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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이유는? 사형제도 찬성 근거 모음.
사형제도에 대한 다양한 찬반 근거가 있어요. 그중 사형제도 찬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형제 도 찬성하시나요? 사형제도 찬성 …
Source: wildchild.tistory.com
Date Published: 6/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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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도 찬성 근거 모음 | 변호사들이 이야기 하는 사형 제도!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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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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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 근거 모아보기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42년 전, 전 세계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16개였던 것을 고려하면 해가 … 넷, 여론이 사형에 찬성하기 때문에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Source: amnesty.or.kr
Date Published: 10/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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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근거 및 반대에 대한 반박 의견 모음 – 네이버 블로그
지난 주는 사형제도 반대 근거에 대해 한 번 정리 했었는데요. 오늘은 더 나은 토론을 위한 사형제도 찬성 근거와 함께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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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의견 4가지 모음~! – 뱀프 – Tistory
그래서 찬성의견에 대한 소주제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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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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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근거 by 성주 김김 – Prezi
사형제도 찬성 근거. 비록 그 범죄자에 한해서라고 하지만 같은사람이 보복범죄나 또다른 범죄를 저질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 이로써 피해자는 보복범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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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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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8 사형제 도 찬성 근거 모음 The 189 Correct Answer
사형제도 찬성 근거 및 반대에 대한 반박 의견 모음 : 네이버 블로그 · Article author: m.blog.naver.com · Reviews from users: 11952 · Top rated: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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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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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 찬성의견 (1311박창준)
저는 사형 제도 폐지의 찬성 측인 박창준이라고 합니다. … 생각하기에 어떤 점이 문제인지, 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3가지 근거를 들어 말해보겠습니다.
Source: school.cbe.go.kr
Date Published: 6/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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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 사형제도 찬반 (이론적 근거 포함) – HanaV
사형제도 찬반 (이론적 근거 포함). ※문장이 상당히 길고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찬성측 주장. 1) 프란츠 폰 리스트는 형법의 목적사상이 법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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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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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형제 도 찬성 근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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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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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이유는? 사형제도 찬성 근거 모음.
사형제도에 대한 다양한 찬반 근거가 있어요. 그중 사형제도 찬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형제 도 찬성하시나요? 사형제도 찬성 근거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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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인 사형제도 폐지 국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이 1997년 12월 30일로 벌써 20년이 넘었죠.
이렇게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인권을 강조하는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이에요. 현재도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곳은 59개국이지만 이 중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국가는 25개국이라고 합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이며 그중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는 총 142개국이죠.
사형제도 유지 국가 : 59개국
: 59개국 사형제도 유지 국가 중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 : 25개국
: 25개국 사형제도 폐지 국가 : 106개국
: 106개국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 : 14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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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근거
사형제도 찬성과 반대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요. 그중 찬성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사형 선고
1. 적절한 응보
함무라비 법전을 아시나요?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사용하던 이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법전이에요. 범죄자에게는 그가 행한 행위를 그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탈리오 법칙’을 따르고 있죠.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친다고 절대로 사형에 처하지 않아요. 사형은 남을 죽이는 흉악범죄일 경우에만 선고가 되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오히려 무고한 여러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에게는 사형이라는 처벌은 너무나 약해 보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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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 복수 차단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 몇 년이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년 10년 갇혀있다 보면 다른 마음이 생긴다고 해요. 바로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이죠. 주객전도가 되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은 잊은 채 자신을 감옥에 있게 만든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악감정이 생겨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또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사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일까요?
3.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
2012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에서 ‘폐지 반대’가 69.9% 나왔습니다. 2015년 같은 질문에도 ‘폐지 반대’가 65.2%가 나왔죠.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것은 각각의 이유가 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국민들의 법의식에 큰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최악의 경우 사람들이 법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될 수도 있죠.
이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의 생명보다는 피해자의 감성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만큼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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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자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
‘위하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개처형과 같은 무서운 형벌로 위협함으로써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힘을 뜻하죠. 즉! 사형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자들에게 공포감을 주며 강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해주는 ‘촉법소년’법이 있죠. 약한 처벌 때문에 그런 걸까요? 2016년~2020년 5년 동안 촉법소년 범죄율이 약 58%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는 훼손하더라도 처벌이 아주 약하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인지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률이 2011년 17건에서 2015년 62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쇄살인범으로 유명한 강호순이 교도소에서 상담하는 선생님에게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을 하나요?”라고 물었다고 해요. 10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인 그도 자신이 사형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법이 약하면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사형집행이 범죄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5. 세금
법무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사형수 1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연간 약 160만 원이라고 합니다. 40살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80살까지 산다고 하면 약 6400만 원이나 드는 것입니다. 이 돈은 당연히 세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왜 이들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도소의 콩밥은 예전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자고 하며 교도소의 밥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대보다 교도소 밥이 훨씬 맛있고 영양가가 좋다고 하죠.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약 60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을 좋은 곳에 사용하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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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여기에 있는 근거들만 보면 사형제도는 꼭 필요한 것 같죠? 하지만 정부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지도 그렇다고 집행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근거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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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근거 및 반대에 대한 반박 의견 모음
그럼 사형제도 찬성 근거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형제도는 사회정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사회적 규범 중에서 ‘정의’를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규범은 ‘법’이다.
심화된 정의의 의미는 불의에 대립하는 타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공정성을 구현한다.
그러나 정의가 종종 다른 법적목적과 충돌하는 경우는 시비를 가리느데 있어서 불명확하다.
그러나 ‘살인’이라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때는 시비가 명확히 드러나기에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 감정
전통적인 형벌관으로서는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다.
이를 무시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법 의식을 혼란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2년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2007년 전체 성범죄(13,396)가운데 6.4%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전체 성범죄 19,498건 중 10.5%나 차지했다. 이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2년 9월 5일에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사형제도의 존속 찬성이 69.9%, 폐지는 18.5%로 조사되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사형제도 존속에 찬성하는 셈이라 할 수 있겠다.
셋째, 응보와 보수
응보의 뜻은 피해자 또는 그 친지, 나아가 사회일반의 응보감정을 완화 및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범죄행위는 집합적 가치합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그 소상에 대하여 형벌로써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다.
복수란 고대적인 본래 형태에서 가해자의 완전한 파멸 시도였다.
그러나 자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형벌권을 국가에 위임함으로써 사적 복수에 한꼐점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에 대해 형벌은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다.
형벌의 본질이 응보와 복수에 있는 이상 사형에 의하여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다.
사형제도 찬성 근거 최종 의견 정리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다.
사형이 예비범죄인에 대해 위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또 형벌의 본질이 범죄에 대한 응보에 있는 이상 사형에 의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의 응보관념과 법감정 및 정의 관념에 부합하며 사형의 폐지는 현실적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논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상 사형을 무조건 폐지할 수만은 없다.
사형제도 찬성의견 4가지 모음~!
사형제도 찬성의견에는 주고 공리주의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막상 준비하려니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의견에 대한 소주제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결정할 수 없다는 점과 판결이 100%로 정확할 수가 없으며, 잘못된 판결임이 먼 미래에 밝혀졌을 때, 그것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런 상대방 측의 공격을 반박할 준비를 해야겠죠.
■같은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결정할 순 없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
우리가 얘기하는 사형제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과가 많은 강력범이 많습니다. 초범인데 사형이란 극형을 받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을 받은 범죄자들은 나라와 사회에서 여러 번 기회를 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간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아무리 생명이란게 존귀하다고 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 범죄자를 단순히 생명존중사상을 근거하여 사형은 면해줘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제 3자의 입장이어서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의 지인이나 가족이 피해자라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래도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번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반박하기.
물론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지 않았으며, 군부독재가 지배하던 시절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87년 6월항쟁 이후로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많이 된 것으로 외신에서 평가받고 있으며, 대졸자가90%에 육박할 정도로 교육수준도 높아져,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진 편입니다. 여기에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공론화와 여론확인이 빠르게 되기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판정이나 불합리한 판결은 공론화를 거쳐서 판결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치범으로 사형을 받을 경우는 이제 드문 일이 될 것이란게 저의 생각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부정한 거래나 부도덕한 판사가 오판을 내릴 수 있는 위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다룬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떠올리는 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설사 실수로 판사 오판을 내렸다고해도, 판사도 사람입니다. 사형제도가 현재 유지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형집행은 몇년동안 되지 않고 있다고합니다. 판사 스스로도 자신의 말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것이죠.
■비용의 증가
사형제도 찬성의견에서 가장 흔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비용증가문제인데요. 교도소에 수용자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가 있으면 좋을텐데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비용 증가하는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사람의 생명의 생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거냐는 반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증가 부분은 약점이 많습니다. 주장하시려면 반론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야할 것입니다.
■범죄율 증가
역시 사형제도 찬성의견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사형제도가 있어야지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다는 주장인데요. 이는 외국에 자료가 있는데, 사형제도가 있어도 범죄율 감소에 큰 효과가 없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측에서 이 자료를 제시하면 할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래처럼 대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명목상 사형제도는 남아야..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집행이 수년동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상으로만 있는 형국인것이죠. 하지만, 최근 뉴스들을 보면 경악할만한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왠만해선 사형이라는 극형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감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있으나 마나인 사형제도를 없애는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를 징벌적인 형벌로 남겨두자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형집행이 되지 않다가, 사회적으로 정말로 용서하기 힘들고 약간의 오판의 여지가 없는 초강력범죄자가 발생했을때, 징벌적으로 사형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재적 범죄자들은 심적으로 약간이라도 사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범죄활동을 자제할 것이고, 초강력범죄가 발생했을때 사회적 여론에 부합한 사형판결이라면 사회분열도 예방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때문에 사형제도가 존속해야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사형제도 찬성의견을 나열해보았는데요. 토론하실때 이기시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토론수업이나 면접에서 점수를 따려고 하신다면, 신선한 생각이나 상대방을 압도하는 자세보다는, 상대방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흥분하지 않고, 끝에 쯤엔 절충적인 방안이나 생각을 내놓으면서 끝내는 것이 감독관에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물론 주장에 논리가 있어야하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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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도 찬성 근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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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토론 총정리 :: 얼렁뚝딱Article author: hwa026.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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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토론 총정리 :: 얼렁뚝딱Read More
사형제도 찬성근거 by 성주 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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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근거 by 성주 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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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근거 by 성주 김김
사형제도 찬성 근거. 비록 그 범죄자에 한해서라고 하지만 같은사람이 보복범죄나 또다른 범죄를 저질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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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근거 by 성주 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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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집행 부활에 대한 찬반 토론 의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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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사형제도 집행 부활에 대한 찬반 토론 의견 정리 하지만 N번방 사건과 같은 새로운 범죄와 흉악 범죄의 발생으로 사형 집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쟁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제 : 사형제도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사형제도 집행 부활에 대한 찬반 토론 의견 정리 하지만 N번방 사건과 같은 새로운 범죄와 흉악 범죄의 발생으로 사형 집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쟁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제 : 사형제도 … 이번에는 토론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쯤 들어보았을 토론 주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토론의 의견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이며,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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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집행 부활에 대한 찬반 토론 의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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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이유는? 사형제도 찬성 근거 모음.
사형제도에 대한 다양한 찬반 근거가 있어요. 그중 사형제도 찬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형제 도 찬성하시나요? 사형제도 찬성 근거 모음입니다. 반응형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인 사형제도 폐지 국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이 1997년 12월 30일로 벌써 20년이 넘었죠. 이렇게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인권을 강조하는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이에요. 현재도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곳은 59개국이지만 이 중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국가는 25개국이라고 합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이며 그중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는 총 142개국이죠. 사형제도 유지 국가 : 59개국 : 59개국 사형제도 유지 국가 중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 : 25개국 : 25개국 사형제도 폐지 국가 : 106개국 : 106개국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 : 142개국 반응형 사형제도 찬성 근거 사형제도 찬성과 반대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요. 그중 찬성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사형 선고 1. 적절한 응보 함무라비 법전을 아시나요?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사용하던 이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법전이에요. 범죄자에게는 그가 행한 행위를 그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탈리오 법칙’을 따르고 있죠.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친다고 절대로 사형에 처하지 않아요. 사형은 남을 죽이는 흉악범죄일 경우에만 선고가 되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오히려 무고한 여러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에게는 사형이라는 처벌은 너무나 약해 보인답니다. 반응형 2. 사적 복수 차단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 몇 년이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년 10년 갇혀있다 보면 다른 마음이 생긴다고 해요. 바로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이죠. 주객전도가 되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은 잊은 채 자신을 감옥에 있게 만든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악감정이 생겨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또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사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일까요? 3.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 2012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에서 ‘폐지 반대’가 69.9% 나왔습니다. 2015년 같은 질문에도 ‘폐지 반대’가 65.2%가 나왔죠.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것은 각각의 이유가 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국민들의 법의식에 큰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최악의 경우 사람들이 법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될 수도 있죠. 이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의 생명보다는 피해자의 감성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만큼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응형 4. 범죄자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 ‘위하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개처형과 같은 무서운 형벌로 위협함으로써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힘을 뜻하죠. 즉! 사형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자들에게 공포감을 주며 강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해주는 ‘촉법소년’법이 있죠. 약한 처벌 때문에 그런 걸까요? 2016년~2020년 5년 동안 촉법소년 범죄율이 약 58%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는 훼손하더라도 처벌이 아주 약하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인지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률이 2011년 17건에서 2015년 62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쇄살인범으로 유명한 강호순이 교도소에서 상담하는 선생님에게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을 하나요?”라고 물었다고 해요. 10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인 그도 자신이 사형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법이 약하면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사형집행이 범죄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5. 세금 법무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사형수 1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연간 약 160만 원이라고 합니다. 40살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80살까지 산다고 하면 약 6400만 원이나 드는 것입니다. 이 돈은 당연히 세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왜 이들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도소의 콩밥은 예전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자고 하며 교도소의 밥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대보다 교도소 밥이 훨씬 맛있고 영양가가 좋다고 하죠.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약 60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을 좋은 곳에 사용하면 안 될까요? 반응형 정리 여기에 있는 근거들만 보면 사형제도는 꼭 필요한 것 같죠? 하지만 정부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지도 그렇다고 집행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근거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사형제도 찬성 근거 및 반대에 대한 반박 의견 모음
그럼 사형제도 찬성 근거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형제도는 사회정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사회적 규범 중에서 ‘정의’를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규범은 ‘법’이다. 심화된 정의의 의미는 불의에 대립하는 타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공정성을 구현한다. 그러나 정의가 종종 다른 법적목적과 충돌하는 경우는 시비를 가리느데 있어서 불명확하다. 그러나 ‘살인’이라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때는 시비가 명확히 드러나기에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 감정 전통적인 형벌관으로서는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다. 이를 무시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법 의식을 혼란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2년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2007년 전체 성범죄(13,396)가운데 6.4%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전체 성범죄 19,498건 중 10.5%나 차지했다. 이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2년 9월 5일에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사형제도의 존속 찬성이 69.9%, 폐지는 18.5%로 조사되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사형제도 존속에 찬성하는 셈이라 할 수 있겠다. 셋째, 응보와 보수 응보의 뜻은 피해자 또는 그 친지, 나아가 사회일반의 응보감정을 완화 및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범죄행위는 집합적 가치합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그 소상에 대하여 형벌로써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다. 복수란 고대적인 본래 형태에서 가해자의 완전한 파멸 시도였다. 그러나 자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형벌권을 국가에 위임함으로써 사적 복수에 한꼐점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에 대해 형벌은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다. 형벌의 본질이 응보와 복수에 있는 이상 사형에 의하여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다. 사형제도 찬성 근거 최종 의견 정리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다. 사형이 예비범죄인에 대해 위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또 형벌의 본질이 범죄에 대한 응보에 있는 이상 사형에 의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의 응보관념과 법감정 및 정의 관념에 부합하며 사형의 폐지는 현실적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논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상 사형을 무조건 폐지할 수만은 없다.
사형제도 찬성의견 4가지 모음~!
사형제도 찬성의견에는 주고 공리주의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막상 준비하려니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의견에 대한 소주제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결정할 수 없다는 점과 판결이 100%로 정확할 수가 없으며, 잘못된 판결임이 먼 미래에 밝혀졌을 때, 그것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런 상대방 측의 공격을 반박할 준비를 해야겠죠. ■같은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결정할 순 없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 우리가 얘기하는 사형제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과가 많은 강력범이 많습니다. 초범인데 사형이란 극형을 받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을 받은 범죄자들은 나라와 사회에서 여러 번 기회를 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간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아무리 생명이란게 존귀하다고 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 범죄자를 단순히 생명존중사상을 근거하여 사형은 면해줘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제 3자의 입장이어서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의 지인이나 가족이 피해자라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래도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번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반박하기. 물론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지 않았으며, 군부독재가 지배하던 시절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87년 6월항쟁 이후로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많이 된 것으로 외신에서 평가받고 있으며, 대졸자가90%에 육박할 정도로 교육수준도 높아져,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진 편입니다. 여기에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공론화와 여론확인이 빠르게 되기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판정이나 불합리한 판결은 공론화를 거쳐서 판결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치범으로 사형을 받을 경우는 이제 드문 일이 될 것이란게 저의 생각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부정한 거래나 부도덕한 판사가 오판을 내릴 수 있는 위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다룬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떠올리는 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설사 실수로 판사 오판을 내렸다고해도, 판사도 사람입니다. 사형제도가 현재 유지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형집행은 몇년동안 되지 않고 있다고합니다. 판사 스스로도 자신의 말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것이죠. ■비용의 증가 사형제도 찬성의견에서 가장 흔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비용증가문제인데요. 교도소에 수용자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가 있으면 좋을텐데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비용 증가하는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사람의 생명의 생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거냐는 반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증가 부분은 약점이 많습니다. 주장하시려면 반론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야할 것입니다. ■범죄율 증가 역시 사형제도 찬성의견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사형제도가 있어야지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다는 주장인데요. 이는 외국에 자료가 있는데, 사형제도가 있어도 범죄율 감소에 큰 효과가 없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측에서 이 자료를 제시하면 할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래처럼 대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명목상 사형제도는 남아야..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집행이 수년동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상으로만 있는 형국인것이죠. 하지만, 최근 뉴스들을 보면 경악할만한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왠만해선 사형이라는 극형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감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있으나 마나인 사형제도를 없애는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를 징벌적인 형벌로 남겨두자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형집행이 되지 않다가, 사회적으로 정말로 용서하기 힘들고 약간의 오판의 여지가 없는 초강력범죄자가 발생했을때, 징벌적으로 사형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재적 범죄자들은 심적으로 약간이라도 사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범죄활동을 자제할 것이고, 초강력범죄가 발생했을때 사회적 여론에 부합한 사형판결이라면 사회분열도 예방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때문에 사형제도가 존속해야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사형제도 찬성의견을 나열해보았는데요. 토론하실때 이기시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토론수업이나 면접에서 점수를 따려고 하신다면, 신선한 생각이나 상대방을 압도하는 자세보다는, 상대방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흥분하지 않고, 끝에 쯤엔 절충적인 방안이나 생각을 내놓으면서 끝내는 것이 감독관에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물론 주장에 논리가 있어야하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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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형 제도 폐지의 찬성 측인 박창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인권 의식이 강화되면서 대다수의 나라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OECD에 가입한 195개의 나라 중 162개의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비활성화된 사형 제도도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점이 문제인지, 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3가지 근거를 들어 말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사형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할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형을 통해 한 사람이 죽는다면, 그 사람의 가치인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흉악범이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당연히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존재하죠. 대한민국 헌법은 제 10조 등에서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7조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사형 제도는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흉악범이 인권을 무시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론 저게 인간이냐 싶을 수 있지만, 아무리 욕을 해도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흉악범에게도 마땅히 존중받을 인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형으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유엔이 실시한 1988년과 2002년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형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의 범죄율은 시행하지 않는 나라의 범죄율과 고작 0.4%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19명, 1997명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지만 1996년 인구 10만명당 살인율은 전년보다 6% 늘었고 1998년에도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학자 셰링이 사형 집행과 범죄 발생의 함수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인격적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자제가 불가능한 격정 범죄자들이므로 범행 순간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주장을 했죠. 이처럼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형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울뿐더러, 위협도가 떨어진다고 간주 되는 다른 형벌에 비해 높은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1970년대 후반부터 사형 건수를 매년 늘려 왔으나, 살인사건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형 제도를 집행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최창식 대령 사건, 1977년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집행되었던 사형을 보면 죄가 없는 일반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삶을 마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범무부와 경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재판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중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경우가 무려 540건에 이릅니다. 또, 미국 네바다 주립대가 연구한 “사형 제도의 윤리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의하면 미국에서 1973년 이후 사형선고 후 무죄 방면된 경우가 15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판은 그 확률이 적으므로 사형 폐지 찬반을 논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수의 희생에 대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짜고 죄 없는 사람을 지목한다면,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조금의 오판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는 한, 사형 제도는 분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유엔은 2008년과 2012년에 이어 세계 각국의 사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2008년까지 사형을 실행했던 몽골도 최근 2016년, 사형 폐지국가 대열에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폐지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을 계속 집행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사형 제도 폐지에 찬성합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죽음을 결정짓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범죄 해결책이 아닐 것입니다.
토론자료: 사형제도 찬반 (이론적 근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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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반 (이론적 근거 포함)
※문장이 상당히 길고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찬성측 주장
1) 프란츠 폰 리스트는 형법의 목적사상이 법익의 보호이며, 필요한 형벌만이 올바른 것이라고 하였고, 인간의 잘못된 행위가 나쁜 것이지, 인간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고로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형이 필요한 형벌인지에 관한 고찰입니다. 라드브루흐는 법의 3가지 개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은 응보와 일반예방에만 치중되어 있기에, 악법입니다. 특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반쪽짜리 형법이고, 이것은 결국 법률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2) 인권은 천부성과 불가침성을 가집니다. 일본 헌법 13조에는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외 국정상에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명권은 어떻게 해서라도 침해받지 않아야 할 권리입니다. 이것을 침해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도 생명권은 절대적인 권리라고 명시합니다. 게다가 사형수는 악의 성격만 특화된 존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다 같은 인간이기에 교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연세대 교육대학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형수들 대부분이 과거에 아버지의 자살, 어머니의 폭력, 어머니의 과잉보호 등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오며 안좋은 환경에서 자라온 것이 성인이 되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사형수들에게도 후에 뉘우칠 기회, 그리고 교화할 기회를 제공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주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 사형제도는 실용성이 없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대한민국은 이미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기에 사형제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에선 의미가 없습니다. 사형의 대안으로 현재는 무기징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징역이 가석방이 있어서 위하력이 떨어진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가석방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안이기에 엄중한 절차를 거치고, 가석방이나 감형이 걱정된다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사형제도와 범죄 감소율의 연관성은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4.6 인데 비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2.9 로 오히려 낮습니다.
사형으로 유가족들의 고통과 상처가 절대적으로 마무리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형과 보복 범죄 예방의 연관성은 무의미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반론) 헌법 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 10조에 명시된 내용이 헌법 37조를 능가할 수 있는 조항인지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문점을 제기해 봅니다.
재반론) 인간의 생명권은 천부적인 권리이고, 본질적이고 천부적인 인권을 무시한 경우에는 헌법 37조가 민주주의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기에 헌법 10조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로, 생명권은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어떻게 해서라도 불가침성을 지녀야 할 것이 마땅합니다.
반론)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이 범죄자가 저지른 불법 범죄행위의 결과로 보아 이것은 범죄자는 자신이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이고 이를 범죄자가 자신을 사회적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해주십시오.
재반론) 사법에 있어서는 항상 가치와 원칙이 있겠지만 정의 위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가해자를 없애는 것으로 감정을 해결해 주는 것 보다는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또 하나의 가치를 원해야 합니다. 사후에 진정으로 사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안전하고 성숙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과정을 거치는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하고, 불법 행위의 결과가 이제는 사랑의 길을 실천하는 것으로 간다면 어떨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반론)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것은 김영삼 정부 말기에 당시 김대중 당선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김영삼 정부 때 23명을 사형 집행하고 후에 좌파정권 10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인권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커지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곤란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 그렇게 된 것이지 형사소송법 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서명을 해서 사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법조계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정치적 압박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재반론) 그것은 공직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라 고위급 법조계 관련 인사들이 사형제도의 효과가 없는 것을 인식하고, 사형제도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집행을 안하는 등의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에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실제로 사형을 한다고 범죄율 감소한다고 증명 되지도 않았기에, 법무부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측 주장
1) 형법은 응보와 일반예방의 효과를 사회에 끼치도록 제정된 것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함으로서 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범죄예방을 위해 사형을 재개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헌법재판소도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칼 빈딩은 형법은 정의의 권위를 높이는 데에 이용되는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형법의 목적에 대해 규범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다스리면서 다스림을 받는 정치입니다.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국민은 사회에 본인들의 권력과 정의의 권위를 위임한 것입니다. 사회의 전유물로 생명권을 어느 정도는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따라 범죄자는 자유의지로 정의의 기준인 형벌을 무시하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자 본인은 자신의 생명권을 자유로운 선택으로 포기한 것이고, 이는 인간의 존엄을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 아닌, 순수 이성에 따른 인간이란 존재의 사회적 자살로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은 곧 생명권과 인권을 사법부에서 모두 존중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법, 인간의 자유의지와 개인의 책임을 고려해볼 때, 사형은 정당한 제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의 법 감정과 문화수준을 고려할 때, 사형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사형을 하자고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의 문화수준을 고려하자고 한 것을 볼 때, 법 이념의 충돌이 있을 때는 각 사람의 양심이 결정하는 것을 정의로 보고 입법을 하자고 주장했던 라드부르흐의 상대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드부르흐는 실정법과 악법의 갈등에 대해 말하는 데, 이것은 너무나도 정의에 어긋나는 법은 권력의 틈바구니에서도 상대주의에 따른 정의의 힘으로 법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보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형에 대해 찬성하고, 법적으로도 사형제는 실효성과 안정성에 대해 인정받고 있기에, 법의 자격을 박탈받을 이유가 없으며, 이는 사형제도가 근대적으로든 고전적으로든 법철학에 의해 정의를 실현하는 발돋움의 시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헌법의 본질과 사회의 이익과 국가 체제의 안정에 힘입어 다수의 인권을, 다수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범죄자가 스스로 택한 사회적 자살을 인정함으로서, 정의를 향해 전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인정하는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반론) 사형이 처벌로서 사회에 본보기가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더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영상을 공개하며, 공개집행을 해야 할 텐데, 이것을 부정하고 있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경우, 더 범죄예방의 효과가 클 텐데,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반론) 사형제는 철저하고 가장 극단적인 신체적 처벌로, 범죄자가 참회할 기회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박탈하는 것인데, 이는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반론)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사형집행을 20년 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 사형을 법률적으로도 없애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사형의 대안으로서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이 가지고 있는 형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이는 현재 법무부에서도 시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도입한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반론)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다수 국민의 뜻이 언제나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답해주십시오.
반론) 공개처형을 하면, 국민의 정서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정서불안을 만들고 정서를 파괴하는 것이지, 그게 범죄를 예방을 보기는 약간 힘듭니다. 처형 그 자체가 주는 위화감과 처형의 끔찍함과 잔인함이 주는 위화감은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재반론) 실제로, 한 사례가 있는데 서울시 광진구 주부살인범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었고 그는 교도소 다시 가면 됩니다라고 말하여 충격을 준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징역만으로 범죄자의 회개를 불러일으킬수 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반론) 절대적 종신형은 또다른 위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저희는 사형집행이 아닌 사형제도의 존치에 관하여 토론하고 있습니다. 집행하자고는 말한 적 없습니다. 저희는 정부가 사형의 탈을 쓴 종신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면서 사회적 혼란도 따를 텐데, 차라리 사형제도만 남기고, 그것으로 종신형을 담당하게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재반론) 법 감정은 무엇이 법인가,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이 지니는 직관적인 법에 대한 가치감정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다수의 뜻도 존중하고 소수의 뜻도 존중하는 라드부르흐가 주장한 상대적 민주주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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