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관리 지역 | 보전관리지역 정확한 뜻과 장단점 알아보기 10384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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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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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마다 선호하는 재테크 방법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최근에는 젊은 나이대의 사람들도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 현명하게 뛰어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운이나 감각만으로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범률이라든지 정부 정책을 비롯해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낫습니다. 언뜻 보면 용어가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말 그대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뉘앙스에서 풍기는 것처럼 바로 환경적인 측면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소한의 청정 구간을 지정하고 내추럴한 자연 환경적 요소들이 침해를 덜 받도록 보호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정한 구간을 의미합니다.

또는 본래의 자연이 보전 목적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의 도시화나 개발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연적인 풍경이나 경관이 침해를 받게 되는 구간을 뜻합니다. 특정 지역에 경제적인 개발이 집중화되면서 대규모로 아파트를 세우거나 산업단지 내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그린벨트가 이와 유사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어쩔 수 없는데요. 더 이상의 도시화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도심을 기준으로 바깥쪽에는 자연환경이 주요 경관을 차지하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존재하는데요. 이 두 지역의 사이에 위치한 곳이 바로 보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전관리지역에는 인근의 지역과는 다르게 4층 이상의 건조물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공공적인 목적의 학교기관이나 도시화와 관련이 없는 국방 관련 시설은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이나 방송 관련 통신시설도 입지가 가능합니다.

제한적인 사항이 많으며 건폐율 80프로를 생각한다면 자연 관리 지역의 요건에 맞추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도심적인 요소보다는 인구의 밀도가 비교적 적게 유지되고 공간의 여유가 느껴지는 전원주택단지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은 주변의 개발의 정도가 심화된 곳과는 지대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요. 비교적 싼 편이므로 미래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어 도시와 가까운 주변부 지역에서 크진 않지만 소액으로 투자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전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역은 자연적인 요소가 인근의 개발지 보다 풍부하게 살아있는데요. 따라서 쾌적한 공기를 마시며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밝은 면이 있는 반면 상황에 따라 어두운 면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발의 포커스가 맞춰진 지역은 아니다 보니 가치에 있어서 하락하거나 정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주택 선택의 첫 번째 고려 요소로 경제적인 측면이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공해가 많고 답답한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런 보전관리지역은 주변의 도시 지역과 가까우므로 거주지로써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투자에 있어서도 가치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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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이란 건폐율 용적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지역의 분류에서 보저관리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中에서 관리지역에 속하는 용도지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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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이란 – 별다글

보전관리지역은 앞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듯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등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지만 상황상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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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이란 자연환경 및 산림보호, 수질 오염 방지, 녹지확보, 생태계 보전따위를 위하여 보전할 필요는 있으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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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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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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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 은하수다방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1) 보전관리지역. ① 단독주택. ② 초등학교. ③ 교정, 국방, 군사시설. ④ 1종 근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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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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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건폐율) – Infoworld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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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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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

제2조의2(관리보전지역의 지정ㆍ적용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57조제2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의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 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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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정확한 뜻과 장단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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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보전 관리 지역

  • Author: 하우스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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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fbJ7TT-_MY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통합되면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뀐 것이다.

관리지역은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관리한다.

①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②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③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20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보전관리지역이란 건폐율 용적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지역의 분류에서 보저관리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中에서

관리지역에 속하는 용도지역이며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행위 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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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관리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80%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6조

01. 보전관리지역이란?

보전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용도지역은 크게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여기서 관리지역은 다시

① 보전관리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③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지정한다.

02. 보전관리지역에서 건폐율

「국토계획법」 제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이 범위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03. 보전관리지역에서 용적률

「국토계획법」 제 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관리지역의 용적률은 80% 이하이며, 이 범위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 생산관리지역 :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 이하

04.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래 1, 2번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건축 가능하다)

2번의 경우 해당 시·군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조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

– 제외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 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

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10MB

※ 자주하는 질문

Q : 도시계획조례상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독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동 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A :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18 제1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단독주택의 건축여부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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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보전관리지역이란? feat. 용도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 가능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등!

★ INTRO

★★ 용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 OUTRO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 INTRO

오늘은 토지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 그중에서도 관리지역 안에 있는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바쁜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보전관리지역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주로 농촌과 도시의 경계에 있는 토지 지역으로 20% 이하의 건폐율과 80% 이하의 용적률이 정해져 있으며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교정 및 국방시설, 초중고등학교, 농림 축수산업용 창고, 장례식장 등이 건축 가능한 토지이다.

★ 용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 용도지역이란?

보전관리지역과 관리지역을 알아보려면 먼저 용도지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용어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 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즉, 간단하게 말하여 국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필지를 용도별로 지정해 놓은 것이다. 즉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인이 마음대로 개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각 용도지역에 맞는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용도지역에따른 구분

보전관리지역이 들어있는 관리지역은 주로 농촌과 도시의 경계, 혹은 농촌부분에서 있는 토지 지역이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른 것들은 다름에 따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다.

● 보전관리지역이란?

보전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보전. 즉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이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건축은 근거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하나,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조례를 통해 더 제한될 수 있다. 그 기준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이다. 건축은 4층이하의 단독주택,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정 및 국방시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농림축산 수산업용 창고, 묘지관리시설, 장례식장 등을 건축할 수 있다.

● 건폐율, 용적율이란?

혹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건폐율은 가지고 있는 땅 대비 건축할 수 있는 평수. 예를 들어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20평짜리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은 몇 층짜리 건물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10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층을 다 합쳐 80평까지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즉, 보전관리지역에서는 4층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지하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 OUTRO

왜 사람들은 이렇게 귀찮은 땅, 즉 규제가 있는 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걸까? 그것은 요즘 귀농, 귀촌이 유행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집을 지으면 건물 간 거리가 넓기 때문에 여유로운 뷰의 확보도 가능하다. 게다가 교육적인 시설 등 필수적인 시설은 들어설 수 있으며, 주로 농촌과 도시의 경계에 존재기에 도시로 마실가기도 용이하다. 용적률과 건폐율도 적당히 나오며, 결정적으로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따라서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늘은 근교로 임장한 번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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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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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도 벌써 막바지네요.

연말 모두 따뜻하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보전관리지역 이란 어떤 지역을 말하는지, 그리고 보전관리지역과 비슷한 관리지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보전관리지역 이란 정부에서 관리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자연환경, 산림을 보호하거나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그리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주변 용도지역의 관계를 고려할 때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벌써부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니 용도지역이니 용어들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보전관리지역 이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전, 큰 범주인 용도지역과 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1.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 아예 토지의 이용 자체를 제한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의 경우 공공복리를 증가시키며 토지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중복 없이 결정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시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택, 공장, 학교, 상업시설 등의 설립을 용도에 따라 규제 및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집행 수단이라고도 합니다.

2002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요.

현재는 이를 토대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일원화하여 용도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의 지역 중 어느 한 개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2.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이란?

보전관리지역 이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전, 관리지역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보전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상황이나 농림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의 목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통틀어 말하며 총 3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알아볼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앞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듯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등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지만 상황상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설정하지 못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어업이나 농업, 임업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지만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관리지역인데요.

도시 편입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이용과 개발을 제한하려는 지역을 말한답니다.

3. 보전관리지역 이란?

보전관리지역 이란 결국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에 속하는 토지관리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냥 정의만 말씀드린 것보다 용도지역과 관리지역의 종류에 대해 알고 나니 전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되더라구요!

보전관리지역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과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의료시설에 대한 건축은 지역마다 각기 기준이 다름으로 지역에 지정된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셔야만 하구요😎

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보전관리지역 이란 어떤 지역인지, 용도지역이나 관리지역의 정의 그리고 종류에 대해 공부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ㅎㅎ

정보를 찾으시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12월 마지막 월요일을 여유롭게 즐기기 위해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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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보다 계획관리지역이 좋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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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를 구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토지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막연하게 싸고 좋은 토지를 구해달라고 연락이 오지만, 조금 토지에 대하여 공부를 하신분들은 지목을 물어보십니다.

즉 전, 답, 임야, 대지등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한발더 나가시는 분들은 해당토지의 용도가 무엇인지 물어보십니다.

그중에서도 관리지역을 많이 선호하는데 특히나 계획관리지역을 찾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왜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과 똑같은 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일까요?

이번시간에는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고 왜 계획관리지역이 더 인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전관리지역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란 자연환경 및 산림보호, 수질 오염 방지, 녹지확보, 생태계 보전따위를 위하여 보전할 필요는 있으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때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즉 해당토지를 보전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개발이나 발전을 할수 없기 때문에 주변토지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조금은 개발을 할수 있게 허락하는 토지라고 보시면 쉬울것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따위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따위를 고려할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말그대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농업에 관련된 이용만 할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것보다 조금더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특별한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야 하는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즉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같은 관리지역이기는 하나 좀더 많은 행위를 할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비도시지역에만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적인 성격이 강한반면,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개발을 위한 토지를 찾는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계획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제약이 있는 만큼 주변경관이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나 교회, 사찰등 종교시설, 병원, 요양원등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공장이나 창고도 가능하지만 공장같은 경우 생산 가공용의 소규모 가공공장만 가능하고, 창고역시 농림어업인이 자기가 생산 수집한 생산물의 보관만 가능한 자가용창고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역시 업종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개발의 목적보다는 실사용을 할때 조금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하여 계획관리지역은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등의 공동주택, 공장, 임대용창고 등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역시 음식점이나 펜션, 모텔, 고시원, 숙박업소등 다양한 건축이 가능합니다.

즉 개발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하는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이하인것에 비해,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에 용적률이 100%이하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거나 사용을 할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비하여 계획관리지역은 개발가능한 사업의 범위와 건물의 크고 넓게 지을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또한 높은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지정된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수도 있을까요?

기존의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도 개발이 되었거나 시간의 흐름과 주변환경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은 개인이 할수 있은 것이 아나라 어디까지나 시, 군의 구체적인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사전에 현황조사를 하고, 주민공람을 하여 민원을 수렴한 후 결정됩니다.

이때 인구 50만 미만의 일반도시나 도농복합시는 도의 승인을 받게 되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자체 결정권한을 갖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은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없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되기를 기대한다면 5년을 기다려야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무언가 개발행위를 하여 개발행위 흔적을 남김으로써 5년주기의 토지적성평가를 대비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보다 계획관리지역을 선호하는 이유는 개발의 할수 있는 범위가 크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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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08-0239,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보안림의 산지전용 허가 여부) 관련 …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ㆍ제20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은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산지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개발사업이 보안림의 지정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할…

09-003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개발제한구역 내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 및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 기수)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족ㆍ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닌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가)의 본문 규정이 위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基數)로 그 공동묘지에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기수를 제한하는 것인지?

…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基數)로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기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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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1) 보전관리지역

① 단독주택

② 초등학교

③ 교정, 국방, 군사시설

④ 1종 근린시설

⑤ 2종 근린시설

⑥ 종교집회장

⑦ 의료시설

⑧ 노유자시설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복지시설)

⑨ 창고 (농・어・축산업)

⑩ 동・식물시설

⑪ 방송・발전시설

⑫ 묘지・장례시설

2) 생산관리지역

①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② 판매시설

③ 도정공장, 식품공장

④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⑤ 자동차관련 시설

⑥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용도지역 개념 및 구분

1. 개요

∙ 토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3가지 토지이용체계에 의해 구분·지정

∙ 그 밖에 개발밀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있음.

2. 용도지역

1) 개념

① 토지의 용도제한에 목적이 있음.

②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되고, 중복 지정할 수 없음.

③ 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도모를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2) 구분

∙ 토지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

① 도시지역

∙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②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수용을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농림지역

∙비도시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용도지역의 지정

∙ 아래의 용도지역 지정·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가) 도시지역

①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

②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편익 증진

③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 증진

④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등을 위해 녹지보전이 필요한 지역

나) 관리지역

①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및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가 곤란한 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관리가 곤란한 지역

③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 편입 예상지역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다) 농림지역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지역, 지구)제의 개념 및 운영

1. 지역·지구제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 토지이용의 특화 또는 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고, 토지이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는 규제하며, 부합되는 행위는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2) 토지이용 규제법

∙ 명칭에 관계 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함.

3) 지역지구제는 토지를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지정된 토지 내에서는 지정된 용도범위에 합치되는 건축물, 시설 공간만을 허용하고, 그 이외의 용도 이용은 배제함으로써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실현하는 방법

2. 지역·지구제 운영

1) 지역·지구제는 각종 법령에 다양한 형태로 운영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국토·지역·도시, 농·수산업, 환경, 교통, 산업, 수자원, 교육·문화·관광, 군사, 방재 등 9개 분야에 약 280여개의 지역·지구 등이 지정

3)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대표적이며, 핵심

4) 그 이외에 토지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지구제는 자연환경보전법, 수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해 지정·운영되고 있음.

∙ 생태계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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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건폐율)

토지는 용도지역별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뉩니다. 이때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립 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정부에서 지정한 용도지역 ·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따라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용도 지역에 따라서는 건축이나 개발행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 땅값에도 큰 차이가 있어 매입에 있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며 이중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은 다시 ①계획관리지역 ②생산관리지역 ③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는데요 각 지역별 특징 및 허용되는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계획관리지역은 과거 준도시 지역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개발 예정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 생산관리지역은 농·임· 어업 생산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상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준도시의 성격과 농림지역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관리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폐율 용적률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한편 토지이용계획 확인 및 검색하고자 하는 토지에서의 건축 가능 건축물 종류, 건폐율 및 용적률, 층수·높이 제한 등 한 번에 조회하고자 하실 경우 도시계획 정보서비스와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를 통합한 토지 이음 사이트를 통해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방법

① 토지이음 홈페이지 접속 ► ② 원하지는 지역을 선택하신 후 열람 클릭

② 왼쪽 메뉴의 행위제한내용 설명을 선택하시면 행위가능 여부, 건폐율·용적률, 층수·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허용되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허용 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 1,2종 근린시설숙박시설

(면적합계 660㎡이하 , 3층이하에 한함)

• 공장중 일부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것 등)

• 위험물 처리시설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제외)

• 제 1,2종 근린생활 시설중 일부 (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제외)

• 창고시설 (농림·어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함)

• 공장중 일부 ( 도정,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조업의 공장중 일부)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단독주택

• 제 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외)

• 제 2종 근린생활시설중 이부(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제외)

•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 창고시설 (농·임·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동 식물 관련 중 일부 시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게 되지만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가 심해져 토지의 활용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고, 개발과 환경의 변화로 기존의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가 사전에 현황조사를 하고 주민공람을 하여 민원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인구 50만 미만의 일반 도시나 도·농 복합 신 도의 승인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자체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는 여러 용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토지의 등급을 결정하는 용도에 대한 파악은 필수이니 신중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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