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이유서 | #12.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완벽정리!! 54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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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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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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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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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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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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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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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http://in.inochong.or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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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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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http://www.incheonlwc.or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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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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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부당해고구제신청서 및 이유서(노동위원회)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 …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 000은 다음과 같이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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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apolabor.org

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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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화 10.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해보자 – 브런치

국선노무사 선임 이후에 부당해고 사건은 보통 이렇게 흘러간다. 우선 신청인(본인, 근로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구제신청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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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6/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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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이유서

부당해고구제신청서 및 이유서(노동위원회)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 …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 000은 다음과 같이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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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8/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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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이유서 (不當解雇救濟申請理由書) – 서식사전

요약 부당해고구제신청이유서란 기업에서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 신청을 위해 작성하는 양식이다.내용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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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yesformdic.com

Date Published: 6/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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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 표지+사유서 (지방노동위원회 …

별첨 경위 및 이유서 참조.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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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ochong.org

Date Published: 7/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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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례 – 노무법인 푸른솔

신청인 피신청인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에 대한 구제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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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bor119.com

Date Published: 3/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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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 …

해고 등을 당한 직원의 경우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2개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서와 이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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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borpedia.tistory.com

Date Published: 9/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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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참고서식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노동복지센터; 2018-01-04 15:34:00; hit2558; 220.72.161.130.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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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jworker.org

Date Published: 8/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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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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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화 10.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해보자

국선노무사 선임 이후에 부당해고 사건은 보통 이렇게 흘러간다. 우선 신청인(본인, 근로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구제신청서를 받은 사무관은 피신청인(사측)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 그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신청인은 답변서를 받아본 뒤 노무사와 함께, 혹은 혼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이렇게 이유서와 답변서를 통해 공방을 주고받다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 못한 채로 심판 기일이 정해지면 심판 기일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출석해서 일종의 재판을 받고 그날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혹은 심판기일이 되어서야 극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둘 중 누구 한 명이라도 판결에 불복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중노위 판결도 마음에 안 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 다들 알겠지만 소송은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의 3심까지 있다. KTX 해고노동자들의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경우이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KTX 해고노동자, 혹은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처럼 긴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다(가능성은 작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니). 이렇게 긴 싸움을 버틸 수 있는 회사도, 노동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지노위 심판이 있기 전에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내 사건의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다.

2019년 7월 초. 최종 부당해고 통보받음

2019년 8월 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2019년 9월 초. 사측으로부터 첫 번째 내용증명을 받음.

2019년 9월 중순. 사측의 내용증명에 나도 내용증명으로 답장하고 국선노무사를 선임함.

2019년 9월 말. 사측의 첫 번째 답변서 받음

사측에서 보내온 답변서 내용은 A4 용지 두 페이지로 아주 짧고 간결했다. 복직명령 내용증명이랑 거의 대동소이했다. 자기들은 나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이미 복직명령을 내렸으니 심판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번 부당해고 사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해달라는 주장이었다.

상대방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주장과 논리 구성에 집중한다. 반박할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부수적인 부분은 개괄적으로만 다뤄도 된다. 근로자가 업무 중 잘못을 했더라도 그게 고의가 아니라면, 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온 것이라면, 또는 그 행위에 대해 회사에서 한 번도 주의를 주거나 교육을 한 바 없다면, 또는 그 행위로 인해 회사가 별다른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면 잘못은 인정하되 그런 사실들을 중요하게 부각한다.

-직장갑질 119 카톡방 상담스탭 답변 중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나지만 이유서를 작성하던 당시의 나에겐 분노 말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 몸이 풍선이었다면 화가 자꾸 차올라서 터져버렸을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직장갑질 카톡방 답변을 스크랩해두고 매일 읽어보면서 되새기고 부당해고와 관련 없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내용은 이유서에서 최대한 빼려고 노력했다.

경험 상 이상한 회사는 하나만 하지 않는다. 이 회사에서 성희롱 발언, 인신공격은 생활 소음 수준으로 흔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성희롱 진정을 넣은 것이 아니었고 직장 내 괴롭힘 구제신청을 한 것도 아니었다. 나의 쟁점인 부당해고 사실에만 오롯이 초점을 맞춰야 했다. 최대한 화를 덜어내고 건조하게 사실 중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초안을 작성해서 노무사님께 메일로 보냈다.

솔직히 처음엔 내가 쓴 이유서가 잘 쓴 이유서인 줄 알았다. 하지만 노무사님께서 고쳐 써주신 이유서를 받고 나서 알게 됐다. 내가 쓴 이유서는 허접이었구나. 이성을 잃고 회사에 대한 분노만을 잔뜩 쏟아냈구나. 그리고 나는 노동법 일자무식맨이기 때문에 이유서를 마치 편지라도 쓰듯이 주저리주저리 써서 노무사님께 보냈다. 그런데 노무사님께서 고쳐 쓰신 이유서는 법률 문서의 양식을 지킨 아주 유려한 문체로 둔갑해 있었고, 내가 홧김에 쓴 내용 중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내용은 삭제되어 있었다. 역시 무식하면 용감하다. 진료는 의사에게 처방은 약사에게 이유서는 노무사에게 맡겨야 한다. 괜히 전문가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노무사님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느낀 때는 노무사님께서 부당해고 사건의 증거자료를 다루는 방식을 보고 나서이다. 이유서와 함께 제출하는 증거자료에는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내가 작성한 녹취록 등이 포함된다. 처음에는 녹취록 전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노무사님께서는 방대한 녹취록 자료 중에서 구두 해고의 정황이 담긴 대화 부분만 따로 발췌하여 이유서 본문에 삽입하는 형태로 이유서를 고쳐주셨다. 녹취록 전문을 처음부터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사측도 그 녹취록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노동위에 제출하는 이유서는 사측에도 전달되고 사측이 노동위에 제출하는 답변서 역시 나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내가 녹취록 전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해버리면? 사측은 내가 몇 달을 고생해가며 풀어놓은 녹취록을 날로 먹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측은 내가 푼 녹취록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화 내용을 찾아내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증거자료로 녹취록 전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노동위 조사관이 녹취록 전문을 요구해온다. 왜냐하면 일부만 발췌된 녹취록은 증거자료로서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내가 전체 녹취록 중에서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발췌하고, 나에게 불리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누락해서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녹취록 전문을 제출하는 대신 녹취록의 원본이 되는 전체 녹취 음성 파일 원본만 제출해도 된다. 음성 파일의 몇 분 몇 초부터 이유서에 발췌된 부분이 나오는지만 표기해서 제출하면 증거자료로 받아들여진다.

나의 무식한 용기와 노무사님의 전문성으로 완성한 첫 번째 이유서를 노동위에 제출할 무렵 나에게 개인적인 이벤트가 하나 발생한다. 바로 다른 회사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은 것. 당시 나는 노동위 조사관과 심판위원들에게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실업급여 수급 신청도 하지 않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지금 부당해고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고, 나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이 회사에 복직할 의사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 그리고 사실 부당해고 사건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기 때문에 구직할 여력이 없기도 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입사 제안이라니. 사실 부당해고 사건에 얽혀있지만 않았으면 한 번쯤 일해보고 싶은 회사였다. 그래서 이력서를 냈더니 면접도 보지 않고 다음 달부터 출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마침 통장 잔액도 바닥을 향해가고 있었고, 가고 싶었던 회사에 가게 되어서 당연히 기분이 좋았지만 한 편으론 걱정도 되었다.

‘아직 출근까지 한 달의 시간이 남았지만 그때까지 사건 종결이 안 되어서 내 사건 심판일이 입사일 이후로 결정되면 어떡하지’

‘그럼 입사하자마자 휴가를 써야 하는데 무슨 핑계로 휴가를 쓰지. 솔직하게 말했다가 새 회사에서도 부당해고자로 낙인찍히면 어떡하지’

위의 두 가지 고민 중 한 가지 고민은 현실이 되고, 다른 한 가지 고민은 기우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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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이유서 제출)

해고 등을 당한 직원의 경우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2개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지노위는 담당 조사관을 지명하며, 사건접수 안내문을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때 관할에 맞게, 제척기한을 넘기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 : 원직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신청취지 변경예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이유서 제출)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 증인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④ : 심문회의, 판정회의 (준비&대응요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⑤ : 화해와 금전보상명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일반(징계)해고인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경영상해고인 경우

(1) 관할

– 지노위는 12개

• 서울, 부산(부산, 울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대전, 충남), 전북, 전남(광주, 전남), 경북(대구, 경북), 경남, 제주(노동부 소속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 선원의 경우 해양수산부 산하 ‘선원노동위원회’가 관할(부해만 담당)

– 사건발생지 기준

• 부해 등-마지막 처분이 있었던 당시 근무지

• 부노-행위가 있었던 당시 노조 소재지 또는 근로자 근무지)

(2) 제척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고 : 서면통보서상의 해고일, 구두 통보 해고일

– 인사발령(부당전직)이나 징계의결(부당징계) : 인사발령 또는 징계의결을 안 날(통지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

(3) 이유서 제출

– 특별한 양식이 없으나, 노동위원회규칙 상의 서식을 이용

–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발송일이 아니라 접수일이 신청일) 가능

– 팩스도 가능하나 팩스 송부 후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접수 확인 필요

– 재심의 경우는 중노위 홈페이지 ‘온라인 사건 신청·조회’를 통해서도 가능

※ 이유서 작성 TIP

• 이유서(1)에는 필요한 기재사항을 적고 신청이유는 간략히 개요만 기재하고 제출할 것

• 사용자의 답변서를 보고 반박을 겸해 자세한 신청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해신청의 경우 정당한 해고임을 사용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이 제기되면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임을 자세히 기술하게 마련이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박하면 됨

(4) 사건접수

– 지노위는 접수되면 사건처리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예: 2020부해123)를 부여하고 담당 조사관을 지명(순번제 지명 원칙. 단,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특정 조사관 지명 가능)

– 조사관은 사건처리계획서를 작성

(5) 지노위로부터 안내문 등 수령

1) 공문수령

• 7일 이내 사건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절차 안내하는 공문 수령

2) 기피신청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 심문회의 개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신청

– 인정된 사례는 1년에 평균 10여건에 불과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 : 원직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신청취지 변경예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이유서 제출)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 증인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④ : 심문회의, 판정회의 (준비&대응요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⑤ : 화해와 금전보상명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일반(징계)해고인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경영상해고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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