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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유학
Since 2006
성주유학 부모동반 유학에 참여하는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좋은 환경과 아이들에게 맞는 학군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친해질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성공적인 유학생활과
잊을수 없는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까지 타지에서 잘 적응하고 좋은 추억 쌓을수
있게 늘 함께 노력하는 성주유학이 되겠습니다.
#캐나다유학 #캐나다조기유학 #캐나다관리형유학
성주유학 홈페이지: https://canadayouh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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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유학 동반비자 – 스터디유학
조기유학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동반유학은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유학을 말하고 조기유학은 자녀의 유학에 집중합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성장기에 부모와 함께 있는 …
Source: www.studyuhak.com
Date Published: 1/26/2022
View: 6894
부모동반유학 | 종로유학원 – 1위 유학 기업
캐나다는 부모가 미성년자를 동반 하는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에게 가디언 비자를 주므로 동반 유학이 많은 국가 입니다. 또한, 공립 초등학교는 부모 동반이 필수로 …
Source: www.coei.com
Date Published: 3/10/2021
View: 1599
부모동반유학 – 성주유학
부모동반 프로그램이란? 캐나다는 부모가 법적으로 동반 하여 유학하는 학생을 케어 할수 있어 자녀가 어릴 경우 부모님 모두 또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중 한분이 함께 …
Source: canadayouhak.co.kr
Date Published: 11/24/2021
View: 9002
1-4. 부모님동반유학 – 유학아이넷
부모님 동반 유학은 부모님 중 한 분께서 학생비자를 신청하시고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분들을 동반인으로 추가하여 함께 호주로 유학을 떠나시는 것을 뜻 …
Source: yuhakinet.com
Date Published: 6/7/2022
View: 7165
부모동반유학 | whisungeducations
캐나다는 학생비자 신청 시 부모님중 한 명이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하므로 부모와 동반하여 조기 유학을 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엄마와 아이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 …
Source: www.whisungeducation.com
Date Published: 4/3/2021
View: 8288
YBM조기유학센터 캐나다엄마동반유학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타국에 따라갈 수 있는, ‘동반비자’가 있습니다. 절차 또한 간단하여 부모님께서 학교를 다니시거나, 일을 …
Source: www.ybmteensuhak.com
Date Published: 3/28/2022
View: 9534
부모동반 조기유학 예상비용 – 뉴질랜드 온라인 유학원, 고투엔젯
만 10세 미만의 학생들은 반드시 부모 중 1인과 동반하여 유학해야 합니다. (기준: NZ$ 1 = 800원) …
Source: go2nz.com
Date Published: 11/25/2022
View: 9287
미국부모동반 조기유학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 네이버 블로그
미국부모동반 조기유학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현재 국제적으로 한 생활권으로 들어와 있는 현시점에.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회화는 선택이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5/2022
View: 140
부모님 동반 유학
핼리팩스 동반자녀 무상교육 캐나다에서는 부모님 중 한 분이 학생비자로 학업 시 동반하는 자녀들 모두 공립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Source: www.uhakbrain.com
Date Published: 8/9/2021
View: 5464
부모동반유학 – 원유학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학생이 유학을 하는 동안 유학생 부모님께서 동반으로 뉴질랜드에서 체류 하실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님 또는 법적 후견인 …
Source: www.nz1.co.kr
Date Published: 12/23/2022
View: 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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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모 동반 유학
- Author: 성주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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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enFPadQKoQ
동반유학 동반비자
가족이 함께하는 동반유학 비자
가족이 함께하는 동반유학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조기유학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동반유학은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유학을 말하고 조기유학은 자녀의 유학에 집중합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성장기에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력이 된다면 부모가 함께하는 동반유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인생 전환기로서의 삶
선진국이 된 한국에서 부모로서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선진국의 삶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성장기에 듣고 보고 나누었던 많은 것들로 우리는 현재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전환기로서의 삶은 인생 제 2막을 살아내기 위한 동기부여에서부터 현재의 직무를 더욱 강화하거나 새로운 직무계발까지 다양합니다. 현재까지의 삶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보고 싶었던 세상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에 나를 연결하고픈 마음이 이제 나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의 심적 안정을 고려하며 해외에서의 지속적 학업활동
자녀들이 부모와 떨어져 있을때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훌륭한 교육환경이 갖춰진 기숙학교에 보내더라도 아이의 심적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의 성향을 고려하여 부모가 함께 생활하며 연속성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자녀가 외국 생활에서 적응기만 무사히 건너가면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엄마라면 알아야 할 동반비자
가족이 함께하는 동반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규정에 따라 부모 중 한 명이 주 신청자가 되고 나머지 가족은 동반 신청자가 됩니다. 미국은 반드시 부모가 주 신청자가 되어야 하고 비자 타입은 학생비자 (F1) 혹은 방문연구원(J1) 입니다. 캐나다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도 주 신청자가 될 수 있고 비자 타입은 학생비자입니다. 참고)
F1, J1의 1은 주 신청자
F2, J2의 2는 동반 신청자
아빠라면 알아야 할 동반비자
아빠가 동반유학을 함께 가느냐 아니면 나머지 가족만 보내느냐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빠가 함께 가는 상황이라면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외국생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함께 못할 경우라면 소중한 가족을 위해 가정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전입니다. 또한,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면서 최적의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한국에서라면 사소한 일이겠지만 떨어져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맞는 동반유학을 찾아서
동반비자 합격후기
부모동반유학 | 종로유학원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종로유학원(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www.coei.com(이하”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전기통신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본 서비스의 이용자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본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1. “웹사이트” 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웹사이트”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웹사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웹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 팩스전송번호 ·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 배송책임 ·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웹사이트”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웹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웹사이트”는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웹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웹사이트”에 송신하여 “웹사이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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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사이트”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웹사이트”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4. 전항의 경우 “웹사이트”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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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웹사이트”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웹사이트”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웹사이트”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웹사이트”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웹사이트”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웹사이트”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웹사이트”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웹사이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웹사이트”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웹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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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웹사이트”가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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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웹사이트”가 회원 자격을 제한 · 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웹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웹사이트”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웹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웹사이트”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웹사이트”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웹사이트”가용자는 “웹사이트”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재화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 · 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웹사이트”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1. “웹사이트”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웹사이트”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웹사이트”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웹사이트”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웹사이트”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웹사이트”와 계약을 맺었거나 “웹사이트”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수신확인통지 ·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웹사이트”는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재화등의 공급
1. “웹사이트”는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웹사이트”가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환급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등
1. “웹사이트”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웹사이트”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웹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웹사이트”가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웹사이트”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웹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웹사이트”가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재화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웹사이트”는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1.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 성명(회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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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 희망ID(회원의 경우)
–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 영문이름(회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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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웹사이트”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언제든지 “웹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웹사이트”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웹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7. “웹사이트”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8조 “회사”의 의무
1. “웹사이트”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 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웹사이트”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 ·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웹사이트”에 통보하고 “웹사이트”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웹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 연결 “웹사이트”와 피연결 “웹사이트” 간의 관계
1. 상위 “웹사이트”와 하위 “웹사이트”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웹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2. 연결”웹사이트”는 피연결”웹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웹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웹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웹사이트”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웹사이트”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웹사이트”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웹사이트”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분쟁해결
1.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 운영합니다.
2. “웹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웹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웹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웹사이트”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고지의 의무
현 약관은 2000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란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 종로유학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whisungeducations
조기유학 : 동반형
캐나다는 학생비자 신청 시 부모님중 한 명이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하므로 부모와 동반하여 조기 유학을 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엄마와 아이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 초기 정착이 그 이후의 유학생활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WSE는 밴쿠버 입국 전부터 한국에서 캐나다 정착에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해드리고 도와드리며, 부모님들의 캐나다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입국 후에는 밴쿠버 현지 전문가가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부모님들이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정착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 정보, 지역 정보, 액티비티와 같은 부가적인 활동, 생활 정보 등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전 유학 준비부터 도착 후 원만한 유학생활을 위해 WSE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YBM조기유학센터 캐나다엄마동반유학
엄마 동반이 가능한 나라는??
엄마동반 유학 가능 나라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동반가능여부 제한적 가능 가능 가능 제한적
엄마동반이 가능한 캐나다/호주/뉴질랜드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타국에 따라갈 수 있는, ‘동반비자’가 있습니다. 절차 또한 간단하여 부모님께서 학교를 다니시거나, 일을 해야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유학생활 케어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엄마동반이 제한적인 나라 미국 미국은 유학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따라갈 수 있는 ‘동반비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학생비자를 받기에는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부모가 실제로 미국에 가서 학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부모의 케어가 절실한 저학년의 경우는 엄마동반 유학으로 미국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국 영국은 유학하는 학생의 나이가 만 12세 미만의 경우에만 부모에게 동반비자를 발급합니다. 학생의 나이가 만 12세 이상일 경우는 부모에게 동반비자를 발급하지 않아, 엄마동반 유학을 떠나 학생을 케어할 수 없습니다.
동반비자 안내
동반비자?! 부모 중 한 분이 유학을 가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과 함께 동반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를 통상적으로 ‘동반비자’라고 합니다. 캐나다 동반비자의 정식 명칭은 ‘Temporary Resident Visa (TRV: 단기 방문비자)’라고 합니다.
Single or Multiple entry visa 캐나다와 한국만 왕래할 경우는 ‘single entry visa’만으로도 가능하나, 캐나다-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를 방문 후 다시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Multiple entry visa’가 필요합니다. 비자기간은 Single과 Multiple이 동일합니다.
체류기간 캐나다에서의 체류기간은 입국 시 이민관에 의해 최종 결정됩니다. 비자상에 나와있는 비자 만료일(Expiry Date)과 다르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비자만료일은 해당기간 동안 캐나다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학생은 1년 단위로 비자를 받기 때문에 매 해마다 비자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 때 동반비자도 함께 연장이 가능합니다. 동반비자가 학생의 비자보다 짧게 받는 경우, 대부분이 부모의 여권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여권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안내
캐나다서부
Vancouver 밴쿠버 캐나다를 대표하는 주립대학인 UBC 부근이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며, 해안가 부근의 고등학교들은 한국의 ‘강남 8학군’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민 2세 및 유학생들이 거주합니다. 빈부 격차가 심한 편이며, 인기 있는 초등학교들은 대기명단에 올려 입학순서를 대기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West Vancouver 웨스트밴쿠버 벤쿠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주로 벤쿠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문화체험과 정규과정 수업 등을 제공하며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로 유명합니다.
North Vancouver 노스밴쿠버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타 교육청에 비해 성적이 우수한 유학생들만을 선발하는 곳이며, 오래된 도시라 주택이니 건물이 신흥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한 편입니다.
Burnaby 버너비 버너비의 면적은 밴쿠버 대도시권의 4%에 불과하지만, 브리티시콜럼비아 주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벤쿠버의 동쪽, 뉴 웨스트민스터의 서쪽에 위치해있습니다. (밴쿠버 중심부에서 고속 수송체계인 스카이트레인(Sky Train)을 타고 약 20분 거리에 위치) 북쪽과 남쪽에 각각 버라드만과 프레이저 강을 끼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다양한 스포츠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것이 장점입니다.
상위권에 속한 초등, 중등학교가 있고, 학교시설이 대체적으로 우수한 편이며, 다양한 과외활동과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교사진과 교직원들이 통역 및 카운셀러 역할을 해줍니다.
Coquitlam 코퀴틀럼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도시중에서도 교외 도시에 속하며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6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최근에 지어진 주택가, 쇼핑몰 등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며, 자녀 동반하는 부모님께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정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유학생이 많은 편인 대신에 53개의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한국학생이 적은 곳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Surrey 서리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남서부 밴쿠버 남동쪽에 있는 교외주거 도시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밴쿠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밴쿠버에서 자동차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서리 지역 중에 White Rock 지역은 서리 안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지역이며 West Vancouver, North Vancouver와 학력수준이 비슷합니다. 백인비율이 90%가 넘으며 커뮤니티센터, 바닷가 등이 주변에 잘 형성되어 있어 클럽활동 및 문화활동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지리적으로 미국 워싱턴 주와도 인접해 있어 미국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Langley 랭리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40분 거리이며 최근에 개발이 많이 진행된 지역으로 새로 지은 APT와 타운하우스가 많은 지역입니다.
한국인의 거주 비율이 낮고 한인 상가와 식당이 드뭅니다. 수영, 하이킹, 수상스키 등 많은 야외 활동이 가능합니다.
Abbotsford 애버츠포드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3% 이하의 낮은 유학생 비율이 나타납니다. 아름답고 다양한 지역사회와 캐나다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소수의 한인사회가 이루어져 있으며, 도심지의 편리함과 교외의 평온함이 공존합니다.
재학생을 위한 특별 대입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TOEFL 없이 대학 입학이 가능합니다.
Mission 미션 밴쿠버 다운타운 지역에서 약 70km 정도 동쪽에 위치합니다. 한인 이민자가 거의 없어 최적의 영어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학생 단독유학의 최적지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부모동반이 필요 없으며, 초기 유학생이 캐나다 유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적합지역입니다.
Chilliwack 칠리왝 밴쿠버 다운타운 지역에서 약 2시간 거리의 동쪽에 위치해있으며, 프레이저강과 칠리왝강의 합류점 부근에 있습니다.
프레이저 계곡 동쪽 지방의 주요한 교역의 중심지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연중 온화한 날씨를 가진 도시입니다.
여름 ·겨울 스포츠의 각종 시설이 있어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하며, 범죄가 거의 없고 한인 거주가 없는 편입니다.
98% 이상의 학생이 순수 영어 사용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밴쿠버와 캠루프스를 잇는 간선도로와 철도가 지납니다.
Maple Ridge 메이플 리지 밴쿠버에서 동북쪽에 위치해있으며, 소도시의 특성에 맞게 산과 강이 아름답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가진 도시입니다.
타운하우스와 신축되는 아파트가 생겨 거주가 매우 용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과 실내수영장 및 도서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동부
Toronto 토론토 유학 지역으로 인지도가 높은 토론토는 캐나다 남동부 온타리오 주의 주도이자 캐나다 제1의 도시입니다.
(도시화한 정도, 도시 규모와 인구밀도로 명실상부한 캐나다 제1의 도시) 미국의 버팔로,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와 오대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여러 도시와 세인트로렌스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역토론토는 통근 거리가 되는 외각지역까지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며 북쪽으로는 York Region, 서쪽으로는 Halton Region과 Peel Region, 그리고 동쪽으로 Durham Region 으로 나뉩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교육문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론토의 가장 큰 장점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세계의 여러 음식점들을 모두 접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인종, 종교, 문화와 개인의 신념을 모두 존중해주는 캐나다의 ‘모자이크 문화(Mosaic Culture)’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도시입니다.
캐나다 제1의 도시답게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거리에 사람들도 많아 치안도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York Region 요크 지역 토론토의 북쪽에 위치한 요크 지역에는 Richmond Hill, Vaughan, Markham, Aurora, New Market 등의 도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Markham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Vaughan은 이탈리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Durham Region 더럼 지역 토론토의 동쪽에 위치한 더럼 지역에는 Pickering, Ajax, Whitby, Oshawa 등의 도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산업지역이 아니기에 토론토 시내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Peel Region and Halton Region 필 지역과 할톤 지역 토론토에 서쪽에는 필 지역과 할톤 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필 지역의 대표 도시로는 Mississauga, Brampton이 있는데 Brampton은 예부터 인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Mississauga는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998년 이후 토론토에서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거주하던 North York지역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Mississauga쪽으로 많이 이주하였습니다. 토론토시보다 주택가격이 저렴하고 편의시설이 발달되어있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할톤 지역은 Oakville, Burlington, Milton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Oakville은 가구당 평균소득이 높고 교육환경이 좋아 최근에 교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이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은퇴한 백인 캐내디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YBM 정착서비스 안내
YBM조기유학센터에서 제공하는 YBM정착서비스는 유학을 가는 자녀와 동반하는 가족을 위해, 유학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조기유학을 담당하며 정착서비스를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와 부모님이 새로운 곳에 정착 함에 시행착오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YBM 정착서비스 안내 기간 랜딩 전 사전업무 3~7일 소요 (렌트집 구하기 및 도착 전 유틸리티 신청업무) +
랜딩 후 필수업무 3~5일 + 예비일 및 애프터 서비스 인원 2 ~ 4인 가족(7인승 밴 1대 기준: 인원 및 수화물이 7인승 밴 1대분 초과시 별도비용 정산)
정착서비스내역
랜딩 전 업무 3~7일 + 랜딩 후 3~5일
– 비자연장, 학교방문, 인력지원, 전화통역(1개월), 귀국 서비스
정착서비스내역 일자 항목 내용 사전 업무(3~7일 소요) 렌트 집 구하기 – 요구사항에 맞는 주거지 렌트 정보 제공 및 사전계약 (이메일로 사진 및 주변 지역정보 동시 제공)
– 계약 시 한달 렌트비 + 보증금 송금 요망 각종신청 – 신청 업무 대행 : 전기, 전화, 개스, 인터넷, 케이블 캐나다도착 후 업무(3~4일 소요) 공항픽업 – Van 1대 (최대 4인 가족)
– 오리엔테이션: 전체 일정소개, 업무 안내 도착일 필수업무 – 휴대전화 가입
– 지도 구입 및 저렴한 후불제 국제전화 연결
– 생필품 구입동반 안내: 한인슈퍼 or 캐네디언 슈퍼 은행 업무 – 은행 사전예약 후 계좌개설 동반 교육청 업무 – 해당 교육청 예약방문 및 의료보험 신청 면허증 – 현지 운전면허증 교환 또는 취득 동반안내 및 통역
(한국면허증, 국제면허증, 여권, 비자 필히 지참 요망) 자동차 구입 – 체류기간, 예산 등을 고려한 차량구매 도우미 자동차 보험가입 – 자동차 보험가입 안내 => 한국의 보험회사에서 “영문 무사고 증명원” 반드시 발급 테마별 전문쇼핑몰 안내 – 가구매장: IKEA, Brick 등 전문매장 방문
– 전자제품: Future Shop, Best Buy / 학용품: Staples
– 생필품 매장: Wal-Mart, Super Store 등
– 식료품점: Save-On-Food, Safe Way, 한인슈퍼 등 생활 정보 안내 – 주변 커뮤니티 센터 및 도서관 위치 및 프로그램 안내
(도서관 카드발급 신청 & 커뮤니티 등록방법 안내)
– 수표기입 안내 및 렌트비 납부절차 안내 – 지도보고 길 찾기 요령안내
– 지도보고 길 찾기 요령안내
– 가정의 정보 혹은 워크인 클리닉 이용안내 길안내 – 학교 가는 길, 도서관 & 커뮤니티 센터, 쇼핑몰 등 세관 업무 – 해외 이사 이용 시 세관 인터뷰 예약 및 동행 튜터 혹은 학원 정보 – 필요 시 해당지역 내 학원 혹은 튜터 정보 제공 비자 연장 – 유학기간 연장 시 학생은 물론 동반 어머니 비자연장 무료대행 학교 방문 – 첫날 학교 등교 동반 혹은 추후 필요 시 학교상담 지원 전화 통역 – 정착 후 1개월간 지속적인 전화 문의 및 통역 서비스 제공 귀국 귀국서비스 – 귀국 시 은행계좌 및 각종 유틸리티 계좌정리 (디파짓 정산)
– 렌트 종료 서면통보 (2달 전 통보요망) 및 디파짓 정산 서비스
* 상기 내역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부모동반 조기유학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미국부모동반 조기유학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미국부모동반 조기유학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현재 국제적으로 한 생활권으로 들어와 있는 현시점에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회화는 선택이 아닌
일상생활에도 필요로 하는 필수가 되버린 현시대는
많은 영어학원과 아니면 엄마표 영어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많이들 지치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언어를 습득하는데는
나이가 어릴수록 언어를 모국어 처럼 자연스럽게
노출되어서 일생생활하면서 습득하는게 가장 중요하므로
여건이 허락이 되는 많은 분들이 미국조기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키는데도 우리 아이만 영어를 왜 못하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어회화를 잘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데 미국조기유학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만 보내는 것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같이 가고자 하시는데
정보없이 진행을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조기유학을 보내는데 부모동반으로 조기유학을
갈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미국조기유학을 가면 크게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로
나뉘어져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은 공립에
입학할수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로 입학을 하십니다.
물론 공립학교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만 있으면 부모가 동반으로 공립학교에 무료로 공부를 하는것을 원하시죠.^^
그리고 학교로 입학을 하면 매일 통학하면서 홈스테이에서 생활하는
데이스쿨과 비용이 더 들지만 school내에 있는
기숙사를 사용하며 모든 일과를 학교에서
관리까지 해주는 보딩스쿨이 있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1,2 학년까지는
일반적으로 보딩스쿨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 성향에 따라서 크리스챤, 카톨릭, 군사, 일반 school이
있지만 일반적 크리스챤을 믿는 학교가 많이 있으며
입학과정도 수월하며 만역에 English가 부족해도
ESL과정이 있어서 학교에 적응을 빨리 할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아서 여기를 선호하십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부모동반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1.부모 : 학생비자 / 자녀 : 동반비자 – 자녀 공립학교
2.부모 : 학생비자 / 자녀 : 학생비자 – 자녀 사립학교
3. 부모 : 방문연구원 / 자녀 : 동반비자 – 자녀 공립학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일반적 것입니다.
확율적으로 3번 부모중 한 분이 방문연구원으로 받으시고 자녀들 동반으로 가더라도
비자를 받을 확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자격조건이 있는데 학사 이상으로 사회경력이 있고
영어회화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비자인터뷰를 영어로 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모동반으로 미국조기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시고
방법이 결정되면 그것에 맞는 입학허가서를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입학허가서가 있어야 비지 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 신청 후 대시관에 가서 인터뷰를 보신 후에
비자를 받으시면 시작일로 부터 30일안에는 입국이 가능합니다.
일단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임택에 나온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던지 내방을 해주시면
미국조기유학뿐 아니라 비인민 비자에 관한 많은 사례한 풍부한 경험을
상담드리니 믿고 방문해보세요.
물론 무료상담까으로 해드리니 연락주세요.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부모님 동반 유학 Archives ⋆ 유학브레인
핼리팩스 동반자녀 무상교육 캐나다에서는 부모님 중 한 분이 학생비자로 학업 시 동반하는 자녀들 모두 공립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학생비자만 가지고 자녀들의 학비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이 캐나다 컬리지나 대학/대학원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공부하셔야…
원유학 부모동반유학
부모동반유학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학생이 유학을 하는 동안 유학생 부모님께서 동반으로 뉴질랜드에서 체류 하실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님 또는 법적 후견인 으로 자국에서 의료및 교육등을 학생을 보살펴 온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만17세이하 또는 13학년까지 가능 합니다.
학생이 뉴질랜드에 체류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같이 체류 하셔야 하며, 학생과 같이 체류를 안 하실 경우에는 학생의 비자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동반 가능합니다. 학생이 2명이상 이어도 한 분만 가능합니다.
(예) 부모님 2분이 같이 가시고 싶을 경우에는, 한 분은 가디언 으로 , 한 분은 어학원 등을 등록하여 학생비자를 받으시면 체류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뉴질랜드에서 공부함에 있어서 부모님께서 동행하시면 자녀를 옆에서 보살펴 주 실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열심히 공부할 환경이 조성되고, 불안감도 사라집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와 함께 하는 유학을 결정하시더라도 걱정을 하십니다.
처음 방문하는 나라이고, 언어등 의사소통문제 ,정보부족등등 과연 정착이 과연 가능한지 현지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등등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문점을 저희 현지 유학원에서 해결해드립니다.
뉴질랜드 현지 유학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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