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40 점 | 당신의 벌점이40점이 될수도있습니다. 28052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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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전자분들에게 좋은 필수 사항입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코로나 이겨냅시다 ^^화이팅~
#면허정지#착한마일리지#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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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 나무위키:대문

– 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한 번에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바로 면허정지. 그리고 소멸되지 않고 남은 누적된 벌점(처분벌점)과 새로 받은 벌점의 합이 40점을 넘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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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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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운전면허 벌점 소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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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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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 알아보기 :: 인생스포츠카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교통법규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위 조건이 만족 …

+ 여기에 표시

Source: wantsportscar.tistory.com

Date Published: 4/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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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벌점 40 점

  • Author: 금아[Keum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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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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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기준, 면허 취소기준 … 40점이상 면허정지, 벌점 조회 확인방법, 벌점 소멸시기

교통법규 위반 항목별 벌점 기준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항목별로 달라지게되는데요 제일 벌점이높은 항목은 음주운전 입니다.

음주운전시 혈중 알콜 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일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면 벌점 30점 ▲신호위반 경찰관 지시 불이행은 벌점 15점 ▲ 고속도로 갓길 통행 벌점 30점

▲ 운전중 휴대폰 사용 벌점15점 ▲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 10점 ▲운전중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벌점10점 등이 부과됩니다.

교통/운전 > 운전면허 벌점 소멸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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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 착한운전마일리지제로 예방가능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라면, 벌점 40점 누적되면 면허정지가 된 다는 사실 알고계실겁니다. 모르셨다면, 지금알게되었으니 좋은거고요. ^^;

신호위반, 속도위반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하면 벌점이 쌓이게 됩니다. 이 벌점이 누적되어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대상자로 분류되어 면허가 정지되어 버리게 됩니다. 면허가 정지되면 생활불편도가 올라가겠죠?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40점으로 인한 면허정지 예방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란 무엇인가?

운전을 하는동안 착하게 운전을 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착한 운전을 실천을 하면 벌점을 깎아주는 혜택을 부여해 줍니다. 만약 위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운전면허벌점이 40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의 위기에 처했을때 착한마일리지 서약을 하고, 실천을 했던 운전자에게는 벌점에서 10점을 공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벌점이 30점으로 줄어들어서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또한, 운전면허정지가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정지 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면허정지 100일을 당했다면,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가 20점이 있을 경우 면허정지기간은 80일로 감경된다는 말이죠.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후 실천해야 하는 사항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무위반

무사고

참 간단하면서도 지키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무위반은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범칙금, 과태료를 부여받으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무사고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내면 안된다는 내용이고요. 안전운전, 양보운전을 하면 모두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긴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 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셔서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약서를 접수한 이후, 1년간 교통법규를 잘 지켜 무사고, 무위반을 할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두번째,

온라인 서약도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 주의사항

매년 착한운전을 할 경우, 계속 마일리지가 누적되니, 매년 서약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서약 후에 벌점을 부과받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다음날 다시 서약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분들은 혹시모를 교통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 면허정지를 받게될 가능성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운전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꼭 신청하셔서 착한운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7년무사고시 운전면허 1종으로 변경 발급가능

벌써 40점?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4가지 방법

신호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은 경우, 40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자신의 현재 벌점을 조회해보고 더 누적되어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이 되기 전에 벌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4가지 방법 – 자동 소멸, 감경 교육, 뺑소니 검거, 착한운전 마일리지 –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적된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방법

벌점을 받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 등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입니다. 이때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처분됩니다. 참고로, 단속카메라에 의한 교통위반은 경찰관에 의한 신분증 조회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를 아내가 운전하다 위반한 경우, 단속경찰관에 의해 직접 단속이 된 경우 실제 운전자인 아내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됩니다. 만약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어 벌금이 나왔는데 ‘과태료’로 나오면 벌점은 없고, ‘범칙금’으로 나오면 실제 운전자인 아내에게 벌점이 처분됩니다.

벌점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벌점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누적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누적 벌점 1점당 면허 정지일이 1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15점을 받고, 고속도로 갓길통행으로 30점의 벌점을 받게 되면 총 45점으로 누적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45일간 면허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벌점 100점)같이 심각한 위반이 아닌 이상, 보통은 면허정지가 될 수 있는 벌점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벌점 40점 미만의 벌점은 1년 뒤 자동 소멸되지만 면허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 벌점은 3년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15점을 받은 후, 무사고·무위반으로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소멸되기 전, 중앙성침범으로 30점을 받아 총 45점이 된 경우, 40점 초과로 면허정지가 되고, 이 두 벌점은 면허정지 벌점(누산점수)으로 3년 동안 소멸되지 않습니다. 면허는 45일간이 정지되지만 벌점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되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내 벌점 조회하기 – 이파인

경찰청 이파인에서 현재 내 벌점을 조회해보고 아래의 벌점 없애는 방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정지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면허정지를 받은 경우에도 감경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벌점 없애는 방법 4가지

벌점은 말그대로 ‘위반에 대한 벌칙’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다가 무죄판결은 받은 것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벌점 삭제는 어렵습니다. 대신 벌점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그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소멸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무사고·무위반으로 1년이 경과하면 해당 벌점은 자동소멸됩니다.

2. 도주차량 검거

교통사고 등을 내고 달아나는 뺑소니(도주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하면 특혜점수로 40점을 부여합니다. 이 점수는 운전자가 차후 면허정지나 취소를 받게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점수라 면허정지 벌점을 한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낮은건 사실입니다. (물론 벌점 때문이 아니라도 뺑소니는 신고해야 합니다.)

3. 감경교육

조금더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감경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처분벌점이 감경되거나 정지처분 집행일수가 감경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이수 ▶ 20점 감경

정지처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 이수 ▶ 면허정지기간 20일 감경

법규준수교육 + 현장참여교육 이수 ▶ 30일 추가 감경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일 좋은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실수로 위반을 하게 될 수도 있지요. 억울하지 않게 지금까지 무사고로 운전을 잘 해왔다면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적립해두세요. 차후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 벌점을 공제해줍니다.

벌점은 계속 누적되어 쌓입니다. 특히 면허정지가 되면 벌점이 3년간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허정지가 되기 전에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방법 4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 비교 | 40점 미만 vs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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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쌓인 벌점은 1년이 경과하면 모두 사라진다’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렇게 간단할까요? 아닙니다. 40점 미만 벌점은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지만,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40점을 기준으로 소멸 기준이 달라진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와 40점 이상일 때,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쌓여 걱정이신 운전자분들을 위해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와 40점 이상일 때로 구분해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이 어떻게 다르고, 운전면허 벌점을 감경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 | 40점 미만

교통법규 위반으로 쌓인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는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1일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2022년 6월 1일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어 벌점 15점을 받아 누적 벌점이 35점이 되었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 10점은 2023년 5월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어 받은 벌점 15점은 2023년 6월이 되면 자동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벌점은 1년 간만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년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해서는 안되며, 사고를 일으켜서도 안됩니다. 즉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는 1년이 경과하면 벌점 소멸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 | 40점 이상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벌점이 소멸되는 시점도 3년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벌점은 40점부터이고, 면허 정지 일수는 벌점 1점 당 1일입니다. 즉 벌점 45점으로 운전면허 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운전면허 정지 일수는 45일이 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2일에 신호·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을, 2022년 2월 1일에 중앙선 침범이 적발되어 벌점 30점을 받았다면, 총 누적 벌점이 45점이 되기 때문에 면허 정지로 45일간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운전면허 정지가 처분된 벌점은 3년간 누적됩니다. 즉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는 1년만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하면 벌점을 없앨 수 있는 반면,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는 3년간 벌점이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등으로 벌점이 계속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가 처분된 벌점은 3년간 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2일에 신호 위반으로 벌점 15점, 2022년 2월 1일에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았다면, 벌점 45점으로 운전면허 정지 4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후 다시 2022년 5월 1일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2022년 6월 1일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벌점 15점을 받으면 25점의 벌점이 추가되어 누적 벌점은 총 70점이 되는 식입니다. 누적된 벌점이 45점일 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이 80점이 되는 때입니다.

날짜 누적 벌점 소멸 벌점 비고 2023년 1월 70점 0점 – 2023년 2월 70점 0점 – ⋮ ⋮ ⋮ ⋮ 2023년 5월 60점 10점 2022년 5월 1일에 부과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벌점

소멸 2023년 6월 45점 15점 2022년 6월 1일에 부과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벌점

소멸 2023년 7월 45점 0점 – 2023년 8월 45점 0점 – ⋮ ⋮ ⋮ ⋮ 2025년 1월 30점 15점 2022년 1월 2일에 부과된

신호 위반 벌점 소멸 2025년 2월 0점 30점 2022년 2월 1일에 부과된

중앙선 침범 벌점 소멸

운전자들이 기억해야 할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벌점은 1년을 기준으로 누적된다

둘째,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셋째,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 벌점(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은 3년간 누적된다.

넷째, 운전면허 벌점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 | 운전면허 벌점 경감 방법

▣ 벌점 감경 교육 이수

운전면허 벌점 누적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 감경 교육을 통해 벌점을 최대 20점까지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은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24,000원이고 1년에 1회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활용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한 후 무사고, 무위반, 그리고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면, 1년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이 계속 누적됩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면허 벌점 및 정지 일수를 감경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적 마일리지 10점에 면허정지 일수 10일을 감경시킬 수 있으며,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마일리지 사용을 통해 벌점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망사고나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해 벌점을 감경하거나 면허정지 일수를 줄이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드형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 알아보기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이번 포스팅은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이 읽는다면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에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이제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에 대해 알아보기

운면면허 벌점기준 및 소멸기간에 대해 알아보기

교통법규위반 시 벌점이 부과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이 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자가 알아두면 좋을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벌점기준, 소멸기간, 운전면허 벌점 감면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기준

운전면허 정지 벌점

누적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 1점은 면허정지 기간 1일로 환산해 벌점 50점을 받으셨다면 운전면허 50일 정지를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벌점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기간별로 누산점수의 벌점을 넘기거나 특정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벌점 15점 부과

음주운전 : 100점

중앙선 침범 : 30점

신호 위반 :15점

보도침범 : 10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 10점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교통법규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위 조건이 만족한다면 자동으로 벌점이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1. 신분증 지참 후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2.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www.efine.go.kr)”

-이파인 메인 홈페이지 방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운전면허, 조사 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면허 벌점 경감 방법

●착한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무사고, 교통법규 무위반)을 할 것으로 서약하고 1년 이상 시행하면 10점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크레딧을 사용하여 벌점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감경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치처분 기반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야기한 벌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주차량 신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할 수 있도록 도운 운전자에게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이후 그 운전자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벌점을 상계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처분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벌점 감경 교육’을 마치는 경우, 처분 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 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을 마친 후에, 현장 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 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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