를 작성 후 공장장의 승인

을 득한다.

출처: https://kanghanet.tistory.com/entry/설계변경-관리지침서 [엑셀 자동화프로그램, 업무양식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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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설계변경 통보 및 요청서 용어정의

현장 설계변경 통보 및 요청서(FCN/FCR)

[출처] 현장 설계변경 통보 및 요청서(FCN/FCR)|작성자 보르프안

1. 목적

본 절차서는 OO국제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설계변경사항을 품질요건에 부합되고 신속하게 처리토록 그 절차 및 관리요건을 기술한다.

2. 적용범위

(1) 공단이 공사용으로 발행한 설계관련 문서(도면, 시방서)에 적용한다.

(2) 시공사가 설계관련 문서(도면, 시방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하며 현장설계 문서 검토/변경절차 업무흐름도 첨부(1)(시관-06-01), 첨부(4)(시관-06-04)를 참고한다.

3. 참고자료

3.1 공단 설계관리 절차서

(1) 설계-03 설계수행계획

(2) 설계-04 설계기준 및 표준

(3) 설계-05 설계결과 출력물 작성

(4) 설계-06 설계검토

(5) 설계-07 설계확인 및 심의

3.2 공단 자료관리 절차서

3.3 품질경영절차서

품경-51 내부인터페이스 관리

4. 용어정의

4.1 현장 설계변경통보서

(FCN : Field Change Notice, 이하 “FNC”이라 한다. )

공사용으로 기 배포된 설계문서에 대해 시공사가 현장여건, 시공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을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토록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그 업무흐름 절차는 첨부(1)(시관-06-01)에 따른다.

(1) 구조물의 형태 및 공법의 변경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허용범위의 위치 변경이나 연장 증감

(2) 구조물의 기능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

(3) 공정이나 품질에 영향이 없고 공사비 증감이 없는 변경

(4) 기타 경미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변경사항 등

4.2 현장 설계변경요청서

(FCR : Field Change Request, 이하 “FCR”이라 한다.)

공사용으로 기 배포된 설계문서에 대해 시공사가 현장 시공성, 설계개선 또는 설계오류 수정 등을 목적으로 상기 4.1항의 업무를 제외한 중요한 설계변경사항을 신속하게 결정하여 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그 업무흐름 절차는 첨부(4)(시관-06-04)에 따른다.

(1) 현장 시공성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2) 설계문서(도면, 시방서 등)의 오류(현장 시공불능)수정 또는 설계 누락사항

(3) 현장여건 변동(자재구매, 장비투입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4) 기타 시공 Interface등으로 인한 현장 문제

4.3 설계변경통보서

(DCN : Design Change Notice, 이하 “DNC”이라 한다.)

설계도면이 확정설계문서(개정번호0)로 발행된 이후에 설계도면의 부분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원설계도면을 직접개정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변경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원도면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를 말한다.

4.4 설계문서

공단이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감리단 및 시공사에게 제공한 도면 및 시방서

4.5 건설관리본부 현장설계팀

건설공사 시행중에 설계문서(도면, 시방서)의 발행, 개정 등을 종합관리하며, 시공중에 발생되는 설계변경사항 및 간섭사항 등의 처리를 위해 공단 해당 처/팀에서 검토 요청할 경우 기술적인 적합성을 검토 또는 조정

4.6 설계용역사

공단과 계약에 의해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설계문서(도면, 시방서)를 작성한 계약자를 말한다.

5. 책임사항

5.1 건설관리본부 현장설계팀장

(1)공단 해당 처/팀에서 검토 요청한 FCR의 기술검토 및 본부간사업의 Interface 사항 검토

(2) FCR의 기술 검토후 사업본부에 의견제시

(3) 관련 설계용역사에게 FCR 검토요청(필요시)

(4) FCR의 처리현황 및 적합성 검토

(5) DCN발행 및 설계사의 DCN검토

5.2 사업본부(건설, 토목, 건축, 전기통신) 처/팀장

(1) 본 절차의 이행 및 이행확인의 전반적인 책임

(2). FCR 검토 승인

(3) 해당 처/팀에서 현상설계팀에 검토 요청하지 않은 FCR은 현장설계팀에서 의견 제시한 내 용을 참고

(4) 필요시 현장설계팀 및 관련 처/팀에 FCR 검토 요청

(5) 감리단 및 시공사의 설계변경 관리상태 지도 점검

(6) 현장 설계변경과 관련된 제 문서의 유지관리

(7)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계약변경 등 행정처리

5.3 감리단 감리단장/공구장

(1) 시공사 발행 FCR 및 FCN 관리상태 감독의 전반적인 책임

(2). FCR 검토 및 FCN 승인

(3) 공단 사업본부 해당 처/팀장에게 FCR 승인 요청

(4) 승인된 FCN 공단 발송

(5) FCR, FCN, DCN 등의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시공사 작성 도면 검토, 승인

5.4 공항건설기술연구실 자료정보부장

(1) FCR, DCN 및 FCN 접수, 배부

(2) FCR, DCN 및 FCN 관리대장 유지관리

5.5 설계용역사 (필요시)

(1) 검토요청 받은 주요 FCR 검토

(2) 설계변경사항을 도면에 반영하여 개정분 발행 (설계관리절차서 참조)

(3) DCN 발행

5.6 시공사

(1) FCR 및 FCN 작성, 검토후 감리단에 검토, 승인요청

(2) FCR, DCN 및 FCN에 의해 변경된 내용이행

(2) 설계변경과 관련된 설계문서의 유지관리

(4) FCR, FCN, DCN 등의 설계변경사항 및 NCR(원설계 변경분)을 주기적으로 도면에 반영 및 개정분 작성후 감리단에 제출

(5) 시공완료 후 FCR, DCN 및 FCN 등의 설계변경사항 및 NCR(원설계 변경분)을 원도에 반영하여 준공도면 작성)

6. 절차

6.1 현장 설계변경통보서(FCN)

(1) 시공사는 설계관련문서가 본 절차의 4.1항 또는 기타 경미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담당 감리원과 협의하여 FCN(첨부(3), 시관-06-03)을 발행한다.

(2) 시공사의 담당자는 FCN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해당 감리단에 검토, 승인을 요청한다.

(3) 감리공구장은 관련부서(필요시 품질, 기술부서, 해당분야 비상주 등에 검토요청)의 검토의견을 수렴한 후 감리단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4) 감리단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FCN를 처리한다.

(5)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공정, 품질 및 공사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은 직접 승인하여 시공토록 하고, 관련문서는 자료관리절차에 따라 공단 자료 정보부, 감리단 및 시공사에 송부한다. 단, 변경안이 부적절할 경우 승인자 서명없이 검토 및 제안사항에 이유를 명시하고 반송시킨다.

(6) 자료정보부의 자료관리담당은 사업본부 해당 처/팀에 FCN을 배부하고 접수/배부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6.2 현장 설계변경요청서(FCR)

(1) 시공사는 설계관련문서가 본 절차의 4.2항 또는 기타 경미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FCR (첨부(5), 시관-06-05)을 작성하고, 해당 감리단에 제출한다.

(2) 감리공구장은 감리단 관련부서(필요시 품질, 기술부서, 비상주 감리원 등에 검토요청)의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감리단장의 서명을 득한후 해당 FCR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 자료정보부를 경유하여 공단 사업본부 해당 처/팀에 송부한다.

(3) 공단 해당 처/팀의 부서장은 6.6의 (8)항에 기준하여 FCR을 검토하고 기술사항과 Interface 검토를 위해 문서검토인(품경-51-2)을 각인하고 필요시 현장설계팀 및 관련 처/팀에 검토를 요청한다.

(4) 관련 처/팀은 설계변경안의 적합성 및 인터페이스 사항을 6.6의 (8)항에 준하여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해당 처/팀으로 송부한다.

(5) 현장설계팀은 설계변경안의 적합성 및 Interface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처/팀으로 송부한다. 단, 공단의 기술조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설계를 수행한 설계용역사와 협의하여 변경요청안을 검토할 수 있다.

(6) 사업본부의 해당 처/팀장은 모든 검토결과를 분석한 후 최종 수락여부를 판정하고 FCR에 서명한 후 자료정보부를 경유하여 감리단 및 해당 시공사에게 회송한다.

6.3 설계변경

(1) 공사 중 공단의 방침이나 계획변경 등으로 설계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처/팀은 필요시 “설계변경의 개요”를 작성하여 원설계용역사 또는 외주설계업체에 변경 요청을 한다.

(2) 원설계용역사 또는 외주설계용역사가 설계변경을 수행할 경우 이들 용역사는 설계변경문서를 자체 검토 또는 검증완료후 공단의 사업본부 해당 처/팀으로 제출하며 해당 처/팀은 설계관리절차서에 따라 해당 설계변경문서를 검토 수락한 후 시공에 적용하도록 한다.

(3) 외주설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처/팀의 주관하에 별도의 계약 및 설계를 수행하도록 한다. 설계는 공단의 설계관리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6.4 설계변경통보서(DCN)

(1) 공단 해당 처/팀은 원설계문서의 개정없이 신속한 설계변경을 위해 설계변경통보서(DCN)를 발행하거나 다음에 따라 설계변경통보서의 발행을 의뢰한다.

(1.1) 공정, 품질 및 공사비와 무관한 경미한 설계변경 : 현장설계팀

(1.2) 공정, 품질 및 공사비와 관련된 중대한 설계변경 : 원설계계약자 또는 외주 설계사

(2) 현장설계팀, 원설계용역사 또는 외주설계사는 설계변경통보서(DCN)를 발행하며 공단 해당 처/팀에 제출하여 수락을 받는다. 이에 공단 해당 처/팀장은 설계심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3) 승인된 DCN은 자료정보부를 경유하여 사업본부 해당 처/팀, 감리단 및 시공사(FCR발행 시공사 및 설계변경에 영향을 받는 시공사) 에게 송부한다.

(4) 자료정보부는 승인된 DCN에 번호를 부여한다.

(5) 공단의 해당 처/팀은 승인된 DCN을 접수한 후 시공사 및 감리단과 계약변경에 대한 행정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6.5 현장 설계변경통보서(FCN)/요청서(FCR)의 개정 및 대체

6.5.1 개정 및 대체

(1) FCN/FCR의 수정 및 개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2) FCN/FCR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는 개정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새로운 FCN/FCR로 대체하며, 이때 새로운 FCN/FCR 작성자는 변경 이유란에 변경의 근거가 되는 구 FCN/FCR 발행번호와 변경이류를 기록한다.

(3) 개정으로 인해 대체된 구 FCN/FCR 양식 및 발행번호는 유효하며, 구 FCN.FCR은 FCN.FCR 관리대장에 취소 및 대체 FCN/FCR에 대한 사항이 기록 관리되어야 한다.

(4) 대체된 FCN/FCR의 처리절차는 본 절차(6.1, 6.2항)와 동일하다.

6.6 일반사항

(1) 시공사/감리단은 부적합사항의 발견시 자체 품질시스템에 따른 부적합관리 대신에 FCR 또는 FCN을 대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2) FCR은 시공사가 작성, 감리단이 검토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FCN은 시공사가 작성, 감리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필요시 공단과 협의), 감리단은 승인된 FCN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FCN/FCR 처리와 관련된 문서의 배부는 공단의 자료관리절차를 따르며 긴급한 경우 공단 자료정보부를 경유하여 담당자가 직접 전달(Hand Carry)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부 결과를 공단 자료정보부에 반드시 서면 통보해야 한다.

(5) 공단 자료정보부 및 주관부서는 FCN/FCR의 현황(첨부(6), 시관-006-06)을 자료관리 전산시스템에 관리하여야 한다.

(6) FCN과 FCR의 발행조건은 본 절차의 4.1항 및 4.2항에 따른다.

(7) 감리단/시공사는 현장 설계변경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서를 작성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후에 관련 FCR/FCN를 관리하여야 한다.

(8) 해당 처/팀에서 설계변경사항을 현장설계팀에 검토요청한 경우 현장설계팀 인터페이스 분야의 검토 담당자는 다음의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기술문서 검토 통보서(첨부(2), 시관-06-02)를 사용하여 현장설계팀내 각 분야간 검토를 수행하고 주관 처/팀에 의견을 송부한다.

(8.1) 기수적인 문제해결의 정확성

(8.2) 공사비 또는 공기에 미치는 영향분석

(8.3) 타 설계분야와의 간섭여부

(8.4) 자재 및 역무 범위의 변경여부

(8.5) 기타 현장여건 및 시공성 등

(9) 현장설계팀은 FCR의 기술적 적합성과 타 설계문서와의 Interface 사항을 검토하고 공단의 승인을 득한 FCR로 인해 타설계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처/팀과 협의한 후 관련 설계문서의 개정 또는 DCN을 발행한다.

(10) 시공사는 FCR, FCN. DCN, NCR(원설계 변경분) 등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도면에 반영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반영주기는 동일 도면에 10개이상의 FCR, FCN. DCN, NCR 등이 발행되기전 또는 관련도면에 최초의 FCR, FCN. DCN, NCR 발행후 6개월이내이다.

(11) 승인된 변경사항(FCR, FCN. DCN)을 관련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직접 부착시키거나 기록하여 공사수행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12) FCR은 관련공사 착수 최소 30일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감리단 및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접수 후 각각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출처] 현장 설계변경 통보 및 요청서(FCN/FCR)|작성자 보르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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