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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면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수입금액이 1천만 원이면 가산세는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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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박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관련
콘텐츠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다름아닌 2월 10일까지
진행되어야하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말해볼까 하는데요~
사업장현황신고,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연락 한 번씩 받아보셨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자분들이
5월 종합소득신고 할 때
원활한 업무진행을 돕기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인데요
안해도 상관은 없지만
안하게되면 5월에
더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고대상자는 어떻게되고
신고하는 법은 어떤것인지!
자세히 한 번 알아볼까요?
지금 바로 ‘절세의 신 91화’를
시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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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52 사업장현황신고란?
01:3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04:49 알아두어야할 점은?
06:29 종합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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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최고의 절세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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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 가산세? – Naver Post – 네이버
늘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 덕분에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세금신고가 있는데요. 바로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그만큼 면세사업자 …
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1/30/2022
View: 711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대상,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주택 …
위에서 대부분의 사업자 분들이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고 안하면 가산세가 있는 사업자 분들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Source: gomtax.tistory.com
Date Published: 4/22/2021
View: 9285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때 유의사항 – 한국세정신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장 …
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1/13/2022
View: 5861
임대주택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꼭 해야할까 – 머니S
올해부터 임차료·매입액 등 신고내역 제외주택임대사업자인 A씨는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
Source: moneys.mt.co.kr
Date Published: 11/15/2021
View: 6739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왜 해야하는가? 안하면 불이익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
Source: freedomcpa.tistory.com
Date Published: 12/8/2021
View: 7023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및 신고방법(~2월10일까지) – 그녀의하루
신고하는방법 · 1) 홈택스 접속 · 2)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클릭 · 3) 사업자현황신고서 작성하기 · 4) 수입금액, 기타매출 입력 · 5) 계산서 발행하지 …
Source: hjlove0901.tistory.com
Date Published: 6/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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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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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무신고) 가산세 있을까?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무신고) 가산세 있을까? 이 세무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재룡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다들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말만 들어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그냥 포기하고 말까, 안해도 딱히 가산세도 없다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는 신고를 국세청이 하라고 안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분의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면(무신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가산세를 포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해도 되지 않을까?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선택과 하지 않는 선택(무신고)가 있을 텐데요. 하는 선택은 바른 선택이고, 하지 않는(무신고)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나오는 배너 사진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는 지난해(2020년)의 수입금액 등의 사업실적을 2월 10일까지 신고하라는 안내입니다.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가 신고기간이니, 무려 1개월하고도 10일이나 신고기간이 깁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분들에게는 위와 같이 카카오페이를 통한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다양한 경로로 면세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하여 안내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왜 필요할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외에 과세사업자들은 3개월마다(법인사업자), 6개월마다(개인-일반과세자), 또는 1년마다(개인-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확정된 매출액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되어 발송되며,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는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면세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할 경우에는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하기도 어렵고, 세수를 예측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들이 면세사업자들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반대로 면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들에게 발행하는 계산서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들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질서가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허위발급, 중복발급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호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면세사업자들에게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 불이익은? 일단 면세사업자 중에서 의사, 수의사, 약사분들은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는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면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수입금액이 1천만 원이면 가산세는 5만 원입니다. 그 외의 면세사업자 중에서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분들(전년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할 경우, 미신고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액에 대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복식부기의무자인 분들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가산세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가산세만 부담하면 불이익이 없는 걸까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산세도 없으니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무신고 사업장)은 세무공무원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실제 받을지 아닐지는 이번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고할까? (1)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2)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19때문에 세무서 방문신고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창구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홈택스는 위의 화면과 같이 “사업장현황신고서 신고”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기본정보를 입력 후, 수입금액 내역, 적격증빙 수취내역, 수입금액 검토표를 차례로 작성하면 됩니다. 쉬워 보이나 어렵고, 어려워 보이나 쉬운 것이 바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직접 사업장현황신고를 해보는 것도 좋지만,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고민하는 시간을 아끼고 사업에 열중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에게는 사업장현황신고가 최초의 세금신고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높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도 의뢰하고, 종합소득세 절세에 대하여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쇄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대상,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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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곰탱이 곰택스 입니다.
올해도 이제 다 지나가고 2022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 1월부터 해야할 신고가 있죠! 바로 사업장 현황신고 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현황신고의 개요, 신고 대상자, 만약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 현황 신고 개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고기간은 1.1.일부터 2.10일까지 로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신고 대상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즉 면세사업자 )가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가 대표적인 면세사업자인데요,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발송 할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부부 합산 보유 주택 수 등으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으로 추정 되시는 분들에게도 신고 안내문이 발송 되기 때문에 신고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본인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시는 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은 제가 포스팅한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10.27 – [종합소득세/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3.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하셔도 대부분의 사업자 분들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입금액을 정확히 신고 해주셔도 되는데요,
다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시게 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이 발송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위에서 대부분의 사업자 분들이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고 안하면 가산세가 있는 사업자 분들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 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대상임
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과 대상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이 이상인 자 가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0.5%) 가 부과됨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시면 안하시는 것 보다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시 사업장현황신고 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이 발송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게 되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이라는 서류를 발급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요즘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 위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단, 타 신고에 비해서 사업장 현황 신고가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대충 적어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수입금액은 꼼꼼하게 계산하셔서 등록 하셔야 합니다. 적어내신 수입금액이 곧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로 될지 적어내신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점 꼭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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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때 유의사항
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 1.2%
‘수입금액 검토표’에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기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다.
올해 신고 때는 바뀐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2%로 조정됐다. 2020년 귀속은 1.8%였다.
또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에 세무서・지자체 등록,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등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공동소유주택에 대해 소수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 수에 가산된다.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 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물게 된다. 신규사업자와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 배달원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 내용을 정밀분석해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오는 5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꼭 해야할까
올해부터 임차료·매입액 등 신고내역 제외
/삽화=이미지 투데이
☞ 본 기사는 <머니S> 제632호(2019년 2월18~2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A씨는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임대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없이 다가오는 5월에 간단히 자진신고를 하려 했지만, 생소한 안내문을 받고 당황스러웠기 때문이다. A씨가 안내받은 ‘사업장 현황’이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자.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이른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업장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자다.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의 경우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사업현황이 세무당국에서 자연스럽게 파악된다. 다만 면세사업장의 경우 종합소득신고 전에는 사업현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예비절차의 성격으로 별도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도록 하는 취지다.사업장 현황신고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해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달리, 구체적인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 개인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사항이 점점 축소되는 등 신고간소화가 되는 추세다. 시설현황에 대한 사항은 지난해부터 제외됐고 올해 신고분부터는 비용내역도 신고 내용에서 제외됐다.현재 사업장 현황신고의 주요사항으론 사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사업장별 수입금액이다. 즉 사업장(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의 수입금액명세서와 관련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전자계산서 발급·수취,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등을 조회하여 전자신고 또한 가능하다.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경우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5월 소득세 신고 시 미리(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주택임대사업자는 간주임대료 계산 등의 메뉴도 같이 제공하기에 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간주임대료는 월세나 임대료를 수령하지 않고 전세금이나 보증금 등을 수령할 때 해당 전세금(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연 2.1%)을 곱하여 간접적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단 이 제도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임대 시 수령할 전세금(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그렇다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먼저 수입금액 규모가 커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장의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신고는 했으나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해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및 신고방법(~2월10일까지)
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얘기해볼까합니다
신고기간
~2월10일까지 신고완료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신고서비스를(미리모두채움신고서,기장의무 및 경비율등 안내)
제공 받아 소득세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홈택스, 모바일전자신고, 서면신고서 우편발송
컴퓨터로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누리집에서 서면신고서를 다운 받은 후 우편 발송 제출하면 됩니다
(2월10일 소인분까지 유효)
www.nts.go.kr
▣ 주의사항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 후 과세됩니다
– 소형주택 기준에 부합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시가 2억원+전용40㎡)
– 1주택
비과세대상: 기준시가 9억이하이거나 월세소득 없음
과세대상 기준시가 9억초과 월세소득 있음(보증금 비과세)
2주택
비과세: 월세소득 없음
과세대상: 월세소득 있음(보증금 비과세)
3주택이상
비과세: 월세소득 없고 보증금 합계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 제외)
과세대상: 월세소득 있음 또는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 제외)
–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 보유시
과세기간 중 2주택 보유기간의 월세 임대소득 발생시 과세됩니다.
– 다가구 1주택 보유자는 비과세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1채 보유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면 소득세가 안나옴
– 지자체 or 세무서 한곳만 등록 또는 두 곳 모두 등록하지 않으면
연간 총 소득금액이 4백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가 안나옴
2021년 달라진점
▣ 모바일
전년에는 무실적 신고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바일 신고를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도록 개선
단, 의료업,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항목이 많은 업종은 제외
▣ 간편신고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신고서 제출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 미리채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시 보유주택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 제공 신고편의가 제공 되었음
▣ 양도자료 자동입력
주택신축 판매업자와 부동산 매매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시 부동산 양도자료 자동입력이 가능함
(2020.2.1부터가능)
신고하는방법
신고전 알아야될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 임대업등록번호
– 임대 사업장 주소,면적,취득일자
– 임차인 주민번호(2020년 임대사업장 계약서에 나오는 모든 임차인)
– 임대사업장 보증금,월세
1) 홈택스 접속
2)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클릭
3) 사업자현황신고서 작성하기
사업자번호 입력하면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저장 다음 클릭
4) 수입금액, 기타매출 입력
5) 계산서 발행하지 않았으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https://coupa.ng/bQlpMr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6)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작성해야합니다!
신고서 작성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7)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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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은?ㅣ절세의 #신 #9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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